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1월9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 총괄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
○. 토론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 총괄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
○. 토론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전문위원 공태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2005. 8. 4 법률 7665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로 변경)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11월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11월8일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11월14일 제2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강대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전재봉 위원께서 강대수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강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0시08분)

(일어서서)
○위원장 강대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강신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전재봉 위원님께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신원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9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0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항목별로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총괄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총괄 제안설명
○재무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영섭입니다.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군 유교 및 선비문화의 계승·발전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이며,
두 번째,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의 모태인 대관림의 옛 규모 복원을 위한 하림공원복원사업 및 부지매입,
세 번째, 지역주민의 농가소득 증대 및 산림자원화를 위한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네 번째, 상림과 조화를 이룬 전국 최고의 연꽃단지 조성을 위한 상림연꽃단지 조성 부지 매입,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향토지적재산 ‘함양물레방아’를 캐릭터로 하는 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에 관한 관리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물건입니다.
총계가 160필지에 면적이 34만 5,833㎡에 예정가격은 19억 5,345만 6,820원이며, 사업명 별로 설명을 드리면,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서하면 다곡리 3-1번지 외 23필지에 2만 1,588㎡에 3억 2,660만 4,130원, 서하면 봉전리 858번지 건물 8동 1,135㎡에 6,850만 8,530원 그리고 하림공원복원사업은 함양읍 용평리 66-2번지 외 57필지에 7만 3,551㎡에 8억 8,071만 340원, 생태숲조성사업은 병곡면 광평리 산 15번지 외 3필지에 14만 3,404㎡에 2,152만 5,470원, 상림연꽃단지 조성사업은 함양읍 교산리 1057번지 외 9필지에 2만 1,211㎡에 4억 9,847만 2,800원이며, 마지막으로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사업 취득물건은 안의면 하원리 1219번지 외 63필지에 8만 4,944㎡에 1억 5,763만 5,550원입니다.
취득재산목록은 붙임1~5에 첨부되어 있으며, 위치도 및 사진전경도는 붙임1-1~5-1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련사항으로서는 2005년 8월31일 문화관광과, 9월1일 산림녹지과, 8월16일 산림녹지과, 9월9일 기술보급과, 10월20일 지역경제과의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 요청에 의한 것이며,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2005. 8. 4 법률 7665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로 변경)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군공유재산심의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 검토보고
                                                                          (10시14분)

○전문위원 공태정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2005. 8. 4 법률 7665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로 변경)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1월 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외 4건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선비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한 서하면 다곡리 3-1번지 외 23필지의 토지 2만 1,588㎡ 및 봉전리 858번지 폐교건물 8동 1,135㎡의 취득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선비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 외부의 관광객 유치로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반조성으로서 타당성이 있다 하겠으며, 탐방로조성사업은 주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폐교재산 매입은 한시 체험장 및 중앙광장 조성 등 앞으로 우리 군 고유의 선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재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취득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하림공원 복원사업을 위한 함양읍 용평리 66-2번지 외 57필지 7만 3,551㎡의 취득 건은 상림의 모태인 대관림의 옛 규모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하림숲 복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건강증진 도모 등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상림공원과 연계하여 조화로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취득대상 토지가격 상승이 우려되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생태숲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으로서, 병곡면 광평리 산15번지 외 3필지 임야 14만 3,404㎡ 취득 건은 앞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가꾸는 생태숲을 만들어 주민 소득증대 및 관광 자원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군유재산 내에 사유임야가 있으므로 군유재산 집단화를 위해서라도 본 임야 취득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상림 연꽃단지 조성을 위해 함양읍 교산리 1057번지 외 9필지 토지 취득 건은 그동안 상림권 개발 및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사유지를 임대하여 연꽃을 재배하여 왔으며, 연꽃 시범포장을 만들어 상림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개발 가능성을 보여 앞으로 영구적인 연꽃단지 조성을 체계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 상림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겠습니다.
