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5월23일(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6.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8.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
9.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박종근)인사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박순근의원외3인 발의)
(10시06분 보고)
○전문위원 곽병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한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과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박순근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은 '95년5월22일 제32회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회부된 조례안과 규칙안을 오늘 심사하여 5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기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강선권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선권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강선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박종근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선권 박순근위원께서 박종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순근위원께서 박종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고 동의도 있었으므로 박종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근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권위원장직무대행, 박종근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박종근)인사
(10시10분)
○위원장 박종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본위
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박순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김원식위원께서 박순근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근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식위원께서 박순근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고 동의도 있었으므로 박순근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근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는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본회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기획감사실장 권위수입니다. 내무과장 유고로 기획감사실장이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95년 7월 1일부터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토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5월 12일자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승인 조치됨에 따라 동령 제21조에 의하여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함양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 중 군본청의 195명을 196명으로 하여 지방정무직공무원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으며, 이 정원 시행일은 '95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총 정원은 589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양곡관리특별회계 4명, 지도직 42명을 합한 국가직 47명과 지방직 542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의 지방정무직 신설로 국가직 1명이 감이 되고 지방직은 1명이 증원됨으로써 총 정원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함양군지방공무원조례 제3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정원의 총수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되겠
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5년 5월 1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군수의 정원을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 조치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제1호의 군본청 정원 "195명"을 "196명"으로 하고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군수의 정원은 4급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주민직선에 의하여 군수가 선출되므로 지방공무원정원에 지방정무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위원 서류상에 나타난걸 보면은 지금 현재 총 정수가 589명에서 590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아닙니다. 국가직이 1명이 감이 되고 지방직이 1명 늘어나니까 총수는 똑같습니다.
○임현철위원 그것은 맞는데 조례상으로는 한사람이 더 늘어 나잖아요.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대로는 한사람이 늘고 한사람 줄이니까 똑같다고 그랬는데 서류상으로는 한사람 더 늘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서류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군수가 정무직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근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9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연초에 우리가 기히 제정 공포한 현행 함양군세조례중에서 일부 미비점과 자구 및 용어등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세 조례 제4조에 "제9조 및 제9조 2"를 갖다가 "제9조"로 자구 수정을 하고 또 제7조에 보면은 "납기한의 연장" 그것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고칩니다. 넷째줄에 "납부 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기한"으로 고칩니다. 다음 신청서를 "납기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고칩니다. 자구 수정하는 겁니다. 다음 2항은 군수는 1항 규정의 "납기한"을 "기한"으로 고치고 이것은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19조에 보면은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266조제3항및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을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49조도 지금 현재 "법 제266조3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는것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을 이렇게 추가로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마지막장에 보면은 거의 다 자구수정이고 부칙에 보면은 일반적 경과조치에 가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군세조례 개정한 것을 자구라든가 용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준칙에 의해서 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
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수 제안으로 '95년 5월 18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세법에 의거 군세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사항중 제31회 함양군임시회시 군세조례개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고 현행조례중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제9조의 2에 의한 천재 등으로 인한 군세 감면은 의회 의결로 감면하는 것이므로 제4조에서 법 제9조의 2를 삭제하고 법 제26조의 2의 규정은 신고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에 적용되고 부과고지에 의한 지방세 납기연장의 경우는 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제7조 중 "신고납부기한"과 "납기한"을 "기한"으로 용어를 통일하며, 지방세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법 제292조 및 영 제231조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하는 것이므로 제17조 중 "제5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 제266조 제4항에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과 임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등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1회 임시회시 군세조례 개정에서 누락되어 이에 대한 과세면제 대상을 제19조와 제49조에 추가하고, 종군자에 대한 농지세 감면 근거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94년 12월 31일 폐지 되었으므로 군세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종군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며,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군세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누락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어구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지적할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법이 말입니다 농.수.축협은 해당이 되겠네요. 가령 예를들어서 마을에서 구판장을 짓는다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치단체내이니까.
○전문위원 곽병인 그것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 가지고 마을 공동재산 형태가 되어 가지고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건데 확실히 농수축협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돼요.
○재무과장 이창수 19조의 개정안을 보면은 법 제266조3항및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것 중 지금 조례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정용규위원 조례로 농수축협 구판사업장은 감면한다 그러니까 266조 제3항 및 4항에 보면은 농.수.축협 이라고 한정되어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조례로 딱 나와 있습니다.
○정용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 정봉균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그것도조례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조례에 조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용규위원 그런데 개인건물을 갖다가 말이죠 우리 재산세가 앞으로, 물론 농지하고 건물하고 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 건물에다가 마을공동 구판장이나 말하자면 실질적인 소유는 마을공동 소유가 아니고 임차한 가옥에다가 돈을 내고 대고 구판장을 짓겠다 이런 경우를 잘 감안해야 돼요. 앞으로 조세저항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조세는 분명하고 명확해야 돼요.
