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10:01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아침에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대신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임채숙, 서영재, 이용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 중 2023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총 18건에 예산액 9억 8,156만 원 중 집행잔액이 7억 5,36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2, 이재민응급구호사업은 재해발생 시 민간인 재해복구비 지원 및 재해구호물품구입, 구호비, 재해교육비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재해발생 시 집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4,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편의증진지원센터 종사자 휴직으로 발생한 인건비 미지출분입니다.
  2페이지 연번 1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개월 수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4개월 이상 어린이집 이용아동수 증가로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한 가정양육아동 수가 적어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24년 본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안해서 전년 최종예산 대비 8,398만 원 감액한 7,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번 12,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3년 2회 추경예산편성과 10월 용역착수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한 사업비입니다. 현재 공사를 완료하여 2억 2,006만 원 모두 집행 완료하였고, 최종반납 및 불용예정액은 5,770만 원입니다.
  연번 1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23년 12월 18일 개소하여 일괄 교부된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미집행액이 발생하였고, 이중 시설비 8,449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며, 운영비와 인건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집행액 1억 4,994만 원은 반납 및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연번 16, 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 만18세 이상 아동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대상을 5명으로 편성했으나, 2명 이용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대상자 등 추계시보다 면밀한 자료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변경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건 85만 원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행사 참석과 관련,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이월액 2억 8,546만 원입니다. 연번 1, 코로나19생활지원비 사업은 코로나 19일로 5일 이상 격리 입원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건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12월 31일 신청자 발생 건에 대한 편의제공 등 경남도의 방침에 따라 잔액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상자 없을 경우 전액반납과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연번 2,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사업은 장난감도서관 설치공사와 자산및물품취득의 경우 본 사업이 사업장소 선정 등의 문제로 예산은 2023년 2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용역이 12월 말에 마무리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고이월은 2건에 이월액 1억 649만 원입니다. 연번 1,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은 장난감도서관 누리집 및 대여반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본 용역 후 정보화사업추진에 따른 사전협의와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이행 소요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업은 완료되어 이월액은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은 함양군 다함께돌봄 리모델링 공사로 12월 말 완공 후 준공검사와 공사비 지급 등 기간이 촉박하여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비 8,449만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2023년에 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3개 단체에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4,21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4개 단체에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9,2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연번 2, 함양군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원하던 것을 군 자체 감사권고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운영비보조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입니다. 2023년에 함양기초푸드뱅크 냉동탑차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8,8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8페이지 2024년에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 2건으로 5,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사랑의김장나누기 행사는 12월 예정으로 본 제출자료는 집행실적이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2023년에 제5회 함양군 사회복지사의날 행사지원사업 등 13건에 9,81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단체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24년에는 제44회 장애인의날 기념식행사 지원사업 등 4건에 6,9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5월초 행사완료 후 집행실적이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6. 2023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과 7. 각종사업 선계변경 현황은 해당 없으며, 8.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2023년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와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및 활성화사업 등 2건에 사업비 3억 8,400만 원입니다. 이중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및 활성화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며, 모두 `24년 5월 29일 개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13페이지 9.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사업 등 3건을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기간은 각각 5년으로 위탁내용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탁금액은 2024년 1년분입니다.
  10.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함양군장애인목욕탕 1건으로 위탁기간 5년에 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탁금액은 1차년도 2억 500만 원, 2~5차년도 1억 8,300만 원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11.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운영위원회 등 11개 위원회가 있으며, 구성인원은 당연직 27명, 위촉직 77명, 총 104명으로 2023년에 대면 8회, 서면 26회 등 총 34회를 개최하였고, 2024년에는 대면 5회, 서면 5회 등 총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치근거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위원회 현황입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2023년 7월 6일 함양군생활보장위원회와 통폐합하여 폐지하였습니다. 근거는 긴급복지법 제12조제4항과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6조제2항입니다.
  16~20페이지까지입니다. 12.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군감사부서에서 보조단체시설 등 18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29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은 10건에 2,639만 원입니다.
  단체 및 시설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 감사결과 지방보조금 목적외사용 분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와 제재부과금 54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감사 결과 2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약 2,500만 원 보조금의 환수와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감사결과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해 회계연도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지도하였고,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사항은 33만 원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원 충족 등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함양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활성화를 위해 `23년 6월 21일 거창군 근로사업장을 벤치마킹 하였고, 지속적으로 정원 충족과 활성화를 위해 보호작업장과 함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23년 연말기준 25명까지 늘었지만 현재는, 20명입니다.
