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 제안 설명(재무과장 김수안)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10시01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임재구 의원이 대표검사위원이 되어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2명의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함양군수로부터 의견서를 첨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실과소장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등단)
○. 제안 설명(재무과장 김수안)
(10시02분)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분철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결산서에 부속서류와 재무제표 및 성인지결산서를 포함하여 1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결산서 부속서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결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처음으로 결산개요가 작성되어 전체적으로 요약된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요약입니다.
2014회계연도 총세입은 4,456억 8,700만 원이며, 총세출은 3,216억 9,9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239억 8,8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이 연평균 4.4%, 세출이 연평균 2.2%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낮고, 잉여금의 경우 최근 금액과 증가율이 많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분석한 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은 4,456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 4,600만 원인 2.46%가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예치금회수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89%인 70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회수 등은 전체 29.4%로 1,308억 6,100만 원이며, 자체수입과 이자수입의 비율은 각각 7.6%와 63%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은 3,216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120억 2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3.5% 757억 2,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16% 514억 6,900만 원, 기타 13.6% 436억 300만 원 등입니다.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수송및교통,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등이며, 총계기준 4,402억 6,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216억 9,9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3.07%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및 분석사항입니다.
2014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698억 9,4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59%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용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2.54% 22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순자산은 2조 4,845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9%인 628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은 2조 4,915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8% 628억 2,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부채는 70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 6,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유동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장단기 차액에 의한 우리 군의 사실상 부채는 없습니다.
재정운영상태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감한 재정운영결과는 867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4% 22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총비용은 2,300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인 30억 6,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민간보조금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15페이지 총수익은 3,167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25% 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임시적세외수입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를 설명 드렸으며, 다음은 2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곳 설명에서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402억 6,26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56억 8,704만 원이며, 지출액은 수납액 대비 73%인 3,216억 9,914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239억 8,79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09억 2,515만 원, 사고이월이 481억 8,944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 5,409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8억 1,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03억 39만 원이고, 수납액은 4,143억 7,538만 원이며, 지출액은 3,091억 1,678만 원으로서 차인잔액 1,052억 5,85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87억 4,425만 원, 사고이월이 477억 8,913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 2,25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8억 266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이 299억 6,230만 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313억 1,166만 원이며, 지출액은 125억 8,235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 187억 2,931만 원을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억 8,090만 원, 사고이월이 4억 31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15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1,654만 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역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402억 6,26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59억 3,021만 원으로서, 이중 4,456억 8,70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2억 4,317만 원입니다.
미수납 세목별로는 일반회계 중 지방세가 52억 5,336만 원, 세외수입이 40억 6,531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9억 2,449만 원으로서 회계별 세목별 체납액으로 이월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로 세출예산 현액은 4,402억 6,269만 원이고, 지출액은 3,216억 9,914만 원이며, 이월액은 791억 1,46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94억 4,895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과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7페이지 세입결산 총액은 4,103억 39만 원이며, 과목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과 39~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출결산 총액은 4,103억 39만 원이며, 과목별 실과소별 읍면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은 39~32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예산이용을 한 사업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8건에 1억 5,538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8건에 1억 6,727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328페이지 소송지원, 직원역량 강화사업 등이며, 예산이체는 329페이지 업무부서 변경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9억 2,878만 원으로 긴급가축방역사업 외 16건에 4억 6,808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4억 2,87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없으며, 3,9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총액은 313억 1,166만 원이며, 세출결산총괄은 125억 8,235만 원이며, 과목별 실과소별 세입세출결산은 344~39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재무보고서가 올해는 재무제표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401페이지 재무제표 총괄 설명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4,915억 6,915만 원이며, 총부채는 70억 4,934만 원으로 순자산규모는 2조 4,845억 1,980만 원입니다.
