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4월10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9.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0.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1. 위원장선임의건2. 간사선임의건3.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4.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5.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6.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7.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8.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9.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함양군수 제출)10.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김종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덕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7년2월12일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6건의 조례안을 ’97년2월25일 제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3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재적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8건의 조례안이 당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심사를 마치고 ‘97년2월27일 제4차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조례 제3조2항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고 새로이 선출된 위원장 주관으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회의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천을 해주시죠.
○박순근 위원 박우홍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박순근 위원으로부터 박우홍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계시므로 박우홍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홍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박우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우홍 본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8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위원 여규상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우홍 홍덕용 위원께서 여규상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시므로 여규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여규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22일 위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앞으로 실적급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이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할 때는 토요일 종무시간을 17시로 하고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현행과 같이 13시로 하며 교대 전일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규정에 의한 연가일수는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연가 1일을 가산토록 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계획 및 허가는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하고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3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조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공무원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17시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신설을 해서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6조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3시로 한다로 하고 16조2의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한 것을 신설하여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2항의 토요전일 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18조 연가일수에 대한 규정으로, 6페이지 2항 재직기간에 대한 규정으로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23조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는 걸로 개정을 하고 3항을 신설을 해서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토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호는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호는 제19조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다음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는 제3항을 신설하여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20조 연가일수의 공제에 대해서는 2항은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21조 규정에 의한 병가는 현행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개정안에는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22조 공가의 규정으로서 8호를 신설해서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의 규정으로서 8호를신설을 해서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한 성실한 업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키 위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본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일치.부합하도록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위원 결근,휴직,정직이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 공무원 중 몇%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까,1년에 대략통계를보면?
○내무과장 배종원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덕용 위원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병가 얻지 아니하는 사람말입니다. 그게 몇%나 됩니까,우리공무원중?
○내무과장 배종원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덕용 위원 극소수인 줄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 배종원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하루 혜택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덕용 위원 그 확실히 몇%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지요, 얼마 안되지요?
○내무과장 배종원 예,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병가는 60일까지로 지금까지 되어 있지요. 그러면 병가일수는 지금부터는 없습니까? 병가가 며칠까지 된다는 것을 개정된 데는...
○전문위원 김종덕 60일은 기존과 같고 그 나머지만 옛날 외출횟수 뭐 조퇴횟수를 시간개념으로 8근무시간으로 전체적으로 바꾼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8시간
○전문위원 김종덕 하면 하루로 바꾼다
○김원식 위원 하루로 공제 시킨다
○내무과장 배종원 8근무시간을 하루로 병가나 연가나 이리 처리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홍덕용 위원 지금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그거는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장으로 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연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적인 행사, 전국체전이나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가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홍덕용 위원 출장이나 연가로 처리되던 걸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무과장 배종원 예.
○홍덕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은 공가로 처리되어야지.
○위원장 박우홍 다른 위원 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질의에도 별로 문제점이 없었고 또 상위법령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내용을 신설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내용의 변경과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페이지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1조의 농어촌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 그 밑부분 선 그어 놓은 부속토지하고 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함을 부속토지 중에서 건축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완하는 것이고 다음에 11조2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서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조에 중간부분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어구를 바꿉니다. 다음 그 밑부분에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부동산으로 어구를 바꿔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부속토지”로 개정합니다.
다음 14페이지 현행 위에서 세 번째 줄 “준공 후”를 “사용승인일부터”로 어구를 바꿉니다.
다음 13조 제일 밑에 부분에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 그것도 “승인을 받은자”로 어구를 수정합니다.
다음 15페이지 3항에 보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협동화에 의하여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보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조2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규칙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으로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 2항으로서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용으로 유보한 부동산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내용을 신설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일부를 개선.보완키 위한 개정안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은 최초 취득한 자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개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50을 경감토록 하고 일부 애매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등 세제 지원함으로써 재개발로 인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세제법률주의에 입각한 경상남도 개정준칙안에 의거 전시군 동일하게 준용하는 것으로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도 일반주택과 같이 감면됩니까? 재래시장도 5년간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장도 농어촌주택과 같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김종덕 재래시장을 재개발했을 경우에...
○재무과장 이창수 재래시장을 재개발해서 재건축사업에 한할 때 5년간 적용합니다.
○위원장 박우홍 현재 우리 농촌에는 농가주택은 5년간 감면해주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창수 예.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저거는 50%만
○재무과장 이창수 50%만, 재개발해서 재건축사업에 한해서.
○위원장 박우홍 지금 재개발하는 데가 안의뿐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창수 현재는 아닙니다. 안의도 우리 군유재산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유시장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위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사회복지과장 정병판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함양군재무회계규칙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의 규정에 의거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있어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의 제6조1항2호에 도준칙에 의거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여 함양군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지정된 명칭으로 통일되게 개정함은 합당하므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본 개정안은 자구수정이므로 토론을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방금 정상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건 자구수정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6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환경위생과장 정상기입니다.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쓰레기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라 쓰레기량의 변화와 위생적 처리시설의 투자 등과 관련 처리비용 상승과 종량제 시행목적인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처리 자립도를 현실화하고 폐스티로폼을 재활용가능품목으로 확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확대, 제4조제4항별표2입니다. 확대품목은 폐스티로폼입니다. 그다음 쓰레기규격봉투 공급 판매가격 조정입니다. 제9조제2항별표6입니다.5리터짜리가 60원에서 70원으로, 10리터짜리가 110원에서 140원으로, 20리터짜리가 220원에서 280원으로, 50리터짜리가 570원에서 700원으로, 100리터짜리가 1,070원에서 1,350원으로 인상하는 건데 인상가격 조정내역은 공급액이 5리터짜리가 64원에서 판매수수료 6원, 10리터짜리가 128원에 12원의 수수료, 20리터가 255원 공급에 25원의 수수료, 50리터짜리가 637원 공급에 63원이 수수료, 100리터짜리가1,230원 공급에 120원 수수료로 판매가격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잔재물 등 처리수수료 조정입니다. 제9조제1항제3호별표7입니다.
