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2월 4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3.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6호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시설 신청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를 안 제5조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시기는 안 제6조, 공동시설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지방재정법」 제17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협의완료 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등록기준, 제5조는 지원범위 및 정산, 제6조는 운영비 등 지원시기가 되겠습니다.
  제7조는 지원중단, 제8조는 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별지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등단)

○. 검토 보고
(10시09분)

○전문위원 박윤호 전문위원 박윤호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15년 1월 30일 제출된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10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이 조례명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인데 우리 노인복지법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언어를 조금 순화해서 표기하고 있거든요.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공동거주시설”이라든지 조례명을 순화 차원에서 바꾼 데가 많이 있던데 우린 왜 굳이 “독거노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게 도내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우리가 일곱 번째,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지금 도내에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대부분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이 제목에 의해서 시행조례가 선정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일단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이렇게 표기돼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을 따르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올해 이게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거 지난해에 함양읍 삼휴마을하고 마천 당흥마을 두 군데를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마천 당흥은 이미 마쳐가지고 지금 운영단계에 있고, 삼휴는 3월말 정도 돼야 이 사업을 마치게 되는데, 금년도에 이거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금년도에 2개소 실시계획인데 아직 우리가 지금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 받은 데가 없습니다.
박준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했더마는 벌써 마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두 군데요.
박준석 위원 마감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 군데 지금 할 데가 있어가지고 알아봤더니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금 현재 우리 신청돼 있는 것은 서상에 두 군데, 안의에 한 군데로 3개소가 지금 신청 돼 있는데 그거는 아직 결정한 거는 없습니다.
박준석 위원 결정한 거는 없어요? 안의에 두 군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안의에 한 군데.
박준석 위원 한 군데 방정마을?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방정하고 서상 두 군데…
박준석 위원 서상 두 군데,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다른 데서 또 신청이 들어오겠죠.
박준석 위원 신청 올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왜 끝났다 그러죠. 내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 끝났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공문상 제출하라하는 한도기간이 지나니까 그 공문이 마무리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해도 됩니까? 아직까지 신청을 해도 되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추가로 올리십시오. 그러면 같이…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가 마천 당흥은 지금 시작했다 했지요? 거기는 얼마나 됐습니까, 한지가?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거기는 올 1월에 이제 마무리하고 2월부터, 아직 우리가 조례제정이 돼야 정상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개원할 수 있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다 했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는 것인데,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2월부터 운영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지원을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원을 이 조례가 통과돼야 지원하고 또 허가도 내줍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한 달에 30만 원씩.
임재구 위원 한 달에 30만 원씩?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임재구 위원 다섯 분이서 한 달에 30만 원씩, 그러면 계속 더 우리 공동거주시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올해 두 군데 또 각각 1,500만 원씩 지원해줘야 올해 두 군데 더 시켜야죠.
임재구 위원 앞으로 그리 하면서 문제점 발생이라든가 그런 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남녀 성별관련해서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같이 거주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그런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가부(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거기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우리한테도 거기에 대한 방법을 대책을 하고 있는데 조금 혹시라도 염려스럽기는 염려스럽습니다, 남자여자다 보니까. 그런데 시골에 어떤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그런 것까지 크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우리가 못 합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데 대한 사전 가서 그런 설명을 하고 해서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공동주거시설에서 거기서 숙식하고 계속 거기서 생활을 같이 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각자 집에서 다 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거기서 생활하시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성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연세가 있을수록 또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괜히 자기 위주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조례 통과하시고 나서 잘 지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실장님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별도로 생활비, 생계비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도 같이 공동생활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을 보면 지원대상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저소득자, 저소득 어르신을 우선 입소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여기…
○위원장 김정희 안 되는 규정은 없는데 그러면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중지원을 받는 셈이 될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중지원이라 하면…
○위원장 김정희 아니 이분들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먹는 것, 그런 걸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지원이고 기초수급자로서 생계비 법적으로 지원 받는 부분 그것도 받으니까 이중지원 받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우리가 320만 원 연간 지원해 주는 그것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 노인들한테 어떤 특정적으로…
○위원장 김정희 그래도 그거는 전체 공통적으로 노인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경노모당 운영비로 나가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또 별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런데 여기 지원되는 거는 공동생활 홈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그걸 그분들한테 어떤 생활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홈 그걸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 차원에서 그걸 운영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 예를 들면 전기, 공과금, 전기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주는 것 그거하고는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에서.
○위원장 김정희 기초수급자가 공동시설에 들어가면 기초수급자가 보면 연세 많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거택보호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 주거에 대한 부분도 지원금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서 그 공동시설로 들어가면 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액에도 주거에 따른 지원금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기술적으로 해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신청자격은 신청자는 이거 공동시설 하고자하는, 거주하고자 하는 그 분 중에서 신청합니까? 아니면 동네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거는 마을협의회에서 마을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예를 들면 저소득, 그 중에서도 같은 신청인 중에서도 저소득 노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일 우선은 제일 저소득노인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마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제 뜻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인은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하는가. 신청서에 원래 신청인이 누구 한 사람 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예금주 또 계좌번호 이런 것도 있거든요, 신청서에 보면. 그러면 이제 대표자를…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 신청서 안에는 보면 위에 대표자 성명이 돼 있는데 그 대표자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마을이장…
○노인복지담당 전일옥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대표자를 선정하면 대표자가…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 대표자가 신청하도록…
○위원장 김정희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죠. 다른 시군에 제가 한번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그런 또 조항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게 없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우리도 규칙을 안 정해도 되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 부분은 지금 규칙을 지금 현재 여기서 따로 정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만일 규칙을 해서해야 될 그런 법적인 문제나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조금 문서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 관리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하고 또 이 보조금 나간 거 집행관리라든지 또 노인분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을 해줘야 서로 다투지 않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운영을 해보시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우리도 별다른 그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말썽 없이 잘 되면 이거는 상당히 좋은 시책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1인당 30만 원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위원장 김정희 아니죠. 시설 1개소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한 시설에…
임재구 위원 한 시설에 한 달에 30만 원. 그것가지고 다섯 분이 생활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원이 위에 지침상 1개소에 30만 원 운영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도내 똑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본인들도 많은 부담을 하기는 할 수도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아직 그거는…
임재구 위원 30만 원 갖고 한 달에 5명이 생활을 못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생활하는 데는 저녁으로 와서 주무시고 이리 하는데 필요한 경비니까 또 낮에는 경로당에, 낮에는 낮대로 또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밤에 밤, 저녁에 숙식 이런 게…
임재구 위원 이거는 일단 지침이 1인당 30만 원 정해져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1개소에…
임재구 위원 1개소에.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3분)