○재무과장 이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철위원 재무과장님, 일부 미비점 보완에 있어서 말이죠 자구수정 사항에 있어서 제9조2항을 제9조 납기를 기한으로 등등 많은 자구수정을 했는데 이것이 상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군자체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인지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창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31회 임시회때도 우리가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군세를 전부 다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내무부도 법무담당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가지를 만드는데 그때 만들때 깊게 연구를 안해 가지고 만들다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무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현철위원 우리 군자체에서 고친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이창수 예, 아닙니다. 내무부 준칙 시달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 제64조 및 동법 67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복구 공사의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기준을 설정을 하고 도로 굴착으로 인한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징수코자 합니다. 복구비에 소요되는 산출의 단가는 군수가 정합니다. 징수 조례안의 각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도로법 제64조 및 동법 67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도로의 손궤자부담금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의 정의는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직접 손궤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합니다. 간접손궤부분은 직접손궤부분으로 인한 접합부분에 추후에 손궤자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래에 복구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것을 간접손궤부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제3조의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때에는 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합니다. 제4조의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의 손궤자 부담금은 도로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당해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합니다. 제5조 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는 3개항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항에 있어서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합니다. 다만 허가를 받아서 시행중인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인 경우에는 허가시에 적접손궤부분은 행위자가 바로 복구를 합니다. 그에따른 간접영향이 있는 간접 손궤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단가는 군수가 정합니다. 3항은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가 종료한 후에 할 수 있게 규정을 했습니다. 6조는 원인자 부담금의 환불 및 추징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정산을 처리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2항에는 당초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도 추징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는 조례 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규칙에 정하는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뒷장에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 제안으로 '95년 5월 10일 제출되어 '95년 5월 22일 회부된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유지 관리외의 타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에 필요한 비용과 도로손궤 예방을 위한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그 비용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제64조에는 도로공사 외의 타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법 제67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 원인자 또는 손궤자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부담금 산정 및 징수절차를 조례로 규정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로복구공사 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 산출등은 복구공사의 여건에 따라 기술적 근거에 의하여 철저히 운영함으로써 도로의 안전한 관리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건설과장님, 도로로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관청에서 포장해 놓은 도로를 말하는것이죠. 그런데 도로주위가 국도, 지방도, 면도, 리도, 농도도 있는데 어떤 도로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여기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위임된 것이고 도로법에는 농어촌도로나 마을도로는 포함이 안됩니다. 농어촌도로법이 따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럼 그 법에 제정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타목적으로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그 도로를 농도를 우리가 포장을 해놓고 면도를 포장을 해 놨는데 이사람들이 파고 손궤를 했을때 이 조항에 제외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고시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어촌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아주 세부적인 도로는 사실상 법 규정에 허가를받아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러면은 행정에서 시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타목적으로 손궤해도 우리가
물릴 이유가 없다 이거네?
○건설과장 강석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러면 조례내에서 규칙이라도 만들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법 규정에 없는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규정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에 한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조금전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시설물은 새마을시설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에 따른 어떤 손궤부분에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라집니다.
○정봉균위원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면내에나 마을에 되어있는 도로가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은 결국 새마을 시설물인데 관리는 군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요 그런데 그 관리를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이 조례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이건 잘된 것이라고 보는데 전에보면 그것도 관공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걸 관리를 갖다가 지금보면 넘겨줬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한전에서 할때 군에 들어와서 먼저 허가를 받아서 한 것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복구를 할때 제대로 안해도 그냥 넘어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민원을 야기시켜 갖고 보수를 한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안됐거던. 길 전부 보기 싫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때 좀 강화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박순근위원 우리가 감시권이 없는 농도, 리도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된다면 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아주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인데...
○건설과장 강석규 법정도로 이외의 것은 아직 규정된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시설물이나 마을 안길포장이나 이런데에 대한 손궤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임현철위원 지금까지는 본조례 없이 집행을 했는지 또 금번 상부지시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정한 것인지 도로법 64조 및 6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찍부터 본 조례안을 정해서 시행했어야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이 도로법 64조 67조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허가시에 손궤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허가 조건에 의해서 법정도로에 한해서는 다 시켰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법정도로에서 무단으로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고발보다는 원상복구를 지금까지는 다 시켰습니다. 이런것을 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이 전국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93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중앙으로 부터 일괄해서 지정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임현철위원 지금까지는 따로 법으로 했단 말이죠?
○건설과장 강석규 지금까지는 조례로 하지 않고 모법에 의해서 바로 조치를 했었습니다.이 조례는 손궤를 한 영향구간까지도 앞으로는 보수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현철위원 지금 현재 완공된 자리에 전화공사 또 한전에서 공사해 가지고 뒤에 보수한 것은 정말 그것하고는 안맞습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지금까지 실제로 보수된 부분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용규위원 골목포장은 군에서 돈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손궤가 됐을적에 어떻게 법적으로 물릴길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것도 조례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꼭 이것은 건설과소관이다 새마을과 소관이다 이렇게 따지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공무를 볼라고 해도 수많은 조례가 애매모호하게 겹쳐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에 많은 장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역시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건설과소관이 아니더라도 꼭 위에서 내려온 준칙만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만 하니까 그런거지 우리가 원칙적으로 군정을 집행하는데에는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골목포장은 사회진흥과에 있고 이것은 건설과에 있고 이러지 말고 거기다 근거를 같이 붙여 가지고 해도 크게 위배되는게 있어요.
○건설과장 강석규 법정도로 이외의 것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것은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어떻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규위원 이런것 할 적에 사회진흥과에서 이왕 한건하나 두건하나 마찬가지니까 사회진흥과에 그런 법적 뒷받침이 있는 조례가 없으면은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개인이 도로를 자손해 가지고 수도관 뭍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되어 있으면은 사회진흥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은 같이 한목에 내 놓으면 어때요. 꼭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건설과 것만 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건설과장 강석규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 2조에서는 모법에서 위임된 그 범위 밖의 것을...
○정용규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건설과 소관 소위 말하면 법정도로 여기에만 갖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인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은 골목이라든지 법정도로 외에서 생긴다 그 말이요. 그래 가지고 싸움이 나고 이러면은 새마을과 소관이면 새마을과에도 그런것을 만들도록 촉구를 해 가지고 같이 조례는 따로 하더라도 별도로 내 놨으면 안되겠느냐 내 말은 그말이요.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국도가 있죠. 우리 관할구역에 있는 국도도 이 조례안에 적용이 되어 하는 거요?
○건설과장 강석규 예.
○정용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상수도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건설업자한테 이 조례를 적용을 시키는 거요. 우리 상수도사업을 한다 도로를 손궤를 했다.
○건설과장 강석규 사업 시행청이 군일 경우에는
○정용규위원 군수가 군수한테 징수를 하는 거네?
