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3월24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눈옴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군유재산관리계획안
○. 산약초상설전시장 설치안
○. 하림공원복원사업안
○. 헬기계류장시설사업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군유재산관리계획안
○. 산약초상설전시장 설치안
○. 하림공원복원사업안
○. 헬기계류장시설사업안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전문위원 임채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3월 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3월 22일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3월 25일 제2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정순행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강대수 위원께서 정순행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순행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순행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순행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정순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0시05분)

○위원장 정순행 위원 여러분!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강대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문호성 위원님께서 강대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항목별로 담당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건별로 의결을 한 다음 마지막 총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7분)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 총괄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의안번호 2005-16호 2005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림관광과 연계한 산채·약초 상설전시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서 산채·약초 상설전시장을 설치하는 건과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함양상림의 모태인 대관림의 옛 규모 복원 및 하림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하림공원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건,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진화태세 구축 및 산림청 헬기계류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헬기계류장시설사업을 설치코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산약초 상설전시장 설치 건은 함양읍 대덕리 225-2번지 토지 답으로서 1필지3,952㎡입니다.
다음 하림공원 복원사업은 함양읍 용평리 496번지 외 30필지로 총 31필지입니다.
다음 헬기계류장시설사업은 지곡면 보산리 산 114번지 외 2필지 도합 3필지입니다.
취득재산목록은 별지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치도 및 전경사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사항과 법적근거는 수록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 검토보고
                                                                          (10시10분)

○전문위원 임채범 본 계획안의 산약초상설전시장 설치사업은 관광자원 확충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것이며, 하림공원 복원사업은 상림공원의 옛 모습을 되찾고 군민들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헬기계류장 시설사업은 설치함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산불예방, 예산절감 효과 등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약초상설전시장 설치사업 편입부지는 함양읍 대덕리 225-2번지 면적 3,952㎡, 부지매입비 3,952만원으로서, 상림과 조화를 이룬 연꽃재배단지 조성과 상설전시장을 설치하여 원예치료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5일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산약초와 아름답게 가꾸어진 연꽃 등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의 이미지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림공원 복원사업 편입부지는 함양읍 용평리 496번지 외 30필지에 면적 1만 8,561㎡, 부지매입비 1억 5,741만 5,410원이며, 우리 고장의 자랑인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함양상림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대관림의 옛 모습을 복원하고, 하림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 내의 녹지가 현저히 감소되어 자연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위천천과 접하여 수변 문화공간 조성이 용이하며, 상림공원과 연계하여 각종 문화행사의 장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군민들에게 문화공간의 제공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헬기계류장 시설사업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행정 평가결과 우수군 특화사업비(1억원)로 예산편성 집행토록 건의하여 산림청 헬기계류장 설치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지곡면 보산리 산 114번지 외 2필지에 면적 1,711㎡, 부지매입비 공시지가로 312만 560원 등 건립에 필요한 소요예산 8,000만원으로 산림청 헬기계류장 시설사업 완공 시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진화태세를 구축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헬기 임차료 등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산약초상설전시장 설치안
                                                                         (10시13분)

○위원장 정순행 먼저 산약초상설전시장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총괄적인 보고를 하셨고,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산약초상설전시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군유재산 취득할 때 간담회 때 한번 위치와 장소를 한번 둘러보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일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한번 둘러 봤습니까?
○위원장 정순행 나중에 질의를 끝내시고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더 이걸 언급해서 가실 의향이 계시면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한번 더 말씀하도록 합시다.
유상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말씀하십시오.
유상기 위원 작년 행사 때 산약초의 보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작년 향토농산물엑스포 때 쓰던 것은 실증시범포 하우스가 있습니다. 8,142평인데 그 하우스 12동 중에 한 하우스를 저희들이 활용해 가지고 작년에 활용을 했던 것은 그대로 전시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척지 앞에 실증시범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사면 향토농산물엑스포에 활용했던 그 재료들을 여기다가 상설전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이걸 사려고 합니다.
유상기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마다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산약초상설전시장은 꼭 취득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정순행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우선에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꽃밭 밑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걸 매입할 때 토지단가가 평당 얼마씩 지불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의석에서 일어서서)
○재무과장 유도권 그 매입할 당시에 제가 부재 중이라서…, 평당 12만원씩이랍니다.
