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최상도 사무과장 최상도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17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의장 이창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등단)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1월 19일 함양군수로부터 허삼둘가옥 부지매입 등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은 토지가 143필지에 10만 4,424㎡, 건물이 38동에 6,967㎡,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기준가액은 11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허삼둘가옥 부지매입 건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중요민속자료 제207호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인 허삼둘가옥이 개인 사유재산으로 관리가 허술하고 화재로 인한 훼손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부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으로 지리산 동·식물 생태체험 및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관광 시너지효과를 높여 관광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의 함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건으로서 2009년 함양소방서가 임시청사에서 개설함에 따라 신청사를 조기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양소방서 부지매입은 타당하나 검토과정에서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담당과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교통 관련담당이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소방서 건립예정부지 진입로에 교통신호등 설치 시 예견되는 문제점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므로 부대의견으로 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용역 후 교통위험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의회에 보고한 후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도출될 시는 소방서 부지를 변경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산 양돈단지 이전 및 농업인 관련시설 건립예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178회 임시회에 부지 사용목적이 불분명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사항으로 동 부지에 농업인회관과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시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하단) (참 조)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구 박종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임시회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은 집행부 공무원이나 또는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면밀히 기억을 하시고 향후 부대의견에 달아놓은 대로 잘 참고 하시고 의결된 부지라고 해서 꼭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변동사항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 하여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김경두 의 원 박성서 의 원 박종근 의 원 서영재 의 원 안남연 의 원 임재구 의 원 최병상 ○출석공무원 군수이철우 부군수허종구 기획감사실장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임종성 행정과장홍경태 재무과장김영철 종합민원실장공태정 문화관광과장강명구 경제과장강성갑 건설과장양대식 재난관리과장김영득 도시환경과장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최인호 보건소장최용배 지역개발사업단장하우현 작물지원과장하종희 기술개발과장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최상도 의사담당주사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공태영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성병호 ○기록자 속기사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