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8월 29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 질의 답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과와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전체적으로 국‧도비매칭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조정 및 군정업무추진에 대한 어떤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23년도 예산이 곧 이뤄집니다, 그죠? 한 10월경에 정리가 다 되어서 한 달 가까이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꼭 지켜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작성할 때 제가 8대 때도 이렇게 좀 짚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작성할 때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서에 사업설명서 “토지매입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살펴보시면 그리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지번, 지적, 지목 등 매입토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1식” 이러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할 때 자료를 다시 재차 요구하게 되고,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면 시간만 소요될 뿐이거든요. 사업설명서라 하면 그 안에 설명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국‧도비의 변경사항이 있어요, 증액이 되든 삭감이 되든. 그런 부분에 변경사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또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수차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괜히 그에 따른 또 의구심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괜히 과장님들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설명할 때 지침에 저희들 또 내용을 서로 조율하겠지만, 딱딱 찍어서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국‧도비에 가내시, 공문대로만 표기하고 있거든요. 공문대로만 내려온 공문대로. 가내시가 이렇게 되어서 어떻다.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설명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거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업량에 관련된 표기가 필요합니다, 사업량. 뭐라 그럴까요. 제가 얼마 전 오해면 오해인데, 75~6억 정도 들어가는 우리 군비 100%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조건부가 분명히 붙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사업량이 4억대 정도면 4억 5,000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연차사업으로 40억, 30억을 우리 100%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내용이 세부적으로 안 돼 있었다는 말이죠. 4억 정도면, 4억 5,000정도면 4억 6,000 그 정도 된 예산을 편성하기 마련인데, 연차사업으로 40억, 30억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삭감한 내용인데, 오히려 의회에서 잘못한 것마냥 그렇게 오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어디 외 20곳, 뭐 30곳’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의 어떤 분량 때문에 그리 된다라면 추가자료가 들어와서 별첨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용평리 어디 외 30곳’ 이리 하면 안 됩니다. 30곳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부군수님 그죠? 그렇게 좀 표기해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타당하면 당연히 다 해드려야 되고 그런 것도 좀 이야기 하고 싶고요.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전행정절차 관련해서 의회에 반드시 보고 또는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좀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이 거꾸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놓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사전에 오셔서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 또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럼 원활한 우리 예산집행을 위해서 제가 당부말씀 드린 거니까 다른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우리 정현철 부의장님이 또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우리 부군수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난 본 위원이 2020년도 10월 임시회 시 발의한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따르면 공모사업을 추진 시에는 사전에 공모사업의 적법성이라든지 사업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재정협의, 사업효과에 대한 타당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함양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어 공모사업으로 군비부담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은 지역에서 자란 의원님들이 구석구석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사전에 검토 후 진행하면 더 좋은 안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공모사업이 공모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공모사업이 되도록 꼭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사전절차를 이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11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배우진
간 사 정광석
위 원 권대근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김윤택
위 원 양인호
○출석공무원
부군수 곽근석
행정국장 이현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장운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 8월 12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이상 1건은 2022년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