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0월22일(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제정 심사의 건
3.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정 심사의 건
4.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 심사의 건
5.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의 건
6. 함양군모자보건센타조례 폐지 심사의 건
7. 함양군보건소조례 개정 심사의 건
8. 함양군수입증지조례 개정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대행 제안)
2. 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제정 심사의 건
3.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정 심사의 건
4.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 심사의 건
5.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의 건
6. 함양군모자보건센타조례 폐지 심사의 건
7. 함양군보건소조례 개정 심사의 건
8. 함양군수입증지조례 개정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대행 이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 심사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1분)

○의회사무과 강성갑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 의결로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께서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봉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행기관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서가 발의되어 본건 심사 관련부서 실무과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진행을 하시고 선출하신 후 선출되신 위원장의 진행으로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함양군의회항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사일정에 따라 10월26일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때 위원장께서 보고하여야 하므로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 심사활동으로 심사완료와 동시 심사보고서가 작성돼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행 이종진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우선 연장인 제가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대행 제안)
○위원장 대행 이종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것은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원식 안의 선거구 출신 이종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대행 이종진 김원식 위원께서 이종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천된 이종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종진 위원을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진 감사합니다.
조례안 제정, 개정, 페이지의 건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심층 분석하고 연구하여 한치의 착오도 발생치 않고 보다 성숙된 의회의 면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간사 1인을 선출코자 합니다.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천 김원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진 강석천 위원께서 김원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쉭 위원을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제정 심사의 건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제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함양군의회 제2차본회의 때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91년9월13일 함양군수 제안으로 군의회에 제출된 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91년10월8일 제출된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10월17일 제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하고 ’91년10월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심사해야 할 순서에 따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 점용 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를 도모하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 설치의 허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녹지의 무단훼손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군 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함양읍, 안의면, 서상면  등 3개읍면의 소재지에 8개소 594,280㎡가 있으나 도시계획상 근린공원구역으로만 되어 있을 뿐 지역여건과 재정문제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 이유를 든다면 농촌지역에 위치찬 본군의 여건상 공원의 절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상태이고 공원구역내의 대부분 토지가 사유지로서 공원조성에 따른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공원구역내의 각종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거 그 행위를 규제하여 왔으나 도시공원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도시공원 점용과 녹지관리사항을 조례로 법제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의 체계내용에 있어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 그리고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운용상 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공원법에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녹지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납부된 공원 점용료를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점용료를 반환토록 하여 점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하는  등 조례의 운영 및 해석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제2차본회의시의 제안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셔서 본 의제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할 것을 전부 물은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거수자 강석천 위원)
○위원장 이종진 강석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천 휴천 출신 강석천 위원입니다.
현재 본군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에 있어서 함양읍, 안의면, 서상면 등 3개 읍면에만이 조례에 해당하는 것인지 함양군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질의에 대하여 관계 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 구역은 함양군내의 도시계획구역인 함양, 안의, 서상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그 구역도 실제 배부하여 드린 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녹지지역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완충녹지라 해서 이는 함양읍에만 해당이 됩니다.
17.0ha이고 공원은 지금 고시되어 있는 것이 59ha입니다.
59ha중 함양 48ha, 안의에 4ha, 서상에 7ha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페이지를 보시면 상림공원은 상림숲을 말합니다.
교산공원은 필봉산을, 이은공원은 보건소 맞은 편에 있는 과수원 산입니다.
그리고 함양 아동공원은 군청 뒤의 농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정비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할 때 정비할 때 하고 백연리는 함양고등학교 주변입니다.여 계획개혁국토국교산아동공원은 위성초등학교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의의 공원은 취수장이 위치한 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상의 공원은 지금 서상 우시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녹지는 완충녹지가 함양읍 이은리 농공단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대덕리와 신관리에 15ha가 해당이 됩니다.
질의하신 요지를 타 지역도 해당이 되느냐인데 도시계획구역내에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강석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거수자 홍덕용 위원)
○위원장 이종진 홍덕용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덕용 서상면 홍덕용 위원입니다.
녹지에 대해서 군유지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소유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은 개인소유와 국유지 모두 포함됩니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홍덕용 그렇다면 개인소유를 녹지로 만들어 놓는다면 말썽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지금까지는 고시가 되어서 5년내에 시행을 하지 않으면 실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묶여 있는 셈입니다.