권상준 위원 지난번 그 땅을 매입하기 전에 너무 높은 값을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서,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의회에서 이런 값을 높인 값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지면 사는데 오히려 지장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상단가를 평당 15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이 예산은 밑에 보다는 그 위가 값이 높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값을 높게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앉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연꽃단지를 하는데 연꽃을 우리는 지금 거의 물에 안 잠기는 연꽃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물에 잠겨 있는 연꽃을 연상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꽃의 종류가 하도 다양해서, 물론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전시회 때 그 현장에서 부군수하고 기획실장하고 몇 분이 계셨을 때 그런 토론을 한 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에 잠기는 연꽃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그냥 키 큰 연꽃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꽃을 관광의 브랜드화 하고 상품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돋보이는 부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그런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해주는 게 좋을 걸로 건의를 드립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하십시오.
저뿐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아마 동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정말로 연꽃이 상품화가 되고, 거기에 올해도 축제를 한다고 이미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 해야 상품이 브랜드화 되지 똑같이 답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형태에서는 특색 있는 볼거리가 되지 않을 걸로 믿어지는데 이왕 하시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걸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꼭 그리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심었던 것은 식용련(食用蓮)입니다.
뿌리를 음식을 해 먹거나 약을 해 먹거나 사용하는 건데, 그걸 하다 보니까 꽃이 적게 피고,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물에 뜨는 것을 수련(水蓮)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올해 계획은 작년에 했던 것을 7,500평 하고, 지금 지압보도 앞에는 저희들이 한국화이바에서 가져온 수련을 담을 수 있는 것을 300개 1억 2,000만원 어치 됩니다. 한국화이바에서 저희들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탐방로를 설치해 가지고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구석구석에다가 구역구역에다가 300개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물에 뜨는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에도 물에 뜨는 연을 화분에 담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7,3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부의장님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위원장 정순행 박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재무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재계에서 함양군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임대, 대부하고, 전답은, 잡종지는 그렇습니다. 산은 산림과에서 하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그런데 제가 몇 년간 봐 왔는데 군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매각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잡종재산, 소액재산 이런 것들은 군민들이 필요하면 당연히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팔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들이기만 사들이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상 참작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면 노 과장님, 약초상설전시장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면 판매소까지 할 겁니까? 그냥 전시만 할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저희들 생각에는 그 하우스가 부도가 나 가지고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석류나무를 심어 가지고 못씁니다.
하우스를 놔두면 결국 고물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그냥 얻다시피 싸게 구입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다가 지리산산약초, 그 다음에 분재, 그 다음에 난(蘭), 그 다음에 연(蓮), 그 다음에 군수님이 꼭 하시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와야 어른들이 오기 때문에 나비하고 상림에 있는 하늘소 곤충 그걸 해 가지고 체험장과 볼거리 전시장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시장이 잘 운영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거기에 파는 것도 저희들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전시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시에 지나지 않아야 되고 또 이것은 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운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되려고 하면 전시도 잘 해야 되겠지만 약초를 심은 사람들의 소득보장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의시장에는 일부분 약령시장을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읍면 1약초심기운동’으로 각 읍면마다 브랜드 있는 약초를 심어서 명품화 하겠다는 게 군의 방침이고 군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함양군 5일 상설시장에도 약령시장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볼 수 있도록 만들고 판매는 거기서 한다라고 그 효과가 배가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될 걸로 아는데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울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예, 세우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약초화분을 제작해 가지고, 세 번을 제작합니다. 1,5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산삼화분이라든지 구약화분이라든지 이렇게 보기 좋은 걸 해 가지고, 1~2만원 정도 해 가지고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과 서상에 가면 저희들 난도 있고, 이 밑에 동양란도 있고, 서상에 가면 이끼 고사리식물이라고 1년에 3만 개 나옵니다. 김흥철 씨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 약초화분하고 연꽃하고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그리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위원장 정순행 문호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우리 함양군에 산약초상설전시장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함양군을 정말 약초의 메카로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로 굉장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생산된 농가 소득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산삼을 산에 심은 농가에서 많이 죽는다는 그런 정보도 있고, 또 농민들이 약초를 기피를 합디다.
