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3월 25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
4.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5분 개의)
이번 제15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 인사에 의해서 우리군 집행부에 우리 행정과장님을 하시던 최완식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을 하시고 실과장님들이 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으로 재무과장 하시던 김영섭 과장님이 오시고 서장면장 하시던 박해룡 면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시고 문화관광과장 하셨던 우리 김병열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실과장님들의 자리가 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정태양 전문위원이 마천면장으로 가시고 김영철 면장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셔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얼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회의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5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번 제151회 임시회중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과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에 따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 설명
우선 조례안 개정 설명에 앞서 제가 재무과장으로 근무할 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를 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으로 그 동안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과로 자리를 옮겼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도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근거조항이 위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변경하는 안이 안 제1조에 있으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안이 안 제3조, 별표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기관별·직급별 증감내역은 본청이 일반직 4~5급이 1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증이 되며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5급이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의 농업기술센터 일반직 8급이 5명에서 6명으로 1명이 증이 되는 내용이며 해양수산복수직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9급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이 되며 해양수산직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중 한시정원이 11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부칙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2명의 한시정원을 둔 규정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규제신설이나 폐지내용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내용 등은 유인물에 있는 표를 참고를 하시고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0시11분)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 전부 개정되어 제1조의 법 관련조항을 개정된 조항과 일치되게 하고 별표의 정원 중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5급으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일반직 9급을 8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한시기간의 만료에 따른 한시정원 2명을 감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의회의 위상확립과 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개정 시 의회사무과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군부의 집행부 의회담당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과 동일한 직급기준인 4~5급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이의 미반영으로 지난해 제116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 상향조정과 관련 조례개정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우리군 의회 의장님이 제출하여 결의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적법하지만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반대결의에 따른 것으로 지난 제151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의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경남도내 군부 의결현황을 파악한 결과 참조해 보면 10개 군부 중 4개 군에서는 이미 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으며 의결보류 및 미결된 6개 군부에서도 4월 중에 의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 안에 의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4~5급으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일반직급 9급을 8급으로 상향조정하고 한시기간 만료에 따른 한시정원 2명을 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원조례 내용은 상위법으로 내려온 만큼 이번 회기 때는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제151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제116회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배종원 의장님이 제안하셔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이 4급인데 우리 의회의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이 5급이면서 실제로는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두 사람을 같이 관장하는 그런 업무체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뭔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어떤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에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서 의결되어서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지난 3월 18일까지 아마 회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회시결과가 별다른 내용이나 결정사항 없이 당초의 방침대로 그렇게 되어서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 중에서도 군부에서 이미 검토보고 자료 내용 3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4개 시군은 내용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6개 시군도 결과를 알아보니까 다 4월 중에는 의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검토보고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서 위원님 의견처럼 이 문제는 지난번에 보류가 되었지만 새로운 정부가 나서서 어쨌든 결정을 해서 지침을 내려 보냈으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그런 견해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 토 론
(10시17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토론도 질의 때 박성서 위원님 말씀처럼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토론시간에 나왔듯이 별다른 이의가 없는 사항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룡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등단)