상림권 개발을 위해서 효율적인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규모 있는 관광자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안의면 하원리 1219번지 외 63필지 8만 4,944㎡ 토지 취득 건은 물레방아를 우리 군 고유의 캐릭터로 개발하여 관광 자원화 하고, 전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본 토지 취득 건은 타당성이 있다 하겠으며, 토지 소재지가 군립공원인 용추계곡에 위치하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계곡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 특색 있는 물레방아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전국에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 5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매입이 필요한 재산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취득대상 토지가격 상승이 우려되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며, 본 관리계획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참 조)
-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0시19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건물 취득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등단)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간담회 때 다 걸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 매입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9억 5천만 원이 넘는데, 이 예산은 지금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간담회에 내 참석 안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충당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물레방아테마공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테마공원 관계는 신활력사업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지금 농민들도 시급한 문제가 많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나락 수매를 내려고 병곡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실제가 6,70이 넘은 사람이 경운기를 몰고 15㎞를 병곡으로 싣고 오더라고.
제일 시급한 게 지금 산물벼건조실입니다.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하나도 혜택이 없고, 전부 관광사업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나 농민으로서 할 소리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답변을…?
유상기 위원 (재무)과장님이 총체적으로 말씀을 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재무과장 김영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유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묻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하고, 다음부터 농민들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영섭 그 사업도 점차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이것은 꼭 되어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우선이 되어져야지 전부 관광지나 선비탐방로나 말이지, 우리 함양은 첫째 우선이 농민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농림사업에도 투자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농민들도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대수 선비문화탐방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다섯 건에 대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라든가 임야 같은 걸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간담회도 거쳤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 동안에 이 해당되는 필지 소유자들한테 매각을 하겠다는 승낙서라든가 동의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놨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사업 유형별로 다소 추진하는 진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충 지금 용역도 의뢰를 한 것도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토지소유자들한테는 이렇게 별도로 연락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안(案)만 이렇게 다 준비해 왔습니다.
전재봉 위원 만일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예.
전재봉 위원 그래야 되는데,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적다 해 가지고 보상불만 해 가지고 “나는 안 팔겠다”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어떤 방법이든 설득해 가지고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데 대해서 그 가격은 일단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아마 감정이 되면 그 가격 배 정도는 더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떤 방법이든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주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재봉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전 승낙서를 받는 이유는 이런 감정절차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매각을 하겠다는 어떤 약속이 승낙서 같은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받아놔야, 예를 들어서 보상불만 건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걸 내세우면서 자기는 안 팔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이 들어 하는데 이걸 사전 장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왕왕 보면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승낙해 놓고도 안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만.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이소.
○재무과장 김영섭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재무과장께서 통합적으로 설명하셨으니까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그리 하는 게 회의가 원활하지 싶습니다.
정순행 위원 의사진행발언 준해서 하나, 총괄보고를 재무과장님이 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군수님이 시켰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내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니까…
○위원장 강대수 총괄보고를 재무과장님이 하시고…
정순행 위원 재무과장님은 관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념 하에서는 당연히 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아무 글발이 없습니다.
이것 사자 말자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그냥 꼭두각시처럼 와서 보고만 하시는 것이지, 실제 단위사업에 무슨 관여를 하게 됩니까.
이 돈이 억만금이 들든 안 들든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보고를 하는 거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셔야 될, 안 그러면 부군수님이 와서 하셔야 됩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분을 세워 놓고는 질의 드리는 것도 뭣 하고, 우선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오셨으니까 이거나 하나 물어봅시다.
이 다섯 가지의 돈줄이 어디서 나오는지 위에서부터 그것만 설명하고…, 선비문화탐방로부터 신활력사업 국비, 군비 이렇게 구분해서 불러주십시오.
보고를 다 의회에서 받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사업명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비문화탐방로 관계 부지매입비는 국·도·비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35%) 나머지 부담입니다.
