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2월16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8분)

○위원장 김경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등단)

○. 제안 설명
(10시39분)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도시환경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1-41호, 2011. 4. 4)」의 개정사항 반영과 경상남도 피해보상 관련 권고사항(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변경으로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를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로 제명을 바꾸는 겁니다.
  나.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 안 제6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신청기한 변경입니다.
  지원 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로 한정
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제외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마. 안 제13조~제16조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13조~제1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야생동·식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규칙,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입니다. 환경부고시 제2011-41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제외 규정 삭제 관련 권고입니다. 도 환경정책과 13090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명피해 보상금 규정 신설 관련 권고입니다. 도 환경정책과 15701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비교입니다. 인명피해 보상관련이 되겠습니다.
  다. 예산조치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2,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라. 비용추계서 작성은 1억 미만으로 소요예산이 작성기준에 미달돼 생략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명은 현행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를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로, 제2조에 정의입니다.
  2. 제2조제5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명시된을 제2조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으로, 또 3호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제6조입니다.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인데 군수에게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로,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8조는 삭제입니다.
  제4장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으로, 제13조 이것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보상 신설이라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13조(보상대상) 군수는 관내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가활동 및 생활 활동 시 직접 신체 피해를 입읍 경우에 보상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유해조수 구제 기간 중 수렵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지역에서 야생동물을 자극하는 등의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입산금지 및 등산로 이외의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5조 피해신고 및 보상절차입니다.
  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업인 또는 군민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지역 읍·면장의 입회하에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보상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였을 때, 군수는 30일 이내에 야생동물에 인한 인명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피해액 산정입니다.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한다.
  제17조 보상금 지급입니다.
  ①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상해의 경우 5만 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로금과 장제비용을 합하여 8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검토 보고
(10시46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한 세부기준 개정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4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 관련 세부규정 중 농작물의 피해보상대상 제외 규정과 피해 및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되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8조 피해보상 제외 규정과 제13조~제16조까지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고, 또 경상남도의 권고에 따라 야생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업인들의 농업생산활동과 주민들의 일상생활 활동 중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금번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6조 중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는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로, 제17조제2항 중 “상해의 경우 5만 원 미만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는 제14조(보상 제외대상)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0시48분)

○위원장 김경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보니까 군조례 중에 인명피해에 대해서 보상요건이, 지급조항이 없었죠. 없다 보니까 창원시나 통영시, 거창이나 합천군 자체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규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형평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이 자체가 신설됨으로 해서 피해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진행해 가지고 안건에다가 회부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잘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님?
  노 위원님께서 전에 발의를 하셔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노길용 위원 제가 발의하려고 그랬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전체 개정한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우선 당면문제는 지금 인명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서에 예산이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추경에 예산…
노길용 위원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럽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조례가 통과 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 안에 피해 난 것은…?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그 안에 피해 난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되면 소급적용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상위법령에 벌써, 작년에 조례 개정하라고 상위법령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독촉을 했던 겁니다. 그래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부터 인명피해 보상부분은 보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독촉했던 부분인데 사실 집행부에서 늑장 대응한 바람에 올해 피해 지금 났을 때 당장 예산이 확보 안 되었으니까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노길용 위원 우리가 독촉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또 이 부분에서 피해 났을 때 대처를 해주시고, 벌써 여기에 참고자료 같은 데 보면 창원시 같은 데 2010년에 인명피해조례를 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거창군 같은 데는 보상제외부분에 대해서 보상제외부분이 없거든. 이 부분은 우리 함양군 개정조례안을 보면 딴 시군에 걸 그냥 베껴서 해놓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사실상 저희들 조례 개정을 하면 도에서 내려오는 안하고 인근 시군의 조례를 참고로 해 가지고 금액 지급기준이라든지 금액 한정이라든지 인근 시군하고 비교 참고를 합니다.
