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함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5일 (월)
장소  군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통합질문감사
  2. 감사강평

심사된안건
  1. 통합질문감사
  2. 감사강평

  1. 통합질문감사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통합질문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통합질문감사를 실시하고 곧이어 감사강평과 함께 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이종진위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진위  전부 다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답변하고 편안한 자세에서 질문해 주십시요.
이종진위원  본 위원이 약 1주일간에 걸쳐서 제게 부여된 범위 안에서 모든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실제로 느낀것,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요새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각종 사업체의 부실로 인한 모든 사건 또 세무를 위시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공무원들의 비리행위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도 실제 사실을 감사해 보니 조금도 그 범주에 벗어나지 않았다는것 오히려 우리 함양군의 공사에 있어, 비리사건 한 건이 발생 되었습니다마는 이정도로 거쳤다는 것이 실제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들 하는 일이 실제 본 위원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조목조목 말씀 드리고 그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방제가 되고 예방할 수 있는가를 여러 집행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공설운동장 감사를 제가 전담을 해서 했습니다.  실은 여러분들도 그 전에 알았겠습니다마는 실제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실 여부를 진지하게 또 냉철하게 조사 할려고 마음 먹었습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그리되면 우리의 함양군민 전체에 이익이 오느냐 또는 손해가 오느냐 그것을 생각해서 그때 모든 우리 위원들은 냉철을 기해 가지고 이번 감사를 하도록 맡겼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산업분과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를 그저께 어제 양일간에 걸쳐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실제 해보니 사실 여러분들이 문서 제출한 그것과 그 사실과는 너무나 180도 차이가 있었다는 것 저는 느끼고 실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은 말로는 잘하고 서류는 보면 번번한데 실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어째서 이러한 것이 이러한 관행이 이제까지 아무것도 모르게 그것이 정상인양 여러분들이 행정 사무를 취급해 왔다는 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현실을 보니까 실제로는 업자의 부실시공에 의한 것과 감독 관청 여러분들의 감독관의 그 감독에 기인한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여러분도 자인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 정도이기 다행이지 더 확대 되고 그러한 사고가 더 커졌을때 여러분들 어찌할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찌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적사항에 넣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관계는 냉철히 봐서 하자보증기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라 하는것은 설계대로 그대로 시행했을때 그 한도 연도를 말하는 것이지 당초부터 업자가 우리 시행청을 속이고 사기를 해서 부실을 만들었다면 하자기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 보니까 담당직원들도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할것인가 그 공설운동장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모든 일제의 점검을 다시 해 가지고 시공의 부실로 인한 모든것은 업자로 하여금 개수 또는 완전 보수토록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참으로 한심해요. 감독일지를 가져오라 하니까 없다고 이러는 거라요. 재작년에 공사가 최종연도에 종결이 되었는데 지금 감독일지가 없다, 그 당시의 총괄계약서가 연도가 넘어서 없다, 1차 3차년도는 없다 이것이 여러분 말이 되는겁니까?  
이래 가지고 과연 우리 군 행정이 어떻게 원만히 되고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비리사건도 그래요. 나는 엄격히 이래 봅니다.  그 행위자는 불과 1개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는것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반증은 안했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방치했다는 사실 알 겁니다.  첫째는 감독책임자들의 거기에
대한 나태심, 소홀감 그 다음에는 복잡한 경리장부 여러분 보니까 거기뿐 아니라 모든 회계사무 개념조차 모르고 있어요.
이제까지 군수, 부군수, 관계공무원들은 특히 회계관계 경리사무에 어떠한 교육을 했는지 각 부서에 각 과에 경리분임관이 경리회계사무의 개념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예를들면 징수부에 세계잉여금이 드러나요.  이러한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런것이 복합해 가지고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어찌하실 계획입니까?  
책임있는 자의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일관성이 도저히 없어요. '93년도에, 가령 예를들어서 한읍면 한명품을 '93년도에는 여러분이 직접 그 소속계장, 농촌지도소 계장이 앉아가지고 두충 무엇 무엇을 했는데 '94년도는 단번에 다른 것으로 바껴졌어요.  그 바뀐 과정이 문서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일종의 예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정책의 일관성 우리가 금년에 1억을 들여가지고 종합개발계획 모든 분야에서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휴지입니까, 여러분 1억이 우리 함양군내에 적은 돈입니까, 큰돈입니까? 어찌할 것입니까, 앞으로?   물론 바빠서 '95년도 예산은 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중장기 재정계획 정도는 부수문서로 나타나 있겠지요. 만일 그것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함양군 직원들이 집행할 능력이 없어요. 첫째 정신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책임자의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위  우리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주 군정 전반에 걸친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실과장님이 답변하라고 하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러니 기획실장님이 한번 총괄적인걸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우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실된 분야는 그 회사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하고 만일 그 회사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고발도 불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건설파트로 하여금 담당과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한읍면 한명품에 대해서 '94년도에는 당초 설정할 당시는 각 실과에서 전문 인력으로 그 읍면에 과연 이것이 명품인가 하는것을 확정을 지워서 한다면은 꾸준하게 그 명품을 밀고 나가야 될텐데 1년 이후에 명품 그 자체가 바꼈다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게 아니야 이렇게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을 그 당시는 사실상 앞으로 바라봤을때 우리 함양에는 그러한 것을 명품으로 삼았을때 과연 우리 주민의 소득을 올릴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을 추진한 결과 저희들이 생각한바가 다른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바꿔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품목을 밀고 나감으로써 그 지역에 소득을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명품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숙고해서 그러한 것이 있을때는 앞으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저희들 공직자들도 늘 염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정부자체에서도 중.장기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금 자체가 그러한 계획에 따라가질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국.도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도비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이 되기때문에 그러한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마는 갈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한 계획속에서 따라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위  이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다양하니까 이위원님이 이 부분은 어느 실과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보충질문에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기획실장께서 대표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좋습니다.
제가 방금 공설운동장 비리관계 이것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고 이러한 장치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 나갈것인가 이것을 제가 요구한 것 것입니다.  금방 공설운동장 각종 여러가지는 한가지 예에 지나지 못해요.
이제까지의 예다, 그렇다면 이미 잘못된 것은 지나간 현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첫째,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공직자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 6만 안되는 함양군민 중에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내 자신도 거기 같이 포함 됩니다마는 선택된 인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민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선택된 인물이라면 진짜 우리 함양군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함양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되고 모든 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가 그러한 사고의 전환, 정신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은 모든것이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의 군정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방안이 무엇이고 또 실제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그것이 내 질문의 요지입니다.  목적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충분한 답변 못드려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번에 그러한 사항들이 일어난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다 자숙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누누히 군수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분야에는 첫째, 저희들도 느낀것이 사실상 인력의 부족입니다마는 반드시 그때그때 감독일지를 쓸려면은 현지를 나가 보지 않으면은 감독일지를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공사든지 부실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자들이 현지를 보고 와서 감독일지를 그대로 씀으로써 역시 그 사람들이 부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점에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씩 챙겨서 그런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겠고 또 우리 공직자들은 이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행정을 어떻게 하면은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건가 하는 봉사정신 속에서 하도록 정신교육도 강화하고 앞으로 그러한 각오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어제 제가 감사때 근 1시간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자신은 법이 몇조인지 모릅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면에서 어제 감사를 했었는데 저번에는 몰랐었어요. 의탄 어디에 사업비가 예산이 20억입디다.  나는 그것이 금년도 예산인줄 알았어요.  건설과장 말하는 금년도 5억 5,700만원이라 이거라, 그러면은 중요정책의 연차별 계속사업은 내 상식 입니다마는 분명히 계획 자체가 확정된 연후에 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건데 20억이라면 우리 군 정책의 일대 핵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내무과장 잘 알겁니다.  이제까지 해서.  나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계약에 부칠 때는 모든 예산이 확보된 연후에 계약을 업자와 체결해야 될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연차별 사업은 연도별로 예산이 승인되니까 총 예산확보는 못하지요