  읍면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통한 사업홍보와 대상자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특성상 장애인보호의 기능과 임금지급 시 최저임금제 적용기준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와 생산품 판매액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로써, 함양보호작업장의 경우 안정적인 생산품목 개발과 판매 등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생산 중인 가구와 도마를 조달청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달물품으로 등록되면 향후 수익창출과 운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과다반납 지양입니다. 우리 과 사업의 특성상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협력부서, 읍면, 시설 등을 통해 지속적 사업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수요자료를 검토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중 5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23년 행정사무감사 시 30개 사업 예산액 44억 5,732만 원 중 집행잔액이 39억 3,482만 원이었으며, `24년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18개 사업 예산액 9억 8,156만 원 중 집행잔액은 7억 5,360만 원으로, 앞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어린이집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마천어린이집은 2015년 국비보조사업으로 건립되어 건물 내용연수 50년이 경과되지 않아 보조금 교부목적외 사용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정승인이 필요합니다. 마천어린이집은 위탁종료 및 폐원 이후 시설활용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마천휴천 권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23년 6월 12일 우리 군에서는 경남도로, 경남도는 보건복지부로 보조금 교부목적외 사용승인 검토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유선 통화를 통해 검토협조 요청을 한 상태로, 현재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검토에 따라 세부운영계획 수립 등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14. 의회현장점검 조치현황, 15.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 16.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 17.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 특별회계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이웃돕기 사업, 노인복지사업, 양성평등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사업입니다. 2023년에 5,940만 원, 2024년에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 현황은 해당 없으며, 20. 1,000만 원 이상 공사 재배정 현황은 안의면에 함양군장애인목욕탕 개선사업을 위해 1,985만 원 교부하였습니다.
  2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장애인복지센터 등 23개 시설이 있으며, 종사자 수는 214명에 입소 및 이용자 수는 589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복지센터 등 7개 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2023년도 29억 6,447만 원, 2024년도 30억 4,624만 원입니다.
  27페이지 영유아보육시설 인건비 등 지원현황입니다. 함양어린이집 등 10개 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2023년 36억 3,372만 원, 2024년도 41억 5,102만 원입니다.
  29페이지 영유아보육시설 시설비 등 지원현황입니다. `23년 포도원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4년도에는 연꽃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 수동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등 지원현황입니다. 성민보육원 등 5개 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2023년 20억 9,747만 원, 2024년 22억 4,585만 원입니다.
  3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시설비 등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열린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과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예산액 8,449만 원은 이월예산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3페이지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장애인부모연대 함양군지회 등 16개소에 49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35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실적입니다. 2023년 지체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에 2억 9,07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지체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에 3억 2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 장애인가족 관련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023년 703명 2억 8,860만 원, 2024년 4월말 기준 573명 1억 6,53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장애인목욕탕 운영실적입니다. 장애인목욕탕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2억 7,031만 원, 2024년에는 2억 9,7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2023년 1만 5,460명, 2024년 8,328명입니다.
  휠체어택시 운영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 중으로 2023년 1억 3,501만 원, 2024년 1억 3,72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2023년 7,282명, 2024년 2,366명 4월말 기준입니다.
  38페이지 6.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에 전일제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104명이 참여하였고, 13억 81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페이지 2024년도에는 4월말 기준 전일제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에 89명이 참여하였고, 3억 6,03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주차단속 도우미사업 주차단속 업무는 참여형일자리사업으로 직무를 배치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안의면에 위치한 함양보호작업장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779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시설종사자 4명, 장애인 근로자 20명입니다. 매출액은 `23년 1억 1,003만 원, 2024년 1,460만 원으로 매출액은 근로자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정적 판로를 위해 가구와 도마를 조달물품 등록 절차 진행 중입니다.