○건설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사업 발주를 할 때부터 복구비 자체가 설계서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홍덕용위원 지금 모법에도 손궤부분에 대해 원상태로 복구시킨다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함양군의 직접 손궤부분을 갖다가 원상태로 복구한 것은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다 높거나 낮거나 차가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독관청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 TV에도 나왔어요. 원상복구가 잘못되어 차들이 다니는데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한 가운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때 원상복구시 차가 다녀도 아무 불편을 못느끼도록 그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하 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2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건설과장입니다.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현행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의 내용일부를 변경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별표 1항에 전기관과 전기통신관을 각각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간판에 지금까지는 돌출간판은 해당이 안됐습니다마는 돌출간판을 점용료의 범위에다가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기관과 통신관등 원형으로 매립되어 있는 면적의 산출은 그 원형의 단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발로 예를든다면 관이 직경 10cm 짜리가 10개 들어가 있으면 직경 10cm 곱하기 10개 하는것이 아니고 그 전체 다발을 총면적으로 해서 10개의 전체 지름으로 해서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별표 산정방법을 변경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
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5년 5월 10일 제출되어 '95년 5월 22일 회부된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9월 16일 대통령령 제14382호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일부 개정된 내용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현행 조례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점용물 종류 제2호에 "전기관"과 "전기통신관"을 점용료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점용료산정기준표 중 점용물 제3호에 명시된 점용료부과대상 간판에 "돌출간판"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수막의 "점용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표시면적"으로 자구를 개정하며,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비고란에 "제6호의 2"를 신설하여 기능유지 및 관리상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 관 직경은 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의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가하고 점용 물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지적할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전기통신관등의 도로점용에 있어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개별관 직경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도로점용 허가권별로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점용면적이 많아집니다.
○박순근위원 점용면적이 많아지면 점용료를 우리가 더 많이 징수하겠다 이말입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점용면적이 많아지니까 금액도 많아집니다.
○홍덕용위원 접도구역안을 도로점용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이것은 도로부지, 국유부지에 한해서 입니다. 접도구역하고는 다릅니다.○임현철위원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말이죠 도로 점용료 부과대상은 추가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는걸로 제가 아는데요 현재현행과 개정안 대조를 해보면 말이죠 대강은 뭐 아무것도 변동사항이 없어요. 가격이나 뭣이나하나도 바뀐게 없어요. 현행이나 개정하는 것이나 하나도 변한게 없어요. 똑 같애요. 그럼 개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신구대조표에 보면은 별표 1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에 보면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이렇게 세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점용료는 변경된게 없습니다. 별표 2의 2항에 보면은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것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은 개정안의 별표 1의 2항에 보면은 수도관, 하수관 다음에 전기통신관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3번항에 보면은 광고탑, 광고판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것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간판해 가지고 광고탑, 광고판, 간판 해 가지고 돌출간판도 포함한다고 되어있고 가운데에 있는 기준 단위란에는 전에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 전용면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현수막의 표시면적, 도로상의 위에거는 표시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다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확충 관계는 전기통신관 경우에 전에는 직
사각형안에 10개가 들어가면은 10개의 단위면적으로만 산출했는데 개정안은 직사각형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훨씬 많아집니다.
○강선권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한 것은 공공사업 거기에만 국한이되어 있죠. 굴곡도로 고치
고하면 폐도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개인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강석규 그것은 도로 임시점용으로 따로 부과를 합니다.
○홍덕용위원 국도에서 몇 미터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야 됩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도로점용이 개인이 개인의 단순 주거, 영업이 아닌 단순주거로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영업행위상행위를 위한 경우에는 예를들면 주유소나 또는 여관이나 상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홍덕용위원 몇 미터요?
○건설과장 강석규 그것은 주위 여건을 봐서 확대해석을 합니다.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있기때문에 허가시에 검토를 합니다.
○홍덕용위원 그러면 군에서 결정을 하네요?
○건설과장 강석규 아닙니다. 국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서 검토를 합니다.
○강선권위원 접도구역만 벗어나면 허가를 해 줘야되는 것 아니요?
○건설과장 강석규 접도구역하고는 조금 다른 성질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몇 미터가 관계가 없고 국도에서나 도로에서 사용을 할때는 도로에 인접하는 사용을 말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것은 거리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자고 하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짓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7.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군이 설치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육대상으로 하는 보호자가 근로, 질병으로 인해서 보호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나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과 보육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12세 이하의 저학년 아동으로 하며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함양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군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수탁 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토록 하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의 근무 상한연령을 적용하고 군수는 수탁자 및 시설장의 재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하며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 의결은 함양군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 세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수 제안으로 '95년 5월 18일 제출되어 회부된 함양군어린이집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는 그 필요성에 이견의 여지가 없으며, 오래전부터 새마을 유아원이 설치 운영되어 왔고 '91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공포되었음에도 수년이 지난 지금에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조례 내용이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주요골자 가항에 보니까 보육대상으로는 보호자가 근로, 질병등으로 해 놨는데 근로 불가 및 질병등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야 될건데 자구를 석자 더 삽입을 해야 될건데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근로불가가 아니고 일하러 나가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고 돌 볼 사람이 없는 아동을 말합니다.
○정봉균위원 이 내용이 보육위원회에 전부 권한을 위임을 시키는 내용인데 보육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들어 있는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저희 관내에는 보육위원회에 아동복지 전문가나 종사하는 공무원, 시설장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 소재한 읍면장하고 어린이집 원장, 교육청에 담당과장,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구성은 그렇게 되어있고 그 사람들의 업무는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보육위원회는 우리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하는 거죠, 보육대상자 선정하고 집행...
○정봉균위원 처리할 수 있는 능력 한계라든지 그걸 한번 얘기해 봐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똑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같은데에 한달에 50만원 이렇게 되어있을 것 같으면 우리 함양 실정으로는 누가 50만원을 주고 우리 어린이집에 애기를 맡길 수가 없어요. 못보냈으면 못보냈지 경제 형편상 그렇기 때문에 보육위원회에서 우리 함양에 맞는 보육단가를 정합니다. 인건비니 연간 운영비니 아동보육하는 간식비니 이런걸 전부 다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함양수준에 함양 부모들이 부담이 없고 아동이 또 하나 시설의 운영에 차질이 마이너스가 안나도록 그걸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봉균위원 각종 인건비를 거기서 결정을 한단 말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인건비는 보사부 지침이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종사자는 우리 군청 공무원입니까 보육위원회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보육위원회에서 수탁료를 정합니다. 한달에 아동이 내는 말하자면 학교에 가면 학교에 내는 회비와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이집에 한달에 내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선권위원 과장님, 부부간에 직장을 나간다든지 또 공직에 나간다든지 이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거기 안에 보시면 1페이지 제5조 입소순위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자녀가 제일 먼저 입소순위가 되고 저소득가정자녀, 맞벌이가정 자녀, 일반 가정 자녀순으로 입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 실정으로는 영세민과 저소득층을 먼저 입소시키고 나머지 일반 아동은 해마다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첨을 합니다.
