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8월 24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농특산물 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
5.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농특산물 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개의)

○전문위원 곽병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 제안으로 1994년 8월 22일 제출된 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농특산물 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조례안과 함양군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4년 8월 23일 제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여 8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임하여 보고하게 돼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 주재 하에 간사를 선임하신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연장자인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10시1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정용규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박순근 위원께서 정용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근 위원이 정용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용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정용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정용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직무대행, 정용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용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서 본 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13분)

○위원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십시오.
홍덕용 위원 박순근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용규 홍덕용 위원께서 박순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덕용 위원께서 박순근 위원을 추천하시고 동의도 있었으므로 박순근 위원을 간사고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위원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기획감사실장 권위수입니다.
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3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7월 6일 동법시행령 제15조 2에 의거 함양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한 장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군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보다 금액이 초과 지급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1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하며 상해는 장애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이것은 조례안 제5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청구는 사망의 경우는 사망당시의 유족, 장애의 경우는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하는 대리인, 이것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경우는 6월 이내에 기타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청구에 의하여 청구토록 안 제6조에 명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은 4인으로서 구성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한 분, 본청 실과장 한 분, 의무직 공무원 한 분, 사회보장에 학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의회 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9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 다음 심의회의 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 지급액 결정, 기타 군수가 요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안 제10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이것은 연임은 가능합니다. 1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 뒤에 이것은 도 준칙에 의해 가지고 제정되는 것이니만큼 제가 조금 전에 요약 보고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3월 6일 법률 제4741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및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보상금의 지급기준,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 또는 장애 및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조례의 체계내용이 적절하여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해되어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명 시에 도의 준칙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에서 내려온 준칙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임현철 위원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 똑같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럼 내가 물어보겠는데 잘 몰라서, 그러면 80일에 5만 원씩일 것 같으면 800만 원 준다는 소리요,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2년분을 줍니다.
정진위 위원 2년분이니까 80일이면 5×80=40, 그러니까 800만 원 아니라?
정봉균 위원 아니죠.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 가서 가령 100만 원씩 나온다 하면… ○정진위 위원 그것과는 틀리지.
○위원장 정용규 토의는 나중에 하시도록 하고 우선 질의부터 해줘요.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얼마라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군의원 당해연도 일비…
정진위 위원 일비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당을 1,000만 원을 받아도 죽으면 수당 밖에 안 주는 거라. 못이 박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의문이 가서 묻는 거라.
정봉균 위원 내년부터는 이게 바뀐다니까…
정진위 위원 아니요. 내년에는 섭외비면 섭외비, 정보비면 정보비 그런 걸로 되지 이거는 고정된 거라. 우리 일당에 80일분에 해당하는 2년분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800만 원이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봉균 위원 그러면 공무원법은 왜 들먹여요?
○위원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진 위원.
이종진 위원 마지막에 15조에 보니까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거는 예산의 범위 내니까 일단은…
이종진 위원 현재 의회 예산에 그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럼 오늘 통과되면 추경에 단 10만 원이라도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치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에 반영 안 되었으면 15조 이거는 무용지물 아니라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보통 예산의 범위 이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사실은 지급은 못하고…
이종진 위원 그러면 이런 조문을 안 둬야지, 일절 안 준다고 조문이 있으면 내일부터 추경 심의합니다.
단돈 1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쓰든지 안 쓰든지 추경에 예산이 계상돼야 될 것 아니라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사실상 준칙은 이번에 내려왔고 현재 제출한 우리 예산에는 먼저 제출되어서 사실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종진 위원 법하고 예산하고 항상 연관이 있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예산 하나도 없으면 당장 위원회 소집 때도 이 사람들 못 주고 또 그러면 상해를 입었을 때 이 예산은 어찌되는 거라요? 지금 있소, 없소? 그러면 당장 내가 한 달 위에 상해를 입어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있소, 없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 과목의 예산은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조례하고 법하고는 항상 연관이 되는 건데 이래만 해 놓고 예산이 없어 못 줄 것 아닙니까, 뭘로 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거는 예산을 계상하는 범위로 해야 되겠습니다.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일의 경우 모르는 일이니까…
이종진 위원 이봐요, 조그만 함양군의 조례라서 그렇지 국가법령 같으면 법이 제정되는 그 때부터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건 헛 문서다 이거라, 안 그래요?
그런 치밀성을 가져야지.
