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9월24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춘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위원장 임춘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총 2건은 의원발의 건으로서 조례·규칙안이 상호 연관된 것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11시05분)

○위원장 임춘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본 의원 외 9인, 규칙안은 배종원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먼저 조례·규칙안에 대한 배종원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원 위원 등단)

○. 제안 설명
(11시06분)

배종원 위원 배종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은 조례 개정안과 규칙 제정안 각 1건, 총 2건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27일 제정된 조례로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함에 따라 혼동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구분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총 5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적용범위, 제3조는 윤리강령, 제4조는 윤리실천규범, 제5조는 윤리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도 그 세부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그 규칙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의 구성은 총 13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 구성, 제3조 임기, 제4조는 소위원회, 제5조는 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6조는 심문, 제7조는 발언 및 해명, 제8조는 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9조는 통고, 제10조는 제척과 회피, 제11조는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2조는 위임, 제13조는 준용 등 1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춘택 배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1시09분)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27일 기 제정된 조례로, 현 조례 내용을 보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혼동 우려가 있어 금번에 중앙의 표준안을 토대로 타 지자체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또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윤리강령, 제4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 윤리심사 등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일부 시군에서 조례만 제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세부규칙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경상남도의 권고-2008년 9월 1일자입니다-사항으로 규칙안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 제2조 구성, 제3조 임기, 제4조 소위원회, 제5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6조 심문, 제7조 발언 및 해명, 제8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9조 통고, 제10조 제척과 회피, 제11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2조 위임, 제13조 준용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춘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12분)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이 2건은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를 했고 또 사전에 검토가 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과 질의는 없고, 또 이게 보면 (의사일정) 제2항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개정한 사항이고, (의사일정) 3항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 안을 협조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원안통과를 원합니다.
○위원장 임춘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14분)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충분히 들었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임춘택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15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춘택
  간  사 노두식
  위  원 권갑점
  위  원 배종원
  위  원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의회 사무과장 김진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사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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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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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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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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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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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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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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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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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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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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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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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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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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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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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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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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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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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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