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0월 22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안개 낀 후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설명(박용운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사무과장 강석봉)
○. 질의 및 답변
○. 토 론
(09시30분 개의)
오늘 의사일정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 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31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
(09시31분)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박용운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 등단)
○. 제안설명(박용운 의원)
의안번호 2015-68호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현행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확대 조정하여 결산업무를 원활히 심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현행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으로 하던 것을 3인 이상 5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참 조)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09시33분)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 론
(09시34분)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09시37분)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등단)
○. 제안설명(사무과장 강석봉)
의회 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대비 4,041만 7천 원이 감액된 8억 1,8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신규로 편성하거나 증액한 예산과목은 없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는 10%,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서는 각각 6%씩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22페이지 의회운영 내실화-효율적인 의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1,031만 4천 원, 여비 72만 원, 업무추진비 33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85만 5천 원 등 총 1,22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제일 하단 능동적 의정활동 강화-적극적인 의정활동에서는 의회비에서 1,02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부분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 39만 2천 원, 업무추진비 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의회 사무과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일반운영비에서 1,69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마지막 4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41만 7천 원을 감액하는 등 총 행정운영경비에서 1,732만 원 등을 감액하여 처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041만 7천 원이 감액된 8억 1,83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회 사무과 예산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을 유보한 금액을 결산 차원에서 감액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소관 과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09시40분)
일반회계 세출예산 2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층에 뭡니까…?
지난 상반기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직원님들 희망도서를 받아 가지고 상반기에 일괄 구입한 적이 있는데, 하반기에도 잔액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희망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도서 구입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교양도서 구입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저희들 의회 사무과 직원한테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구입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하단)
○. 토 론
(09시42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사무과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용운
위 원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사무과장 강석봉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복만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지방행정서기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5. 10. 22.(목)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 10. 5.(월) 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2015. 10. 7.(수) 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15. 10. 8.(목)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2일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의 심사결과는 2015. 10. 29.(목)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