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3월18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3월 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권상준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박성서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개정 3건, 제정 1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3월 16일 제1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4년 3월 19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한윤용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유상기 위원께서 한윤용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윤용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한윤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한윤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7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한윤용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8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유상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강대수 위원님께서 유상기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상기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상기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9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새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4항의 새로 신설하는 조항에는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4년도예산편성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변경되어 당직수당의 지급하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당직수당지급기준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을 1회에 3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시행일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참 조)
-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0시12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당직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시달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배경은 지금까지 일숙직 수당을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상 제시한 기준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2000년 이전은 5천원을, 2001년부터 1만원을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국가와 지방은 근무횟수, 근무환경 등의 차이가 있어 획일적 기준 계상은 실비변상 취지에서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2004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됨에 따라서 조례에 일숙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제7조제4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숙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양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서 일숙직수당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규칙안에는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부칙 시행일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시행일을 소급하여 규정하는 경우로서 시행일의 소급규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개정·수정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는 부칙에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수정의견으로서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의견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거수)
예,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다른 시군하고도 동일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20개 시군 중에 거의 같습니다.
○유상기 위원 상위법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일숙직 하면 혹시 사고가 나면 일숙직자가 변상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현재 그 사항은 당직근무자가 소홀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너무 적어서, 전에 조합장을 해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적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금융기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3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마지막으로 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
○김재웅 위원 지급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녁으로 당직사령이라고 합니까? 몇 분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지금 셋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평상시에는 세 분이면 군청에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봄 같은 때 불이 나고 이러면 세 명 가지고 비상연락망 취하는 거나 모든 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산불비상근무는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혹시 상황이 긴박한 경우에는 당·숙직을 2명 늘려서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응급상황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세 명이 되었다 다섯 명이 되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김재웅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려하는 부분이 밤에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모르는데 엊그제처럼 불 났다 하면 위치를 몰라서 현장확인을 하러 한 사람 나가야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사무실에 있어야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비상연락망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기에 진화를 해야 되는데 출동이 제대로 되겠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 관계는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지역에 불이 났을 적에 제가 그날 나와서 비상소집을 해보니까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잘 합디다.
비상을 걸 것 같으면 전체를 한 사람이 다 거는 것이 아니고 한 과에 주무계장 연락하면 그 과에 전체 연락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됩디다.
○위원장 한윤용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세콤장치를 해 가지고 숙직을 안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안 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수당은 똑같이 지급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수당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수당을 얹어 달라는 여론이 있습디다.
그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당직자한테 연락을 했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거기서 전화를 받아 가지고 휴대폰으로 해서 연락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한윤용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참고로 보면 저희들이 휴대폰을 다 내줬어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소집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은 데?
○위원장 한윤용 소급적용 때문에 변경시킨 것 같습니다.
○강신원 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문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다른 시군에는 벌써부터 했던 사항이고…
○강신원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같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본 안은 지금까지 사실은 진작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사기진작도 하고,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게 맞았는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당연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도시환경과장 강정순입니다.
늘 위원님들을 모시는 위치에 있다가 오늘 또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 예규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총 4장 20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총칙, 제2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3장은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제4장은 보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과 제2장은 종전 조례와 거의 내용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설되는 3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쭉 조문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3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9조(신고포상금) 군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11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2조(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3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 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서 처리 등) ①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 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6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6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되어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준용규정)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별표하고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별지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0시31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운영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과 제2장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기존 조례에 대한 위반행위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향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부과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부담자들로부터 저항이 예상되고, 제3장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포상금을 노려 무분별하게 신고하여 많은 위반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민원의 발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3조 신고방법에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함양군수에게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증거자료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신고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1회용품 사용규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가 구두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고 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며, 제4장 보칙은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으며,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전에 철저히 홍보하여 법규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인식시켜 과태료 부과처분을 최소화하면서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전문위원(하다 도시환경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하게 이 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로 들어오기 전에 입법예고를 한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만 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주인들은 예민하고 걱정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입법예고가 되었는지?
만약에 부실하게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이 조례는 주민들하고 상당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요식업사업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법에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6개 시군이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여기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요식업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1월부터 홍보를 해왔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더라도 홍보가 부족해서 지적이 되었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정순행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접객업소에 가보니까 제7호서식으로 신고용지가 있어요.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 신고서식 비치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고를 하라고 유도하는 것 같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개연성도 있지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중에 구두, 전화, 인터넷 같은 것도 활용하면 좋겠다.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또 너무 무질서한 신고가 많아지면 결국 피해는 식품접객업소 주인들이 볼 개연성이 높다. 언젠가 세월이 흐르면 도입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신고자가 신고서가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그런 것 피우게 놔두면 좋겠는데.
