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3월 25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
4.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창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 인사에 의해서 우리군 집행부에 우리 행정과장님을 하시던 최완식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을 하시고 실과장님들이 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으로 재무과장 하시던 김영섭 과장님이 오시고 서장면장 하시던 박해룡 면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시고 문화관광과장 하셨던 우리 김병열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실과장님들의 자리가 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정태양 전문위원이 마천면장으로 가시고 김영철 면장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셔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얼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회의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5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번 제151회 임시회중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과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에 따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위원장 이창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정안건은 행정과 소관으로 제1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시 보류됐던 의안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김영섭 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우선 조례안 개정 설명에 앞서 제가 재무과장으로 근무할 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를 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으로 그 동안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과로 자리를 옮겼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도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근거조항이 위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변경하는 안이 안 제1조에 있으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안이 안 제3조, 별표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기관별·직급별 증감내역은 본청이 일반직 4~5급이 1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증이 되며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5급이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의 농업기술센터 일반직 8급이 5명에서 6명으로 1명이 증이 되는 내용이며 해양수산복수직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9급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이 되며 해양수산직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중 한시정원이 11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부칙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2명의 한시정원을 둔 규정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규제신설이나 폐지내용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내용 등은 유인물에 있는 표를 참고를 하시고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0시11분)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 전부 개정되어 제1조의 법 관련조항을 개정된 조항과 일치되게 하고 별표의 정원 중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5급으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일반직 9급을 8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한시기간의 만료에 따른 한시정원 2명을 감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의회의 위상확립과 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개정 시 의회사무과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군부의 집행부 의회담당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과 동일한 직급기준인 4~5급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이의 미반영으로 지난해 제116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 상향조정과 관련 조례개정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우리군 의회 의장님이 제출하여 결의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적법하지만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반대결의에 따른 것으로 지난 제151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의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경남도내 군부 의결현황을 파악한 결과 참조해 보면 10개 군부 중 4개 군에서는 이미 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으며 의결보류 및 미결된 6개 군부에서도 4월 중에 의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 안에 의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4~5급으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일반직급 9급을 8급으로 상향조정하고 한시기간 만료에 따른 한시정원 2명을 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4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이 안건은 제151회 임시회 때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 정원조례 내용은 상위법으로 내려온 만큼 이번 회기 때는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창구 박성서 위원님이 질의와 토론을 겸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제151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제116회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배종원 의장님이 제안하셔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이 4급인데 우리 의회의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이 5급이면서 실제로는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두 사람을 같이 관장하는 그런 업무체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뭔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어떤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에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서 의결되어서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지난 3월 18일까지 아마 회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회시결과가 별다른 내용이나 결정사항 없이 당초의 방침대로 그렇게 되어서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 중에서도 군부에서 이미 검토보고 자료 내용 3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4개 시군은 내용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6개 시군도 결과를 알아보니까 다 4월 중에는 의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검토보고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서 위원님 의견처럼 이 문제는 지난번에 보류가 되었지만 새로운 정부가 나서서 어쨌든 결정을 해서 지침을 내려 보냈으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그런 견해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 토 론
