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5월 16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6분 개의)
이번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회부되어 오늘 오전에는 의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8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등단)
○. 제안설명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발의한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20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산림법」이 2006년 8월 4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분법 개정되어 관련법 규정에 맞게 정비를 하고, 시설의 개·보수로 인하여 시설물별 수용인원 및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정비(안 제1조, 제2조의2, 제3조12호, 제7조의2)
나. 산막, 산림문화휴양관 시설의 규모별 수용인원 및 사용요금 조정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신설, 폐지내용도 없습니다.
참고자료는 시설사용료 요금산정표를 별지로 첨부를 시켜 놨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하단)
(참 고)
-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0시11분)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별도 분법 제정됨에 따라 이 법과 관련 있는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해당조항을 관련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그동안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확충과 시설의 보수, 철거로 인해 규모별 수용인원과 시설사용요금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등단)
○. 질의
(10시12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하단)
○. 토론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등단)
○. 제안설명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 경감을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의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3항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내지 제6조를 통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고, 또 안 제7조 및 8조를 통해서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 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3항, 행자부(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은 2007년도 2월 16일자 간담회 시 기 설명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1시16분)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고)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1시17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등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산사태 위험이 예상이 되는 지역은 산사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건축행위도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위험이 도래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불가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관련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충분히 거쳐 가지고…
그런 부분은 면장이나 관련 실과소장이 저희 부서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판단하고 또 도에서도 현장확인을 합니다. 우리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읍면장이 수시로 보고해 가지고, 지정기준을 거기에 맞아야 됩니다.
내년에 몇 군데 얼마 주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하천이 좀 낮아 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하천이 역류가 되기도 하고 논 가운데 수로에 물이 차면 안 빠져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논 전체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동네 마을까지 위험이 오기 때문에, 동네 밑에 전·답을 말합니다.
답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하고 물이 안 빠지니까 동네 하수도도 막히고…
그런 지정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 수시로 지정해 가지고 하는데, 축대 같은 데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뜯고 새로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자기 돈으로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복구지원담당주사 전양식 방청석에서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현재 나타난 붕괴위험지구는 없습니다.”라고 함)
조례로 하는데 저희들은 단 주위에 형질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위험이 더 예상이 되고 더 위험할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런 행위를 저희들이 조례로 못을 박아 놓는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안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보면 전부 다가 하천이거든요.
우리 함양군 예산 갖고 못하는 하천 보수를 갖다가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국도비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고, 건축행위는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답이나 이것 됩니다. 민원에 대해서 할 것 없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전부 다 하천이거든요. 하천이고 도수로공사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림녹지과 이런 데 하고 부서 간에 협조해 가지고 산사태우려지역이라든지 붕괴위험지구도 이러한 법안이 있을 때 상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군 예산으로 안 하고 국도비로 갖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하단)
○. 토론
(11시27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5월 25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한윤용 노두식 강대수 노길용 임춘택
○위원 아닌 의원
부의장 박성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2건의 조례안은 5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제2차본회의(2007. 5. 25)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