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1월22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임채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1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4년 11월 19일 제11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4년 11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유상기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회의주재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권상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전재봉 위원께서 권상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재봉 위원께서 권상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상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권상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권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상기, 권상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6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권상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958억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43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위원장 권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전재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상준 강대수 위원께서 전재봉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재봉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재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8분)

○위원장 권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09분)

○위원장 권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권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재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사업 등 총 141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여 현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임시적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총 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자 예산안개요서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 기준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9%가 증가한 1,958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9%가 증가된 142억원이 증액된 1,745억이며, 특별회계는 0.6% 증액된 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2억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2억원, 세외수입 16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 13억 1,900만원, 국도비보조금 109억 9,100만원,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6억원, 물건비 5억 2,700만원, 이전경비 6억 1,500만원(감), 자본지출 149억 1,300만원, 내부거래 7,800만원, 예비비및기타가 13억 500만원(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1억 2,6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700만원, 국도비보조금 4,800만원입니다.
10~19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자체사업은 한국 원폭인 희생자 전시관 건립이 1동에 10억원, 보훈회관 건립 1억,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9,800만원, 자연건강식품연구소 건립 대체농지조성비 3,300만원, 주민숙원사업 2억, 전 읍면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억 2천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1,700만원 등 총 20억 6,800만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98억 8천만원으로 국비 51억 8,400만원, 도비 18억 9,200만원, 군비 28억 400만원입니다.
22~23페이지의 국도비보조사업의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도비와 양여금 보조사업 조서의 24~58페이지까지의 자세한 설명은 뒤에 세출과 중복이 되므로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04년제2회추경안을 의회에 이송한 현재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의 미 부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꺼운 책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 총액은 1,958억 6,4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58억 7,500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7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3억 6,300만원입니다. 5~20페이지까지는 예산개요서와 이중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시 철저한 분석과 정보를 수집하여 절약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위원장 권상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10시15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로서, 총예산액은 1,958억 6,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9% 증가한 143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예산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에산안 일반회게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1,745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9% 증가한 1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이 4%가 증가한 2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6.5% 증가한 16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가 1.9% 증가한 1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중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비 60억 2천만원, 성민영아전담어린이집 신축비 5,7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6,800만원, 엄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 1억원, 산삼 생산단지 조성비 1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6천만원, 장애수당 4,300만원, 생계급여비 5억 300만원, 경로연금 3,800만원 등이 줄어 총 70억 4,5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중 태풍 ‘메기’피해복구비 13억 6천만원, 항일독립지사 노응규 의병장 사적지 공원조성사업비 6천만원,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원, 고구마 저장고 신축사업비 1억원, 임천 남호제 재해위험지구 정비 3억 5천만원,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비 3억 5천만원이 증액되고, 생계급여비 6,290만원 등이 줄어 총 39억 4,549만원이 증액되므로 보조금 전체가 28% 증가한 109억 9,1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세입항목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745억원 중 경상예산이 21.4%, 사업예산이 74.8%, 채무상환이 0.1%, 예비비및기타가 3.7%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재원 141억 9,996만원 중 국도비 보조가 109억 9,114만원, 지방교부세가 13억 1,900만원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순수한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18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자체사업으로는 재원을 고려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7가지 사업으로 제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200만원과 기금사업비 8,797만원, 총 1억 6천만원으로 친환경채소 생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 군비 부담금 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원평농공단지 국비의 도내 보조금 4천만원이 줄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외 다른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증감이 없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정회시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하도록 결정함)
○위원장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별 총괄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 제안설명을 총괄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 5억 5,215만 4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323만 3천원이 늘어난 5억 5,538만 7천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323만 3천원은 일용인부임 부족분 223만 3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부족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276억 6,314만 8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4억 3,118만원을 감액을 하여 272억 3,1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로 1천만원, 자치단체 경영대전 참석 경비 1천만원을 감하고, 업무추진비로 군정발전 업무 및 대외협력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0만원과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기관 유치 설명회 참석 민간인 보상과 발전기획위원회 참석 보상 등 2,300만원을 감하고, 57~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1회) 자치단체 경영대전 참석경비 3,63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인건비 5억 6,168만 4천원은 증원된 인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61페이지 정액수당 그리고 대우공무원수당, 기타수당, 62페이지의 상단부까지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지방재정 확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늘어난 인력에 대한 3,711만원 등 총 3,81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증원된 인력에 대한 정액급식비, 66페이지 성과급 등 총 4억 4,246만 8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 67페이지에 대외협력 일반운영비에 자율방범연합회 순찰차량 유류대 420만원은 목 변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되고, 방범대원 야식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하단부에서 68페이지까지 마을단위 자매결연 행사비 1억 62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3억 4,319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 84억 3,858만 9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84억 6,0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읍 주민자치센터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군비 50만원이 도비화 되는 것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10억 8,988만 9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 1,009만 7천원이 증액되어 11억 9,9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억은 상사업비로 이번 재무과 예산에 편성된 게 거의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재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40만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시상금 1억을 가지고 전산개발비에 지방세 조회관리 시스템 550만원, 그리고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 200만원, 고속프린트기 구입비에 3천만원, 다음 82페이지 세무업무용 프린트기 구입 1,213만원, PC 구입 520만원이며, 자산관리에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부족분 669만 7천원이 되겠으며, 83페이지 하단부는 시상금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표 제작 및 사진현상비로 읍면에 460만원, 그리고 84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전기 및 내부수리비 1천만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3,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종합민원실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총 22억 2,075만 1천원에서 371만 1천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2,4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종합민원실 다수민원 현장처리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중간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적측량장비 구입 도비보조사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비에 1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92페이지는 태풍 ‘메기’ 피해주택 복구비에 국도비 8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기정 76억 28만 4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 4,002만 5천원을 증액하여 78억 4,0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부족분 669만 7천원이며, 다음 99페이지 문화관광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9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경비 