제가 근래에 호남지방에 가봤더니 건물이 금연건물로 지정되어야 될 그런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술이 반쯤 취한 손님이 위협적으로 “나가 버린다. 무슨 이런 집이 있느냐?”고 (하니까) “제발 다른 손님 안 보이는데 피우라”고 살짝 재떨이를 갖다 주는데 함양읍에도 그런 딱한 상황이 되면 주인들이 재떨이 갖다 줘 가지고 피울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화, 인터넷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우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7호서식은 함을 만들어 가지고 비치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 관계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문호성 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하고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조례에 의한 포상금지급규정이 같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금 법에 위임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2페이지 보시면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 해 가지고 환경부 예규에 이러이러한 위반사항에는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해라고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에 관한 것은 환경부 시행지침에 어떠어떠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호성 위원 환경부 하고 같은 내용이다 이리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문호성 위원 신고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요즘 사진 찍어 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신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주에는 조례를 공포해 가지고 해놨는데 46건 정도가 이와 관련된 사항이 접수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포가 되면 관내에도 이런 신고사항이 생각보다는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업소들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를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러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고, 점검반을 편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무작정 단속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도도 해야 되고, 일반인이 신고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홍보가 필요하니까 공무원을 점검반으로 구성을…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환경직공무원을 전원 다 동원해 가지고 관계 업소라든가 업체라든가 쭉 한바퀴 돌아 가지고 충분히 이 사항을 알고, 고발되면 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아까 담배 얘기하다가 하나 빼먹고 이야기했는데 담배 그걸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요.
금연건물로 전부 다 붙여놨는가 모르겠어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군청에도 보면 다 해놨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런데 문서로 하든지 이 건물은 금연건물이니까 절대 손님 오면 못 피게 홍보를 해야 되지 어저께처럼 그런 경우가 있다고 치면 옆에 애들이 신고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금연관계 보건소 조례 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규모 이상 건물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본청에는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금연실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워야 하고, 그 외에 담배를 피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위원은 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을 행사하는 걸 거의 못 보겠던데 사용한다면 유형별로 무엇 무엇이 사용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금 많이 걸릴상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판매업소 같은 데는 비닐봉지가 제일 많고요. 그런데 그것도 돈을 받고 팔면 괜찮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당 같은 데 가면 종이컵, 수저 이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무상으로 1회용 사용하는 어떠한 제품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큰 행사가 있을 때, 지난 물레방아축제 때 응원단들 1회용품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경우 같으면 그런 것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쑤시개도 해당이 되고,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은 거의 다, 목욕탕 같은 데 칫솔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목욕탕에 들어갈 때도 무상으로 주면 안 되지만 500원 주고 사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그걸 매일 주고 사 쓸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도기를 들고 목욕탕에 가라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면도기 이런 것들은 다 판매기가 있어 가지고 구입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런 것만 홍보하면 되고, 몇 가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도 단속하면 피해를 안 입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조례를 시행할 거냐?”고 이런 신고 문의전화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국을 무대로 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 스스로는 내가 식당에 가서 1회용품을 사용했다 그걸 참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 신고꾼에 의한 신고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계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서비스 차원에서 자판기(커피)를 빼서 줬다.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전재봉 위원 돈을 주고 빼 먹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내가 돈 주고 빼 먹는 것은 괜찮은데 주인이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전재봉 위원 제가 근래에 식당마다 가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식당에서 커피 한 잔을 제공합니다. 거의 다 자판기 종이컵입니다. 그걸 일체 못하도록 강력하게 하면 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손님이 달라고 하면…?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1회용을 사용 안 하고 드리면 되죠.
