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3월 18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5.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두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3.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신판수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6.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2.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37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등 조례제·개정안 10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두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3.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신판수 의원 외 전의원 발의)
(10시39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은 간사이신 이창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방금 노두식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노두식 위원장 외 전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판수 의원 외 전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간사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들의 애국정신함양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군별 지급액을 보면 양산시가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3만 원을 지급하는 곳이 10개 시군이고 2만 원을 지급하는 곳이 우리 군을 비롯하여 8개 시군입니다.
당초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할 때의 근본목적과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공로에 보답하는 것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참전자의 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조정하여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고 유공자들의 긍지를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1호 중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 원 지급”을 “월 3만 원 지급”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산에서의 여중생 이 모양 살해사건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 함양지역의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또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 제4조는 법질서 확립, 사회안전망 구축 등 함양군 및 민간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을 하였으며 제5조, 제6조에서는 협의회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 협의회의 위원은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의 대표, 아동, 청소년전문가 등으로 위촉하고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함양경찰서 경무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을 또 안 제9조에서는 범죄예방 대책 수립 등 협의회 기능에 대해 규정을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정기회, 임시회 개최 및 의결사항을 제11조는 간사인 경찰서 경무과장 주관으로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당연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실비지급과 협의회 활동 및 범죄예방활동, 만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과 범죄예방활동 단체구성원의 봉사활동 중 사망에 따른 장례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취약계층의 범죄예방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두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신판수 의원 외 전의원 발의)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44분)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원대상이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가, 구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하여 군민들의 나라사랑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타 시군에서도 대부분 3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바 본 조례 개정안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활동 및 범죄예방활동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건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하고 있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범방위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 산하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어 향후 협의를 하여 지원과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두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신판수 의원 외 전의원 발의)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현재 우리가 기 이 조례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 제정한 시군이 마산, 김해, 밀양, 양산, 거창, 창녕, 산청 이렇게 7개 시군이 기 제정되었고 현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발의 중에 있고 그러한 곳이 창원,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거제, 합천, 고성, 하동, 남해, 함양 이렇게 11개 시군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내에 있는 전 시군이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또 기 제정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아마 한 6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기 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창구 의원 하단)
○. 토 론
(10시48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0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사항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제안 설명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직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을 명시를 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하는 행위,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지급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신고기한, 안 제5조에서는 신고방법을 명기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조리 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부조리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신고자의 보호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부조리 신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로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별표에 의한 보상금 지급 등입니다.
보상금을 별표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회 신고건당 보상금 지급상한액은 1,000만 원으로 하며 금품수수액 및 향응액의 10배로 지급하는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환수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6조, 제68조에 근거하였고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와 연관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금년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함양군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2월 3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부조리 신고서식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에 함양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3조 제1호 관련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제3조 제2호 관련 추징·환수 가능액의 30% 이내, 추징·환수 완성 시 20%이내 추가지급, 추진·환수 불가능 시 추정액의 10% 이내, 사후추징·환수 완성 시 40% 이내 추가지급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호 관련 알선·청탁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금품제공 행위가 아닌 알선·청탁행위 신고 시 300만 원 이하 건당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4호 관련 이것은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건당 50만 원 이내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보상금지급 상한액은 1,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24페이지는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10-5호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해 오던 입법절차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종전에는 포지티브방식에 의한 입법예고대상을 나열하였으나 전면규정 6개 항목 이외에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입법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입법예고문의 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방법과 기간, 홈페이지주소 등을 포함시키고 입법예고문은 군 공보·신문·방송 및 인터넷, 군 홈페이지에 예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입법예고자가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조례에 의거 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자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처리과에서 결정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공청회 방법에 결과중심을 부각하였고 공청회 결과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결과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제41조 및 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에 관련되며 26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기본서식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라든지 했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58분)