○강선권위원 만약의 경우에 애기를 낳아 가지고 부모가 박대를 해 가지고 자식을 버린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런 애를 키우는 것은 아니네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것은 우리 시설보호를 시킨다든지 하는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린이집에 오는 아동을 말합니다.
○정봉균위원 국가공무원은 없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없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면 징계처분을 군수한테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것은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함양군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군수는 수탁자 및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함 해놨는데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징계처분은 보육위원회에서 하고 전보하는 것은 거기서 안하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거기서 하도록 해야지 징계라는 것은 인사하고 연관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징계를 보육위원회에서 하는데 전보도 완전 보육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종사자 임면은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이미 우리가 위탁을 했으면 그쪽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건데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위탁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이런 안인데요 지금까지는 군에
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사자는 군수가 지금 임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모든 법이라는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사람하고 위탁계약을 했다 그 계약서에다가 안을 넣어 가지고 그 안에 위배됐을 때에는 몰라도 운영은 그 쪽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현재 우리군의 실정은 할 수도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현철위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공무원법에 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집 종사자 임면은 군수가 하고 위탁운영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직영시는 군수가 임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격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격자가 아닌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군수가 임면하는 자격자는 누구누구가 자격자가 되는지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자격을 요하는 종사자는 원장 또 보육사 그렇습니다. 자격을 요하지않는 종사자는 총무, 취사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연가보육법에 다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5조에 보니까 입소순위가 있는데 이게 사업장인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자녀, 맞벌이가정의 자녀, 일반가정의 자녀, 우리 함양군에 지금 영유아원이 3군데가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생활보호대상자자녀들만 많아도 운영이 안될건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많을수록 운영이 잘됩니다. 왜 그
러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3세 이상을 기준하면 월 9만 3천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자부담은 20% 있어요. 일반아동은 4만 5천원을 저희들이 보육료를 받습니다. 자부담은 다 20% 기준이고 4만 5천원을 수탁을 받는데 9만 3천원하고 4만 5천원하면 5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자녀는 저희들이 지원을 내주기 때문에 영세민자녀가 많을수록 5만원의 이익입니다. 정부지원을 받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근 어린이 한사람한테 한달에 9만원 나온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연령별로 다릅니다. 2세 미만의 아동은 19만 7천원, 2세는 16만 4천원영세민자녀는, 또 3세이상은 9만 3천원인데 우리가 보통 입소해 있는 아동이 3세이상이 많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면 영세민은 국가에서 지원을 거의 해 주기 때문에 5만원이 그 시설의 이익입니다.
○박순근위원 1년에 정원에 밀려 가지고 못들어간 아이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없습니다. 영세민 아동은 무조건하고 입소시킵니다.
○강선권위원 우리가 지원할때 그 아동수에 지원이 되지요. 그러면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수시로 입.퇴소 관계 전부다 우리가 점검합니다. 전출입에 의해서 약간의 이동이 더러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한번씩 저희 감독관에 의해서 현지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운영면은 자기네들 자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금의 운영자체가 미비점이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정기적인 관리을 안받아 놓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개선을 이것은 이렇게 하시오 저것은 저렇게 하시오 일일이 지도 점검을 이번에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오늘 이 조례가 위탁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감시 감독을 하기가 어렵고 위탁을 시킨다고 하면 더욱더 한걸음 더 물러서는 것이라. 그러면 영유아원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될거냐.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군내에 직영하는 시설에 3개소인데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도 않았고 종사자들도 업무에 미숙하고 해서 조례안은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은 아직까지는 감독관에서 직영을 하고...
○박순근위원 본 궤도에 진입할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 이겁니다. 지금 미비하고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1년이다 2년이다 못을 박아요 그래야 통과시켜 주지.
○정봉균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는게 우리가 가령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자 없이 잘 운영만 하면 되는것이지 콩놔라 감놔라 배놔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탁해서 계약해 놓은것은. 그런데 인사관리까지 위탁해 놓고 운영하는데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정용규위원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것도 하나의 예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과거의 습관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뭣이든지 엉거주춤 놓지도 않고 잡고 있을려는 아주 좋지 않은 관습이 있어요. 뭣이든지 간단해야 되는데 되도 않은것 이것저것 제대로 운영도 못하면서 끌어안고 있을라고 그러는데 이런것은 과감하게 위탁을 해 갖고 이 조례 제정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시켜 가지고 각서를 받는다든지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그래 가지고 거기에 위배가 되었을 때에는 책임자 문책만하면 되는거지 군수가 일일이 유아원에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까지 전부 다 간섭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것을 직영을 했을적에 자격있는 영양사가 없는데 위장이 튼튼한 어른도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식중독에 걸려 가지고 어린아이가 만약에 배탈이 났을 경우에 직영을 했을때 군수가 어떻게 책임을 질거요. 그리고 국비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자격있는 영양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밥해주는 식모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요리사를 둘려면은 월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형편에는...
○정용규위원 우리 농사중에 제일 큰 농사는 애들농사라 어디다가 돈을 쓸라고 이 돈을 많이 들여 자격 없는 사람을 둬요 그래.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농촌지도소에 영양사가 자격증 있는 생활개선 지도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단표를 작성을 해 주라고 그래 가지고
(장내소란)
○정용규위원 요리사하고 요리사 아닌 사람하고 월급이 배가 차이가 나더라도 꼭 요리사를
둬야할 형편이라면 둬야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현재 보육사도 한 시설에 3명씩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비로는 손해가 되어지고 1명은 자기네들 보육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원만한 인건비도현재 어렵습니다.
