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3월23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7.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11. 함양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7.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11. 함양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3월 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제정조례안 3건, 총 8건의 조례안이 3월 22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3월 25일 제2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문호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강대수 위원께서 문호성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호성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호성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문호성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문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0시04분)
○위원장 문호성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 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강대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전재봉 위원께서 강대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6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페이지 의안번호 2005-7호입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노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전교육, 홍보 등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공무원 후생담당을 신설하며, 올해부터 주택가격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의 신규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의 신설 등 법 개정에 따른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하여 일부 실과소 업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획감사실에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며, 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고, 자치행정과에 추가되는 업무는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산학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민방위에 관한 사항,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 생활불편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어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됩니다.
재무과에는 주택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문화관광과에는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기획감사실로 이관됩니다.
다음 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자연재해의 방재대책과 재난상황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됩니다.
앞서 2005년도 조직개편안에 관하여 보고드렸듯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며, 소관업무로는 재난관리 종합기획 및 운영평가 총괄, 재난 복구지원 및 수습대책 총괄, 재난 관련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방재시설물 관리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재해·재난업무와 관련된 사항, 민방위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 생활불편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이며, 담당으로는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수자원담당, 민방위담당 등 총 4담당이고, 과의 정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남도 행정과의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과 공무원단체, 개별주택가격평가, 백두대간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보강지침이며, 3페이지 조례안, 5~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0시10분)
○전문위원 임채범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건설과의 사무분장의 대강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 조직 및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것이고, 실과 분장사무가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조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 되는데 거기에 주무부서인 방재시설물 관리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이리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부서는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인 토목직이 근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 수급차원에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자치행정과 업무에 노조업무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라고 새로운 업무가 생겨져서 행정과의 업무가 늘어난 걸로 조례가 개정되면 이 늘어나는 업무를 맡은 분야에서는 직장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거기에 보면 담당이 공무원 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공무원 국외여행, 직장협의회 운영지침 협의 및 공무원단체 협조, 공무원노조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공무원 후생관리, 직장금고 운영, 공직자 연금, 공상 승인, 기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통상적인 업무들은 지금 과에서 기 하고 있는 업무들 아닙니까. 새로운 업무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실은 저희들이 도의 지침이 지시가 내려오기를 지난해 내려왔습니다. 그때 노조업무가 한참 과열되었을 땐데 그때 저희들이 이것을 안 만들고, 서무계에서 노조업무를 전담하다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권상준 위원 서무계든 어쨌든 서무계도 행정과 소속 아닙니까.
다 같은 과에 소속하는 그런 업무를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양 노조업무를 비치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하는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 사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를 부르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 더욱이 인터넷에 생방송 되는 이런 기회에 명확하게 업무를 이런 분야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걸 한 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권상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노조담당이라고 전담보다는 명칭을 공무원 후생으로 했습니다.
공무원 후생으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해외여행, 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 공무원단체, 공무원 후생복리, 공직자 연금, 공상 승인, 지방행정공제회, 일용직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연금 청구 및 국고대여장학금, 공무원건강검진, 구내식당 운영, 상조민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면서 주민자치담당을 없앴습니다.
일부 또 조직을 균등하게 분할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신설한 것이지만 주민자치계를 하나 없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권상준 위원 조정내용을 봐 보니까 서무계에서 주로 했던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는 걸로 비쳐지는데 그러면 서무계의 일이 축소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서무계는 주민자치계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과장님, 보니까 혁신과 지방분권을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부터 시행하는 신활력사업도 그 내용을 잘보면 기획업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구를 행자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자치행정과로 지침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심도 있는 어떤 검토를 해봤는지 또 앞으로 기획과 연관된 업무를 꼭 행정과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처음에 신설할 당시는 도에서도 기획관리실에 혁신분권담당과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 시군이, 도에 혁신분권업무를 기획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도록, 도에서도 이미 기획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에 맟춰 우리 군에서도 기획실에 있는 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신활력사업 신도시 안 있습니까. 그 업무는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담당을 기획실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하고 또 행정과하고 업무는 분장해 놨지만 사실상 군의 일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의 포인트에 맞춰 가지고 기존에 하는 일은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신원 위원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앞으로 발돋움하려는 이런 시기에 기획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분권과 혁신문제는 기획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보면 지방의회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도 보니까 지방의회 기구는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군도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향후 지방의회의 기구를 강화시킬 건지, 이번 기회는 손을 안 댔지만 앞으로 그런 기구 확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이미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정원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IMF시절 되기 전, 1999년 11월 30일 정원이 58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68명으로서 그 당시 인력에 16명 정도 (모자라게) 접근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의회에도 속기사를 한 사람 더 충원을 하고 또 아울러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 사무과장을 서기관으로 해달라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누차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아울러 운전 기능직도 의회에는 다른 부서하고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예, 되었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가 되면 읍면단위로도 그 인력이 배치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현재 읍면단위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충원계획이 42명 정도 됩니다.
우선 읍면에도 기능이 보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현재는 어느 과에서 읍면단위로서는 업무를 볼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총무담당에서 보면 됩니다.
○강대수 위원 보면 전부 건설에 대한 재난관리인데 기타 재해·재난업무에서 재난이라면 ‘루사’ 같은 그런 피해가 안 오리라는 보장은 못 봅니다마는 농산물 재해도 여기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농산물 재해는 안 들어갑니다.
○강대수 위원 건설 부문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강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행정과장님, 다곡리조트가 5명이 있고, 수자원에 3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리조트는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저희가 아침에 말씀 듣기를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5월말까지는 그 지역의 토지의 지가에 대한 감정이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고 날 것 같으면 보상금 절차를 밟아서 지급되면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될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수자원에 3명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수자원팀으로 해 가지고 1명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마천댐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침이 없는데 꼭 수자원팀을 운영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함양군의 제일 이슈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곡리조트, 마천댐 건설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부에 그런 게 있든 없든 간에 저희들이 사전대비책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 놓은 것이고,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면서 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자원담당으로 갑니다.
수자원담당으로 가면 각종 하천 점사용, 하천관리, 기타 등 여러 가지 마천댐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의 업무를 보게 됩니다.
마천댐 관련 해 놓을 것 같으면 사실상 일을 하려면 끝도 없는데 일을 안 하려면 아무 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어 놔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살려놨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복합적으로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문호성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곡리조트 관계는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관계는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현재 있는 그대로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지금 감정 들어갔으니까 바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감정은 다곡리조트는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 증원관계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떤 절충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상기 위원 민간단체에서 감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무원도 많이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런 것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5명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세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시켰습니다.