1톤 처리에 인상 전에는 10,000원이던 것을 인상 후에는 1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비 구성은 처리비의 100%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제4조별표2 종류.품목 및 배출요령중 제5호 플라스틱류란 다음에 제6호폐스티로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류는 6호에 폐스티로폼인데 품목도 폐스티로폼입니다.배출요령은 이물질 및 부착상 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한다. 그 다음에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가전제품 포장 융합성수지, 재질완충재 감량화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 95.8.5)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완충재를 제조자등에게 직접 배출
※1회용컵라면 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폐부자와 이물질이 있거나 타재질(PE.PP)로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한다.
제9조 별표6과 별표7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은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건축잔재물 등 처리수수료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대비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홍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에 폐스티로폼을 추가 지정하고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을 규격별로 16.6%에서 27.2%까지 건축물잔재물 등의 처리수수료를 20% 각각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를 기준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하여 수거수수료 수입이 21%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인상코자 함은 당연하다고 인정되나 현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제1위적 국가시책을 물가안정에다 두고 각종 요금인상을 억제 또는 자제토록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요금인상은 국가경제정책에 배치되고 물가억제정책을 선도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면 일반 각종 요금인상의 빌미를 제공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종량제 실시가 지금 몇% 정도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함양군전체에? 전체가 어려우면 실제 함양읍은 몇%가 쓰레기종량제에 응한다고, 주민들이 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지금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무단투기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나가서 쓰레기를 뒤적거려 가지고 거기서 무단투기자가 가려질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10만원씩 그 자리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진 위원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버리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고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왜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그냥 무단투기를 하는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그 관계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쓰레기봉투값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관계가 아직 완전히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몇 백 원씩 이리 드는 돈이 아까워 가지고 무단투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상진 위원 젊은 분들은 봉투값을 올려도 이해가 되지만은 실제 노인들, 올려 가지고, 안 올려도 비싸다고 봉투값이 나간다고 버리는데 봉투에 안 넣고. 올려서는 그럼 노인들은 어떻게 계도시켜서 봉투에 넣게 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그런데 저희들이 ‘96년도에 다른 시군에는 전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96년도 초에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차원에서 인상을 시키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95년도의 가격을 그대로 현재 받고 있는데
○정상진 위원 지금 올리는 것은 쓰레기를 완전종량제로서 처리할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봉투값을 올리기 위해서 종량제를 한다는 과장님 말씀은 그런 뜻이 되는데 종량제 실시가 완벽하게 잘 될까요, 그런 취지로서는?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봉투값을 조금 올리나 안 올리나 그 관계는 똑같다고 봅니다. 쓰레기봉투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 규격봉투에 넣던 사람이 그걸 안 넣고 무단투기를 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들의 인식부족에서 일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은 쓰레기량을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자기가 부담을 더 해야 된다 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걸 인상을 하는 것이고 쓰레기 양이 적게 나오는 사람은 쓰레기봉투 양이적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그러면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종량제 실시하는 80%가 중요하고 나머지 봉투에 안 넣고 아무 데나 무단으로 버리는 20%는 그냥 개의 안 한다는 그런뜻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상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100%, 실제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20%가 봉투에 안 넣고 버린다면 20%는 분명히 숨어서 버립니다. 뭐 개울가에 버린다든가 사람이 안 보는 데 버리든가 그러면 그거 조사하고 또 찾아서 수거하고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공무원들이나 종사자들의 힘이 많이 들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봉투에 안 넣 고 버리는 20%의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봉투에 안 넣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5% 미만입니다.
현재 저희들 함양읍을 기준으로 할 때는 상당히 계도가 잘 돼 가지고 봉투에 거의 넣어 가지고 버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두리에 사는 주민들 중에 나이 많은 분들이 일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그런 걸 보면 새벽에 사람 안 다닐 때 개울가에나 또 컴컴할 때 뒷골목 같은 데서 많이 태웁니다. 그런 걸 주의하셔 가지고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봉투값을 올리므로 해서 그만큼 신경을 더 써서 종량제가 100%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폐기물 처리까지 총 합해서 1억 9,500만원입니다.
○박순근 위원 폐기물 빼고?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1억 356만 6천원입니다.
