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월 14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1시32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제안 설명
(11시33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참전명예를 기리고,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 정책변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남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80세 이상의 경우 현행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개정하고, 80세 미만의 경우 현행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14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80세 이상 월 25만 원, 80세 미만 월 17만 원 수당을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3억 8,856만 원으로 추계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1시35분)

○전문위원 정순태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 정책변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별표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10조제2항의 “별표”로 정한 지급금액 중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도비 예산내시 변경에 따라 만 80세 이상은 월 25만 원, 만 80세 미만은 17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월남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에 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도비 내시에 맞추어 군비 부담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데 비하여, 만 80세 이상자에 대하여 군비로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과 상부기관의 예산내시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총 참전유공자가 190명 중에서 184명입니다.
홍정덕 위원 80세 이상입니까, 184명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80세 이상은 6명입니다, 지금.
홍정덕 위원 80세 이상이 6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래 연령이나 이렇게 차별화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에 우리가 예산내시 사항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세 이상이 다 넘었고, 거기에 이리 맞추다 보니까 그 수당을 80세 이상인 경우 25만 원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홍정덕 위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해야 되는데, 거기 80세 이상은 방금 여섯 분이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 여섯 분인데, 80세 이하분도 그러면 지급하려면 25만 원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80세 미만하고 80세 이상은 조금
홍정덕 위원 차등지급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수당이 많이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비가 내시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80세 미만이 지금 도비가 7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군비가 우리가 10만 원을 해서 지금 17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지급을 한다고 지금 돼있는 것 같고, 지금 총 80세 미만이 방금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80세 미만은 184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84명. 자꾸 수는 줄어가는데 그다음에 80세 이상은 도비가 12만 원, 군비가 10만 원 그래서 22만 원을 거의 타군에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군에는 거기에다가 군비를 3만 원을 더 추가해서 25만 원으로 지금 책정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에 다 80세 이상 되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수당을 25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월남참전수당, 다른 것은 다 각종 수당을 인상을 했는데 도비가 이리 내려옴으로써, 작년부터 내려옴으로써 우리가 군비자체는 안 올려줬어요. 인상을 안 해줬어요, 월남참전용사 이분들한테는.
  그래 이번에 개정할 때 또 도비도 인상이 됐고, 그리 한 와중에 앞에 못 올려준 이런 사항들을, 80세 이상만이라도 이리 좀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사유로 해서 3만 원을 더 인상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앞에 지급을 안 해서 3만 원을 더 지원하는 측면에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 이야기 하면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증액자체를 다른 수당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훈단체 수당 지급할 때, 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시군별로 나오는 공통사항이거든. 전체가 다 22만 원 80세 이상은. 우리 군에 3만 원 더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지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가 다 22만 원, 17만 원 그러네요. 이 데이터를 빼본 결과는. 그런데 우리 군만 2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인근 군에서 묻더라고, 저에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경로우대 하는 차원에서, 또 인원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경로우대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인상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80세 이상이 총 여섯 분밖에 안 되니까 드리기는 드리되, 이거를 우리가 더 많이 올려도 되나요? 여섯 명 더 많이 드려도 되지, 차라리. 군비를 많이 드려도 된다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70세 미만인 분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놓으니까 그분들도 나중에 80세 이상이 될 것 같으면 경로우대 차원에서 또 나중에
○위원장 임채숙 80세 이상이 자꾸 숫자가 늘어난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80세 미만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섯 분. 아니 184명요.
○위원장 임채숙 184명이잖아요? 이분들이 조금 있으면 올해 내년에도 또 80세 이상은 인원이 늘어날 수 있거든. 안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생각을 이게 여섯 분이라 해서 계속 여섯 사람이 아니고, 이분들이 다 올라가서 1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80세 미만이 80세로 올라오고. 그러면 총 몇 명이라요? 나이에 관계없이 지금 월남참전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190명입니다, 190명.
○위원장 임채숙 190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190명 중에서 올해 여섯 분이 80세 이상이고, 내년에 또 이리 보니까 그걸 한번 리스트를 한번 파악해보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니 명예참전수당지급 총 몇 명이냐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90명요.
