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4월 2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01분)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정책과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4호,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등 5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 등은 경상남도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이며 예산조치, 규제 신설·강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은 해당사항 없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괄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02분)
함양군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 확대 추진에 따른 우리 군 다자녀 기준 완화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별 다자녀 기준이 일부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문의 형식체계 및 내용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어, 일괄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부터입니다.
여기에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참고하시겠어요? 그 내용을 보면 현행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되어 있고요. 개정안은 다른 거는 다 같은데, 같은 문구에 같은 항목에 “19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돼 있고요. 그냥 “19세 미만의 자녀 둘 이상” 이 부분이 변경된 걸로 해석하면 되지요.
그러면 둘 이상으로, 셋에서 둘로 다자녀를 인정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나이가 연령대가 하향조정 되었어, 그죠. 그렇다면 현행은 24세고 그죠. 지금 개정안은 19세 미만 자녀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에 크게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18세 미만 자녀 셋에서 개정되는 이유가 19세 미만 자녀 둘로 그죠. 그게 중점 핵심이죠?
이제 지원 조례를 조금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우리 현 인구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상위법에 따른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또 더 핵심적이고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원이 폭넓게 되도록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3조에 “19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이라고 지금 개정을 하거든요.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을 이거를 용어를 ‘둘, 셋’ 하지 말고 ‘두 자녀, 세 자녀’로 이렇게 용어를 수정하는 게 옳지 않나요. 하나, 둘, 셋 이리하는 것보다 사람이기 때문에. 세 자녀, 두 자녀. 셋 이상, 개정하기 전에 보면 지금 현행을 보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이리 돼 있거든. 셋 이상을 지금 두 자녀 이상으로 하는데, 자녀를 ‘둘 이상’ 하는 것보다는 ‘두 자녀’가 안 맞나요. 이 자녀를 ‘둘 이상’ 이런 데. 용어를 살짝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미만의 두 자녀 이상, 자녀 둘 이상 하는 것보다는 자녀를 둘 이상 하는 것보다는 19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 그게 용어가 안 매끄럽겠습니까?
전부다 자녀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죽 보면 다 뒷장에 43페이지에 보면 제37조에도 개정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로”, 이게 ‘명, 자녀’ 이걸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을 성 싶은데, 안 그래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 셋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왕 개정을 하니까. 국장님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둘 셋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도 크게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고 ‘두 자녀’ 하든지 아니면 ‘둘 이상’ 하든지 그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4분)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25-15호,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가. 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이 완공됨에 따라 전시실의 면적을 반영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별표 1에서 제2전시실 기본시설 사용료를 평일 1만 3,000원, 토·공휴일 1만 7,000원으로, 별표 2에서 부대시설인 냉난방시설 1일 기준 1만 3,000원의 사용료 기준을 책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16분)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이 완공됨에 따라, 제2전시실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행 제1전시실의 면적이 250㎡이고 1일 사용료는 평일 3만 원, 토·공휴일은 4만 원이며, 제2전시실의 면적은 111.48㎡로 1일 기준 평일 1만 3,000원, 토·공휴일 1만 7,000원으로 면적에 따른 사용료 부과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1만 3,000원을 1만 5,000원, 1만 7,000원을 2만 원 그렇게 조정하셨으면 하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인들에 관련해서 물론 다 홍보가 됐을 걸로 사료되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용횟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수익사업보다는 어떤 활성화나 저변확대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분들께는 다 홍보가 된 걸로 보여지기는 한데 그래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홍보를 해서 활성화가 되어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3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ㆍ 이상 상정안은 2025년 4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