본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상위 관련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제55조, 제56조, 제68조와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과 적합하므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보상금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2010년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규의 내용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제6조 보호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항은 있는데 실지로 해당되는 공직자, 공무원들이 만약에 신고자가 예를 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고의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내용자체가 무고일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이 조문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남의 여론에, 입에, 도마에 오르기 시작하면 나중에 사실은 무고가 됐다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 토 론
(11시01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꼭 필요한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토론 내용도 없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4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6호입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9924호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군세의 세목조정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비하여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현행 9개의 군세의 세목 중 보통세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며 목적세 중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종전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조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종전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다섯 번째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통합되는 사업소세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 앞서 보고 드린 법률 제9924호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및 경상남도 세정과의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2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세목을 보면 보통세의 농업소득세를 당초에 “농업소득세”를 삭제를 하고 “지방소득세”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세의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 주민세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사업소”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43페이지에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는 것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1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제20조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21조에 세율입니다. 먼저 “균등할의 세율”은 “균등분의 세율”로 적용하면서 개인과 법인은 종전과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2항에 보면 소득할의 세율을 소득세로 변경을 하고 균등할의 2항은 2항, 3항이 추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분의 세율을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한다.”와 3항에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그러니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 100분의 200으로 해서 중과세 하겠다는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1조의2 재산세, 주민세 신고의무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이것은 이번에 다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소득세할분은 소득세분 그래서 이것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분 세율이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우리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3조의2 신고의무사항을 지방소득세의 신고의무사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농업소득세 삭제 그리고 52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55페이지까지는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조정됨에 따라 우리군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고 두 번째로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세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불형평 문제가 발생해서 기존의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형평성을 유지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세법」의 세목 중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통폐합 조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용어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안을 새로 신설하고 네 번째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소요예산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관련조문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제6조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에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13조에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로 추가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에 여기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과목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제16조의2 이것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에 해당되는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예시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현재 화물자동차의 세율적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신규 등록된 무쏘 2,874cc의 경우에 금년도에 2009년도에는 화물차세율로 해서 2만 8,500원을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2010년 1월 1일부터 세율조정이 됨으로 해서 화물차세를 승용차로 함으로 해서 17만 4,000원으로 그래서 이게 6.1배, 2011년에는 9.9배로 28만 3,840원, 그리고 2012년에는 100% 올리는데 14.4배가 되겠습니다. 41만 980원 이렇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현재 우리 군에 이런 부과되는 차량대수가 641대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그대로 적용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1년간 유예한다 그런 내용이 과세특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제안이유는 개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수수료의 신설·폐지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에 의한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발급대상이었던 사실확인서와 발급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발급해온 사실확인서를 폐지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의 기초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권고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기 납부된 수수료의 불반환을 신청사항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인된 증지를 제외하고 반환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실확인서 발급폐지 13종(별표1호) 나.”입니다. 그리고 “다. 