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2월 4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3.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5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6분)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15-6호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시설 신청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를 안 제5조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시기는 안 제6조, 공동시설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지방재정법」 제17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협의완료 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등록기준, 제5조는 지원범위 및 정산, 제6조는 운영비 등 지원시기가 되겠습니다.
제7조는 지원중단, 제8조는 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별지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등단)
○. 검토 보고
(10시09분)
함양군수로부터 2015년 1월 30일 제출된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10분)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게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이 조례명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인데 우리 노인복지법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언어를 조금 순화해서 표기하고 있거든요.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공동거주시설”이라든지 조례명을 순화 차원에서 바꾼 데가 많이 있던데 우린 왜 굳이 “독거노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데 대한 사전 가서 그런 설명을 하고 해서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례 통과하시고 나서 잘 지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서 그 공동시설로 들어가면 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액에도 주거에 따른 지원금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기술적으로 해주시고…
운영을 해보시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우리도 별다른 그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3분)
임재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런데 먹는 거는 실제 노인들한테 딴 데서 나오는 게 많이 있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그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하겠습니다.
3.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6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의안번호 2015-7호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 한주아파트는 우리 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소규모 면단위 수준의 인구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당4리 내의 한주아파트 입주민과 한주아파트 이외의 지역 거주민과의 정서와 문화가 상이하여 화합과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함양읍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당4리 총 598세대 중 388세대가 찬성하였고, 그 중 한주APT 387세대에서 287세대가 분동에 찬성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분동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별표1에서 “학당4리”를 “학당4리, 학당5리”로 분동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마는 재정수반요인은 있다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지난해 10월 30일~11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타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이렇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8호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는 2005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일반 시책사업과 유사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현재 위원회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도 2011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어 우리군 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근거는 경상남도 열린행정과-16043호의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 공포·시행 알림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걸쳐서 했습니다만 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하단)
(참 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등단)
○. 검토 보고
(10시30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 한주아파트의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소규모 면단위 수준의 인구가 살고 있고, 학당4리 내의 아파트 입주민과 이외의 지역거주민과의 화합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서로가 분동을 원하는 사업으로, 한주아파트 387세대 분동을 위한 학당4리를 학당4리, 5리로 별표1의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현재 위원회도 존재하지 않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32분)
먼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 조금 부칙에 보면 사실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가지고, 안 붙어 있어서 제가 부칙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현행 조례를 한번 봤거든요. 현행 조례에는 부칙이 조가 없이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부칙 2012년도 10월 26일 개정안”에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개정안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제1조로 되어져 있고 2조, 3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주요내용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조금, 사실은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칙 그대로 이게 개정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칙에 조항이 없었던 것을 1조, 2조, 3조로 넣어서 새롭게 이게 신설이 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이거는 부칙에서 1항 시행일, 2항 다른 조치 뭐 조례의 개정 그 다음에 3항 경과조치 이 부분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5분)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정말 마을단위 몇 가구 안 되는데 이런 데는 정리를 행정에서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행정과장 강성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박윤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5년 2월 4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2015년 1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1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2015년 1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3건의 조례안은 2015년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