그러나 계획 자체는 우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게획을 확정한 연후에 총괄계약을 체결해야 될건데 어떠한 근거로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총괄 입찰 붙였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창수  예, 답변하겠습니다
제반공사는 시행하는데 예산회계법상에 계속비와 계속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는 예산회게법에 보면은 예산사업규모와 공사규모와 전체예산이 확보됐을때 우리가 계속비로써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장기 계속공사비는 사업규모는 확정이 돼 있더라도 공사비는 전반적인 사업이 이미 확정이 안되었을 때는 계속 공사
비로써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이종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확정자체는 누가합니까?  그것도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일대 중요정책인데 그 정책의 확정 그 사업의 확정은 누가합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예, 답변하겠습니다
분명히 법상에 보면은 계속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그것도 사업이 확정돼야 된다는데 확정 그 자체를 누가하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이창수  사업확정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 전반적인 건설과 사업으로서 함양군에 도로사업비 몇건에 얼마 예산승인을 받으면은 그에 따른 건수 건별 세부적인 계획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확정 지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우리 위원들 아무리 무식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 5억을 했는데 5억을 어디에 하는가는 당신들 분야라요. 그걸 묻는게 아니고 20억을 한해에 못하고 4년, 5년에 갈라서 할때 그 총체적인 계획의 확정을 누가 하는겁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장이 "이건 확정된거다" 이러면 확정됩니까, 확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우리가 도로사업을 하겠다는 총체적인 사업계획을 의회에 우리 건설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보고만 가지고 그게 승인되는 겁니까?  확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함양군의 중요정책의 확정권이 의회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이창수  일단은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사항을 전부 다 '93년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 드렸고 또 그 사업이 계속사업비 그 관계는 실제 우리가 이미 일일이 건건이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이종진위원  보세요, 금년도 20억 중에서 5억을 '94년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 해 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계속해서 계획에 보면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곧 예산심의를 하는데 1년 해 보니까 그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때 그 예산을 안줄때 총괄계획을 체결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당신들 보고만 했다고 하는데 나는 들은 일 없고, 보고했다고 하자 보고가 승인이 아니예요. 당신들 보고하는게 그대로 승인이 아니다 이거야.
○재무과장 이창수  규정에 그 사업자체가 꼭 반드시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이종진위원  '95년도에 우리가 주지말까요?  그러면 총괄계획 체결한 거 어찌되는거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건 당초에 우리가 20억 든다고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에 따른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시행하면 되는겁니다
이종진위원  재무과장 말하는게 아주 상식 이하구만,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니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사업 그 자체를 승인 했으면 우리가 주기 싫어도 타당성이 없어도 일단은 집행부에서 '95년도 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 안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승인 확정을 안해 줬는데 당신들 아무리 '95년도 사업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때 타당하지 않
다고 '95년도 예산에 안줄때 총괄계약체결한건 어찌되는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게 우리가 타당하다고 인정 안할때 어떻게 총괄계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종진위원  당신들 생각이야, 예산은 우리가 주는거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재무과장 이창수  어떻게 집행부서에서 타당하지 않은걸 어떻게 총괄계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제가 한번 더 반문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이것보세요. 집행부와 의회는 모든 사무를 보는 시각이 틀려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군민 전체의 도움이 되고 이것이 과연 우리 재정형편에 봐서 1순위인가 2순위인가, 그것까지 따져요.
그 시각이 당신들 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라. 이봐요. 내말좀 더 듣고 말해요. 우리가 사업 그 자체계획을 승인해 줬으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1차년도 금년도 했는데 해본 결과가 안 좋더라도 '95년도 또 집행부에서 5억을 예산요구하면 우리가 안줄수가 없어요.  일단 계획을 승인해 줬으니까, 아무리 당신들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때 타당한 것이 모든것이 왜 잘못돼 있어요?  당신들 타당하다고 '95년도 예산요구 하지만은 우리가 볼때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어 '95년도 못준다 할때 총괄 계약 체결한 그 자체는 어찌되냐 이거라 내가 그걸 묻는거요.
○재무과장 이창수  시행부서에서는 예산회계법상 위배되는 사항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 입찰한 겁니다.
○위원장 정진위  재무과장님, 이 위원의 의도를 모르시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서로가 납득이 가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봐요. 의결사항이다 의결 사항 아니다, 의결을 받으면 가장 편리한데 왜 의결 안 받느냐는 것을 주장하는건데 집행부에서는 편성권이 있고 아무리 집행부에서 편성 했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하면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림돌을... 질의한 내용을 그렇게 답변하면 예산회계법상으로 하면 된다니 이야기가 안되지.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계속 공사비가 반드시 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이종진의원  그러면 모든 공사사업은 20억이면 당신들 마음대로 정하는거네?
그런게 없어요. 들어봐요. 모든 규정 법을 떠나서 20억이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 큽니다.
정봉균위원  재무과장님, 그렇다면 그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런점 이런점에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종진위원  어떤게 장기계속사업인가 연차계속사업인가 그 성격부터 성질부터 말해봐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어요.  계속비는 이미 당초에 사업규모하고 예산이 전부다 확보 돼 있을때 당해년도에 그 공사를 못할때 완공을 못할때 이미 사업규모는 전부다 확정 돼 있고 또 사업비도 이미 기히 확정돼 있을때 당해년도에 그 공사를 완료못할때 계속비로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종진위원  이월로 되는거요 당해년도에 예산이 다 확보되고 공사가 못 될때는 그 사유를 들어가지고 이월시키는거요
'95년도 예산 승인과정을 우리한테 제출 하는데 이월 형식으로.
○재무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당해년도 1,2년에 못할때  
이종진위원  알았어요. 시간만 자꾸 가니까 원칙적으로 군 정책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집행하는가 그것부터 말해봐요
○재무과장 이창수  우리가 의회에 예산을 승인 안 받습니까
이종진위원  예산뿐 아니라 모든 군 정책을 누가 확정하는가 그것부터 말해 보라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정책이라 하는것은 1개 사업분야를 정책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이종진위원  20억짜리면 우리 함양군이 중요정책의 하나야
○재무과장 이창수  일반건설사업, 일반개발사업이라 하면 정책사업이 될런지 모르지만 분야별로 건건이 어떻게 그걸 우리가 승인을 받고 하겠습니까?
이종진위원  20억짜리가 우리 함양군의 재정형편상 분야별 조그만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농촌도로사업으로서 큰 분야하나 묶여 있는겁니다.
이종진위원  참 딱하네요. 당신하고 이야기 안되겠어요. 이것만 알아 두세요.
누가 계획을 입안했던간에 군 중요정책의 모든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엄연한 사실 당신 잊고 있어요.  똑똑히 알아요
우리가 결정한 정책을 당신은 그대로 충실히 집행만 하면 되는거요 집행부는. 어디가서 무슨 소리하고 있어.  
정용규위원  자, 내가 한마디 할께요
재무과장, 20억공사를 이위원님이 묻는 말씀은 공사자체를 프로젝트 자체를 입안은 어디에서 했든지 간에 그걸 확정지울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연도별로 시행을 해야 안되느냐 이 위원 말씀은 그 말씀인데 재무과장님 답변하는것 하고 이 위원님 묻는것 하고는 다르다 그말이라.
이종진위원  내가 묻는것은 '94년도 계약만 체결했으면 이런 소리 안해요. 보니까 총괄계약을 체결했더라니까요. 총괄계약은 전체 계약은 우리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금년도 '94년도 계약만 체결했으면 이런 소리 안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들어요?  당신은 총괄계약을 체결했더라고 20억짜리 총괄계약을, 그러면 계획자체가 확정 안된걸 어떻게 총괄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 그걸 묻는거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당년 당년 계약해서 되는사항이 아니고.
이종진위원  됐어요. 이걸로 종결지웁시다. 설사 내가 군수같고 내가 재무과장 같으면 설사 의결사항 아니라도 연도별 총괄계약하는 이것은 실제 의회승인은 아니지만은 "총괄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말 한마디 있어야지, 오고가는 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당신들 마음대로?  누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 지양해야 돼요.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본건에 대해서만 보충질문 계십니까?  
이종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질문보다도 아까도 제가 잠깐 지지적했습니다마는 모든 장부의 비치, 경리장부의 비치, 특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외공과금 관계, 내가 먼저 우리 의장님실에서 대표로 특감을 했습니다마는 소득세 관계 때문에, 그것을 제때 왜 모르느냐. 공과금을 전부 한 경리장부에 묶어가지고 하니까 모른다는 이
야기라. 예금구좌를 봐도 얼마가 되는가, 전문위원한테 알아서 해보니까 정부보관금은 별도로 경리해야 되고 엄연히 나와 있어요.  당신들 그걸 위배했어요. 왜 여러가지를 묶습니까?  사석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12월달이라, 신년도부터는 공과금 관계는 임시적인 공과금 성질 그것은 한데 묶고 경상적인 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것은 국고, 정부보관금은 별도로 하고 좀 모든 경리장부를 세분화 해서 하시오. 알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예, 그 관계는 감사받을 때도 이번에 소득세 관계도 제가 감독을 잘 못한데 대해서는 제가 전적인 책임이 있고 또 이런 사항이 없다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단 제가 사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세 관계 이것이 사실상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제가 깊이 관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것을 제 자신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이게 월급에서 떼 가지고 전부 세입, 세출 현금에 얹어서, 소득세가 그안에 보면은 세무소에 불입 하는게 있고 거기서 소득세할 주민세 7.5%라는게 우리군으로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지방세가, 이것을 분리 처리했어야 될건데 그것을 지출을 세무서에 내는 국세하고 또 주민세하고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지출한데 문제가 나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을 제가 분리해 가지고 여하튼 국세, 지방세분리해서 지출하고 또 농협에서 국세는 바로 이체해서 넣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 대장도 소득세 관계 이것은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마는 앞으로
이종진위원  또 저러네, 여기보면은 정부보관금 별도 구좌를 가지고 별도 장부를 가져야 돼요.  소득세는 정부보관금입니다.  직원들한테 받아 가지고 납부할때까지 그게 보관기간이예요. 그게 보관금이예요, 또 규정에 없다 해.
○재무과장 이창수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할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이것 보세요 재무과장님 정부보관금이라 하는것은 세금을 우리 국세를 받아가지고 직원들한테 받든 누구한테 받든 받아가지고 정부에 정식으로 불입할때까지 그 기간 그게 보관이예요, 그게 보관금입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데 왜 또 그런게 없다고 이래요. 보관금이라하는 것은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기간 열흘이 되었든 하루가 되었든지 그게 보관금이예요.