○박순근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꼭 올려야 될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까? 봉투 원료대가 올랐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꼭 이걸 안 올리면은 우리가 안되겠다, 원인자부담원칙도 좋지만은 16%나 27%까지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올려야 될 이유가 꼭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96년도에 다른 시군에서는 모두 인상을 했지만 공공요금의 인상차원이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올리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올린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에 투자되는투자 대 저희들의 수입을 따진다면 2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 군 재정이 좋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쓰레기봉투값을 하나도 안 받고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줄 수도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자기가 부담을 조금 더 하고 적게 배출하는 사람은 적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그리하므로 해서 쓰레기 수거에 주민들의 관심이 더 가져질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순근 위원 여기에는 16.6%에서 최고 27.7%까지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규격에 따라서 차등가격을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5리터짜리 제일 작은 것에서 제일로 큰 것까지 일괄해서 그 안에 27%까지 올릴 것이냐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아까 충분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5리터짜리는 60원에서 70원으로 10원이 올랐습니다. 10리터짜리는 110원에서 140원 30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20리터짜리는 220원에서 280원 60원 올랐고 50리터짜리는 570원에서 700원으로 130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100리터짜리는 1,070원에서 1,350원으로 280원이 올랐는데 대형봉투는 예를 들어서 570원에서 700원으로 130원이 올랐고 소형봉투는 60원에서 70원으로 10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뭐 봉투 한 장에 10원 이거는 3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배출되는 데는 제 생각에 음식점이라든지 쓰레기량을 많이 배출하는 데는 몇 백 원 더 부담되더라도 큰 부담이 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이게 봉투가격을 오늘 올리면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충분한 계도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이 관계는 입법예고를 인상한다는
○박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방금 정상진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봉투 한 장에 50리터가 130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게 22.8%이고 20리터가 60원 오르면 한개당 단가는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함양군 전체로서 봉투 쓰는 사람하고 그럼 지금까지 5% 내지 10%까지 그냥 그 봉투에 내놓고 있어요. 전에 개인이 가지고 나올 때에는 봉투에 넣었는가 안 넣었는가 수거하는 분들이 아는데 지금은 누구나 갖다 놔요. 그러니까 봉투에 안 넣는 이유가 그게 제일 문제점이에요. 그러나 27%나 이렇게 올리면 말입니다, 당장 봉투 하나 사는데 백리터짜리가 280원이 올랐다, 10개면2,800원이구요, 물의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조금 올리고 올해 조금 올렸으면 10%라든지 15%라든지 올리고했으면 큰 무리가 없을 건데 당장 27% “그럼 30% 올랐네” 이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수거상태로 봐서는 더 봉투에 안 넣고 그냥 잠깐 백리터짜리 한개 갖다 놓으면 1,350원이라는 게 간접적으로 득이 돼요. 그냥 봉투에 안 넣고 내버릴 우려성이 많다 이거예요.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방금 김원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백리터짜리 한개를 버려 가지고 인상이 됐다고 하시는데 만일에 1,350원의 이익을 봤다고 이리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에 그 사람이 10번 버리다가 한번만 적발될 것 같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사람은 한번만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버리지 않을 거고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검은 봉투 갖다 놓은 것 중에 단속을 해갖고 적발이 된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지금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여러 건을 했는데 일부, 처음에는 계도를 했습니다. 계도를 하다가 한꺼번에 나가면 14건 15건이 적발이 되는데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군수님의 뜻도 그렇고 해서 처음에는 계도를 했습니다. 경고조치만 하고 그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두 번 세 번 걸리는 사람은 현장에서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상률을 숫자로 내놓으니까 16.6%다 27.2%다 22.8% 26.1%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사실상 이걸 이번에 인상안을 내면서 리터당의 처리봉투 가격은 14원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모두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리터짜리는 13원 50전, 나머지는 14원으로 10리터짜리도 14원, 5리터짜리도 14원, 리터당의 처리비용을 갖다가 14원으로 모두 거의 다 통일을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적이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과장님, 지금 몇 리터짜리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보통 5리터, 10리터, 20리터 이 범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5리터는 아주 소형입니다
○정상진 위원 그런께 잘 나가는 걸 많이 올렸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아닙니다. 이게 20리터고
○정상진 위원 지금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가면은 그냥 주는데 저걸, 백리터가 백 몇 십 원 오르는 걸 가지고 버리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그런데 저희들 재정만 좋다고 하면 정상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함양군에는 쓰레기봉투는 전부 다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군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다문 얼마라도 받고 또 받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조금씩이라도 받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과장님, 상수도 수도세가 올해 올랐습니다. 19% 오르고 10원짜리 하나도 아끼는 아주머니들과 직접 관계되는 겁니다. 물값하고 쓰레기봉투하고, 남자들이 쓰레기봉투 사가는 사람 별 없을 것입니다. 술이나 취해서 그 하면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리는 것은 불가피한 우리 재정상태기 때문에 오른만큼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많이 해서 호응이 많이 되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예, 잘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상하면 말입니다. 1년에 나간 봉투수가 계산적으로 얼마나 군 세수에 보탬이 됩니까?
○박순근 위원 2,500만원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처리비용이 10억 이상 듭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10분의1이 지금 안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께 쓰레기를 많이 못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좀 올리는 것도 지금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딴 시군에 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잘 사는 군도 아닌데 우리는 낮고 딴 데는 높고 그래 가지고 안 되겠고 그래도 높은 데보다는 낮췄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걸 올리면 또 불법투기 할 수 있는 그게 많아진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께 그걸 단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박순근 위원 행정지도를 많이 해야지.
○홍덕용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 타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밑에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우리 공공요금을 갖다가 봐준다고 해서 한해 한해 안 올릴 게 아니고 타 시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한해 쉬었다고 해서 그 다음해 20% 올리면 말이 많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10리터, 20리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에 제가 한번 해봤는데 10리터, 20리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걸 27%를 갖다가 올려놓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좀 안 좋으네요. 뭐 리터당 14원씩 올렸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리터, 20리터짜리가 27%나 올렸으니까 주민의 부담이 더 가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한해 쉬지 말고 계속 올릴 것은 올리세요. 타 시군에 비교해서 올려야지 한해 봐줬다고 그 다음에 많이 올리고 지금 물 때문에 상당히 함양군에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까지 봐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리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연연이 올릴 것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같이 바란스를 맞춰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장석기 내년 저희들이 물가를 감안해 가지고 한자리 숫자로 올리도록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덕용 위원 한번에 20% 올리면 말썽이 많게 마련이지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96년도에 저희들이 인상을 안 했던 사항이 잘못됐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저희들 정부의 물가억제선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한 자리숫자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써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 과장님, 스치로..., 그 스펠링을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스티로폼이 맞습니다. 우리는 스티로폼 스티로폼 외래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그러는데 스티로폼입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심각한가 본데 오늘 위원들 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더욱 더 열심히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장석기 예, 집행부에서 그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 사항은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우홍 다른 토론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우리가 방금 질의시간에는 봉투값을 너무 높게 인상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충분한 답변도 듣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원안과 같이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6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지역경제과장 한재송입니다.
