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5월 18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3.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윤택)
(10시00분 개의)
1.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19호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0호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 사선 제한높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기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재구 박준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임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10시05분)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21호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 점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산정기준과 점용료 조정산식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재구 박용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임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윤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3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3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정희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사항으로 감사일정은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집행부 전 실·과·소입니다.
감사대상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그 이전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상임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진행순서, 자료요구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재구 김윤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조례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임재구
부의장 박병옥
의 원 김윤택
의 원 김정희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유성학
의 원 이경규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손병규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녹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의결과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2건 2017. 5. 8.(월) 군수 제출)
(이상 2건 2017. 5. 10.(수)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2017. 5. 16.(화)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 2017. 5. 18.(목)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보고)
-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건 2017. 5. 8.(월) 군수 제출)
(이상 1건 2017. 5. 10.(수)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2017. 5. 16.(화)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 2017. 5. 18.(목)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보고)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가결
(이상 1건 2017. 5. 16.(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기간: 6. 16 ~ 30. 기간 중 9일)
(이상 1건 2017. 5. 18.(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윤택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