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3월7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실
날씨 :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총괄 제안설명

                                                                    (09시31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전문위원 김진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6년2월2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3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3월10일 제2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이 간사를 선출한 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09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09시33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한윤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문호성 위원께서 한윤용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윤용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한윤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09시34분)

(일어서서)
○위원장 한윤용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정순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순행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순행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35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09시36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항목별로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총괄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총괄 제안설명
○재무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영섭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군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한윤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속청사 건립사업은 행정기구의 증가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 및 서비스로 쾌적한 환경과 적절한 사무실 확보로 민원인과 직원들 간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부속청사 건립의 토지매입과 건축물 매입 및 건축 증축 계획안이며,
두 번째, 안의보건지소 이전 사업은 기존 보건지소가 소재지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의를 도모코자 시가지 주변의 토지와 건축물 매입 및 건축 신축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세 번째, 함양산삼 휴양림조성사업은 자연환경과 입지조건이 적합한 장소에 산삼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 산업화 및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산삼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물건은 함양군부속청사 건립사업은 함양읍 운림리 25번지 외 5필지로서 총 3,590㎡에 예정가액은 2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의면 보건지소 이전사업은 안의면 금천리 179-6번지 토지 외 건물로서 1,031㎡에 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함양산삼 휴양림조성사업은 서상면 금당리 산3번지 외 33필지 토지로서 46만 144㎡에 1억 2,200만 원이 예정가액입니다.
취득재산과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붙임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사항은 군유재산관리계획 수립요청이 보건소, 산림녹지과, 재무과 3개과에서 있었으며, 법적근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2월2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3월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사업 외 2건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지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첫째, 행정기구의 확대로 사무실, 창고, 문서고 등 부족에 따른 부속청사 건립을 위하여 군청 뒤 청사부지와 연접한 6필지 1,312㎡를 매입 26억 9,000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00여 평 규모를 증축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부속건물 증축의 필요성은 충분이 인정되지만 좀 아쉬운 것은 청사 부족현황과 부속청사를 건립 후 사무실 사용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군청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군청을 찾는 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점을 감안, 의회청사와 연접한 사유지 등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이 필요하겠으며,
둘째, 현재 안의면 보건지소가 면사무소 등 중심가에서 1km이상 떨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안의면사무소 인근 개인 소유 주택 575㎡를 2억 400만 원 정도에 매입, 보건지소 부지로 이전, 사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안의면은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지역으로서 보건지소가 면 소재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면사무소 인근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함양산삼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산삼휴양림 조성에 필요한 임야 34필지 46만 144㎡의 취득 건에 대해서는 ‘산삼 천만 포기’ 식재의 일환으로 서상면 금당리 군유임야에 기 식재 중에 있으며, 이 지역은 산삼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산삼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하여 수렴한 지역으로 자연환경과 입지여건이 적합한 장소로 선정되어 매입이 필요한 재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취득 건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대체적으로 매입이 필요한 재산으로 사료되며, 다만 본 취득재산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며,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번에 의해서 지금 재무과장 보고에 의하면 1번이 부속청사 건인데 산림청에서 지금 손님이 오셔서 산림녹지과부터 먼저 순번을 바꿔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함양산삼 휴양림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질의하실 위원? 박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이게 여러 번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적지냐 아니냐 논란도 많았고 또 군민들의 여론조사도 거쳤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삼이라는 것은 인삼이나 산삼이나 연작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삼포는 때에 따라서는 이동은 가능하지만 고정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심사숙고해야 된다. 만약에 그 삼(산삼휴양림)을 금당리에다가 지어 가지고 관광산업화 한다는데 삼이 만약에 거기에서 재배가 불가능할 때 그게 불원간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 산 저 산 막 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연구를 한 번 해보고 검토를 해보셨는지, 고정시설물을 배치하는데 첫째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인삼만 해도 그렇고 산삼도 그런 성격이 같다고 봅니다. 동일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지역에다가 고정시설물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위원님들이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임도가 죽 있습니다. 임도 위로 굉장히 넓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삼을 재배를 하는 것은 임도 위쪽으로 연차적으로, 금년에 여기 하면 다음에 다른 부분에 하고 그리 해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계획이고요, 휴양림 시설물들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백두대간이 걸려서 위로는 시설물이 못 올라갑니다. 밑에 쪽으로 시설물을 해서 산삼을 테마로 한 휴양림을 한 번 가꾸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박순근 위원 면적이 얼마만큼 많아 가지고 삼을 계속해서 식재가 되고 재배가 되고 해야 될 건데, 그 산 면적은 큽니다마는 삼을 심을 수 있는 면적도 있고 심지 못할 면적도 있는데, 특히 그 지역은 물이 적고 해서 정말 관광휴양림 이런 것이 되려면 물이 최우선인데 좋은 입지여건, 경치, 또 산림자원도 풍부하지만 첫째는 물이 적다, 이런 부분을 아주 복합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1~2억 드는 것 같으면 관리하면 되는데 산삼이 나지 않으면 만약에 산삼을 테마로 한 휴양림 조성단지가 무용지물이 된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면적은 돌려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충분합니다.
