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3월 18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30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20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1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 및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령 띄어쓰기 원칙 등 용어정비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조례명을 “함양군세 감면조례”를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는 것이며, 안 제6조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함양군세 감면조례 중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감면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명확하게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지방세법」, 「식품산업 진흥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함양군세 감면조례”를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이중 안에 내용에 면제하고 경감한다는 것 모두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 중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사항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같은 조항 2호, 3호는 인용조문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8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 중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5분)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일부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함은 물론 법령 띄어쓰기와 용어정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함양군세 감면조례” 명을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 함양군세의 감면조례 제1조의 “함양군세”를 “함양군 군세”로 제3조에 종교단체·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동 조례 제6조 중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달부터 3년 동안” 이란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제6조 중 제2호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으로, 동 조례 제6조 중 제3호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로 각각 개정된 법조문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동 조례 제8조 역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으로써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군세 감면조례 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세 관련 조례가 자주 개정되어 군민들이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 시에는 반드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게 지금 현행 종교단체·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이 한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는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법조문이 바뀌다 보니까 개정하는 것이고 종교단체 관련 법 개정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하단)
○. 토 론
(10시42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 지금 방금 질의한 내용대로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농공단지에 감면되는 것 8건에 75만 1,000원 이 정도는 그렇게 크게 감면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 지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감면조례 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지방세 관련 조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수시로 바뀜으로 해가지고 군민들이 혼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똑같은 말인 데도 띄어쓰기도 있고 똑같이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닌데 많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으로 이리 봐집니다.
그렇게 사전교육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5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미술작품 심의절차가 광역지자체로 일원화 되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25일 개정되고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2012년 6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 내용에 보면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져 있고, 제37조 보칙 권한의 위임에 보시면 접수관련 업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것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등단)
○. 검토 보고
(10시47분)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상남도 문화예술 진흥조례가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경상남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개정에 의거 폐지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하단)
(참 조)
-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역자치제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폐지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법 시행 이후에 한 8억 들어온 것 중에서 우리가 이번 상림공원 예술로 사업을 공모로 제안해서 전국 4개 시·군중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건축주가 설치는 못하고 위원회에서 모형이라든지 예술성의 규정을 해주면 그것에 맞는 것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별, 일단 진흥조례법에 이렇게 없애라고 그러니까 없애야 되지만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뭘 그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신청만 하면 크게 그거 없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하단)
○. 토 론
(10시52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폐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10시56분 기록개시)
(10시5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이창구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재무과장 강성갑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용기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3년 3월 18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3월 2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2013년 3월 2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2건의 조례안은 2013년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