○유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특히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의안번호 2005-8호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앞서 보고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의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보강이 필요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가 당초 556명에서 56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12명이 증가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같으며, 8페이지 조례안과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전문위원 임채범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개별주택평가 전담, 백두대간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정원을 556명에서 568명으로 12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표준정원을 이번 증원으로 다 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표준정원 다 쓰고, 또 보전 정원이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어제 행정계에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인력운용 자체계획하고 조직진단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래에 한 적이 없대요.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장황하게 이야기 하나 드릴 게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의원 되어 가지고 처음 감사를 할 때 민방위자체계획서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법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민방위대원 교육계획을 기안지에 볼펜으로 써 가지고 군수 결재 받아 가지고 이걸 계획서라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걸 그리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더니 결국은 민방위계획서를 안 만들어 가지고 작년도 도감사 때 지적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었어요.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도 감사인데 상수도 원가분석을 했느냐고 상수도사업소장한테 물으니까 “여태까지 안 돼 있어서 미안하다”, “그러면 지적하겠다”고 하니까 “내년에 용역예산 받아 가지고 원가분석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뒀더니 올해 그 용역예산을 본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재 부분에도 방재계획서에 보면, 민방위계획서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위험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카드화 만들어서 항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 가지고 100억 가까운 예산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습지대 뭐 논 관리 그걸 몇 군데 지정 해 가지고 위험지구라고 적어왔어요. 그래서 계획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서 지적을 안 했습니다. 이게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인력운용 장기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군수는 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년마다 조직안전진단을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다고요.
함양군에는 실과장님들이 희한한 것이 법과 시행령에 하도록 한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한다니까요.
이 기구나 정원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소요인력이 어떻게 되는가 표를 가져와야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 안 되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와서는 어느 부서에 몇 명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아, 그 필요한가 보다”하고 방망이 두드려 버리고 항상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안 된다.
인력운용계획을 갖고 조직진단은 법이 정한 그대로 용역비가 5천이 아니라 5억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는 결론이고요, 당장 추경에 하든지 내년도 당초예산 받아 가지고 진단해야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걸 전혀 안 하더라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59명이거든요. 일시사역 청소하는 사람 포함하면 60명인데 행정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59명 중에서 직접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몇 명입니까? 그걸 한 번 알려줘 봐요. 하나의 예를 제가 들려고 그래요.
대충 알아봐요.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것도 인력운용계획과 조직진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보건소를 하나 예를 들려고 했던 건데, 59명 중에서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예를 들어 30명이다 할 것 같으면 29명은 보건행정에만 투자를 한단 말이요. 배치를 한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연 보건행정에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30명이나 필요하냐? 이런 것은 조직진단과 인력운용 때 깎아야 된다는 결론이라.
이게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기구표를 만들고 정원표를 만들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 인력이 과다편성 된 건지 적게 편성된 건지 알 수가 있겠냐는 거죠.
완전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고 알 도리가 없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호성 자료 올 때까지 정순행 위원님 질의는 보류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무원 축소를 해 가지고 지금 12명을 더 증가를 시키고 이리 되는데 지금 보건진료소에 인력 4명의 진료원을 신규로 뽑죠. 그랬을 때 인터넷에 어떻게 인사팀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다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명을 모집하는데 140여 명 신청이 들어 왔다는데, 면접을 내일 보고 4명을 합격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지난번에 우리가 축소를 시켜 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없앴잖아요. 이런 기회에 우리 함양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양사람 4명 정도 하면 좋은데 전국에서 다 들어왔었거든요. 과장님,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말씀하십시오.
○박성서 위원 정말 너무 안타깝고, 지금 공무원들도 신규직들이 들어오면 함양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2년이나 3년 있으면 연고지로 가고 싶어서 빨리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함양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면 안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진료소 4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보건진료소를 4개소 부활할 것 같으면 네 사람이 교육을 수료하고 또 개인병원에 가서 한 실적이 있어야 보건진료소 소장 임용자격요건을 갖춥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자비로 하는데,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도 박성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너무 안타까워요. 함양사람을 국한시키려고 하니까 법에 위배되어서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경상남도 함양군으로 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경상남도로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적이 경상남도나 이런 사람으로 되게 해 놨거든.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박성서 위원님 말씀처럼 함양사람만 국한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에 위배되어서 못하고 있고 또 일반공무원들 모집하는 것도 조금 해 놓을 것 같으면, 3년간을 제한을 시켜 놨는데 시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가고 싶어서 환장을 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가능한 우리 지역 출신을 갖다가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직만 22명을 모집하였는데 경상남도에서 함양군은 시골이기 때문에 거기는 인력이 없을 거라고 보고 함양군에 응시를 최고로 많이 한 거라. 그래 가지고 커트라인이 창원시 다음에, 창원시가 86점, 함양군이 82점으로 그렇게 높았어요.
시행부서에서는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우수인력이 와서 기분이 좋지만 조금 할 것 같으면 고향으로 가려는 거라. 거기서 함양군과 연분이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하고 호적이 한 사람 있고, 나머지는 객지에 본적이 있고, 객지에 다 나갈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도 다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실무자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함양군만 해버리자” 하니까 “그러면 과장님 안 됩니다. 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어째서 그렇게 하네?”, 서울특별시만 전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박성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자료 가져 왔습니까?.
○정순행 위원 보건소 정원 59명 중에 진료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호가 네 사람, 의료기술이 열 사람, 보건이 스물네 사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 7명, 간호조무사 4명…
○정순행 위원 아까 24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보건.
○정순행 위원 그 24명은 진료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건행정에 배치된 사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렇죠. 보건행정직이라는 게 별도로 없고 보건직…
○정순행 위원 그 분들이 진료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보건예방활동이라든지 광의의 보건행정에 사실은 쓰잖아요?
그 인력 24명은 치료는 안 하잖아요?
간호조무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의료보조는 하죠.
○정순행 위원 지금 56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기구표가 여기서 통과되었을 때 정원이 59명이라고. 59명 중에서 진료시킬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진료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의사를 포함해서 전체 다 몇 명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6명 빼고 다 됩니다.
○정순행 위원 6명 빼고 다 자격증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정순행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보건직 24명도 다 진료자격증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면 이 기구(조례)가 통과되면 53명이 전부 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갖춰진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정순행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보건소, 보건지소, 새로 개설될 진료소 이런 데 다 배치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문호성 되었습니까?
○정순행 위원 예.
(박성서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자꾸 제가 지적을 해서 미안합니다.
보건지소가 지난번에 4개가 없어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7개.
○박성서 위원 진료소까지 7개가 없어졌는데 인원감축을 시키면서 우리 함양군에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았답니다. 거기에 대한 기구를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기구를 폐기처분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님,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7개 없어졌을 때 인원감축은 말할 수 없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진료소를 4개 부활하라고 이러니까 내일 4명에 대해서 면접을 봅니다. 없어진 진료소 이번에 새로 신설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가 얼마가 될 것이며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현재 그 기능을, 각종 장비라든지…
○박성서 위원 장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새로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진단해 가지고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이 기구 관계가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가 또 어떤 정책을 할 때에는 기구가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와 지기 때문에 상당히 군민들한테 높은 서비스의 질을 받는 측면에서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많아지는 서비스는 질이 더 좋아지고, 향상된 서비스를 바라는데 사실은 기구확장 되면서 그런 수요가 군민들의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충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행정을 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질이 변질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차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인원이 570여 명이었는데 지금 568명 되면 거의 그 숫자 다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작은 면까지 청소부가 한 사람씩 다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청소요원들입니다.