○위원 홍덕용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서상 같은 경우는 우시장 근처라고 했는데 우시장 근처는 지금 축산을 하고 있는 위치이고 그 위쪽으로 밤나무 산입니다.
그러한 위치를 녹지로 묶어놓는다면 무리가 안 따를지 의문스럽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우시장 있는 주변이지, 우시장 있는 곳은 아닙니다.
우시장 뒤쪽으로 오산까지입니다.
그 산을 말합니다.
우시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 홍덕용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제정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답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진 여기에 편입된 토지는 사유권 행사에 대해서 영향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법에 저촉되는 사항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상당히 규제를 받는다면 조금 전 홍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진 아직 지정된 곳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 안의와 서상은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하고 조례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할 것이므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공원 7ha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강석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김원식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공원과 녹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청회를 거처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하는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충분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입니까?
(토론 거수자 없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제의 충분한 겉로 수정안 등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제정안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정 심사의 건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함양군의회 제2차본회의 때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체위향상과 생활체육 진흥으로 건전한 생활정신을 함양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에 의거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1986년부터 5년간에 걸쳐 총 1,773,500천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공설운동장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시설임을 인식할 때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이 필수적인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확보의 의무화와 관리, 인력배치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착안하였고 운동장 사용허가 절차, 감면, 반환규정을 두는  등 시설사용에 대한 합리성을 감안하였으며 운동장 내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동의 제약 및 입장금지조항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조례체계 문구가 적절하여 내용면에 있어서도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 별표1의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이 객관적 산출근거에 의하지 않고 인근 군의 예를 인용한 것은 타당성 여부에 의문이 있으나 시설운영 예가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객관적인 산출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근 시군의 예에 의하고 금후 운영과정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은 군민복지시설로 보아 그 성질상 경영적 측면에서 수지를 중시할 것은 아니나 본군의 체육실상을 감안할 때 17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한데 비하여 운동장 사용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료 수입만으로는 시설의 관리인부, 분뇨처리, 환경정리 등 영선관리가 불가능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제2차본회의시의 제안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및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셔서 본 의제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거수자 강석천 위원)
강석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천 운동장에서 나오는 인건비 이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예상했던 입장료나 경비 모든 것이 들어가는 내용과 운동장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내용하고 어떤 상반되는 계획서라도 있다면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거수자 홍덕용 위원)
○위원장 이종진 홍덕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덕용 서상에 홍덕용 위원입니다.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주요골자 마항에 보면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용도 하지 않고 50%를 낸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본 질의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먼저 강석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관리 인건비와 제반 경비관계 설명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료를 정해 놓은 것은 인접군의 사용료를 기준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추측의 인건비 관리 인부임하고 어떤  관리인에 대한 난방용 시설 관계 화장실 운영관계 등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경비가 어느 정도 들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관리하고 정상적인 인부를 고용하고 난 이후에 금년도 연말쯤이면은 대충 소요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 어느 금액이 어떻게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금액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단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운동장 경비측면에서 우선 관리인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공포되면은 전문관리인을 두도록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체육에 대한 조례가 조금 있고 체육에 관심이 있는 전문인력을 관리한 이후에 확실한 소요경비라던가 인건비 등이 파악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반환 50%라고 하는 것은 3일 전까지 만약에 신청을 해놓고 아무런 조치 없을 때는 그 외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사람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3일 전에 안 하면 50%를 반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합니다.
○위원 홍덕용 천재지변이나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는 전액 반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체육시설 활용한다고 해놓고 못했을 경우에 그만한 사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를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런데 3일 전에 자기들이 미리 와서 어떤 사유로 못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종진 현재 인부를 고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아직 추경관계는 안 봤는데 12월 말까지 추경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앞으로 해 봐야 수지 계산문제는 나올 것이고 내년도 신년도 예산에도 12월까지 가 봐야 알겠고 그것이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거수자 없음)
○위원장 이종진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하는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토론 거수자 강석천 위원)
○위원 강석천 휴천 강석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을 듣고 또한 천재지변으로 못한 홍덕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50%가 좀 많지 않느냐 하는 뜻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3일 전에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라도 10일 할 예정에 7일날 와서 이야기가 되면은 반려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을 때는 50% 만 반려한다면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있을 때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안을 행정에 대해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종진 우리도 생소하고 집행부도 생소하고 하니까 해 봐 가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개정토록 하고 일단 원안대로 통과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수정안 등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위원장 이종진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 심사의 건
○위원장 이종진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어려운 환경여건과 열악한 보수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종 시책추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3년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재능을 가졌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중·고등학교 학업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사례입니다.