커피 잔에 커피를 대접하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과태료 납부기한을 넘기고 말이죠. 독촉장을 받아 가지고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될 때, 과태료 부과 징수 제6조에 보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하는 이걸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쉽게 얘기해서 강제징수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상기 위원 2003년도에는 체납처분이 없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렇죠. 이와 관련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본 조례안은 사실은 군민들의 의식도를 높이기 위한 상당한 고뇌에 찬 조례안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 조례안의 운영과정에서 아직은 법을 인지 못한 선량한 우리 많은 군민들의 피해가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한 주민 계도가 필요할 것 같고, 더 더욱이 법시행을 이것 외에도, 예를 들면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전국적으로 카파라치라는 그런 이름 하에서 많은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그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마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선량한 주민들이 법의 무지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계도를 해줄 것을 전제로 하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권상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등단)
○제안설명
○권상준 위원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발의한 권상준 위원입니다.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가 읽어 드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용역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군수가 군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감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전기, 통신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용역
2. 종합기술용역
3. 공사설계용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자가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발주된 용역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권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1시04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용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권상준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2003년도 용역현황은 183건에 53억 3,200만원이고, 2004년도 용역 관련 예산은 44건에 17억 4,100만원으로서 용역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해도 가능한 사항 파악과 용역업체에서 설계시 현장파악 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용역위원회 구성에 문화관광과장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면 학술용역 등의 심의 조정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권상준 위원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예,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별첨에 보면 2003년도 용역현황하고 2004년도 예산 용역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3년도는 ‘루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된 것 같고, 2004년도도 학술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권상준 위원 당연하죠.
○박성서 위원 건설분야가 얼마고 이런 것을 권상준 위원이 현황을 확실하게 잘 모르실 것이고, 집행부 담당과에 물어봤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역을 2004년도에는 어떠어떠한 학술이 있을 것이고, 건설과가 있을 것이고, 과별로 좀 안 있겠나 하는 그 현황을 누가…?
○권상준 위원 지금 용역자료를 금년도 자료만 예산편성 내용에 의해서 빼 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료를 박 위원한테 드릴 테니까 금년도 자료를 참고로 해주십시오.
잠시만요.
(권상준 위원 의석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단상으로 감)
거기 보시면 금년도 자료인데 2003년도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2004년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잘 되었네요.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얼마 없네. 잘 알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위원장 한윤용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우리 용역이 대단히 많은 상황에서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인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태풍 ‘루사’나 ‘매미’ 같은 자연재해로 긴급을 요했을 때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한윤용 예, 답변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지금 집행부에 용역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내용이 뒤에 첨부 되었을 걸로 압니다.
어제도 저희들 의원실에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군수님께서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심의를 안 받고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제가 발의를 할 때 여기 계시는 전 의원님한테 발의 동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임의대로 수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되어진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삽입할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항은 예산이 먼저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긴급을 요해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설계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한윤용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읽고 또 읽고 서명까지 다 했기 때문에 질문은 크게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제안자도 의석에 돌아가서 않고 함께 이 부분을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이 조례가 발의된 정서를 보면 상림이 조금 관련이 되어 가지고, 함양읍이라는 도시개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도 상림이 포함되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또는 그 단체장 의욕이 변화된 데 따라서, 또 상림의 종합장기발전계획이 새로 수립되어 가지고 개정할 때마다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통과되리라 믿고 용역을 의뢰해서 그 사업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용역비는 허공에 날아간다. 그 다음에 작년 루사나 매미가 왔을 때 건설과장님이 너무 바빠 가지고 이 공사를 조기에 집행함으로 해서 차기에 닥쳐올 재난을 미리 예방코자 하는 좋은 과욕에 의해서 작은 공사, 큰 공사 할 것 없이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회사 직원들이 민원을 크게 감지도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도면 보고 그리다 보니까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것도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정서에 포함되어서 오늘 제정조례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저는 사견으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불편을 느끼거나 그러한 불편이 결국은 행정을 소비하는 소비자인 군민한테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만 해결이 되면 되겠어요.
뭐냐 하면 3조가 항상 소수 위원들 간에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조례안 3조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심의대상)에 보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을 만드신 부의장님께서 아까 답변대에 서 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도 설계는 예산편성 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용역은 예산 편성 전에도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편한 것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사설계용역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3조 본안하고 3호하고 상충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도 그런 부분의 하나인데 이 조례 그대로 통과된다면 재난이 닥쳐 가지고 공사비 500만원짜리도 급할 때는 건설과장님이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솔직히 말해서 30만원 밖에 안 준다 치더라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될 것 같으면 그것도 낱개로 전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방법도 있어요.