(10시17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토론도 질의 때 박성서 위원님 말씀처럼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토론시간에 나왔듯이 별다른 이의가 없는 사항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과 소관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룡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문화관광과장 박해룡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규약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경험이 일천한 제가 문화관광과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앞으로 잘해갈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을 받아서 열심히 해서 우리 군의 문화관광 업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정이유는 2006년 12월 26일 확정된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공동연계사업을 전담,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조합의 관리·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합의 목적, 명칭, 구성, 사무 이것들이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되어 있고 조합회의의 구성과 의결사항, 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규정이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사무기구 및 조합장에 관한 규정이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경비부담, 예산·회계, 결산, 자산의 처분 등 재무에 관한 규정이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부터 제20조에는 위탁운영, 조합의 해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규약안은 조합설립을 위해 지리산권 7개 시군의 장이 합의한 바에 따라 설립된 ‘조합설립기획추진단’에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거 조합규약안은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의 기구정원안에 대해서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는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를 대행해서 관련 용역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7페이지 이 내용은 규약은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김병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들어야 될까요? 들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위원장 이창구 7페이지 내용은 간담회 시 지난번에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박성서 위원 다른 내용 중요한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규약안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1조부터 제20조 기타사항까지, 부칙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설명 드린 내용이고 지금 현재 유인물에 자세하게 안이, 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12페이지 이러한 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조합기구 정원안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합장 1명과 2과 7팀으로 해서 27명의 정원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파견직 21명, 계약직 12명 해가지고 33명의 안을 가지고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조합장은 4급 상당, 조합회의는 8명인데 이것은 7개 자치단체의 관련 담당과장이 비상근으로 참여하는 조합회의가 되고 관리과에 행정직 5급 1명, 기반사업과에 시설기술직 5급 1명, 행정지원팀, 기획조정팀, 정보화구축팀, 콘텐츠팀, 관광인력개발팀, 기반조성팀, 홍보마케팅팀 등 총 1 조합장 2과 7팀 체제로 정원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구가 만들어 지면 13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공동연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위사업은 해당 시군 담당과로 이관되어서 각 시군에서 자체추진하게 되고 공동연계사업을 이 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군 단체장 협의 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합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이 돼서 정원이 책정되게 되면 함양군의 정원은 기존 정원과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고 이 조합의 한시정원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합을 7개 자치단체장이 현원을 어떻게 차출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고 만약에 지금 상의된 사전에 조율되고 있는 과정으로 살펴볼 때 조합장과 과장급 2명에 대해서는 서로 윤번제로 이 조합이 약 10년 정도 운영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10년 기간 내에 간부직 3명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구, 그 다음에 이 사업의 규모 크기에 비례해서 자치단체장끼리 서로 의견조율을 거쳐서 윤번제로 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해볼 때 우리 군에서 만약에 5급이든 4급이든 정원을 할당 받아서 현원을 파견하게 되면 그 현원은 우리 내부에서 승진해서 발령을 시키든지 현원을 보내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윤번제 임기를 끝내고 돌아오면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받게 돼서 그 새로운 정원의 증원이 생길 때까지 아니면 기존 현원이 공석이 될 때까지 결원이 생길 때까지 유지를 하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4급을 1명 파견을 보냈다가 돌아오게 되면 기존에 4급이 퇴직을 하거나 결원이 생겨서 자리가 비면 그것으로 충원이 되고 만약에 그 분의 임기 내에, 정년 내에 새로운 충원 요인이 없으면 정년까지 그 직급을 보장 받는 별도 정원체제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례는 다른 자치단체에 조합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군에서 조합장을 맡고 어느 시군에서 과장 보직을 돌아가고 어떤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각 시군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정원의 승인이 이대로 날 것인지 아닌지는 행안부의 승인결과에 따를 것이고 승인되고 나면 승인된 정원을 가지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7개 자치단체장들이 세부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운영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상임위에 보고 드리고 우리 군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조율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따로 협의하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0시26분)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가 위하여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의 공동연계사업을 전담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조합의 관리·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 규약은 5장 2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제정되는 것으로서 제1장의 총칙은 목적, 조합의 명칭, 조합의 구성, 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로 구성되었으며,
  제2장은 조합회의로서 구성 및 자격, 의장 및 부의장, 의결사항, 회의정족수 등 행정사무감사 등이며,
  제3장은 집행기관으로 조합장, 사무기구,
  제4장은 재무로 경비부담, 예산·회계 등, 결산, 동산·부동산의 처분이며
  제5장은 보칙으로 위탁운영, 조합의 해산, 기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2006년 12월 26일 확정된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공동연계사업을 7개 시군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조합의 관리·운영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실무팀장과 7개 시군 추진기획단에서 사전협의 후 지난 3월 4일 의회간담회를 거친 사항이라고 사료되나 본 규약안은 조합구성 참여 시군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8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형평성 문제에 10년간 7개 자치단체장이 서로가 우리가 한 가지 논의할 것은 우리 함양군이 먼저 갈 것이냐, 남원군이 먼저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이 제일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이 문제, 정원의 운영을 가지고 시군에서 실무자와의 협의를 하게 되면 누가 먼저 할 것이며 언제까지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순서를 결정하느냐 하는 많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게 될 것인데 지금은 일단 인구 순서로, 그 시군의 인구크기대로 먼저 맡고 그 기간은 2년 정도를 해야 업무연속성이 보장되고 그러면 10년 동안에 7개 시군이 다 돌아갈 수 있는 시기적인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5급 정원이 2명, 4급 정원이 1명인데 어느 군에서 먼저 5급, 4급 이렇게 나누어서 맡고 그래서 2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시군에서 4급을 맡고 하는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인데 대안의 논의 과정에 앞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들을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또 우리 안을 설명 드리고 답을 구해서 그 토론에 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박성서 위원 시행기간이 10년이니까 7개 시군 어렵겠네요.