지금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기구개편 할 때 줄어든 숫자가 그런 분야에는 단 한 사람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똑 같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한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청소요원이 옛날에는 서상 한 사람, 서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두 면을 관리를 하면서 1주일은 서하면에 있다가 1주일은 서상면에 가는데, 그 한 사람의 노동력이 청소업무를 다 감당하느냐 하면 다 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불편한 게 행정기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라 행정의 편의는 부분적으로 내부적으로 해소되는지 모르지만 군민의 행정의 질 서비스를 받는 데는 부족하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또 문제점이 일차구조조정 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 뭐 제 밥그릇 챙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군민들한테도 양해를 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구조조정 1차 할 때 정원이 12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기구표에 보다시피 정원이 10명입니다.
가까이 있는 데는 늘어나고 조금 먼 데는 인원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에요. 구조조정 할 당시의 인원이 거의 충족되었는데도 의회에 두 사람이 부족한 것은, 물론 우리 의회가 그런 일을 다 못한다고 군민들한테 질타를 받는가 모르지만 적어도 행정이 봤을 때는 이렇게 의회를 대접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이고요. 또 그 다음에 실무자가 조금 착오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대단히 행정계에 엘리트들이 있어 일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정순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이라는 얘기를 왜 했는가를 제가 짚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적어도 인원 정원표를 가져와서 의회에 증원을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인원기구표 하나 여기에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뭘 갖고 심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실무진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을 챙겨주셔야 되는데, 실무선에서 이런 걸 못 챙긴 것은 의회에서 그러면 그냥 두루뭉실 식으로 넘어가줘라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왜 정원표가 여기에 안 붙어요. 뭘 갖고 우리가 심사를 할 겁니까!
어떤 부서에 몇 개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정원 심사를 할 거예요!
대단히 모순된 자료를 내놨다. 그건 과장님 인정해 주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권상준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정이 다변화되고 또 컴퓨터가 행정을 다 하는 세상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읍면에서 하는 행정들이 종전과 부분적으로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업무를 읍면에서 가서 시행하려다 보면 군청으로 미루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서상, 서하나 마천이나 이런 데서 군청에 민원 하나 보러 오려면 얼마나 많은 길을 와야 됩니까. 그런데도 읍면에 정원은 구조조정 당시보다는 적어도 많게는 다섯 사람 내지 세 사람 정도는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대화하고 우리 군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읍면의 기구는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걸 이 기구표로 봐서는 난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다 하시는지 모르지만 차근차근 한 가지씩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환경미화원 관계는 IMF가 와 가지고 도시과에서, 그 당시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통합을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과와 협의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감축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가능한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인력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만 환경미화원 관계는 그 부서인 도시과와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인력관계는 앞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속기사를 기존에 있는 기능직 인력 하나를 감원시키고 사무원 하나를 충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양군정원관리 기관별 정원별 배정규정을 개정하여 그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운전직 한 사람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인력기구표 부착은 제가 미쳐 못 챙겨 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늦게나마 보내드리는 걸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기능만 자꾸 강화시키고 읍면행정기능은 전혀 없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임용되고 할 것 같으면 부족한 지역부터 우선해서 보강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기능이 보강될 것이고, 또 아울러 예를 들자면 장차 안의면 같은 데는 재무계 같은 걸로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설명이 되었습니까?
○권상준 위원 예, 충분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아까 과장님과 대화를 하다가 확답을 못 얻어서,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보고를 드릴게요.
○정순행 위원 제 말씀 조금 더 듣고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14조의2에 인력운용계획을 반드시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규정 제23조에도 조직진단을 2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력운용계획 수립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자체에서 하지 말고 유능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까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부 요원이라든지 의회 소요인력이라든지 모든 구석구석 행정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업무량과 업무의 질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얼마의 인력이 필요한지 적시되어야 합니다.
그걸 5년마다 자꾸 수정해서 항상 현행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실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정순행 위원님께서 지금 한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담당하고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 서점용 씨하고 같이 두 사람을 경상남도에 행정조직진단사항을 검토하도록 제가 얘기를 해서 다 다녔습니다.
다녀 가지고 창원시에만 조직진단이 나왔습디다.
1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법에 되어 있는 그대로 그런 것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흡족하게 내용을 못 받았습니다.
○정순행 위원 용역회사가 안 좋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용역을 하니까 1억 정도 들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도도 마찬가지고 창원시만 했고 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꼭 할 것 같으면 연구를 해서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로 이 진단을 할 때 보면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라든지 이런 행자부라든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은 거의 진단을 안 하고, 이런 조직진단은 거의 인력, 기구를 확장하고 넓힐 적에 도나 행자부에 건의해서 한 기구를 따오려고 할 적에 이런 조직진단을 해서 올리는 걸로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됨으로써 자연히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또 현재 정원 556명에서 568명으로 1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 대안으로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조금 전에 질의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 정말로 앞으로 또다시 기구나 정원조례가 오면 이렇게 우왕좌왕, 정말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세부업무 실태 분석까지 해서 향후 인력운용계획을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우리도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문호성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10페이지 의안번호 제2005-9호입니다.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출연한 기금의 원금사용이 불가하고, 저금리에 따른 이자소득만으로 장학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장학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안 제1조입니다.
함양군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설치 근거 마련입니다-안 제2조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군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부금, 장학기금, 기타수익금으로 한다-안 제3조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학금, 관학협력 체결, 대학교의 장학사업,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안 제4조입니다.
장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함양군장학회에 사업을 위탁하도록 한다-안 제5조입니다.
기금의 조성·관리를 위한 함양군장학발전위원회 설치-안 제6조입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 당연직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당연직위원은 재직기간으로, 위촉직위원은 2년으로 한다-안 제7조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직무규정은 안 제8조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규정은 안 제9조입니다.
위원회의 기금운용 범위 내에서 장학진흥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안 제10조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안 제11조입니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안 제12조입니다.
기금은 군금고에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간사가 관리한다- 안 제13조입니다.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한다-안 제14조입니다.
함양군장학회에 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5조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작성,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한다-안 제16조입니다.
회계공무원 지정은 안 제17조이고, 기타사항은 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한다-안 제18조, 조례 시행을 위하여 규칙을 제정 가능토록 한다-안 제1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정관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관한 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 조문하고 내용은 같은 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문호성 이것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체 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문예·기술·체육등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함양군 출신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인재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함양군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함양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함양군 인재육성 기부금 또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4. 기타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금
2. 함양군과 관학협력을 맺은 대학으로서 군관내에 학부를 설치하고 수업을 하는 대학교의 장학사업
3. 장학사업과 관련한 시설투자 및 운영관리 사업
4. 장학사업의 운영 및 관리의 전반적인 사업
5.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②기금은 인재육성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5조 (사업위탁)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함양군장학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정수·구성) ①위원의 정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의회부의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군청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함양읍장, 함양군교육청의 학무과장이 된다.