정순행 위원 또 하림공원?
○재무과장 김영섭 전액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하림복원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렇습니다.”라고 함)
하림공원도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되었습니다. 생태숲?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생태숲은 토지매입비는 군비입니다.”라고 함)
연꽃단지?
○재무과장 김영섭 상림연꽃단지는 군비입니다.
정순행 위원 물레방아테마공원?
○재무과장 김영섭 이것은 신활력사업 국비입니다.
정순행 위원 지금 20억에 가까운 예정가격은 뒤에 자료를 읽어보니까 공시지가에 준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게 (감정평가로) 열배로 부르면 열 배 값을 방금 말씀해 주신 국도비 또는 군비로 충당해야 될 예산들 아닙니까.
만약에 감정가격이 열 배 나오면.
여기 예정가격보다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열 배 가까운 감정가격이 나왔을 것 같으면 200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돈 많네, 군에.
○위원장 강대수 재무과장님 나왔을 적에 한 말씀 더 하실 분 계시면 간단하게…?
강신원 위원 의사진행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관례가 군유재산은 재무과장이 와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래서 총괄적인 것 보고하고,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것은 관련 부서장한테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등단)
선비문화탐방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과장님, 선비탐방로의 부지매입 예산이 공시지가로 약 3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학교용지가 2억 4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학교용지도 감정평가액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학교용지는 학교하고 협의가 2억 5천 하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총 합한 가격이 3억 원 정도로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기관에서 취득할 때에는 수의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장부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리 계약을 하도록 하는 그 조항을 인용을 해서 살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권상준 위원 그러면 이게 전적으로 감정평가 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권상준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걸 떨어지게 안 해줘요. 떨어지게 설명을 해줘야 위원들이 납득을 하죠.
봉전초등학교 같은 것은 시가로 판다고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10억 하면 어느 귀신이 사갈지 모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살 사람이 많은데 저희들이 2~3년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할 시에 사전에 협의해서 서로 공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으로 주는 걸로 교육청하고 다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권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다른 위원?
박성서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번에도 내가 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임시회를 어느 날 받아놨으면 3~4일 전에 실과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현장에 한번 갔다 오면 이렇게나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것은 국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다. 위치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이렇게 시간 안 끌고 질의·토론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하 계장, 다음부터는 정말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하셔 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것 없습니다.
긴 토론할 필요 없고, 방금 선비 그것 우리가 거기 가 가지고 “국비 들고 군비 들고 이렇게 합니다.” 현장 설명하고, 또 산림녹지과 가서 그렇게 하면 아무런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재무과장님하고 의사계장님하고 꼭 그걸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틀 삼일 전에 하면 우리가 한번 와 가지고 가면 됩니다, 간담회 때나. 종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좋은 말씀입니다.
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다음은 하림공원복원사업을 위한 부지취득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산림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같이 들으시면 되겠는데, 제가 한 가지 여담을 하면 싶은데, 우체국을 갖다가 20년 동안 세 번을 지었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나라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저걸 갖다가 아예 지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잘 짓지 저걸 또 부수고 짓고 또 부수고 짓고 이래 가지고 세 번을 지어 가지고 국고를 낭비시켰다.”
그런데 그게 군민들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함양우체국만 잘 지을 것 같으면 늦게 짓는 우체국은 15년 20년을 그 옛날 청사에서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국가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부지를 사면 비쌀 게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을 아껴 써야 될지에 대해서 영…, 참 안타깝다 하는 결론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같이 보시면 알지만 이 19억이요, 감정해 가지고 열 배 뛸 것 같으면 200억 이것하고 나면 아무 데도 편성할 돈 함양군청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분석해 가지고 내 놓은 부서가 없다니까요.
제가 1주일을 주판 놓아 가지고, 어제 4분자유발언 할 것 조사하는데 1주일 걸렸습니다. 그것도 또 엉터리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심사를 잘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림복원은 지금 여기 8억 8천 해놓았는데, 작년 예산으로 금년에 사면서 평당 10만원 정도 샀습니다.