지난 1월13일날 간담회시 안의 현대화시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조례안도 개정해야 되겠다는 사항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시에도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이 된 자료 원안을 가지고 경남매일 신문과 읍면 게시판 그리고 군청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렸습니다마는 본 원안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신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시 이해를 돋우는 방법으로 31페이지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조항은 원안대로 하겠고 6조에 사용료입니다. 현행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1항의 기준에 의하여 납입료를 납입하여야 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 있는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정안은 재개발 이전의 기존 시장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개발 이후의 현대화된 시장의 연간사용료 산출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를 적용하고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25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항, 3항은 삭제를 했고 4항을 2항으로 해서 앞에 2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예에 의한다고 뒀습니다.
다음에 11조의1 시장관리인은 1항은 현행과 같이 하고 2항은 시장관리인은 시장번영회 또는 시장관리와 관련 한 민간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다만 재개발 이후의 현대화시장의 시장관리인의 인건비 및 시장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위탁징수자의 부담으로 하고 노점상사용료는 위탁징수자의 시장관리비로 사용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홍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의시장의 현대화 및 기존 재래시장의 이용요율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안의재래시장을 현대화하여 상설시장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시설에 걸맞는 시장 사용요율로 정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재래시장인 안의시장 일부, 마천, 서상, 서하에 또한 ’79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용요율을 개정치 않았으므로 물가상승요율을 감안하더라도 이용요율을 인상,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같이 시행함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 위원 이게 위탁자는 군수인데 그러면 군수가 징수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위탁관리인을 두든가 안 그러면
○정웅상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되는 거지 왜 위탁관리자라. 수탁관리인이 해야 되지 위탁자는 군수인데 저 사람들은 수탁받았다 말이야. 그 용어가 틀리잖아요? 위탁하고 수탁하고를 구분을 해야 되지.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어디 말입니까?
○박순근 위원 31페이지
○정웅상 위원 11조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정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었을 때 위탁받은 위탁자
○정웅상 위원 그게 수탁이지.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그걸 위탁, 수탁으로 구분 안 하고 바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고
○정웅상 위원 위탁자는 군수고 저 사람은, 위탁을 받은 사람은 수탁자지
○정상진 위원 위탁을 받았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정웅상 위원 그러니까 수탁하고 위탁하고 분명히 해놔야지 어구가 애매하잖아요 이래놓으면.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이게 여기만 이리 된 게 아니고 앞에 조항에도 계속 그렇게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정웅상 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라. 그러면 앞에서부터 고쳐야 되지. 위탁자의 수임을 받아 가지고 하는 자가 수탁자라 말이야 위탁자는 일을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고 일을 받는 사람은 수탁자가 되는 거야.
○정상진 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계약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그렇습니다.
○정상진 위원 군수님이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그 위탁자가, 군수한테로 위탁자가 그 이야기일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그리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정상진 위원 바로 시장번영회에 위탁계약을 해서 그 시장번영회가 위탁자고
○정웅상 위원 수탁자고
○정상진 위원 수탁자는 사용자
○정웅상 위원 시장번영회가 수탁자고 이렇게 되어야지.
(장내웃음)
○정상진 위원 그런데 징수는 그 위탁자가
○정웅상 위원 수탁징수자가 되어야지.
○의사계장 강명구 징수자로 표시하면 수탁자가 맞는 거고 위탁징수자로 표기한 것은 수탁자와 위탁징수자라는 것은 동일급으로 해석을 하자면
○정웅상 위원 동일하게, 어휘가 다른 데 어떻게 동일하게
○의사계장 강명구 위탁이라 했으면 좀 그런데 위탁징수자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위탁징수자라 하면 다시 말해서 수탁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탁징수자라고 표기를 했기때문에
○정상진 위원 예, 명사가 아니고
○의사계장 강명구 위탁징수자나 수탁자나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계약할 때는 위탁자, 수탁자 그리해도 이래도 이해는 안 하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율이 지금까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개정안에 보면 1,000분의25로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3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설시장, 정기시장 해놓고
○전문위원 김종덕 아니, 아니 그것은 지금 보면 안 되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의시장은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요금이 완전히 신설되는 거고요, 지금 그런 관계로 하면 저희들이 한 칸 점포가 3.8평인데 그걸 기준했을 때 월사용료가 1만 8,200원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지금 위에 내놓은 그 요율 1,000분의25로 했을 때 1만 8,200원 정도 되고 그 앞에 재래시장인 경우에는 1등지를 함양하고 안의하고 주고 있는데 그 장옥이 평당 월사용료가 720원에서 천원으로 인상이 되고 2급지는 마천, 서하, 서상이 되겠는데 6백원에서 8백원으로 올라가고 노점상은 1일 70원에서 백원 정도, 노점상은 상주로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장에 나갔다 다음 장에 안 갈 수도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덕용 위원 청소비격입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노점상 관계를 청소비를 받아 가지고 위탁징수하니 청소도 하고관리를 하라 전체적인 책임을 관리비로 쓰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3.8평에서 1만 8,200원 그 정도는 돼야지요.
○정웅상 위원 이게 하나의 법인데 그러면 개적으로 개체적으로 분리해서 볼 적에 그러면 안의 수탁관리인이 위탁자로 될 수가 없잖아요. “당신이 위탁관리자요?”하면 “예, 그렇습니다.”하면 그 사람이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라. 위탁관리인이 분명히 함양군 소유고 함양군수가 되는 건데
○박순근 위원 아니지, 위탁징수자 아니냐 함양군수가 너한테 위탁을 했으니까 “네가 위탁징수자”냐 이리 해야 되지 “위탁자냐?” 이러면 안 되죠.
○정웅상 위원 수탁징수자지.
