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함양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22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59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등단)
○. 제안 설명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23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날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별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함양군 관광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12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을 실시한 후,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별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12월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하단)
(참 조)
-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03분)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일 오전․오후 하루 동안 좀 더 심도 있게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박용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09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정희
위 원 유성학
위 원 박준석
위 원 박용운
위 원 박병옥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영환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2016년 11월 의장 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