252만원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은 동 사업에 300만원이 감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로 지리산 빨치산루트 보수사업 2,500만원, 그리고 전통사찰 영각사 화엄전 보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에 금년도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군민체육대회 지원경비 3,500만원을 감하였고, 함양공설운동장 보수 및 도색사업도 7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4,5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함양공설운동장 보수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감한 부분이 경상적경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옮긴 것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암물레방아공원조성사업에 1억 그리고 천연염색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에 도비와 군비 그리고 기금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리산 통합관광안내도 공동제작 경비 500만원은 감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기정예산은 150억 635만 5천원에서 15억 7,243만 7천원을 증액하여 165억 7,8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단체 지원 및 행사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과 111페이지 하단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중간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이고, 다음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메기’ 피해 이재민 구호비 9만 3천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 지원경비 1,050만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사업 1개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사회단체보조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960만원과 김장비 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항일 독립지사 노응규 의병장 사적지 공원조성사업에 시설비 5,627만원과 실시설계비 373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비 7,680만원, 그리고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건립에 도비 2억 5천만원,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원폭한국인 희생자 전시관 건립 경비 10억원과 함양군 보훈회관 건립비 1억원 등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5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단체 보조금 국도비 변경분으로 6억 2,956만 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활근로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 교육비 135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사업에 일반보상금은 경로연금과 도비보조사업인 노인교통수당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7,430만 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2억 2,074만 7천원은 노인노양시설 운영비 증감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곡면과 휴천면에 대한 게이트볼경기장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보조사업 아동청소년복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185만 4천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성민영아전담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예산성립전 편성) 9,187만 2천원과 에덴영아전담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1억 4,355만원 등 2억 8,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 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의료보호진료비 군비 부담금 559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총 96억 1,557만 8천원에 금번 2회추경에 11억 2,721만 1천원을 계상하여 107억 4,2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산지소득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방지 발대행사 및 지역주민 간담회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지속 가능한 지역특화숲 육성 용역 국비보조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으로 3억 6,264만 6천원과 사방 1억 8,916만 6천원, 임도 2억 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683만 7천원 그리고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1억 5천만원 등 1억 5,1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9,800만원, 자연건강식품연구소 건립 대체농지 조성비 3,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136페이지는 조림 관련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25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98억 4,082만 1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6,550만원을 감액하여 97억 7,53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 100만원과 연구개발비에 비교우위 농특산물 상품 연구개발비 1억원을 감하였고, 14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자체사업으로 비교우위 농특산물 연구개발(기능성 된장 외)에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교통관리 시설비에 함양 중촌, 삼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예산성립전편성)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시도비보조금 4천만원을 감액하여 146페이지 원평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 362억 9,890만 7천원에서 제2회추경에서 80억 3,962만원을 증액하여 443억 3,8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태풍 ‘메기’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11억 4천만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에 3,738만 8천원을 감액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휴천 목현 배수로 정비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이에 따른 부대비 3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태풍 ‘메기’ 농경지 피해 복구사업으로 6,01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53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태풍 ‘메기’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비에 4,4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에 경상적경비의 업무추진비는 집단민원 해결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 소규모시설(59개소)에 17억 4,696만 7천원 그리고 본백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외 1개소 도비보조사업 5천만원, 신기교가설공사에 도비 2억, 군비 2억 등 4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정건의사업에 평촌마을 포장공사 5천만원, 재궁 진입로 보수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을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1개 읍면에 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지곡 과일즙 가공시설 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6억 2천만원 속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간 부분 수로원 주차수당 1,45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159페이지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 도로사업비에 5억 1,8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태풍 ‘메기’ 하천분야에 지방하천에 17억 2,500만원, 소하천에 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남호제 위험재해지구 정비에 3억 3천만원, 강우관측장비 유지관리비 8,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총 249억 7,854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7,911만 8천원을 증액하여 250억 5,7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20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장 관리인부임 6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수질개선특별회계 7,202만 2천원의 세입으로, 17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친환경채소 생산사업비(예산성립전편성) 2억 91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고도처리시설과 친환경채소 생산사업에 1억 2,11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환경관리 보조사업에 기금사업으로 2억 91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채소생산사업에 1억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함양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경비 1억 5,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17억 7,112만 4천원의 예산에 2회추경에 2억 4,363만 2천원을 계상하여 20억 1,4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일용인부임 부족분 2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180페이지 하단과 181페이지 상단부에 엄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에 2억 1,5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58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료개선 차량구입에 국도비 등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18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이 124억 7,982만 3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27억 8,822만원을 증액하여 152억 6,80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토속어류생태관 건립비 국비 3억, 도비 3억 5천만원, 군비 3억 5천만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FTA( Free Trade Agreement(자유 무역 협정) :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또는 지역사이에 체결하는 무역협정으로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시켜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즉 다자주의(多者主義 ;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협의를 통해 공통의 규칙을 정함)는 회원국간에 공통의 무역질서를 만들어 회원국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반해, FTA는 양국간 또는 지역내 회원국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어 WTO의 DDA(도하개발어젠다)는 공통의 무역질서를 만들어 모든 회원국들이 공유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한-칠레 FTA는 협정내용이 양국간에만 적용되는 특혜무역협정이 되는 것임.) 과수분야 자율사업 계획수립 지원 경비 31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 국내여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태풍 ‘메기’ 피해 농작물 복구사업 315만 9천원, 국비보조사업으로 FTA 과수산업 육성사업 13억 7,7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화훼시설보완사업 지원경비 6,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에 양봉 분야 845만 6천원, 도비보조사업에 하고초꿀 농축시설 지원사업 8천만원, 그리고 용기제작사업 5천만원 등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도비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 1,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인건비는 기술보급과에 일용인부임 부족분 2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국외여비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해외 농업연수 도비보조사업에 5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93페이지 농어촌 사랑 국회장터 행사 참가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예산성립전편성)으로 고구마 저장고 신축사업 경비 1억원과 서상 수출 파프리카 선별장 증축사업비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고구마 저장고 신축사업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파프리카 선별장 증축사업에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농산물 운반차량 구입에 1,5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도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다용도 저장고, 작업장, 그리고 파프리카 선별장 증축사업비 등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4억 5,99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숙직비 15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간이상수도 4개소) 1억 9,531만 2천원, 안의취수장 정비 2억 6,2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216페이지까지 읍면예산은 업무추진비로 면은 60만원, 함양읍과 안의면은 100만원,  해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위원장 권상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실과소를 넘기면서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점검해 놓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자료가 나올 때 실과소장님들을 단상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회사무과입니다.