조례안검토에 앞서 현재 장학금 지급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은 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리장 정수의 10% 범위내에서 지역별 학교별 중·고등학교간의 균형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급지별 학비 구분에 따라 연간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이장 정원 249명의 5.6%에 해당하는 14명(지급연인원 27명)의 학생에게 4,188천원을 지급하였으며 ’91년도 상반기에는 6명의 학생에게  1,141천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읍면장의 추천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현행 리장 정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15%로 늘린다는 취지이며 이는 복지사회구현의 추세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재정부담 내용을 검토한 바 ’91년8월 현재 리장자녀 중·고등학생은 119명(중학생 45명, 고등학생 74명)으로 그중 벽지, 영세민, 1ha 미만 경작 등 학비면제자가 62명에 이르고 현행 조례에 의거 10%에 해당하는 2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장학금은 약 9,894천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개정조례안에 의하여 리장 정수 249명의 15% 해당인원 37명에게 지급해야 할 장학금은 약 14,481천원으로서 4,947천원의 추가 부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제2차본회의시의 제안설명과 유인물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셔서 본 건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거수자 김원식 위원)
○위원장 이종진 김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원식 함양읍에 김원식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좋은 줄 압니다.
(질의 거수자  강석천 위원)
○위원장 이종진 강석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천 휴천 강석천 위원입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전반적인 문제로 볼 때 리장 자녀에게만 특혜를 주어 사기앙양을 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부락단위 리장님 자녀들만 우대를 해 주겠다하는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보이지 않게 또 새마을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또 부녀회장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어떤 특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더 앞섭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떤 특정인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은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폭넓게 장학금을 우리가 모금을 해서라도 또 다른 예산을 충당을 해서라도 우리 고향 우리 함양인의 후배를 양성해 나가는데는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특정 리장님 자녀들만 정했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종진 관계 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장자녀는 조례의 제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자제분들도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고 또 의용소방대원 자녀들도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인구의 1/3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중·고등학생들 장학금은 학비입니다.
학비를 연 4회로 나누어 등록금 낼 때 그 등록금 상당금액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 학비보조로서 지급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와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은 리장 조례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는 다른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강석천 예.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리장님이나 지도자 내용을 보면은 리장은 지도자들이나 부녀회원 이런 분들한테 지원 몇%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지급했던 데서 조금 더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도자나 부녀회는 지금 몇% 오른 것도 없고 그대로 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대부분 지도자 관계는 지금 5%을 주고 있는데 그 1/3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석천 아니 생활보호자하고 지도자하고 또 누구든지 평등 위주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 리장자녀는 15%로 되어 있지요.
오늘 개정안이 새마을지도자는 5%라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 평등위주로 그 부락에 리장이 있을 것 같으면 지도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안을 볼 때 어떤 특정인한테 너무나 널려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는 못하지만 함양군민 누구나 또 리장이나 지도자나 또 새마을 영세민이나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안이 있다면은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금방 제안한 것은 리장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하고 의용소방대원 자녀 관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답변을 듣고 우리도 토론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 강석천 본 위원은 이런 내용을 듣고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더 토론을 하고 다른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다른 일반적으로 장학금 나가는 그 내역서를 전반적으로 한번 뽑아 주셨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제가 말씀드리지요.
교육행정은 실제로 전문분야인 교육청이나 도교육위원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실제 행정에 협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이제까지 3년 이상 근속한 리장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 중에서 경제적 사정이 나쁜 사람 여기에서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는 10% 지급한 것을 15% 지급하자는 개정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 강 위원 말씀과 같이 덧붙여서 다른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모든 우리 군에 협조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좀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것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 예산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빈약한 재정에서 그것을 조금 전 기획실장님 말씀처럼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15%로 인상해 주는 게 좋으냐, 이 개정은 다른 게 아니고 15%에 대한 그 개정안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15%로 올려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면 통과시켜 주어야 될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 강석천 예, 본 위원도 그 뜻은 전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에게만 새마을지도자라고 몇 년 동안 5%  그대로 묶어두고 이장은 현재 10% 15%까지 올라가는데 새마을지도자 같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서는 그대로 묶어두고 특정인들한테 사례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행정을 뒷받침해 주지만은 저희 본 위원은 휴천을 비롯한 함양군 전반적으로 지금은 새마을이라는 단계가 어떤 행정에 불과한지 실질적으로 잘 살기운동에 얼마만큼 동참을 하고 있느냐, 또한 그러한 의식을 군민들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장도 중요하지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의식에 좀 보탬을 주고자 보면  위원이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아울러 참고로 하되 일단은 본 위원으로서는 통과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우리가 앞으로 해 줄 것은 해 주되 실제적으로 리장이면 자기 할 일을 100% 완수하고 옆눈을 팔지 말도록 집행부에서 특별히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령 10%에서 15% 올려준다면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은 물론 집행부 여러분들께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 하겠지만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당연합니다.
