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9월 24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7.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안
9.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9.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14시07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과 의원 발의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안 등 2건이 회부되어 총 8건에 대하여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09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기존 자동차등록자 및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방조종자동차는 앞에 보닛이 없는 그런 승합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방조종자동차로 기 등록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소형 일반버스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000원을 안 제15조의2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신규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 차량과 균형을 위해 당초 표준안대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자동차안전에 관한 규칙 제2조, 지방세법 제196조의5, 경상남도 세정과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내용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2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증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호에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이 내용을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개정에는 제15조의2 해가지고“(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도록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3페이지 보면 표준안이 도에서부터 시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조례 이것도 같이 설명을…
금년도 4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건설 중인 공유재산의 범위를 복식부기 제도에 맞추어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좀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8조에 주거용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사용·대부료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는 사용·대부료 조정감액률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전·답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100분의 45, 기타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통일해서 대부료를 경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34조와 도 회계과에서 내려온 바 있으며 금년도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있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2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의무입니다.
1항 심의회의 심의사항 조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호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복식부기제도 도입으로 인해가지고 기성의 지급은 재산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2호를 삭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시켜서 심의회를 간소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입니다.
3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3호에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주거용으로 이렇게 해서 통일을 시켜가지고 이것도 준공을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는 1,000분의 25로 이렇게 했던 것을 준공을 필하지 않아도 점사용을 하고 있어도 무허가 건물로 되어있는 것도 같이 적용해서 혹시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34조입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해가지고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는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호는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호는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이렇게 감액률을 둔 것을 “100분의 70”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100분의 50이나 45나 40이 별 차이가 없고 대등하기 때문에 감소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0조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3호에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 이하로서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 이리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래가지고 ‘81년부터 하던 것을 ’89년도로 완화시켜가지고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수의매각 기준을 형평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무허가 건물은 해당이 안 됐었는데 개정안에는 주거용 무허가건물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 군에는… 도회지에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도 회계과에서 준칙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4시19분)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 중 7인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6만 5,000원을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여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자동차세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동차 안전에 관한 규칙」, 「지방세법」등 상위법과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한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참고적으로 우리 군민이 세금 혜택은 650만 원 정도 부과되는 것을 감면하면 200만 원 부과하므로 감면혜택은 약 450만 원 정도 혜택을 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5조 제1항2호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은 복식부기 시행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는 것이며 제28조 제3항 3호의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을 “주거용으로” 함으로써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 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34조(대부료 요율 등에 관한 특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액률을 일괄적으로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제40조 3호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개정은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4시23분)
일괄 상정된 안의 질의는 건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보니까 두 개 안 다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조항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까지 겸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 토 론
(14시29분)
토론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자체가 질의시간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 한 게 아니고 상위법령의 근거에 맞춰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안통과를 시켜주는데 동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31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함양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제안 설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실용조직 기조에 따라 유사기능 및 세분화된 기구를 통폐합을 통하여 기능중심의 행정조직을 운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통합함으로써 유사기능의 세분화된 기구를 통합하여 업무량의 기능과 조직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명칭변경하고 주민복지과의 업무 중 고용업무를 경제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군 본청의 실과의 직제순서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순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4조(실과의 설치)는 실과직제순서의 변경에 따라서 순위에 맞춰서 하는 내용이 되고 4조2항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는 신설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행의 2호 4호를 생략하고 개정안으로서 3호 5호안을 현행 2호에서 4호까지 같은 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5호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그리고 현행 6호 주민복지과 개정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고 현행 7호에서 8호를 생략하고 개정안 6호, 7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호에 지역경제과를 개정안 8호 경제과로 바꾸고 “가”에서 “바”까지는 현행과 같고“사”의 경우 공공근로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10호에서 12호를 9에서 11호로 현행 10호에서 12호와 같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가 “589명”에서 “564명”으로 25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77명”에서 “552명”으로 25명이 감이 되고 의회사무과의 정원 12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감원정원 내역을 보면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9급 4명, 기능 6명, 지도직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한 총괄결과는 총원 564명이고 본청 243명, 의회 12명, 직속기관 114명, 사업소 24명, 함양읍 29명, 10개면 14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첫 번째 1999년 8월 31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삭제하여 경과된 부칙조항을 정비하고 부칙 2001년 2월 12일 제2항을 삭제하고 한시정원 11명을 모두 상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시군조례로 위임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를 “589명”에서 “564명”, 집행기관의 정원 “577명”에서 “552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정원책정기준으로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2항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급별 정원)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도 신설하는 조항으로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제1조는 현행과 같고 제2조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3조도 삭제하고 제4조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제1조 제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한시정원으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80% 이상, 기능직·고용직 18% 이내, 별정직·정무직 2% 이내로 명기를 했습니다.
