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9월 9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몽고메리 타운십 국제우호교류 체결 동의안
6.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8.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몽고메리 타운십 국제우호교류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6.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10시00분 개의)
1.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몽고메리 타운십 국제우호교류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발언대에 오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10시01분)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57호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위원회의 제척․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8호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참여를 통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9호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자의 범위를 내부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추가 확대하고, 법제처 권고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60호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6-61호 함양군과 몽고메리 타운십과의 국제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은 양 도시 간의 상호 이해와 친선 도모 및 경제와 문화 등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발언대에서 내려옴)
(참 조)
-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몽고메리 타운십 국제우호교류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0건의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몽고메리 타운십 국제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7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발언대에 오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62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 경감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63호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과 입법체계에 맞게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64호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입법체계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0미터에서 800미터로 완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65호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66호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폐쇄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6-67호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6-68호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재정비하고, 공원시설을 해제 및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확보와 개발로 인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발언대에서 내려옴)
(참 조)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2건의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게 될 안건과 관련하여 박기정 의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의원님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의원 본회의장에서 나감)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임재구
부의장 박병옥
의 원 김윤택
의 원 김정희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유성학
의 원 이경규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손병규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민원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보건소장 진종규
농축산과장 박윤호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