④위촉위원은 장학진흥사업에 뜻이 있고 군민으로부터 신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며, 장학사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직무) ①위원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정기 및 임시회의 소집예고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장학진흥사무 기록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학발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제9조 (심의)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장학생 선발 심의확정에 관한 사항
4.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 부의하는 사항 또는 기타 위탁하는 사업
6. 기타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장학진흥기반조성사업) 위원회는 운영기금의 범위내에서 장학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종류 및 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장학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에 관한 현금 출납대장과 그 예치증서, 예금통장을 비치하고 간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의 운영계획) ①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 (기금보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 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장학업무 담당실과장
2. 기금출납원 : 장학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참 조)
-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 검토보고
(11시19분)
○전문위원 임채범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학업·문예·기술·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함양군 출신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순창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바 아주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 군민의 외부 전출로 인하여 줄어드는 인구 유인정책에도 한 몫을 할 뿐만 아니라 조례 설치 목적대로 군정발전에 많은 기대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수행하게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업무소관의 형평성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결산서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서는 각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의견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고,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과장님, 행정과의 조례안이 이번에 4건이 상정되었는데 3건은 개정이고 1건은 제정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은 꼭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취지 목적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 함양군장학사업을 100억 목표로 해 가지고 군장학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장학사업을 100억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함양군의 인재를 많이 육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했습니다마는 막상 장학금이 모이고 또 모이고 해서 30억 정도 넘으니까 여러 가지 회계절차법상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쓰는데 장학금 운용은 지출한도가 항상 이자수익금으로만 장학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도저히 삭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자수입이 이자율이 높을 것 같으면 이자수입으로 충당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워낙 적다 보니까 현재 31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31억 될 것 같으면 1년에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함양군에서 인재를 꼭 육성하기는 해야 되겠고 또 이자수입으로는 충당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기금 조례안을 설치해 가지고 장학사업에 들어온 돈을 인재육성기금으로 설치해서 원활하게 장학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항상 조례는 금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걱정되기는 됩니다.
그러면 장학회조례에서 개정을 했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 장학금이 31억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파산되었을 경우에는 장학회 장학사업 돈이 함양군 기타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위원회로 귀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장고 끝에 인재육성에 관한 다른 묘안이 없는지 의논한 결과에 의하면 이웃 순창군이 이리 해 가지고 인재육성을 원활하게 잘 한다는 이런 정보를 접하고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접목을 시켰습니다.
○유상기 위원 장학회가 파산되면 도로 간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조례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장학기금은 장학회에다 기금을 예입하지 않고 인재육성기금으로 예입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자라나는 학생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지금 우리가 장학기금으로 인재육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로 보면 장학기금이 학업성적 위주로, 성적을 두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지역으로 보면 자체에서 학업성적에 준하지 않고 주는 그런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용조례안이 되면 학업에 대해서 인재육성을 할 것인지? 또 체육이나 문예나 특기생을 살려서 더불어서 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학업이 아닌 특기생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서만 우리가 학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우리 군 관내에서는 학교나 시설이 특기생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 유학을 보내서라도 특기생을 장학금을 줘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주로 장학사업은 인재육성사업입니다.
군수님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양군에는 어찌 차관 한 사람이 안 날까?”,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만큼 활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의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기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수님께서 자주 중앙부서에 업무협의차 다니십니다.
거기 가면 뭐니 뭐니 해도 함양출신 과장님이나 국장이 계신 데 가면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래 하시다 보면 자꾸 봉착이 되고 하니까 “왜 함양군에서 인재가 그렇게 없느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인재를 육성하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함양중학교하고 함양여자중학교에서 1년에 40~50명씩 외부로 나갔습니다.
중학생들이 타 지역 고등학교로, 거창이나 진주나 나갔는데, 지난 해 함양군에 기숙사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올해 다섯 사람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함양지역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런 좋은 환경에서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으면 일류대학교에 많이 갈 수 있다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장학사업은 강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재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기 장학사업으로서 위성초등학교 악대부 육성이라든지 인라인 체육육성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필요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사업 목적이 그런 데 있기 때문에, 특기생이나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나 또 아울러 학교의 어떤 교육위원회 사업비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한 필요한 돈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지원해줘 가지고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학생이 어느 특기를 가지고 체육분야라든지 집에서 가정에서 그 학생 뒷바라지를 하려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우리 함양고등학교에서나 중학교에서 운동을 잘 하는 특기생이 외부로 유학을 간 학생도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해 주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현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기생을 관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예를 들자면 박세리 같이 골프를 잘 하는 사람, 박찬호 같이 야구를 잘 하는 사람, 박주영 같이 축구를 잘 하는 사람 그런 학생이 나올 것 같으면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에서라도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대수 위원 그런 인재를 발굴하는 게 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문호성 강대수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인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장학금 지원을 많이 받은 학생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맞습니다.
인재는 학식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보고 인재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 아는데 문제는 인재의 기준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심의과정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인재의 폭을 넓히면 많아지고 좁히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재의 기준을 삼는다면 대학교에 합격한 자,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자, 아니면 체육부문 같으면 도체에 어떠한 체육부문에 한 종목에서 입상한 자, 문예부문에 이런 등등 입상한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되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잘 알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조금 잘 해도 그것도 인재냐 이렇게 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런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참고로 함양고등학교에서 지난 2004년도에 시험을 봐 가지고 2005년도 1학년으로 서울대학교에 한 사람 들어갔습니다.
1차에는 서울대학교에 두 사람이 되었었는데 2차 논술시험에서 떨어져서 안 되고 한 사람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그것도 큰 수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시험 보고 나서 논술고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줬습니다.
○전재봉 위원 또 한 가지는 장학금 전달과정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데 참 학비가 모자란다 이럴 때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여건은 좋으면서 장학금을 받는 것에 차이를 둔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을 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여기 보면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세세한 사항이 나올 겁니다.
전재봉 위원님께서 좋은 안건이 있을 것 같으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규칙을 제정할 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장학회 육성조례하고 인재육성조례하고 상당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각각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사업목적은 같은 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장학회육성조례에 의해서 출연하는 것은 연 5억씩 하더니 금년부터 10억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10억씩입니다.
○권상준 위원 10억으로 인상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여기 10억하고 그러면 인재육성조례에 의한 여기에 출연하고 이를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아닙니다. 장학사업에는 출연 안 하고 인재육성기금에 할 계획입니다.
○권상준 위원 이 뒤에 출연금 한다는 이 조례안을 개정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뒤에 나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그러면 앞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늘 이자가 낮아서 장학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인재육성기금 제13조에 보면 기금관리인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통상 우리 군금고는, 농협 1금융권만 예치를 한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1금융에.