49~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죠?
실과장님들 자리(방청석)에 계시다가 질의사항이 있을 때만 자리에 나오십시오.
넘어갑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56~7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58~9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다음은 60~2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7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8~9페이지?
기획감사실 다 넘어갔습니다.
질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73~5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79~85페이지까지?
재무과 다 넘어가도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입니다.
90~2페이지?
특별한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상준 정순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합민원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등단)
정순행 위원 지적측량장비라 하면 지적공사가 있는데 종합민원실에서도 측량을 위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나요?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성과도 검사를 할 때 이 장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권상준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정순행 위원 예.
○위원장 권상준 넘어갑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95~8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입니다.
다음은 99~104페이지까지 질의 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천연염색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위원장 권상준 문화관광과장님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한테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것은 어디 지정이 되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재욱 향가새가 경상남도에서 장려를 받아 가지고 전국공모대회에서 입선을 했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기에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재욱 예. 국비와 도비가 와 가지고, 장려금 턱입니다.
문호성 위원 우리 함양군을 대표한 관광기념품을 생산해낸단 이야기입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재욱 예. 저희들이 출품을 지리산홍화인하고 죽염, 향가새 등 여러 가지 공모를 했는데 죽염하고 향가새 이 두 가지가 경상남도에서 입선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올라가 가지고 향가새 천연염색만 입선이 되어 가지고 장려금 내려온 겁니다.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권상준 다음 정순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101페이지 지리산 빨치산루트 보수사업에 관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좀 상세한 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등산을 하다 보면 옛날에 만들어 놨던 인형들이 전부 노후되었거나 탈색되어 가지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데, 그걸 보수할 것인지, 안 그러면 등산로를 개척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무래도 돈이 적은 것 같고요. 일괄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104페이지 연암물레방아공원조성사업비는 계속해서 이게 들어가면 7억 정도 넘게 들어가는데, 그것은 연암선생의 사적지로서 상징성이 짙기 때문에 이 곳에 설치하는 물레방아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다음에 확대 보급할 물레방아는 옛날에 있던 수로를 잘 살펴 가지고 그 수로를 활용해서 실제로 방아를 찔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잘 물색을 해서 돈을 투자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냥 상징적으로만 설치하려고 할 것 같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도 관광객이 와 가지고, 이것은 그냥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실용적인 면은 전혀 없고, 옛날의 그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 물레방아를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 걸 잘 고려해 가지고 이제는 보다 옛적인 향취가 나는 쪽으로 장소선정과 설계를 잘해서 적은 돈으로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이고, 앞에 빨치산루트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상준  빨치산루트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실장이 모르니까 담당께서 메모를 해 가지고 실장한테 넘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빨치산루트사업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정순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빨치산루트에 마네킹하고 일부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삼정리, 추성리하고 강청리 일원에 있는 루트 정비-약 2개소 150m에 2,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암물레방아공원조성사업 1억원은 지금 이번에 투입되는 돈이 아니고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 당시에 예산성립전편성 해 가지고 기존 집행된 금액입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옛적에 선조님들이 만들어 놓은 물레방아터가 있거든요. 그게 혹시 수로하고 보존이 된 곳이 있다면 그 곳에다가 물레방아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고 관광효과도 높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상준 답변 되었습니까?
정순행 위원 예.
(한윤용 위원 거수)
○위원장 권상준 한윤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윤용 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함양공설운동장 보수 및 도색사업비 7천만원이 지금 삭감된 거죠?
○위원장 권상준 이게 여기에 삭감되어 가지고 다른 데 이게 나와 있습니다.
목만 바꾼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게 경상적경비에 들어가 있어서 사업비로 바꾼 겁니다.
같은 시설비인데 편성할 때 경상적경비에 넣어 놓아서 밑으로 사업경비로 내려가는 겁니다.
한윤용 위원 이것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것, 그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한윤용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다음은 10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10~1페이지? 다음 112~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116페이지?
한윤용 위원 잠깐만요, 115페이지?
○위원장 권상준 예, 질의하십시오.
잠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등단)

한윤용 위원 116페이지 원폭피해 희생자 전시관 이것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권상준 한윤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윤용 위원 지금 보면 원폭한국인 희생자 전시관 건립 1동에 10억인데 이게 지금 2층 건물로 짓고 있는 그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현재 건물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안에 시설비입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전시관 건립입니다.