2만 2천 평이기 때문에 20억 정도 들겠습니다.
자금은 우선 물고기생태관 예산을 금년에 행정처리가 덜 되어서 못합니다.
그 돈으로 먼저 구입을 하고, 다음에 할 때 그리 돌려서 쓰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진흥지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데 진흥지역 해제절차가 12월까지는 결과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원지정이 되어야 되고,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 겨울 동안에 부지매입은 하고, 착공은 내년 하반기쯤이나 착공하는 걸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민물고기생태관 예산으로 매입을 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게 그 안에 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예산이라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토이용계획 변경 그런 것 때문에 금년에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사실은 물고기생태관 건립 그것은 공사비만 해야 되지 토지 매입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때 조금 꾸중을 듣더라도 사업계획서에 토지매입비까지 넣어 가지고 하려고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 하려는 의욕은 좋은데, 물고기생태관…, 행정적 절차가 조금 전에 잘못 되었다면서요? 그래서 예산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대상지가…
강신원 위원 예산만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의회에 오셔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생태관이 꼭 지금 해져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리 되면 저희들이…
강신원 위원 자꾸 생태관 가지고, 이제는 안 되니까 예산부터 먼저 쓰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꾸중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 하면 군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비를 토지매입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참 일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욕은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명색이 의회에 예산이라든지 군유재산관리계획, 속기사가 기록도 하고 하는데 그런 말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해요.
최소한 여기서는 정직한 행정을 펴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행정적으로 가능한 일이니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수 강신원 위원님 다 마쳤습니까?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생태숲 조성까지 같이 설명하셔야 되니까 두 가지를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십시오.
유상기 위원님 질의하실 게…?
유상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그럼 생태숲 조성까지 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다음은 상림연꽃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이 출장 중이므로 농업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김종하 등단)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연꽃단지는 얼마 전에 간담회 때 기술보급과장님 와서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권상준 위원 의회에서 하라고 한 것이라.
유상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강대수 예.
유상기 위원 임대계약 때 해 가지고 지금 매입하려면 그때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김종하 임대료는 1년에 1억 5,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상기 위원 매입하려고 할 그때 당시와 차이가 많이 나죠?
○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김종하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권상준 위원 평당 4~5만원 정도 더 올랐다던데…
○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김종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15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전에 임대할 그때 가격하고 차이가 많을 건데?
권상준 위원 그때는 7~8만원 했어요. 10만원도 안 갔어요.
유상기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강대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김종하 하단)
다음은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취득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출장 중이므로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지금 되었죠?
○재무과장 김영섭 예.
박성서 위원 그러면 14일 오후에 신활력사업에 대한 보고를 할 건데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까?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박성서 위원 월요일에 우리가 다시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걸 설명을 듣고 조정을 할 그 내용, 이 내용이 그거죠? 신활력사업이?
○재무과장 김영섭 이 사업도 신활력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론이 될 부분입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안의 용추 여기에는 지금 땅값이 대단할 건데, 재무과장님 대강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지금 저희들 공시지가 내놓은 가격 두 배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박성서 위원 그러면 20억이 아니라 50억이 넘겠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한계답 하고 일부 임야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가는 높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사진 보니까 논 위에 산이더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도로변이 아니고.
권상준 위원 용추 골짜기 거기에는 (땅)값이 여기에서 그냥 상상을 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들이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충 얘기를 해 놓으면 그게 말이 새어 나갈까 싶어서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 공시지가는 그냥 보편적인 땅들을 가지고 얘기해놓은 거예요.
안의 용추 땅은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과장님, 답변…?