정용규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부연해서 얘기인데 지급명령서 수표 끊을때는 절대 사안별로 건건이 수표를 발행 해야지, 채주가 다른걸 한꺼번에 절대 묶어가지고 지급명령서도 발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유의해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알았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예.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러는게 어떻게 하면 오늘의 군정보다도 내일의 군정이 더 낳을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여기 모였습니다.  실제 명칭은 감사지만은 그렇잖아요, 앞으로 좀더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 하겠다는 마음이 앞서면 안될게 없습니다
이런 사고 만무합니다.
그것부터 여러분들 잘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위  다음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요.  예. 정봉균 부의장.
○산업과장 배종원  민원사항 뭣 말씀 입니까?
정봉균위원  이종복씨 사건 말입니다
○산업과장 배종원  이종복씨 농지일시전용 복구관계 말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93년도에 농지일시전용을 받아 가지고 우량 농지 조성을 위한 농지 일시전용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94년도 3월말까지 복구하게 돼 있는데 복구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복구 지시를 했고 또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복구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종복씨측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일시 전용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양어장으로 허가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전용허가를 받고 목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변경을 해달라 하는것은 사실상 농지의 보존 및 이 관한 법률에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용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나서 이종복씨 측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지금 요청을 해 놔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결말이 났죠?
○산업과장 배종원  아직 결말은 안났습니다.
정봉균위원  무혐의 처리 받았다면서요?  
○산업과장 배종원  아니죠. 그건 저희들이 사직 당국에 고발을 했는데 형사벌로서는 무혐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 사항도 복구를 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형사벌 보다는 행정 대집행에 의해서 하는게 좋겠다" 이러한 의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려고 지금 유보중에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이종복씨 허가건 부터 문제가 있었던것 아닙니까?  허가권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바를 들어줘야 될건데 결국 군청에서 민원인들한테 거부 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올것 아닙니까, 민원 요청이 들어왔으면은 그걸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게끔 만들어 줬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허가를 해줬으면은 그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 기간내에 복구가 되도록 했어야 될텐데 그 기간이 되도록 묵인하고 있다가 뒤에 끝난뒤에 왜 이러니 저러니 해 가지고 저런 문제가 나오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기간을 선정해 줬으면은 그 기간내에 가서 하도록 설득을 했어야 될것 아니요.
○산업과장 배종원  사업기간 내에 자기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거기에 따른 복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정봉균위원  복구를 안한게 허가 기간내에 안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허가기간이 3월말까지기 때문에 그 만료된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여러번 독촉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점은 부의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정봉균위원  그래가지고 저양반이 행정소송을 하니 했었고 지금 이 문제도 무혐의 처리 받고 이러면은 우리 군민들이 볼때 군청에서 서민들이 가서 무슨일을 하나 할려고 그러면은 협조보다는 비협조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나오면은 조금이라도 그 분들이 서운한 생각을 안가지고 있을만큼 도와 주도록 그리 하세요.
○산업과장 배종원  저희들도 기본적인 시각은 그렇게 해 드릴려고 사실은 농지총괄부서인 농수산부에 계장이 직접 올라갔었고 저희들이 도 와도 수차에 걸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법상 저게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각에서 하겠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잠깐만요 부의장님 그에 대해 물어볼게 있는데요, 우리가 행정감사에 있어서 함양군민의 한사람 누구가 되었든 형사고발한 그 자체는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권을 무한 존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대집행이라는 그 이유를 붙여서 무혐의 처리 되었다 하지만은 그 정도는 미리알고 고발해도 고발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소린데 당장 머리에 오네요  아무 혐의가 없는걸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군의 행정의 정상적인 권위를 상실한 아까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일면도 있는데 왜 그것도 예측 못하고 너 안되니까 이것은 네가 고의적으로 잘못한거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래서 고발한겁니까
어째서 고발한거요?
○산업과장 배종원  법상 사직당국에 고발하도록 돼 있고 검찰에서 판단하기로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대집행 하는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이종진위원  검찰에서는 그걸 형사고발하는 자체보다도 대집행 하는것이 우선이다 상책이다 이래 봤는데 군에서는 안되면 고발해 가지고 상대방을 족칠것 밖에 모릅니까, 그러면 대집행하는 그런길이 있었으면 고발하기 전에 대집행을 했어야지.
○산업과장 배종원  그런데 처음에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바로 사직당국에 고발한게 아닙니다.  3월말이 지나고 나서 6개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1차, 2차, 3차 독촉까지 하고 또 기간을 연장해 주고 이래서 안되니까 저희들이 형사적으로 고발을
이종진위원  알았어요.  대집행하는 길이 있으면은 경고장에 언제까지 안하면 대집행한다고 공문내 가지고 대집행하는게 더 바르잖아요.  우리 군정의 모든 권위에도 손상이 안되고 왜 그리해요?  대집행하는 길이 법적으로 있는데 그건 안하고 왜 남의 기관 사법기관의 힘만 믿으려고 해요. 일하는게 이상해
○산업과장 배종원  병행해서 그렇게 처리할려고 그리했던건데  
이종진위원  아니 대집행하는건 사법기관의 무엇이 있어야 대집행 하는겁니까
그렇지 않을건데?
○산업과장 배종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대집행할 권한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안하고 다짜고짜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 형사고발해요, 안되지요, 행정적으로 하는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고 그 뒤에도 안되면 그때는 모르지만 대집행할 권한이 있는데도왜 고발했어요?  앞으로 그러한 사고로 군정을 집행해 나간다면 안돼요. 대집행하는 길이 있는데 왜 형사고발 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요.
정봉균위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어제 공사계약서류에 국세, 지방세 완납 필증을 안붙였던데 그게 언제부터 개정이 되었습니까?  전에보면 세금 안낸 사람은 공사계약을 첨부를 시켜야만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계약서류에 국세, 지방세 완납필증이 안붙었는데 언제부터 그리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어제 어느공사에 그렇습니까?  
정봉균위원  국세, 지방세 완납필증이 안붙은게 있었는데 제가 어제 물으니까 법이 바꼈다고 그랬죠 경리계장.
○경리계장 유도권  계약당시에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없고 우리가 공사 대금을 지불할때 지방세 완납증명을 요구를 해서 첨부해 가지고 확인한 연후에 없을때
정봉균위원  그게 중앙과 보도에 의한겁니까 공사계약할때 서류감독은 요식이요?
○경리계장 유도권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럼 나중에 규칙조를 하나 보내주시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재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설운동장 문제 저 재산이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문화공보실로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군 재산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우리가 총괄 재산은 재무과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해서 각 과장들이 분할 재산관리관이라 해 가지고 전부 다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우선 운영하는 부서가 문화공보실이고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면은 재무과장님 지난번에 저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재무과장님이 먼저 이야기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제가 재산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정봉균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 이야기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재산은 우리 군재산이니까
그런 문제는 재무과장님이 한번씩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근위원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에 총체적으로 건설공사나 기반조성 사업비로 여러 수십억원씩 많게는 계속공사로한다 하면은 몇 백짜리도 공사가 수주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반기나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시멘트 타설을 잘하고 있는지 공사를 완벽하게 했는지 뚫어도 보고 시험도 해 봤습니다마는 강도가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른것은 윗 면에 나타나니까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두께도 잴 수 있지만은 구멍을 뚫어서라도 측정할 수 있지만은 시멘트의 강도는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표본조사를 해 보면은 사업장마다 다 틀리게 강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강도 측정을 제대로 해야만 포장이 야물게 되고 건물이 튼튼하게 되는데 내구연한도 오래가고 부실방지도 될것이고 한데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 앞으로 레미콘 회사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1년에 몇번씩 한달에 몇번씩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함양군에서는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모든 사업장에 시료를 채취해서 자체적으로 제대로 배합이 되었는지 그리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사업장에 앞으로는 좀 더 낳은 품질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도시험에 따른것은 현재 군에 장비가 없습니다.  강도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해서 도로관리 사업소에 시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강도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단하게 현지에서 기히 완성된 구조물에 강도 시험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은 시료를 각종 사업장에서 채취해 가지고 양도시험을 하고 품질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로 사업장에는 현장 시험비를 계상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설계서상에 시험수수료를 계상을 해 줍니다.  또 현장시험과 관리시험이 있습니다.  감독이 직접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들은  
감독이 하는것은 부대비에 게상하고 현장에서 하는 시험은 설계서상에 계상해 줍니다.  이래서 일정규모 이상은 시험을 의무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들도 사실상은 군의 장비와 시험할 수 있는 기술사가 없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에 의뢰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상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도 각종 시험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서 시험이 확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강석천 위원 질문 하십시요.
강석천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하고 저번 임시회요, 정기회시 두번을 다니면서 각 면단위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다녀본 결과 처음에도 지적을 해 가지고 행정부서에 군수한테 서류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조사를 하니까 아직도 눈하나 깜짝 안하고 있는 사항들이 한가지 두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의원들이 현지에 다녀 가는것은 귀찮게만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것을 느꼈고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어떤 지역에 일을 군의원들의 이야기 보다도 정당의 입김이 더 세다 하는 여러가지 여론도 있습니다.
