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3월 18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서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20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서영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무과 소관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강성갑입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 및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령 띄어쓰기 원칙 등 용어정비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조례명을 “함양군세 감면조례”를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는 것이며, 안 제6조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함양군세 감면조례 중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감면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명확하게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지방세법」, 「식품산업 진흥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함양군세 감면조례”를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이중 안에 내용에 면제하고 경감한다는 것 모두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 중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사항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같은 조항 2호, 3호는 인용조문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8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 중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5분)

○전문위원 이용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일부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함은 물론 법령 띄어쓰기와 용어정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함양군세 감면조례” 명을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 함양군세의 감면조례 제1조의 “함양군세”를 “함양군 군세”로 제3조에 종교단체·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동 조례 제6조 중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달부터 3년 동안” 이란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제6조 중 제2호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으로, 동 조례 제6조 중 제3호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로 각각 개정된 법조문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동 조례 제8조 역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으로써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군세 감면조례 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세 관련 조례가 자주 개정되어 군민들이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 시에는 반드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38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과장님, 작년 연말인가 종교단체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하고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때는 모두 국민들이 사찰이나 또 기독교, 종교단체들이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재산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납부하는 쪽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을 때 모두 국민들이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우리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작년에 언론에만 보도가 됐었고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아직 정치권에서 그 관계법령을 지금 개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현행 종교단체·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이 한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는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법조문이 바뀌다 보니까 개정하는 것이고 종교단체 관련 법 개정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김경두 위원 법개정도 안 해놓고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냥 기대감만 잔뜩 갖도록 정치적으로 한 것이네요?
○재무과장 강성갑 그런데 국민적인 의견을, 여론을 들어보는 것은 좋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아! 좋다. 바꿔도 되겠다.’ 하는 그런 동감을 한 부분이 일부는 없잖아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예를 들어 지금 의료법인 등에 관한 과세특례 해가지고 의료법이나 또는 고등교육법 또 종교단체로 해가지고 감면대상이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강성갑 사실 종교단체·의료기관 재산세감면은 이 법은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뿐이지 우리 군에는 이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다만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이것은…
김경두 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 몇 건 있겠죠. 그게 그러면 농공단지 관계는 대충 건수하고 감면액수가 나옵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예, 지난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건수는 8건에 75만 1,340원 감면을 해준 실적이고 2011년도에는 1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경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하단)

○. 토 론
(10시42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지난번에 얘기 했던 것하고 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법이 개정이 돼야 그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지 안 그러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행법에 따라서, 상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조례기 때문에 큰 다른 문제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우리 지금 방금 질의한 내용대로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농공단지에 감면되는 것 8건에 75만 1,000원 이 정도는 그렇게 크게 감면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 지네요.
○위원장 서영재 8건에 75만 1,000원이면…
김경두 위원 1건에 돈 10만 원 되는 거라.
이창구 위원 종교단체 감면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개정해야 되는데 배지 떼어낼 생각하고 거론해야 되지…
김경두 위원 그게 아마 굉장히 어렵지 싶습니다.
이창구 위원 한번 띄워놓고 여론 한번 보고 쏙 들어갔다가 두더지처럼 쏙 올라오면 망치 두드리면 쏙 들어가고 그런…
김경두 위원 선거 때 되면 이래 놓고, 언론에 노출시켜 놓고 한다 이렇게 해놓고 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하는 이런 식이거든.
○위원장 서영재 실질적으로는 우리 법개정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이창구 위원 여담이지만 ‘98년도… 아니고 ’89년도에 그 당시에 재무위원회에 국정질문 하는 원고를 썼는데 그 때 종교세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어요. 그랬다가 당 정치위원회에 불려가서 혼이 났습니다. ‘네가 남의 당 망치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당에서 못 건드려요.
○위원장 서영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제도가 안타깝습니다.
김경두 위원 불교계고 기독교계고 세력이 굉장하다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감면조례 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지방세 관련 조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수시로 바뀜으로 해가지고 군민들이 혼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똑같은 말인 데도 띄어쓰기도 있고 똑같이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닌데 많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으로 이리 봐집니다.
  그렇게 사전교육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과 소관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문화관광과장 이태식입니다.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미술작품 심의절차가 광역지자체로 일원화 되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25일 개정되고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2012년 6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 내용에 보면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져 있고, 제37조 보칙 권한의 위임에 보시면 접수관련 업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것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등단)

○. 검토 보고
(10시47분)

○전문위원 이용기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상남도 문화예술 진흥조례가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경상남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개정에 의거 폐지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하단)

(참  조)
  -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48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역자치제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폐지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술장식설치조례 건축법에 보면 특정건물 규모가 큰 건물들만 했는데 시군에서는 이게 1만㎡ 이상 되는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도 몇 건 안 되고 해서 법상 광역자치단체만 하도록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1만㎡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황태진 위원 군단위에서 이것을 없앤다고 별 불이익을 당할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규정해서 건축물이 1만㎡이상이면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고 본인이 직접 설치하지 못하면 그 기금을 납부를 하면 저희들 이번에 상림공원 예술로 사업하는 이런 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교부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법 시행 이후에 한 8억 들어온 것 중에서 우리가 이번 상림공원 예술로 사업을 공모로 제안해서 전국 4개 시·군중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공간 해가지고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박물관이나 그 옆에 있는 공간에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그러면 우리군 재량으로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법상 저촉이 되면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서 시·도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규모라든지 작품의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건축주가 설치는 못하고 위원회에서 모형이라든지 예술성의 규정을 해주면 그것에 맞는 것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1만㎡ 이상 되는 공간에만 지사, 광역자치단체…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이제 건축물이 큰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예술작품을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작품을 심의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그 전에는 이 조례가 있을 때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별, 일단 진흥조례법에 이렇게 없애라고 그러니까 없애야 되지만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뭘 그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신청만 하면 크게 그거 없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전혀 제약이나 규제사항은 없고 단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가 미술관련, 작품 관련 전문 작가나 교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성 확보차원도 시도단위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법적 취지입니다.
황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하단)

○. 토 론
(10시52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폐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산회 선포하시기 전에 잠깐만…
○위원장 서영재 예,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권한으로 속기는 조금 중단해 주십시오.
(10시55분 기록중지)

(10시56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영재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이창구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재무과장 강성갑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용기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3년 3월 18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3월 2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2013년 3월 2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2건의 조례안은 2013년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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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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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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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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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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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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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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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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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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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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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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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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