권상준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함양, 안의는 공원이 말도 안 해도 착착 들어오는데, 우리 조그만 면 같은 데는 뭘 하나, 물레방아 하나 해달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뀌고 말이지…, 면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내 지곡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곡 가는 데 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는 건교부 땅인데 개인이 만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임채숙 과장님이 물레방아 하나 해준다고 하더니 영 먼 데로 가 버리고 이래 가지고, 거기 정각이나 하나 지어 주면 좋은데…
강신원 위원 질의와 응답은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전부 간담회 거쳤고, 오늘 행사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의 날’ 그 행사를 어차피 전 위원이 참석해야 되고, 토론은 오후에 속개를 해서 하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전재봉 위원 10분 남았으니까 더 토론하실 분 토론하십시오.
○위원장 강대수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강신원 위원님, 잠시 끝날 수 있으면…
강신원 위원 10분 안에 끝나겠습니까? 질의·응답은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지금 알맹이가, 솔직히 토론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소방의 날’ 행사 참석 안 하면 해도 좋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전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다 거치면서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다 형성을 했고, 여기서 더 토론하실 분은 더 해 가지고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이 시간에 다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대수 질의에 대해서는 종결짓고, 토론시간에 정회를 하든지…
강신원 위원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10시44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전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지금 어려운 게 말입니다. 1건 하고 토론을 하면서 반대토론을 한 사람과 찬성한 사람과 표결을 해야 될 그런 게 올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자 이 말입니다.
강신원 위원 토론도 하고, 맨 뒤에 물레방아테마공원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서 우리가 토론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오늘 토론해봤자 여기서 토론도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긴급 정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전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다가 정회되었으므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 정말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 존경스럽고, 밤늦도록 이렇게까지 토론을 해 주시고, 군유재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정순행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정회시간에 빨리 귀청(歸廳)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토지 매입예산 말고도 우리 집행부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다음에 또 이 예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해도 된다는 말도 있지만 이미 군내의 군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일에 쫓겨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만주면 바로 집행할 그런 개연성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과다한 군비 동원 계획이 있을 때에는 집행부 쪽에서 군비를 이렇게 동원해도 지금 우리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얼마 있다라고 하든가 또 그 외에도 여타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다른 교부세 중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이 있는 돈들을 갖다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더라면 걱정을 많이 안 할 텐데 그게 부족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이 난다고 그래 가지고 당장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상 부대끼게 되면 순서를 매겨 가지고 급하지 않은 것은 2007년도 또는 2008년도 국도비를 동원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갖다가 위원님들이 한 가지 참고로 하셔야 할 것이 승인이 난 토지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안 그러면 실과장 또는 6급이하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를 얻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에 얹게 되었을 때 “왜 이랬느냐? 돈이 없어 이것은 안 된다. 내년에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의원들이 발목 잡는다고 안 하겠습니까.
지금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수혜를 또 이득을 보는 군민들이 당연히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유림면에 하나 있다 칩시다.
소문이 다 났는데, 국도비까지 다 가져왔는데 군비 충당금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내년도로 하는 걸로 취소해 버리면 저는 죽일 놈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우려가 참 많다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이야기 좀 있다 더 하겠습니다마는 이걸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정순행 위원님께서 충분한 얘기를 하셨고, 또 자금도 먼저 쓸 게 있고 후에 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비문화탐방로도 제가 한번 가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낭비겠다, 효율성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한 1년 있다가 다시 토론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리계획안 이 문제 자체를 이번에는 없는 걸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예, 말씀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이걸 통과를 안 시켰다는 것도 그야말로 또 발목 잡는 걸로 비난받아 마땅할 수도 있다는 문제도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교부세라든지 잉여금이라든지 세입금이라든지 세외수입 포함해 가지고 이 돈을 내년에 총 대충 얼마 되는데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 다 쓰고도 얼마가 남는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약간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좋겠고, 그러면 관리계획 올라온 것 중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어떤 분야는 내년으로 돌린다든지 어느 정도 대안이 서면 토론하기가 좋겠다.