또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95년도 사업을 올해 벌써 인명까지 정해 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95년도에서는 내년도 할 사업을 각 면에서 조사를 받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할 사람 미리 정해 놨다고 신청하는 사람도 외면을 하는 이런 사실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러면 강위원이 말하자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95년도 사업을 할 사람이 인명이 선정됐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는 먼저 지적한 것이 아직도 시행이 하나도 안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야 되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다면 내무과장이 답변해야 되겠는데
이종진위원  아니지요. 내무과장은 답변할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위원장 정진위  강위원 어느 사업장에 어느 누가 선정이 되었다 하는 구두정보가 있었을 것 아니요.
강석천위원  정확하게 군청 담당계장님 하고 제가 전화상으로도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95년도 무슨 사업을 시행할려고 내가 집을 하나 짖는다 이래 됐으면은 내년도 할 사람들 면단위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몇사람만 알아가지고 벌써 주문이 완료됐다고 알고 있어요.
이종진위원  내무과장, 내무과장이 답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일을 사실 조사도 해봐야 될 사람이 내무과장님인데 조사도 해보고 해야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내무과장 정재일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것은 각 부서에서..
○위원장 정진위  각 부서에서 하지, 사회진흥과에서도 할것이고 면에서도 할 것이고.... 기획실장이 답변해 보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강석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의원님들이 간.직접으로 읍면을 확인하는 도중에 그 사항이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되지 않더라 하는 사항은 현재까지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항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은 지금이라도 되도록 그리 하겠고 두번째는 정책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95년도 사업이 벌써 아직 확정도 하기전에 이미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 그런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듣기가 너무나 거북합니다.  왜냐하면은...
강석천위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증거를 대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예산이 아직까지 승인도 되지 않은 편성단계에서 이미 누구를 지칭해 가지고 이 사업은 확정됐다 하는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그래서 만일에 그런사항이 있다면은  
강석천위원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무진에서 앞으로 우리는 예산을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은 면에서 나중에 단계적으로 올라 올거고 그래서 만일 될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나 하는 언질을 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석천위원  행정부서에서 지금 내년도 그것이 마감이 돼서 안된다는데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마감이 됐다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말씀 하시기가 곤란하시다면 차라리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 있어요.  예를듭시다.  아까 내가 재무과장한테 질문한 것 사업계획은 확정도 안 됐는데 총괄계약을 체결하는거나 이런거나 근본정신은 똑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 될거다 승인이 될거다 이래본다 하더라도 예산이 통과될때 까지는 일절 그러한 것이 수혜자나 그런 지원을 받을 대상자나 대상자 선정운운 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강석천 위원 말한게 우리 전부 다 그리 알고 있어요.  이러니 함양군 행정의 사고는 첫째 의식면에서 문제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것인가 이것도 모든 사고의 발생요인이
라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여기는 실무과장 계장 다 참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만일 잘못된 사항이 언질을 줬던 직원이 있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깊이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이런 기회에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이제까지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자리에서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종진위원  또 하나 묻겠어요. 이제까지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계는 기획실로 갔다 했지요, 언제 기획실로 갔습니까?  1월 1일부터 잘못한데 대한 징계회부했다는 명단 내보시오. 얼마나 했는가. 말로만 하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정진위위원  이위원님, 강위원님 오늘 질문감사는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감사사항을 군정발전을 위해서 질문감사를 하는건데 원색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것은 삼가하시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기획감사실장하고 직접 만나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 규명하라 이런식으로 미루어 주도록 양해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중복하겠는데요. 결국 우리가 항상 질문하면 그때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이 시간 넘어가면 언제 그런게 있었던가 이것이 항상 우리 위원들의 불만이예요.  그것이 여기 표출된겁니다. 좀 이해좀 해 주십시요.
강석천위원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두가지를 말씀 드렸는데, 수동이나 휴천이나 각 읍면에 가보면 기히 같이 가서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빨리 완료하겠습니다.  수동가면 간이 집하장이 있습니다.
가서 진입로 한번 보십시요. 먼저번에 지적을 해 줬는데도 이번 감사때 현장 가보니까 또 그대로 돼 있어요. 행정을 임기응변으로 그 순간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례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통합건의를 드렸고 또 여쭤 봤고 아까 이야기에서는 군의원 이야기 보다도 정당의 이야기가 더 먹혀들어가는 사례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현재 취
합해 놓은게 138건을 취합을 해 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뉘우치기라도 해야 할건데, '95년도 사업을 그사람 줄려고 미리 했는데 지금 새로 공문을 내서라도 적당한 누구를 해주는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95년사업을 마감을 해놓고 이런 현실이 있어요. 자료를 내라 하면 지금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생각할때 이게 과연 행정인가 싶습니다.  각 읍면에 공문을 정확하게 내 가지고 할 사람 몇일까지 해라 하면 면장님한테 올라오겠지요. 올라오면 괜찮은데 그것도 내일 할 걸 오늘 금방 도에서 내려와서 오늘 했다고 마무리를 지어 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겠다는것인지 연연히 떠오르는것이 한건 두건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증거를 댈 수 있으나 개인적인 인격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개인별로 나중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몇 사람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시정이 되길 바라면서 전 공무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군정 질의를 했습니다.  
정봉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좀 전에 강석천 위원이 얘기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비밀을 지켜야 될 것은 절대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물론 이 사업이 뒤에 되어져서 우리 면에 왔으면 어떤 사람이 해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친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은 누가 하고 누가하고 하는 이게 뒤에보면 의원들 하고 문제가 돼서 그 사람들하고
결별할 이런 처지까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우리 농기계 창고 짓고 있는것 안 있어요. 창고 짓고 있는 이게 벌써 모 한사람이 와서 3월달부터 군에 가서 제가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우리 농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사항인데 네가 어찌 지을 수 있나 이건 절대 안된다 이래가지고 이사람 지금 이장하고도 비뚤어지고 내가 이장이랑 불러놓고 이것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군에서 어떤사람이 이 야기 했는지 모르지만은 모 친구라고 해요. 제 친구라서 제가 이야기 해 가지고 제가 하는데 돈이 5천만원 보고가 돼 나오는걸 개인한텐 줄수도 없는거고 우리 동민을 위해서 해야된다 이래 가지고 농기계 창고 지금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 농기계 창고가 우리 자랑말이 아니라 분명히 업자한테다가 화답을 줘 가지고 현장 가서 보면은 자랑 말이 아니고 백전만큼 지어놓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산업과장님 현장에 와보셨어요?  
빔으로 가지고 위에 해 놨는데 전부 엉터리로 파이프 세워가지고 블록 쌓아가지고 세워 놓으니까 전부 개인이 하겠다고 하고 수동도 말들으니까 개인이 지었다고 그러대요. 개인이 할 수 있는겁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군에서 그런일이 있을수도 없을뿐더러
정봉균위원  본인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산업과장 배종원  지금 군에 있는 직원이 읍면에 하는 공사를 가지고 누구를 주겠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50평짜리 창고 백전에 한번도 못나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일 우리 직원들이 할 일없습니다.  어째서 군에서 직영하는 공사도 아니고 읍면에 내려줘 가지고 하는 그걸 어찌 그런일을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정봉균위원  그건 증거를 대라하면 바로 본인을 댈수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두번 거론하지 말고 공사시행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정진위  읍면에 전도한거라요?
○산업과장 배종원  예. 읍면 시행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러면 읍면 지도사업을 잘해야지  
○산업과장 배종원  50평짜리 공사가 지금 갓씌운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시정지시를 해서 새로 하라고 해서 뒤에 천정부분은 재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사전에 봐서 안하게끔 방지해 주시고, 공설운동장 시공문제도 엄연하게 문제가 났잖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 소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내용은 받았습니다.  경미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서 제대로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큰 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안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도시과장님 보수하는데 예산 얼마나 얹었습니까?  4,950만원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배수하고 그 설계때도 문제가 있던거 아닙니까.  공사자체도 주민들 의사를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그런 문제는 안생겼을 것 아닙니까, 1주일, 2주일 폭포처럼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내려앉았습니다마는 돈을 몇억씩 들인 공사가 1년이 되었습니까, 2년이 되었습니까, 그런식으로 되어졌을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진위  도시과장 답변해요.  
정봉균위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2년도 안되었는데
○위원장 정진위  도시과장 답변해요.
대체로 이야기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것인지  
○도시과장 김석곤  백무동 주차장에 대해서 그런일이 있었는데 대해서 그 당시 전문 용역회사에 용역을 해서 발주를 했는데 막상 하고나서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분석해 보니까 나름대로는 산마루 측구 배수구가 용량이 부족하고 비가 작년에 강우량이 300mm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온데 대해서 충분히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
유있게 했으면 그런일이 없었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내년에 예산은 약 4,900만원을 요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도시과장님, 당초에 주민들이 설계를 할때 물이 많이 내려 온다고 건의를 했는데, 물론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물이 넘었다 하는것도 인정은 해요. 그러나 물이 비가오고 나서 20일 넘어서 한달이 넘어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때만 해도 비하고는 무관한 처지 아닙니까, 그래도 물이 폭포처럼 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만큼 물이 내려온다고 주민들이 여러번 건의했다고 하데요.
○도시과장 김석곤  건의까지는 직접 제가 못들었습니다.  건의를 저한테 한 일도 없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건의한 일 없다 하는데.  