내가 심어봐야 되겠다 해서 심어 가지고 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매망이라든가 경동시장이라든가 가격경쟁이, 어떤 경쟁으로 가야만 약초 하나라도 팔 수 있는지 분명한 그런 게 없어요.
쭉 나열해 가지고 심자 심자만 되었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 정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아시는 정보가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저희들이 작년에 기구개편 해서 약초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는 약초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걱정이 먼저 앞섰지요. 그래서 약초계가 생기고 나서 약초계원들하고 계장하고를 5일간 전국 약초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와 교수님들 그리고 약령시장을 전부 둘러서 어떠한 약초를 재배하고 어떤 것을 팔고 어떤 것을 수입하는지, 중국산과 경쟁해서 이길 것인지 조사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중국약초 하고 저희들 약초하고 경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도 ‘1촌 1약초’ 했고, 올해에도 1억 2,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1촌 1약초’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물론 현재 소득이 높은 것도 괜찮지만 주로 회사와 계약재배가 가능한 것, 예를 들면 안의에 올해부터 1만평씩 둥글레를 재배합니다.
올해 1만평, 내년에 1만평, 내후년에 1만평 4년간 1만평씩 하면 매년 1만평씩을 팝니다.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평에 1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산국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만약에 나중에 중국산이 밀려오고 하더라도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는 주로 식용으로도 되고, 약용으로도 되면서 소득이 높은 그리고 제약회사와 계약재배가 가능한 걸로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두릅이나 음두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약용도 되고, 실제로 산채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아무리 많이 생산되어도 나중에 수급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것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거대한 중국이 세계적인 약초메카가 있는데 저희들이 약초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방법으로 모든 농가를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답변 되셨나요?
문호성 위원 좀더 연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를 그리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계속 그리 하겠습니다.
함양은 약초시험장이 있고, 경상남도에서 함양이 약초가 제일 잘 된다고 시험장을 세워 놓은 것 같아요. 거기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대학교 교수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다른 것보다 토지매입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아까 말씀 계셨는데 주차장이 12만원, 이것은 예산이 15만원, 그 옆에 문화회관 지으려는 그것은 부지매입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아직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것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지금 해당부서에서 감정이 아직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신원 위원 세 분야로 되어 가지고, 물론 시기가 좀 틀리겠지만 주차장 할 때 이렇게 또 상설전시장 할 때 이렇게 문화회관 할 때 이렇게 이게 자꾸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민원이 아주 험악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물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못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길게 안목을 본다면 이것은 한꺼번에 매입을 해서, 몇 년 계획이 충분히 서 있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십시오. 세 분야로 갈려 가지고 이 가격 차이가 나고, 민심이 아주 험악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 문화회관 위치가, 몇 년 정도 앞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매입을 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앞으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강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입안을 하고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안이 결정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주는 부수적인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마스트플랜이 딱 서 가지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디서부터 매입해 줘라 이렇게 되면 모를까 상림 주변 같은 경우에는 연꽃, 방금 말씀하신 기술센터의 사업의 내용이 틀리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중앙부처에서부터 사업이 틀리고 이렇다 보니까 관리를 하는 우리 지원부서로서는 이걸 총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 하기가…
강신원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군내에 통합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고, 공유재산관리조례든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뭣 하느냐 이거죠.
즉흥행정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통합행정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다른 과도 할 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는 주무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통합부서에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민심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아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살 거라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을 15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먼저 주차장 부지를 살 때 12만원씩 감정해 가지고 샀거든요.
민수옥 씨 하고 3필지가 있는데 저 사람들이 가격 때문에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17만원 달라니 더 달라니 해 가지고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먼저 가서 논주인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는 소리가 “이것은 1필지가 1,200평으로 단독필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림들에서는 이 논이 제일 좋다. 이 논은 좀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12만원이 거기에 되었는데, 만약에 밑에 남아 있는 것이 감정가격이 더 나왔을 시에 예산을 적게 확보해 놓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못 삽니다. 또 추경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해 가지고 남을 것 같으면 나중에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15만원을 한 것이지 15만원을 꼭 주고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릴 때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낮춰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답변이 되셨나요?
강신원 위원 예.
○위원장 정순행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전문위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토지관리계획을 당해연도에 매입하고자 하면 당해연도에 관리계획을 받아야 돼요?
○전문위원 임채범 예.