이쪽에 옛날에 철도 지나가기 위해서 분할해놨던 그게 지금 고속도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안쪽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못 외웁니다마는 면적은 연작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박순근 위원 만약에 이걸 해 가지고 안 되면 책임질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박순근 위원 책임질거라, (웃으면서) 언제?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웃으면서) 저는 함양에 살 거니까 책임지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이런 일이 한두 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높이 공감을 합니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건데 이게 해놓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됐다거나 또 군민들로부터 여론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관리계획 해서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시설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다른 위원?
정순행 위원 작년에 신활력사업비 가지고 이 돈에 일부 충당할 겁니까? 토지 매입 소요비용?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여기 자료에 있는 4억 1,700만 원 이게 신활력사업비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별도로 금년도 추경에 돈을 이 관련사업으로 인해서 더 계상하려고 예상금액 같은 게 계획되어 있는 게 있어요, 추가 들어갈 비용?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4억 1,700만 원 가지고, 또 감정결과가 나오면 조금 모자랄 성싶습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사유지가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데 우선 4억1,700만 원어치 그 아래 부분만 사도 휴양림 유치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땅 부족한 것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1차 들어갈 돈은 신활력사업비가 이미 작년도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일을 추진하는데 좀 수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금년 들어서자마자 집행부에서 야심적으로 내놓는 SOC사업들이 자꾸 간담회 때 제출되어 가지고, 내일이라도 제가 집행부에 그 자료를 받기는 받겠습니다마는 석 달도 안 돼서 지금 굵직굵직한 경직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추경 편성할 때 거의 우리 농민들한테 들어갈 돈 80%가 아마 이런 SOC사업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가능하면 전년도 신활력사업비 예산 외에 추가 소요될 돈은 가능하면 적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군민들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잘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다른 위원?
그러면 산삼휴양림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저께 간담회 할 때는 금방 군유재산 넘어올 줄 몰랐는데, 그날 간담회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일단은 군유재산만 취득해 두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세우겠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지금 관리계획을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예산확보 차원도 있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의회사무실 앞에 민가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관리계획을 다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도에 투융자 심사과정 같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두 번에 에 나눠서, 이 나머지 부분은 상반기 말에 세워 가지고 하반기 때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같이 전체 다 한꺼번에 하면 도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투융자심사가 30억 이상이 되면 도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두 번에…
강신원 위원 우리 군 차원을 떠나서?
○재무과장 김영섭 예.
강신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아쉽다.
우리 그날 간담회하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안 했습니까.
장래 10여 년을 앞두고 우리 청사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 뭐 이런 것,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 투융자 심의가 걸린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번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전체 사업비가 30억 이상 되면 도에 투융자 심사라는 것을 받아 가지고  과연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인 군의 투융자 심사만 받으면 되는데 30억이 넘으면 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도에 투융자 심사위원님들은 대부분이 우리 군에 같이 계시는 분이 아니고 대학교수 분이라든지 변호사 도단위 기관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투융자 심사 받기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하고 또 뒤에 관리계획 세우는 것도 군에서 받아 가지고 할 그런 것으로 하고, 우선 이 부분은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가져오기 위한 전초단계입니다.  