정봉균위원  그러면 배수로 문제는 4,700만원 예산 얹어서 한다고 가정하고 말입니다.  그 밑에 지반이 내려앉는 그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건 공사자체 부실입니까, 그것도 설계 부실로 잘못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지반이 침하된다 하는것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정봉균위원  우리가 가봤을 때 침하 됐잖아요. 밑이 드러났다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공사를 마무리 시킨것은 저희 과가 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정봉균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할런지 그 점은 저 혼자 소관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배수로를 해 가지고 물이 잘 배수되도록 빨리 조처를 하도록 하세요.
○도시과장 김석곤  알겠습니다.
이종진위원  거기 대해서 보충질문 할께요.  우리가 부실에 대해서 원칙론을 논해야 돼요.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자체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시공은, 시공도입찰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이종진위원  공개입찰로 했어요?  그러면 그 공사의 하자기간은 언제까지요?
○도시과장 김석곤  .....
이종진위원  주무과장이 하자기간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위원장 정진위  도시과장,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그걸 지적해 가지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하자보수기간내에 할 수 있는것은 하자 보수기간내에 보수하도록 하고 예산 5천만원 못준다 하자보수책임을 물을것은 묻고 하라고 얘기했는데 뭣하는 사람이요.
이종진위원  그 부실의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도시과장 김석곤  부실보다도 지가 무너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이야기 안했습니까, 배수단면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종진위원  그런 세부적인 기술적인것 몰라요. 부실의 원인을 크게 해서 설계 잘못에 의해서 부실인가 시공자체가 부실해서 부실인가 원인을 분석해 봤냐구요.  
○도시과장 김석곤  무너진데 대해서 단면을 작게 잡았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이종진위원  그건 세부적인 이야기고 설계사의 잘못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가 설계는 올바르게 했는데 시공을 잘못해서 그렇게 부실이 됐는가 어떤 쪽이예요?
○도시과장 김석곤  단면을 작게 잡은것은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겁니다.
이종진위원  설계용역 줬다 했지요?
그럼 용역준 설계사한테 말해 봤어요?
뭣하러 용역줘요. 설계도 없이 그냥 시멘트로 떼우지, 돈들여 가지고 뭣하러 용역 줬어요. 설계 잘못됐으면 돈받아 먹고 설계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도 전부 보수비로 '95년도 예산에 요구해요. 턱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당신들 찾아 먹을것 왜 못찾아 먹냐 이 말이야.
설계 잘못 판단 났습니까?   틀림없죠?  
시공은 잘 됐는데 시공은 설계대로 했습니까?  어느 쪽이예요. 설계가 잘못 됐으면 당연히 설계한 용역회사에 변상을 시켜야지, 돈이 1억이 들어가든지 2억이 들어가든지 설계를 다시해라 안되면 형사고발해야지.
○위원장 정진위  도시과장님, 그걸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지적했는데 앞으로 설계에서 잘못했으면은 설계에 책임을 물을 한계까지 묻고 시공을 잘못 했으면 시공의 한계까지 묻고 물은 다음에 군청에서 설계하든지 또 용역을 주든지 4,950만원을 집행하도록 해야될건데 그냥 무조건 예산만 요구해서 되겠어요.  
이종진위원  도시과장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설계도 원만히 되었고 공사도 원만히 되었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어떤 그에 대한 보수유지비 예산을 주는거지 설계 자체가 잘못되고 시공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우리한테 무슨 예산 요구를 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위원장 정진위  그러면 본건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강선권 위원 질문하십시요.
강선권위원  제가 몇가지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공직자 비리다 부실공사 추방이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정부가 강하게 추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제가 보는 공사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현재 군내에 조그만한 공사들이 한창 시행되고 있는데 공사감독이라 하는것은 시공과 동시에 건설담임자가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건데 아주 안 나가는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공사가 다 되고 난 연후에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잘못됐다 잘했다 하는것을 지적하는데 앞으
로는 공사감독을 시공이 되면은 수시로 나가서 공사하는 도중에 자재가 정확하게 들어가느냐 강도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이런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도록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오사라고 해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 가서 면장한테 공사를 달라고 조르면 면장 답변이 전문건설입니까, 그걸 업고 들어오면은 2천만원, 3천만원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오사 하는 사람들이 전문업체에 가 가지고 공사를 얻어오는 모양이지요. 오면은 거기에 들여주는 것이 세금은 의무적으로 10% 줘야 하겠지만 마진도 6%정도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윤을 가져 갔으면은 공사를 하는기간에 현장에 감독을 내보내서 공사가 철저히 되도록 감독을 해야 될건데 일체 한번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고 그 이오사 자격가진 사람들이 공사를 만들어 내거든요.
결과적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도상 법으로 못짓게 돼 있으면 공사를 안해야 되지 전문업체 업고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하면은 감독 한번 하지 않고 이윤만 먹는다 하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만요. 앞으로 이런것도 구상을 해 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오.  
○위원장 정진위  질문 끝났습니까?  
강선권위원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해주시오.  
○위원장정진위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요, 전부 다 농로포장 가지고 하는 이야기지요?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봐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는 가운데서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됨으로써 준공검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잘됐다 못됐다 한다 그런 말씀도 했었는데 공사감독은 저희 나름대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업장이든지 준공일까지는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서 나가고 잇는 소규모 사업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읍면 포괄사업비 그런 정도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읍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현재 시행된 공사가 감독을 철저히 했다라는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부실공사가 속출되는것은 왜 그렇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지금까지는 어느 부분이 그렇게 부실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도 감독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강선권위원  답변이 이래야 돼요. 감독에 대한 미흡함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감독을 하겠노라고 이래야 안되겠어요?  철저히 했는데 왜 사회적으로 부실공사가 만연이 돼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했는데도 그런일이 있었다는 것을 미안하다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선권위원  그리고 다시 보충질문 있어요.  방금 이오사하고 전문업체 관계를 제가 이야기 했지요.  그건 앞으로 그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이윤을 받아 갔으면은 거기에 대한 공사책임을 지고 감독을 해 줘야 돼요.  불로소득을해서 가만히 앉아서 이윤만 따가는 이런 행위 밖에 안돼요. 발견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홍덕용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읍면에 가보면 공사가 수십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려 가는데 토목직 하나가 가서 보고 감독하고, 설계하고 아주 바쁩니다. 그 두 가지만 해도 바쁜데 다른 일까지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실공사를 막을 것이며 앞으로 그런식으로 했다가는 영원히 부실공사를 못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기술직을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감독은 감독대로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부실공사는 막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인력의 관리를 조정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공사감독의 설계라든지 그런걸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됐어요?  다음 질문 하실 위원님, 김원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원식위원  제가 이번 감사를 해 보고 나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식 전환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산업과장님, 내년 예산에 냉동차가 2,200만원인지 들어 있지요?
○산업과장 배종원  축산기업조합에 지원하는 냉동차 말씀입니까?    예 2,500만원 예산을...
김원식위원  도축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을 폐쇄하는 조건 하에서 냉동차가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축산기업조합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축산기업조합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는 아니더라도 금년 연말에 우리 간이 도축장은 폐쇄하는 걸로 당초계획이 '89년도부터 그게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간이 도축장이 폐쇄가 되게 되면은 우리 축산기업조합의 불편함이나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냉동차를 지원해 주는게 좋은것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축산기업조합에 냉동차를 사 주겠노라 이러한 사전의 약속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러한 걸 결심하고 나서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지원해 준다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주민의 편에 안서고, 주민이나 기업조합은 일체 생각 안하고 일방적으로 내년 예산에 올려 놓은걸 보면 냉동차를 산다 도축장을 없애는 쪽으로만 이야기가 된것 같아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그것은 금년에 그리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농수산부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도축장이 폐쇄되는건데 작년에도 현 도축장은 저희들이 직영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기업조합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사실 편법에 의해서 지금 임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계속 농수산부에서도 현지 확인도 하고 사실 기업조합하고 그러한 금년에 폐쇄되는 것은 기업조합 자신도 사실 알고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폐쇄되는 걸로 기정 사실화한 사항에서 사실은 냉동차라도 지원해서 기업조합에는 편의를 제공하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는 신선한 축산물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지원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한 의도에서 했던 것니다.
김원식위원  이번에 감사기간에 과장님 하고 축산기업조합 간부 몇분하고 얘기하시기를 3년 더 해보겠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이 사항은 그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간이 도축장시설 개선에 따른 소요액이 최저 약 3억정도 들고 일반도축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20억에서 50억이 들기 때문에 일반 도축장은 현재 우리 재정 여건으로 상당히 어렵고 또 저희들 판단에는 당초에 보고 드렸을 때에는 현재 우리 군비 3억을 들여 가지고 '97년 말까지 운영을 했을 경우에 수지 타산이라든지 전반적인걸 검토해서 폐쇄쪽으로 가는걸로 사실 계획을 했던 건데 축산기업조합에 조합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요구나 또 주민들의 정서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그에 대해서도 협조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을 변경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없앤다 하고 지금 계획을 변경하고, 계획이 언제 섰는데 지금 변경합니까?  우리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민편에 서서 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께요.  이러한자리가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들 도축장 관계가 어디 사무입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국가 위임사무 입니다.
