제3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월27일(금)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임현철) 인사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0시04분 보고)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5년 1월 17일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그리고 함양군 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5년 1월 24일 제3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을 오늘 심사하여 '95년 1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의원이신 이종진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임된 위원장 주재로 간사 1인을 선임하신후 회부된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임현철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박순근위원께서 임현철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현철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장직무대행, 임현철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임현철) 인사
○위원장 임현철 고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0분)
○위원장 임현철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십시오.
○박종근위원 홍덕용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현철 박종근위원님께서 홍덕용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홍덕용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덕용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의안별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문, 토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임현철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내무과장 정재일 내무과장 정재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함양군 직제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작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작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 공포된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토록 됨에따라 동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게 될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는 전문 제17조로 되어 있으며 주 내용은 실과의 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함양군직제규칙중 농촌지도소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의 규정 제11조에 별도 규칙으로 조정하도록함으로써 농촌지도소 관련 사항과 각 규칙의 각조에 제1항에 규정되어 있던 실과장 직명을 제외하고 다른 내용은 변동 없이 조례안 3조에서 16조까지 실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17조에서는 군의 실과에 필요한 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계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군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대폭 이양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경우 지난해 5월 31일자 조직개편 결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기구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대통령령인 규
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후 1년이내에 신설된 기구를 폐지하거나 같은 성격의 기구를 재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는 기구의 변동없이 관련조항만을 그대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차 본회의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3월까지 충분한 검토와 분석 및 조직진단을 하여 5
월중 승인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곽병인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5년 1월 17일 제출되어 1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 군의 행정기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함양군직제규칙에 의하여 행정기구를 정하고 있으나 '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행정기구를 설치하도록 됨에따라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 본청에 두는 실과 명칭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조례로 정하고 실과 밑에 두는 계의 설치와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현행 실과 직제규칙을 근간으로 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현행직제와 변동이 없고현행 직제상 개정해야할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의거 현시점에서 개정이 불가능하며,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이 적절하여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진위원 우리한테 참고자료 내준거 대통령령은 언제 공포되었어요?
○내무과장 정재일 '94년 12월 31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종진위원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보면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놨는데 그러면 현재 할려는 것은 이 규정이 발부되기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얻은건데 이제까지 행정규칙으로서 얻은 건데, 현재 여기봐서는 분명히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우리의 조례로 만들
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규정은 12월 31일자로 발부되었다면은 우리가 행정규칙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은 벌써 전이라는 거라, 어찌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정재일 대통령령 제5조와 부칙에 보면은 그 사항은 승인받은 걸로 간주해 가지고 이번에 것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 이내는 기구를 못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5조에 보면은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해 가지고 4항에 보면은 자치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후 1년 이내에 신설된 기구를 폐지하거나 같은 성격의 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 제5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이것은 이게 발효된 연후의 이야기이고, 안그래요? 오늘 조례로 무슨과를 둔다 정했으면 앞으로의 이야기고 나는 그래보는데
○내무과장 정재일 대통령령 부칙 3조와 4조에 경과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럼 여기 의해서 이미 1년전에, 도지사의 승인요건이 유효하다 이말입니까?
○정진위위원 1년 내는 유효하단 말이지?
○내무과장 정재일 예, 그래서 개편은 필요로 하지만은 3월까지 다시 진단을 해 가지고 5월까지는...
○이종진위원 3조는 거기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하는게 유효하다 이거고 4조는 이 영 시행당시 설치 및 책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요건으로 봅니까?
○내무과장 정재일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승인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실제에 있어서는 그리해야 될거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사전에 군수가 행정기구를 바꿀려고 하면은 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받은 사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내무과장 정재일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조직진단을 하고 나면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 하는걸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보고만 가지고 안되지요
○내무과장 정재일 그런데 그걸 의결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못받았을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순서대로 이종진위원이 지금 질의 중에 있으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이종진위원 지사의 승인을 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 부타 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건데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내무과장 정재일 그런데 그 사항은 지사의 승인을 받는 사항도 그냥 우리 군자체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여기 자치법에 보니까 시.도에 있어서는 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우리는 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를 해 갖고 있는데
○내무과장 정재일 그리 안돼 있고, 작년 12월 20일자 자치법이 개정될 때 그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어찌되었나 하면 바로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12월 20일자 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도의 승인을 받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만 해도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종진위원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해 놓고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또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의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많이 다르죠?