○위원장 임채숙 190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아니 70세 미만도 있잖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전부다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수당 주는 사람만 지금 190명인데, 80세 미만들이 조금 있으면 또 80세로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전체 참전용사가 몇 명이냐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전체 참전용사가 190명입니다, 지금.
○위원장 임채숙 전체참전용사가 190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연령에 관계없이 총 190명이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연령 이리 볼 것 같으면 74세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자꾸 줄어든다는 소리지 그리 되면 역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나중에 계속 줄어듭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80세 미만은 더 줄 수 없어요? 17만 원 공통 거의 전 시군이 똑같네. 방금 홍정덕 위원님 말씀대로 80세 이상은 25만 원, 3만 원 더 추가해서 계상을 하고 미만은 17만 원인데, 그분들도 조금 더 올려줄 수 없느냐 그거 아까 질의를 하셨거든요. 군비로 충당 된다면 계속 190명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돌아가시고 하면 자꾸 줄거든. 언젠가는 이 숫자가 없어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금 더 80세 미만도 인상할 수 있는지, 타 군에 똑같아 17만 원은. 전체가 17만 원, 22만 원이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17만 원, 22만 원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군은 17만 원에 25만 원이거든. 그래서 거기도 그러면 25만 원 드리는 거는 좋은데, 17만 원도 3만 원 올리면 20만 원 아닌가보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게 점차적으로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80세 미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만 원을 더 이리 증액을 시키면, 그걸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22만 원도 전체 경상남도 내에 다 22만 원인데, 우리 군비를 3만 원 더 드리거든요.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80세 미만도 전체적으로 전 시군이 17만 원인데, 똑같이 3만 원을 올려주면 20만 원이라는 거지. 그러면 타 군보다 80세 미만이나 80세 이상이나 다 3만 원 더 지원이 되는 거거든.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것도 점차적으로 이리 한번, 내년이라도 다음에라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3만 원 정도를 증액을 시키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 190명 숫자는 무조건 이 이상은 안 되거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에 돌아가시면 줄고, 줄고 하거든. 그러면 똑같은 소리인데, 80세 미만이나 이상이나 3만 원 증액을 하려면 다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추경 때라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금액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저도 홍정덕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구분해서 드리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0세 이상, 80세 미만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똑같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여섯 분 중에 꼭 먼저 돌아가신다는 법도 없는 거고, 80세 이하라도 또 먼저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건데 이거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같이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80세 이상에는 군비 3만 원을 이렇게 더 추가해서 드리고, 80세 미만에는 3만 원 추가해서 안 드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거는 또 차이를 둬야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월남참전유공자에 피폭피해자 또 고엽제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이분들은 이 참전유공자수당 외에 따로 드리는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운영비, 우리가 고엽제 1,200만 원 운영비
이영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개인별로
이영재 위원 피폭피해자나 고엽제 피해자한테 따로 드리는 수당이 있잖아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이거 말고. 그러면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한테 지금 국비에서 직접 받는 부분이 우리 군비하고 도비 보태드리는 거 외에 따로 드리는 게 있죠? 방금 얘기하신 게 보훈처에서, 그래 그거는 얼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보훈처에서 직접…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30만 원.
이영재 위원 고엽제 피해자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이게 그냥 피폭피해자들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보훈처에서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영재 위원 그래 일단 이거는 이중지급은 아니라 따로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집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게 지금 80세 이상, 미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도비 지금 가내시 내용에 분리돼 있어서 그렇다는 그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맞춰드리려고 그러면 맞춰드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군비를 더 추가해서 맞춰서라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거 수당 인상하는 거는 2020년 1월부터 인상하는 안으로 드릴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빨리 추경을 빠른 시일 내에 하게 되면, 이 차액 나는 부분을 맞춰드리는 게 이 참전유공자들한테 저희들이 해야 될 예의라고 봅니다. 차등해 드릴 이유가 없어. 어떤 이유로 차등해 드리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 그거는 추경 때 예산 이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이게 실제 10년 내에 이분들도, 한 6~7년 내에 다 25만 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되니까요.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참전유공자 중에서 제일 연세가 적으신 분이 190명 중에 몇 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72세인가 그리…
이영재 위원 72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 분이 꼭 80세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67세요.