○정용규위원 이 어린이집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군비라도 보조를 해야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린애들 위장이 약한데 영양사가 식단만 짜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음식냄새까지 다 맡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중요한데는 돈을 아껴요.
○정봉균위원 계장님한테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걸 우리가 만약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은 저쪽에서 구비를 해야될 서류라든지 자격요건을 갖추고 했을때는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해주고 그 계약을 위배했을때는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해도 돼요.
○임현철위원 방금 우리 정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하십시요. 왜 그러냐 하면 식중독이나 이런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앞으로 위탁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군수권한이니까 군수가 하든지 위탁하든지 당연한건데 여기에 보면 지도 권한 이런것은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계약에 명시가 되도록 알겠어요?
○위원장 박종근 가정복지과장님, 함양군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몇 명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원광 어린이집은 법인인데 원광어린이집까지 다 합치면 193명입니다. 거기에 55명 빼면은 138명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 많은 인원이 있는데요 음식이야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다고 보겠지만은
집에서 먹는다고 보면은 어린이들이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 전문가가 식사공급을 하고 영양공급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근 의사일정 제8항,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기획감사실장 권위수입니다. 의안번호 123호인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 제2항 및 상법에 의거 회사를 설립하여 열악한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이 지정하는 민간과 필요한 자본을 공동 출자하여 생수사업을 위한 주식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회사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수권자본금을 7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 이상으로 하되 함양군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은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외 5개 사업을 하도록 명시하였고 이익배당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채의 상환 또는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토록 하였으며 회사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회사의 부담이 심히 곤란한 사항은 군비로써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경영 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자산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운영과 관리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등 총 17개 조항으로서 구성하였습니다.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5년 5월 18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 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및 상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지리산 함양생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1조의 군비부담 조항은 회사운영의 돌발적 난관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예비적 수단으로 이해되나 주식회사 운영에 경비가 필요하며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증자 또는 사채발행 등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조항의 존치 여부는 재고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평가지도는 공기업법 제78조에 의하여야 하고, 지방공단 및 지방공사외의 출자 출연으로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지도등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를 근거로 한 조례안 제14조에 의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안 제13조의 경영평가 조항은 중복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권위원 어느 지역에다가 국한을 안시키고 함양군 전역을 다 얘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지리산에다 국한을 시켜놨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저희가 이름 자체는 시기상 함양생수다 하는것은 하나의 지명입니다. 지리산에 꼭 한다는게 아니고 지리산은 우리 함양을 끼고 있는 명산이기 때문에 지리산 함양생수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강석천위원 이것은 대명사로 홍보용으로 하는 겁니다.
○박순근위원 이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전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할때 마천면에서추진을 하고 있는 광천수 생수시판하고 우리 함양군 행정하고 제3섹터사업을 할 용의가 없느냐 답변을 해 주시오 하니까 없다 또 없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우스농가에도 몇천만원 개인적으로 보조를 주는데 마천면민 7백여명이 주주가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체에다가 어려움이 있다거나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그것도 없다 했거던요. 여기보면 민간합작으로 생수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본회의장의 단상이라서 실장님 입장이 난처할까봐서 보충질문 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안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제가 그 당시에 제 개인의 사견이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박순근위원 사견으로서는 답변자료가 될 수없는 거예요. 우리가 답변서를 24시간전에 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답변자료를 찾아서 진짜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해야되지 사견의 답변을 들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군수님이나 실장님의 사견을 듣고자 군정질문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것은 분명히 서면상 물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자체가 그 당시에 우리가 하고파 하는 어떤 규모라든가 그런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질검사 영양평가를 했다던가 모든것이 합당하지 않는 그런 조건하에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느냐, 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사항하고는 거리가 멀다하는 이야깁니다.
○박순근위원 지금 마천면민들이 생수시험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제3섹터 사업을 할려고 하면 기존 하고있는 그것하고 합작할 용의가 없느냐 그 사업체하고 합작을 못하면 행정적으로 빨리 마천면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물을 빨리 팔아 먹을수 있도록 행정적인 법적인 인허가건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없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다 안되는 걸로 한마디로 일축을 해서 내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묻는건데 이게 민간하고 합작하면은 어떤 사람하고 할런지 어떤회사하고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다면 우리 마천면민이나 함양군민이 주주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체하고 합작이 되어야지 그렇게 해야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다 영향을 미치고 소득을 꾀할 수 있는건데 다른 큰 대기업하고 해 가지고 대기업 돈장사 시킬일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이 박위원님께서는 마천에 되어있고 이미 700세대가 참여를 하고 우리군에 혜택이 되는 사업과 합작을 해야지 대기업하고 해서 그 사람들 돈 벌어줄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산청에는 이미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동도하고 구례도 남원도 합니다. 그럴진데 어떻게보면 함양은 개인회사하고 아무데나 할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걸 달리 하는 자체가 우리 인접의 산청군에는 무학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학이 판로할 수 있는 생산을 하면은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령 지리산만해도 다섯군데에서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무학 자체는 경상남도에 국한된 소규모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남을려면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기업이 참여를 해야만이 사실상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파하는 회사 자체는 해태음료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입니다. 또 거기에서 그러한 의견을 비춰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사실상 생수사업을 반드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8 가지 중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속히 자금화 할수 있는 사업, 또 직접적 경영수익이 바람직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업은 역시 생수사업이 아니냐 이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생수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아직 거기에 따른 모법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에 근거해 가지고 어떤사업을 할것이냐 하는그런 자체가 안돼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또 나중에 규칙도 정해야 될것이고 거기에 못다한 것은 하나하나 보완을 해 가면서 사실상 이 사업을 우리가 하루라도 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우선 모법을 정해 놓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나중에 또 군의원이 다 참여를 해서 그러한 뜻을 모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것 아닙니까 지역적인 그런것을 떠나서 우선 모법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보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사실상 제안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실장님, 3섹터 사업은 좋은 사업인 줄 압니다. 그러나 관에서는 민간을 인도 하고 지도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합작을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타 업체와 사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 업체, 특히 동일지역에다가 사업시행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충돌사항과 민간인들의 예상되는 시위 방향이나 이런것은 어떻게 방향을 세우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금은 법이 바껴가지고 생수가 먹는샘물로 되어 있습니다. 먹는샘물로서의 사실상 현재 그 자리가 적격하냐 하는것은 영양조사를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영양조사가 당초 예고한 법은 200미터 이내에는 농사를 지어서는 안된다 또 가축을 키워서는 안된다, 또 민가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조항들이 이번 법에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당초보다 법자체는 아주 구체화되었습니다. 더 어렵게 되어있고 영양조사에 의해서 그 지역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보다 더 포괄적이고 함축성을 가지고 있고 두번째로 거기가 당초 생수로서의 적합된 지역 같으면 달리 또 생각을 해야죠. 아직까지는 먹는샘물이라고 정의를 부칠 수가 없고 이미 허가가 난 그 지역자체는 청량음료입니다. 불소 제조, 보리차 제조 거기는 하나의 제조과정을 거쳐서...