박순근 위원 매입하지 못하게 되면 올해 승인했던 이 사업을 매입한 것은 하고, 매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유효합니까, 그 사업이 끝나도록?
○전문위원 임채범 끝나면 안 됩니다.
박순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관리계획을 세워주면 관리계획을 세워준 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의 받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올해 그러면 약초상설전시장 관리계획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주와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매입하지 못했을 때는 재심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유효합니까?
○전문위원 임채범 유효 안 합니다.
박순근 위원 다시 재심의 받아야죠?
○전문위원 임채범 예.
박순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정순행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생활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생활공원 내에 운동시설이 꼭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 뒤편에다가 체육공원도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한데…
박성서 위원 이것은 산림과 소관 이죠.
전재봉 위원 통합적으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도권 우선 산약초상설전시장 이게 상정되어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 정순행 전재봉 위원님, 그것은 질의 제일 먼저 드릴 테니까 산림과장님이 나중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의는 종결하기로 하고, 기술보급과장님 오늘 좋은 답변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잊지 마시고 챙겨 오실 것이 아까 권상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우스의 구체적인 운용계획, 활용방안, 그 다음에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약초 또는 관상식물 이런 것들을 현지판매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한 상세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상정되면 심의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예.
○위원장 정순행 기술보급과장님 하단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하단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지금 모든 게 소득 위주가 아니고 전부 전시하는 쪽으로 많은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관이 수려하지 못해서 또 놀 공간이 없어서, 이런 것 하는 게 전부 전시행정 같다. 우리가 산약초상설전시장을 하더라도 정말로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산청처럼 약초를 팔 때 전시를 할 적에 한의사(韓醫師)라도 데려다 놓고 침도 주고 진맥도 하고 그런 모든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전시행정만 하는 건지, 우리 먼저 번에 축제 때도 체육관에다가 전시만 쭉 해 놨었지 누가 왔습니까? 몇 명 왔습니까? 우리 군민 몇 명 다녀갔습니다.
그런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뭔가 농가들한테 산약초를 심으라고 권장을 했으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전시행정은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에 전시하고 이런 볼거리를 제공해준다고 해서 함양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오늘 특별위원회 토론시간에 강대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산회 후에 기술보급과에 연락을 해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심의 자료로 운용계획을 갖다가 별첨으로 의회에 제출할 때 강대수 위원님 우려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전시가 주민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예산심의 때 다시 하기로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시기가 늦은 것 같은 데 지금 함양에는 약초메카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산약초상설전시장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런 취지인 것 같은 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인데 아까 유상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주문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의결하기 전에 현장을 다녀와야 순서인 것 같은 데…
유상기 위원 이해가 되면 가지 마시고…
박성서 위원 유상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꼭 오늘 가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을 때는 며칠 전이라도, 간담회 시간이라도 한번 갔다 오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위원장 입장으로는 의결을 하기 전에 현장에 가보시는 것이 순서가 맞고, 만약에 가셔 가지고 “아, 이 장소는 마땅하지 않다. 이것 통과 못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  의결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지금 의결시간이지만 여러 말씀이 나오고 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분도 있고, 전시행정에 너무 치우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홍보가 먼저 선결되어야 나중에 정착이 되고 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 장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해 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을 줄 때 그때 시간이 있으면 한번 현지답사를 해서 그렇게 승인하는 것도 괜찮고, 오늘은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약초상설전시장을 만든다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 여기서 현장을 안 가 보고 바로 의결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강신원 위원 발의한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상기 위원 그리 합시다.
○위원장 정순행 유상기 위원님께서 방금 박순근 위원님 말씀에 양해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약초상설전시장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약초전시장 설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하림공원복원사업안
                                                                          (10시43분)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하림공원복원사업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하림공원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재봉 위원 생활공원 조성계획 사업내용에 보면 말이죠.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설운동장 뒤편에 지금 체육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원지역에다가 또 운동시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유지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싶고, 굳이 생활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또 이게 꼭 이렇게 운동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금 계획은 공원 안에 생활체육을 위한 운동시설 약간 비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체 계획은 3만평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도축장 내려가는 농로 안쪽으로 하천 사이에, 저 밑에 우회도로가 있는 데까지를 경계로 해서 3만평 계획을 세우면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계획이 확정이 되어지고 하면 실시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참고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센터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적당히 안배를 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리 해 주시고, 지금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운동장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모자라거나 이를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 하지만 앞으로 체육공원을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거기다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축구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굳이 공원지역에다가 또 이렇게 체육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실시설계 때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위원장 정순행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지금 우리 함양군에는 상림권 관광개발계획, 문화예술회관, 토속어류생태관 그것도 만들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는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데 또 하림까지 같이 곁들여서 한다면 그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숲조성사업을 우리들이 유치를 한 겁니다.