당초에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전시관 정도는 건립이 되어야 앞으로 탑이라든가 부대시설은 자부담인데 이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자부담 부분이 탑 이런 부분은 전시관 건립 이후로 적이 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짓는 도중에 마무리가 안 되면 건물 자체가 자꾸 훼손될 우려가 있고,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 김경자가 ‘한민족사랑’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창한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이다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 사업을 다시 마무리를 하는데, 건물을 짓는 데만 추가로 10억이 든다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한윤용 위원 10억이 건물 완공비하고 조성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밑에 숙소하고 화장실하고 주차장까지 다 정리가 됩니다.
한윤용 위원 이것 말고 또 군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정부에서 해줄 것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한윤용 위원 이게 마무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한윤용 위원 제가 왜냐하면 원폭피해자들이 와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걸 두 번 봤거든요.
일본인들이 와 가지고, 재일교포들이 와 가지고 돈을 쓰고 하는 걸 보기는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없는 재정으로 계속 지원한다면 힘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걸로 마무리 지어 가지고, 패를 모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재일교포들이 와서 제를 지내고 행사를 치른다 그러면 시작은 했던 것이니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상준 답변 되었습니까?
한윤용 위원 예.
○위원장 권상준 넘어갑니다.
다음은 116~7페이지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116페이지 보조사업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자꾸 돌아가셔서 수혜대상자가 일부 줄어드니까 6억 2,900만원이 반환되어야 될 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수급자가 수로 봐서는 크게 줄어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늘어났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전년도 인구라든가 감안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전 시·군 공히 수급자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 세운 그 익년도에 몇 억씩 반납을 합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들 어려움이라든가 배고픔을 들어주기 위해서 130% 정도로 당초예산에 넉넉하게 확보해서 시군에 배정했는데, 이게 지원해주는 기준이 너무 법의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렵다 해서 다 퍼주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 부양가족이라든가 본인 수입 등 다 환산해 가지고 일정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내주기 때문에, 그 틀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감사 때 다시 내 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 법규사무이기 때문에 내주는 부분도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고, 다른 시군도 많은 금액이 반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회수할 때는 3~4사분기 말까지 사용한 예산 중에, 그러니까 4/4분기에 쓸 예산을 갖다가 예상을 하다 보면 6억을 약간 상회하는 이 돈은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잔액으로 남을 것 같다, 불용화될 것 같다 이래서 회수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우리가 일찍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정순행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제가 금년도 감사 때 각 읍면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관리하는 복지사가 갖고 있는 서류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신청을 하면 그걸 기록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적합하다 또는 불가판정이 났다 이런 걸 기록하는 그런 장부가 있어요. 수급자신청대장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재산조회도 하고, 절차가 복잡하죠.
정순행 위원 거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신청을 받고 또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와 가지고 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서 돈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서류를 볼 것 같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사무실에 의원들한테 전화 오는 걸 가만히 듣거나 또 나한테도 그런 전화가 걸려오는 걸 보면, 주민들이 그냥 직접 의원한테 전화 거는 경우가 참 많아요. 홀로 사는 과수댁이라든지 노인네라든지, 또 아들, 딸이 다 있어도 너무 생활이 곤란하니까 전화가 걸려 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현상을 가만히 보면 우리 복지사들이 좀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보면 동네 이장님들이 이장회의 때 와 가지고 “아이 무슨 주사님? 우리 동네에 누가 상당히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이 될는지 좀 알아봐 주이소” 한다고요. 그런데 이 기간이 그때부터 바로 민원이 대장에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태반이 그렇게 안돼요.
대략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알아봐 놓고 “아이고, 그것 안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신청대장에는 전혀 기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민원이 이루어지고 처리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장이 건성으로 이야기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정식민원으로 접수대장에 그 날짜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민원처리기간에 따라서 며칠 안에 서면으로 귀하께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걸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를 해주도록 문서를 내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감사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리고 유림 뿐이 아니고 모든 데 들어보면 복지사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문서 처리하는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찾아가는 민원행정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자기 관내 장애인이 몇이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편입을 시켜야 될 대상자를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것은 통계상으로 알아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생활고를 갖다가 면밀히 검사해 가지고 6억 2,900만원이 안 돌아가도록, 다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되겠다.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함양 슬로건이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인데요.
다곡리조트고 골프장이고 100개 1,000개를 만들어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피부에 와 닿는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복지사들이 열 몇 분 되는 분들이 정말로 발로 뛰고,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과장님이 수시로 독려도 하고, 문서도 내 보내고, 불러서 회의도 시키고, 이것은 희생이 안 따르면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 앞으로는 이 거대한 돈을 함양군에서 다 쓸 수 있도록, 물론 합법적으로 써야죠.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당하니까 조심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안 되는 쪽으로 이리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발각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걸 잘 유념해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복지 체계가 복지사들이 공무원 정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원 외에 이리 될 것 같으면 업무를 떠나서 늘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니면서 불쌍하고 수급자를 찾아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다리도 만져주고, 말동무도 되어 주고 그리 해야 되는데 공무원 정원 안에 포함시켜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자 100가구당 1인씩 복지사를 배치하다 보니까 함양읍이라든가 안의 같은 데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원 안에 포함시켜 업무를 보도록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나가서 재가봉사를 하는 데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에 많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사무실에 안 있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정원 내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걸 물으면 항상 담당계장이나 복지사 답변이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사무분장표를 각 읍면장님들이 개선해서 복지사가 2명일 것 같으면 업무를 분담해서 하더라도 복지사는 밖에 분명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복무관리지침이라든가 쭉 훑어 보니까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근무상황부에 출장을 나가 오겠다고 계속 적는데, 이게 수당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안 나가도 적어야 될 입장이고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복명서를 써내서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곧이곧대로 지켜라 하기도 뭣하고 아주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이게 뭐 형식의 틀에 매이기 전에 복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 한다는 그런 각오가 서야 되지 그리 안 하고는 힘들겠다. 그런 쪽으로 자꾸 이끌어 가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많은 돈 반납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그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상준 질의 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8~9페이지에 대한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과장님, 함양에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합법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인가가 난 노인복지시설은 유림 ‘평안의 집’이 있고, 함양읍에 신기마을에 ‘사랑의 집’하고, 마천 ‘은혜의 집’하고, 안의 가면 ‘이레소망의 집’ 하고 세 군데가 아직 인가가 안 난 시설입니다.