○전문위원 김종덕 정 위원님 말씀도 되는데 내 걸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제3자에게수탁을 주는 것은 수탁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데요, 군수님은 시장관리인이니까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군수님 재산이거든요, 재산자체가. 그래서 위탁을 시켜 준 거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정웅상 위원 그래, 위탁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전문위원 김종덕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수탁이란 말하고 위탁이라는 말하고 문맥상으로 딱 단어 한개 만들고 보면 수탁이라 하면 팍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해 가지고, 공설시장관리조례에 그런 문구가 지금 서너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개정 안된 조문에도 이것은 이 다음 기회에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정웅상 위원 그럼 이것은 이대로 하되 그런 조건하에서
○위원장 박우홍 예,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홍덕용 위원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가 보니까 33%정도 올랐네요. 그 정도 올랐는데 연연이 한자리 숫자로 이것도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아, 이것은 오른 게 아닙니다.
○홍덕용 위원 왜 안 올라. 6백원에서 8백원으로 올랐죠?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집이 새롭게 지어졌거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부군수 장석기 25% 그것은 이번에 새로 하는 거고 위에 6백원에서 8백원으로 올랐어 맞아. 재래식은 올랐어요.
○전문위원 김종덕 재래시장은 올랐는데 이게 보니까 ‘79년도에 한번 개정해주고 그 이후에 손을 안되고 있어요. 그런께 사실상 시장기능을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 수탁을 받아서 관리할 사람도 없고
○홍덕용 위원 그런께 관리를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시관리를 해주라는것이지요.
○부군수 장석기 그동안에 우리 행정이 안 챙겼다는 결론입니다.
○정상진 위원 매년 요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그리
○부군수 장석기 그건 저희들이 매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과장님, 지금 우리 군내에 시장을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3개 하고 있습니다. 아, 4개입니다. 마천, 함양, 안의, 서상하는데 함양은 사실 안 하는 택입니다.
○위원장 박우홍 함양시장장날이?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2일, 7일 하는데 그게 상설시장으로 팔았기 때문에 거진 경영이 안되는 택으로 되어 있고 3개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그러면 그 전에는 서하시장이 있을 때에는 그 앞에는 몇 개 시장을 운영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서하 있었을 때는 백전, 수동, 서하 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그러면 거기에 옛날에 시장건물 땅 그것은 군유지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국.공유지는 국.공유지대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개인 땅은 개인한테 불하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공설시장은 군유지라.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어디에 거요?
○전문위원 김종덕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예, 군유지입니다.
○위원장 박우홍 전에 하다가 하지 않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그것도 다 군유지입니다.
○부군수 장석기 군유지인데 일부는 불하했고 일부는 군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서하는 일부 떼서 팔고 일부는 보건소 짓고
○위원장 박우홍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은 2급지 해 가지고 마천, 서하, 서상 6백원에서 8백원으로 노점상 이리 받는다. 서하는 시장이 없는 줄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조례에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없어요.
○위원장 박우홍 시장 없어진 지가 좀 됐는데
○부군수 장석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게 나와 있네요. 서하라고.
○위원장 박우홍 없는 시장을 어떻게 해서 돈을 받는가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함양읍에도 사실 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행여나 또 읍에는 다시 시장을 개설해야 될 경우도 있어서 그대로 뒀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지금 함양읍에 표시해 놓은 것은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상설시장의 내에 있는 도로가 그게 군유지기 때문에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에 나와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위탁징수하는 사람이 받아 가지고 시장 청소비라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넣어 놓은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 위원 전문위원, 아까 내가 얘기하는 것 조건부니까 그건 먼저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됐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위탁을 받은 자”라 하는 그 석자만 삽입하면 되는 거라. 그러면 수탁자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 되어야지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이것 맹점이라. “뭐, 했는고”사람들이 이리 한다고.
○박순근 위원 그럼 자구를 고쳐 갖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소.
○정웅상 위원 그래야 맞는 거라. 위탁을 받은 자
○부군수 장석기 그러면 이 앞에도 용어가 많이 있으니까 다음 차기에 딱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내놔야 되요. 요구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웅상 위원 “위탁을 받은 자”라고 해야 수탁자가 표시가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요.
○부군수 장석기 예.
○위원장 박우홍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음 기회에 잘 챙겨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3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32페이지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및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대상지역. 개발계획의 내용을 수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법에 의거 기정 취락으로 지정된 지구와 댐 건설, 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공공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계획한다.
제3조(원칙) ①개발계획의 우선순위는 개발 압박을 많이 받는 도시근교 취락지구 및 면급취락지구를 우선한다. 6항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내용) 취락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의 면급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용도구획계획: 주거,상업,공업,녹지용도로 구획 계획하되 취락지구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순화할 수 있다. 3,4,5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5조(토지이용계획) 계획구역내 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거지: 쾌적한 주거환경의 유지 및 생활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형여건과 택지방향 등을 고려 가급적 정방향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지는 간선가로에 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4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6조(용도구획계획기준) 용도구획별입지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2,3,4,5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제7조(각종시설계획기준) 군수는 개발계획수립시 취락지구의 수용계획인구와 실제 시설사용인구 등을 감안하고 주변지역의 장래개발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농어촌의 특성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1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별표1은 37페이지에 따른 수록을 해놨습니다.
제8조(용도구획별용도지정) 1,2,3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9조(건축물의규모제한) 1항에서 6항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0조(개발계획의 결정 및 고시) ①군수는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이를 고시한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②국토이용계획이 수반되는 경우 국무총리훈령에 의한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별표나 이런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키 위하여 세부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실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의 관리의무와 취락지구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본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관계법규에 부합되고 도의 조례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 위원 과장님, 우리 함양군에 어촌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없습니다.
○김해석 위원 그러면, 물론 도조례준칙에 의해서 하는데 그중에 두 군데 어촌이란 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함양군 조례니까, 3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어”라는 걸 빼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촌이 없으면?
○도시과장 강석규 예,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홍덕용 위원 지금 이걸 빼면 바로 의결을 못할 건데
○전문위원 김종덕 빼 가지고 그냥 하면, 바꿔 넣겠습니다.
