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9월24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4시05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개정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8분)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존경하는 신판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 드립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008-36호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침체로 융자지원 수요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여러 업체에 대해서 고른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 제16조에 규정된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행 5억 원 범위 내에서 3억 원 범위 안으로 하향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중소기업기본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고, 규제신설, 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명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와 같이 제명을 하는데 개정안은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개정을 하고, 나머지 중소기업기본법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은 낫표를 찍고 맞춤법에 따라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제16조 융자금의 조건은 제2항 5억 원 범위내에서 3억 원 범위 내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를 발췌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검토 보고
(14시11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제정, 운용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16조제2항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으로, 융자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여러 업체에 고른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질 의
(14시12분)
좀더 좋은 조건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좋은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은 3억 이상 융자받은 업체가 4개 업체밖에 없고, 3억에서 3억 5천 사이가, 나머지는 그 이하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한도액이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5,000만 원 그것도 다 못 채워주는 실정일 것 같으면 기금을 늘리는데 최우선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억 목표가 아니라도 우리가 그냥 보조를 줄 것 같으면 또 이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융자하는 데서는 기금을 늘려야 될 이유가 안 있겠느냐.
그래야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살기 좋은 우리 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융자한도를 못 줄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요.
이것은 이자 보전해주는 거니까, 현 시점에서는 수요자는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사실 5억 이상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3억으로 한도를 정해서 하게 되면 신청 자체에서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특별한 의견은 없고, 앞으로 우리 재정력이 나아지면 이런 기금 같은 것은 강대수 위원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기업체에 이자보전이라도 해서 중소기업이 그야말로 육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에 했던 금액을 다 융자실행을 못했습니다. 그 금액하고…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 토 론
(14시20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또 중소기업을 유치하려면 그 기업들이 운영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금이 부족하다는 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이런 조건도 완화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100억 조성이 부족하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이 기금 조성을 더 하더라도 앞으로 기업유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뒷받침을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회의장 퇴장하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23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제안 설명
(14시24분)
평소 상하수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08-37호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분뇨수거 관련내용과 「수도법」의 중수도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해서 하수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경계를 일반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부터 100m 이내, 마을하수도는 50m 이내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하수도 공사 중 발생하기 쉬운 하수처리경계 분쟁 소지를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우수기 및 장마기간에 발생하기 쉬운 시가지 침수 및 기타 재해를 예방토록 하였고, 점용시설 공작물의 준공검사 규정과 수도법에 있던 중수도의 설치,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등에 대한 규정 신설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분뇨수집 운반대행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이관되어 신설되었습니다.
배수설비 중 기름유출로 인한 하수도 기능장해 및 계측기 원상복구명령 불이행 등 하수도시설로서는 부적정한 배수설비시설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배수설비의 설치·변경·폐지 등 하수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배수설비의 시공, 준공검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사용치 않고 방치된 배수설비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과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불용 슬러지 방지를 위하여 폐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점용료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하수도사용료 및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내용 중 부담금 대상을 오수배출이 있는 시설물의 배출량 하루 10㎥ 이상 배출로 개정하여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뇨 수집·운반 대행 규정 감면대상을 종전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서 대상을 재난지역 대상자, 중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사용자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가산금, 권한의 위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정비해서 하수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로는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하수법, 건설산업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건축법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8년 8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쳤고, 2008년 9월 10일 조례안은 군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조문을 전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조는 목적을 뒀고, 2조에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중에 2항에 가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 공공하수도에 유입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낙동강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저지대, 구배가 낮아 가지고 자연 유하가 안돼 가지고 동력을 필요로 한 지역이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독가촌 등에는 호별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8페이지 제5조 하수관거 준설 등입니다.
2항에 보면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연 2회에서 1회로 강화를 했고, 그 밑에 보면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이 말은 퇴적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유제를 쓰는 그런 부분에는 퇴적이, 뜨거울 때 버릴 때는 흘러가는데 찬물이 들어가서 버릴 때는 굳어 가지고 하수관 퇴적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준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6조2항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구조물이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또 하수도 통수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는 그냥 두는 걸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수도가, 저희들이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는데 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중수도를 넣었습니다.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수도시설인데,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가뭄 때문에 대체수원시설을 개발하려고 다각도로 뛰고 있지만 저희들이 10년에 한번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양에도 일반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공장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먹는 물도 명확하지 않은데 공장용수까지 공급하려니까 곤혹스럽고,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원수가 함양구간에 저수지 막는 것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도를 하수처리장 방류수, 저희들이 읍의 것도 7,500정도 나갑니다. 거기에서도 국비를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중수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수도를 이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나가는 방류 수질을 이용해서 다문 2,3천톤이든 공장 급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이나 상가나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중수도를 설치하면 하수도요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을 뒀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제9조 중간쯤에 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장용수로 활용할 계획을 용역단에 의뢰를 해놨고, 현재 함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은 사실 농업용수로 필요로 하는 기간 외에는, 방류수 구멍이 중간마을, 함양읍 백천리 중간마을 앞 창선들에 가는 도수로 밑에 막아놨기 때문에 하천으로 안 가고 전부 다 농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먹고 있는 상수도나 생활용수가 정수해서 나가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다는 걸 9조에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11조 공사시행 4항에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중에도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관공서나 공공기관, 예산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선납을 제외하는 단서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14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13페이지 제15조 폐전, 16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14페이지 17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여기 제1항에 보면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사 또는 소유자 변동으로 개별납부 요청이 있을 때는 인정을 해준다는 단서를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때문에 이사하고 소유자 변동으로 인한 민원이 생겼을 적에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강을 해놨습니다.
18조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있고, 15페이지 19조 하수배출량의 조사가 있습니다.