개별법령에 의한 수수료 신설·폐지 및 요율조정 22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서 발급 행정자치부의 예규 80호에 사실확인서 폐지대상 6종 그리고 법적 근거 없는 사실확인서 7종을 이번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로 수수료 신설 또는 폐지 및 요율 조정하는 22종에 대해서는 먼저 신설이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는 납세증명서 외 5건, 요율조정은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외 1건에 대해서 요율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 84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을 “기납수수료의 반환”으로 개정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사항은 사실확인서 13종, 그리고 수수료 요율 신설·폐지 22종에 대해서 개정사항을 수록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1시20분)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조례 개정표준안을 시달한 내용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농업소득세 폐지로 관련조문 삭제와 사업소세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한 내용으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어서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조정됨에 따른 본 조례 정비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의 규정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임대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화물자동차의 승용차세율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예를 들면 2009년 대비 2010년 6.1배, 2011년 9.9배, 2012년 14.4배로 불형평 문제가 발생하여 과세형평성 유지를 위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적합하므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예규정비와 법령정비로 폐지된 사실확인서 및 개별법령에 의한 수수료 신설·폐지 및 요율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규정에 맞게 타 시군의 수수료와 형평성에 문제가 없고 제6조에서 “기납수수료의 불반환”을 “기납수수료의 반환”으로 권고사항이 이행되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22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장은 연면적 100평짜리 하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법 제176조의4 제2항에 이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과표담당 김수복 방청석에서 “거기에 간단하게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삭제부분이 재산세하고 주민세부분이 있는데 세율에는 정액세, 정률세가 있습니다. 이게 정액세입니다. 사업소세 부분에서 기 시행하던 게 이번에 세목변경 간 해갖고 주민세하고 소득세가 변경되는데 삭제부분에 그 부분에 1㎡당 250원 하는 사항이 종전부터 시행돼 왔던 겁니다. 그냥 신설하는 부분이 아니고 신설로 과목간 세목변경이 돼서 그리 됐는데 뒤에 사업소세 삭제란에 보면 거기도 1㎡ 250원 기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하단)
○. 토 론
(11시26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1시29분)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사업개요는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1,294번지 외 3필지로서 총면적은 2,90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계획으로 총 사업부지매입에 따른 사업비는 306만 5,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안의면 하원리 1,294외 3필지로서 지목은 임야, 도로, 전 총 2,902㎡입니다. 예정가격은 306만 4,730원으로 소유자는 정심원정종중 2필지와 개인소유 2필지로서 총 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안을 승인해주시면 앞으로 2010년 5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8월 추경 후에 감정의뢰와 그리고 2010년 9월부터 보상사정 통지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여부지 매입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또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하단)
(참 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1시31분)
본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 잔여부지 매입의 건은 지난 3월 2일 간담회 시 보고한 내용으로 정심원정종중 소유 부지의 수용재결에 따른 인근 잔여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31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과장인 경제과장이 하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이창구 위원님.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지금물레방아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지곡에 있는 명가원 솔송주 말이죠. 솔송주 대표인 정천상 씨가 소유한 그 부지가 우리 테마공원조성사업 편입부지로 들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 토 론
(11시33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물레방아테마공원조성사업 잔여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5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11항,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번에 간담회 시 설명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번에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21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전부개정한데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전부개정하게 된 사유는 현행 조례가 77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이중에서 삭제되는 조례가 46개 조항 또 신설되는 조례가 11개 조항으로 총 35개 조항이 삭제돼가지고 42개조항으로 취합이 됐습니다.
그리해가지고 조례의 관리와 활용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건축조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2개 조항도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97페이지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는 건축법, 시행령, 규칙에 대한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이관된 사항은 삭제하며 개정법령에 맞추어 용어 등을 변경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절차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는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절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는 건물번호판의 규격과 자체제작·설치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제2항, 제3항에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 제작비용은 군수가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고시하고 함양군수입증지 조례에 따르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의2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집행 그리고 안 제9조, 제10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절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제14조에는 도로명 주소기본도의 작성기준 및 도로명 등의 시스템반영 기준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제3항에는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에 가입토록 하였고 안 제19조에는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을 삭제하고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의 광고범위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에는 함양군 새주소위원회를 함양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9년 12월 24일부터 2010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54페이지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1시40분)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규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개정법령에 맞게 조례제명을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중 일부를 삭제 또는 규정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42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남아 있는 건축물 중에서 흉물로 남아 있는 것들 있지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옥상이라든지 옥상에 조경을 권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다가 다른 어떤 부착물 같은 것을 해서 어떤 시각적으로 안 좋은 그런 것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것을 지어서 굴뚝같은 게 지금 현재 사용 안 하면서 놔두는, 이렇게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어떤 건물들이나 아니면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건축조례에서 그것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는지…
그러면 그것을 어떤 철거할 수 있는 건물이 무용지물인데 환경을 저해 한다 이런 것은 판단기준이 모호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업무제안해서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물론 우리 실장님 소관은 아닌데 그런 건축물이 불필요한 게 환경을 저해하는 게 있다면 거기다가 도색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이라든지 뭔가 다른 장치를 해서 조금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제안 해도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건물에 대해서 흉물스런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를 해서 기재를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집배원들이 그것을 보고 집을 찾는다든가 그런 게 홍보가 됐습니까?