마천 ‘은혜의 집’하고 ‘이레 소망의 집’은 나름대로 기능보강을 계속해서 지금 정식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가는데, ‘사랑의 집’이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미신고시설하고 합하면 네 군데가 됩니다.
박순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곳은 정상적인 인가가 나 있는 곳에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박순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약 1억원, 장비 보강비가 8천만원, 총 1억 8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 부분은 마천 ‘은혜의 집’이라고 그런 데는 기능보강사업이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 미달 된 데는 일정 수준으로 채워서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정식으로 인가가 날 수 있도록 자꾸 밀어줍니다.
그런 사업차원에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운영비도 80%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데…
박순근 위원 9,700만원 정도 이걸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유림의 ‘평안의 집’ 거기하고,  우리 네 군데 여기 운영비로 지원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이 운영비는 주로 유림 ‘평안의 집’에 해당됩니다.
박순근 위원 거기는 전부 무의탁입니까? 본인들이 자부담 안 합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호자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기초생활보호자들은 국비로 전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인이라든가 종사자 그런 데 비용이 일부 나갑니다.
일반인들은 우리가 지원 안 해주고, 수급자, 오갈 데 없는 사람들만 저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박순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상준 더 질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까지 사회과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실장님이 나가셨네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도 관련이 있는데, 예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또는 내후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금년도에 건설과 예산으로 각 지역에 많은 경로당과 회관을 건립해 준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회관 없는 동네가 읍을 포함해서 14군데 있고, 65세 이상 노인이 한 동네에 50명 이상 있다면 경로당 하나 가지고 다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관에 방 1칸을 편의상 경로당으로 등록을 그리 하고 있고, 노모당이 없는 경우는 그 회관에서만 기거를 해야 되는데, 50인 이상이라 할 것 같으면 한 방에 다 못 앉거든요. 그것도 남녀 혼성을 해 가지고 앉는다는 게 힘들고.
그런데 50명 이상 되는 동네에 회관만 있고 경로당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수정합니다. 노모당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읍에 4군데 해서 총 16군데가 지금 됩니다.
50인 이상 노인이 있는 단일마을에 노모당이 없는 곳이 16군데가 있다.
그 다음에 본 부락하고 그에 종속된 마을이 있어요.
어느 마을 할 것 같으면 이장님은 본 부락에 계시는데, 단위 마을 이름은 물론 지어야 되지만 종속되어 가지고 1㎞ 이상 떨어진 마을이 간혹 있습니다.
그게 11군데 있어요.
그런 마을은 회관도 없고, 노모당도 없거든요.
그 종속된 마을이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 10명 이상 있는 곳만 11군데가 있어요.
앞으로도 예산이 없더라도, 행복한 군민이라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겨울에 따뜻한 방에 앉아서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동네 이야기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노인들한테는 더 할 수 없는 행복이거든요.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회관, 노모당을 빨리 지어 가지고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조성해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윤용·유상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상준 한윤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유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용 위원 건의입니다. 자원봉사나 또는 새마을부녀회, 적십자회에서 그 전에는 자원봉사센터 여기에서 김장을 한 몫에 일괄적으로 해서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없고, 각 읍면별로 독자적으로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김장이나 약지, 밑반찬을 장만해 가지고 공급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부녀회나 자원봉사, 적십자에서 모여 가지고 음식을 장만할 장소가 없습니다.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 안의면 같은 경우는 안의면사무소 창고가 빈 게 있어서 보수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면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공유지나 창고가 없을 경우에 컨테이너라도 큼직한 걸 하나 사서 공급해 가지고 겨울에 보일러라도 놔 놓고 따뜻한 데 앉아서 약지라든지 밑반찬을 장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잘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있으면…, 어찌 빚을 내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일찍이라도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센터사무실 안에서 읍면 회장단이 참여하셔 가지고 대대적으로 김치를 담가서 독거노인도 배달해 드리고 시설도 갔었는데, 이번에는 자원봉사 자체 회장단 회의에서 군에서 할 게 아니고 읍면별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읍면장하고 읍면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자원봉사 간부들하고 같이 다니는 게 좋겠다고 자기들이 직접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회장님도 그리 해보자고 간곡한 건의도 있고 해서 처음 시행하는데, 장소가 부적합하다 하면 읍면장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그래도 읍면에 공간이 없으면 달리 컨테이너박스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챙겨 봐 주십시오.
○위원장 권상준 사회복지과에 대한 더 질의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됐어요.
○위원장 권상준 미안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127~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하단)

○위원장 권상준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131~3페이지? 특별한 사항 없으면 넘어갑니다.
134~6페이지까지 다 합니다.
산림녹지과 특별한 사항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139~141페이지 다입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질의 없으면…, 정순행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정순행 위원 140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돈이 남아 버렸는데, 된장 말고 특별한 전국에 비교우위 생산품으로 선정해서 용역 의뢰할 만한 게 아직 발견이 잘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너무 늦어서 안 되고, 내년도 1회추경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 현장 방문 시에 지적이 되었던 ‘뽕잎 한우’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정립이 안 돼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정립해 가지고 내년 1회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상준 또 다른 질의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145~6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147페이지 건설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149~151페이지까지 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2~3페이지?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154페이지에서 쭉 읍면 포함해 가지고 158페이지까지?