○위원장 이창구 어쨌든 이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다시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주무과에서 군수님한테 좋은 안을 많이 연구해서 드려서 우리 함양군이 손해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박성서 위원 그런 내용은 기획행정위원들하고 서로 알고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그 동안에 각 해당 장들이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이 안을 내놨다고 보지만 제 생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과연 이 기구가 법적으로 설치해도 되는지 이것을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지금 제안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59조 조항을 따로 발췌를 했습니다.
  14페이지 내용을 보면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설립에 관한 근거가 되는 법령규정이 있고 이런 법령규정으로 해서 부산과 우리 경남도가 부산신항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도와 부산시에서 조합에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조합을 운영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러한 자치단체간 조합이 몇 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방의 각 공무원들을 파견시키고 하려면 그에 따른 근거를 마련해서 규약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리 되는데 과연 이게 지방간 서로가 원만한 합의가 돼가지고 좀 전의 우리도 언급했지만 우리 군의 이익과 또 우리 군에 약간의 손실에 대한 그런 많은 문제점들과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런 안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할 수만 있다 그랬지 파견되는 공무원들 관리가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은 점이 내가 봐서는 앞으로 상호간 문제점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그래서 이것은 일단 기간을 정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조합이 해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만들게 된 배경은 가야문화권, 남해안 개발, 경주 쪽에 신라문화권, 유교문화권, 경북에 영주, 상주, 문경, 예천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 이런 것을 해서 각 지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의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리산권 7개 시군 권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중앙정부로부터 수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개 자치단체가 서로 의기투합해서 만든 것이 지리산문화권 공동개발 사업인데 이런 조합을 만들게 되기까지 처음에는 그러한 지리산문화권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6일에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 규모가 우리 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단위사업과 공동연계사업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 받은 사업이 지역적으로 벨트화 식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어느 한 시군이 독립적으로 자기 일만 해가지고는 총체적인 조화 있는 지리산권 개발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추진 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한데 기존에 시군의 정원을 가지고 파견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기존의 시군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장애를 받기 때문에 새로운 정원을 승인 받아서 승인 받은 정원에 의해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그 일을 따로 추진하는 형태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하단)

○. 토 론
(10시43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지금 조합기구 정원이라든지 투자계획, 단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 집행부와 자치단체장님과 또 지리산권 권역에 있는 그런 자치단체장들하고 충분한 회의와 토론과 여러 가지 거쳐서 이 규약안이 나왔는데 오늘 저희들은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때에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어떤 좀더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말고는 지금 충분하게 이런 규약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냥 결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방금 저도 두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문제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18페이지에 나오는 계획과 이런 개발사업들이 제가 답변을 들을 때에는 공동구역 안에서 정부의 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합을 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자치단체장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좋은 안이 될 수도 있지만 추진하기는 상당히 힘든 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안에 대해서 특별한 것 없이 좀 전에 질의시간에 설명을 들었듯이 특별한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우리 신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한 부분을 잘 해결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하고 보면 각 시군의 기구를 조직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계획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 안에는 어떤 각 시군마다의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군에서 이런 것들을 달리 생각한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관심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안은 가결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우리 권위원님 말씀도 내나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군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까 서로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다보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관심을 보여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지리산권 주변에 있는 7개 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여기에 장수나 곡성은 지리산 주변이 아닙니다. 