13페이지 별표2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4급 이상 1% 이내, 5급은 6% 이내, 6급은 27% 이내, 7급은 31% 이내, 8급은 24% 이내, 9급은 11%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연구직·지도직, 별정직 공무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별표3 현행을 15페이지 개정안으로 말하자면 5급까지는 각 실과별로 직급 인원수가 명기가 되고 6급 이하는 통괄체제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함양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세 이상의 주민 일정 수 이상 연서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보면 19세 이상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연서주민수를 정함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17~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4시39분)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함양군의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하여 1개 과를 감축하는 것과 과단위의 명칭변경과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하고 주민복지과의 업무 중 고용업무를 경제과로 이관하는 사항과 군 본청의 직제순서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순으로 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격상하였으며 부칙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과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유사조직은 통폐합하고 작고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총 정원 589명에서 25명을 감하여 564명으로 하여 본청은 11명을 감하여 243명, 직속기관 3명을 감한 114명, 사업소 2명을 감한 24명, 읍·면에서 9명을 감한 171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함양군지부에서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행안부의 조직개편 지침은 입법예고 생략 등에 따른 절차상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조직개편의 시행여부에 따라 교부세 등 예산상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강압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한 조례개정을 할 것과 조직의 정밀진단 선행과 승진적체의 해소방안, 대안제시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내에서도 대동제의 실시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일부 시에서는 행안부의 일률적인 감축안에 대하여 부결이나 심의보류한 곳이 있어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면 좋겠지만 현재 대다수의 시군이 행안부의 권고안대로 개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 한 것으로 개정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함양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제1조 목적, 제2조 연서의 주민수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의 주민 수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하여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본조례의 제정 시 우리 군의 올해 정정, 제정, 해지, 청구의 주민 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 수 3만 3,463명으로 할 때 50분의 1로 계산하면 67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4시43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마 이리 된 것 같은데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 특별한 불리한 문제가 있는 그런 것 아닌 다음에는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같은 제 입장도 4급이고 주민생활지원실을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파트의 입장에서 볼 때 도내 타 시군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고 거의 주민복지과하고 합하는 데가 많습니다. 합하면서 도의 직제의견을 물어본 결과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를 종전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인사파트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도 그렇게 안을 내서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주민생활지원실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인사파트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들어왔고 당사자는 주민생활지원실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무부의 의견을 가타부타 하기 전에 전체 군정조정위원들의 일괄적인 투표를 해서 하도록 하자 이리해서 12대3으로 해서 현행대로 하고 굳이 이것을 주민생활지원실로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 실과장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됐더라도 다음에 개정하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문제는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행정 내부적인 사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 보다는 읍장이나 다른 방법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주민생활지원과를 그렇게 할 필요없다 그런 사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당사자로 봐서는 4급 자리에 가면 되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쪽에 아마 도 단위에서 생각이 있지 않았었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 토 론
(14시53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다만 제가 질의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사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은 전체공무원들의 사기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대화와 설득을 통하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다면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명칭개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56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8112호)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20131호)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 및 자활후견기관의 명칭변경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를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나. 관련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종전 “기초생활보장”을 “자활”로, 종전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변경은 기금관리공무원 “사회복지과장”을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 “복지기획담당”을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부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 제26조의2, 제26조의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입니다.