○김해석 위원 그것 삭제하는 걸로 해서 나중에 해도 됩니다.
○박순근 위원 “어”자 한 자 뭐 오타가 나와서 그렇다면 되지 뭐.
○홍덕용 위원 그래 오타라고 보면 되겠네.
○위원장 박우홍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원안과 같이 통과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김해석 위원님이 “농어촌”할 때 “어”자만 빼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및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식 위원 “농어촌”에 “어”자 오타 나온 것 빼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계장 강명구 그걸 그렇게 의결하시면, 새로 수정안을 발의를 하셔 가지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고 그리 되어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만 양해하신다면 오타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큰 그게 아니니까 글자 그것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및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4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강석규입니다.
39페이지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함양군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지의 보호관리와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광지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어린이: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2.청소년 및 군인,
3.어른,
4.노인,
5.단체,
6.입장료,
7.시설사용료.
제4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은 43페이지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제5조(입장료징수등) ①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이미 납입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군직영 운영 시 당일 징수한 입장료 등은 다음날 10시까지, 연휴기간은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 10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관리 시는 연간징수료 금액의 상호지분 결정과 군지분의 입금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시 결정한다.
④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41페이지 제6조(시설사용료) ①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기타시설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③주차권은 별지2호서식에 의한다.
④야영장사용권은 별지3호서식에 의한다.
⑤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예에 의한다.
제7조(입장료등의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않는다. 1항에서 6항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과장님,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읽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7조1항1호,
1. 국빈,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국.공립의료기관에 정양중인 상이군경.
5. 장애인.
6.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항 관광지내 경작 및 거주하는 자와 관광지내에 거주하는 자를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8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광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2. 술에 만취되어 관광지내에서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3. 고성방가, 집단놀이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관광에 방해를 하는 자.
4. 관광지내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수영, 주차,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하는 자.
5. 천재지변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 .
6.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제9조(요금의 게시) 입장료 등의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징수) ①군수는 입장료 등의 징수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탁징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11조(수입금의 사용) 이 조례에 정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관광진흥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관광지 등의 보전 및 시설관리와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준용)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예에 의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야영장중 “텐트장(소)”를 “소형텐트(3인이하)”로, “텐트장(중)”을 “중형텐트(4인이상10인미만)”로하며, “텐트장(대)”를 “대형텐트(10인이상)”으로 한다.
별표 사항은 지난 간담회 시에 소상히 설명 드려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의농월정지구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제안설명 시에 상세하게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로 지정된 관광지에 관광에 관한 조성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하는 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징수대상의 범위와 금액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관광진흥과 소관 7항에 관광지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권한이 당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과 부합되므로 시행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 위원 여기 보면 목적에 관광진흥법 23조1항에 의거 지정된 곳, 또 관광진흥법 35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가 된 두 지역이 해당이 되겠는데 우리 지금 함양군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관광진흥법에서는 농월정 한개 지역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 위원 그러면 휴양림 이것도 해당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별표에, 휴양림
○도시과장 강석규 휴양림은 산림법이고 뒤에 이것은 딴 조례
○전문위원 김종덕 그건 휴양림 관계 조례에 텐트 관계를 따로 구분 안 하고 대나 소로 구분 안 하고 대.소 이리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번에
○김해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휴양림이, 여기서 그걸 다른 조례 개정까지 할 이유가
○전문위원 김종덕 그리 안 해주면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딴 조례에는 전부 지금 대는 3인이하 텐트를 말하고 또
○김해석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관광진흥법 23조1항에 지정된 곳하고 35조의규정에 의해서 대상지역이 농월정뿐일 것 같으면 왜 함양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시설 그것은 그것대로 고쳐야 되지 왜 다른 조례 것까지 고쳐줄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해당이 없는 것 같으면,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또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법하고는 관계없이 그것하고 같은 유형을 갖다가 조례를 갖다가 올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김해석 위원 아니 올릴 필요도, 이 목적 자체가 관광진흥법 23조하고 35조 규정에 의해서 한 건데 함양군자연휴양림 그 시설에 대한 이것하고 연관이 관련이 있으면은 이 조례를 다른 조례까지 개정을 시켜 줘도 되는데 그런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 이 조례에서 우리 자연휴양림조례, 시설관리 그 조례를 개정시켜 줄 이유가, 개정시켜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박순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요, 보니까. 이게 우리 농월정에 만약에 텐트를 가지고 오는 자를 소형을 갖고 온다든지 중형을 갖고 온다든지 하는 것을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에 준한다” 하고 이게 부칙인께 거기 맞는 요율로 받는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김해석 위원 아니, 뒤에 별표2에 보면은 뒤에 여기 이것은 여기 것대로 나와 있다구요.
○박순근 위원 별표2가 있어요?
○김해석 위원 소형텐트, 중형텐트 그게 다 나와 있는데 왜, 나는 휴양림이 이 조례에 같이 적용이 되는 줄 알아서 그랬는데 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그것은 그대로 고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례에 걸 이 조례에서 고쳐 줄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안 맞는 거죠,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이 관계는 지금 이와 같은 “텐트”가 소.중.대가 지금 무슨 조례가 있냐 하면 우리 또 군립공원관리조례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같은 류에 대해서는
○김해석 위원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딴 조례에도 해 가지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고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만 가지고 또 조례 그걸 개정을 한다 하는 것은 행정상 낭비이기 때문에
○김해석 위원 아니,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런 같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께
○김해석 위원 아니, 그것은 어떤 규정에 있는가 모르지만은 그렇게 소형.중형 이리해도 현재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관광진흥법 이것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연휴양림시설 그걸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조례까지 제정시켜 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그 관계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관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냥 텐트 소.중.대 이리 해놨습니다. 돈은 지금 군립공원구역에 텐트 치는 것은 소는“3인이하 텐트”를 갖다가 “3인이하”로 한다.
