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31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7.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9.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16.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9.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15.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개의)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9.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7분)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호, 함양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보조사업의 관리 및 주민신뢰도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호,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함양군의회가 적극적으로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해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호,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효율적인 의정비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4호,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함양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미비한 조문의 변경 및 자구수정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호,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행정리의 명칭변경과 구역변경, 분리‧통합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조문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호,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실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9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리산함양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안 등 2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개 사업 중 함양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안은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등 입지여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0호,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함양군 및 함양군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조성과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하단)
(참 조)
- 함양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15.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6분)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신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제260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1호,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세부품목 확대 및 규격세분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2호,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의 신설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3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 내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통시장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4호,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현수막의 표시기간 10일을 15일로 개정하여, 주민의 옥외광고물 이용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5호,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자에게 판로확대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업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6호,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품질을 인증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신뢰확보와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7호,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중 일부시설의 건축이 허용됨에 따라, 이에 관한 법적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하단)
(참 조)
-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철 등단)
○. 심사결과 보고
함양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용권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18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333억 7,878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2억 9,31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013억 4,216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0억 5,91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20억 3,661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2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사전절차 미이행의 사유로 4,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전 위원이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철 하단)
(참 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김윤택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서영재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차석호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박미혜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주사 김대현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봉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2021년 3월 9일 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2021년 3월 9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년 3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2021년 3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1년 3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2021년 3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3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2021년 3월 9일 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년 3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1년 3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3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3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3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 3월 9일 강신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2021년 3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2021년 3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2021년 3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1건, 4,000만 원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