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9월 12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6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각각 의결함으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1.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 3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7일 제19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이 군정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신설코자 하는 포상휴가제도는 종전에 실시하던 제도이나 공무원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국가공무원의 경우 2006년 1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도 2005년 12월 30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의 차이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긴급상황 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대체휴무제도로는 빈번한 휴무근무의 탄력적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휴가의 하나로서 휴일근무명령에 의한 근무 시 이를 보상하는 차원의 휴가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휴가명칭에 대한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면 상원리 물삼거리 독가촌 처분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독가촌 이주사업으로 조성된 이 건은 재산은 그동안 불량한 주거환경 탓으로 수리, 수선 및 매각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독가촌 형성경위, 거주사실 등을 고려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이 건 재산에 대한 실제 매각에 있어 관련 법령 적용을 신중히 판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양군수권한대행 천성봉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최대명절인 추석은 전 군민이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김경두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안남연
의 원 이창구
의 원 최병상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천성봉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행정과장 이용기
재무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축산과장 하성수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영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의면 상원리 물삼거리 독가촌 처분 계획안) : 원안가결
(이상 2건 8월 30일 함양군수권한대행 제출, 9월 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9월 7일 심사,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