경남도에서 여러 군데 했는데 함양군에서도 매년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상림이 있어서 항상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거의 다 하고 마지막 연도쯤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에도 옛날에 대관림의 훼손되었던 부분을, 시가지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데는 부득이 못하지만 하림에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훼손되었던 부분을 다시 복원을 하고, 지금 현재 군부대가 들어 있는 부분은 바로 공원으로 못하지만 언젠가 군부대가 이전했을 때 공원으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군부대 안에도 요소요소에다가 나무를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도비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4년 연차계획으로 80억원을 승인을 받았고요. 금년에 20억원 계획이 서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뒤따라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문호성 위원 엄청난 돈이 함양상림하고 하림하고 군비도 같이 곁들여야 될 형편인데 걱정이 앞서네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함양관광권역을 함양권역, 북부권역, 남부권역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부분 함양권역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금 투자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문호성 위원 상림하고 하림하고 숲이 우거진다면 함양의 명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재정적인 문제, 토지 구입문제, 군부대가 있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은데, 하림 쪽에는 함양군에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없습니다.
문호성 위원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금년에는 이 관리계획 올라온 게 군부대 뒤에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1만평 속에 하천부지라든지 국공유지가 있고, 5,700평 사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문호성 위원 덧붙인다면 하림종합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도비 20억 정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80억원에 대한 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 대충적인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설계가 안 되어 지겠습니까.
문호성 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의사진행상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위원장 정순행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우리 군비는 추경에 올립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땅 사는 것은 안 돼 있죠? 이제 관리계획 세우는 것 아니오. 관리계획이 서야…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전체사업비 중에 토지매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사업비 중에 땅 값이 들어 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박성서 위원 거수)
○위원장 정순행 예, 박성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서 위원 이것하고 다른데 잠깐 과장님한테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유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민소득을 위해서는 2,000평 3,000평 있을 때 주민들에게 대부를 받으려고 할 때 지금 산림과에서 안 해주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산, 임야 말입니까?
박성서 위원 산, 임야, 군유림. 박동성 씨 그 분이 와 가지고 과장님한테나 가서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왔었습니다.
박성서 위원 왜 안 되는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하고 좀 다른데 미안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게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조례하고 보면 지금 임야는 조림목적으로는 대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간을 수반하는, 개간을 전제로 한 목적으로는 대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박동성 씨가 와서 하는 것은 군유지를 개간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약초를 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대부지 회수관계 말씀드릴 때도 역시나 대부를 했다가 다음에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규정상 개간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했죠.
박순근 위원 그 부분에 과장님, 의회 들어와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들었는데, 잡종지인데, 임야인데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 옆에 군유재산이 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목적에 보면 조림이나 초지나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산을 개간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목이 아주 불량하고 또 그 안에 가면 바로 위의 필지에 보면 대단위 사과밭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 밑에 올라가는 길 닦고 해서 개간하는 것이 아니고 “불량한 임목 그 자체만 제거하고 약나무를 심겠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안 해 주려고 한다. 의회에서 이걸 챙겨 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나 담당계장께서 현지를 한 번 답사를 하시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개간을 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불량한 임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를 해서 약나무를 심고, 함양군이 추구하는, 앞에도 심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약초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약나무를 심는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박성서 위원 거수)
○위원장 정순행 박성서 위원님, 이걸로 끝을 냅시다. 이야기가 다른 것이라서.