정진위 위원 그럼 수정안에 항목이라도…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명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준칙이 내려오기 이전에 이거는 이제 내려와서…
이종진 위원 실장요, 내려오기 전이지만 오늘 벌써 우리한테 조례안 제출 안 했습니까? 예산 하루 아니면 이틀 상관에 제출되었다 이거라.
그러면 준칙 내려올 때 추경에 반영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조례해봤자 헛 문서 아니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직까지 예산심의가 끝난 거 아니니까 수정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2차 추경이지요? 3차 추경에 반드시…
이종진 위원 3차 추경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러한 법을 만들려면 만듦과 동시에 예산에 반영되고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나왔을 때 단번에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내일이라도 만일의 경우가 있을 때는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기획실장 수정안을 내.
이종진 위원 지금 안 낸다면 이거 통과 못 시킵니다.
○위원장 정용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어요?
이종진 위원 조금 있어요. 토론을 해봐야지 내가 앞에 이야기 할게요.
아까 위원장께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라 했는데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당장 수정예산안을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필요 없어요. 법 자체도 시행해 봐야 아무 효력이 없는 법을 뭐하려 만들어. 그나마 우리 일을…
정봉균 위원 그 수정안 내용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진위 위원 기획실장님 수정안을…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수정안을 내려면 사실상 여기서 통과를 유보시켜야 되는데 우선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보면 예산이 계상돼 있는 범위의 내라 했으니까 그 안에 지적해 주신 그대로 하신다면 수정안을 내어 가지고 오늘 지금이라도 예산확보와 동시에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뒤에 두 차례 예산을 확보해도 사실상 이 조례가 확정되더라도…
이종진 위원 15조는 위원회의 수당여비 이게 예산의 범위 내야지 당장 내가 한 달 후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열흘 후에 내가 상해를 당했는데 당장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보상금을 타 먹을 수가 없는데 이런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라.
예산의 범위 안이라 하는 것은 아까 의원들의 일비, 여비 이것을 말하는 거고 15조는 위원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 거지 이 법이 통과되고 이 법이 공포되고 난 뒤에 상해를 당해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공무원들은 일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언제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1/3도 1/10도 못주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내 말을 못 알아듣네요. 15조는 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이 없으면 안줄 수 있는데 내가 당장 상해를 입었을 때 이미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었을 때 상해보상금의 예산이 없으면 그건 어떡할 것이냐 이거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건 안줄 수는 없습니다.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해 줄거냐…
이종진 위원 15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라. 당장 우리가 상해를 입었을 때 그건 안 주고 안 된다 아닙니까? 아무리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 준다는 이야기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2년분에 대한 일비를 줄 수 있는데 사실상 그게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종진 위원 앞으로는 조례하고 예산하고 연관되는 거는 동시에 딱딱 해줘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그러면 말이지요 수정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수정안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용규 그러면 보상금, 이 조례안을 그 때까지 유보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통과는 시켜놓고…
이종진 위원 모든 조례에 예산이 필요한 것은 동시에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정용규 그러면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놓고 다음에 제3차 추경이나 있으면 그때 예산 확보하도록 하고 미리 조례부터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할까요?
○의장 정웅상 이것도 사실상 청구기간이 6개월이라 하니까 이걸 통과시켜 놓고 차기에 예산은 있어도 되거든요.
○위원장 정용규 3차 추경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르고 보통 보면 3차추경이 정리추경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농특산물 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농특산물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배종원 산업과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 농특산물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UR타결과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적극 육성, 지원하고 우리군의 농특산품이 타 지역의 생산품과 구별되어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고유상표와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개발된 고유상표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군의 농특산물에만 부착하여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1조는 목적, 2조는 용어의 정의이며, 제3조는 개발통보 관계규정으로 주요내용은 군수는 군내산 농특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표와 디자인을 개발하고 소비자가 군내산임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생산자 단체, 작목반, 가공업체, 농민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관계규정으로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로서 관련법에 의하여 품질인정을 받은 자 그리고 군내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특산물로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을 생산 가공하는 자,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품목을 생산 가공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5조는 사용자 및 지원관계 규정으로서 사용료는 무료이며 지원은 허가하는 경우 자금을 행정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사용제한 규정으로 고의로 상품선별을 잘못하여 군의 명예를 저하시켰을 때 타 지역 산품을 군내산인 것처럼 판매할 때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군의 명예를 저하시켰을 때는 즉시 이용을 중지하고 2년간 재사용을 금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과 부칙으로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본 농특산물 상표디자인의 개발과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본도에서는 최초로 시행을 하였으며 본군의 추진사항을 전 시군에 확산 파급토록 도에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 농특산물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 지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이 타 지역 생산품보다 우수성이 입증되게 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개발된 상표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에만 부착하여 고장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에서 개발한 상표와 디자인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타 지역 생산품보다 품질이 우수함을 공증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제정 취지를 볼 때 권장할 만한 시책으로 이해되어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본 조례가 정한 상표와 디자인을 사용하는 자의 잘못으로 지역의 명예를 오히려 훼손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철저한 이행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상표가 도안된 것을 보지도 못했고 설명도 못 들었는데 상표부터 보여주시고 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배종원 이번에 개발된 저희군 고유 브랜드 입니다.