  41~8페이지까지 8. 장애인지원사업 항목별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등 36개 사업에 109억 5,772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4페이지까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3년도 지원현황은 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 등 35개 사업에 수혜자는 5,992명, 예산액 77억 2,08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52페이지 2024년도 지원현황은 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 등 33개 사업에 4월말 기준 수혜자는 3,936명, 예산액 88억 1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지원사업 중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과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55페이지 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구성현황입니다.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34명, 네트워크 11명, 실무분과 7개 분과 73명, 읍면협의체 11개 1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4년 5월 1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기가 시작되었고,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32명, 실무분과 61명, 네트워크 11명, 읍면협의체 17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2023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노후 전기시설 화재예방사업 등 9개 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페이지 2024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실무분과사업 등 4개 사업에 4월말 기준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페이지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현황입니다. 사무국 인건비 및 사업비, 운영비로 2023년에 8,214만 원, 2024년에 9,3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62페이지입니다. 11. 기부금성금물품 등 사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 40건 8,142만 원, 2024년도에는 17건 4,087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기부받아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전달하였으며, 기부자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63~4페이지 12. 가족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가족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11억 9,066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가족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에 14억 5,27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 13.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은 291세대 1,144명입니다.
  66페이지 지원현황은 2023년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100만 원, 2024년에도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14.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에 79명, 2024년에 6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이돌보미는 2023년2024년 21명입니다.
  68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 대여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모양육부담 경감과 공유문화 활성화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2024년 4월 30일 개관하여 가족센터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4명입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 9~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연회비는 2만 원, 대여료는 무료입니다. 앞으로 이용자 애로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약화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여 놀이공간의 제공과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공동체 공간제공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 신한 꿈도담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400만 원 전액을 지원받았고, 2024년 4월 30일 개소하여 함양군 가족센터에서 운영인력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실과 놀이공간, 수유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18시까지 운영하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앞으로 돌봄공간 제공과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 아이돌봄 품앗이 지원 등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에 통합사례관리대상 아동 130명, 2024년에는 122명에게 기본서비스와 필수서비스,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구축과 초등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성민보육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학기 중에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10~20시까지, 방학 중에는 8:30~18:3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보호, 일상생활교육, 숙제지도, 프로그램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현황은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수당 등 2023년 2억 8,849만 원, 2024년 2억 1,920만 원입니다.
  74페이지 긴급복지지원실적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은 2023년에 254건 410명에게 2억 2,983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4월말 기준 112건 151명에게 9,6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6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별 인건비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또는 개별사업 업무지침에 따르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은 2023년에 장애인복지센터 등 7개소에 25억 7,158만 원, 2024년에는 4월말 기준 장애인복지센터 등 7개소에 8억 6,3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페이지 가족센터 인건비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158명 3억 8,577만 원, 2024년 4월말 기준 54명 1억 4,1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인건비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함양어린이집 등 10개소에 1,485명 32억 5,17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 함양어린이집 등 10개소에 4월말 기준 480명 10억 8,7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성민보육원 등 6개소에 467명 18억 8,598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 성민보육원 등 6개소에 4월말 기준 168명 6억 8,1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 시 보충설명과 자료제출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81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불미스러운 사고로 우리 김재영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우리 결산검산 결과보고서 페이지 56페이지이다, 그죠. 결산검사보고서에 사회복지과 소관사업 중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사업이 11건에 1억 8,567만 5,000원에 달하는 이 사업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 발주 시기,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 예산편성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산편성 할 때부터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자 모집을 했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대상자 모집 홍보를 더 야무지게 하셔야 되겠네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후 미집행사업이 74개 사업에 이월액이 87억, 불용액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추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사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편성 시 우리 직원들 교육도 단단히 시켜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유재산을 살펴보니 수동 내동목욕탕과 안의장애인목욕탕, 마천어린이집 등은 화재대물배상특약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 외 함양어린이집, 안의어린이집 등은 화재대물배상특약이 빠져있는데,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보험가입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공유재산법이 군이 소유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는 군이 직접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부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관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비용도 얼마 안 되니까 특약에 가입하도록 해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선물 오늘 받으셨네요, 설명을.
  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23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을 보시면 조금 전에 상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총 18건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6번을 보시면 중증장애인도우미 수당 집행잔액이 53.8%고요. 7번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비 집행잔액이 100%, 그 뒷장에 9번에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에 집행잔액이 100%입니다. 잘 보셨지요.