○위원장 박종근 그때는 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안을 생각해서 추진해 나온 것 아닙니까? 법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민간 차원에서 하고있는 것을 관에서 법이 안 정해졌을 때부터 벌써 거기는 200미터 조건을 걸어서 그게 안된다고 했고 그때부터 추진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안된다고는 안했지요. 법이 안돼 있는데 안된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박종근 뒤에 법이 정해져서 허가가 나고 환경 영향평가를 받기전에 지금 관에서 동일 지역에다가 민간인이 하고 있는걸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지금 현재 700명이 되는데 또 앞으로 몇천명이 될지 모르는데 그걸 밀어내고 관권을 발동해 가지고 선취 취득권이 있는데 동일지역에다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느냐 그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조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지역을 마천이다 어디다 하는 어떤 하나의 지명을 거론한게 아니고 모법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디에 하든 그 사업이 이루어질때는 또 우리 의원님들 다 모시고 그 지역이 합당하느냐 또 실질적으로 가서 거기에 한다손 치더라도 물이 그만한 양이 나올것이냐 또 수질검사를 해서 음료수로 적합할것이냐 판단도 하기전에 그 지역은 안된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근 민에서 하고 있는 지역을 법도 정해지기 전에 면장을 시켜서 그 지역의 동리민들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벌써 어느 회사와 사전 계획 수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아직까지 우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뜻을 비춰온 것입니다 지금
○박순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천이라 그럴것도 없고 우리가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해야 되는데 우리 마천면민들도 보호를 하고 공기업법에 의거하고 주식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갖고있는 사람들도 주주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물이 수질과 양이 풍족하다고 하면 그 공구 뚫어 놓은 자체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해서 민간인이 개발하고 있지만은 이걸 우리가 행정으로 흡수시켜서 그것을 활용해도 나는 된다라고 봐요.
○위원장 박종근 실장님, 땅속을 뚫어 물을 찾는 것도 힘듭니다마는 지금 마천에는 기히 다 확정된 사항 아닙니까. 수량과 수질을 합격이 됐습니다. 그럼 다른 부수적인 것은 행정에서 군민을 위해서 도와주실 연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것이냐는 하나의 과정이고 물론 염려하시는 것이 좋죠. 이자리에서 앞으로 운영할때까지 논의를 해 가지고 모법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면민이 참여를 해서 그 자리가 그렇게 적합하다면 또 달리할 수 있는 그런것도 찾아보고 이것은 군민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인데 이건 가장 중요하고 제일 처음부터 우리가 지적한 사업입니다. 이 모법을 해 놓고 그런것은 나중에 운영했을때 이것을 또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가 또 여러가지 모든것을 전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단독적으로 집행부에서 법생겼다 해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박종근 1년전에 면민이 모여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5천원 만원까지 모아 가지고 700명이 모여서 수억을 거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군청에서 자꾸 사업을 한다고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또 지주에게 승낙을 받으러 다니고 또 군청에서 생수사업을 한다고 하니 그 면민들이나 주식을 가진 함양군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법자체도 이제 공포가 되었고 그것은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은 먹는샘물로서 바로 판매할 계획이 아니고 소위 음료로서의 제조공장을 허가를 득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운영을 했을때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것인지 그것은 그때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는...
○정용규위원 그럼 별개로 취급하고 나중에 꼭 마천이 아니고 백전이라도 할 수 있고 이 우리 수권 자본금은 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70억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것은 우리가 규모를 가지고 했을때 다른 지역에 생수사업을 한 것을 몇군데 쭉 저희들이 대충 규모로 하면 얼마가 필요하겠느냐 하는것을 전체 떼어 가지고 그러한 항에는 부대시설까지 다 될수 있다 하는것을 총액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용규위원 이것 언제할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금부터 법이되면은 앞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게 대번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70억을 잡고 그 중에 1/4에 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1/2미만으로서 참여를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규위원 다른데서 70억을 하니까 우리도 했다 이것 가지고 안된다 이 바항에 보면은 회사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심히 곤란한 사항은 군비로 부담함 이게 뭣이냐 그말이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어떤 사업체가 우리가 공동투자를 해서 한 지역을 우리가 한다 예를 들어서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우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접마을이 있어서 그 도로를 타고 갔다 그러면 교량이 하나 있을때 그럼 그걸 꼭 회사자체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민들도 있어요. 그런것은 판단의 여지가 심히 곤란하다 할것 같으면 그것은 군비로써도 사실은 할 수가 있다하는것입니다.
○정용규위원 지금 우리 상남에 댐을 만들고 있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다리 놓고 길내고 할적에 우리 군민이 서상면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심히 곤란하니까 함양군에서 부담해 주시오 하면 어떡할거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것을 여기에 비유할 수는 없죠.