지리산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 내용들이 아마 지난번에 지리산사촌회인가 무슨 그런 내용의 행사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때에 참여했던 시군들이 같이 동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아마 7개 시군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각기 7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같은 동일사업은 피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사업편성 내용에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한시적으로 10년 정도의 기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정원문제도 있고 그 정원들이 다시 복귀를 했을 시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우리 과장 보고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인사부서하고 총무과 우리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해결을 잘할 것으로 믿고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귀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주무부서는 물론이고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이 규약안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공동의 규약안이기 때문에 이 규약안을 별도로 우리 함양군만이 가지는 개별 규약안을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무과 소관인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에 따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김병열 재무과장 김병열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문화관광과장하면서 황암사를 비롯해서 많은 업무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재무행정을 맡았습니다마는 재산관리나 투명한 재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에 따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2월 22일 의회 간담회 시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군청 내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등 사무실 부족과 창고, 문서고 부족으로 부속청사 신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속청사를 건립하는 만큼 적절한 사무실과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토지가 10필지에 2,315㎡고 건물이 8동에 663.29㎡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약 4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아시는 대로 군청 뒤편입니다. 운림리 24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함양군청 부지는 11,931㎡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3,6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부지매입 계획은 2,315㎡를 매입하고 나면 총 4,309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20억 정도가, 공시지가는 4억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20억 정도 감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15억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렇게 약 600평 정도를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건물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부지매입은 지난 1월 편입 토지 되는 이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동의서를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3월 중에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바로 감정을 해서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7월까지 보상금 사정통지 및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8월까지 건물을 철거하고 금년 9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한 후에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한결 우리 주차공간이나 사무실, 부족한 사무실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0시53분)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08-10호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은 토지가 10필지 2,315㎡, 건물이 8동 663.29㎡로 매입금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3억 8,978만 9,094원입니다.
  이는 군청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방문민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쾌적한 환경과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참고적으로 본 관리계획은 지난 2월 22일 간담회 시 집행부 관계부서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던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5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과장으로부터의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앞에 이것은 우리가 산 것이죠.
  그 뒤에 이것을 사게 되면 그 뒤에는 앞으로 뒤에 논 이것을 차라리 빨리 매입을 하면 우리 군청 이전 안 해도 안 되겠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희망을 봐서는 우리 청사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추진된다면 뒤에 논이 있잖아요. 이것을 차라리 우리 군에서 빨리 사는 게 오히려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논 그것까지 다하면 박종민 씨 3층 건물이 그 뒤에 있거든요.
박성서 위원 그 쪽 옆으로 논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군청 청사를…
○재무과장 김병열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도 보면 이 부지만 우리가 확보를 하면 거의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현재 상림 올라가는 새 도로 이게 나 있는데 거기 또 이쪽 도면에 보면 삼각형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5필지.
박성서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이 보고를 했거든요. 상림 상수도 옆으로 간다고.
  그러면 건물이 청 내가 안 좁겠습니까? 충분히 공간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병열 나중에 되면 우리가 의회에다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사무실 재배치 문제나 민원실하고 전반적으로 그 때는 상하수도사업소 뿐만이 아니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해서 건물을 지을 당시에…
박성서 위원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 24-10번지 대지 24-17번지 이것은…
○재무과장 김병열 그것은 샀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빠져있어요.
○재무과장 김병열 이번에는 빨간 것 그것만 살 것이고 이것은 앞에…
박성서 위원 산겁니까?
○재무과장 김병열 예, 앞에 것하고는 오늘 김재민 전 읍장 집도 이사를 하고 흰 것은 사 놓은 겁니다.