이종진위원  도축장의 재산이 국가겁니까 우리 함양군 재산입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현재 도축장 건물은 우리 군의 재산이고  
이종진위원  금방 산업과장이 말씀하신 국가 위임사무라 하는 그것도 도축장 자체는 우리 고유사무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래요?  그 재산이 누구 겁니까 정부겁니까 우리 함양군 자치단체 겁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도축장 자체는 군유재산이고 부지는 국유재산이지요.
이종진위원  그러면 도축장 자체의 존폐를 논할때 국가 위임사무예요?  위생 그런것은 국가 위임사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축장 자체는 우리 함양군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없앨까 안없앨까 금방 말씀들으니까 12월말 되면 없앤다는데 불과 보름전에 우리한데 상의해서 되겠어요?  
○산업과장 배종원  이 사항은 금년에 된게 아니고 '91년도에 이미 확정이 됐던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94년도말에 지금 폐쇄되는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종진위원  이것이 폐쇄되는 것이 어떠한 경위인가 주민의 대표하고 상의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보름전에 폐쇄하겠다 폐쇄하는 과정에서 냉동차, 내년에 누구를 준단 말입니까.  냉동차를 사 가지고 누구를 준단 말입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축산기업 조합에 주는걸로 계획이 돼 있고  
이종진위원  폐쇄되는데 거기 뭣할려고요.
○산업과장 배종원  축산물을 우리가 거창이나 장수에 가서 도살해서 가져 올려고 그러면은 냉동차가...
이종진위원  집행부에서 폐쇄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있으면 몇달전에 우리한데 얘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찌 알고 있었느냐 하면은 여기 산업과장 계시네요.  물론 직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정부의 방침, 규정에 위배하면서 우리의 형편이 그래서 기업조합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 임대기간 얼마예요? 3년입니다.  그냥 3년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3년이니까 이 상태로도 3년은 할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20일전과 지금 산업과장이 말하는 때는 상황이 다르다 이거라. 그러면 임대계약 자체를 1년으로 했으면 12월 말일이 되면 이대로 놔뒀다가는 폐쇄되는구나 다만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조금만 보조하면은 앞으로 3년간 유지할 수 있다 이걸 확실히 알았을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 3년을 계약 했을때는...
이종진위원  조금 있어요.  지금 산업과장은 금년도 말에 폐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데 둘이 말이 다르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96년도말에 당초에 폐쇄가 된다하는 것은 이미 위에 방침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서면상으로도 우리 지역에 반드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냈습니다.
건의서를 내도 그걸 일관해서 이것은 절대 안된다고 못을 박아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6년도까지는 반드시 된다고 했다가 금년도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96년도가 아니고 금년 12월말로 폐쇄된다 우리는 당초에 3년이기 때문에 3년 계약을 했고, 추진해 나오다가 위의 지침에 의해서 바로 내려와서 금년도 12월이면 이것은 폐쇄되고 광역권으로 거창으로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종진위원  지침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92년 6월에 그 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시행단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이 '94년 금년 12월말까지 보완 안하면 자동폐기 된다는 그런 법이예요.  또 보완하면은 권실장 말과 같이 '96년 '97년까지 유지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금년 12월에 가서 현재 집행부에서 이건 폐쇄해야 되겠다, 안되지요.
○기획김사실장 권위수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종진위원  예산 자체가 내년도는 기업조합에 불편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냉동차 2,500만원 예산을 해 놨는데 그 예산은 금년도 12월말에 폐쇄하는 전제 조건으로 그 예산을 우리한데 요구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내려오다가 금년도 말까지는 폐쇄된다고 하니까 주민들 자체가 앞으로 3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보완만 한다면은 잠정적인 '96년 앞으로 3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조합 자체에서 그러한 재력이 있느냐 물으니까 자기네들은 3년은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없어 못하
겠다 하기때문에 사실상, 그렇다 하면은 바로 없어졌을때 우리 주민의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이 오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책으로 다만 냉동차 1대라도 해서 거창으로 가는데 거기에다가 보탬이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했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그런 지침이 있으니까 이것은 없애겠다 하고 우리가 올린것은 아닙니다.
이종진위원  됐어요.  산업과장은 당초계획이 금년도 12월에 폐쇄하고 그 대신 폐쇄가 되면은 기업조합에 불편 있을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 냉동차 2,500만원 계상해 놨다 이러는데 그러면 어째서 계획을 변경해야겠다 하는 感이 달라 졌습니까?  또 더 물을께요, 달라졌으면 달라진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이 되고 하면은
이종진위원  또 내가 묻는걸 모르네. 이미 집행부 자체에서는 12월말까지 자연적으로 폐쇄하고 그 대신 기업조합에서 불편이 올거니까 냉동차라도 한대 사줘야 안되겠나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데 조금전에 산업과장이 말씀하 거는 차차 다시 계획을 다시 바꾸려는 중간단계에 있다 어째서 폐쇄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왜 바꿔야 되겠다 그런게 섰어요?
○산업과장 배종원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보완을 연말까지 하게 되면은 '97년말까지 도축장이 존속이 되고 시설 보완을 안하게 되면은 법상 자연적으로 폐쇄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현 시설가지고 '97년까지 존속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바가 있고 함양 기업조합에서도 이 사항을 농수산부에 질의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최저 3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보완을 하면은 존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지금 현재 시한부로 돼 있는걸 3억을 투자해서 과연 좋은것이냐 그릇된 것이냐 하는 판단을 했을 경우 저희들로 봐서는 어차피 간이도축장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폐쇄한다고 치면 그 편
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축산기업 조합에서 일부 시설 보완하는 그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냉동차를 지원해 주는 예산에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가능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것이 현 시점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겠습니까 몇달 전에 이야기가 돼야 되겠습니까? 위에서 법을 엄격히 지킨다면은 12월말까지 보완이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연초부터 그 관계는 기업조합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조합에서도 연말에 도축장이 폐쇄되는걸로 알고 있었고 또 농수산부에서도 현지 점검을 두번이나 왔을때도 기업조합하고도 그러한 공감대를 어느정도 형성이 돼있는데 연말에 막상 폐쇄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던 사
항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보완을 하는데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하는 문제, 각종 시설을 하는 문제, 여려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여하튼 해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요.
이종진위원  내가 말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봐서 위생관계 이런것은 국가 위임 사무지만은 도축장자체는 우리 함양 군민거다 이거라.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 법이 규정이 돼 있으면 보완할게 있으면 미리 미리, 기업조합이 다가 아니예요.
군민 전체예요.  그 기업조합을 위해서 도축장 만든것 아닙니다.  우리 군민의 모든 편의를 위해서 만든거지 기업조합만 위해서 만든게 아니다 이거라.  우리 군유재산이다 이거라.  군유재산에 중대한 변경이 올때 불과 10일전에 이제 와서 그런걸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이거라.  그에대한 성의가 없고 좀 나쁘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우리 군민을 무시하는 거요.  됐어요.
○위원장 정진위  더 질문할 위원 안계시오?  
박순근위원  내무과장님, 제 자체가 인성교육이 덜 되고 부덕한 점이 많습니다.  군정질문을 드려야 될런지 안드려야 될런지 의구심이 앞서네요.  제가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직원들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전체다 직무교육 인성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M.T 단합대회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의회에 들어와 가
지고 거의 4년이 다 돼갑니다마는 아직도 공무원들의 인성 자체가 개선은 많이 되었고 또 훌륭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급기관 군청 직원이라고 해서 또 직급이 높다고 해서 하급 직원한데 무례한 행동, 무례한 언사 이런게 지금 읍면에 나가면 비일비재 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진짜 직원들과 유대가 화합이 되고 또 과단위는 과단위 대로 M.T를 하니까 그렇지만은 본청내 남의 과에는 내 과 소관이 아니니까 내 업무가 아니니까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읍면직원한데 일.숙직관계 또 보고 받을 사항 이런것은 아주 종 다루듯이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거는 과감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을 1년에 몇번 시킵니까?
○내무과장 정재일  교육을 수시 시키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것도 세무 비리와 같이 군청에도 몇 몇 사람이 그런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켜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좀 알려 주시면은 우리가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상급직원이라고 하급직원한테 업무면으로 좀 부실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공무원 1, 2년 했냐는 소리만 하고 이래 가지고 상급자라고 하겠어요?
특히 군청직원들 읍면직원들 한테 잘하시오, 읍면 직원이 종이 아니예요.
○내무과장 정재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는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할 때마다 옆에서 볼 수도 없고 교육시켜 봤든들 순간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좀 알려 주시면은 우리가 고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근위원  재무과장님한데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도 백무동 주차장때문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백무주차장에는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무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3천원, 버스는 6천원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에 100대를 댈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백무 출입차량 전부를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백무 전체가 주차장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또 주차장 요금을 받으면서 국립공원과 같이 계약해서 50대 50으로 쉽게 말하면 갈라먹기를 하는 식으로 돼 있는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또 가까운 예를보면은 뱀사골 같은데는 2천여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료를 10원도 안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차장도 확실히 해놓지 않고 또 백무 전체를 통행료를 받는것과 같이 주차료를 받는것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으면은 주차법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은 우리가 보