33페이지 별도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으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명을 현행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를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조에 “제44조”를 “제18조의3”으로 “동법”을 “같은법”으로 “제41조”를 “제26조의2”로 “기초생활보장”을 “자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제4조 제1항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제1호 “영 제36조”를 “영 제3조의2”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제5조 제1항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제8조 제1호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제1항 “기초생활보장”을 “자활”로 제2항 “사회복지과장”을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복지기획담당”을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1조 “기초생활보장”을 “자활”로, 제12조 제1항 “기초생활보장”을 “자활”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5시00분)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를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로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과 우리군 조직기구 변경에 의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기초생활보장”을 “자활”로 “기초생활기금”을 “자활기금”으로 “사회복지과장”을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복지기획담당”을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고)
-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토론
(15시02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8.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본 조례안은 이창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원 발의된 조례로서 발의의원인 이창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조례는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 외에 노두식 위원장님, 임춘택 의원님 이렇게 세 사람의 발의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에 앞서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21세기를 글로벌시대, 정보화시대, 무한경쟁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은 자원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자연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인적자원이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의 척도는 인구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모두 적당한 양의 인적자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함양도 13만 인구를 자랑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 젊은이들이 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지금 우리 함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4만 중에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추세대로 라면 우리군의 조직과 또 지방화시대에 다른 자치단체에 완전히 뒤떨어져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100+100운동이라는 시책을 개발하여 인구도 늘리고 주민소득도 높이는 군정목표를 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관련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외부유입 인구도 늘리고 젊은이들의 출산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등의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제1조(목적), 제2조(구분), 제3조(정의), 제4조(업무관장), 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제6조(지원대상 및 자격), 제7조(지원방법), 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10조(업무관장), 앞에도 4조에도 업무관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업무분야가 다릅니다. 장별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조명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가 같이 나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12조(지원금액), 제13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14조(지원의 중단), 제15조(업무관장), 제16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17조(지원금액), 제18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19조(지원의 중단), 제20조는 전입장려 등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제21조(인구늘리기시책추진위원회 설립·운영), 제22조(환수조치 및 기록관리), 제23조(예산확보), 제24조(보상), 제25조(시행규칙 등) 총 25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별로는 6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으로 임신축하 기념품 10만 원 이내지급, 임산부 영양제 임신 5개월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7개월간 지급, 출산장려금 첫째아이 30만 원, 둘째아이 50만 원, 셋째아이 이상 30만 원 지급, 출생아 건강보험료 셋째아이 이상에 대해서 2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내용과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셋째자녀 이상 중 만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는 매월 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안 또 학자금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인 셋째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졸업 시까지 입학금을 포함해서 학자금을 전액을 지원하고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입정착금 또는 기념품, 귀농세대에 대한 지원은 귀농자 지원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내용 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빈집정비지원금,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50ℓ 20매 이내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인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0+100운동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출산장려보조금과 빈집정비 사업 등 일부 사업에 한정한 것으로 인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자체예산이 다소 투입되더라도 본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선 행정을 하기 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능동적인 시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4만의 인구가 적어도 5만이나 6만의 우리군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았을 때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이 되었을 시를 감안하면 그 때 가서 이 조례의 폐지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당면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5시22분)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이창구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함양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젊은 경제활동 인구의 외부유출로 인한 최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우리 함양은 사회, 경제 등 모든 삶의 지표영역에서 활력을 상실하고 민선 4기 군수 취임 후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 이상의 인구감소 현상을 막고 향후 6만 명의 인구가 정주하는 자족의 도시로 거듭날 것을 목표로 인구증가 시책을 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에 있어 인구증가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의 제1조(목적)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 제2조(구분)에서는 출산장려지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 지원을 총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3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 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 향후 논란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였으며,
제2장 출산장려지원에서 제4조(업무관장)는 보건소장과 주소지를 관장하는 읍·면장으로 하고 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로 출산장려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신축하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6조(지원대상 및 자격), 제7조(지원방법), 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3장 영유아 양육비지원으로 제10조(업무관장), 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12조(지원금액), 제13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14조(지원의 중단)를 명시하고,