이것은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우리고장의 자랑인 계곡, 지리산, 물레방아 그리고 청정지역을 표시하는 맑은 하늘에 둥실 떠 있는 구름 등이 어우러져 가지고 정경과 시골의 정취 그리고 고향의 이미지를 살리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한 게 아니고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당초 도에서 군 고유브랜드 개발하는데 500만 원 보조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500만 원 해서 우리군 고유브랜드 하는데 330만 원, 그리고 앞으로 사과상표 용역 하는데 300만 원, 딸기 300만 원 이래서 사실은 고유브랜드 하는데 1,000만 원 예산을 하지고 세 가지 품목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하나 더 얘기 하겠어요.
양파가 말이야 함양군에서 나오는 양파가 세계에서 제일 일등인데 그건 만날 어찌 빼요?
○산업과장 배종원 우선 금년에는 사과와 딸기를 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양파에도 포장재 관계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마는…
정진위 위원 배 과장님, 이게 다른 소리가 아니고 사과는 우리가 수출하려고 해도 수출 선도 없고 뻔히 여러분도 아다시피 양파 값이 올라가지고 물가조절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판국에 함양양파를 고유브랜드를 붙여가지고 관리를 잘 하면 이게 함양의 진짜 명품이 될 수 있는 거는 안 하고 이게 말예요. “함양능금, 함양능금”해도 저쪽에 가보니까 함양능금 다 보내봐야 1개면에 생산하는 것도 안 돼요.
그리 말고 진짜로 고유브랜드를 붙여서 영구히 될 수 있는 양파에도 한 번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배종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이거는 사과, 딸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진위 위원 그거는 어떤 상품에도 붙일 것 아니냐 그 소리라.
그 밑에다가 함양군 딸기면 딸기, 양파면 양파, 붙일 것 아닌가 그런데 만날 보면 제일 좋은 것은 빼놓고 이중 삼중 걸 가지고 하니까 내가 딱해서 하는 소리라.
○위원장 정용규 산업과장 우리 정 위원 말씀 잘 참고해요.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위원 한 분 한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천 위원.
강석천 위원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정진위 위원님 말씀은 고맙고,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 사과, 딸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양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천 같은 데서는 노지오이가 나가는데 이틀에 한번 나갈 때는 700상자, 요즘은 약 300상자 정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산업과장 배종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품목에도 확대해서 할 겁니다.
강석천 위원 지금 노지오이가 대구에서 함양 걸 가지고 판을 다 치고 있습니다. 함양 노지오이를 가지고 대구에 가보면 상품이 오늘 물으니까 한 상자에 3만 1,800원씩 나온답니다. 자기네들도 깜짝 놀란답니다.
그 점 고려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배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더 질의 없죠?
임현철 위원님.
임현철 위원 디자인은 우선 제가 알기로는 2회추경예산에 올라 있죠? 이게 추경에 올라서 5,000매로 되었던데…
○산업과장 배종원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포장재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현철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이거 만드는데 5,000만 원으로 계상 안 돼 있어요?
○산업과장 배종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을 가지고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으로 군 고유 브랜드를 용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좀 절약을 해서 군 고유브랜드 하고 사과하고 딸기하고 해서 우선 세 가지를 1,000만 원 범위 냉에서 지금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과나 딸기에 대해서는 포장재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돼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하는 것은…
임현철 위원 현재 예산은 서 있습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예, 서 있습니다.