박성서 위원 앞으로 그 뒤로도 우리가 청사가 좁으면 생각을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른 위원님?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과장님, 우리 오늘 산 것하고 24- 여기 있는 이 필지하고 해서 이것을 사 넣는다면 우리 지금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청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좁다라는 직원들과 집행부가 좁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 뒤에 다 사는 이것을 가지고 본 청사가 저 뒤쪽으로 가고 지금 본청사 있는 쪽에는 주차공간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뒤에 산 이게 우리 본청사가 갈 수 있는 건물크기가, 대지가 그리 될까요?
○재무과장 김병열 그것까지는…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 있는 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쪽으로 해서 앉히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 꼭 하려면 건물높이하고 보면 건물은 들어갈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그리 되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권갑점 위원 장래에는 우리 함양군 청사가 좁아서 한들 가쪽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청사를 옮긴다거나 청사를 새로 짓는다거나 이리 하면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토막토막 조금, 조금씩 사들일 때는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 청사가 나중에 세워졌을 때 앞에는 어떤 것을 넣겠다라든지 이리해야 토막으로 사들이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지금 혹시나 공간이 좁아서 나중에 본 청사가 한들 미곡종합처리장이나 그 쪽으로 나간다든지 다른 쪽으로 가는 어떤 계획이 선다면 조금조금 비싸게 사는 이게 예산낭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 본 청사가 부족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민원인들과 군민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뒷부분을 사면서도 본청사가 뒤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큰 어떤 것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금조금이라도 사는 게 장래를 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놓고 나면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재량문제가 크게 대두되는데 아시는 대로 제가 와서 의회 바로 청사 앞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의회건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 누구라도 공감하는 것은 본 건물을 뜯고 이것을 지을 때 다시 뒤에 해가지고 몇 층으로 견고하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하는데 그게 돈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사놓고 나서 그 때 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 청사가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좁다는 의견이 없으면 과장님처럼 부분적으로 사들여 갖고 넓히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당장 5~10년 후에는 분명히 청사를 옮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증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계획을 한번 짜셔가지고 해야 5년이고 10년 후에 후대에 재무과장님으로서 방향을 잘 잡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아! 그 때 우리가 꼭 본청사가 뒤쪽으로 들어설 수도 없는데 이 비싼 땅을 샀다라는 비난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성서 위원 이 본청사가 26년 됐다는데 조금 있으면 30년 됩니다. 그러면 본청사가 260평이라. 그러면 뒤에 새로 사려는 그것까지 하면 430평이라.
○재무과장 김병열 4,300평…
박성서 위원 아니 4,300평인데 그러면 앞에 이것을 뜯게 되면 방금 권갑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조금만 있으면 30년 이상이면 뜯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앞에 공간을 비우고 뒤에 이것을 본청사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게 오히려 안 낫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재무과장 김병열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그 부지를 매입해 놓고 나서 그 문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시군보다 우리 군이 주차난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판수 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이 쪽에 표시해 놓은 옆에 삼각으로 되어 있는 5필지 이것은 현재 우리가 매입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장 김병열 안 한 겁니다.