○권상준 위원 이게 늘 우리 의회에서 다룰 때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왜 제기가 되었느냐 하면 우리 함양에는 제1금융권이 농협 독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한정된 이자밖에 못 받고 있고, 부실 우려가 있어서 물론 1금융권에 하라는 건지 모르지만 이걸 좀더 고려를 해 가지고 금융권에서도 지금 2금융권하고 차이가 1% 이상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1금융권으로 제한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기금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여튼 농협중앙회에 특별금리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군장학사업을 1금융권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분리를 해 놨습니다.
높은 이자로…
○권상준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실무선까지는 조례안 심의하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기금을 만드는 것은 돈을 만들어서 인재 육성하는데 밑천으로, 거름으로 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0.1%차이라도 1억이라면 대단한 숫자가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 율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협하고 조합하고, 산림조합하고 서너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권상준 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 관계도 안전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율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총체적으로 재무과장이 잘 연구를 해서 관리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저는 이 조례가 때는 늦었지만 진작에 나왔어야 한다는데 상당히 고마움을 표합니다.
외적으로 항상 변하려고 발버둥쳐봐야 내부적으로 인재가 양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이 조례가 늦었지만 잘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쉽다면 순창군이라든지 이런 앞서가는 군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아쉽고, 독창적으로 창의성 있는,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다른 군보다 앞서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단어를 제가 컴퓨터에 검색을 해 보니까 명사로서 이것은 길러서 자라게 한다, 단순한 키운다는 뜻에 무게가 있고, 양성이라는 단어는 가르쳐서라는데 비중이 있고, 그러면 단어사용도 교육보다는 양성 쪽으로 가야 매끄럽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찾아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군장학회조례에 제13조에 보면 장학회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연금의 일부 또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회육성위원회가 안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고, 2002년도 장학회육성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번에 이 조례가 나오면서 제6조에 효율적인 조성 관리를 위해 함양군장학발전위원회를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물론 이사회를 통해서 위원회 업무를 대신했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부탁…, 지난번 간담회 할 때 이 조례를 이번에 심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앞서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우리 인재육성조례가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장학조례에 보면 많이 위임을 한 게 있어요. 제6조도 보면 함양군조례에서 위임을 줬고, 몇 가지 위임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를 먼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재육성기금 설치 조례를 심의를 하는 게 의회차원에서도 타당한 일이다.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은 아쉽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아닌가 이리 싶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위원이 9명이고, 6명이 민간 쪽에서 위원을 선임할 그런 계획인 것 같은 데 아까 강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꼭 어떤 학교 성적순을 중시하는 이런 인재양성이라면 외부의 학교장이라든지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또 학부모 대표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영입을 해서 정말 이 위원회가 활성화된 위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로 갈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했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군의회 부의장이 부위원장으로 조례로 못을 박아 놨어요.
그 밑에 직무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꼭 군의회 부의장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부군수님이 위원장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군수님입니다.
○강신원 위원 그렇게 꼭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조금 더 신중히 생각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군금고 이것을 꼭 조례에 못을 박아야 되는가.
못을 박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못을 박아야 된다면 군금고는 법적인 지침에 의해서 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이자 높은 걸 하려면 조례에서 군금고에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몇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는 대로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기금운용 관계는 법적으로 군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함양군장학회조례 제12조에 보면 장학회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군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지금까지 운용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강신원 위원 이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 해도 장학발전위원회가 생겼으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 갈 필요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장학금은 여기서 하고, 인재육성은 인재육성위원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강신원 위원 단어의 문제 육성, 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 관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설명이 되셨습니까? 강신원 위원님, 되었습니까?
○강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회의진행상 가능한 한 원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릴께요?
○위원장 문호성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제5조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기숙사를 만약에 짓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기금에서 바로 지출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지출하고 건물을 준공을 하게 되면 함양군수 소유의 건물이 되고요, 이 기금을 장학회로 다시 재출연해 가지고 장학회장이 이 돈을 기금에서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은 장학회장 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금의 용도나 상당히 내용이 애매모호 한 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시간이 나면 개정조례안이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잘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매년 10억이 출연되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칙에 정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면 10억을 출연 받았으면 기금에서 기금운용관이 행정과장님이 되지 싶은데 행정과장님이 다시 장학회로 10억을 영수증 받고 출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완전히 장학회 돈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인재육성기금이 되죠.
○정순행 위원 목적이 인재육성기금이고, 돈의 소유자는 장학회가 된다고요.
그런데 기금사용위원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금사용에 관한 위원회가 조례상 용어는 제6조에 함양군장학발전위원회라고 그리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함양군장학발전위원회는 장학회위원회를 강제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강제사항이 아니고…
○정순행 위원 위원회가 두 가지가 되어 가지고, 목적은 똑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장학회는 별개가 됩니다.
장학사업을 그야말로 심도 있게 원활하고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정순행 위원 가정을 하자면 이 돈을 받은 장학회가 함양군장학발전위원회의 원래 뜻과는 전혀 모순되는 쪽으로 돈을 써 버리면 강제할 수 있냐고요? 이 조례가 그걸 강제할 수 있을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기금의 재원이 있고,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순행 위원 내용은 잘 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강대수 위원 육성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정순행 위원 가능하면 저는 시설물 설치 같이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군수 이름으로 기금에서 바로 지출되어 가지고 하는 게 옳을 성 싶어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리 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설명이 되었습니까?
○정순행 위원 예.
○위원장 문호성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여기 보니까 장학회육성조례 제12조에 보면 장학발전위원회를 둔다. 제2항에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랬는데 이 조항은 개정할 때 이것도 없애야 될 부분이 아닌가.
구태여 장학회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여기 위임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육성조례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6조에 보면 함양군장학발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함양군장학회를 두는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번 기회는 지금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없을 거고, 전문위원님 그렇죠?
○전문위원 임채범 예. 그런데 위원회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강신원 위원 다른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말이죠.
장학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위임사항이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얼마만큼 출연할 것이냐.
금액적으로 그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원 위원 육성조례 위임사항이 몇 가지 돼요.
제8조에 보면 위임하고, 군정조정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걸 연구를 하십시오.
○위원장 문호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제14조, 제16조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제14조, 제16조를 같이 언급해서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제14조 제정안에 보면 의결 받아야 한다. 또 제16조에 보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인데 이 관계를 제14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5조 사업위탁 조문내용에 보면 장학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또 본 조례 제1조의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계가 모호해 가지고 아까 제가 질의 시에 언급했듯이 시설투자 부분도 법대로만 할 것 같으면 전부 장학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공무원들이 위험해 가지고 위탁 안 시키면 몰라도 이 조문대로 할 것 같으면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버리는데 이리 되면 100억짜리 기숙사를 짓는데 이 기숙사도 장학회에 돈을 줘 가지고 짓는 걸 위탁시켜서 장학회 건물로 만들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걸 지금 개정하려자니 시간이 없고 애매하네요.
○강신원 위원 이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학회 육성조례와 균형이 안 맞습니다. 선후관계가 맞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미리 검토를 안 했다는 결론인데, 검토를 오랜 시간 했더라면 수정안이 몇 가지 나올 수 있있다 저는 이리 보거든요.