이영재 위원 67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래 67세의 이분도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80세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차등해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명분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나중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인상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또 검토를 해서 같이 이리 주는 그걸로, 지원을 해주는 그걸로 검토를 해볼게요.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지금 조례할 때,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을 같이 만들면, 개정하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그거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하기는 가능한데
이영재 위원 그러면 또 개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개정해놓고 80세 미만 되시는 분들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는. 그런데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이거 25만 원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산이 그만큼 많이 또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러면 얼마의 군비가 더 추가되는지 계산 한번 해봐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도비가 지금 80미만이 7만 원이 왔어요. 군비 10만 원을 추가해서 지원하고 또 80세 이상은 도비가 12만 원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에서 내시 올 때부터 80세 이상‧미만을 차등지급을 하도록 지금 내시가 와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각각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80세 이상은 3만 원을 더 추가해서 25만 원 이렇게 왔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금액 맞추려면 80세 미만에는 군비를 더 보태야 되네요?
○위원장 임채숙 많이 보태야 되지요. 그러면 더 보태야 되면 그러니까
이영재 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거 차등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디까? 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같이 주려면 1인당 지금 18만 원 더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도에서는 이리 차등을 주게 된 것은, 경로우대차원에서 그렇게
이영재 위원 경로우대는 무슨, 80세가 경로우대가 무슨 기준이 그거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기 노인연령 그걸 생각하지 않고, 80세 이상에 대해가지고 우대를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월남참전용사 분 중에 아까 피폭피해자나 고엽제 피해자로 분류돼서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피해는 있지만 그 피해분류 안 돼서 보상을 못 받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후유장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나이, 연세가 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 어차피 이분들이 참전기간이 똑같은, 연세가 많다 해서 더 오래 참전한 게 아니고, 나이 적다 해가지고 참전기간이 짧은 게 아니거든. 다 같이 참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많이 또 오래 참여했다 해가지고 수당을 더 드리고 적게 참여를 했다 해가지고, 짧은 기간 참여했다 해가지고 수당을 적게 주는 이런 기준도 안 맞는 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실제 지원 자체를 적게 받는 것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월남참전한 유공으로 드리는 명예수당인데, 연령을 구분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했냐 이 말이지.
○위원장 임채숙 그래 도에서 그리 구분해서 내려온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에서 내시 온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영재 위원 그런 우리가 그냥 부서에서, 도에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가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 왜 이래야 되는, 왜 이러냐고 물어볼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맞습니까? 이리 하는 게, 도에서 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우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연세가 많은 게 우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구분이 있다면 그 당시에 월남참전용사들이 백마부대, 맹호부대 이런 참전한 그 부대에서 참전한 기간에 따라서 오랫동안 참전했다면 더 드리고 이런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 연세 더 많다고 해가지고 더 드리는 거는 연세 적은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제가 결론 내릴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아마 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도에서 이렇게 그대로 전국적으로 아마 똑같이 내려 보낸 것 같은데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을 다음에 한번 좀 더 파악하셔가지고 설명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지금 이영재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이거를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제 생각에는 그렇게 똑같이 80세 미만이나 80세 이상이나 같이 드리면 좋은데, 도에서 또 보조금 내려온 게 차등지원 하도록 이렇게 내려왔고 해서, 80세 이상을 3만 원을 더 군비를 지원을 하거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러면 80세 미만도 거기에 따라서 3만 원 더 추가지원을 하면 25만 원, 20만 원 그렇게 하면 우선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전체 다, 190명 다 25만 원은 차후에 한 번 더 토론을 해보는 게 안 좋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러면 추가금액 3만 원이, 80세 미만 3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조금만 더 편성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80세 미만이 7만 원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25만 원을 지원을 하려하면 18만 원씩 더 또 지원이 돼야 되고 하니, 조금 집행부에 부담스러운 일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후에 토론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게 가내시가 경남도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작년 10월에 내려왔죠, 자료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작년
정현철 위원 10월 29일 근거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1월정도, 11월초에…
정현철 위원 여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해당되는 통계목으로 사업내용에 여기 보니까, ‘매월 월남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22만 원, 17만 원 80세 이상과 미만을 구분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안에 올라올 때, 아까 제안 설명할 때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총 3억 8,800여만 원이다 이렇게 제안 설명 했거든, 그죠? 그것은 전체 금액을 이야기한 거고, 사실은 이 지금 조례안에 개정돼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조금 상향조정하는 금액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얼마였는데 이렇게 얼마 증액됨으로써 얼마가 예산에 더 추가가 된다. 이런 내용이 설명이 돼야 되는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런데 작년에 말에, ‘19년도 말에 2020년도 예산편성 할 때, 증액이 4,260만 원이 증액이 된 걸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 근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리했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는 우리가 80세 이상 같은 경우에 1명으로