박성서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군유림에 올해 산삼 하나도 안 심었습니까? 심었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박성서 위원 그래서 내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산삼을 심는 것은 나무를 그대로 두고 나무 밑에다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목반한테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동서 씨가 하려는 거기는 나무를 다 베어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지난번에 임대를 해줬다가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또 이상하게 함양군민들이 군유지는 자기 땅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땅이 있는 사람들도 군유지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군데 질이 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정순행 산림녹지과장님, 되었으니까 거기서 답변을 종결하시고,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하림을 복원한다는 이 계획은 좋습니다.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상림이 있으니까 하림이 복원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보면 운동시설이라든지 이 사업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운동시설은 공설운동장 주변에 체육공원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강신원 위원 공설운동장 주변에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하림에다가 또 운동시설을 대규모 유치하는 것은, 사업에 넣는 것은 지금 국가가 균형발전 하려고 하는데 함양(읍)에만 운동기구가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소외된 각 읍면에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해주세요. 바로 붙어 있는 함양(읍)에 축구장만 할 겁니까?
운동시설을 여기에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하림을 정말로 상림에 버금가게끔, 외지에서 들어와서 상림 하면 하림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하림공원은 조성되어야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운동시설을 여기에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세부내용에 들어갔을 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틀림없이 이런 부분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실시설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 부분은 문화과 소관도 될 성싶은데…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생활공원 조성 하림에 대한 관리계획이 들어와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됨으로 해서 그런 공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가시권 내에 소공원이라든지 또 집단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단시설지구, 또 상림과 연계한 하림복원은 제가 3대 때 전반기 부의장 때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림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림을 복원하고자 하려면, 그 때는 우리 군에서는 이야기가 없을 때입니다.
“우리 군부대가 거기 있는데 군부대를 이전함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했는데 답변내용이 “땅은 재무부 땅이다. 또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 군부대를 옮겨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옮겨줘야 된다.”라고 답변을 질문에 대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생활공원 조성을 거기다가 하려고 하면 군부대 바로 주위인데 일차적으로 군부대와 한 번 협의를 해봤느냐? 군사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면 담 하나 사이로, 철조망 하나 사이로 공원조성계획이 가능하겠느냐? 그것 협의해 봤습니까?
( 녹지공원담당주사 김종하 방청석에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하천부지 있는 쪽에 진입로가 협소하거든요. 진입로까지도 군부대에서 허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우선에 대대장님하고는 되었습니다.”라고 함)
박순근 위원 대대장은 임명직입니다. 종이 한 장이면 왔다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 충분히 향토방위, 지역방위를 위해서 관과 밀접한 교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선 정말 육군본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저는 하자는 취지입니다.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자는 뜻에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군정질문에도 상림권 종합개발계획 안에 하림복원사업을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군정질문을 했었고, 늦게나마 4대에 와서 우리 집행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관리계획만 세워 가지고 군부대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안 됩니다. 군부대 옆이기 때문에 이게 공원조성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 되면 우리 군의회가 아주 우습게 되고, 집행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상남도에서 생활공원,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보면 다른 시군은 다 했습니다.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늦은 이유가 적당한 입지, 또 산록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하기는 꼭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서 관리계획을 세워야 수순이 안 맞느냐 그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정말로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박순근 위원 차질 있으면 어떻게 할 거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일차적으로 대대장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차질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되면 참 좋아요. 알겠습니다.
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순행 하림복원사업과 관련한 질의시간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여기서 종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도시에 공원이 많이 들어서는 것은 군민들의 생활정서라든가 생활의 편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위원들이 공원 내에 과다한 운동시설은 지양하는 게 좋겠다는 안들이 있었는데 공원 내에 소규모의 체육시설은 여러 개가 들어서야 됩니다. 배드민턴이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에 공원 같은 데 가보면 그것 없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넓은 선진국에 가보면 동네 가운데도 잔디운동장 천지고 그런데 사실은 축구장 같은 것은 모르지만 소규모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런 것들은 여러 개가 들어서는 게, 그래야 공원이 되어서 사람들이 들끓고 하지 맹목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물만 마시고 나무만 쳐다보고 그런 것은 공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규모를 차지하는 체육시설은 모르지만 소규모의 시설은 들어가져야만 공원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거기에 좋은 식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겸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놀면서 쳐다보는 볼거리도 되어야 되는데,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격에 맞게 배치가 되어져야 공원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편적인 면만을 보고 꼭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원의 규모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가면 정말 볼거리도 있고 아기자기하게 재미있다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 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정순행 예,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제가 이번에 유럽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영국 런던이나 이런 데도 저렇게 인근지역에 축구장이 붙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권상준 위원님 말씀은, 상림 주변에도 배드민턴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11만 4,000㎡에 다목적 운동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체육공원에 큰 공설운동장이 있고, 그 주변에 다시 보조경기장을 또 만듭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한 함양 땅덩어리에 그 큰 다목적운동장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간단한 테니스장,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공원 이런 거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이 전체 해봐야 얼마 됩니까.