특별한 질의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159~161페이지 마지막까지입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정순행 위원 160페이지 소하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투융자심의위원회 회의장에서 건설과장님한테 잠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금년도 감사 때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담당계장님이 “함양군 소하천 개선사업의 진도는 28%”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고 난 뒤에 가만히 이리 저리 물어보니까 “사실은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한 행정적 기술로서 미 보수 소하천을 많이 남겨둔 그런 결과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도 있고 한데,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75% 소하천을 갖다가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이걸 보수를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게 되는데, 행자부 차관이 도에 와 가지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를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더라도 향후 5년 동안은 거기에 상응한 예산을 보전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고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하천 보수에 관해서 자체사업비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보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과장님의 계획이 계시면 잠시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여기 기술해 놓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수해복구사업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좀 전에 정순행 위원님께서 저희들 소하천 정비사업 정비율이 25%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정말로 투자하기 힘든 그 부분이 소하천 정비였습니다.
사실은 수해가 나는 것이 제일 원천적인 것이 소하천이었고요. 저희들이 올 연말에 통계를 내보겠습니다마는 그 3개 연도에 아주 시급한 소하천은, 저희들 공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가지고 도로사업이라든가 하천사업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들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정녕코 소하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재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예산부서의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만 소하천 정비율이 최소한도 70%정도 빨리 끌어 올리는 것이 막대한 보상비 지급을 절약하는 방법도 되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게 되고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소하천 정비는 예전처럼 조금 더 상회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모두 신경을 써서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상준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권상준 전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지금 여기 159페이지에 보면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 해 가지고 군도, 농어촌도로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를 이미 추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해서 포장을 해놓고 끊어 놓고 있어요.
그것은 사업비가 확보 안 되었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도로를 완료를 못 시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위원들 간에도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 자체를 어디서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걸 완료를 시켜줘야만 도로의 기능이 살아나는데 중간까지만 하고 계속 그 사업이 책정되거나 사업비가 확보되었을 때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갈는지 하는 생각을 주민들이 하고 있고, 도로기능으로 봐서 어차피 시작했다면 끝까지 마무리 짓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좋지만 이미 집행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일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서 도천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것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일부 있고…
○건설과장 한경택 농어촌도로 어떤…, 구체적으로?
전재봉 위원 지금 거기에서 되어 있는 것은 서상에 관한 문제고, 농어촌도로 이것도 보면 거의 다 마무리 지을 것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빨리 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세워 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하 거기에서 도천으로 넘어가는 그것도 거기까지는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도천으로 넘어가는 것은 군도로 되어 있었는데 군도든 농어촌도로든 도천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저희들이 앞당겨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상준 더 질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165~8페이지까지 다 보고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특별한 사항 없으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171~4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유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집안에 상을 당했습니다.
○위원장 권상준 그래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 뒤에 담당들께서는 질의내용을 미리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자료를 실장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여기 보면 172페이지에 말입니다. 친환경채소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자금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지출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친환경개선자금, 수질개선자금을 환경부로부터 얼마쯤 받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171페이지 보면 세입이거든요. 국고보조금으로 2억 910만원 받아 가지고 세출에 보시면 그대로 민간인에대한자본적보조로 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박순근 위원 친환경채소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게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낙동강수계지역에 농약을 적게 쓰고, 친환경적으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지곡 공배하고, 딸기 전업농업인한테 시설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박순근 위원 저도 의원이면서도 산림조합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봅니다.
수질환경개선부담금 이걸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진짜 축산농가에 축분, 분뇨 이런 것들을 배출을 억제하고, 이중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유기농법 이런 것들이 친환경농법이거든요.
강원도, 경기도 쪽이나 수계 위에 있는 데는, 경기도 양평이라든지 이런 데는 톱밥생산장려자금을 50%정도 해줍니다.
대단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뭘 갖고 해주느냐?
수질개선부담금 그 놈 가지고 해준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앞으로 한번은 그런 부분을 받았습니다마는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크게 많이 받을 것은 없습니다.
톱밥을 우사나 돈사에 많이 공급하면 할수록 수질은 좋아지고, 오폐수는 나오지 않고 또 농가로 보면 이중 삼중으로의, 유기농법 하는 부분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잘 알겠습니다.
도에서 수질관리기금 가지고 청정지원사업에 총 4억 3,9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함양에 2억 4,600만원, 합천에 1억 9,300만원, 말씀하신 사항은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권상준 정순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함양군수질개선위원회조례가 있을 건데 금년도에 이 위원회를 한번 개최했는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직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정순행 위원 지금 현재 특별회계예산이 내년도에도 이 금액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될 텐데 예산을 짜기 전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위원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내년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그 분들의 건전한 이야기를 들어서 편성이 잘못된 부분은 군민의 뜻에 따라서 수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공무원들이 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성해야 됩니다.
기획실로 보고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시기적으로는 되네요.
한번 개최를 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177~181페이지까지입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기현 등단)
강대수 위원 한방보건시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약 지어주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보건소장 이기현 보건소에서 침주고 약주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6명입니다.
강대수 위원 한의사가 있으면 함양에 나는 약초가 많이 쓰이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이기현 보건지소에 고정 배치한 한의사는 백전하고 서상하고 그렇습니다.
고정 배치한 한의사도 백전은 일주일에 한번씩 병곡에 내려와서 진료를 하고 있고, 서상도 서하로 내려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보건진료소는 장소가 준비 안 된 지곡 보건지소와 휴천 보건지소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소는 주1회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위원장 권상준 질의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1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의료개선 차량구입비가 1,0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이동검진버스 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예.
