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3월 20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김종연 부군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6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안건으로는 임재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2015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제․개정조례안,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함양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5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하단)
1. 제2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제216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5년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2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임재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요민간보조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모범사례는 널리 파급하며, 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결방안과 보완대책을 제시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기간 중 6일간 관내 주요 보조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의원 하단)
(참 조)
- 2015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민간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결방안과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 및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을 위하여 3월 21일에서 4월 1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박준석 의원과 박용운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준석 의원과 박용운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전병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김익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현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강순익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박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월 20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5. 3. 20. ~ 4. 2.(14일간)
- 2015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5. 3. 20. ~ 3. 27.
- 휴회의 건(3월 20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5. 3. 21. ~ 4. 1.(12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월 20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박준석·박용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