  여기 예산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대상자가 없는 건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대상자 없음, 대상자 없음”으로 왔는데.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그리된 걸로 돼 있는데,
임채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청소년부모 같은 경우는 24세 이하 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제가 정말로 묻고 싶은 거는 우리 함양군의 입장에서 진짜 이거 불필요한 사업인가. 계속 매년 ‘대상자 없음’으로 넘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보조사업도 있거든, 그렇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게 어찌 보면 어린 나이의 부모들이 없는 것이 좋은데, 혹시나 생기면 이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 예비적 복지 차원에서 아마 이리 국도비로써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6번 같은 경우는 지급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홍보 부족인지 정말 대상자가 없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국비도비 예산이라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계속 ‘대상자 없음’으로 지금 복지과 대부분 ‘대상자 없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노력을 하고 찾아봐도 홍보를 해도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 아예 100% 없는 것은 필요 없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해당사항 없으면.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올해는 해당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또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를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꼭 좀 ‘대상자 없음’은 앞으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스럽지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7번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약 3억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군비가 97%가 넘습니다. 그래서 약 3억 원이 우리 군비인데, 이거 국장님 도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 부분은 아마 도비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리된 것 같은데, 문제는 다 다른 시군도 똑같겠지만 다른 시군보다도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방문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를 국장님 제가 지난해 감사 시에도 여하튼 도비를 50% 수준을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거창에 있는 장애인도 우리 시설에 있습니다. 아마 두세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비 조금 주고요. 우리 군비 97% 도비 3% 줍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정말 보호작업장인데, 장애인을 보호하여 잘 지도해가지고 타 시설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거든요.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는 도비 받아와야 돼요. 지난해 받아 오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국장님 가시기 전에. 그래 올해도 또 97% 군비, 3%가 도비거든요. 그러면 전체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아까 잠시 설명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종사자 인건비 또 근로자 인건비, 자재대, 운영수당 등으로 아마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몇 %, 몇 % 대충 지급을 한 건지 지금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주로 거기 고용하고 있는 인건비 주고 또 그걸 만들어 내는 원자재 구입비로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데, 그 프로티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임채숙 위원 지난번에 여기 지금 16명이 있었거든요, 이 시설에. 그런데 시설에 16명이 있다가 20명이, 4명이 증원이 되어서 직업훈련교사 1명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주니 안 주니 논란 끝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했고,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 하면 하단부를 한번 보세요, 당구장 표시에 보면요. 근로자 인건비가 월 10만 원 이상 직무능력 평가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 지급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래서 이게 거의 다 인건비는 인건비인데 그래서 시설종사자, 직업훈련교사, 근로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올해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이리 해가지고 `23년도에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전체의 한 50% 가까이 들어가네요, 대략적으로요.
임채숙 위원 인건비가 50%고 나머지는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나머지는 재료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지금 10만 원 이상 직무능력 평가에 따라 지급을 한다 했는데, 무조건 그러면 20명인데 훈련수당 주는 사람을 빼고, 훈련수당 8명이거든요. 그러면 12명에게 10만 원 이상 직무능력평가에 따라서 지급한다 했는데, 직무능력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근로자에게 차등지급을 하는 겁니까? 최하가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2명 근로자에게 10만 원씩 이상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느 만큼까지가 지원을 한 건지.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거 일을 시키다 보면 다 똑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손이 빠르다든지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그 작업능력에 따라 직무능력 평가를 해서 지급
임채숙 위원 그래 그 평가기준이 평가를 어떻게 해서 야들 봉급을 지급을 하냐고요, 20명에 대해서. 봉급이 죽 차등지급 됐을 겁니다, 아마. 아니면 20명 전체에게 일괄 10만 원씩 지원한 건지, 최고 어느 만큼 장애인근로자에게 직업을 한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있거든요. 최고 금액, 최저 금액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훈련장애인 8명은 7만 원씩 주나 봐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시설에 여기에 따른 평가기준표가 있나 봅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평가기준. 평가기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담당 김영자 작업능력에 따라서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작업능력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고. 평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봉급을.
○장애인복지담당 김영자 그거는 평가표를 한 번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최고를 얼마 지급했어요, 18명에게. 아니 12명에게 얼마씩 줬냐고 봉급을? 그러니까 직원하고 시설장 목사님하고는 급여가 좀 많을 것이고, 말하자면 여기에 근로자를 장애인 근로자를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50% 이상 지급이 됐다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차등은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 원 이상이라 했으니까 얼마, 얼마, 얼마까지 선이 있는가 그거는 아셔야 되죠. 최고 얼마를 지급을 했냐고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영자 그거는 자료를 받아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작년에 물어봤거든. 작년에 물으니까 70만 원까지 준다고 한 것 같아요. 100만 원 하다가 최고 금액은 한 70만 원을 지원했다고 그리 지금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는 잘 몰아도. 그래도 근로자가 20명 같으면 이 사람은 얼마, 이 사람은 얼마 그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가서 지도를 가서 할 때요. 그냥 정산서만 받지 마시고, 그 20명이 작업하는 걸 우리가 가서 보면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아주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인건비만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차등지급을 하더라도.