박순근 위원 운행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예.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비농번기에는 두 번씩 운행을 합니다.
박순근 위원 그것 말고 어떤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가정방문차량이 3대 있는데 1대는 노후되어 가지고 가끔 시동이 꺼집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합니다.
박순근 위원 큰 버스는 매일 섰던데 펑크 나는 게 아닌가?
○보건소장 이기현 정기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박순근 위원 안 보이던데. 매일 보면 섰고, 인력이 부족해서 진료를 못 다니는지 몰라도. 신문에 보면 어디서 와 가지고 한방진료 하고, 어디서 와 가지고 잘 해주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 버스 보면 매일 놀더라고.
그래서 경각심을 돋우기 위해서 물었으니까 그런 장비 놀리지 말고 직원님들이 애를 쓰더라도 읍면에 순회봉사를 잘 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없던 곳에 이런 것이 생길 때까지는 검진차량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보건소장 이기현 예,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올해도 보건진료소가 서너 개 되었는데, 없는 곳에 내년까지는 서너 곳이 되어야 되요.
그런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지금 저희들 선에서는 인사부서에 의뢰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박순근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권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 이기현 하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겠습니다.
185~7페이지?
특별한 사항 없으면 188~9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다음은 19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1~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다음은 194~5페이지까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순행 위원 예.
○위원장 권상준 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추경예산하고 조금 관련 없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그 전에 물레방아축제 때 실내체육관에 농산물하고, 약초, 화훼 이런 걸 전시를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야생화 부분에 있어서 이남선 주사가 상세한 설명을 하는 걸 2시간 따라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지나치면서 보는 것보다도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희귀한 야생화들을 멋지게 키워서 있더라고요.
이게 농업진흥과장님 소관이 아니지 싶은데…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입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면 듣고 뒤에 물어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게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는 사업 같더라고요.
지금 남부지역에 사적으로 출장을 해보니까 화훼단지에 가보면 그런 야생화를 만들어 키워 가지고 진역시켜 놓으니까 엄청난 숫자가 팔려나가고 있어요.
저게 농가소득사업으로 개척할 여지가 상당히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기술보급과 계시는 분들이, 상림에 올라가 보면 옛날에 쓰던 하우스단지가 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정순행 위원 그걸 사 주시면, 물론 군유재산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이 많은 물량을 거기에다가 보존해 가지고 키워서 좀더 가치 있게 전시해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내년도 그런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은 지난 토요일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을 하는 중간에 사인이 안 맞아 가지고 그걸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참 필요한 사업인데, 전체 저희들이 연꽃단지를 만 평 정도만 내년에 하는 걸로 했는데, 위에까지 만 평이 훨씬 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겠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을 했는데, 다음에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을 얹으려 해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결을 못 받아서 수정예산에도 계상을 못하고, 저희들도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이 안 되면 1회추경에 계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거기서 야생화 키우기 학교도 만들고, 사계절 내내 관광객을 상림관광과 연계시켜 가지고 실내 구경도 시켜 주고, 물레방아축제 때는 거기서 좋은 것 뽑아 가지고 실내체육관에 전시해 가지고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박순근 위원 고구마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도비 1억, 군비 1억인데 어디 짓습니까? 누구를 주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함양 자미고구마작목회, 저희들이 보조금 때문에 작목회에…
박순근 위원 작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사무실이 함양읍 용평으로 되어 있고, 회장이 윤구영 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작목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작목회로 내려준다? 자체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조금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곡 정취에 30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다 되고 나면 우리가 작목회…
박순근 위원 말은 작목회지만 사업자한테 줄 것 아니오?
자미고구마 주정공장 들어온다는데 거기 줄 것 아니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만큼은 작목회 명의로 등기로 근저당을 하든지 해서 도비나 군비 투자되는 만큼 작목회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지금 터를 닦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짓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부지정리는 해 놓은 걸 봤는데…?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걸 산지전용, 농지전용, 건축허가까지 다 해 가지고…
박순근 위원 어쨌든 이렇게 행정에서 그것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품목을 수매해 가지고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기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박수를 보내지만 작목반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면 당연한 건데, 다른 작목반도 해주고 한데 어떤 특정인에게 이러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기업을 하는 부분에 그럴 것 같으면 고구마작목반에다가 창고시설 지어 놓은 창고만은 그 명의로 한다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안전장치는 해놓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다음에 짓고 나면 준공검사와 동시에 확인 한번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챙기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다 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상준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은 쉽게 작목반으로 등기를 해주니 어쩌니 하지만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 지어 가지고 근저당 잡혀서 돈 내 가지고 사업 밑천 해야 되는데 쉽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똑 부러지게 답변하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비,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미고구마 작목회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안전장치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도·군비를 지원하면 작목반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 자부담 하는 것은 자미고구마 측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전체적으로 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2억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함양바이오에서 자기들이 6억을 부담합니다.   고지서를 ○한윤용 위원 6억 가지고, 돈 2억 줬다 해도…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저당을 하든지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과장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미고구마 회사에서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목반에서는 어느 제품을 만들고 그런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자미고구마를 금년에 농가들이 3억 4천만원어치의 조수익을 올렸는데,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우리 농가는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면적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농가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어쨌든 자미고구마공장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을 생산을 많이 해 가지고 공장에 납품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저장을 해 놓으면 가격을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금년에도 지곡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다 했거든요.
강대수 위원 공장에서 수매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장고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농가에서 저장을 해놓고 공장에서 안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것은 공장하고 재배면적, 가격하고 결정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하는 방법으로 그리 해 나갈 겁니다.
저장고가 없으면 사실상 고구마가 안 되죠.