호해 줘야되고 도난이나 훼손이 됐을때 우리는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무과장 이창수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백무동 주차료를 받는데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박종근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미처 못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미처 빠졌습니다.  그걸 우선 양해를 구하고 백무동 주차장 관계는 아까 주차장 시설관계 때문에 상당한 질책이 있었고 또 우리 군으로서 상당히 잘못된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산을 약 3억 정도들여놓은 시설에 우리가 단 얼마라도 주차료를 받아서 세입을 올려서 우리 군세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세입도 좋지만은 주차장을 닦았으면은 주차권을 주고 받아야지 백무전체가 어찌 주차장이 돼요.  원천적으로 출입을 금지시키는 역할과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비웃음을 당하겠어요.  뱀사골은 어째서.  산청은 구례는 어째서 주차요금을 안받고 국립공원 700원만 받는데 우리 마천은 주차장도 없으면서 정말 주차장도 없는 겁니다  없으면서 백무에 들어가는 차는 전부 주차료를 받으니 저는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박 위원님은 상당히 칭찬해 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실망이 큽니다.  왜냐하면 백무동 주차장 관계는 주차장 개설만 따지면은 정확하게 109대가 들어 갑니다.  109대가 들어갈때 거기는 군유재산이 3,000평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1,170평 정도를 우리가 주차장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주차장을 시작할때 단 군유재산을 우리가 이용해서 주차장을 닦으면은 경영 수입상으로 수입이 안되겠느냐 우선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주차장을 시작했습니다.  막상 해놓고 보니까 해 나오는 과정에서 국립공원 지구내에 모든 시설은 국립공원법에 우선 돼야되기 때문에 그에따른 어떤 상응한 조치를 미처 우리 군에서 생각 못하고 우선 주차장만 설
치하는 것만 생각 했었어요.  그걸 하면서 국립공원과 여러가지 협의사항 또 국립공원에서 일방적으로 관리소에서 취급을 못합니다.  중앙 국립공원공단까지 승인을 받아야 할 여러가지 절차상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취급하던 도시과에서 실무진들이 상당히 애도 먹고 여러가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래서 막상 해 놓고 보니
까 실제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대수는 109대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109대를 가지고서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주차했다 할때는 우리 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 가지고는 관리상 인건비도 안나오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일단 관리공단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타군에도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도 봤
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러면 주차장에서만 안받고 그러면 입구에서 받는데가 대충 어디 있느냐 알아보니까 합천 해인사 거제 해금강 이런데는 우리처럼 입구에서 받고 있고 그렇게 받고 있지 않은데가 뱀사골 쌍계사가 있는데 쌍계사는 보니까 주차장이 매표소 밖에 위치해 있기때문에 그렇게 안돼있고 상주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을 지나서 송정쪽으로 통과하는 일반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데 안 받고 있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 안의 용추계곡을 입구에서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별 문제는 없는걸로 판단 되었고 처음에 받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백무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좀 안좋아 했었어요.  자기들 영업에 지장있다 이래 가지고 그분들하고 설명회를 두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충분한 납득이 갔어요.  이래서 11월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작단계기 때문에 아직 성수기가 안되었고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가 보완해서 하는걸로 하고 우선 시작단계니까
한번 해보자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예, 세수입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장이 부실공사가 돼서 차를 못댈 입장이고 또 마천에 109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지금 시설을 4,950만원을 해야 한다는데 그것도 해 놓지 않고 주차료를 받고 또 그 주차장에 들어간 차를 109대만 받는것이 아니고 마천에는 들어오면은 성수기 때는 몇천대씩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백무 전체를 주차장이라고 인식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주차를 한 차를 우리는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요원을 둬야되고 우리가 책임을져야 될 의무가 있는데, 또 멀리 보지 맙시다.  산래만 보자 이겁니다.  2천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진데서 주차료를 안 받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속한 말로 표현은 못하겠어요.  정말로 나쁜 소리를 많이 듣습
니다.  뭐라고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정말로 이 일은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사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관계는 금년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용추계곡에 해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부딪쳐서 접촉사고 난 것은 자기네끼리 다 해결 하더라구요.  누가 관에 일방적으로 와서 왜 주차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느냐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이번에 용추계곡을 해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접촉사고 난 것은 자기들끼리 서로 해결하고 매표소에 와서 이야기 하는게 없습니다.  없고 또 도난을 당한다 치더라도 내가 볼때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재원들이 나가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히 매표소에서 책임을 져야될 그런 사항은 별로 없는걸로 용추계곡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느꼈습니다.
박종근위원  세수가 1억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1억을 해서 5천만원을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차료를 받으려면은 왜 국립공원에 살을 찌워주냐 그 말입니다.  
국립공원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군에 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5천만원을 국립공원에 주는 자체도 원천적으로 받는다고 해도 그 문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 국립공원 입구에서 들어가는 주차료를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나가서 전부 다 우리 군에서 받아서 할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종근위원  지리산 전체를 두고 주차요금 통행료를 받는데는 없습니다.  재고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시작단계니까 두고 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용규위원  재무과장님,  우리가 국립공원 관리 사무실하고 주차료를 반으로 가른다는데 무슨 협정에 의해서 하는거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거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것은 법적 근거보다도 방금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주차료를 받으려면은 주차장 닦아 놓은데 109대 거기서 받는게 사리에 맞는 겁니다.  그러나 109대 주차료 받는것 그것만 받아 가지고는 사실상은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누가가서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그 운영가지고는 도저히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공원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이미 닦아 놨으니까 그에 의해서 일단은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료를 입구에서 받고 너희가 전부 주차료 받는데는 인부임은 일절 계상 안하고 우리가서 하는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은 일단 돈만 받습니다.  이래서 우리한데 50% 주고 너희가 50% 한다 이래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용규위원  그러면 주차료만 받아 가지고 안되니까 노변에도 주차할 수 있다...  그건 문제가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시내에 노변에 불법 주차 하는것 그걸 벌금 딱지를 붙이는데 만일에 그것과 그것은 어떻게 되는거요?
○재무과장 이창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시 주차라 하는것이 우리 지리산 환경을 보호한다 하는 차원에서 꼭 주차료만 받는다 하는 개념보다는 여러가지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단 입구에 들어가는 것은 돈을 받는다 그리고 도로가에 주차하는 것도 도로 일시 점용이기 때문에 도로를 일시 점용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일단 사용료를 받는다 하는 글렇게 해 우리가 우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하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하나 둘 나옵니다.  앞으로 문제 있다면은 아직 성수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성수기는 5, 6월부터 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보완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과장님, 좀전에 작년도에 용추계곡을 운영해 보니까 도난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차장에서 만일 도난이 됐다든지 주민이 없을때 부딪치면 변상해 줘야 됩니다.  법으로 그리 돼 있어요.  우리 친구가 차를 잊어버렸는데 변상 받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무슨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그것은 공단측하고 사전에 내부적으로 그게 돼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내부적으로 있어도 잘못되면 우리 군청 책임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계약상에 책임을 같이 갖게끔 돼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내무과장님, 임 위원님이 자리에 참석 안하셨는데 임 위원님이 감사를 하셨는데 한원림 회장이 "신한국 인상"인지 상을 받았습니다.  한원림 회장 공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무과장 정재일  공적은 30년간 여성계몽활동, 여성 소양교육을 위한 도단위 주부대학에 활동상황이 홍보 돼 가지고 그리고 1회용품 사용 안하기 그 사항도 도 전체에 확산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작년도 '93년도 5월 5일자 경남도보에도 그게 보고가 되고 했습니다.  그 사항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정봉균위원  복수추천 해 올립니까?
○내무과장 정재일  예, 복수추천을 했습니다.
정봉균위원  지금 도로 완공되지 못한 저분야에 대해서 한원림 회장님 자기 집 앞에 저렇게 돼 있다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신청하셨습니까?
○내무과장 정재일  그때는 그 사업을 할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원림씨가 추진 부위원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정봉균위원  저 사업을 하고 있을때 지 다 되고 나서한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까?  
○내무과장 정재일  예, 그렇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렇다면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추진된 후에라면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100사람은 한사람을 위해서 보다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인은 만인을 위해야 되는데 사회단체 회장님을 하고 있다하는 분이 더군다나 교육계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고 교장까지 하신분이 그 한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읍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한데 저런 상을 준다하면 지금 함양군에서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중에 그런 사항에 선정을 해서 했다면은 다른 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군정질문에서 사람들 있는데 우리 군민들한데 알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나하고 저분하고 큰 감정도 없는거고 이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점도 앞으로 감안하셔서 서상에 대해서는 관심 좀 가져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정재일  앞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용위원  지금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민이 두번 세번 길게 끄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 의하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렇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 합니다.  민원이 들어올때는 항상 복잡한 민원 같으면은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최소화 시켜 가지고 단일해서 민원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위  답변이 필요없이 잘 하시겠지요?
정봉균위원  부탁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함양출신 임채홍의원이 10대땐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때 군청 청사를 준공했어요.  그때 국회의원으로서 기념식수를 한게 있습니다.  기념 식수는 지금 나무가 죽어서 없어졌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돌마저도 표시가 없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4공화국 5공화국 때니까 야당하는 의원으로서는 별 그게 없었습니다