인구 함양읍에 1만 얼마 정도인데 운동장을 꼭 할 함양읍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마천 같은 데, 함양읍에 축구장 세 개나 생기는데 그런 데 하나 해보십시오.
그러면 인근지역의 남원, 인월 사람들이 축구 보조경기를 하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에만 대형 다목적운동장은 저는 원치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함양 여기만 문화회관, 복지회관, 전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눠 줘야 된다. 함양 전체를 관광화 시켜야 되지 함양읍 여기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박순근 위원 강 위원님 말씀도 옳고 그런데 관리계획이니까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가 너무 많으면 또 읍면으로도 안배도 하고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강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퇴색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알아서 해 주시고, 이 관리계획 자체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땅을 좀 매입토록 해 주십사 하고 자료를 갖고 오시면서 생활공원조성계획 참고자료를 덧붙인 것은 이 땅을 위원님들 승인을 받는데 유리할까 싶어서 가져온 게 오히려 화를 자초해 버렸네요.
다른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이런 토론은 한 번 거칠 성싶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아까 언급을 했으니까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엄연히 있으니까, 물론 실시설계 때 참고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외지 사람들이 공원에 오기 위함이라면 거기에 테니스 치러 오겠습니까, 축구 하러 오겠습니까. 공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공원을 들리는 외에는 없습니다.
그지 외에는 우리 함양군민들이 테니스 치러 가는 것, 축구 하러 가는 것 이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원지역에다가 체육시설을 이렇게 많이 해놓아 가지고, 물론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장이 적다면 여기 저기 늘려 가지고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서 공원지역에, 물론 편의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유지관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필히 참고하여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강대수 위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선입감이 군부대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먼저 해소가 돼야 합니다. 철조망 헐고 같이 군부대하고 공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선입감이 들지 않겠느냐.
○위원장 정순행 많은 토론을 하셨는데 더 안 해도 될 성싶습니다.
어차피 함양군의 전체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소외되어 있는 많은 군민들한테도 예산이 갈 데도 많고 한데 유능하신 위원님들께서 훗날 예산심의 할 때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과다한 예산이 지출이 안 되도록 슬기롭게 심의하리라 믿고, 오늘 토론은 여기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림공원복원사업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토지매입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림공원복원사업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헬기계류장시설사업안
                                                                     (11시08분)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헬기계류장시설사업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위원님들 헬기계류장시설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헬기 부지를 보니까 이쪽도 도로이고 저쪽도 도로인데 도로 위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솟아 있는 이런 땅에다 하는 게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강신원 위원 바로 도로 주변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삼각지점입니다. 저희들이 이 계류장을 하려고 대상지를 정하려고 보니까 다섯 가지 정도 요건을 갖춰야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거주를 해야 되니까 시가지하고 가까워야 되고, 인근에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되고, 헬기가 이·착륙 하는데 지장물이 되는 높은 게 없어야 되고 또 유조차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대여섯 가지 조건을 갖추려고 보니까 함양읍 인근에는 도저히 찾을 만한 데가 없다가 겨우 이걸 찾았습니다.
다행히 소유자가 두 사람 뿐이기 때문에 팔겠다고 승낙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흠이 있다면 면적이 적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항공대 분소까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격납고 정도가 될 수 있는 2,000평 정도 땅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땅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우선 격납고는 생각 안 하고 계류장만 생각하고 512평짜리 땅을 구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500평인데 제가 봐서는 진입도, 휀스, 관리사까지 설치해야 되고 부지가 충분하겠나 싶거든요. 진입도로는 여기에서 어떻게 진입도로가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사진 앞쪽에 말고 뒤쪽에서, 도면에 보시면 20평짜리 밭이 있죠. 밭 그리 진입도로, 유조차 올라가는 도로를 만들면 됩니다.