농가에서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걸 갖다가 공장에서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계약재배를 했으면 자기들이 보관을 해야되지 농가에서 보관하느냐 이겁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농가는 생산한 걸 가져가 가지고 회사에서 저장할 겁니다.
○위원장 권상준 자미고구마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올해 수확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고,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지지만 앞으로 유사업체가 우리 군에 와 가지고 또 뭐 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하는 것처럼 작목반 만들어서 돈 지원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데 이 부분에 대한 등기 관계를 명확하게 해줘서 의회 간담회 때 한번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의문이 해소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상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순행 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 한 가지만…
○위원장 권상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순행 위원 자매결연을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안의에 양기조 씨가 하는 정미소가 있어요. 이 분이 어떤 사고를 일으켰느냐 하면 우리가 부산 괴정동하고 감전동하고 자매결연 해 가지고 농산물이 막대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상쌀을 갖다가 도정을 해 가지고 그걸 유림쌀이라고 해서 자매결연지에 팔아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자치위원장하고, 부녀회장하고 군의원하고 죽일놈이 되어 버렸어요.
그 쌀이 반납이 되어 온 걸 여기에서 내려가 가지고 일단 가라앉혔는데 지금 성이 안 풀려 가지고 올라와서 군수님을 접견을 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요.
군수님이 무슨 책임을 질 일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피해본 것을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요.
그 분이 보조금을 받은 분이거든요.
사실 서상 같은 지역에 생산 되는 쌀은 80㎏ 한 가마에 15만원 해도 잘 안 먹는 쌀을 유림으로 해서 팔아버리면 자매결연 맺은 데서 상당한 피해가 온다고.
시간 나시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매상할 때 대한통운을 100% 사용하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수매를 할 때 지역농협에 창고 있는 데는 농협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마을 수매 현장에서 농협창고로 수송, 입고까지 다 하고 있고, 그지 외에는 마을에서 수매하는 것 중에서 창고에 못 넣는 것은 대한통운이 정부하고 도급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우리가 대한통운 차량을 하루에 50㎞를 운행하던 300㎞를 운행하던 운행비용을 중앙에서 상호 정산한다는 말씀이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수매할 때 운반거리에 따라서 수송비를 정부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대한통운 때문에 수매날짜를 변경하거나 시키는대로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함양 대한통운 자체가 개인차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함양에서 인부들이 없습니다.
딴 데 인부들이 많이 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인부 확보하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매할 때 농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우리 함양군수는 대한통운이 아니라 다른 운송회사하고 계약할 수 없게 되어 있네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위원장 권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201페이지 시설비 쪽에 대해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 읍면 소관을 봐 주시고…, 질의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상준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순서는 제가 그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순행 위원께서 지리산 빨치산루트 보수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토론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정순행 위원 그 예산을 향후 좀더 증액을 해서 정비를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관광객들의 빈축을 안 사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권상준 이 계수를 절감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순행 위원 예.
○위원장 권상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연암물레방아공원조성사업 1억 이것도 앞으로 사업을 개선해서 하라는 취지고, 예산을 절감하라는 뜻은 아니죠?
한윤용 위원 예.
○위원장 권상준 다음은 115페이지 원폭한국인 희생자 전시관 건립비 10억에 대한 한윤용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한윤용 위원 그 부분은 마지막 지원금으로 인해 가지고, 깎자는 게 아니고 그 예산으로 완벽하게 완공을 해서…
○위원장 권상준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은 아니다?
한윤용 위원 예.
○위원장 권상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한, 박순근 위원님? 절감하자는 뜻은 아니죠?
박순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권상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권상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순행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지금 질의하신 사항들이 절감과 상관없이 질의한 게 많기 때문에 과별로 일괄해서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앞에 지나간 것은 지난 간 것이고.
○위원장 권상준 정순행 위원님 말씀이 각 실과별로 넘어가자는 것인데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다른 얘기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도 같이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예산절감 하실 부분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토론이 있으면 토론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187페이지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볼 점이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 의뢰 중이랍니다. 용역 결과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과연 생태관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확정이 서면 그 때 이 예산을 조건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의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회가 제도적으로 그런 의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권상준 의회에서 집행부에 조건부 승인을 해줄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승인하면 집행부에서 그 예산은 쓰던 안 쓰던 집행부 권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타부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정순행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 놨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10억을 국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을 예산에 안 얹었다가 결산추경에 얹어 가지고는 반납이 되지도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이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순근 위원 용역 될 때까지 사고이월 시킬 겁니다. 집행부 마음은 안 되는 것 쓰려고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상준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로…
한윤용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의 같은 경우에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락에 보면 전부다 개인적인 지하수를 먹고 있거든요.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시골에 보면 영감님 혼자, 노인 혼자 있는 분들이 지선공사를 하는데 40~50만원씩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많은 금액을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고 상수도를 넣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하는 데는 도비니 군비니 포함해 가지고 몇 천만 원 시설 해 가지고 지원해주는데 그런 데를 군비를 보조를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엉망진창입니다.
돈 몇 십만 원씩 없어 가지고 지선을 연결하지 못하고 지하수를 먹는다는 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노인들의 건강문제고 있고 또 상수도를 활용함으로 해서 상수도 적자도 충당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독거노인들 지선사업비를 보조를 해서 깨끗한 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끔 공사를 시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권상준 예산심의 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참고로 하시고, 다른 기회에 이런 걸 중점적으로, 군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방법도 있고,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하는 방법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 토론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 따로 계수조정이나 토론할 사항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인 안을 다 봤습니다마는 특별히 거론할 사항이 없이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권상준 잠시 휴식을 위해서 딱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아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4년 11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상준 문호성 정순행 박성서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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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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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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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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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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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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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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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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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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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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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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