홍덕용 위원 품질인정을 받은 농가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농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안의에 사과에 8개가 출원 중에 있고 지금 인정받은…
홍덕용 위원 지금은 2농가가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품질인정을 받은 농검에서…
홍덕용 위원 지금 두 농가뿐입니까?
○위원장 정용규 박순근 위원.
박순근 위원 제5조에 보니까 사용료 및 지원인데 사용료는 무료다 이랬는데 상표는 무한정 도안을 해 갖고 브랜드를 군비로 제작해서, 용역 하는 데는 돈 1,000만 원가지고 사과 하고 딸기하고 했다 하는데 앞으로 품질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함양군에서 많이 제작해 가지고 무료로 상표를 준단 말입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상표하고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직접 제작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
박순근 위원 저건 그러면 도안만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인쇄시킨다 이 말이죠?
○산업과장 배종원  예,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고 또 지금 현재 추세가 포장재는 일괄 제작하고 그 도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5조에 되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허가하는 경우 자금 및 행정지원 해 놨는데 어떤 걸 허가해 가지고 그러면 함양 고유의 브랜드인 상표를 붙여도 좋다 허가해 주고 그러면 농가에 자금 지원을…○산업과장 배종원 없습니다. 앞으로 자금이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하는 규정을 둔 겁니다.
○위원장 정용규 박순근 위원 내가 참고로 얘기하죠. 상표 사용료를 안 받겠다.
다음은 정진위 위원.
정진위 위원 과장님, 나는 그림이라든가 음악 같은 데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포장을 하겠다 이거지요. 포장재를 만들겠다 이거지요. 도안인데 이런 식으로 만든다 아니라. 만들어서 사용을 허가해 준다 이 소리 아니라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 수반되어야 될 게 여러분들도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의뢰해 봤으면 알겠지만 1도색, 2도색, 3도색, 4도색 하면 값이 비싸집니다. 그건 아시지요?
그러면 함양군에서 이걸 했을 적에 내가 말하는 거는 상당히 인쇄하는 사람들이 아마 어려울지도 모를 인쇄형태가 돼 있어요.
도안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는 문외한이어서 잘 모르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면서 포장을 만드는데 돈이 더 드는 것에 관계없이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포장 케이스를 할 적에 색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이거라.
그러면 함양군에서는 앞으로 이걸 넣는데 인쇄비에 첨가되는 것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가?
○산업과장 배종원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20㎏ 사과상자에 그는 칼라가 되고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유브랜드를 넣게 되면 칼라로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에서 칼라로 하게 되면 단가가 엄청나게 먹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안 됩니다.
정진위 위원 말하자면 농검의 인정을 받고 싶어도 포장재가 비싸기 때문에 군민들이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포장을 할 때 앞으로 내가 볼 적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상당히 문제가 올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묻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사과박스 하나에 안의에서는 350원 하고 300원 하고 그것 때문에 조합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더 붙이면 값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할 말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상표를 만들어 놓고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돼 있어요.
도안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는 문외한이어서 잘 모르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면서 포장을 만드는데 돈이 더 드는 것에 관계없이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포장케이스를 할 적에 색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이거라.
그러면 함양군에서는 앞으로 이걸 넣는데 인쇄비에 첨가되는 것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가?
○산업과장 배종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렇게 막대한 경비는 들지 않지만 그런 것도 여하튼 긍정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어쨌거나 기 해놨으면 이게 실용화가 되는데 집행부의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용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고 하십시오.
이종진 위원 앞에도 이야기를 해 놨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남발이 되면 곤란하다 이거라.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농사 잘 지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남발이 안 되겠는데 생산자 단체 어떠한 작목반이면 작목반, 작목반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데는 50명, 100명 되는데 만일 작목반에서 해가지고 작목반 자체 내에서 엄선을 안 하고 그냥 각 개인농가에 배부하면, 자체 내에서 엄선을 안 하고 그냥 각 개인농가에 배부하면 결국 이건 공신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문제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생산자 단체에 주는 데는 동시에 전부다 단체에 주면 누구나 다 붙여요.
여기는 포장박스에 인쇄를 해버려요, 이 모델가지고.
지금 사과면 사과 몇 개 그려놓고 안의면 안의 돼 있거든. 그러면 생산자 단체에 주면 이 모델을 박스에 그대로 인쇄를 해버려. 그러면 돈 더 안 들어가요. 박스 한 장 다른 건 더 안 먹는다는 이야기라.