○내무과장 정재일 12월 20일자 자치법이 개정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서 승인을 못받는다 하는 그런 규정을 못을 박아 놨습니다.
○정진위위원 물어 봅시다. 하위법은 상위법 범위내에서 위배되어서는 법을 못 정하지만은 영도 물론 공법적인 규정이 있지만은 영도 법하고 똑 같이 취급합니까?
○내무과장 정재일 그것도 법 시행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법이 되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절차라 보고 그것도 법으로...
○정진위위원 좀 더 이야기 할께요.
지방자치법에는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걸 작년 12월 20일 개정하기 전 구법에 집행부에서 소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안 내려왔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유효이 군수가 주도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개정해 가지고 민방위과를 폐지하고 각 계를 폐지한 것 아닌가 말이요. 우리의 의사을 안들을려고 한것 아니냐 이거
라 그 작태가. 지금와서 다시 부활시켜야 될 과가 있어도 못하게 하는걸 대통령령에 또 막아놨다 말이요. 그러면 대통령이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서 하루라도 그 기구가 불합리하고 합목적성이 없으면 그 기구를 폐지해야 될건데 대통령의 세계화하고 우리 조례하고 상치되는 것 아닌가 말이요. 대통령공언은 그러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규제하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현실이 어디있나 이거야. 집행부에서는 우리의 견제받을까 싶어서 작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부랴부랴 자기의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만들고 또 군수는 도에 불려가서 민방위과를 어떤 일이 있어도 1995년도에는 부활시키겠습니다 그래놓고 이게 뭐냐 이거야.
○내무과장 정재일 '95년도에 부활을 시키는데
○정진위위원 5월까지는 못하는 것 아니라 작년 5월달에 했으니까
○내무과장 정재일 금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위위원 대통령의 국제화는 뭐고 지방화는 뭐고, 세계화는 뭐야.
○이종진위원 이걸 우리 조례로 안 정하고 집행부에서 조례로 정해봤자 아무쓸모 없는거고 도 시키는대로 하고 조례유보하는게 안 낫겠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님?
○내무과장 정재일 조례로 만들도록 돼 있으면은 조례로 만들도록
○이종진위원 우리의 자의에 의해서 조례가 안 만들어지는데...
○정진위위원 현재 대한민국 국회를 통법부라고 속칭을 써 가면서 국가를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마치 이 조례자체도 우리한테 어떤 요식절차만 받는거지 실질적인 법률적인 효력은 없다 이거라. 그러니 안만드는 것도 타당하다 이거라. 이 위원이 말하는 안맞는다 하는 주장도 타당하다 이거라. 우리가 어떤 요식 갖추는데 거수 노릇이나 하고 거기 조침 발언이나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말씀이야.
○이종진위원 내무과장님, 이것 말이지요 문민정부 문민정부 하는데 이건 전부 다 중앙집권체제의 사고입니다. 그러면 뭣하러 대통령령에 지방자치법에, 국회의원들도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사한테 승인받는데 하는것은 모르지만은 미리 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의 조례로 정한다 하는것은 이건 모순이야. 지방화시대에 발상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사가 볼때 광역 상위권자가 볼때 이것은 모든면에서 법이나 모든 면에서 봐서 안맞다 다시 의회와 절충해 가지고 새로 이러한 방향으로 조례를 정해라 이것은 모르되 우리가 만일 지사의 승인을 받은 그대로 안하면 어쩔겁니까, 내무과장님?
