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4월 2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01분)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반갑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정책과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4호,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등 5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 등은 경상남도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이며 예산조치, 규제 신설·강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은 해당사항 없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괄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02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함양군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 확대 추진에 따른 우리 군 다자녀 기준 완화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별 다자녀 기준이 일부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문의 형식체계 및 내용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어, 일괄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부터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참고하시겠어요? 그 내용을 보면 현행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되어 있고요. 개정안은 다른 거는 다 같은데, 같은 문구에 같은 항목에 “19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돼 있고요. 그냥 “19세 미만의 자녀 둘 이상” 이 부분이 변경된 걸로 해석하면 되지요.
  그러면 둘 이상으로, 셋에서 둘로 다자녀를 인정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나이가 연령대가 하향조정 되었어, 그죠. 그렇다면 현행은 24세고 그죠. 지금 개정안은 19세 미만 자녀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위원장 임채숙 현행은 18세.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18세.
정현철 위원 18세인데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내용을 그렇게 될 때 여기에서 연령 차이에 대해서 그 대상자는 해당사항에서 제외되는 거는 아닌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그거는 저희가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조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다자녀 가구를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써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24세 미만을 19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으로 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24세 미만의 자녀를 19세로 완화시켰다, 거기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그거는 당연히 24세 제외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간다고 처음에 질의할 때 내용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에 크게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18세 미만 자녀 셋에서 개정되는 이유가 19세 미만 자녀 둘로 그죠. 그게 중점 핵심이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운영 지원 조례가 한 다섯 가지가 체육시설, 목재문화, 임대사업소, 급수, 하수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거가 해당 연령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지원 조례를 조금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우리 현 인구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상위법에 따른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또 더 핵심적이고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원이 폭넓게 되도록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3조에 “19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이라고 지금 개정을 하거든요.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을 이거를 용어를 ‘둘, 셋’ 하지 말고 ‘두 자녀, 세 자녀’로 이렇게 용어를 수정하는 게 옳지 않나요. 하나, 둘, 셋 이리하는 것보다 사람이기 때문에. 세 자녀, 두 자녀. 셋 이상, 개정하기 전에 보면 지금 현행을 보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이리 돼 있거든. 셋 이상을 지금 두 자녀 이상으로 하는데, 자녀를 ‘둘 이상’ 하는 것보다는 ‘두 자녀’가 안 맞나요. 이 자녀를 ‘둘 이상’ 이런 데. 용어를 살짝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미만의 두 자녀 이상, 자녀 둘 이상 하는 것보다는 자녀를 둘 이상 하는 것보다는 19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 그게 용어가 안 매끄럽겠습니까?
  전부다 자녀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죽 보면 다 뒷장에 43페이지에 보면 제37조에도 개정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로”, 이게 ‘명, 자녀’ 이걸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을 성 싶은데, 안 그래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 셋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왕 개정을 하니까. 국장님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둘 셋을?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할 때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둘 이상, 셋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반적으로 해서 개정하는 거는 이 토대를 경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를 토대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역시 둘 이상의 자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우리가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도 크게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고 ‘두 자녀’ 하든지 아니면 ‘둘 이상’ 하든지 그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숙 19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 그러면 자녀를 둘 이상, 이게 도 조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45페이지 보시면 관련 법령에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2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 조례에도 지금 둘 이렇게 셋 이렇게 쓰는가? 그래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도 조례 2조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45페이지에 마침 첨부가 있네요.