○정용규위원 농업용수를 위해서 댐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심히 곤란하지만은 당연히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교량도 놓고 해도 우리 군비 보태달라 소리 안했는데 이것은 우리 함양군에서 하지만은 또 사실 우리가 한 주주로 참여를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오. 그런데 어째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심히 곤란하다고 해서 군비를 부담해야 되겠느냐 심히 곤란하다는 이걸로 따지면 꼭 길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군비가 들어가는 데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난번에 죽염공장 예를 들면 그때는 우리 전 의장님이 먼저 하자고 손을 들고 그랬잖습니까. 거기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공장 있는데 거기에 다리 놓자고 해서 안됐습니까.
○정봉균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라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당장 급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한거지 한해 두해 지나면 우리가 다리를 놓고 포장도 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것을 하루속히 앞당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절반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해준 것이지요.
○기획계장 강정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관을 회사측하고 민간하고 정관을 작성하게 되는데 정관을 작성할때는 총 설립자본금이라든가 수권자본금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정관의 모법이 되는데...
○정용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강계장이 70억이란 근거를 내놔라 그말이라. 조금 전 우리 실장님 말씀은 다른데도 70억을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것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정용규위원 70억에 대해서 어떤 회사 설립하는데 먹는 생수만이 70억이 들어가는가 또 우리 6가지 부대사업을 하는데 70억이 들어가는 건가 나중에 약간의 수정은 있겠지만 우선 70억이라는 말은 우리는 70억이라 써도 근거가 없으니까 모르고...
○기획계장 강정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3천만원이나 4천만원을 해도 사업은 가능합니다. 다음에 수권자본금이라는게 상법상 증자를 받을 것까지 계산 다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70억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규위원 그러면 70억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놔야 할것 아니요 우리가 지금 법을 제정하는건데
○강선권위원 우리 군에서 생수개발 한다는 계획은 언제쯤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해볼려고 마음 먹은지는 오래 됩니다.
○위원장 박종근 민에서 하니까 관에서 따라간 것 아닙니까?
○정용규위원 우리가 수권자본금을 70억이라고 해 가지고 법으로 정해 놨다고 그러면 70억이란 근거를 내놔라 그말이오...
○위원장 박종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권위원 사실상 개인의 인정을 붙인다고 할것 같으면 마천면민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추를 해 가지고 생산단계에 있는데 바로 거기에다가 개발해 가지고 생수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은 실제 지방화시대가 되는데 자립도가 빈약한 현시점에서 자원을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문제는 말이요 70억이니 80억이니 이것은 논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돈 드는데로 될 것이고 한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들어 줘 놓고 우리가 자원만 제공해 놓고 몇 %얻어 먹는 방법도 있고 또 현재 민이 하고 있는 것과 합할수도 있는 길이 있고 하니까 그런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 걸로하고 이 조례는 만들어 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용규위원 이것은 우리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지하자원을 제공해 가지고 전체 이익금의 몇 %를 갖다가 나누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에 따라서 이 조례안도 달라져야 되고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1/2 미만으로 투자를 하는 조례안을 만들고 있어요. 조금 전 주무계장한테 얘기했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지 위에서 상법으로 만들어 놓고 내용을 봐서는 상법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례 조문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심히 곤란하다는게 뭣이고 판결 분명히 해라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삭제하지요 하는데 이런 조례안이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집행부의 안은 이렇게 하고 싶다는걸 제시해 놨는데 조금 전에 심히라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지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삭제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정용규위원 강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할만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라면 여러분들이 진작에 해 가지고 아까 70억원에 대한 근거도 내놔야 되고 또 심히 곤란한 것도 분명히 어디에서 어디까지 명시를 해야지 이것은 회사경영에도 심히 곤란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것이고 지금 만들때는 논란이 되더라도 나중에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놔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나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된다 우리가 이런식으로 융자를 해서 투자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냥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주식회사에 어떻게 보조를 해주냐 그말이라, 뭘로? 현재의 이 안으로 한다면 상대 투자할 회사에서 지분은 많이 가져 갔으면서 내용을 보니까 당신들이 전부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주식회사고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 다시 조례제정할것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우리가 오히려 상대편에서 우리가 못하겠다 그러면은 곤란하지요. 하지마는 자기네들이 수용한다면 어디까지나 우리측으로 봐서는 유리한 조건에 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편이 곤란하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그걸 논의를 하셔서는 안돼죠.
○강선권위원 우리가 한번 더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 가지고 7월초에 2대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하는게 어떻겠어요, 시일이 촉박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저희들은 왜냐하면 지금 하루라도 이러한 것을 대상만 놓고 뜻을 가진지가 벌써 몇개월이 흘려가면서 그동안에 아주 생소하기 때문에 인접군에 하는 것 다른곳에 하는것도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이렇게 하지고 뜻을 굳혀가는 마당에서 끌면 그만큼 늦어지지 않느냐
○강선권위원 시한을 많이 두는 것도 아니고 한달간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갑자기라면 모순점이 있지만은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해서 2대 초기면 불과 한달정도 남았으니까 그때 하면 어떻겠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금 우리가 법에따라 하더라도 작업의 과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한단계 한단계 넘어갈려고 하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임현철위원 정용규위원이 말씀한 그 내용은 규칙으로 하는 방법도 안있어요 이 조례에 의한 규칙?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70억이라는 것을 염려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생수사업을 하면서 70억 이상을 투자한 곳이 없습니다. 계획은 대충 이렇지 부속 모든 시설을 갖추는데 70억으로 보고 그 중에 1/4로 보면 약 30억이나 20몇억 이상이죠. 그러니까 30억이나 35억 그 정도 투자되면 거기에 따른 1/2을 투자한다 그렇게 결정해 놓은 것은 70억을 가지고 어떤 큰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상에 보면은 무엇무엇이 수록이 되었냐 하면 목적하고 상호하고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주의 금액 또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그러면 나중에 모자랄때는 주주총회를 해 가지고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시하는 것입니다.