신판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군민들의 공감이고 그 이전에 부지부터 매입을 해야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도 그렇고 삼각지대도 같이 포함을 해야 만이 앞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대적인 본청사가 새로이 건립되더라도 규모 있는 우리 청사계획이 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이게 지금 표시해 놓은 그 쪽으로는 전부다 매입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병열 지금 1단계로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의회 이쪽에 이게 지금 매입에 안 응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해결이 다 됐는데 여기에는 의회청사, 의회 앞집하고 이게 남아있는데 계속 그것을 해 나가도록 하고 방금…
○위원장 이창구 집행부에서 자료 만들 때 기 우리가 매입한 부지하고 향후 이번에 매입할 부지하고 향후 매입계획이 서 있는 부지하고를 구분해서 도면을 작성하면 자료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향후에는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병열 잘 알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과장님, 4필지 이것은 이분들 하고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의석에서 “접촉을 했었습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아직 동의를 못 구했습니까? 가능성은 어떻던가요?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의석에서 “앞으로도 구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이것만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건물 짓는 이 땅도 이 뒤에 충분히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일단 해야 반듯한 청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이중에서 95-5호 이것 하나만 주인이 위림초등학교 교감인데 우한기라고 거기는 이것을 동의를 해주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뒤에 논 이것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삼각형하고는 다시 또 한번 더 관리계획에 넣는 방향으로 그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1단계로 빨간 표시된 것 이것 10필지를 승인해 주시면 2단계 내년에 가서 또 이것은 해가지고 하면 주차공간도 되고 그리하면 저쪽 큰 도로하고 잘라서 전부다 군청 땅이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땅 사는 게 우리는 많이 준 것 같아도 자기들은 적다고 그러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 토 론
(11시07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좀 전에 우리가 현재 본청의 청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이것까지 매입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집행부에 이 내용을 여기에서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아까 앞으로 본청사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우선 토지매입이 우선인 것 같아요.
  오늘 이것도 빨리 승인을 해줘서 매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 말씀은 방금 질의 시간에 권갑점 위원이 이야기 했든 삼각지 부분도 집행부에서 지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설득을 잘해서 장기적으로 군청사 설립계획에 따른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그 사람들 동의를 빠른 시간 안에 얻어서 이 부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토론 요지였습니다.
(11시09분 기록중지)

(11시13분 기록개시)

신판수 위원 그래서 좀 전에도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부속청사 이것은 한 번 더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권 위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본청사가 지금 연수도 오래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부지하고 뒤에 건물 들어서고 이러는 것 보다는 토지매입부터 해서 하는 과감한 이런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나…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신판수 위원님 토론 요지는 부속청사를 내년부터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편적으로 부속청사만 건립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본청사가 좁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명도 26년이 됐으니까 이게 30년만 되면 수명이 법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연한이 30년입니다. 30년이 지나면 새로운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기간이 되니까 장기적 계획을 세워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한 부지확보가 우선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설립하는 부속청사 건립은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토론 요지셨습니다.
권갑점 위원 아까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뒤쪽에는 땅 산 부분, 땅을 샀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있는 청사가 좁고 주차공간이 좁고 이래서 언젠가는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심리 로 부지매입을 하는데 찬성을 해주고 했는데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개념으로 땅을 산다면 설득력이 있지만 5년이나 10년이나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만에 하나 다른 데로 나가면, 땅 사기가 좋은 대로 간다고 하면 이런 비싼 땅을 산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노두식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아니신 데도 나오셔서 염려를 하시고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속청사 이야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몇 년 후에 짓는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함양군에서 상림에 대해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뭔가 조형물을 갖다 놓고 개발을 부분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청사 이것도 부분적으로 어떤 큰 계획이 없이,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하니까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도 오셨고 담당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사에 대해서 약간 어려우시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본청 내지는 부속청사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매입이라든지 부속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권 위원님은 상림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같은 맥락이 아니냐, 우리 본 청사도 주차장도 부족하고 사무실 공간도 협소하고 이래서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것과 곁들여서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필요한 청사가 얼마냐. 그러면 그 부지면적은 얼마냐 이런 것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청사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토론의 요지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김영섭 행정과장이 재무과장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이 본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내 중심가에 한가운데 있고 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주차를 시키는 부분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2동을 세우는 그런 방안으로 이야기를 2006년도에 그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우리 본청사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봐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부지매입을 승인해 준 것도 그런 차원에서 승인해 줬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 위원님 이야기처럼 이것을 부속청사가 우선에 얼마가 모자라니까 그 부분을 건립을 해서 보완을 한다 이리 되면 모자이크식이 돼 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이 앞에 있는 본청사를 옮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건물이 장애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토론요지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은 토론내용에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고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의안 3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 3월 27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8년 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2008년 3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군유재산 관리계획안(2008년 3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의 건 : 원안가결
  이상 3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2008년 3월 27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