위원들이 지금 이 문제를 토론시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야 되는데 일부 위원들이 안 계십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이번 기회에는 기일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분명히 멀지 않아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문호성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다음에…
○정순행 위원 일단 문제점만 짚고 오늘은 통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기본취지와 목적에는 공감을 하는데, 조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함양에는 모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건이 나쁜 안의면이라든가 서상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고등학교의, 함양의 어느 특정고등학교에 집중될 수 있는 환경이 높다. 인재도 결국은 함양의 모 고등학교에 가야만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면 단위에 있는 고등학교가 더 어려워질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도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호성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명,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7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16페이지 의안번호 제2005-10호입니다.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제6조 출연금의 사용감독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한 기금의 원금사용이 불가하고, 저금리에 따른 이자소득만으로 장학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장학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장학회 기금설치를 통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이라 함은 군수가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안 제2조제5호 신설입니다.
군수는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3조제2항의 신설입니다.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안 제8조제3호 신설입니다.
군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제8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안 제9조제2항의 신설입니다.
단 보조금은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안 제10조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금이라 함은 군수가 지원한 출연금, 보조금, 운영자금을 말한다-안 제13조제1항의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서는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8페이지 조례안 및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참 조)
-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 검토보고
(12시00분)
○전문위원 임채범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함양군장학회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출연한 기금의 원금 사용이 불가하고, 저금리에 따른 이자소득만으로는 장학사업의 한계가 있어 기존 기금에 군수가 출연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위탁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사업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군이 권장하는 사업은 군이 인정하는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 3조에 보면 군수는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뭣 하러 신설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이것이 내나 인재육성사업으로 넘어갑니다, 회계검사 관계….
○유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앞전에 인재육성기금 설치 운용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고, 장학회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기금 관련 조례하고 장학회 관련 조례하고 큰 쟁점은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기금 관련 조례 제5조 사업위탁에 관한 문제는 한번 이게 끝나더라도 읽어보시고 포괄적인 위탁이 과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4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96년 말에 개정이 되었고, 2001년부터 시행, 적용됨에 따라서 2000년 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자동차세 적용을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바로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인들한테 너무 세 부담이 가하다 해서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토록 그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되, 다만 다음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전방조종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주요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22페이지 군세 개정조례안과 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소형 일반세율의 적용, 주요내용 가운데 나번에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과거에 받던 6만 5천원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세액 변경내용입니다.
대비표를 보면 지금까지는 전부 다 7~10인승 자동차는 6만 5천원씩 일률적으로 자동차세가 똑같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1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년간 유예를 시켰고, 금년부터는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카렌스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원에서 51만 3,500원을 바로 내야 됩니다,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러니까 너무 과하니까 2007년까지는 조금씩 올려 가지고 2008년부터는 51만 3,500원으로 부과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씨씨별로 220원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차종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방조종조동차라고 나와 있는 것은 봉고나 그레이스, 이스타나, 베스타, 프르지오, 차종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는 6만 5천원 그대로 적용하고, 그 외에 나머지 여기에 나와 있는 카렌스, 산타페, 트라제, 산타모, 스타렉스, 소렌토, 렉스턴, 무쏘, 카니발, 테라칸 이런 차종 중에서 5인승을 제외한 7인승부터 10인승까지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해서 부과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액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해당 차주들한테 개인별로 안내문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 검토보고
(12시09분)
○전문위원 임채범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96년 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2001년에서 2004년까지 4년간 자동차세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인상토록 하였으나 급격하게 인상되는 납세자 부담을 3년간 연장하여 경감하는 것으로서, 표준안에 의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일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시행일에 있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의견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고,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자동차세를 갖다가 지금 지방세로만 적용합니까? 전국적으로 다 같이 시행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에 한 세목인데 부과하는 세액은 전국적으로 통일됩니다. 똑같습니다.
○강대수 위원 3년 동안 우리가 경감을 해서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낸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예.
○강대수 위원 지방세의 조정이 가능하느냐? 상위법에서 적용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이것은 자동차세법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강대수 위원 어차피 3년 동안에 승합차가 승용차로 바뀌는 거네요?
○재무과장 유도권 예.
○위원장 문호성 원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하위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가결했으면 좋겠고, 수정안도 시효가 지난 걸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모순되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채택, 가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명, 반대, 기권은 없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등단)
○. 제안설명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종합민원실장 공태정입니다.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항), 다.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법무사 중 건축사를 추가함, 라.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기능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으로 가. 근거법령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1조, 나. 입법예고는 2005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토지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1조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로 하고,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를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지가공시”를 “부동산가격”으로 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를 “관계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동조 제4항 중 지가공시를 부동산가격으로 한다.
동조 제4항제1호 중 “지가공시, 토지평가업무”를 “부동산가격 및 평가업무”로 한다.
동조 제4항제2호 중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법무사 등 토지와”를 “부동산중개업자, 건축사, 법무사 등 부동산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제2항 중 “지가업무 담당주사”를 “지가 또는 부동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참 조)
-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 검토보고
(14시05분)
○전문위원 임채범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건축사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는 제외하고, 관계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제2조제3항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도 포함시켜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을 갖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수정의견 내용으로서는 수정의견에 (제2조(구성) ③)위원은 부동산가격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의견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등단)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고,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을 수정안으로 전문위원이 내놨습니다.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여기 수정의견에 보면 “관계공무원 중에서”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은 재무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예,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건축관계 가격을 평가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들어갑니다.
○전재봉 위원 종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공무원 중에서 재무과장이 위원회에 들어간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예. 그래서 관계공무원입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강대수 위원 쟁점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8명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14시09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도청 출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관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소득 장애인, 노인과 모자가정 가족들의 자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와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전체 조문을 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지난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일간신문과 우리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규정으로서, 함양군, 의회, 그 소속기관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의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2조는 장애인 등과 공공시설에 관한 정의를 두었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사전공고에 관한 규정으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군공보, 신문, 방송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계약신청에 관한 규정으로 제4조 사전공고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우선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이 2인 이상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하여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로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고, 다만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계약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등급 3급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으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우리 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부칙입니다.
제1항에서 시행일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고, 제2항은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신규계약자는 기존 설치자의 시설투자 비용을 상호 협조하여 보상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33~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 검토보고
(14시16분)
○전문위원 임채범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의 가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약 우선순위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매점, 자동판매기는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실장님, 현재 읍면에 가 보면 자동판매기가 다 설치되어 있던데, 현재까지는 그 수익금을 해당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군하고 의회하고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가 총 13대가 있습니다.
군청에 4대, 보건소하고 기술센터 2대, 함양읍이 3대, 마천·지곡·안의·서상면인데 직장금고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앞으로는 장애인이나 노인 그리고 모부자가정에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상 되어 있어서 우리도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재봉 위원 일종의 강제사항이네. 위에서부터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상위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국가시책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재봉 위원 잘 했고, 예를 들어 가격에 대해서 차등이 생기고 하는 이런 문제도,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겁니까? 어떤 데는 보면 300원짜리 200원짜리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런데 가격을 군에서 통제는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 않을 겁니다.