○. 제안 설명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규약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경험이 일천한 제가 문화관광과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앞으로 잘해갈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을 받아서 열심히 해서 우리 군의 문화관광 업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정이유는 2006년 12월 26일 확정된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공동연계사업을 전담,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조합의 관리·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합의 목적, 명칭, 구성, 사무 이것들이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되어 있고 조합회의의 구성과 의결사항, 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규정이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사무기구 및 조합장에 관한 규정이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경비부담, 예산·회계, 결산, 자산의 처분 등 재무에 관한 규정이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부터 제20조에는 위탁운영, 조합의 해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규약안은 조합설립을 위해 지리산권 7개 시군의 장이 합의한 바에 따라 설립된 ‘조합설립기획추진단’에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거 조합규약안은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의 기구정원안에 대해서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는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를 대행해서 관련 용역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한 번 더 들어야 될까요? 들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설명 드린 내용이고 지금 현재 유인물에 자세하게 안이, 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12페이지 이러한 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조합기구 정원안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합장 1명과 2과 7팀으로 해서 27명의 정원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파견직 21명, 계약직 12명 해가지고 33명의 안을 가지고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조합장은 4급 상당, 조합회의는 8명인데 이것은 7개 자치단체의 관련 담당과장이 비상근으로 참여하는 조합회의가 되고 관리과에 행정직 5급 1명, 기반사업과에 시설기술직 5급 1명, 행정지원팀, 기획조정팀, 정보화구축팀, 콘텐츠팀, 관광인력개발팀, 기반조성팀, 홍보마케팅팀 등 총 1 조합장 2과 7팀 체제로 정원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구가 만들어 지면 13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단위사업과 공동연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위사업은 해당 시군 담당과로 이관되어서 각 시군에서 자체추진하게 되고 공동연계사업을 이 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군 단체장 협의 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합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이 돼서 정원이 책정되게 되면 함양군의 정원은 기존 정원과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고 이 조합의 한시정원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합을 7개 자치단체장이 현원을 어떻게 차출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고 만약에 지금 상의된 사전에 조율되고 있는 과정으로 살펴볼 때 조합장과 과장급 2명에 대해서는 서로 윤번제로 이 조합이 약 10년 정도 운영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10년 기간 내에 간부직 3명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구, 그 다음에 이 사업의 규모 크기에 비례해서 자치단체장끼리 서로 의견조율을 거쳐서 윤번제로 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해볼 때 우리 군에서 만약에 5급이든 4급이든 정원을 할당 받아서 현원을 파견하게 되면 그 현원은 우리 내부에서 승진해서 발령을 시키든지 현원을 보내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윤번제 임기를 끝내고 돌아오면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받게 돼서 그 새로운 정원의 증원이 생길 때까지 아니면 기존 현원이 공석이 될 때까지 결원이 생길 때까지 유지를 하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4급을 1명 파견을 보냈다가 돌아오게 되면 기존에 4급이 퇴직을 하거나 결원이 생겨서 자리가 비면 그것으로 충원이 되고 만약에 그 분의 임기 내에, 정년 내에 새로운 충원 요인이 없으면 정년까지 그 직급을 보장 받는 별도 정원체제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례는 다른 자치단체에 조합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군에서 조합장을 맡고 어느 시군에서 과장 보직을 돌아가고 어떤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각 시군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정원의 승인이 이대로 날 것인지 아닌지는 행안부의 승인결과에 따를 것이고 승인되고 나면 승인된 정원을 가지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7개 자치단체장들이 세부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운영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상임위에 보고 드리고 우리 군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조율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따로 협의하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0시26분)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가 위하여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의 공동연계사업을 전담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조합의 관리·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 규약은 5장 2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제정되는 것으로서 제1장의 총칙은 목적, 조합의 명칭, 조합의 구성, 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로 구성되었으며,
제2장은 조합회의로서 구성 및 자격, 의장 및 부의장, 의결사항, 회의정족수 등 행정사무감사 등이며,
제3장은 집행기관으로 조합장, 사무기구,
제4장은 재무로 경비부담, 예산·회계 등, 결산, 동산·부동산의 처분이며
제5장은 보칙으로 위탁운영, 조합의 해산, 기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2006년 12월 26일 확정된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공동연계사업을 7개 시군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조합의 관리·운영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실무팀장과 7개 시군 추진기획단에서 사전협의 후 지난 3월 4일 의회간담회를 거친 사항이라고 사료되나 본 규약안은 조합구성 참여 시군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8분)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34분 기록개시)
그렇죠, 과장님?
어떤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게 될 것인데 지금은 일단 인구 순서로, 그 시군의 인구크기대로 먼저 맡고 그 기간은 2년 정도를 해야 업무연속성이 보장되고 그러면 10년 동안에 7개 시군이 다 돌아갈 수 있는 시기적인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5급 정원이 2명, 4급 정원이 1명인데 어느 군에서 먼저 5급, 4급 이렇게 나누어서 맡고 그래서 2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시군에서 4급을 맡고 하는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인데 대안의 논의 과정에 앞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들을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또 우리 안을 설명 드리고 답을 구해서 그 토론에 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신판수 위원님.