그게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거의 제가 볼 때는 350억 정도가 군수가 편성할 수 있는 예산 에서 사라져 버리고 다른 돈은 쓸 수가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깊은 예산의 심층까지 못 내려가 가지고 수박 겉핥기로 말씀드리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농정업무에 돈을 쓸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니까요.
지금 농업진흥과장님으로 계시다 오신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활력사업을 농정에서 한다고 해도 돈이 없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국비를 100억 받아 왔다 칩시다. 그러면 군비 동원할 여력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지금 이것만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안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의 운용기조를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결론입니다.
아까 다른 전화 받기 위해서 물론 나간 것도 있지만 아무 대안도 없이 전부 통과되어 버리고 나면 어쩔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나가버렸는데, 오늘 우리끼리 있으니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저는 정순행 위원과 문호성 위원이 하는 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나눔으로 해서 단위사업이 꼭 필요한 데도 돈이 갈 수 있었는데 못 갈 수 있다는 그런 소지는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통제하는 부서에서는 단위사업의 그 많은 사업을 취합을 하다 보면 아마 함양군 전체적으로 1년에 단위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우리 예산의 1.5배나 2배 정도는 될 걸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근무했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그냥 실무자나 과장의 머리에서 나와서 결재를 그냥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단위사업별로 군수한테 개별로 결재를 받아서 그 실과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예산들을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는데도 쓰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씁니다.
아무리 요구를 많이 한다고 그래도 통제기능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무슨 기채를 내서 사업하든지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기채 내서 사업하는 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봐지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군수한테 있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호성 위원 이야기 한 선비탐방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비탐방로는 우리 4기 들어와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정용규 군수 있을 때 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확정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몫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지금 중지하고 중앙에서 보조금 주던 걸 중앙에 보조금 받지 말자는 겁니까? 그 사업 끝났다고 그만두자는 얘기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문 위원님이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사업이 많이 중단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지지만 전부가 중단된다는 것은 우리 군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많든 적든 이행되어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행 위원 문 위원님, 답변을…, 제가 할 게 있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문 위원님한테 답변 이야기를 듣는 걸로 했으니까 문 위원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보충설명을 정 위원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순행 위원 알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가봤습니다.
국도변에 쭉 데크를 놓아 가지고 ‘저게 과연 뭘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게 도수로인지 아닌지, 과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데크를 놓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탐방로를 가는지 참 의심스러웠습니다.
물론 권상준 전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3기 때 이런 게 승인이 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지만 사업을 할 때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가 많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물론 국비를 투입한다손 치더라도 ‘과연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런 식으로 사업을 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습디다.
그러면 적어도 선비탐방로 같으면 자연을 이용해서 돌계단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데 계곡 따라서 중간 끊어져 있고 또 쭉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기를 선비탐방로라고, 수학여행을 와서 과연 몇 사람이 다닐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디다.
정말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 선비문화탐방로 같으면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농월정에서부터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누가 얼마만큼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게 너무 의구심이 솟고, 가령 예를 들어서 선비문화탐방로라면 한 구간 한 구간을 정해서 1㎞면 1㎞, 2㎞면 2㎞ 테마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걸 이용할 수 있겠느냐?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의구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준 위원 조금 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조금 더 보충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 선비문화탐방로는 길을 다니는 150㎝의 길을 만드는 역할밖에 안 하는 것이고, 지금 중간 중간에 정자를 3동 짓고 봉전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거기에 수련 또 좌우지간 거기에서 하는 사업을 내가 전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용객이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느냐?
서상 상남리에 가면 ‘덕유교육원’이 있습니다.
덕유교육원에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연수를 오면 그네들이 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를 다 하고 마치면 체험기간에는 반드시 관내의 유적지라든가 혹은 등산로라든가 여기를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런 선비탐방로를 거침으로 해서 함양의 유적이라든가 정자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눈여겨볼 수 있지 않느냐.