마는 그러나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기념식수를 했는데 표시를, 자기로서는 상당히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다른 사람한데 말씀 듣고 이런 얘기 드리는데 앞으로 돌이라도 아니면 기념식수라도 하나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께요.  
  여러분들의 사고를 좀 전환해야 될 것이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그 당시 민권당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당 소속이 민권당 소속이지 임채홍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었습니다.  나무 기념 식수한 표지석이 있었다는데 내가 임채홍 의원한데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고향만 아니면 서운한 걸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죽었으면은 표지석 위에 다시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한데 예우하는 거지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그 관계를 내무과장님은 잘 아셔 가지고 표지석도 다시 만들고 그 당시 심었던 나무를 식수를 해 주는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답변한번 해 보시오.
○내무과장 정재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금년 여름에 나무가 죽어서 표지석은 지금 그 자리에 안놔두고 다른 자리에 옮겨 놨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해 가지고 못버리도록 했고 나무를 꼭 심어야 될 사항이 되면은 심으려고 위치도 봐 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만 죽은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지사님 식수하신 나무도
○위원장 정진위  기념식수도 죽었단 말이지.  그럼 그건 심었어요 안심었어요?
○내무과장 정재일  그것도 안 심었습니다.  그것도 표지석을 보기가 안 좋으니까 나무가 없고 해서 그것도 치워 놨는데 그 관계는 내년 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런데 국회의원은 우리 함양군민의 선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우해 주는것도 이때쯤 되면 한번 생각 할 때도 됐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요.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선권위원  한가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또 특별히 내 농장하고 바로 경계가 돼 가지고 아까 보충질문 할려다가 여럿이 질문하는 바람에 그걸 못하고 말았는데 이종복씨 과수원 개간에 대한 의문점을 몇가지 물어 볼께요.  그것이 허가권자가 전에 누구 였어요?  도지사 였어요?
○산업과장 배종원  농지 일시 전용관계 군수 명의로 허가...
강선권위원  그 전에 말이요 군수한데 넘어온지가 얼마 안됐지요?
○위원장 정진위  강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은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 안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강선권위원  군수한데 넘어온지가 얼마 안됐지요?
○산업과장 배종원  농지 일시전용 허가는 그전부터 군에서 했습니다.
강선권위원  그것이 지금보면은 방금 산업과장 설명할때 대집행으로 검찰청에서 통보왔다 했지요.  대집행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거기 드는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조치가 돼 있어요?
○산업과장 배종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복구하는 비용을 예산 확보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냥 대집행하는 겁니다.
강선권위원  예산 확보를 하는데 우리 군비에서 일단 확보해 가지고 일단 해주고...
○산업과장 배종원  구상해서 나중에 이종복씨 한데 받아야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부터 먼저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 또 직접 본인이 그 공사를 시행하는 것보다 우리 행정이 직접 철거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예산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을 못하고 시행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에 현재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럼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농로포장 공사를 사회진흥과에서 했는데 설계상 잘못이 있는거라.  15cm로 해야 되는데 10cm, 5cm, 7cm이래 나타났어요.  그 공사가 약 5, 6천만원 돼요.  설계대로 시공을 안했기 때문에 하자 보증기간하고 관계없이 재시공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오.  하자보증기간은 지났습니다.  
설계에 오류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는거라.  오류는 15cm를 해야되는걸 평균 15cm가 안되는 거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지금 설계상 15cm 돼 가지고 그 당시에 그것이 준공검사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걸 재시공을 시킬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진위  시공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내얘기 잘 들으시오.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엑스자로 해야되는걸 아이자로 해 가지고 15년후에 설계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 영창엘 가고 동아건설에서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다리를 새로놔준다 하는데 진흥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니요?  하자보증은 원칙대로 모든게 시공이 됐을때 2년간이면 2년간 3년간이면 3년간 지나고 나면은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마는 원초적으로 설계대로 하지 아니한 것을 준공검사가 됐다라고 하면 관계공무원의 책임은 물론 시공자도 영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더 답변 해 보시오.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준공검사를 해서 하자 보증기간이 보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이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나 준공검사를 마치고 하자 보수기간도 지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재시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진위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리하고 여긴 감사자린데 어렵다 쉽다 그리 안하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금방 사례를 들잖아요.  동아건설은 15년전에 건설한 다립니다.  성수대교 이번에 무너진 다리가 설계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도 구속되고 설계했던 사람도 구속된 사실 알고 있지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면 원초적으로 시공이 잘못됐으면은 하자 보증기간에 관계 없이 재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는 어려워서 답변을 못하면은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나한데 제출해 주시오 여기서 더하면 되지도 않을거고.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런 사항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설계에 잘못이 있어서 시공자가 설계에 잘못이 있건 없건 설계대로 했으면은 하자 보증기간이 넘어가면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하자 보증기간의 책임이라고 하는것은 시공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면 설계 자체가 잘못돼서 설계대로 했는데도 하자 보증기간이 넘어서 된 것은 시공자에게 아무 책임이 없겠지요.  그러나 설계대로 안하고 가령15cm 설계로 돼 있는데 10cm 한 것은 어디까지나 설계자도 속이고 함양군이 시행청이라면은 시행청을 속이고 사기행위를 한거요.  그러면 사기행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까지는 하자보증 기간에 관계 없어요.  하자 보증기간이라 하는것은 설계대로 시공업자가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자기간이 넘으면은 시공자는 책임이 면제 되는거지 설계가 15cm인데 업자가 10cm한 것은 고의적입니다.  속일려고 설계자도 속이고 시행청도 속이기 위해서 했는데 속인것은 사기입니다.
그러면 속여서 결과가 시행청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어요.  그것은 형사 공소기간이 유지되는 겁니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위원장 정진위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문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강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감사강평
○위원장 정진위  지난 11월 29일부터 7일간 '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권의 행사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군정이 법령에 맞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합법성, 공평하게 시행되었는가 하는 공정성, 그리고 투자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었느냐는 효율성을 파악 점검하여 시행상의 오류나 착오를 시정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94년도 군정을 집행함에 있어 군수님의 감독하에 전 공무원이 맡은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였음은 부인할 여지가 없으나 시책추진 과정에서의 일부 시행 착오나 오류도 지적된 바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가지 지적을 하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매년 경신되어야 함에도 '90년도에 경신이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등 법령에 규정된 기초적인 사항을  
해태하는 사례가 허다하였으며, 실과소 의사무분장은 주된 기능과 합당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여 행정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이 되어야 함에도 부엌개량과 화장실 개량 업무등은 능률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무분장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각종 사업을 책정함에 있어서 장래 전망과 투자효과등을 고려한 종합적 기대성과를 신중히 측정하여 사업이 책정되어야 함에도 무작정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와 각종 공사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하자보증 기간내에 철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보수를 하고 공공시설의 위험성을 수시 확인하여 시설을 완전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와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건축등은 관계 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간 감사를 통하여 적출된 지적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되겠습니다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성의있는 시정 개선으로 금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 불미스럽게도 일부 공무원의 세금비리로 인하여 국민의 지탄과 함께 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로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모인 우리 함양군공무원만은 부정과 비리에 야합하지 않는 깨끗하고 정직한 공무원이기를 믿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공직자 여러분이 사명감을 갖고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 사무감사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서부터 수감에 이르기까지 성의있게 임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서 지방자치발전에 노력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29회 함양군의회 정기회의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박순근  임현철
○ 출석공무원  
  군수 오경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김봉호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장 이현도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봉균

정봉균

  • 이 름 정봉균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덕용

홍덕용

  • 이 름 홍덕용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현철

임현철

  • 이 름 임현철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종진

이종진

  • 이 름 이종진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진위

정진위

  • 이 름 정진위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웅상

정웅상

  • 이 름 정웅상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선권

강선권

  • 이 름 강선권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석천

강석천

  • 이 름 강석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곽성준

곽성준

  • 이 름 곽성준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용규

정용규

  • 이 름 정용규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