자산의 구성 중 유동자산은 5.94%인 1,480억 7,600만 원이며, 비유동자산은 94.06%인 2조 3,434억 9,300만 원이며, 404페이지 부채는 유동부채가 50.7%인 35억 8천만 원이며, 장기차익부채는 0%로 사실상 우리 군의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405페이지 재정운영결과 기능별 분류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는 1,094억 5,300만 원이고, 일반수입 1,962억 1,500만 원을 차감한 2014회계연도 우리 군 재정운영 결과는 867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6~7페이지 재정운영 결과 성질별 분류를 해보면 비용은 인건비 21.31%인 490억 1,900만 원, 운영비 25.47%인 585억 9,100만 원, 정부간이전비용 1.69%인 38억 9,700만 원, 민간 등 이전비용 37.95%인 872억 8,200만 원, 기타비용 13.58%인 312억 3천만 원 등 2,300억 1,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12.18%인 385억 7,300만 원, 정부간이전수익이 87.78%인 2,780억 8,600만 원, 기타수익은 0.04%인 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제2장 재무제표,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4장 필수보충정보, 제5장 부속명세서는 411~49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14억 124만 9천 원에서 해당년도에 68억 4,594만 원으로 발생하고, 60억 8,938만 원은 소멸하여 해당연도 말 현재는 121억 5,780만 원이며, 502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505페이지 결산수지상황 총괄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61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5건에 309억 2,515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62건에 481억 8,944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부서별 이월내역은 924~95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3억 2,121만 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14억 6,075만 원, 당해년도 사용액은 13억 40만 원으로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44억 8,155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960~97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5,702만㎡에 2,442억 3,323만 원, 건물이 22만 2천㎡에 1,425억 644만 원, 기타 3건 3,214억 9,391만 원으로 총 7,082억 3,358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98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65억 6,476만 원으로 신규취득 등 5억 979만 원, 매각․폐기 등 2억 177만 원으로 당해년도말 물품현황은 68억 7,278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98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결산서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하단)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 임재구 위원이 결산검사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만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4분)
먼저 집행부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의거하여 세입세출 결산 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과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결산서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전 실과 전체 되어 있는데, 쭉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약 16건에 1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15건에 7억 6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은 15건에 3억 3천만 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있는데,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 전 부서별로 잔액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53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용역입니다. 이게 예산금액은 7,520만 원인데 이월액을 빼고도 집행잔액이 1,787만 원이 남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전 실과에 다소 이리 불용액이 많은데, 그 용역비 산출할 때 산출근거가 제대로 잘 되는지 이런 걸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는 검토를 해보시는지, 매년 보면 용역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역비 산출근거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사업에 대한 추정가격을 예산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실제 시방서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추정가격 그대로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가격으로 산정된 예산과 계약을 하게 되면 일정한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정입니다.
특히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우리 군 중장기발전과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용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김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용역사업 시행 검토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원가계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용역예산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부용역을 줘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외부용역을 안 하고 직접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담당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용역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재무과장 김수안 등단)
과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중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미수납액 52억 중에 결손처분액은 약 33억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월체납액은 약 1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 함양리조트에 대한 결손처분을 약 31억을 했고, 일반 결손처분은 2억 정도를 했습니다. 실제 체납액은 19억입니다.
이중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8명에 14억 정도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억 중 함양리조트 관련 체납액이 10억, 또 노블시티 관련 체납액이 2억 원, 함양제강이 1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함양리조트는 우리 유성학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기업회생절차에 와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10월 정도 나올 걸로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체납액을 정산할 그런 추이에 있고, 노블시티는 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77필지에 대해서 공매를 의뢰해 놨습니다. 이것도 7월 중에 공매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데서 근저당이나 이런 게 잡혀 있지 않고 군데군데 우리가 물건을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를 해놨기 때문에, 노블시티에서 자산 재정상태가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와 계속 협의절차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우리가 10억이나 9억 정도는 받아들여…, 공매가 진행되면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일 그런 계획에 있고, 함양제강 또한 법원 경매 중에 있습니다. 경매결과를 봐 가지고 우리가 세금체납액을 받아들일 그런…, 다른 뭐 체납액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게 주인데, 우리가 계속 압류 또는 집행에,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함양리조트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10월이나 결과가 나올 거고, 다곡리조트는 우리가 77필지를 공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정상태가 어려워 가지고 아직까지는 제휴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공매를, 만약에 납부 안 하면 계속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MOU 체결할 때 만약에 이 사업 시행이 안 될 시에는 원소유주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정확히 검토는 안 해봤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수안 하단)
우리 지역발전과장님 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오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업무협의차 출장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사유가 있는지? 또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수도 사업할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랬는지?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각종 재난 시에 대비하여 신속히 복구함으로써 하수도시설을 정상 가동하여 주민의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를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런 사항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총예산이 11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비율로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40%가 넘습니다. 그러나 금액으로 친다면 4억 7천만 원 가지고 유사시에 하수도시설을 고친다는 게 정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사업비를 조속히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담당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긴급하게 가셨기에 의회에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직원들을, 작년에 우리 정원이 1명 2명 더는 늘지 않았는데 인건비 관계가 우리 재무제표상 450억 전년도에 비해, 2013년도 450억에서 2014년도 490억 정도로 4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관계는 한 번, 갑자기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에 결산대비표를 보면 명시이월이 전년 대비 109억이 늘었습니다. 또 사고이월은 27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면 우리 군에는 이월사업이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부분에서는 앞으로 불용이나 이월의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사전 시행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비만 반영하고,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예산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급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여건 관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는 자치단체도 한 번 벤치마킹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내역들이 보면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던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잘 되고 있는 데는 벤치마킹도 좀 하시도록, 우리 군도 좀 더 예산운용 면에서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을 모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47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김윤택 김정희 박기정
박병옥 박용운 박준석
유성학 이경규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진종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보건소장 김익수
농축산과장 강순익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박호영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최광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정복만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