○김해석 위원 그리해 놓아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왜요 안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으로 받을 때 사람10인 넘는 것도 중으로 받을 수 있고 또 5인 되는 것도 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김해석 위원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도시과에서 이 내용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 전체에서 우리가 판단을해 가지고, 도시과에서는
○김해석 위원 아니 이게 개정인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자기들이 모르는 사항이 들어있는 겁니다.
○김해석 위원 이게 개정인데 조례 준칙이 내려온 겁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강석규 예.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우리 딴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돼서 같이
○김해석 위원 아니,가만있어요. 이게 과장님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만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니, 준칙이 내려온 게 아니고
○도시과장 강석규 이건 준칙이 내려온 게 아니고 제정을 한 것은 우리 군에 있는 군립공원하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각종 유원지 그런 데 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만들은 겁니다.
○김해석 위원 이것은 관광진흥법 이것하고 나는 휴양림 이 관계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으면 이대로 해도 돼요. 다시 주법 고치는 것보다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 할 것 같으면 이 적용을 시킨 것은 뭐 다른 데 걸 보고 이리 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위원장 박우홍 과장님, 과장님이 못하면 실장님이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김해석 위원 전문위원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덕 저도 상당히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텐트의 규격의 소라 하는 것은 얼마 이상 그것만 빠졌거던요. 그래서 별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도 다른 조례에 있는 부칙에 넣어주는 게 안 괜찮겠느냐, 저는 그런데 꼭 그법하고 관련이 되어진다고, 우리 관내의 것은 군립공원관리조례하고 휴양림관리조례하고 또 자연발생유원지하고 이런 게 지금 관광지 지정되어 하는 것하고 똑같은 유사한 조례인데 법에 따라서 따로따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요금 받는 것은 체계는 통일시켜 주자 하는 그런 견지에서 이걸 해서, 여기에 대.중.소로만 되어 있는 것은 소형텐트라하는 것은 3인이하 괄호 그것만 지금 거기에다 표시를 해주자 그런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꼭 이 법하고 이 법하고 관련이 없어서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광의를 생각해 가지고 타 법에도 그게 잘못된 게 있으면, 요금 받는 것은 유사하니까 유사한 그런 과정을 통일을 획일을 시켜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또 그리 안 할 것 같으면 별도로 개정조례안을 내 가지고 개정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김해석 위원 그런께 이 조례는 우리 군민들의 직접 생활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휴양림시설관리조례인가 여기 걸이 쪽에다 개정시키면 군민들이 어떻게 알 겁니까? 알 수가 없죠. 휴양림관리조례 이 법을 갖다가 입장료 및 사용료 여기다가 갖다 붙여 놓고 누가 알 거라요. 누가?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알 것은 제일 쉽게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 것은 법률 같은 것은 대부분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폐지하는 것은 부칙에다 넣고 그리하기도 합니다.
○김해석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그러면 휴양림시설관리조례 그걸 바꿔야 되지 여기에다 이걸 바꿔 가지고 안된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부군수 장석기 그러면 우리 김 위원님 이야기 하는 게 일리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함양군자연휴양림 그 조례 별표1을 여기서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정리를 해 넣을 거고 이것은 차기에 개정하자면 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석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은 어떻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부군수 장석기 같은 조례가 아니니까
○김해석 위원 이게 우리 헌법인데 참, 문구 하나가 함양하고 함양군하고 틀리고 여러 가지 그런 전부 다
○박순근 위원 부칙2는 삭제를 해버리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부칙2는, 앞에는 우리 그리 한 게 있습니다.
○김해석 위원 삭제해도 저쪽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구요. 이게 실제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니,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해석 위원 아니, 그런 게 있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앞에도 조례를 할 때 부칙에다가 딴 조례도 개정을 한 게 있습니다.
○김해석 위원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이게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은 지금 징수하는 사람이 대.중.소를 갖다가 기준이 없다 하는 것 아닙니까. 딴 데는 다 기준을 넣어 놨는데 이건 기준이 없어서 대.중.소라 하긴 해놨는데 어떤 게 대고 어떤 게 중이고 어떤 게 소라 하는
○부군수 장석기 다른 조례는 그게 명확하게 인원 제한이 없어 놓으니까 이걸 하면서 같이 부칙에다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조례 자체는 개별조례인데 부칙에서 인원제한이 없기 때문에 인원을 다루기 위해서 같이
○김해석 위원 이 조례를 확대해석 해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조례를 하면서 다른 것 틀린 것 다 갖다 넣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그걸 한다 할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같은 내용이거든요. 조례 목적이 틀리더라도, 예를 들면 “기금출납공무원”되어 있는 게 딴 조례에 또 있으면은 그 관계를 고칠 때 딴 조례에 있는 그 내용도 같이 고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석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 관련된 조례를 먼저 문자 틀린 걸 전부 정상적으로 바로 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안 고쳐도 되는 부분을 우리가 고쳤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건 되도록이면, 나는 뭐 이게 꼭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조금 연관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조례에서 자꾸 개정을 해 버리면 조례의 전체적인 자체가 문제가 될 거라구요. 그럼 예를 들어 재무과 소관 각종 군세감면조례 이런 것은 거의 연관되는 사항인데 그럼 뭐 쉽게 얘기해서 조례 하나 바꾸면서 이쪽저쪽 전부 다 바꿔 넣어 가지고 다른 조례 개정해 넣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래서 그런 관계도 통합을 같이 이번에 안 했습니까.
○정웅상 위원 다른 조례를 응용하는 인용하는 것보다는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분명한 일인께 아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해야...
○부군수 장석기 그럼 저희들 부칙 2항은 이번에 거론 안 하도록, 이 조례 이것만 하나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 차기에 개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웅상 위원 그럼 이 사항은 다음 기회에
○전문위원 김종덕 그럼 그리합시다. 부칙2항은 빼 가지고...