앞으로 홍보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조례가 전부개정이 된 것이 사실은 조금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늦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건축분야라서 저도 건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지난 2월에 건축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조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 가져왔던 그런 불만 같은 것들이 포함돼서 많이 해결이 되고 완화돼서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잘 적용이 되도록 주무부서에서 유권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해 놓고는 있는데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는 그러한 건축물에도 우리가 건축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도면을 보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도면을 보고 설계를 하는데 도면 보고 설계를 하면 현장하고 차이가 나는 수가 많아요. 현장하고 차이가 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하는 과정에 주변에 있는, 지역 주변 민원인들하고 건축주하고도 민원분쟁이 생기고 주변에 있는 민원인하고도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건축사가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사전 민원을 없게 하는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그러한 과정을 건축사들한테도 권장을 해 주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좀 수고스럽지만 이런 대규모 건축물이라든지 하다 보면, 인·허가처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사전에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없애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직접 업무를 보는 직원들한테 법은 그리 되어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논들에 가정집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경계에서 50㎝ 띄어라 하는 그것을 두고 그 안에 민원이 최대한 해결 될 수 있도록 안으로 당겨서 그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내보내고 앞으로 그리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가 현행 건축법이 정비가 되고 새로 조례가 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양성화될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특별조치법이나 발효되면 그 법을 보고 양성화 방안이 되는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이 있으면 당장 건축물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지가 농지 같으면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야 되고 산지 같으면 산지법에 의해서 처분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개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그 부분이 특별조치법으로 완화가 안 되면 건축법은 양성화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대로 상위법령이 그거 되고 특별조치법이 되면 가능하지만 농업용 시설부분에 약간 위배되는 부분이 양성화 되는 길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 밑에도 보면 “연면적이 100㎡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 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0㎡이상도 예를 들면 위에 보면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들어가느냐. 이게 이상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대규모로 지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이 속에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그 적용이 맞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그 자체는 부연설명을 드리면 7호 부분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내에 우리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 같은 우리 도시지역 내에 해당하는 시설이고 그 8호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를 제외한 기타지역 그렇게 지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간이축사용으로서 그 구조에 맞는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라고 함)
전에는 도면을 다 그려가지고 그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 토 론
(11시55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58분)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대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경비의 지원범위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경비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지역고유 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 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운영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을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을 명시를 했습니다.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군의 출연금, 그 다음에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기부금” 등으로 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결산 및 보고를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사항이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사항으로서는 문화학교운영 지원 및 사업활동유지비로 금년도에 예산안이 확보되었습니다.
문화학교운영지원비로는 2,600만 원, 그리고 사업활동유지비로는 5,700만 원 등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기금관리는 해당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보고된 사항이고 이 조례안은 일찍부터 제정이 되었어야 함에도 저희들이 좀 미뤄왔던 것이고 해서 지금 각 시군마다 이렇게 안 돼 있는 곳이 많다보니까 경상남도로부터 지난해에 이 표준안을 내려주면서 속히 시군에서도 조례안을 제정하라는 그런 권고안이 있어서 그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안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2시02분)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2009년 11월 18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방문화원육성조례 제정협조 및 표준안이 통보되었고 현재 경남 통영시를 비롯해서 57개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으며 다른 자치단체들에서도 제정계획으로 있어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문화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2시03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묻는 이유는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주 재원인데 이 기금을 사용하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내용으로 보면 문화원장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기금부분의 자체기금을 마련할 것 같으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주 재원을 확보하는 이런 사항에 서 사업주체가 기금관리 주체까지 맡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물은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하단)
○. 토 론
(12시07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10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재무과장 구영복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0년 3월 8일 노두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2010년 3월 11일 신판수 의원 외 전의원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2010년 3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2010년 3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0년 3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0년 3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0년 3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0년 3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0년 3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0년 3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문화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2010년 3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10건의 조례제·개정안 및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2010년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