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2월16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8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등단)
○. 제안 설명
(10시39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도시환경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1-41호, 2011. 4. 4)」의 개정사항 반영과 경상남도 피해보상 관련 권고사항(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변경으로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를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로 제명을 바꾸는 겁니다.
나.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 안 제6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신청기한 변경입니다.
지원 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로 한정
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제외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마. 안 제13조~제16조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13조~제1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야생동·식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규칙,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입니다. 환경부고시 제2011-41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제외 규정 삭제 관련 권고입니다. 도 환경정책과 13090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명피해 보상금 규정 신설 관련 권고입니다. 도 환경정책과 15701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비교입니다. 인명피해 보상관련이 되겠습니다.
다. 예산조치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2,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라. 비용추계서 작성은 1억 미만으로 소요예산이 작성기준에 미달돼 생략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명은 현행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를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로, 제2조에 정의입니다.
2. 제2조제5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명시된을 제2조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으로, 또 3호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제6조입니다.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인데 군수에게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로,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8조는 삭제입니다.
제4장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으로, 제13조 이것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보상 신설이라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13조(보상대상) 군수는 관내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가활동 및 생활 활동 시 직접 신체 피해를 입읍 경우에 보상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유해조수 구제 기간 중 수렵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지역에서 야생동물을 자극하는 등의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입산금지 및 등산로 이외의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5조 피해신고 및 보상절차입니다.
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업인 또는 군민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지역 읍·면장의 입회하에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보상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였을 때, 군수는 30일 이내에 야생동물에 인한 인명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피해액 산정입니다.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한다.
제17조 보상금 지급입니다.
①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상해의 경우 5만 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로금과 장제비용을 합하여 8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검토 보고
(10시46분)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한 세부기준 개정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4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 관련 세부규정 중 농작물의 피해보상대상 제외 규정과 피해 및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되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8조 피해보상 제외 규정과 제13조~제16조까지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고, 또 경상남도의 권고에 따라 야생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업인들의 농업생산활동과 주민들의 일상생활 활동 중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금번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6조 중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는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로, 제17조제2항 중 “상해의 경우 5만 원 미만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는 제14조(보상 제외대상)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0시48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이 자체가 신설됨으로 해서 피해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진행해 가지고 안건에다가 회부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 위원님께서 전에 발의를 하셔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운용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또 조례를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특별한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산에 가서 뭘 하다가 그런 걸 당했을 경우에는…
앞에 그런 항목이 들어가야 되지 안 그러면 그냥 가서 허가를 내 가지고 하다가도 1호 이것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외규정을 보면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호 이거고, 유해조수 구제기간 중 수렵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것은 불법적인 수렵활동…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호에는 무단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는 무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 하기 때문에 1호도, 아니면 1호하고 4호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좀 중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갔을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창 같은 경우는 아까 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보상제외가 전혀 없어요.
유해조수 이것 풀었을 때 전국에서 다 오는데 그 사람들 다 해줄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 사람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때 그런 유해조수의 허가를 내서 그 사람들 하니까, 인원이 많습니까? 함양군 관내 그런 걸 했을 때?
왜 타당하냐고 하면 지금 ‘에너지 절약’ 해 가지고 촌에는 보일러도 나무보일러를 해라고 하면서 나무 한 짐 하러 가 가지고, 생나무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땔감 하러 가지고 그런 걸 당했을 때 여기 봐서는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거창처럼 보상제외부분을 전부 삭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연료를 채취하러 간다는 그것도 실제 어떻게 보면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어찌 보면 산림법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1호에 ‘불법’이라는 말을 한 마디 넣어 가지고 이걸 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민원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호 2호는 ‘불법’적인 그것만 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07분)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제14조 보상 제외대상에 제1호와 2호에 ‘불법’적인 용어를 갖다가 삽입하고 나머지 전체 수정안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상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올해 예산을 하나도 확보 못했다고 했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병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병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2년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춘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 2. 8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2012. 2. 9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동월 16일자 상정, 심사함)
(2012. 2. 22(수)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