강신원 위원 관리사도 500평 내에 할 수 있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이것은 선정하기 전에 산림청 항공관리소장하고 항공대장하고 다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그 분들한테 합격을 받아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위원장 정순행 예, 유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기 위원 여기 위치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옆에 과수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헬기가 뜨고 앉으면 농작물에 피해가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소련제 까마프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최병원 씨 과수원이 있고요.
이쪽 앞으로 배밭이 있었는데 헬기 기장들이 하는 얘기가 최병원 씨 밭쪽에서 착륙을 하면 피해가 있겠고, 이쪽 24호 국도 쪽에서 앉아다가 뜨고 하면 지장이 없겠답니다.
국도 쪽에서 와서 앉았다가 뜨고 그러면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봐서는 좀 멀리 본다면 꼭 이런 장소에 되겠느냐? 안전한 장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없어요.
강신원 위원 위치가 가 보면 바람 불면 날아갈 곳이라.
유상기 위원 장소는 좋아.
박순근 위원 급하면 댐 둑에 앉아 가지고도 물 들고 가는데.
유상기 위원 농작물에 피해만 없으면 장소는 좋아.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헬기 기장들하고 상의했습니다. 24호선 도로 쪽에서 하면…
문호성 위원 과수원 주인들이 하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하겠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과 꽃 필 때 낙과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최병원 씨가 경계측량 할 때 입회를 했습니다. 그 분은 자기 집이 거기 있으니까 “좀 시끄럽겠다” 그런 이의를 제기해서 매일 떴다 앉아다 하는 것도 아니고 산불 날 때만 하고, 밤나무 항공방제 할 때 저녁으로 쉬었다가 아침으로 뜨고, 1년에 몇 번 안 뜨니까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항공방제를 하면 약품 냄새가 틀림없이 날 것이고, 밑에 가면 축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렇게 떨어진 곳까지 협의하려면…
○위원장 정순행 여러 위원님들 낙과피해, 인근 하고 있는 축산단지 피해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될 소관이고 하니까 밑에 그것은 질의를 그만하기로 합시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는데 개간된 전·답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154번지는 지목이 전이고요. 114번지 면적 전체는 답으로 안 돼 있고 산인데 윗부분이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518평이 산이에요? 부분적으로 밭 있고, 부분적으로 산이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산인데 윗부분을 밭으로 해먹는 상태입니다.
권상준 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용하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권상준 위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땅들을 알선을 하고 있는데, 산은 보통 평당 거의 1만원 정도로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땅은 거의 5만원으로 값이 정해진다고 그러면 이런 사례가 파급효과를 일으킨다면 앞으로 기업유치 하는데 땅 매입을 해서 뭘 하려면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 못해요.
그런 선례가 전답으로 있을 때는 경우가 다르죠.
전답으로 과수원이나 그럴 경우는 다른데 전형적인 산이 평당 5만원으로 팔릴 확률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꼭 필요하더라도 이후 행정을 하는 데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니냐.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이 단편적인 행정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지장을 줄 부분이 있다면 고려할 부분이다. 참고로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일정 부분이 지방도에 편입이 되어서 작년인가 5만 몇 천 원씩 보상금이 나간 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갔습니다.
윗부분은 밭으로 해먹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상준 위원 선례가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작년에 그리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산림녹지과장님, 오늘 질의의 주된 내용이 헬기계류장 설치하는데 주변 민원을 절대 일으키지 말라는 주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심사 하기 전에 이런 것은 깨끗이 해결하셔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누가 안 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질의를 여기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이 안은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과 같아서 우리 군에 이런 헬기계류장이 생김으로 해서 인력도 부분적으로 늘고,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산이 70~80%를 차지하는 우리 군의 산불예방에도 아주 가까운 데서 출동을 하면 플러서 알파도 있고,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승인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헬기계류장시설사업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헬기계류장시설사업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토론도 많이 하셨고, 지금 세 가지 토지 매입안을 다 위원님들 동의하에 가결하고 의사봉을 쳤습니다.
산약초상설전시장 설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하림공원복원사업안도 가결되었습니다.
헬기계류장시설사업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 중 산약초상설전시장설치안, 하림공원복원사업안, 헬기계류장 시설사업안 이 세 가지는 전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5년 3월 25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순행 강대수 문호성 박성서
  강신원 유상기 권상준 전재봉
  박순근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유도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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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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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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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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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지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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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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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수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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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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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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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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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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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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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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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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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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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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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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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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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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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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