  지금 판매도 잘 안 되고 수익창출이 안 돼서 조달청에 지금 도마와 가구는 등록을 하면 아마 판매가 잘 되고 하면 매출액이 오를 것이다라고 지금 국장님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참 좋은 사업인데, 직무능력 평가에 대해서 정말 장애인근로자가 보수도 너무 적게 받고 있는 건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자기 분에 또 넘치게 봉급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지금 자꾸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한번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분들 보통 훈련수당하고 격려수당, 급여 이리 나오는데 훈련장애인 같은 경우는 최저가 7만 원에서부터 해갖고 최고 한 4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장애인 해갖고 최저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까지 되면 그냥 한 70만 원 이상까지 가능도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장려금도 줄 수 있고 하니까 그거를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한번 상세히 빼서 그 평가기준 하고 어떠어떠한 평가를 했는데 이 사람을 10만 원, 이 사람은 40만 원이고 장려금 하고 이렇게 주는 것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담당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파악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계속 질문을 했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우리 안의 같은 보호작업장이라는 곳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고, 한 단계 나은 장애인근로작업장이나 그 밖의 고용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이 사람들을 20명을 다 채워놓고 계속 인건비 조금 주면서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작업장으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 1건도 없지요, 지금. 이렇게 나은 시설로 우리가 안내해서 보낸 근로자는? 있습니까, 그게? 한 번 있는지 보세요.
  그런데 16명에서 4명이 증원돼서 20명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원래 정원은 30명입니다. 인가받을 때, 30명. 그러면 이 30명은 다 채우려면 또 직업훈련사를 우리가 채용을 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채용을 해서 주더라도 한 사람 더, 30명 정원을 채우면 더 좋고 아니면 정원을 차라리 감을 시키던가 20명으로. 그래갖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러면 보조금 받는 데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군비를 97%나 주면서 이거는 순수 군비로 준다고 생각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혹시 근로장애인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여하튼 더 좋은 시설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도도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다시 한번 더 아침에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 쾌유를 빌겠습니다, 저 역시.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준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여기에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을 참고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부개정안 조례가 원안가결 되었던 내용이 있거든요. 281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그 내용 중에 감사자료 55페이지 내용에 그대로 있습니다. 비상근민간공동위원장과 민간부위원장의 임기가 표기돼 있지요, 오른쪽 비고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3월 9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임기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죠? 새로 구성을 했습니까? 지금 하고 나서 진행 중이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지금은 구성이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서 그 뒤 페이지 56~7페이지를 참고하면 사업추진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연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이 읍면협의체가 `24년 4월 16일부터 해가지고 2년간
정현철 위원 20 몇 년도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24년 4월 16일부터 해서 2년 동안, 2년간 위촉장 읍면장이 전달했고요. 그리고 읍면협의체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4월 25일에 회의를 해가지고 마천에 박OO 그분이 됐고요. 대표협의체는 20명 해서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2년간 위촉이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국장님 여기에 3월 9일 임기가 만기 되는데, 만기 전에 모두 이루어져서 연장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공백기간에는 멈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4월 25일에 그리고 5월 1일에 임기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부서 내에, 협의체 내에 이렇게 조직이 따로 있겠죠. 그런데 4월 25일하고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면 이 임기는 고무줄 같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겁니까?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3월 9일부터 바로 이렇게 끝나자마자 하면 좋았는데 별도의 저희가
정현철 위원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저희가 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관리를 수정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수정이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3월 9일 이전에 이루어져서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면 보십시오. 모든 사업이라는 게 오히려 임기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임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여지는데, 결산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오히려 3월 9일인데 `22년 3월 10일부터 `24년 3월 9일까지 2년 임기로 볼 때, 이게 크랭크까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4월 16일부터 2년간 임기가 연결되고 또 그 속에 5월 1일부터 보름 동안 또 틀린 임기가 시작되는 이런 구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기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결산 회기도.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게 밑에 읍면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 이 부분들이 다 구성되고 나서 뒤에 구성되다 보니까 이 4개의 읍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 4개가 동시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부 말씀이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22년도 임기를 시작할 때 이러한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3월 10일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바로 잡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56~7페이지 보면 `23년도 추진실적과 결과죠. `24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표기해 놓은 것 같아요. 보통 협의체나 다른 단체도 우리 기관이든 사회단체든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임기는 다를 수 있는데 결산은 그렇게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동반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완벽하게 구성됐다 했는데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인지, 왜 제가 질의하는가 하면 `23년도 사업실적 내용을 보고 `24년도에 보니까 지금 연번 4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체 회의, 또 외부이사 추천, 위원회 역량강화교육, 교육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임기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실무분과 분과사업 이렇게 구분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내용이 없거든요. 이 내용은 이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올 당초예산도 들여다봤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 또는 `23년도 연번 4번에 보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추가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전체 예산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예산이 약간 좀 더 늘어났고
정현철 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병원에 가셨으니까, 그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계장께서 답변해도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정광석 예, 그렇게 하세요.