선거에도 관여했고 모든 것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물론 없겠지요.
지방화시대는 지방자치해야 되고 특별히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올려주면 리장님도 일을 능률적으로 할려면 사기를 앙양해 주어야죠?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토론 거수자 없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로 수정안 등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의 건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에 의거 공공시설용지로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토록 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2조 중 공공용지의 설명내용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이어서 후단에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용지의 설명 내용 중 “고시한 것을 말한다.”함은 뒤이어 명시된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공용지 설명내용에 “고시한 것을 말한다.”는 문구는 중복된 것이므로 입법체계상 이를 삭제하여야 옳은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조례의 취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구의 정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별도 검토할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제2차본회의시의 제안설명과 유인물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본 건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거수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로 수정안 등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위원장 이종진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위원장 이종진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함양군모자보건센타조례 폐지 심사의 건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모자보건센타조례 폐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모자보건센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는 농촌부녀자의 분만 및 산전산후관리와 모자보건 향상을 위하여 71년도에 함양읍 백연리 224번지에 건립하였으며 모자보건센타조례는 1971년4월1일 조례 제159호로 제정 공포하고 1984년1월3일 1차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모자보건센타 관리실태를 보면 1971년도 개설 당시 조산원 1명을 상주시켜 농촌 부녀의 분만을 도와왔으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이용자가 감소하고 1982년도부터는 모자보건센타 운영 예산보조가 중단됨으로써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82년도 8월부터는 모자보건센타건물을 함양군보건소로 활용하여 함양군모자보건센타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함양군모자보건센타조례는 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조례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도 하실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본 건 원안과 같이 폐지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위원장 이종진 그러면 함양군모자보건센타조례 폐지안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보건소조례 개정 심사의 건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보건소조례 개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1963년5월9일 조례 제35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간 9회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동면지소는 수동면 화산리 1077번지에 있었으나 90년도 수동면 화산리 1031-1번지에 보건지소를 신축하였고 안의면지소는 종래 안의면 당본리 190-2번지에 공의진료소가 있었으나 안의의원에서 보건지소업무를 대행하여 오다가 91년5월 안의면 당본리 175-1번지에 소재하는 안의농민회관으로 이전함으로써 조례상의 소재지와 실제 소재지가 상이하여 이를 사실과 부합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안에 관하여 특별히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거수자 없음)
본 건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로 수정안 등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위원장 이종진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보건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수입증지조례 개정 심사의 건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수입증지조례 개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및 신고 등록, 지정 등에 대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규정한 함양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례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함양군수입증지조례 제5조에 규정한 증지종류에 400원권과 700원권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사유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43조의 수수료인상에 따라 수수료에 상응하는 권면의 수입증지를 발행하여 사무능률을 제고 하자는 것입니다.
지적법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되는 400원권과 700원권 수입증지의 수요량을 검토한 바 지난 1990년도 지적민원처리 통계에 의하면 총처리건수는 22,853건으로서 군민원실에서 처리한 민원의 대부분이 지적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된 토지, 임야대장 발급수는 10,951건이고 수수료가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된 분할, 등록전환 신규등록이 352건 등 11,303건이며 창구에서 지적민원을 전담하는 직원은 2명으로서 업무폭주로 민원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수수료에 상응하는 권면의 수입증지를 발행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능률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후 수입증지 발행에 있어서는 민원서류 발급실적을 감안하여 수입증지의 권면종류를 조정 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하는 순서입니다.
충분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토론 거수자 없음)
본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로 수정안 등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수입증지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본안은 제3차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 심사 특별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이종진 김원식 강석천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참석 공무원 : 4명  
  기획실장 정재일
  재무과장 김승곤
  새마을과장 이창수
  보건소장 전경욱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이종진
  간   사 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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