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5월17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1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제의)
2.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o 제안설명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몸이 좀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불미하지만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제2회 고사리 채취 축제' 행사준비에 수고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행사를 계기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고사리축제 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용추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복합산막이 완공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시설 사용요금 징수 및 위탁관리 근거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이번 제1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지난 5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1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제의)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5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5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o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산림녹지과장 노화영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히 임시회를 열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거나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징수는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와 중복되므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징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나. 산림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안 제2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 산림문화휴양관-복합산막이 되겠습니다-의 확충으로 인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안 제3조8호의2가 되겠습니다.
라. 별표 시설사용요금표에 산림문화휴양관(복합산막)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마. 시설사용료 예약 및 해약규정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2가 되겠습니다.
바.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 면제규정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의2가 되겠습니다.
사.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는 준용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산림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등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밑줄 친 부분으로 개정되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조 본문은 그대로 두고, 제2조의2에 위탁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1에서 8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8호의2에 산림문화휴양관, 앞에서 말씀 드린 복합산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신설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내에 이용자의 숙박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10호에 임간수련장(숲속수련장)을 임간수련장을 삭제하고, 괄호를 벗겨서 그냥 숲속수련장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11호 입장료에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여기도 입장료와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제5조도 역시 입장료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6조 별표2로 되어 있던 것을 별표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2 예약 및 해약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설사용료의 예약은 예금주통장 입금 또는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항으로 제1항의 해약은 사용개시일 24시간 이전에 하여야 하며, 예약금의 환불은 원금 전액으로 한다. 단, 사용개시일 24시간 이내 해약은 50%를 환불하며, 사용개시일 이후의 해약은 예약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도 입장권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7조의2에 시설사용료의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호 국빈 및 그 수행자
2호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호 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방문하는 자 및 그 수행자로 하였습니다.
제8조 입장료 등의 면제에 대해서는 입장료와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9조 요금표의 게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입장료라는 말과 매표소라는 말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9조의3에 2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입장료라는 말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준용)를 신설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한다라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별표 시설사용요금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째 줄 텐트대여가 전에는 5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1만원으로 수정을 하였고, 다음에 오토캠프장이 1일 5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만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막-숲속의 집이 되겠습니다.
산막은 4인(4인용-4명 이하), 5인(5~8인용), 9인(9~14인용)에 따라서 3만원, 4만원, 5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만원, 5만원, 7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문화휴양관은 금년에 새로 지은 복합산막으로서 1일 10만원으로 하고, 비수기에 30% 할인해주는 걸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숲속수련장은 4천원, 2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2천원, 1천원으로, 어린이나 학생들은 예우해주는 차원에서 1천원 내렸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시설사용권 양식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생략되므로 첨부 되어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의원 거수)
정순행 의원님.
(정순행 의원 자리에서 일어남)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행 의원 서서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정순행 의원 자리에 앉음)
정순행 의원 이 조례안에 관해서는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많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모르는 점이 있어서 산림녹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원시설을 타인에게 위탁코자 할 경우에는 위탁을 줌으로 해서 발생하는 사용료, 그러니까 위탁 받은 사람으로 볼 것 같으면 사용료인데, 우리로 볼 것 같으면 세외수입이고.
이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 또는 공원을 운용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세외수입금 이런 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운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따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이 공원 관리에 따라서 흑자를 볼 리 없다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가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수입금이 상당히 많아졌다, 굉장히 많다 그럴 것 같으면 거기서 수입금 올라오는 대로 전부 위탁자가 자기 수입으로 하는 것인지, 얼마만큼 함양군 세외수입으로 넣을 것인지 이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항인데 지난 번 용추자연휴양림 종합계획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보고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시설 정도 되면 1년에 수입이 얼마만큼 되겠다라는 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볼 때 그걸 반영을 시켜서 함양군 수입하고 비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답변이 정순행 의원 질의의 핵심을 모르는 것 같은 데, 그것을 공개경쟁을 했을 때 얘기고,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인용을 해서 물은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위탁관리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정가격은 전문기관에서 판단한 연간 수입금액 정도를 저희들이 제시를 해 가지고 그 이상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순행 의원 의장님! 한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예.
정순행 의원 공개입찰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과연 이 시설물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적격자가 되느냐? 적격심사로 끝나는 상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설공사 입찰하고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시설공사 입찰은 예정가격에 의해서 근접한 사람한테 낙찰을 주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뭐가 빠지게 되느냐 하면 연간 수입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5천만원을 세외수입금으로 내 놓을래, 안 그러면 7천만원 내 놓을 것이냐 이런 공개입찰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한 세외수입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것은 입찰공고를 할 때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규칙으로 보완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찰조건이 그런 모든 걸, 다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느냐. 또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얼마만큼 들여놓을 수 있느냐 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리 할 겁니다.
정순행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바꿔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모든 계약은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입찰을 보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설물을 갖다가 내가 맡겠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수입금을 예상해 가지고 내가 3년간 계약할 것 같으면 3년간 1억을 내 놓겠다 그러한 방법하고, 세외수입금으로 사글세를 내듯이 매월 수입금 예상해 가지고 매월 200만원 내 놓겠다 하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하는데 수입금이 잘 안 나올 상 싶으니까 관리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 될 것 같으면 세외수입금은 빠져 버린다.
보통 임대료를 받고 시설물을 위탁관리 시키느냐, 안 그러면 매월 정기적으로 세외수입금을 받느냐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시행규칙에 1년에 연간 얼마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입금을 하고 그런 걸 다 정해 놨습니다.
매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행 의원 그렇다면 4페이지 제2조의2에 보면 위탁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단서규정을 넣어 가지고 계약기간과 세외수입금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라는 사항을 넣어야 됩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여기에는 꼭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을 안 넣어도 규칙이라는 게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현재도 안이 들어가 있지만 규칙을 정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거수)
강신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신원 의원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고 토론도 생략했으면 싶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정순행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제2조의2 또 저쪽에 가면 제7조의2 이런 문제들은 제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시행규칙으로 가겠다는 확답을 받아놨어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시행규칙을 우리가 정말로 챙겨야 됩니다.
정 의원님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들어 있는데, 조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산림녹지과장님은 시행규칙으로 갈 것이다고 그래서 생략을 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은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소지를 저는 느끼고 있어요.
시행규칙을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충분하게 나중에 검토할 시간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제의)
(10시23분)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한윤용 의원과 전재봉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윤용 의원과 전재봉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10명)  
  권상준   김재웅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 국회 지방의회 전문위원반 교육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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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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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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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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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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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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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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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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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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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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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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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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