노길용 위원 보상제외부분에 보면 수렵활동을 한 부분, 산나물 채취 이런 부분에는 보상을 제외한다고 그래 놨는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저희들도 조례를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시행단계에서 저희들이 행정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제외규정에 위반되면 줄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운용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또 조례를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본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안 만듭니까? 시행규칙 만들죠?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노길용 위원 시행규칙 만들 때 참고로 해 가지고 융통성을 둘 수 있게끔 피해보상 제외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과장님, 보면 보상제외대상에 보면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산림작물을 채취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가서 일을 하다가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조항은요.
  이런 것은 분명히 특별한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산에 가서 뭘 하다가 그런 걸 당했을 경우에는…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법적인 산림채취활동은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산림작물 채취목적은 불법적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라.
황태진 위원 불법적으로 써야 되지 산림작물을 채취할…
○위원장 김경두 허가 없이 입산해 가지고 채취하는 사람…
황태진 위원 그 조항이 내가 봐서는 산림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불법채취…
황태진 위원 앞에다가 괄호를 열고 불법채취라는 걸 삽입해야지, 불법한 것하고 허가를 내서 가서 한 것하고는 분명히 보상대상에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두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작물 불법채취 목적 입산 자구를 더 넣든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허가를 내서 가 가지고 하다가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그리했을 때도 보상을 못 받거든요. 이 조항 갖고는,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에는.
  앞에 그런 항목이 들어가야 되지 안 그러면 그냥 가서 허가를 내 가지고 하다가도 1호 이것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제외규정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외규정을 보면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호 이거고, 유해조수 구제기간 중 수렵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것은 불법적인 수렵활동…
최병상 위원 군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유해조수 잡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니까 입산금지 및 등산로 이외의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게 불법인데 여기 1호하고 4호하고 비교를 해보면 1호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호에는 무단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는 무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 하기 때문에 1호도, 아니면 1호하고 4호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좀 중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황태진 위원 따지고 보면 중복되죠. 1호 이것은 내나 4호의 무단으로 들어가서 채취를 했거나 똑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갔을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창 같은 경우는 아까 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보상제외가 전혀 없어요.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중복이 되더라도 내용상으로 보면 입산금지지역이 고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등산로 또는 사람이 가도록 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거기를 벗어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1호에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여기다가 불법이라는 말을 하나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태진 위원 불법 채취를 하는 목적으로 이리 되어야지.
노길용 위원 거기에도 나중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우리 군에서 화목보일러 같은 것도 권장 안 합니까. 화목보일러를 권장할 때는, 산림작물이 내나 화목보일러 원료로 하는 게 아닙니까. 화목보일러는 권장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산림 채취는 무단으로 보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는 이리 통과 시키면서 나중에 시행규칙 만들 때 그 부분을 넣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노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호, 또 우리 제외규정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좀더 상세한 규정을 두기로 하고, 그런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노길용 위원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황태진 위원 보상제외 이걸 놔두고 시행규칙에 만든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최병상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잖아요?
황태진 위원 이것은 여기서 바꿔야지 시행규칙은 규칙대로 있고 이것은 보상을 제외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고치면 나중에 보상해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호에 산림작물을 ‘불법’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하는 그런 문구를 하나 더 넣으면 싶습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2호에 보면 유해조수 구제기간 중 수렵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서 합법적인 수렵활동을 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할 수 있고, 여기도 불법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유해조수기간 중에도 수렵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그 사람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보험은 보험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이 사람들 이중으로 저희들이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제가 봐서는 해도 괜찮은 게 우리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해준다 아닙니까.
  유해조수 이것 풀었을 때 전국에서 다 오는데 그 사람들 다 해줄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 사람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때 그런 유해조수의 허가를 내서 그 사람들 하니까, 인원이 많습니까? 함양군 관내 그런 걸 했을 때?
○환경관리담당 배성훈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두 말씀하십시오.
○환경관리담당 배성훈 유해조수 이것은 사망하면 1억 정도 받습니다. 이것은 유해조수가 경남수렵협회하고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작년에는 24명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2개 협회에서.
