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월15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1시27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8분)
먼저 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10-3호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내실 있는 심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변경입니다.
군 지역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를 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대해대처계획 포함) 심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명칭 변경 및 당연직위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함양소방파출소장을 함양소방서장으로 하였고, 도시환경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실무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와 제12조, 공연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하단)
(참 조)
-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등단)
○. 검토 보고
(11시30분)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대한 국무총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문자 띄어쓰기와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실무위원회에서는 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공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도시환경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시의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매년 물레방아축제 때 크고 작은 10여개 이상의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으므로 축제행사시 관계 기관단체간의 긴밀한 협조로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하단)
(참 조)
-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32분)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등단)
배 위원님?
이 제목 자체도 아예 띄어쓰기 해 가지고 제출했으면 훨씬 나았을 것인데, 위에 것은 원래대로 써 놓고 밑에 띄어쓰기를 해놓고,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문구가 보면 띄어쓰기를 안 했거든요.
밑에 띄어쓰기를, 제명을 갖다가 똑같은데 띄어쓰기만 해놨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제명 보면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용어 자체는 똑같은데 띄어쓰기만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제출할 때 위에도 아예 띄어쓰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배 (전)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안으로 해 가지고 띄어쓰기나 “인”을 “명”으로 고치는 거고, 또 당연직위원을 갖다가 추가시키는 걸로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36분)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개정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1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