○위원장 김정희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1인당 30만 원도 아니고 1개소에 30만 원 그리고 또 거기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실 분들이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회계업무 처리라는 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의 발생요인들, 이게 위에서 1개소에 30만 원 주고 괜히… 참 갑갑한 것 같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 집을 리모델링은 일단 할 수 있게끔 해주나 봐요. 리모델링 한 데다 거주할 수 있게끔 딱 해주고 간간이 쉽게 말해서 30만 원을 주는 게 전기세, 난방비 조로 이렇게 주는 거라.
  그런데 먹는 거는 실제 노인들한테 딴 데서 나오는 게 많이 있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그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기정 위원 점심때는 경로당에 가서 드시고 저녁까지 먹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잠만 자고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경로당에 놀러가는 것 보다 저것들끼리 거기서 더 놀지 싶어. 우우 사람 있는데 거기서 먹고 놀고 그리 되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일단 처음이니까 30만 원이지 나중에 되면 또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위원장 김정희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해 나가도록…
박기정 위원 그리고 나는 65세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한 세대 전에 건강지수하고 따지면 지금 현재 나이에 0.7인가 8을 곱하면 옛날 그 나이하고 똑같다는데 65세면 0.7을 곱하면 지금 50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65세면 남녀 공동거주 함으로 인해서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정희 남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시설은.
박기정 위원 70 몰라 80이 가까워 오면 몰라도 65세면 굉장히…
○위원장 김정희 아마 스스로들이 남녀별도로 할 거에요.
임재구 위원 연세 있는 분들이 같이 안 놀더라고요. 경노모당도 딱 구분을 지우듯이 같이 공동생활이 안 되는데…
박기정 위원 이거 문제의 소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임재구 위원 괜히 정부에서 생색내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위원장 김정희 우리 도에 어느 도의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전문위원 박윤호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 취지는 참 좋은데…
○위원장 김정희 다른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하겠습니다.