또 이 밑에 ‘황석산수련원’에 오는 학생들도 그 길을 아침에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해도 그만한 가치는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선비탐방로에 돈 52억이 실질적으로 돈 많이 들어갈 데는 정여창 선생 유물관 짓는데 돈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방금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예산요소별로 쓰이는 내역은 나중에 정회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듣고 넘어가면 되겠고, 아까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까 발언한 내용의 본질을 비켜 가시는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기초상식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죠.
문제는 그 부여된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군수가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여윳돈이 1천 원이 있는데 이 1천 원을 보조사업 충당금으로 100% 다 쓰는 것이냐? 안 그러면 보조사업 충당금을 200원만 쓰고 나머지 800원은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편성해 나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바라는 내용이 도대체 뭔지 확실히는 저희들도 모르죠.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공통분모를 추출해 가지고 의정에서 집행부를 보고 ‘이 돈 800원은 이쪽으로 쓰시오.’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순행 위원 말씀 중에 가로막는 것 같아서…
정순행 위원 아닙니다.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오늘 점심시간에 정순행 위원이 빠져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기획실장과 예산계장이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전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정순행 위원이 4분자유발언 하고 난 이후에 2006년도 예산편성 하는 부분적으로의 예산의 씀씀이 내용을 편성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줄여서 말을 하면 각 분야별로 예산 쓰는 부분을 들고 와서 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100이라는 예산을 어디에 얼마 쓰고 얼마 쓰고 하는 걸 들고 와서 얘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정순행 위원 그때는 안 설명해도 예산서가 만들어져 오기 때문에…
권상준 위원 그것 말고 예산편성 들어가기 전에…, 기획실장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대수 예, 되었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제가 오늘 개인적인 사무로 인해 가지고 제안설명도 듣지 못하고 이석을 했는데 지금 밤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대단히 보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우리 집행부가 그것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2005년도 예산이라든지 2004년도 예산에 보면 제가 수치는 안 빼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냥 신규사업,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너무 등한시했다. 신규사업만 벌리는데 우선했다. 그래 가지고 얻은 게 무엇이냐?
얻은 것은 지금 우리가 결론은 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평가를 한다면 잘된 부분이 별 없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수혜, 복지군정에, 행복한 군민에 얼마만큼 쓰였느냐? 누구를 위한 투자를 했느냐?
함양을 알리고, 다른 외지인들 여기 와 가지고 놀다가 그냥 오줌이나 똥이나 싸고 가게 만들어준 결과밖에 없다.
그러면 기존 우리 농민들의, 함양의 군민들의 정서상 주소득원이 농업부문이고 1차산업인데 1차산업에 과연 군비를 얼마만큼 투자를 했느냐?
그리고 신규사업이 자꾸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군비 부담해야 할 부분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회 들어올 때 함양군 총예산이 400억 조금 넘었습니다.
그럴 때는 국비를 얼마만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 부담능력이 없어 가지고 국비도 돌려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자꾸 이렇게 벌려 버리면 또 이런 결과가 도래될까 싶어서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현장을 답습을 하고, 그래서 참 집행부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시지가로 기준했을 때 근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는데, 실제 거래가격은 200억이 안 되겠는가. 200억이 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순수 군비로 사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국비, 도비, 또 군비 부담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살고 있는 우리 군민에게 하고 있는 부분에 너무 소홀하고, 조그만 할 것 있어도 예산타령 해버리면 해내라 소리도 못하고 그럴 입장에 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자 이런 안입니다.
