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9월24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1시03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11시05분)
조례안은 본 의원 외 9인, 규칙안은 배종원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먼저 조례·규칙안에 대한 배종원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원 위원 등단)
○. 제안 설명
(11시06분)
제안설명은 조례 개정안과 규칙 제정안 각 1건, 총 2건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27일 제정된 조례로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함에 따라 혼동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구분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총 5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적용범위, 제3조는 윤리강령, 제4조는 윤리실천규범, 제5조는 윤리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도 그 세부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그 규칙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의 구성은 총 13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 구성, 제3조 임기, 제4조는 소위원회, 제5조는 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6조는 심문, 제7조는 발언 및 해명, 제8조는 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9조는 통고, 제10조는 제척과 회피, 제11조는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2조는 위임, 제13조는 준용 등 1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1시09분)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27일 기 제정된 조례로, 현 조례 내용을 보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혼동 우려가 있어 금번에 중앙의 표준안을 토대로 타 지자체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또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윤리강령, 제4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 윤리심사 등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일부 시군에서 조례만 제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세부규칙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경상남도의 권고-2008년 9월 1일자입니다-사항으로 규칙안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 제2조 구성, 제3조 임기, 제4조 소위원회, 제5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6조 심문, 제7조 발언 및 해명, 제8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9조 통고, 제10조 제척과 회피, 제11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2조 위임, 제13조 준용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12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통과를 원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14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15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춘택
간 사 노두식
위 원 권갑점
위 원 배종원
위 원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의회 사무과장 김진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사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