제4장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서 제15조(업무관장), 제16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17조(지원금액), 제18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19조(지원의 중단)와 제5장 전입장려 등 지원은 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로 전입세대에 대한 전입정착금, 빈집정비 자금지원,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지원,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귀농세대에 대한 지원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으며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3장 영유아 양육비지원과 제4장 고등학교 학자금지원 및 전입 장려 등 지원에 있어서는 관계법에 의해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명시된 근거는 없지만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 인구정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비추어볼 때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제5조 중 3호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30만 원을 셋째도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셋째아이 200만 원 이내는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제20조 3호중 전입세대에 대한 300만 원 범위 내 빈집정비 지원을 기 시행중인 시책과 동일하게 200만 원으로 정정을 요구하고 제3장 제12조 영유아 지원금액은 매월 20만 원씩 정액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과다 소요된다는 내용과 그 외 제3조 6항 “전입세대”의 정의 중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의 내용 중 1년 이상의 기간을 1개월 또는 영구거주 등의 의견도 있었으나 향후 우리 군의 함양 일반산업단지, 안의 농공단지, 휴천 일반산업단지 등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많은 인구유입이 가능해 이에 대한 예산확보도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제6장 보칙 제21조(인구늘리기시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의하여 유동성 있게 운영한다면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양육비 지원조례 및 전입장려 등 지원조례 제정시군이 반 이상이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도 조례제정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법의 저촉이나 위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5시28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14조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달에 20만 원씩 매달 지급하는 이 양육비를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사를 가버리거나 하면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환수는 거주할 때까지 지급했으니까 환수는 안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중단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지금 2~3개 시군에서 양육비나 출산장려금을 일괄 지급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환수를 한다고 해도 환수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괄 지급하는 것보다 매달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싶어서 분할 지급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30만 원으로 해놨는데 집행부에서는 50만 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집행부 안이 그렇게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첫째아이, 둘째아이는 출산장려금으로 끝이 나는데 셋째아이는 양육비 지원이 만5세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5세까지, 건강보험료를 우리 군에서 계약해서 가입을 하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 또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셋째부터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부분에는 첫째아이하고 같도록 정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까지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조 4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200만 원 이내는 효율성이 미흡하다 하는 이야기가 집행부 안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만약에 영유아가 병에 걸리지 않거나 건강보험료를 이용하는 건강진단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만 5세까지 보험료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만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만기 환급을 받으면 우리군 세입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보험료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입세대에 대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200만 원으로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위에 당초 안이 300만 원 범위 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범위를 봐서 해당수혜자가 수요가 많을 경우는 200만 원으로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조문을 미리 넣어 놓으면 필요성이 꼭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리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은 미리 못 박아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창구 의원 하단)
○. 토 론
(15시35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인구 늘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를 늘려봐야 여기 있는, 함양군에 있는 사람이 거창으로 가고 거창에 있는 사람이 함양으로 오고 이렇게 해봐야 전국적인 인구는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입을 해오면 우리 함양군 조례에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라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의 인구를 따져 볼 때는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물론 우리 함양군의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에서 지금 우리 함양군의 인구가 늘지 않으니까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1명이라도 우리 함양군으로 유입을 시키자는 이런 의도가 있는 조례안인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이사를 오면 200만 원이 아니고 300만원도 아니고 500만 원 주는데도 있고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전국적으로 인구는 똑같은데 서로 오고 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도 불합리한 그런 것들로 볼 때는 과연 이런 지원조례가 합리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또 인구 늘리기에 있어서 저출산 장려지원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함양군에만 어떤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함양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지만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정부의 대책 하에서 나아가야 되지 세세하게 임신축하 기념품으로 10만 원 주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래서 인구가 저는 늘어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통 보면 부모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 가장 걱정이 아이를 공부시키는데 굉장히 큰 염려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 이런 현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대부분이 출생할 때 얼마 주고 정말 이런 것들은 크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대학교라도 학비보장이 된다든지 어떤 구체적이고 정말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데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걱정을 덜어줘야만 자녀 한 사람이라도 출산을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산할 때라든지 만 5세까지 월 2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출생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갖고 한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양육하는 부모들이 다 젊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아이가 대학을 가거나 정말 돈이 필요할 때는 직장이 없는 부모들은 어떤 건강상이라든지 나이가 들어서 일거리를 찾지 못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어떤 곤란을 겪는 이런 어떤 것을 염려해서 출산에 대한 관심도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오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니까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정말 근본적인 그런 어떤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해야 되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인구 늘리기가 될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한정된 우리 여건 하에서 과연 우리 함양이라는 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을 해 나가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을 한거지 국가정책 자체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웃 시군들에서 이런 시책을 마련해서 우리보다 앞서나간다면 우리는 지금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구마저도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힘이 더 약화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조례를 발의하게 됐냐하면 물론 다른 시군이 하는 것도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바로 우리 함양에서 활동을 합니다. 