강신원 위원 그래 그렇다면 도하고 중앙정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하려면 도하고 같이, 도에 미리 겁을 내고 투융자 심의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 보다는 도에 먼저 한 번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도에도 자신이 있으면 중앙정부 보조금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그런 부분도 쉽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군 자체 재원 가지고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원조달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선 두 단계로 나눠서 관리계획 승인만 득해 놓으면 나중에 도나 중앙부처에 가서 교부세나 또 어떤 특별보조금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리한 조치입니다
강신원 위원 그 고충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자각이 나는 그런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선에 이 정도의 재산부터 확보해 두더라도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연구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어쨌든 연말까지는 의회청사 앞까지는 관리계획이 다 서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번에 간담회장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사항은 도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재원조달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서 땅을 매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는 것과 나중에 하는 것과, 지금 1차로 20억 예산이 소요되고 2차는 예산소요를 얼마쯤 추정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거기 우리 구체적으로 지금 수용해야 될 민간인 땅은 공시지가로 대충 해보니까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정은 별도로 나오겠지만 그 부분은 15억 정도 공시지가로 됩니다.
박순근 위원 1차 분이?
○재무과장 김영섭 예.
박순근 위원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꼭 받아야 될 것 같으면 한꺼번에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부분은 중앙부처에 재원조달 보조를 받을 요량하고 특별교부금도 받고 그 나머지는 기채로 해서 하면 안 될까요? 나중에 1차, 2차로 하면 또 땅의 지가가 변동 될 사항도 있고?
○재무과장 김영섭 이 관리계획 승인이 나더라도 대부분 재원이 있어서 보상이 들어가고 매입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승인만 받아놓으면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어떤 예산을 가져오더라도 가져온 부분을 여기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함께 관리계획 다 마무리 되면 땅부터, 민가부터 다 사놓고 건축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과장님, 토지 관리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하면 땅 매입이 안 됐을 때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기간이?
○재무과장 김영섭 1년 내에, 1년 지나면 다시 재 감정을…
박순근 위원 연내에 해야죠?
○재무과장 김영섭
박순근 위원 그러면 연내에 못하면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박순근 위원 한 번 받아놓으면 유효합니까? 아닌데?
○재무과장 김영섭 관리계획 승인만 받아 놓으면 1년이 지나도 다 됩니다.
박순근 위원 승인만 해 주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재원조달이 안 됐다든지 한 번 승인 받아가지고 몇 년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그 전에 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못하는데, 그래 가지고 안 되면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단 말이죠. 몇 년 지나면 지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바람은 의회청사 이것도 언젠가는 다시 지어야 되고, 한 번 말 났을 때 통합해서 길 안쪽으로 관리계획을 다 세워서 관리계획을 받아 놓으면 재원조달이 되면 점진적으로 자꾸 사 들어가면 안 좋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사는 것을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 위원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도 참모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의원사무실을 다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 김재원 씨하고 다 사라고 지시가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 30억 하면 이거 금년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 부속청사 하는 그것만 먼저 하고 나서 연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시가 돼 있었어요.
박순근 위원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거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한윤용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우리 제2청사 부지 예정하는 지역 내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군수 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관사도 뜯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재무과장 김영섭 별도로 관사를 지을 계획은 없고요, 그 관사를 다 뜯고 거기 청사를 하나 지을 계획입니다.
권상준 위원 이 땅 내에다가 제2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예.
권상준 위원 그러면 관사를 뜯어낸단 말입니다. 그럼 군수 관사를 없앤다는 이야기에요?
○재무과장 김영섭 예.
권상준 위원 지금 부군수 관사라고 우리가 사서 아파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군수 관사를 제공을 안 하고 없앤다고 그러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도 안 했어요?
○재무과장 김영섭 이제 다음에 필요시에는 다른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지금 전체적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사가 거의 다 없습니다.
권상준 위원 이 관사가 우리 군 필요에 의해서 뜯는 것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단체장 관사는 우리가 제공을 했잖아요. 또 심지어 공의들, 보건소에 공의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관사를 제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영섭 예.
권상준 위원 그런데 군수 관사는 필요 있다 없다 하는 그것은 논의 자체도 되지 않는가요?
○재무과장 김영섭 그런데 지금 우리 관리계획상에 권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관사를 없애고 그 자리에 청사를 다 앉히고 나중에 필요시에는 별도로 어떤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 자리에는 다시 관사를 앉히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래 지금 타 자치단체도 많은 데서 관사를 폐지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있는 기존 관사를 “나는 사용 안 하겠다” 하고 외부에서 다녀서 신문의 가십거리가 되고 이런 것도 봤는데, 정녕 군민의 대표로 뽑아서 행정을 맡기는 사람이 업무추진에 원만을 기하고 또 불필요한 외부인사의 접촉을 금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관사가 필요한 부분은 굳이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가 돼서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같이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본 관리계획을 세우는 데 대한 의견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끝으로 안의면보건지소 이전사업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호성 위원 지금 보건소를 짓고자 하는 부지는 지금 개인 부지인데 지금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은 미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서 지금 비어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비어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문호성 위원 이게 취득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본인한테 일단 동의를 얻었습니다.