14페이지 내용을 보면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설립에 관한 근거가 되는 법령규정이 있고 이런 법령규정으로 해서 부산과 우리 경남도가 부산신항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도와 부산시에서 조합에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조합을 운영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러한 자치단체간 조합이 몇 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방의 각 공무원들을 파견시키고 하려면 그에 따른 근거를 마련해서 규약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리 되는데 과연 이게 지방간 서로가 원만한 합의가 돼가지고 좀 전의 우리도 언급했지만 우리 군의 이익과 또 우리 군에 약간의 손실에 대한 그런 많은 문제점들과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런 안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할 수만 있다 그랬지 파견되는 공무원들 관리가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은 점이 내가 봐서는 앞으로 상호간 문제점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만들게 된 배경은 가야문화권, 남해안 개발, 경주 쪽에 신라문화권, 유교문화권, 경북에 영주, 상주, 문경, 예천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 이런 것을 해서 각 지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의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리산권 7개 시군 권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중앙정부로부터 수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개 자치단체가 서로 의기투합해서 만든 것이 지리산문화권 공동개발 사업인데 이런 조합을 만들게 되기까지 처음에는 그러한 지리산문화권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6일에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 규모가 우리 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단위사업과 공동연계사업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 받은 사업이 지역적으로 벨트화 식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어느 한 시군이 독립적으로 자기 일만 해가지고는 총체적인 조화 있는 지리산권 개발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추진 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한데 기존에 시군의 정원을 가지고 파견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기존의 시군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장애를 받기 때문에 새로운 정원을 승인 받아서 승인 받은 정원에 의해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그 일을 따로 추진하는 형태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하단)
○. 토 론
(10시43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다만 여기서 지금 18페이지에 나오는 계획과 이런 개발사업들이 제가 답변을 들을 때에는 공동구역 안에서 정부의 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합을 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자치단체장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좋은 안이 될 수도 있지만 추진하기는 상당히 힘든 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안에 대해서 특별한 것 없이 좀 전에 질의시간에 설명을 들었듯이 특별한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하고 보면 각 시군의 기구를 조직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계획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 안에는 어떤 각 시군마다의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군에서 이런 것들을 달리 생각한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관심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안은 가결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군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까 서로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다보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관심을 보여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지리산권 주변에 있는 7개 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여기에 장수나 곡성은 지리산 주변이 아닙니다. 지리산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 내용들이 아마 지난번에 지리산사촌회인가 무슨 그런 내용의 행사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때에 참여했던 시군들이 같이 동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아마 7개 시군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각기 7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같은 동일사업은 피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사업편성 내용에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한시적으로 10년 정도의 기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정원문제도 있고 그 정원들이 다시 복귀를 했을 시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우리 과장 보고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인사부서하고 총무과 우리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해결을 잘할 것으로 믿고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귀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주무부서는 물론이고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이 규약안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공동의 규약안이기 때문에 이 규약안을 별도로 우리 함양군만이 가지는 개별 규약안을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49분)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지난 1년간 문화관광과장하면서 황암사를 비롯해서 많은 업무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재무행정을 맡았습니다마는 재산관리나 투명한 재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에 따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2월 22일 의회 간담회 시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군청 내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등 사무실 부족과 창고, 문서고 부족으로 부속청사 신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속청사를 건립하는 만큼 적절한 사무실과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토지가 10필지에 2,315㎡고 건물이 8동에 663.29㎡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약 4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아시는 대로 군청 뒤편입니다. 운림리 24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함양군청 부지는 11,931㎡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3,6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부지매입 계획은 2,315㎡를 매입하고 나면 총 4,309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20억 정도가, 공시지가는 4억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20억 정도 감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15억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렇게 약 600평 정도를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건물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부지매입은 지난 1월 편입 토지 되는 이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동의서를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3월 중에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바로 감정을 해서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7월까지 보상금 사정통지 및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8월까지 건물을 철거하고 금년 9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한 후에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한결 우리 주차공간이나 사무실, 부족한 사무실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0시53분)
의안번호 2008-10호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은 토지가 10필지 2,315㎡, 건물이 8동 663.29㎡로 매입금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3억 8,978만 9,094원입니다.