○정용규위원 그런거 보다 70억이라 한 그 근거가 더 중요하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용규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인데 왜 안 중요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금액은 30억 내지 아무리 많이 해봤다 40억 안되는데 그 범위내인데 70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용규위원 그러면 100억 이라해도 괜찮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100억이라 해도 그 중에 1/4 이상인데 무슨 큰 그게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근 이 사업은 일반사업이 아니고 경영사업치고는 이 이상 높은 수익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10년 200년 앞을 보는것이 아니고 우리 자손만대까지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건 단순히 결정할 일이 아니고 더욱더 검토를 세밀히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처음 우리가 경영사업을 거군적으로 한번하자 하는 그런 뜻을 담고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검토를 하셨을거고 해서 또 마지막 임시회고 해서 이 자체에서 조례의 모법을 하나 정해놓고 넘어가자 해서 우리가 제출을 한 것입니다.
○정용규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거론되었는데 그 내용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아니죠. 문맥을 많이 수정을 했죠. 나중에 정관의 내용에 쭉 수록이 되는 그 사업을 했을때 그때 위원님들이 보시면 과연...
○강선권위원 액수를 70억으로 정해도 40억이 들어갈런지 그것은 사업을 해 가면서 하는거고 그런데 내 생각 같으면 한달간 여유를 둬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뒀으면 좋겠네요.
○홍덕용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14조에 의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안 제13조의 경영평가 조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4조에 군수는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1항의 보고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보고에서 군의회는 회사의 경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물론 자체의 어떤 평가 검사지도 보고등은 우리가 자체의 어떤 검사가 되는데 공인회계사를 통해 할수 있다는 것은 전문적인 사람한테 평가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순근위원 실장님 11조 이것도 삭제를 해야되고 13조 이게 14조에 중복되는 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해야 되고 그래서 자구수정을 새로 해 가지고 7월 임시회에 그리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승인이되겠습니까 논란이 되는데 자구 자체도 그렇고
○부군수 노환성 우리의 입장은 상당히 급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재원도 우리가 6월 중에 기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해야되고 6월까지 안받으면 우리가 지금 할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미비한 것을 고쳐 가지고 이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안을 내놓자 말이지 작년에 농협하고 다른 업체하고 내 가지고 정하듯이 전부 다 그렇게 할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정해 가지고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 주셔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용규위원 이 내용 자체가 문제지 글자를 빼고 넣었다 하는게 문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상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회사가 누가 되었던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란 말이요. 투자를 할때 만일에 안한다면 어떻게 할거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것은 우리 정관에다가 넣겠습니다.
○부군수 노환성 정위원님 그것도 지금 불가능한 겁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행정 집행부에서 갑이라는 회사를 확실하게 이 사람이 했으면 우리군에 최대 이익이 되겠다고 들지만은 만일에 의회에서 이 사람은 안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용규위원 의회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부군수 노환성 처음부터 그런걸할때 거쳐야지요.
○정용규위원 우리가 이 조례안에 맞으면 되는거지 어떤 특정인이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는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거라.
○위원장 박종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우리가 다음 회기로 미뤄 가지고 7월달도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그때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은 그때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수사업외에 앞으로 공원사업도 해야되겠다 그럼 공원사업도 생소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히 하고있는 시군의 자료를 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 사업도 한시가 급합니다. 사실 빨리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가 없기 때문에 6월안에 우리가 기채승인도 올려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나중에 수정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이것은?
○정봉균위원 6월달에 임시회가 언제 있어서 기채를 올린다는 말입니까 그때 임시회를 소집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급하면 하나 가지고라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정봉균위원 이번 임시회 지나면 6월달에 임시회 할 시간도 없어요.
○정용규위원 의사일정 변경 시켜 가지고 하면 돼 우리가 이 조례는 될 수 있는대로 변경을 안시키는게 좋아요.
○강석천위원 기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기채한다는게 이번 회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박순근위원 안들어가 있어.
○강석천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강선권위원 말씀하시는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것 같은데 한달만 여유를 두면은 7월초에 하면 이것하기는 해야 됩니다. 실제는 2대 의회에서 바로 연구할 시간을 주시요 그 생각입니다.
○홍덕용위원 저도 모법을 만드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사와 상당히 충돌이 될때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가 가지고 또 주민들의 충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종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중에 정회 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강석천위원 토론 시간에 13조 14조를 삭제하고 11조를 고치고 하는것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앞으로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말이나 6월초에 임시회를 다시 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부결 처리하고 나중에 기채승인하고 하면 안됩니까 유보시키자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11조하고 13조 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도 군비 부담 심히 곤란한 경우다 이래서 이 사항이 꼭 삽입을 해야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11조하고 13조 경영평가는 뒤에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 두 조항을 삭제하면 여기에 검토해야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을 연장해야될 부결해야될 그런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강석천위원 일단은 연구를 더 할수있는 시간을 가지는게 좋을상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요.
○부군수 노환성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3조하고 14조하고 이걸 일단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시다고 하면 삭제를 하고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제가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 선정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의논할거니까 절차만 이렇게 갖춰주시면은 행정이 그동안 쉬지않고 일을 할수가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순근위원 부군수님 말씀에는 동조를 하는데 집행부가 함양군법을 제정하면서 진짜 엄격히 손질 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삽입 안할 법조항을 삽입을 해 놓고, 이것은 깊이 있게 연구 검토를 한번 더 해야되고 삭제를 하고 원안대로 해 달라는 것은 안돼요. 이것은 법상은 되지만은 자구수정하고 새로 재정비해서 다음 임시회기로 유보하는 방안이 저는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강석천위원님과 박순근위원님이 유보 제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십시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식회사 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더욱 더 심도있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다음 회기에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박순근의원외3인 발의)
(14시45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순근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십시요.
○박순근위원 박순근위원 입니다.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중 포상절차와 종류가 현실과 맞지 않아 포상시기를 일실하는등 문제점이 돌출되어 규칙 조항중 제3조 및 제4조의 포상 종류에 표창장을 추가하고, 제8조의 임시회나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준수하되 심사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한 포상요구서에 의거 의장이 심의 결정하도록 함양군의회 포상규칙안을 개정하여 원만한 포상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박순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 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박종근 강선권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출석공무원 5명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재무과장 이창수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건설과장 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