○내무과장 정재일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이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 드릴께요. 내무과장님,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범위안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얻은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데 조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지사한데 승인 받은것이 우리 의회에서 안맞아서 우리가 부결시켰다 하면 어찌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내무과장 정재일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용규위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요식행위요
만일 이걸, 금방 내무과장 말씀 들어보면 안해도 안된다 해야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조례, 우리 함양군의 법인데 우리 형편에 맞게 자의적으로 수정과 개정도 할 수 없다 이대로 통과시켜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때요?
○내무과장 정재일 여기는 실과만 우리가 설치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진위위원 내무과장님,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실과를 두든지 안두든지 하고, 정원도 그렇지요?
○내무과장 정재일 정원도 그렇습니다.
○정진위위원 그건 다 좋은데 위에서 과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무를 보는 계만 우리한데 맞도록 내복을 갈아 입으면 된다 이런조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본법을 볼적에는 모순이다 이거야. 아마 내무과장도 최소한의 공감은 있을거요, 현재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움도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토론시간에 해야 될 이야기를 미리 당겨 합시다. 위원님들 들어보세요. 이런 모순적인 법을 통과시켜 준다는 자체가 우리가 모순이다 우리가 모순에서 다시 모순에 빠지게 돼. 다시말하면 원인에서 원인을 찾으려면은 원인까지 안 이해되어지는 거라. 그러니 이 법은 우리가 유보하고 지방의회의 우리의 위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2기 위원들의 위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치화시대의 지방화시대의 정신에도 위배되니까 본 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부결시키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대충 끝도 못 마치고 본 발언을 그칠려고 합니다.
○정용규위원 우리가 만일 이걸, 지금 정진위위원 발언대로 이걸 부결시키면은 집행부에 어떤 지장이 있어요.
○내무과장 정재일 실과도 필요 없는 것이고 함양군도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군 조직안에 움직이는 것도 자치법도 안 만들어 놓고 하면 안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지요.
○정용규위원 그런데 이건 현재 자치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내무과장 정재일 왜 자치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정용규위원 자치법이라고 하면은 자치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고 그리 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합의를 구해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텐데 꼼짝도 못하게 이때까지 우리 질문하고 답변한 걸로 봐서는 꼭 이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걸로 돼 있는데 그게 어찌 자치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순근위원 지금보니까 모순 덩어리고 솔직히 군의회 위상은 하나도 가미가 안되어 있고 비단 우리 함양군 뿐만 아니고 우리 집행부도 보면은 전 시군이 동일한 안이죠?
○내무과장 정재일 동일한 안은 아니지요.
○박순근위원 함양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개.폐 이런것은 다른 시군도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에 그 후에 상정해서 승인받기로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비단 함양군의회만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자기권위를 실추시키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지방지차단체 다 같은 입장이란 말이요.
그러면 이런것은 당연히 상급 광역의회에 다가 건의하든 국회에 하든 해 가지고 거기서 새로 보완점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런 마당에 꼭 통과시키자 안시키자 할 수도 없구만.
○이종진위원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 이거라.
○정진위위원 내무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기구도 못만들고 그것도 못한다 하는데 하위법이 없다고 해서 존폐가 있을 수 있소? 상위법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내무과장 정재일 조례로 만들도록 돼 있는데 안만들었다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진위위원 어째서 똑같아. 상위법에 의해서 존속하고 있는데 그건 모순이지, 나하고는 안 맞는데
○이종진위원 오늘이 27일인데 1월 1일부터 27일까지도 조례 안만들어도 존속하고 있는데
○내무과장 정재일 그건 부칙 3조에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 임현철 질의시간은 이걸로 종결하면 싶은데, 종결하고 토의시간에 토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의할 순서입니다.
가부를 명확히 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십시오.