3.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강성갑 행정과장 강성갑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7호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 한주아파트는 우리 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소규모 면단위 수준의 인구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당4리 내의 한주아파트 입주민과 한주아파트 이외의 지역 거주민과의 정서와 문화가 상이하여 화합과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함양읍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당4리 총 598세대 중 388세대가 찬성하였고, 그 중 한주APT 387세대에서 287세대가 분동에 찬성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분동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별표1에서 “학당4리”를 “학당4리, 학당5리”로 분동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마는 재정수반요인은 있다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지난해 10월 30일~11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타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이렇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8호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는 2005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일반 시책사업과 유사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현재 위원회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도 2011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어 우리군 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근거는 경상남도 열린행정과-16043호의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 공포·시행 알림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걸쳐서 했습니다만 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하단)

(참  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등단)

○. 검토 보고
(10시30분)

○전문위원 박윤호 함양군수로부터 2015년 1월 30일 제출된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 한주아파트의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소규모 면단위 수준의 인구가 살고 있고, 학당4리 내의 아파트 입주민과 이외의 지역거주민과의 화합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서로가 분동을 원하는 사업으로, 한주아파트 387세대 분동을 위한 학당4리를 학당4리, 5리로 별표1의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현재 위원회도 존재하지 않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32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 조금 부칙에 보면 사실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가지고, 안 붙어 있어서 제가 부칙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현행 조례를 한번 봤거든요. 현행 조례에는 부칙이 조가 없이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부칙 2012년도 10월 26일 개정안”에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개정안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제1조로 되어져 있고 2조, 3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주요내용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조금, 사실은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칙 그대로 이게 개정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칙에 조항이 없었던 것을 1조, 2조, 3조로 넣어서 새롭게 이게 신설이 된 부분이 있는데…
○행정과장 강성갑 이 부분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칙이 2항, 3항 이것도 가야되는 게 맞는데 주요내용에서 누락됐던 거는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거는 부칙에서 1항 시행일, 2항 다른 조치 뭐 조례의 개정 그 다음에 3항 경과조치 이 부분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김정희 다 넣어줘야 맞는 것 같고 별표 내용에 대한 설명 이것도 들어가야 맞고요. 별표에서 보면 함양읍 정원 란에 계 “47”를 이것도 우리 맞춤법에 따라서 “를”이 아니고 “을”로 또 이것도 고쳤으면 좋겠고 “48”로 교산리 “11”를 이것도 “를”이 아니고 ”을“로 하는 게 우리 맞춤법에 맞는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그럼 수정이 돼줘서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이 부분 충분한 검토를 못했던 것 양해말씀 드리고요. 자구수정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고맙습니다.

○. 토 론
(10시3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 사람이 느는 데는 자꾸 생기는데 주는 데도 좀 폐지도 좀 시켜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엄청난 낭비거든. 그런 것도 좀 하긴 해야 되고 있던 걸 없애는 거는 참 어렵거든요, 반대가 워낙 심하고 하니까.
  그래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정말 마을단위 몇 가구 안 되는데 이런 데는 정리를 행정에서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맞습니다. 10가구 미만인 그런 마을은 인근마을하고 통합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문위원님, 이전에 이게 그런 제한은 없었습니까? 조례에 안 정해지더라도 몇 명, 몇 가구 이상이 돼야 분동을 한다 이런…
○전문위원 박윤호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마 전에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많이 분동을 해 달라 해도 안 해주는, 못해주고 안 해주고 그랬거든요. 아까 박준석 위원 말씀대로 그거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분동을 할 때 하나를 축소시키고…
박준석 위원 그런 것도 어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행정과장 강성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박윤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5년 2월 4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2015년 1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1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2015년 1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3건의 조례안은 2015년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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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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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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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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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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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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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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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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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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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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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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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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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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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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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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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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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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