○위원장 임채숙 예. 있어 봤어요, 2조 정의에. 그래서 이거는 도 조례를 보고 아마 그대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다음에는 이걸 풀어서 하든지 그걸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성 싶어요, 전체 조례를.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거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용어를요. 그거는 검토를 한번 꼭 해주시고 차기에 그러면 개정안을 올릴 때 이거 정리를 한번 해서, 이대로 하든 두 자녀 이상으로 하든 그거는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5호,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가. 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이 완공됨에 따라 전시실의 면적을 반영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별표 1에서 제2전시실 기본시설 사용료를 평일 1만 3,000원, 토·공휴일 1만 7,000원으로, 별표 2에서 부대시설인 냉난방시설 1일 기준 1만 3,000원의 사용료 기준을 책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16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이 완공됨에 따라, 제2전시실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행 제1전시실의 면적이 250㎡이고 1일 사용료는 평일 3만 원, 토·공휴일은 4만 원이며, 제2전시실의 면적은 111.48㎡로 1일 기준 평일 1만 3,000원, 토·공휴일 1만 7,000원으로 면적에 따른 사용료 부과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지금 소규모 전시실의 필요성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소전시실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용료에 관해서 지금 말씀도 하셨는데, 사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면적 단위로 계산해서 사용료를 산출했거든요. 면적 단위를 해야 하는 그 어떤 게 혹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거는 없고요. 기존에 있던 1전시실의 금액과 형평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1전시실이 250㎡인데, 하루에 3만 원이니까 저희들이 나눠보니까 ㎡당 12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등하게 제2전시설 면적에서 곱하기 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비례계산 해서, 면적 단위로 비례계산 해서 이게 산정된 금액인데, 규모로 보면 크고 작은 거잖아요. 큰 거의 반은 작은 거잖아요. 그렇게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렇게도 가능한데 그래도 면적에 따라서 작품 수가 차이가 나게 들어가니까
서영재 위원 연계성은 있겠지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1전시실이 크고 면적도 크고 규모도 크고 그죠. 그런데 소전시실은 제2전시실은 조금 작아서 조금 절반 정도 적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검토가 좀 필요하면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만 3,000원을 1만 5,000원, 1만 7,000원을 2만 원 그렇게 조정하셨으면 하는
서영재 위원 제가 그런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처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래도 면적이 조금 반보다도 작은데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한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낮춰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협의를 잠시 후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성 싶네요. 그러면 전시를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2전시실을 우리가 이용하도록 하면 어느 만큼 이용이 될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들이 2024년도에 보면 28회에 288일을 전시를 했기 때문에 전시 대관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공간 여유가 없어서 대관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이 또 커서 부담스러워서 작은 전시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장소가 없어서 못하신 분들까지 하면 많이 충족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에, 지난해 2024년도에 총횟수는 몇 회에 이용 일수가 아까 280일?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288일을
○위원장 임채숙 288일. 횟수는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28회에.
○위원장 임채숙 28일에. 그러면 이게 28회인데 여기 전시를 한 사람들이 제2전시실로 갈 수도 있네요. 제2가 없기 때문에 1전시실을 이용을 했네, 내용을 보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작품 수가 적기 때문에 큰 전시실은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있던 분들이, 그래도 개인전을 하고 싶다는 욕심에 작은 전시실을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대충 분석을 해보면 2전시실을 우리가 개관했을 경우에 연 그러면 몇 회에 일수를 얼마 정도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 2전시실 만들 때의 기준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기준이 정확하게 산출은 안 되고요. 최소한도로 한 20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도 많이 있었고요.
○위원장 임채숙 2전시실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연중 한 40회 정도는 이용을 한다고 봐야 되죠. 1(전시실) 20회, 여기 20회. 그 정도로 작품이 있을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사진,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토·공휴일이 많아요, 평일이 많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같이 연속으로 들어가면 토·공휴일 포함해서들 하십니다. 그래야 골고루들 관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용료를 총 얼마 받습니까, 1년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1년에요?
○위원장 임채숙 28회 288건이면. 공휴일도 있을 것이고 토요일도 있고 평일도 있는데. 이용료 수입?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대관료가 1,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900만 원요? 그러면 여기다가 2전시실 하게 되면 여기서 50% 더 추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서영재 위원님께서 이용료를 조정하면 좋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한번 설명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래도 전시를 이렇게 예술인들이 수익사업도 아니고 전시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저희들이 금액을 높이는 것보다는 다만 얼마라도 저렴하게 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1만 3,000원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잠시 후 토론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인들에 관련해서 물론 다 홍보가 됐을 걸로 사료되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용횟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수익사업보다는 어떤 활성화나 저변확대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분들께는 다 홍보가 된 걸로 보여지기는 한데 그래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홍보를 해서 활성화가 되어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적극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4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ㆍ 이상 상정안은 2025년 4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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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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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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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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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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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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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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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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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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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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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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