이걸 전부 백지화하고 안 하자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데 이럴 때에 실질적으로 군수라도 한번 와 가지고, 기획실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한번 하고 서로가 토론의 문화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군수는 군수대로, 밑에 실과장들 업무 자기네들이 와서 보고하고 뭔가 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결단이. “이것 이리해도 여러분들 농업의 생산부문에, 숙원사업 부문에, 기반조성사업 부문에 해 내겠습니다” 일언반구 말이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라. 이게 무엇인지? 승인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관리계획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승인을 해준다손 치더라도 정말 우리 군비 지원이 가능했을 때, 또 무리하게 기채까지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 사업 자체는 다음연도로 이월 시켜서 하고, 또 연계사업으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안 할 말로 각 실과장들의 욕심, 하고자 하는 의욕도, 또 군수의 의지 이런 것들이 게재가 되면 군유재산 빨리 승인 받았다고 해 가지고 바로 내일 모레 착공, 기공식 하는 그런 것 하면 안 된다. 이런 시기에 또 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땅값이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한번 말 나버리면 대단히 사고자 했을 때 우리가 땅값을 또 더 치러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꽃단지 같은 데 땅 1평에 얼마나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땅 1평에 얼마쯤 주고 샀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토론시간이라서 넣지 말고…
박순근 위원 위원장님이 그것 좀 제재 좀 하소, 속기사?
○위원장 강대수 자, 그러면 속기사 중단…
정순행 위원 그것 말고 물을 게 많거든요. 정회를 하고…
(유상기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그러면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전(前)의장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 다섯 가지 사업명에 대해서 계속사업은 추진하되 신규사업은 좀 자제를 하고, 혹시 예산이 남았다면 우리 농민들한테도 좀 쓰도록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각 실과별로 질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답변을 들었고 또 우리가 선비문화탐방로는 국도비가 들어가 있고, 하림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비, 군비가 들어 있고, 생태숲이나 상림연꽃단지는 우리 군비로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전 중에 충분한 질의를 한 부분에서, 또 그 질의내용을 안 들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행 위원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게 아니니까, 저녁도 자셨고, 우리가 알 건 알고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제가 한 말씀만 넋두리 삼아 드릴게요.
듣기 지루하더라도 조금만 들어주세요.
○위원장 강대수 잠시만요. 정회를 하고…
정순행 위원 그대로 속기하는 것도 괜찮을성싶네요.
저는 평소에 예산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군수님께서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돈이 도대체 얼마일까?
그래서 기획실 예산담당 중에서,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젊은 친구를 불러 가지고 “군비 충당금하고 기속성 예산 말고 총 여유 있는 예산을 갖다가 조목조목 빼 볼 수 있는 그런 통계가 없느냐?” 하니까 “아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 빼 오려면 굉장히 고생스럽다.”는 거라.
그래서 며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일이 글로 조목조목 써 가지고 쫙 뽑았는데 그게 말입니다. 우리가 여유예산 중에서도 관례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군수가 깎을 수 없는 돈, 행사라든지 다른 행정운영비라든지 이런 돈이 관례가 되어 가지고 죽어도 깎을 수 없는 돈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기술센터 같은 데는 농약대금 하나 국비가 내려와도 전부 보조를 다 달아야 됩니다. 산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다 아다시피 거의 국비 아닙니까.
전부 군비가 충당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남는 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가!
자체사업까지 포함해서 3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나! 신규사업 이것 진짜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자꾸 좀 절약해서, 만약에 신규사업이 자꾸 들어가면요, 지금 건설파트에 돈 줄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동네 안길에 포장을 해 주시오 할 아무 여지도 없고요. 이게 큰일이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잠시 부족한 견해를 보충을 하기 위해서 속기를 중단시키고 기획실장한테, 예산편성 내역이 제가 아는 견해로는 자꾸 자율화시켜 가지고 이제 지자체에다가, 옛날에는 묶어서 딱 틀 안에 쓰도록 하던 예산들이 이제는 그 틀을 자꾸 바꿔 가지고 2008년인가 2009년인가부터 그냥 편성권 자체를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는 정부의 그런 방침에 의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거수)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실질적으로 여러 번 우리 간담회에서도 걸렀었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으로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해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본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5년11월14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강대수 강신원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재무과장 김영섭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김종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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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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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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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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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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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안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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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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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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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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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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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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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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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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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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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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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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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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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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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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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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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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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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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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