정현철 위원 1명인데 그러니까 그래 그게 세심하게 200명 이쪽저쪽이에요, 그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도별로 2020년도에는 몇 명이 80세 이상으로 간다. 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명 표기돼 있다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1명으로 그리 돼 있어요.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이 1명이 어떤 분인지 또 모르겠으나, 지금 조금 전에 또 질의응답 중에는 80세 이상이 6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뭐 큰 차이는 아니라도 150만 원, 결국 한 900만 원 된다고요, 1년 치를 하면. 그것도 1,000만 원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간다라면 큰돈은 또 아닌데, 500만 원 넘게 차익이 생겨요. 이대로 죽, 이게 만약에 통과가 그대로 된다라면,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이게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이게 정확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이 딱 되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예산 잡을 때도 지금 벌써 1명이 6명으로 되면 거기서 한 7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맞잖아요, 증액된 부분을 보면?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산출기초를 잘못 잡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 그러면 이렇게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또 한 가지 더,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맞잖아, 그죠? 이게 다 맞는 줄 알고 그 때 경로우대든 예우든, 우리는 정당하겠다 싶어서 특별한 질의응답 없이 지나갔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작년도말에 저희들 예산안 편성되기 전에 조례안이 올라 왔으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조례안이 너무 늦게 올라온 게 아닙니까? 거의 누락된 겁니까? 뭐 시기가 적정하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희 입법예고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왜 굳이 지금 1월에 올려서 또 차액부분에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고 이리 번거롭게 하죠. 작년 10월 29일에 공지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편성 중이잖아요, 그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올 때 당초 이 조례안을 먼저 다루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내년도에 80세 이상은 몇 명, 미만은 몇 명이 데이터가 딱 나와 있어요. 갑자기 어디서 뭐랄까? 전입을 와서 어떻게 할지 그것은 가정치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거든. 그러면 조례안을 먼저 다루고 나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그게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굳이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잖아요. 예산 다 다루고 나서 또 조례를 다루고 나서 또 추가경정에 올려야 되고, 이 두 번일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행절차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쉽다는 거고, 설명을 하실 때 도비는 얼마, 가내시는 얼마 내려와서,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전체 기억을 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도 업무의 한계점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막 뒤적뒤적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 과장님은 이쪽에 전문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 업무를 항상 다루고 있잖아요. 전전년도, 몇 년 전 거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그죠? 그러면 데이터를 딱 분석해서 보고를 할 때, 일목요연하게 도비는 얼마 돼서 어떻게 됐고, 예우 차원에서 어떻게 됐고, 지난번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 해주면 회의진행도 빠를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앞으로는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늑장대응 한 거 맞다 그죠, 이거는? 조례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인정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본래는 그게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작년 예산다루기 전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내년 당초예산 넘어왔을 때, 그 이야기를 사전에 우리한테 양해를 구했거든. 예산편성 하기 전에 담당계장이 아마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박윤호 과장도 우리한테 설명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게 6.25참전이 22만 원을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3만 원 추가해서 25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22만 원을 지원하는 게 맞는데, 그거랑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아마 3만 원을 더 지원해서 6.25참전도 25만 원, 월남참전도 25만 원 그리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군에는 전부 22만 원인데 이것 6.25참전도 우리는 25만 원을 지원했어요, 3만 원 더 추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번에 월남참전도 전 시군에 22만 원인데, 우리가 3만 원을 추가지원을 더 해드린다는 거거든. 그러면 6.25나 월남전이나 같이 맞춰서 타 시군에 비해서 두 단체가 다 3만 원을 더 추가지원 한다는 거라.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80세 미만은 공통사항 전체가 다 17만 원이니까 도에서 7만 원, 우리 군에서 10만 원해서 17만 원은 도내 전체가 아마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1월 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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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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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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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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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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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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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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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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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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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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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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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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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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