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5월 22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5.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
9.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2.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안
14. 2019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6.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홍정덕 의원)
○. 5분 자유발언(정현철 의원)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2019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16.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이영재 의원 외 9인 발의)
(10시00분 개의)
강임기 부군수, 박상규 행정국장, 강현관 건설교통과장은 회의 참석 및 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정덕‧정현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정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홍정덕 의원)
(10시01분)
저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함양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제도권 안에서 개혁과 진보적인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여 작은 변화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함양군민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다되어가지만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군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요구사항과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 실시한 현장점검을 통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시정연설에서 서춘수 군수님께서는 “기회와 과정이 공정한 차별 없는 함양, 낡은 과거와 단절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 변화의 새로운 함양을 만들기 위해 그 초석을 다지고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천명하셨고,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읍면을 순방하며 주제와 시간에 구애 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군민이 바라는 군이 나아가야할 군정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정신은 토목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 중심, 사람우선의 투자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군민들은 많은 박수를 보냈으며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주요시책인 인구늘리기사업의 정책방향 전환을 촉구합니다.
공무원과 마을이장님들을 통하여 전입을 유도하고, 전출을 막기 위한 낡은 방식은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실제 함양에 귀농귀촌 하시려는, 또한 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함양에는 왜 이렇게 땅값이 비싸냐. 상하수도를 연결해 달라. 어린 아이들이 흙을 만지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인구늘리기를 위해서는 우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셰어하우스, 마을카페, 작은 도서관 등 귀농청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콘텐츠를 제공하고, 교류하고 있는 공유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인연이 인연을 낳아 새로운 마을을 탄생시키고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안의면에는 부모회원 30여 명, 어린이 40여 명으로 이루어진 안의사랑마을공동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주민의 정성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를 건강하고 안정적이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논의하고자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영유아아동과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놀이터나 공간이 전무한 상태라 학부모와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주시면서 귀농귀촌인구 자녀들의 안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그들의 정착 또한 불안해져, 새로운 학령인구의 전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귀농 7년차인 그들마저도 지속적인 정착에 대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군수님 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서 고마운 일입니까? 이들이 함양에 끈끈하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난주에 실시한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에 따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양군의 민간사업보조에 대한 점검과 저와 동료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군의 보조사업 지원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대다수의 의견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보조사업의 취지는 어려운 사업장과 농가들에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립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농협, 축협, 임협, 대규모 축산 양돈영농조합과 일부 개인들에게 치우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군의 보조금 지원방향은 다 같이 잘사는 함양을 위해 다수의 함양군 농가 전체가 골고루 군의 지원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에 대한 공평성과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유통시설사업장 설치 지원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위치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장의 위치선정은 농가에서의 동선을 고려한 접근성도 매우 취약하였으며, 일부 집하장 사업장은 화물차 1대도 주차할 공간이 없는 곳도 있고, 회차 공간 역시 매우 비좁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통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사업예정지 현장을 사전에 방문하여 과연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격과 해당 지역이 부합하는 곳인지, 접근성은 어떠한지, 대상지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군의 농·축·임산물의 생산·유통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떠한지,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는 얼마나 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책마련은 물론 의회와 군민, 집행부가 참여한 토론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언급했듯이 기회와 과정이 공정한 차별 없는 함양, 낡은 과거와 단절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중심·사람우선의 시책은 군민과의 약속을 말씀하신 시정연설의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희망이 생기고 세상은 조금씩 변해야 끊임없이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군수님의 결단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덕 의원 하단)
다음은 정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정현철 의원)
(10시10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8대 의회 출범 후 수차례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한 “함양군의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권력 작용은 입법‧행정‧사법의 세 분야로 권력분립이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그 권력이 나뉘어져 있고, 각 기관은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행정권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이라 하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공익을 실천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행정권을 행사할 때, 다수를 위한 공공의 이익 달성을 위하여 법령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과도한 권한남용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법률 등을 기준잣대로 하여 행정 작용을 규제하기도 하는 등, 행정은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작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준과 한계를 법령 및 조례로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무처리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함양군의 사무처리 기준 역시 법령과 조례인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입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에는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조(복무선서)에 따라 함양군 공무원은 취임 시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취임 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셨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법규준수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제8대 함양군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의원들은 그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과 관련하여 작년 2회에 걸친 추경예산, 2018년 당초예산 편성 시, 그리고 각종 조례안 검토 시에도 수차례 집행부에 대하여 개선하고 시정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양군 집행부의 현실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요청된 추경예산안은 군민의 복리와 행복증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은 마땅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업무추진 근거와 한계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률과 조례 등이며, 법에서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의 내용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승인, 동의 및 보고)에 따르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를 재위탁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의회 동의절차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지난 군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의결 받지 못한 사업을, 지난 제247회 임시회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관련예산을 상정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켜져야 할 행정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명시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인 “성실의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회의 고민과 지적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들려오는 직·간접적인 이야기들은 ‘의회에서 제시 또는 의결한 내용들이 집행부에 대한 발목잡기 식,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이러한 왜곡된 말들로 포장되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의회 의원들도 군민의 한 사람이기에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부컨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령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 지는 것이며, 특히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하는 집합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달성을 위한 수단이자 가이드라인인 법령과 조례를 무시하는 행정이란 있을 수 없으며, 앞서서 언급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에서 군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행정권의 독주를 견제함으로써, 권한의 남용을 방지함은 물론 군민의 권리신장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정당성과 권리가 보장된 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각종 법령과 조례상에 규정된 사전절차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절차위반의 사유로 우리 군에 꼭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은 집행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철 의원 하단)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17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복잡하고 난해한 조문내용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8호,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농간 교육격차해소와 학생들의 학력증진 지원을 위한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9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급구분을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자동차 대체취득 감면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0호,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급구분을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규정을 일괄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1호,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복지위원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2호,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3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발전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4호,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은 최근 각종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수요증가로 드론활용 교육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드론활용교육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5호,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입장료와 사용료 등을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9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26호,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과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목적과 형평성 및 지역여건에 맞는 거리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사육농가에 한하여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원과 취수원에서 상류방향으로 500m를 200m 이내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7호,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업무추진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8호,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시장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9호,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하단)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4분)
먼저 김윤택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등단)
○. 현장점검 결과보고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의장이 총괄하고 전 의원이 관내 주요민간보조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3건, 총 20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보조사업 완료 시 정산을 철저히 하며,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하단)
(참 조)
- 2019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들께서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10시37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채숙 등단)
○. 제안 설명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경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감사일정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이며, 대상기관은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이며, 필요시 감사기간 이전 사무나 보조금 지급단체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감사자료 요구목록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사전협의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채숙 하단)
(참 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이영재 의원 외 9인 발의)
(10시41분)
결의문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지난 5월 7일 이영재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대의 지식기반사회에 군민들의 자질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조성으로 함양군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아 개인의 역량강화와 가치관을 높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함양사회를 만들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발전해가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의문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써, 결의문이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하단)
(참 조)
-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이영재 의원 외 9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하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영재 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단체송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점검 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농축산과장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안(2019년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9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채택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원안가결
-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2019년 5월 7일 이영재 의원 외 9인 발의):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