○박순근 위원 과장님, 제5조에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②에 보면은 이미 납입한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제7조가 있습니다. 입장료 등의 면제가 있는데
○박순근 위원 7조에 보면 또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입장료의 면제에도 그런 자구가 또 들어있거던요. 이게 뭐 있을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수한테 그만큼 권한을 주는데 안 할 말로 군수가 30~40명 데리고 가 가지고 그냥 들어가라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요?
○도시과장 강석규 그리할 수도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런께 이게
○도시과장 강석규 그 사유만 명백하다면 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판단은 물론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박순근 위원 아니, 여기 입장료의 면제에 보면은 국빈. 외교사절.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세 이하 전부 여기에 수록이 다되어 있단 말이오. 다 되어 있는데 면제자도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지, 면제이유가
○부군수 장석기 그런데 이것은 5조2항은 이미 납입한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다만 단서 넣은 것은 여기에 7조에 해당되는 사람을 혹시 받았을 때는 내줘야 한다 하는 그런 하나의 사유도 성립이 됩니다. 돈을 받다 보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놔두는 게 좋습니다.
○부군수 장석기 그것은 놔두는 게 좋습니다.
○박순근 위원 경로 노인을 받았는데 나중에
○부군수 장석기 와서 항의를 하면 사유가 명확할 때에는 내줘야 하거든요.
○정상진 위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박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은 입장권이 되어 있는데 이미 지난번에 간담회 시 이야기했지만은 다시 이야기하는데 어디 가면 입장권을 이런 식으로 보다도 그 지역의 관광지 사진을 부착할 수 있는 이런 게 좋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시행하면서 운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관광지의 사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좋은 사진, 농월정 같은 것 함양군내에 좋은 사진을 알아서 잘 챙겨서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앨범에 딱 붙여서
○위원장 박우홍 깨끗하게 좋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위원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박우홍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시9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996년12월31일자로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의원 여비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의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용어를 변경하고 의장.부의장,의원일비를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며 의장.부의장숙박료를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숙박료를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그리고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시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것을 일비의 2분의1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48페이지는 그 내용이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사항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1란에 의회소재지에서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서 현지교통비 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의회소재지에서의 여행시 “현지교통비”가 “일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관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일비의 2분의1”을 지급한다고 치고 여행거리별지급액은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0페이지 2항은 변동이 없고 3항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때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 지급할 수 있다는 이 사항을 넣을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여비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보완내용은 주무담당실장님의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전국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규상 의원 의장.부의장,의원일비는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숙박료는 “37,500원”에서 의장.부의장은 “41,000원”으로 되어 있고 의원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을 뽑기를 각 면에서 뽑아 가지고 의원이 됐고 의장.부의장을 뽑을 때는우리 같은 의원이 뽑는데 반도 안 되게 이래 놨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이거 뭐 시험을 쳐 가지고 의장.부의장이 되었을 것 같으면 참 몰라, 머리가 좋아서 많이 받는다 이런 거는 있지만 차이가 너무 안 많습니까? 이것은 어찌된 건지, 정해놓기는 정해 놨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의장.부의장은 우리 공무원 2급,3급 대우로 지금하고 있고 의원님들은 지금 4급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부의장은 3급으로서 지금 대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지금 4급공무원 대우로 여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여규상 의원 그래 되어 있는 줄 알기는 아는데 이걸 의원으로서 차이가 배 나는데 시험을 쳐 가지고 의장.부의장이 된다면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위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작년에 조례가 너무 늦게 개정이 되어서
○여규상 의원 빠꾸(back)를 놨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빠꾸를 놔 가지고 작년에 그래 가지고 2월달에 개정할 걸 갖다가 6월달에 개정한 적도 있습니다.
○부군수 장석기 이것은 저희들 위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제도개선 면에서 좀 조정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3급공무원하고 4급공무원하고 여비규정이 이렇게 배 차이가 나네요.
○박순근 위원 그것도 고쳐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식비 관계도 차이가 납니다.
○부군수 장석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방단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단위에 법을 고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웅상 위원 할려면 당연한 조건이 되지만은 똑같은 의원인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기관의 우리 의회의 대표로서 해석을 할 적에는 품위유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우해주는 그것도 당연하고 똑같이 달라는 것도 당연하고 그런데 품위유지로 봐서 또 대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야죠.
○박순근 위원 의원 전체적 품위는 다 똑같은 거지 뭐 의원들 위상이야.
○정웅상 위원 그래도 대표하는 것인데
○홍덕용 위원 조금 많으면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순근 위원 잠을 자도 같이 자고 밥을 먹어도 같이 먹는데 이거 뭐 차등을 한다는 이것은 실제 평의원을 형편없이 대접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가공무원여비규정도 고쳐야 돼.
○여규상 의원 시험을 쳐 가지고 의장.부의장 할 것 같으면 또 그리라도 할 수 있지. 우리 의원이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게 해놔면 안됩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실장님 이게 삭제가 왜 이리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삭제를 많이 한 것은 현지교통비를 드릴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거리에 따라서 현지교통비 전액을, 12㎞를 넘으면 전액을 주고 12㎞미만일 때는 또 5할만 주고 그리고 2㎞미만은 지급을 안 하던 걸 갖다가 지금부터 그리고 관용차량을 사용했을 때는 현지교통비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되는 데는 현지교통비가 없어지고 일비로 만원이 되는데 관용차량을 사용했을 때는 2분의1만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예,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리고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식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4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홍덕용 박우홍 정상진김원식 김해석 정웅상여규상 박순근○출석공무원 부군수 장석기기획감사실장 정재일내무과장 배종원도시과장 강석규사회복지과장 정병판재무과장 이창수지역경제과장 한재송환경위생과장 정상기【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우홍간 사
여규상(2월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