황태진 위원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권장을 해 가지고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배성훈 예.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다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보호차원에서 거창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할 때,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래도 자기들이 보험 든 것은 있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산림작물을 무허가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허가를 내 가지고 했을 때나 내나 허가를 내줘서 유해조수 했을 때나 똑같은 그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주니까 그것도 그렇게 완화를 해주는 게 제가 봐서는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유해조수 관계는 보험이 들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해보는 게 안 괜찮겠나, 다른 데도 그리 하면…
황태진 위원 함양이나 거창, 산청, 인근 합천 이런 데는 취약지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창원 이런 데서는 산돼지…, 거창 같은 데는 보상제외를 없애 버렸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타당하냐고 하면 지금 ‘에너지 절약’ 해 가지고 촌에는 보일러도 나무보일러를 해라고 하면서 나무 한 짐 하러 가 가지고, 생나무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땔감 하러 가지고 그런 걸 당했을 때 여기 봐서는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보상제외부분에 애매한 부분에 민원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차라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거창처럼 보상제외부분을 전부 삭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가 지금 땔감 하러 가는 그걸, 촌에 나무 한 짐 하러 가다가 당했다, 그랬을 때 그런 보상을 못해 주거든요. 해줄 수 없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기가 뭣 합니다. 산에 나무를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황태진 위원 아니 나무를 베라는 게 아니고 산에 가 보면 나무가 워낙 많으니까 땔감이 많거든요. 불법 채취를 하는 게 아니고 죽은 나무 또 이런 걸 하러 가 가지고, 지금 나무 벌목을 해 가지고 베어 놓은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주우러 갔을 때, 촌에 나무 떼려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피해를 입으면 아무 보상 해줄 게 없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 했을 때 이런 제도는, 거창 같은 데는 다 되는데 왜 우리 함양만 안 되냐고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거창은 보상대상에 보면 군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 재배 중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보상대상 제외를 아무것도 없이 없애 버렸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대상을 한정해 버리니까 제외규정이 들어갈 수가 없죠. 거창은 농작물을 직접 경작 재배하다가 신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신체상 피해를 야생동물로 인해서 직접 입은 것만 보상규정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창이 제외규정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제외해 놓은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나도 안 해주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이걸 우리도 여기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좀 탄력 있게 제정을 해야 되지 너무 완화해 버린다든지 또 엄격하게 제정해 놓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연료를 채취하러 간다는 그것도 실제 어떻게 보면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어찌 보면 산림법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1호에 ‘불법’이라는 말을 한 마디 넣어 가지고 이걸 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민원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병상 위원 이 자체가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혜택을 안 주고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호 2호는 ‘불법’적인 그것만 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07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최병상 위원입니다.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제14조 보상 제외대상에 제1호와 2호에 ‘불법’적인 용어를 갖다가 삽입하고 나머지 전체 수정안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두 최병상 위원님께서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발의 동의가 있는데 수정안 발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상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올해 예산을 하나도 확보 못했다고 했죠?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위원장 김경두 아니 한 푼을 못했어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최병상 위원 조례가 있어야죠.
○위원장 김경두 아니 인명피해 말고 농작물 피해는 되어 있죠?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위원장 김경두 2,700만 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지금 현재 예방사업이 4,450만 원입니다. 농작물 보상이 3,240만 원.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7천 몇 백만 원 되어 있네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위원장 김경두 인명피해에 대한 예산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위원장 김경두 그럼 그걸 대충 얼마로 추정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2,700만 원.
○위원장 김경두 2,700만 원 하면 되겠어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위원장님, 처음 하다 보니까, 조례를 새로 개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하기가 뭣 한데 그 정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보고 돈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다치면 돈이 많이 나가고 그런 사항인데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나중에 결산추경 때 조정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병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병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2년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춘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 2. 8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2012. 2. 9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동월 16일자 상정, 심사함)
     (2012. 2. 22(수)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