○정진위위원 제가 법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법이라 하는게 말이지요 합목적성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법학통론에 보면 법은 규범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법 철학에 보면 원칙이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럴진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지방화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법 제정하는 과정이 이게 모순이라 그래서 이런 법은 우리가 제정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제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진위원 102조에, 국회의원들 적어나 신경 썼으면 102조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서 정하고 그 뒤에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규정에 의해서 승인해 주고 안해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정재일 법 테두리를 벗어났으면은 승인이 안날 사항이...
○이종진위원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지 안그래요?
○정진위위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론 하겠지요.
○이종진위원 오늘이 27일인데 이 조례 대통령령이 발효되고 나서 벌써 26일이 지났는데 그동안에도 하고 있고 하기는 해야되지 형식을 맞춰야 되니까, 일단 이걸 유보해 놓고 다음에 합시다. 3월달에 하든지 다음에 하든지. 이건 정말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유분수지 안되는거라
○내무과장 정재일 그런데 지금 되어있는 기구는 대통령령을 벗어난 기구는 아닙니다.
○이종진위원 아니, 기구가 잘못됐다 이거 아니야. 우리 함양군의 행정기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조례를 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율권을 줘야 될 건데
○정용규위원 내무과장,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가 잘못됐다 그말씀이라. 알아들었어요? 이 기구표가 이 사무업무 분장표가 잘못됐다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보고 조례를 제정하라 하면서 우리가 제정할 때는 제정절차가 잘못됐다, 그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종진위원 조례로 정하는데 어째서 우리가 지사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느냐 이거라. 이 지방자치법 자체가 잘못됐어.
○정용규위원 이 안을 낼때는 우리 상위조례의 범위내에서 지금 이걸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냈는데 우리보고 제정하라 하면서 이대로 요식행위만 갖추라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라.
○이종진위원 내무과장이 잘못했다 하는 소리가 아니야. 법 자체가 잘못된거라, 안그래요? 조례라 하는것은 우리 함양군의 법인데 우리 의원들 총의에 의해서 결정이 안되고 사전에 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된 테두리 안에서 승인받은 그대로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 이건 안되는 소리예요.
○정용규위원 이대로 자구수정 하나 없이 이대로 요식행위만 갖춰 가지고 승인해라 제정해라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라.
○이종진위원 내무과장이 잘못됐다 하는 소리가 이니예요. 이건 안되는 거라
요. 우리 못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되기 전에 못합니다.
○정용규위원 우리가 상위법이나 조례의 범주내에서 우리 형편에 맞게 개정도 할 수 있고
○이종진위원 지사의 승인은 절대 상위법이 아니다 이거라.
○정용규위원 이대로 자구수정 하나도 없이 꼭 해야된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라.
○이종진위원 이대로 함양규칙으로 하지, 직제규칙으로 그대로 하면 되지. 이건 안돼, 우리가 아무리 보장도 없는 1개 군의회에 지나지 않지만은 법이라 하는것은 이런법이 없어. 조례로 확정하라 해놓고 사전에 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말도 안 돼. 그건 우리 내무과장이 잘못했다 하는 소리가 아니요. 법 자체가 잘못됐어. 지방자치법 아니라 헌법이 잘못됐
으면 우리가 고쳐야 하겠다 하는 권리가 있어.
○정진위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 좀 해요.
○위원장 임현철 그럼 의견을 종합하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 순입니다마는 조례안이 간단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므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을 표결처리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진위위원 표결처리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본 안을 유보하고자 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분 거수하여 주십시요.
유보하고자 하는분이 9표로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임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재일 의안번호 제113호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대통령령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개정 및 제정으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됨에 따라 대통령령 규정 제14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게 될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전문 3조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2조에서는 의회사무과 정원을 제외한 본청, 보건소, 지도소, 읍면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정하도록 돼 있어 군 본청에 190명, 직속기관인 지도소, 보건소 81명, 읍면에 260명에 정원을 두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지방자치법 83조에서 별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정원 총수에서는 제외되었으며, 본 조
례안 3조에서는 군 본청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 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요.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함양군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따라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군 본청에는 190명, 보건소와 농촌지도소에는 81명 읍면에 260명을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행정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현재의 정원규칙을 근간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례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의 체계 및 내용이 적절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이것도 아까 유보시킨 것과 연관된거니까 심의할 필요도 없고 질문, 토론할 것도 없어요. 기구조례 그것이 될때까지 이것도 같이 유보가 되야지 안그렇겠어요. 질문하고 토론할 것도없이.
