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3월 31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4.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함양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직무대리 제의)
2.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6.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8.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9.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일괄 제안설명
○. 일괄 검토보고
○. 사근산성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원교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사근산성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 원교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10시02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장 유고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8건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직무대리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함양군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목적∙기능 및 구성은 안 제1조부터 3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임기 및 위원의 해촉은 안 제5조부터 6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회의 및 간사는 안 제7조부터 8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수당 등은 안 제9조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8조의2에 의하였으며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합의는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의견을 미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제38조의2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함양 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性)의 위촉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주민
2. 관계 공무원
3. 지역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함양군 기획감사실장과 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3. 그 밖에 주요 현안 조정사항으로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및 협의회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 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 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3분의2 이상의 위원이 찬 성한 경우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함양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등단)
○. 검토 보고
(10시09분)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조례명 및 상정경위는 함양군수로부터 2015년 3월 16일 제출된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함양군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10분)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1분)
함양군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5-14호인 함양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또 군수의 책무,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경비 등 지원 및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장애인 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5조, 예산조치와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제4조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위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6조는 경비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7조는 지도∙감독, 제8조는 준용, 제9조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15호인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복지위원회 심의사항,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심의 등으로써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예산조치와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구성)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해촉,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6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회의, 제8조는 건의사항의 처리, 제9조는 의견청취, 제10조는 간사와 서기, 제11조는 수당 등 그리고 제12조는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시에 우선계약 적용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관련 상위법령에 맞추어 상위법령과 조례 간 체계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은 “함양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시 우선계약자를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와 별지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와 계약신청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6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와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유인물과 같이 개선의견을 반영했고, 비용추계와 기타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함양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등단)
○. 검토 보고
(10시20분)
제정이유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조례 간 체계성을 정립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계약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정된 관련 상위법령에 맞추어 상위법령과 조례 간 체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22분)
먼저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특별히 장애인복지법, 상위법에 따라서 제정되는 거라서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님.
이거는 다른 시군에도 공히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부정도 가야 그거는 공공시설에 매점이, 군부에는 함양에는 없습니다.
이 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7분)
먼저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1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가 지방교부세 상위법령 및 규정을 따르지 않아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조례개정으로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학자금 지급대상을 “학교장에게”를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나번으로서 학자금 지급을 위한 입금 정보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 법령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어서 하지 않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평가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에 “학교장에게”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로 이리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보면 노란 색깔로 정보공개, 입금정보 안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그 다음에 별지 2호 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57페이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몰제 적용대상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몰제 적용대상 기금의 법적 근거 완비를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와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홈페이지에 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하였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신설로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2015년부터 2020년까지)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해주시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등단)
○. 검토 보고
(10시34분)
함양군수로부터 2015년 3월 16일 제출된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지방교부세 상위법령 및 규정에 따르지 않아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조례개정으로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몰제 적용대상 기금의 법적근거 완비를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 신설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몰제 적용대상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법적근거 완비를 위해 기금존속기한 규정을 신설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37분)
먼저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8분)
먼저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0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5-19호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처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함양군 군세기본조례에서는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10일간으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9조 3항 체납처분 공고 시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1개월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국세징수법」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2015년 2월 2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제외대상입니다.
이상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등단)
○. 검토 보고
(10시42분)
함양군수로부터 2015년 3월 16일 제출된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본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함양군 조례에는 10일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3분)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44분)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5분)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15-20호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의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앙광장의 시설범위 및 규정 안 제4조, 사용료 기준∙반환 및 위약금 처리 안 제5조에서 제6조, 사용제한 및 퇴실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위탁운영 및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제9조,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11조로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2월부터 3월 2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신설은 심사필,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과 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요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적용범위)는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입니다.
제4조(중앙광장 시설)는 중앙광장에 포함되는 시설물로서,
1. 연수원
2. 구내식당
3. 한시체험관
4. 풍류관
5. 황토방
6. 창고와 공공부지 등입니다.
제5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뒤에 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처리입니다.
제7조는 사용제한 및 퇴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제한 및 퇴실의 예를 준용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제8조 위탁운영입니다.
1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항에는 중앙광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항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계약체결 등입니다.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제11조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나열을 하였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입니다.
2항에 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인명∙재산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86페이지 별표입니다. 중앙광장 숙박체험시설 사용료입니다.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중에서 한시체험관입니다. 한시체험관은 그 체험관 중앙광장 안쪽에 보면 목조 기와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은 예전에 교실로 쓰던 것을 지금 개조하여서 연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한시체험관과 연수원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황토방 작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기간으로 봤을 때 기본료는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을 하였고, 그 밑에 비고란에 보면 1번에 성수기는 7월~8월 두 달간과 그리고 매월 금요일에서 토요일은 성수기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비고에 1일 사용시간은 당일 오후 2시에 들어와서 다음 날 12시까지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87페이지는 중앙광장 숙박체험시설에 대한 사용권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등단)
○. 검토 보고
(10시51분)
함양군수로부터 2015년 3월 16일 제출된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의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앙광장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선비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한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의 중앙광장을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52분)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84페이지에 8조 4항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리고 별표 85페이지에 보면 이게 우리가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위탁자가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8조 4항 이거는 혹시 위∙수탁조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위∙수탁조례에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조항입니까, 이거? 그렇죠? 위∙수탁조례에 들어 있는 걸 여기게 옮겨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꼭 뭡니까?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여기 옮긴 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죠?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거는 좀 되짚어 볼 문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57분)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1시58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등단)
○. 일괄 제안설명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의안번호 제2015-24호로 사근산성 토지매입, 원교 공동묘지 정비사업 부지매입 건 총 2건에 21필지 47,889㎡ 부지매입 건입니다.
먼저 사근산성 토지매입 건, 이 건은 사근산성 성벽과 산성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계획으로, 수동면 원평리 산 60 외 15필지 총 43,240㎡ 부지매입 건으로 소요사업비는 국비 1억 2,600만 원, 도비 1,900만 원, 군비 3,500만 원으로 총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교 공동묘지 정비사업 부지매입 건으로 주거지역 내에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인근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함양읍 교산리 353-4 외 4필지 총 4,649㎡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7억 8,000만 원, 도비 1억, 군비 2억 3,400만 원으로 총 11억 1,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2건의 사업은 우리군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상정된 안건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하단)
(참 조)
-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등단)
○. 일괄 검토보고
(11시00분)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경위는 함양군수로부터 2015년 3월 16일 제출된 사근산성 토지매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 사업개요, 취득대상,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제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근산성 토지매입입니다.
함양사근산성은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세워진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사근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인근 토지매입 후 학술조사 및 고증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로 탐방객의 문화향유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총24필지 중 국공유지 8필지를 제외한 사유지 16필지의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사근산성 토지매입은 1,559만 3,000원으로써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토지매입은 성벽과 산성주변의 개인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사업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학술조사 및 고증을 통해 탐방객의 문화향유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하단)
(참 조)
-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근산성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1시03분)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원교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다른 특별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근산성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11시04분)
먼저 사근산성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근산성 토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원교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위원장 직무대리 임재구 다음은 원교 공동묘지 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교 공동묘지 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재무과장 김수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박윤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5년 3월 31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15년 3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2015년 3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15년 3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3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3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3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3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2015년 3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년 3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사근산성 토지매입의 건 : 원안가결
∙ 원교 공동묘지 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 : 원안가결
· 이상 8건의 제∙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5년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