이는 군청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방문민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쾌적한 환경과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참고적으로 본 관리계획은 지난 2월 22일 간담회 시 집행부 관계부서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던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55분)
그 뒤에 이것을 사게 되면 그 뒤에는 앞으로 뒤에 논 이것을 차라리 빨리 매입을 하면 우리 군청 이전 안 해도 안 되겠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희망을 봐서는 우리 청사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추진된다면 뒤에 논이 있잖아요. 이것을 차라리 우리 군에서 빨리 사는 게 오히려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청 내가 안 좁겠습니까? 충분히 공간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 꼭 하려면 건물높이하고 보면 건물은 들어갈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그리 되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우리 본 청사가 부족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민원인들과 군민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뒷부분을 사면서도 본청사가 뒤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큰 어떤 것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금조금이라도 사는 게 장래를 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놓고 나면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재량문제가 크게 대두되는데 아시는 대로 제가 와서 의회 바로 청사 앞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의회건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 누구라도 공감하는 것은 본 건물을 뜯고 이것을 지을 때 다시 뒤에 해가지고 몇 층으로 견고하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하는데 그게 돈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사놓고 나서 그 때 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계획을 한번 짜셔가지고 해야 5년이고 10년 후에 후대에 재무과장님으로서 방향을 잘 잡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아! 그 때 우리가 꼭 본청사가 뒤쪽으로 들어설 수도 없는데 이 비싼 땅을 샀다라는 비난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게 오히려 안 낫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어느 시군보다 우리 군이 주차난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도 그렇고 삼각지대도 같이 포함을 해야 만이 앞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대적인 본청사가 새로이 건립되더라도 규모 있는 우리 청사계획이 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이게 지금 표시해 놓은 그 쪽으로는 전부다 매입이 된 겁니까?
향후에는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의석에서 “접촉을 했었습니다.”라고 함)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의석에서 “앞으로도 구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함)
이번에 1단계로 빨간 표시된 것 이것 10필지를 승인해 주시면 2단계 내년에 가서 또 이것은 해가지고 하면 주차공간도 되고 그리하면 저쪽 큰 도로하고 잘라서 전부다 군청 땅이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땅 사는 게 우리는 많이 준 것 같아도 자기들은 적다고 그러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 토 론
(11시07분)
토론하실 위원님?
오늘 이것도 빨리 승인을 해줘서 매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09분 기록중지)
(11시13분 기록개시)
아까 권 위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본청사가 지금 연수도 오래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부지하고 뒤에 건물 들어서고 이러는 것 보다는 토지매입부터 해서 하는 과감한 이런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수명도 26년이 됐으니까 이게 30년만 되면 수명이 법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연한이 30년입니다. 30년이 지나면 새로운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기간이 되니까 장기적 계획을 세워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한 부지확보가 우선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설립하는 부속청사 건립은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토론 요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노두식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아니신 데도 나오셔서 염려를 하시고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속청사 이야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몇 년 후에 짓는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함양군에서 상림에 대해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뭔가 조형물을 갖다 놓고 개발을 부분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청사 이것도 부분적으로 어떤 큰 계획이 없이,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하니까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도 오셨고 담당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사에 대해서 약간 어려우시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본청 내지는 부속청사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매입이라든지 부속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필요한 청사가 얼마냐. 그러면 그 부지면적은 얼마냐 이런 것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청사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토론의 요지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김영섭 행정과장이 재무과장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이 본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내 중심가에 한가운데 있고 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주차를 시키는 부분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2동을 세우는 그런 방안으로 이야기를 2006년도에 그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우리 본청사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봐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부지매입을 승인해 준 것도 그런 차원에서 승인해 줬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 위원님 이야기처럼 이것을 부속청사가 우선에 얼마가 모자라니까 그 부분을 건립을 해서 보완을 한다 이리 되면 모자이크식이 돼 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이 앞에 있는 본청사를 옮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건물이 장애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토론요지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은 토론내용에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고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의안 3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 3월 27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8년 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2008년 3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군유재산 관리계획안(2008년 3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의 건 : 원안가결
이상 3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2008년 3월 27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