○전재봉 위원 아무튼 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시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지금 관공서에 놓여져 있는 자판기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투자를 계속 군에서 하게 되는 부분이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민물생태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그것도 이권이 좋다 싶을 때 노인회에서 달라붙을 것이고, 모부자가정에서도 가능하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군에 와서 계약을 하려고 그럴 것이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단체에서 아마 들어올 성 싶어요. 이럴 경우에 묻고 싶은 게 자동판매기계약 우선순위라는 표가 별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일순위만 두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일 위에 20세 이상 장애인, 모부자가정, 70세 이상 노인 일순위 되는 사람이, 말을 다시 바꿔서 일순위 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세 군데 다 동시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허가는 한 사람밖에 못해주고 이를 때 선별하는 방법이 이 조례에 안 나타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이고,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소득조사를 해서 소득이 약한 단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현재는 사실은 읍면에 하고, 본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관리할 희망자가 있을까?
앞으로는 그런 수요가 더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장애인단체는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하여간 신청자가 많아서 경쟁이 붙었을 때에 대한 선정조문이 미비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전문위원 임채범 별표에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별표에서도 1~3순위가 있는데…
○전문위원 임채범 주민세하고 국세 또 세대주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이게 점수제로 합니다.
○정순행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일순위가 2인 이상일 경우의 선발기준도 이 조문 갖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조문이 설정되어야 돼요.
안 읽어본 게 아닌데 규칙에 명확하게…,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큰 민원을 가져와서 좋지 않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장애인복지법이 전문은 ‘97년에 제정이 되었고, 개정이 2001년도 4월 7일 되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위임을 시켰는데 우리 군은 이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약 3~4년이 되어가는 동안에 이제 제정함으로 해서 그간에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배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이, 3~4년 제정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민원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우리 군의원들도 그렇고 이런 상위법이 위임을 해줬는데도 이렇게 방치를 해뒀다가 이제 제정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도 조금 상위법을 공부를 해야 되고, 관계부서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찾아서 빨리 제정을 해야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의 도움 갈 것 아니냐 이리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장애인복지법하고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에 보면 설치 허가,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는 장애인이 이런 걸 신청한 사람도 없었고, 또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신원 위원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민원이 있을 수도 있었다. 물론 상위법을 장애인이 잘 몰랐겠지만 3~4년 지난 동안에 잠자고 있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똑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이 조례안이 갑작스럽게 부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서울시에 지하철에 판매대 설치하는 것하고, 복권설치대 파는 것하고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한테 특혜을 줘 놓으니까 그게 이권이 되어 가지고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사회이슈화 되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 이런 법을 정비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데, 수요가 많고 이권이 되는 데는 계약 자체를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면서 프리미엄을 받아먹고 넘기고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또 한 번 계약을 했던 사람이 우리 조례처럼 두 번 이상을 안 하게끔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어서 계속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행정과 큰 마찰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정비를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동안에 사실은 우리 군 같은 데 전에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저런 것은 상당히 군청내 하부직원들이 계모임의 형태로 그걸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걸 관리하는데 제가 그 당시 (공무원으로) 있을 때 보니까 전 직원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상조계 든 사람들만이 출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득을 본인이 그 돈으로 횡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회 공공사업에 크게 기여하는 좋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순기능은 사라지고 개인들의 이득을 따지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는 것은 부분적으로 역행하는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정의가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취지로 가는 그런 마당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소의 불편한 것은 감수하더라도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어려운 계층의 생업지원인데, 강신원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만 늦어진 게 아니고 도내에서 조례 제정한 데는 세 군데, 입법예고 한 데가 네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군이 제일 늦은 건 아닙니다.
○권상준 위원 서울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나왔다니까.
○전재봉 위원 자판기를 500만원 이상 주고 구입해서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 건지 아닌지 일반 사람들은 의문스러워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읍면에 한두 대 있는 것 가지고는 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14시29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문호성 예.
○정순행 위원 양이 많으니까 제안하시는 도시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 참고사항만 보고를 하시고, 이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위원님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간담회도 한번 거친 사항이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조례 심사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소관 함양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을 조례로 정하여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규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행위로 공장건축 가능부지 면적은 10,000㎡ 이상에서 30,000㎡ 이하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설립 가능면적은 10,000㎡ 이상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할 경우에 현재 전국적으로 공장등록이 92.7%가 10,000㎡ 이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평균이 3,146㎡, 약 1,000평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런 실적을 감안해서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설립부지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15,000㎡에서 30,000㎡ 사이로 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10,000㎡ 이하의 공장을 희망하는 기업체도 공장유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열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조성비를 전면 감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의견은 없습니다.
덧붙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중요한 사항은 제가 본문을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제2조에 보면 지정지역이 있습니다.
지정지역은 현재까지는 관리지역으로 전체가 다 되어 있고, 계획관리로 분류되는 것은 2007년 말까지 작업을 마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하고, 광역시하고, 광역시에 연접한 시군은 2005년 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2006년 1월 1일까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로 보면 마지막 부분에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세분화 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2007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생산관리, 그 다음에 계획관리, 그 다음에 보전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저희들 2007년 말까지 작업을 마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칙에 의해서 그때까지는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잠깐 5조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5조제1항은 보면 이러한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1호에서 6호까지 넣어 놓고, 제2항에 보면 이러이러한 지역은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1호에서 16호까지 규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는 우리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해서 각각의 법에 의해서 제한한 사항을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16개 항목으로 쭉 나열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개별법에서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 검토보고
(14시36분)
○전문위원 임채범 함양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건축을 하려면 부지면적 10,000㎡에서 30,000㎡를 확보하여 하나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면 소규모의 창업공장을 다수 건축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공장부지 확보로 인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제5조제2항의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되는 지역은 개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접도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수계상류 10㎞ 이내 지역,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계 상류방향 5㎞ 이내 지역,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 조수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지역,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 이내 지역, 상위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으로 적법하게 제한되었으며, 제12호의 기존의 집단 취락과 500m 이내의 지역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주민과의 민원을 사전 차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14호의 농업용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제15호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나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이상인 지역은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방지와 표고차이가 많은 지역은 부지조성비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므로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6호의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절단하는 지역을 제한함으로써 환경보전을 하게 하였으며, 제4호, 제6호, 제13호의 광역상수도 및 고시되지 않은 상수도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7호의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농업저수지는 우리 군의 경우 8개소의 저수지가 해당되며, 옥계제, 서하제, 죽산제, 월평제, 연덕제, 지곡(덕암)제, 구룡제, 대천제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외의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위원장 문호성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제5조2항1호에서 16호 사이에 농업진흥지역이 읽어봐도 안 보이는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고시가 가능합니까? 안 들어 있네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군 전체를 분류하느냐 하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저희들은 관리지역 안에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인데, 지금 현재는 세 가지가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작업이 다 이루어지면 계획관리지역이 나오고, 현재는 관리지역으로만 분류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는 진흥지역이 없고, 농림지역 안에서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이렇게…
○정순행 위원 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가능지역이 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함양읍이라든가 안의라든가 서상이라든가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소규모 공장 예정부지를 작년 한 해 1년 동안에 거의 조사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예정지로 간주를 하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도시환경과에 사실은 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이 부서하고의 허가문제가 같이 검토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당한 부지라고 이렇게 몇 군데 알선해 가지고, 현재는 이런 규정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일반 개별법에 따라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은농공단지나 수동농공단지나 농공단지 같으면 큰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게 되고, 이것은 소규모로 유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10,000㎡라 하면 3,000평 이하가 되면 법상 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00㎡ 이하는 공장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공장하는 사람은 10,00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1만 5,000㎡에서 30,000㎡ 정도의 면적을 묶어서 내가 2,000평을 하고 싶다면 2,000평 들어오고, 그 중에서 1,000평을 하고 싶다면 1,000평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제도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군데를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사실은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지역 안에서의 그런 지역을 묶어 놨거든요. 크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상준 위원 군수는 한 사람인데 또 적용하는 법도 하나일 것이고, 어떤 부서에서 앞서 가지고 사실은 주민공청회까지 마친 지역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다 알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서 그 땅에 공장을 지으려고 했을 때 이런 관계부서에서의 적법성 논란을 가지고 다시 문제가 되어진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되어 가지고 이미 내부적으로 공청회까지 마친 이런 부서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하기 전에 법률 검토부터 먼저 하고 공청회가 이루어져서 군민들이 알고, 거기에 기업유치가 타당하다는 것을 알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부지부터 만들고 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한다고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엇박자가 되지 않느냐.