16페이지 20조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21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그 다음 18페이지 22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23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9페이지 24조 분뇨 수집·운반대행, 이 규정도 1항에 보면 군수는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각자가 처리해도 되는데 대행업체나 지정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가 그 항목을 넣어 놨습니다.
20페이지 25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26조 감면 등이고, 21페이지 27조 이의신청, 28조 가산금 및 독촉, 29조 권한의 위임, 22페이지 끝으로 시행규칙, 부칙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넣어 놨습니다.
저희들 실정에 맞춰서, 표준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함양군 실정에 맞도록 해놨는데, 저희들이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비교하면 작년말 기준해서 상수도요금이 10억 500만 원, 하수도요금이 2억 3,000만 원으로 20%가 조금 넘습니다.
될 수 있으면 물을 아껴 쓴다. 안 그러면 재이용한다는 내용을 중수도에 넣어 놨고, 준설도 당초 2회에서 1회로 강화해서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조항도 넣어 놨고, 자기들이 아파트단지 내에는 수용가들, 수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대행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준설해야 된다는, A라는 아파트에 늦어졌을 때는 다른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준설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이상 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검토 보고
(14시38분)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의 ‘중수도’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와 불일치되는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하수관리조례에 만전을 기하자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 제2조와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3조,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안 제5조, 점용시설, 공작물의 준공검사 규정안 제6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규정을 신설한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배수설비의 시공, 준공검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배수설비 폐전규정 신설안 제15조, 공공하수도 사용 및 점용료 관련사항 규정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 원인자부담금 관련사항 개정안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 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및 수수료 규정신설 제24조 및 제25조,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감면 대상근거 규정, 대상 추가안 제26조, 이의신청, 가산금, 권한위임 등 안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 되겠으며, 총 30조항과 부칙 2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는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이 없으며, 주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조례로 2008년 8월 27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각각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참 고)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4시40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본 상하수도 전부 개정안을 보면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가장 적합하게 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군민 생활에 가정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으로서 이 조례를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적합한 안으로 해 가지고 안을 마련했는데 위원님들 잘 검토하시고 혹시 빠진 것, 또 생활에 불편한 것 이런 게 있는지 잘 보셔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여건이 있어서 못할 때 예산을 군에서 지원해줍니까? 개인이 그걸 부담해야 됩니까?
수질 개선하는 것은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조건이 나쁘지만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질개선 22개, 개량 3개, 25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까지 계획이 환경부에 건의하는 게 배수구역이 떨어져 있고 조건이 안 맞더라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꿔서라도 하자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에 예산 지원 안 해주면 오염되는 것은 똑같거든요. 많든 적든 간에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현재까지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조례상에 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지원해주는 규정은 없는데 지금 그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빠지니까 고맙다고 선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22개 21개를 하더라도 해소해 나가도록, 일이 지금 시행이 되면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또 규제를 가하는 조례라서 이미 입법예고를 했고 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원안통과 했는데 아까 20% 정도 해당이 이번에 된다고 그랬죠. 상하수도 사용료. 사용료가 상수도하고 한목에 받습니다.
상수도가 10억이면 하수도가 2억 3천 23%, 하수도요금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 물가심의위원회 거쳤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 토 론
(14시52분)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회의장 퇴장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수고하셨습니다.
4.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3분)
먼저 산림녹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몸이 불편해 갖고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건강에 유의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소관인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3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지난해 1월1일부터 국립공원으로부터 시작한 전국 자연공원 입장료 폐지추세에 따라 군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부적합한 과태료 징수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을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목적, 용어 정비 보완은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항 삭제는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 규제사항 삭제는 종전 제2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라번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기준 설정조항은 2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연공원법 제37조, 지방자치법 제139조가 해당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이해하기가 곤란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1조입니다.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이라“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의한 함양군군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시설 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입장료”등 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해서 정비했습니다.
1조에서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에 따라 함양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적용범위)는 공원을 갖다가 제2조(적용범위) 함양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제3조(정의) 9호에 점용료 : 자연공원법”에서 기타는 현행과 같고 9호에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하의 법을 갖다가 앞으로 적용하는데 바꾸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음 제18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를 법 제37조에 따른 입장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고쳤습니다.
입장료만 고쳤지 주차라든가 시설사용료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19조 입장료에 대해서는 전체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0조(시설사용료) ①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3과 같다를 별표2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 칸 당긴 것입니다.
②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③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서식,
④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를 입장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21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제21조(시설사용료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시설사용료를 기준에 따라서 감면하는 것으로 바꿔 줬습니다.
다음 2항에 당해 공원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구역 내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를 전액 삭제하였습니다.
제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22조(요금게시) 군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시설사용료만 요금게시를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제28조 과태료는 삭제를 했습니다.
29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것은 시설사용료만 같고 입장료를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자연재해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원의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 사용료는 반환한다.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시설사용료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검토 보고
(15시01분)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군립공원의 지정·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80년 6월 13일 제정되어 아홉 차례 개정된 조례이며,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과 2007년 10월 11일 경상남도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입장료 폐지추세에 따라 군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는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조례 개정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나 지난번 함양군의회 제157회 임시회 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보류되었으며,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참 고)
-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5시02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등단)
공원입장료는 전체적으로 군민 편의를 위해서 폐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다 안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료 받으려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 했습니다. 분산되기 때문에.
만약에 입장료를 안 받고, 주차료도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하단)
○. 토 론
(15시11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군립공원도 주차요금이 폐지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월16일 군수 제출) : 원안가결 됨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9월16일 군수 제출) : 원안가결 됨.
-.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월16일 군수 제출) : 원안가결 됨.
이상 3건의 조례안은 2008년 9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24일 심사를 마치고 9월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