정현철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복지담당 박윤분 저희들 지금 대표협의체 구성하는 그 부분은 조례 개정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조금 하다 보니까 앞에 부분 연계가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위원은 임기는 정해진 건데 사업계획서는 매년 저희들이 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받고 있고 그 사업계획서대로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예산 외의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전기공사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그 사업, 그러니까 예산 외의 사업을 더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정확히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임기가 만료되고 협의체 구성이나 집행부가 교체가 일괄적으로 되다 보면 연계사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23년도 결과와 `24년도 추진계획에 일관성 있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혹시나 그때그때 사업이 있는 것만 하는 것인지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를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계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니까요. 그 내용은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되겠죠.
○위원장 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 필요한 자료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희망복지담당 박윤분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장님 보시겠어요.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단부에 마천어린이집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의 지적사항대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은 대로 내용은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나 보건복지부에 검토 중이라 하셨고, 검토 결과에 대한 회신이 아직 없다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 게 시기가 언제고, 언제쯤 답변이 올 것인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검토 결과에서 승인이 되면 더없이 좋겠지요. 승인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21페이지 하단입니다. 2015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신축했던 건물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 지원받아서 신축을 했는데, 현재 내용연수가 50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다른 쪽으로 하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사전승인 받기 위해서 설명서와 같이 도에 또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현재 검토 중인데, 전반적으로 이게 자기들이 승인을 해주면 좋겠지만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목적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받았던 보조금을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애로사항이라 하면 저희들 지자체에 전국에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함양은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또 공모가 되어서 국가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읍내에도 모 초등학교나 어려운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초등학교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목적사업으로 2015년도에 지었지만, 그거는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신축건물을 지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저희들이 직시해서 지역 내에 어떤 애로점을 충분히 피력하면 될 듯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납하는 사유까지 생긴다라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는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니까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냥 폐지하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현철 위원 지역아동센터로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대안을 피력하고 있다. 그 부분이 최근에 언제쯤 이야기했고 그 답변은 언제까지 주기로 통보받은 상태입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고 그 뒤로는 아직까지 답변은 안 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정확하게 관계부서에서 적극 행정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기간 저희들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 답변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중복될 수는 없지만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고, 어린이집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려면 그죠.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부서하고도 협력하고, 읍면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애들은 또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자기 부처의 것만 딱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부처의 건물은 우리 부처의 사용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지방에서 너무나 애로사항이 있는 게 기관 대 기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 예컨대 공유재산 때문에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파출소 경찰청하고 우리 관하고도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또, 국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오늘 아침 출근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빠른 쾌유, 우리 전 의원들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 정도만 우리 국장님이 또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석에 나오셨고, 또 국장님 소관 과장님 각 과가 많으니까 대표적 국장님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늘 담당소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월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우리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4~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23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2건이나 또 이월이 됐고, 그것도 2회 추경 편성이었거든요. 거기에 사유가 공기부족으로 적혀 있고, 사고이월도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사전절차 이행이 되지 않아서 이월됐다라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우리 발주 시기, 연내집행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못하면 예산편성의 적정서, 또 효율성의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과 동시에 그해 마무리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 된 부분인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도에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또 통보가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고,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철저한 준비 속에서 했으면 좋았는데, 약간의 부족이 있어서 장소 결정 이런 부분, 그런 사유로 해서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해 그 해 될 수 있도록 이월되는 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연도 소진 원칙으로 편성을 하는데, 물론 또 경우에 맞지 않아서 또 이월도 될 수 있는 사업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관행적인 거 아닌가 싶어 말씀 좀 드리고요.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에 보면 함양군 장애인목욕탕만 관리위탁 한다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함양어린이집안의어린이집도 관리위탁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관리위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 자료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서영재 위원 그다음에 우리 73페이지 보면, 감사자료 73페이지 한들거점센터 2층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가 `23년 12월 11일부터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난 3월 임시회 때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학교 및 학원가와의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용아동의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요. 