같은 군수 밑에서 우리 부서는 이런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끼리 따로 놀아라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법은 기 있던 법들을 이번에 하나로 뭉쳐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게끔 하려고 이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맞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해 놓은 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빨리 시켜서 군민들한테 한 말이 허공에 뜬 말이 되지 않도록, 군수가 조례를 내기 전에 벌써 이런 게 엇박자가 안 나가게끔 되어져야 되는데 이미 공청회까지 다 마쳤단 말입니다.
이미 유인이 되어 가지고 각 읍면에 전부 유인물로 다 나가있어요.
내가 아는 특정 개인들은 자기 땅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로비하는 것도 들었는데 이런 사정들은 전혀 문외한이랍니다.
이런 점은 우리 군에서 행정을 하는데 대단한 엇박자가 군민들 눈에 비추어줘서는 안 되겠다. 지금 시점이라도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밝은 그런 행정을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의회에서 이 조례만 덜컥 찬성을 해서 내 놨다고 해서 우리 할 일 다 한 것도 아닙니다.
의회가 군에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공장부지 예정지 지정하고, 업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공청회 두 번 세 번 하는데 이렇게 한 걸 몰랐다고 넘어갈 겁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똑같이 책임을 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대처를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물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고시하고 다 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 현재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에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토지매입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지나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놔야 됩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모든 걸 밟아 가지고 기업이 언제라도 오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해 놓은 그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관내에 세 곳 내지 네 곳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는, 이렇게 현재까지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지역경제과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강대수 위원 과장님, 확보를 해놔도 이 법하고 지역경제과 업무하고는 들리는데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강대수 위원 20㎞ 10㎞ 15㎞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 사항은 제한을 해놓은 사항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공장부지로 지정을 하는 부지가 그런 법을 다 피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법 검토를 해서 그런 지역을 피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다 뽑아서 제출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참고하려고 조사를 해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과장님, 우리 안의농공단지 있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위원장 문호성 수동도 있고, 공장부지를 가능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공장부지가 난립될 우려도 있겠네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농공단지가 이은농공단지, 수동농공단지, 원평농공단지가 한국화이바에서 4만평 되는 걸 다 가지고, 지금 안의에 5만평 정도 되는 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장들은 규모가 큰 공장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서너 군데 한다는 것은 몇 천 평, 1~2천평씩 희망하는 소규모의 그런 공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호성 좋은 취지인데 혹시나 오폐수처리장이라든가 진입로 같은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겠네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마지막 부분에 그런 조항을 넣어 놨는데,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전기·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로 열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부탁을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지정계획 수립할 때, 저도 시간이 없어 협조를 많이 못해 드립니다마는 각 읍면에 이장님들이 계획 수립할 때 협조를 헌신적으로 안 하면 공장을 설치해야 될 적지가 누락될 곳이 많을 것 같은 우려가 깊어요.
유림 같은 경우 몇 번을 부탁을 해도 “아이고 협조해야지” 해놓고 회의 끝나고 집에 가면 이장님들이 나 몰라라 해 버리고, 지정되고 난 뒤에 수정계획을 내려면 힘들다 아닙니까? 고시하고 난 이후에.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정을 할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그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유인물을 비싼 돈 주고 만들기 전에 수시로 의회에도 제출해주고 그리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5조1항(4호)에서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은 군수가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제2항5호에 보면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10㎞ 이내인 지역, 이내인 지역주민이 이걸 좀 풀어주시오 하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방상수도는 저희들 함양읍하고 안의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함양읍은 지금 4㎞로 묶어두고 있고, 안의는 2.5㎞로 상수도보호구역을 묶어두고 있는데, 이것은 10㎞ 이내의 모든 지역이 아니고, 법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0㎞ 이내의 양방향으로 500m까지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분으로부터 양방향으로 500m까지는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유림에 지난번에 계획했던 ‘사우스코리아’ 거기가 생초상수원으로부터 10㎞ 이내 지역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신원 위원 이런 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조례만 보고는 당장 많은 민원이 생길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런 것은 이 1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에서 제한한 내용들인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각각의 법에서 제한한 사항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런 지역을 피해서 협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호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군에서는 공장을 유치도 하려고 하고, 또 도시과에서는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도 마련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잘 하면 좋겠는데 공장을 지어 가지고 잘 운영을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도를 맡거나 못할 지경에 놓였을 때 공장들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원상복구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게 적립되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관내에 보면 특히 이은농공단지 같은 데는 주인이 여러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성공 확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또 그게 넘어가면 다음 사람이 받아서 새로운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지로 묶어 가지고 한다면 흉물스럽게 하는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늘 깨끗하게, 이은이나 수동농공단지처럼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내부적으로 부도가 나고 하면 자꾸 주인이 바뀐다는 거지. 그게 흉물스럽게 남아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전재봉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에도 보면 무슨 공장, 술공장 했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철거는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은 그런 경우가 없겠죠.
우리 농촌에도 이런 공장이 들어서야 된다는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여건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안 되었을 때의 문제가 의심스러워서,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런 부분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히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5년도 3월 25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8명)
문호성 강대수 박성서 정순행
유상기 권상준 전재봉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