문호성 위원 얻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문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체에 대하여 건별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삼휴양림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순행 위원 이것 함께 묶어 가지고 이야기 한 가지만 해 봅시다.
부속청사 건립하는데 금년에 들어가는 돈이 대충 얼마나 든다고 예상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한 20억 정도 보면 될까요? 건물 짓는 것 말고요, 토지매입비만?
권상준 위원 30억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행 위원 토지매입비 30억…
○위원장 한윤용 이 20억 하고 2차 15억 하고 35억이지 뭐.
정순행 위원 30억 잡아 봅시다. 안의보건지소 이것 이전하는데 소요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합해서 10억 잡으면 되나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생각할 때?
○위원장 한윤용 8,9억 들어가겠네.
강신원 위원 10억 더 들어가. 아이 참 토지매입비만 7억인데.
정순행 위원 산삼공원 조성하는데 작년도 신활력사업비 5억 플러스 추가소요비로 아까 산림녹지과장님이 조금 모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2억 잡고 7억 보면 되겠죠?
박순근 위원 그것 가지고 되는가. 말도 아닌 소리지.
정순행 위원 아니 토지매입비만요?
박순근 위원 토지매입비가 그래 그것 갖고 되겠어요?
정순행 위원 그러면 산삼공원도 넉넉잡고 10억을 우리가 예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 보고된 사항이 약 40억 내지 45억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토지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예산하고 사실은 무관하지만 이게 바로 추경에 올라와 버리더라고. 그런데 계획 자체가 예산하고 사실은 무관하고 “돈이 있으면 우리 예산에 올리고 없으면 예산에 안 올릴 테니까 그냥 이 계획 자체만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게 싹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 절반만 추경에 올라와 버려도 죽어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라.
그걸 아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는데, 뭐 사업이야 승인해 주면 어떻겠습니까마는 다음에 예산은 좀 천천히, 우리가 먹고 사는데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좀 하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의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서 위원 정순행 위원님 말씀이 우려되는 것이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주들이 좀 있다가 매입한다는 것을 알면 그냥 자꾸 올라갑니다.  
제가 그래서 그 걱정을 지난번 간담회 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땅을 매입 할 것이다 하면 주위에서 계속 올라가요. 이 예산 가지고 안 됩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거 비밀로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돼요. 소문나면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박순근 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사는 거니까.
정순행 위원 그래도 저 분들이 또 그리하려고 합니까.
박순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효율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의 재원이 거기 투자돼 버리면 기존 하고 있는 사업부분에 소외를 느낀다 단지 이겁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것도 시차를 둬 가지고라도, 매입하는 거야 어떻습니까, 재산 확보인데. 그 대신에 시설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토론하실 위원님?
정순행 위원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윤용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자꾸 예산 관계를 여기서 결부시키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저희들 임기 안에 추경이 이뤄질까 싶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순세계잉여금 거의 70억 아마 지난번에 썼지요. 지금 남아 있는 것 제가 볼 때는 한 30억 내외…
권상준 위원 아니오.
정순행 위원 얼마 남았어요?
권상준 위원 68억인가 그래요.
정순행 위원 남아있는 거요? 그것 갖고 이것 다 쓰면 되겠네. 그러면 농민들은 죽었네.
그래서 조금 우리 국비 충당할 돈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대수 위원 관리계획을 세워주면 뭐 그것 한 게 있습니까. 관리계획은 세워 줘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윤용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 관리계획 3건은 사전에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정순행 위원님처럼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지금 하는 얘기들이 못 살고 힘들어하는 농민들에 대한 예산부분을 증액해서 편성해 주고 가급적 이런 예산들은 아껴서 돈을 쓰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든 이 관리계획 전체는 승인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관리계획 자체는 승인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목별 토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괄토론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토론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6년3월10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재무과장 김영섭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사무원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결과
- 위원장 선출의 건(3월7일자) : 위원장  한윤용
- 간사 선출의 건(3월7일자) : 간  사  정순행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기간 : 3월7일(1일간)
-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는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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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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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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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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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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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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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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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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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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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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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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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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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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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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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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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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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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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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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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