교육청의 방과후돌봄이나 체육청소년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같이 다함께돌봄센터에서도 급식을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학부모들 바람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같은 건물에 있는 청소년아카데미 등 나머지 돌봄센터에서는 급식비를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서,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좀 늦다 보니까 그런 미비한 점도 있었고, 또 그리고 조례 개정할 때도 조례제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례할 때 저희가 답변을 했듯이 다른 프로그램과 맞게 급식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군수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건이 괜찮아서 처음부터 위치에 딱 맞게 해서 여러 가지 건물들을 같이 지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위치가 그리됐습니다. 다른 방법을 또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초등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만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되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꼭 지원이 필요한 곳은, 지원이 돼야만 하는 데는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거기 11번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있죠. 거기 11개 위원회 중에 유독 보면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7조에 설치 근거를 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와 함양군 아동복지증진 조례 제4조에 설치 근거를 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2022년부터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여기 보면 아동복지법에 보면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사항으로 본다.’ 이리돼 있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례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위원회가 중복됐다는 이야기예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빨리 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대신에 사례결정위원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번 10번에 보면 대신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더 많이 합니다. 작년에 10번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꼭 이 위원회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대행을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급할 때는 이걸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또 이걸 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저희들이 지금 각종 위원회를, 필요 없는 위원회를 줄이라고 계속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리 보면 중복되고 비슷한 내용들의 위원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실무부서에서도 그거 뽑고 관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어쨌든 내용이 흡사한 위원회들은 조금 통합을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조직도 표기상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에 그 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페이지 37페이지 우리 안의장애인목욕탕 운영실적이 죽 나와 있는데, 하루에 대충 지금 몇 명이 오고 또 지역사회와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또 우리 장애인들의 주간 제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민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의장애인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 한 20일 전후 지금 이용하고 있고, 월 한 300에서 5~6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에는 한 25명 전후였고, 금년도에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도 운영 일수는 비슷하고 이용 인원은 월별로 다르지만, 아무래도 겨울이라든지 늦가을 이쪽에 많이 하고, 예를 들면 겨울 같은 경우 한 1,000명까지 월별로 이용하고 있고, 여름 7~8월 정도는 한 80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은 한 47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안의장애인목욕탕이 월 5~600명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 지금 주간이나 월 단위로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이용 횟수가?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지금 월목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위원장 정광석 아니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인이 한 달에 이용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풀로 다 갈 수가 있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며칠로 정해져 있지요. 주간 단위로 정해져 있는지, 월로 정해져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지금 안의장애인목욕탕 운영하는데 다른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없나요?
  거기 그동안에 민원 들어 온 거 하고 해결한 부분하고 아까 이야기 했던 월로 하는지 주간으로 제한하는지 그 내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인데요. 서영재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제출 해주시기로 답변을 받았고요. 그 이외에 제가 다른 부서 질의답변 시간에도 항상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화재대물배상특약,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도 전에 요청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이거 전수조사를 다 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공유재산법에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전부 손해배상공제에 군이 직접 가입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다른 부서에도 계속 이야기 했지만 여기도 공통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전수조사를 다 하셔가지고 서영재 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유재산이 무엇인지를 표기를 다 해주시고, 거기에 화재대물배상특약이 있는지 파악해서 안 된 것은 다 들어야 된다.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또는 그리해야만이 어떤 부득이 피해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관계부서와 협력하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73페이지에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채숙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한 번 지적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층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임시회 때 임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죠. 학교 및 학원과의 거리가 있어서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중으로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광석 그 내용은 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마쳤습니까? 그거는 제가 집중하다가,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학원과의 거리가 좀 있어서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런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기 위한 내용이었는데 중복질의라면, 제가 같은 내용이라면 그거는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핵심포인트는 이겁니다. 급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겠느냐, 다함께돌봄센터에.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사설을 설명하다 보니까 중복질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중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도 급식을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 앞전에 조례 할 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도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의회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같이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갑자기 과장님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답변하시는데 힘드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빠른 쾌유를 거듭 빌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1페이지 장애인 지원사업 항목별 현황을 한번 보시면 총 36개 사업에 109억 5,7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34번, 35번, 34번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은 이 사업의 운영 주체가 어딥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장애인학부모연대 거기서 합니다.
