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5월 16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한윤용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회부되어 오늘 오전에는 의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8분)

○위원장 한윤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등단)

○.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림녹지과장 김종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발의한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20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산림법」이 2006년 8월 4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분법 개정되어 관련법 규정에 맞게 정비를 하고, 시설의 개·보수로 인하여 시설물별 수용인원 및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정비(안 제1조, 제2조의2, 제3조12호, 제7조의2)
나. 산막, 산림문화휴양관 시설의 규모별 수용인원 및 사용요금 조정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신설, 폐지내용도 없습니다.
참고자료는 시설사용료 요금산정표를 별지로 첨부를 시켜 놨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하단)

(참  고)
-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0시11분)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별도 분법 제정됨에 따라 이 법과 관련 있는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해당조항을 관련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그동안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확충과 시설의 보수, 철거로 인해 규모별 수용인원과 시설사용요금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등단)

○. 질의
(10시12분)

○위원장 한윤용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이 조례안은 전번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검토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하단)

○. 토론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등단)

○. 제안설명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입니다.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 경감을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의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3항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내지 제6조를 통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고, 또 안 제7조 및 8조를 통해서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 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3항, 행자부(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은 2007년도 2월 16일자 간담회 시 기 설명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등단)

○. 검토보고
(11시16분)

○전문위원 김영호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함양군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난해 3월 15일 5개 읍면 8개 지구로 지정 고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이중 2개 지구에 10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정비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참  고)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1시17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등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지정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시장·군수가 재해위험이 예상이 되는 지역은 지정을 하고 고시하고 또 도를 통해서 소방방재청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순위별로 예산을 조금씩 지원 해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2002년도부터 재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4페이지 보면 8개 지구가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전부 침수위험지역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산사태라든가 이런 데, 또 절토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위험지구는 지금 없다고 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지금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조사결과가 주로 비가 왔을 때 침수지역이 주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산사태 위험이 예상이 되는 지역은 산사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노길용 위원 여기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아까 보니까 건축행위도 제한을 받고요, 그러면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이고,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신중히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그 배경은 「자연재해대책법」 15조에 그런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안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경사지역이라든가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건축을 해 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인명피해까지 예상되므로 규제가 필요한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조례 7,8조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험지구 안에 주변 형질에 큰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질변경행위가 가능합니다.
건축행위도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위험이 도래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불가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관련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충분히 거쳐 가지고…
노길용 위원 주민들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그리 할 겁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과장님, 하천에서 위험지구라 하면은 하천에서 어느 정도 폭을 두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거리 제한은 없고 평상 시 비가 좀 많이 와 가지고 만약에 비가 들어올 수 있든가 실질적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 부분은 면장이나 관련 실과소장이 저희 부서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판단하고 또 도에서도 현장확인을 합니다. 우리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노두식 위원 과장님, 재난지구를 선정을 하실 때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위험지구로 지정할 때…
노두식 위원 그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선정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읍면장이 수시로 보고해 가지고, 지정기준을 거기에 맞아야 됩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각 읍면장이 선정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일차적으로 관할 읍면장이 재해가 예상이 되는 지역에 위험이 예상된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또 관련부서에서, 산사태는 산림부서에서 현장확인 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도 현장을 보고 가서 최종 확정합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내년에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저희들이 10개 지구로 해 가지고 건의도 해놨는데, 자연재해 이 사업을 중앙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중앙부처에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갑니다.
내년에 몇 군데 얼마 주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혹시 위험지구 같은 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8개소에 지금 정해져 있는 게 휴천에 ‘절터’라는 데 하고 비만 오면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마을에도 침수위험이 있고 들판에도 물이 가득하고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에 용역이 어제 낙찰되어 가지고 금년에 실시설계 할 겁니다. 업자 선정이 되어서. 두 달 동안 설계를 해서 그 방침에 따라서 예산사업을 할 겁니다.
노두식 위원 재해지구 이런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적극 챙겨 가지고, 이런 것은 수시로 현장도 답사를 하고 그리 해 가지고 챙겨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적극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길용 위원 방금 절터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까지 건축행위를 제한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절터다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동네 앞에 전·답을 말합니다.
하천이 좀 낮아 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하천이 역류가 되기도 하고 논 가운데 수로에 물이 차면 안 빠져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논 전체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동네 마을까지 위험이 오기 때문에, 동네 밑에 전·답을 말합니다.
답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하고 물이 안 빠지니까 동네 하수도도 막히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건축물이 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 붕괴위험지구는 아직 지정된 게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붕괴위험지구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형공사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사업 하면 주택계라든가 주무부서에서 계속 매월 점검하고 그리 합니다.
그런 지정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 수시로 지정해 가지고 하는데, 축대 같은 데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뜯고 새로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자기 돈으로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서 붕괴위험지구 상황파악은 해놓은 게 있습니까?
(○복구지원담당주사 전양식 방청석에서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현재 나타난 붕괴위험지구는 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강대수 위원 그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다 해놓고 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그게 아니고 본래 재해위험지구는 시장·군수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위험지구를 지정합니다. 고시를 하고 도에 보고도 하고 하는데,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이런 일반 밭을 파낸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또 무슨 시설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연재해대책법」 15조에 1항, 2항은 있고, 단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안 되고 정한다는 것은 15조3항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하는데 저희들은 단 주위에 형질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위험이 더 예상이 되고 더 위험할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런 행위를 저희들이 조례로 못을 박아 놓는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대수 위원 주민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건축을 하려고 하면 마찰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규제라든가 그런 금지사항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제가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보면 전부 다가 하천이거든요.
우리 함양군 예산 갖고 못하는 하천 보수를 갖다가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국도비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고, 건축행위는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답이나 이것 됩니다. 민원에 대해서 할 것 없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전부 다 하천이거든요. 하천이고 도수로공사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림녹지과 이런 데 하고 부서 간에 협조해 가지고 산사태우려지역이라든지 붕괴위험지구도 이러한 법안이 있을 때 상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군 예산으로 안 하고 국도비로 갖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하단)

○. 토론
(11시27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또 우리 재해지구를 국도비로 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므로 큰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5월 25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한윤용 노두식 강대수 노길용 임춘택
○위원 아닌 의원  
  부의장 박성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2건의 조례안은 5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제2차본회의(2007. 5. 25)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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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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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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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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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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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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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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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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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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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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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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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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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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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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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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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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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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