함양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주민등록은 거창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출생아 양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관이 돼가지고 그 쪽으로 옮겨서 이사를 간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세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 사람이지만 부부하면 6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늘리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을 했다고 보고 그래서 고등학교 학자금도 집어넣은 이유가 그래서 집어넣은 것이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대학교육도 우리 지역에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오는 대학생들한테 그 혜택을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있고 어린애들 출산양육비 20만 원씩 한다는 부분은 애 못 키워서 그런다는 것 아닙니다. 지금 젊은 어머니들이 애를 낳는데 낳아서 기르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학교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내 아이를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낮 시간에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맡겨야 되는데 보육하려면 돈 듭니다. 그래서 보육원에라도 맡기는 그런 데 대한 약간의 경비라도 보탬이 되면 경제활동 하는데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을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안들이 나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저희들의 비단 제 의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구 늘리기는 분명히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인구 늘리는데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좋은 어떤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15시44분)
본 조례안은 노길용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원 발의된 조례로서 조례발의 찬성의원인 권갑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갑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경비의 지원),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기능), 제7조(의장 등의 임무), 제8조(협의회 회의 등), 제9조(평생학습센터 설치), 제10조(사무소의 설치), 제11조(기능), 제12조(운영), 제13조(운영요원), 제14조(운영비 등 지원), 제15조(수강료 등), 제16조(시행규칙) 총 16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수는 교육진흥을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여 의장을 군수로, 부의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은 군의원과 함양군 및 교육청 평생교육관계 공무원, 이와 관련한 전문가 등으로 총 12인 이내로 구성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시책평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군민에게 평생학습기회 제공과 의식함양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경남도 20개 시·군 중 우리 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이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수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보면 우리 군에서도 조속히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에게 평생교육 학습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5시47분)
다음은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권갑점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1조(목적)로 평생교육법에 의거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경비의 지원),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로 협의회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 12인 이내 위원으로 설치하며 의장은 군수,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군의원, 군청 및 교육청의 평생교육관계 공무원, 학계, 평생교육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협회의 기능), 제7조(의장 등의 임무), 제8조(협의회 회의) 등으로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9조((평생학습센터 설치), 제10조(사무소의 설치), 제11조(기능)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과 군민과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과 평생학습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보의 제공으로 하였으며 제12조(운영), 제13조(운영요원), 제14조(운영비 등 지원), 제15조(수강료 등)로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수강료 금액 징수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제16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는 제1조에서 제1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평생교육법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에 의한 것으로 “교육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말처럼 사람의 수준능력은 교육을 통해 향상된다고 볼 때 본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5시50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또 지원해 주는 어린아이서부터 평생 대학 나이가 많을 때까지 교육에 지원해 주는 이런 조례가 되겠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갑점 의원 하단)
○. 토 론
(15시52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저희들이 진작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우리 조례로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평생교육은 어느 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런 어떤 대학 산하에 있는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녹색대학이라고 있지만 녹색대학은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학위를 받기 위한 학점은행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육을 실시할 때 과연 그런 호응이 많이 있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평생학습센터를 이렇게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아주 조금 늦었지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평생교육센터가 좀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어떤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 이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잘 살펴서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개정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노두식 임춘택 이창구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재무과장 김병열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년 9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년 9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9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년 9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2008년 9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9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안(2008년 9월 18일 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2008년 9월 18일 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이상 8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2008년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