임채숙 위원 경남장애인부모연대 함양군지회에서 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가요. 이 밑에 보시면 예산액이 약 3억 4,600만 원으로 지원 인원은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13명에 대해서 이 금액을 지원을 하게 되면 1인당 한 2,7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요. 활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활동서비스 안에 주간활동서비스 있고 또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지금 있습니다. 34, 35번 내용이 되는데,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일상생활을 선택하고 참여하면서 낮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가 되고, 또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한테 대상이 됩니다. 제공 시간은 132시간 또 176시간 종류별로 다르고,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청소년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일상생활을 선택하고, 방과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 지원 기준은 12~18세 미만의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이고, 월 66시간 제공시간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 바로 밑에도 보면 그것도 같이 경남장애인부모연대 함양군지회에서 운영을 하지요, 그죠. 그러면 그 밑에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도 약 1억 1,700만 원이 되는데 9명이 지원대상인데, 이것도 9명을 1,300만 원 정도로 환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13명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주간활동서비스는 따로따로 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센터에서 운영하면 이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교육을…
임채숙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합니까? 기본형이 132시간, 확장형이 176건인데 그런데 지원대상이 13명밖에 안 돼,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비스 방법이 어떻게 서비스 방법이 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도 마찬가지고, 1억 1,700만 원 가지고 9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월 66시간 제공 이리 돼 있는데, 이게 제공자의 인건비인지 그 지원대상 9명에게 들어가는 사업비인지 그걸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거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에 따른 그 사람들 사업비도 있겠고 또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같이 돼 있는 걸로 있는데, 세부 수치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제 생각에는 발달장애인 방과후서비스는 공동으로 하는 건지 집에 가서 하는 건지,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영자 센터에 모여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임채숙 위원 센터에 모여서. 이 사업비가 다 소요가 돼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영자 예.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제공인력 인건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하고 그런
임채숙 위원 이거 전액이 다 필요하던가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영자 예. 13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13명이고 밑에는 9명인데 예산이 너무 과다한 건가.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건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영자 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것도 사업을 한번 잘 챙겨보시고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영자 예.
임채숙 위원 49페이지에 9번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현황을 한번 보시면 국장님 4번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2023년도에 2억 6,600여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2억 2,900만 원 집행을 하고 86.4%를 지원을 했네요. 그런데 잔액이 3,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비가 80%죠. 안 그렇습니까? 80% 맞지요. 그래 국비를 80%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왜 이게 3,600만 원이라는 과다하게 잔액을 남기냐고요.
  그래서 제가 죽 보니 생계의료주거연료장제비까지 지원을 하대요. 그러면 의료는 방법이 없고 생계비나 주거비나 연료비는 잘 대상자를 찾으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3,619만 7,000원이라 하는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남겼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담당 박윤분 조금 과다하기는 과다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 찾아서 집행을 한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대상자를 더 많이 찾아서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게 진짜 순수 국비라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거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담당 박윤분 그래 올해는 지금 6월 말인데 50% 정도 지금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00% 거의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를 들어보면 2022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을 받아와서 1,000만 원을 잔액을 남겼더라고요. 그때도 내가 이거를 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고 질의를 했는데, 올해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많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 하는 증거인데, 그래서 내가 홍보부족인지 정말 찾아봐도 없어서 그런 건지 저소득층 찾아보면요. 생계비주거비연료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찾아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읍면에 공문이나 출장을 가든지 해서 이거는 충분히 홍보도 하고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하라고 돈을 줘도, 지원하는 금액도 다 못쓰고 3,600만 원이라 하는 지원액을 반납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잘못하면 업무소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좀 예산이 적더라고요. 한 26억 정도 되는데 우리 자료에 4월말 자료에는 37.2%를 지원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6월 현재는 아까 50% 이상이 넘었다고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가 다 26억 전액 우리 어려운 계층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노력을 해주시고, 수혜자가 있는지 없는지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 부분은 부적절하게 나가지 않는 한 저희가 최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 찾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부적절 의료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연료비는 우리가 계층을 찾아보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올해 특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국비 반납하지 마시고 전액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사회복지과장님이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애썼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와 장애인과 어우러지는 사회 그리고 공공보육 확대, 양질화 등 복지서비스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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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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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1부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부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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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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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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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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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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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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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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