○정진위위원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리되는게 합리적인데 어찌 생각해요 위원님들. 함양군조례가 없는데 정원 이걸 어떻게 승인하냐 이거라.
○이종진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한것과 같이 앞에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됐어야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앞에것이 안됐는데 할 수 있어요. 같이 유보시켜야지.
○정용규위원 내무과장, 참고로 이것이 유보가 됐을때를 생각해서, 현재 정원이 어떻게 돼 있소?
○내무과장 정재일 그대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진위위원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넘지는 안하지요? 위원장님, 이게 꼭 있어야 될 법은 법인데 법 정신에 위배 돼 가지고 부결시켰는데 이번에 군정보고도 있고 그러니까 2월달에 충분히 우리도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을데는 받고 이래서 종속법인 113, 114 이것은 유보하는게 어때요?
○정용규위원 요식절차를 113조까지 했으니까 114조까지 제안설명을 듣고
○정진위위원 114조 이것도 군의회 의원의 종속법이지 아까 우리가 유보한 법안의 종속법이지 독립적인 법안이 아니예요.
○이종진위원 앞으로 두가지를 하지 말고 한조례로 묶으시오.
○정진위위원 이건 못 묶어요. 맞아요, 의회하고 설사 같이 써지만은 이건 별개 존속기구이기 때문에 이걸 묶을 수는 없는 것이고 112호와 관련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걸 유보코자 하는게
○이종진위원 행정기구가 결정돼야 정원도 있고...
○정진위위원 2월달에 설 쉬고 우리가 군정질의 하고 이법을 같이 하기로 하고 ...
위원장님 말씀해 봐요.
○위원장 임현철 질문은 할게 없다 하는데
○정용규위원 그러면 113조도 안해야 되지, 113조는 제안설명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114조 이것은 절차상
○정진위위원 군청에 대한 정원이고
○위원장 임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법하고 운영을 같이해야 될 문제니까 그때가서
○박순근위원 함양군기구설치조례안과 함양군지방공무원조례안이 같은 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112호가 유보되었기 때문에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도 유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현철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 가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을 표결처리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안을 유보코자 하는데 거수해 주십시오.
유보 찬성에 9표이므로 본 안을 유보 가결합니다.
5.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11시31분)
○위원장 임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요.
○내무과장 정재일 의안번호 제114호,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면 현행 제3조의 "의회에 두는 사무직 정원의 정수 및 그 직급별 정원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를 개정안과 같이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가 정원관리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에 정원 11명을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이제까지는 우리 사무과직원 정원도 전체 공무원 규칙으로 정해 갖고 있었소? 그걸 독립시킨다 이말이지요?
○정진위위원 114호도 112호 조례안하고 종속된 법안이라서 이것도 같이 유보코자 합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보시오.
똑같은 종속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112호가 유보되면 이법도 유보가 되는것이 당연한 거라.
○박순근위원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으로 하자는 박순근위원이 계십니다. 그리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규위원 아까 정진위위원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박순근위원 위원장님, 방금 이게 오늘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과직원정수조례등도 앞에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같은 맥락에서 이 법이 통과돼야만 조례로 제정이 돼야만 이것도 우리가 가부를 논할 수 있는데 앞에 2건과 같이 이것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현철 박순근위원님께서 동의도 있고 해서 이 건도 유보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를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유보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9분의 위원님께서 앞에 상정됐던 건수와 동일하게 유보코자 전부 다 찬성하셨습니다.
유보를 결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로 본 특별위원회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은 모두 유보로 끝났습니다.
심사결과를 내일 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내무과장 정재일【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 간사
홍덕용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