포괄적으로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조례의 마지막에 보면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제동만 안 건다면 이 조례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되 설계용역은 한 달 치를 일괄 묶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부칠 수 있다고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간섭만 안 할 것 같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뭐가 문제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를 갖다가 “시행을 하여야 하며”로 바꾼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규칙을 만들 때 이 조례도 살고 규칙도 살고 다 좋지 않겠는가.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정회를 해 가지고 좀더 자연스럽게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조문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를 갖다가 심의를 거친 후 “시행을 하여야 하며”로 바꾼다면 제정조례안은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규칙도 살아나겠다.
그리 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 때 우리하고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 모든 강하게 규제되는 부분을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이걸 그대로 살려 버리면 규제가 심해 가지고 규칙을 만들 때도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다.
사실 3조가 핵심입니다, 6조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예산은 미리 편성을 하되…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정 위원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 후에 설계를 한다 그러면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다 심의하고 나서 위원회에서 용역 주는 걸 그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그건 우리 의회 위상이 말이 아니죠.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준 걸 어떻게 그걸 할 겁니까?
○정순행 위원 차근차근 우리가 대화를 합시다.
우리가 다 서명했기 때문에 내가 기안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차근차근히 합시다.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3조의 1호, 2호는 당연히 그리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3호 공사설계용역 부분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난이 딱 터질 우려가 미리, 아니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재난이 올 걸 미리 알고 루사와 같은 동격의 태풍이 일주일 후에 온다라고 자기가 안다면 미리 용역심의위원회를 부쳐 가지고 어느 골짜기 어느 골짜기 30개 묶어 가지고 이걸 입찰을 해야 되니까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터져 버리면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신청도 해야 되고, 어차피 예산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물론 전은 전이지만 공사내역도 모르고 시설 설계 용역심의위원회 열 명분이 상당히 엷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한윤용 10분간 정회 해 가지고 토론해서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토론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모처럼 의회에서 제정조례안이 나온 데 대해서 수정안이 나오는 것이 안 좋습니다마는 저는 3조 단서규정을 넣어 가지고 3조 안 말미에 단 제3호 공사설계용역의 경우 재난으로 인한 복구공사 설계용역 심사는 제외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11시52분 기록중지)
(11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윤용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순행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동의하시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순행 위원 외 1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토론시간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없어 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정말 오늘 좋은 조례가 하나 있어 가지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우려되는 얘기가 분분한테 이것은 반드시 조례가 성립되어야 되고, 정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공사설계용역에 단서조항을 단 재난으로 했는데 저는 여기에 재수정을, “단, 정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제외한다” 그렇게 수정안을 냅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것은 범위가 엄청스럽게 큰…, 그러면 함양군을 전부 쓸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
○정순행 위원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언어를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난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아까 강신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재난 항목을 쓸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수정안을 낸 것도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라는 겁니다.
○권상준 위원 재해와 재난 관계 그 용어는 재해로 표시해도 재난으로 표시해도 국도비가 보조되지 않는 것은 재난으로 인정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안에 재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강신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은 그 말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의도는 범위가 그러면 너무 넓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국가에서 특별재해지구로 선포되면 좁아질 수 있고, 이 조례가 명확해지고 근거가 확실해진다, 더 투명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권상준 위원 강 위원님,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를 하려면 그 재난의 범위가 적어도 피해액이 1조 5천억원을 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합니다.
엄청난 크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국도비를 보조해주는 걸 재난이라고 하면 그 범주에 속해도 되지 않을까요. 재난은 국도비 보조를 잘 안 합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면 재난으로 인정하는 상위법이 뭐…
○위원장 한윤용 권상준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조금 전에 재수정안을 제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문구가 비슷하므로 취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정순행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 찬성)
표결결과 찬성 10명,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정순행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5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성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등단)
○제안설명
○박성서 위원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과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함(안 제5조, 별표 1,2)에 있습니다.
제2조제1항 중 “월 5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월 90만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 20만원의 보조활동비”로 한다.
제5조제2항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은 별표1, 국외여비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1, 2호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하단)
○위원장 한윤용 박성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2시07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박성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인상 조정과 의정보조활동비 신설,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내외 여비와 숙박비 지급단가가 인상된 것으로서 지방분권시대의 의정활성화 기대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각종 수당의 인상 조정과 국내외 여비 현실화 등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 상위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만든 자체 조례안인데 거의 뭐 상위법에 벤치마킹 된 것이고, 정책사항이라서 제안자한테 질문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고맙습니다.
(박성서 위원 하단)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4년 3월 19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한윤용 유상기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