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3월18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건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4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5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 제안 설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는 200㎡이상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던 조례가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유발과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로 각종 부담금 이외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이 법률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 관련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고,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금년 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관련 법률이 폐지되었으나 동 부담금 부과·징수 관계로 조례 폐지가 늦어졌습니다.
동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기간 중에 총 157건에 3억 2,132만 7,290원을 징수하여 안의 석천도로 부지 1,159㎡를 3억 1,979만 6,550원에 사용하고 남아 있는 153만 740원은 군 기타잡수입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해서 지금 잔금이 하나도 없어졌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10일자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사실상 폐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2월 11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 또 이 조례는 2006년 7월 12일 시행이 되어 가지고 4년간 운영이 되었다가 폐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검토 보고
(10시38분)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5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앞서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규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0분)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림에 있는데 승마장을 만든다는 곳인데, 이것은 재정이 딸려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진입도로를 함양군에 기부채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그것 가지고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리를 하고, 만약에 기부채납이 안 되면 1,300만 원 부과해 놓은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100% 완납이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서 (부지를) 사놨는데 도로 부분 관계는 앞으로 군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면 상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한 157건에 대해서 이 1건만 유일하게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징수한 다음에 사실은 조례를 폐지하려고 그랬는데 사업자가 자금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이.
그래서 언제까지 보고 갈 수 없어서 그걸 우리가 관련규정이나 조례가 있을 때 이미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만약에 기부채납 안 되었을 때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다니까 이걸 폐지를…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 없이, 상위법률에 의해서 폐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결과 더 이상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 토 론
(10시45분)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병호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