이리 됐을 때 우리 함양군의 사과면 사과에 대한 품질의 공신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라. 실지 그래요. 실제 올해 농사지은 사람 실제 군에서나 면에서가 각 작목반에 한 사람씩 답사를 해야 돼요.
어떠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가 전부 다 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라. 작목반에 다 주면 너나없이 1,000원 짜리나 똑같이 박스에 붙여버려요. 붙이니까 여기에 주의를 요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정용규 다음은 정봉균 부의장.
정봉균 위원 산업과장님, 참고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함양에서 생산되는 작물에 함양이라는 표시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청정오이라든지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양이라는 표시가 들어갔을 때하고 안 들어갔을 때하고 물량을 선호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도시의 주민들이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쪽을 많이 택합니까? 함양이라는 표시가 달려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선호하는…
○산업과장 배종원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산지표시를 안 하면 유통자체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발전적으로 안 나가면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유브랜드하고 포장재 개발을 했고 또 아까 이종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남용한다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겁니다.
조례를 도나 농수산부에서 이런 걸 제정하라는 지시받은 적도 없고 사실 조례 제정하는 것은 국내에서 우리 군이 처음인 걸로 압니다.
정봉균 위원 좀 전에 이종진 위원 한 얘기를 다시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함부로 우리 함양이라는 글자를 넣어가지고 함양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꿀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함양에 토종꿀이라는 꿀 이미지가, 그래서 나중에 지리산이 팔려가지고 전라도 쪽에서 한 꿀도 보면 나중에 함양 꿀 팔려서 지리산꿀이라고 변경이 되어지고 이런데 이걸 잘 알아가지고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이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리산 청정오이라고 해서 하니까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기후조건이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오이가 다른 데서 나오는 오이보다 야물고 해서 선호하는데 이걸 막무가내로 나중에 선호되면 다른 사람들이 요즘 같은 기술로는 단번에 모방해서 만들지요.
강석천 위원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함양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함양이 대단한 곳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종진 위원 차라리 개인적으로 갖고 와서 함양군수 도장을 찍어주든지 이래야지 그냥 작목반에 주면 너나없이 다 헛일이라.
○위원장 정용규 이종진 위원님 발언권 얻어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정진위 위원님.
정진위 위원 조례 제정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것은 잘 만드는 데도 동감을 하고 한데 나중에라도 규칙을 만들 거 아니요.
법으로 말하면 시행형 형식으로 그러니 내부규칙을 좀더 세밀하게 광범위하게 치밀하게 꼭 좀 해줘야 될 것들이 방금 이 위원이 지적한거나 정봉균 부의장이 지적한 것 같은 걸 잘 새겨뒀다가 꼭 그리 좀 해 주세요.
조례 몇 가지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라. 이게 남발되면 큰일이거든. 함양 꿀 이거는 함양산이라고 도장 찍어 줬다가는 절단날 거니까 다 알거고 하여튼 내부규칙을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도 더 정신을 써야 된다 이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보니까 6조까지 사용제한까지만 되어 있고 7조에 벌칙조항이 삽입되어야 되리라 보는데 쉽게 말해서 불량상품을 우리 고유브랜드를 사용해서 함양군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때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 하는 게 없는데.
○산업과장 배종원 그게 제6조의 사용의 제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제한만 시키면 그 상표를 못 쓰도록 한다면 때에 따라서 안 걸리면 아무리라도 해먹을 수 있을 것이고 한번 걸러가지고 함양군에 한번 걸러서 함양군 상품을 질 저하시키고 언론이나 매스컴 타 버린다고 하면 함양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재방안으로 벌칙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산업과장 배종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는 법의 위임이나 이런 게 없으면 벌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적절한 시기에 우리 함양군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실 어느 시장이 무섭다 해도 중국시장이 우리 상표를 가지고 팔아먹는 이 시장이 제일 무서우니까 하여튼 색도 같은 것도 어렵게 하는 것도 잘 한거라고 생각하는데 경비도 생각할 문제가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규칙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거라.
○위원장 정용규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산업과장, 도안을 보니까 확정된 것 같은데 확정된 거요?
○산업과장 배종원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되어가지고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가출원해 가지고 그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용규 물론 전문가 이상의 더 견문도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아도 합의를 도출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걸 사전에 시안으로 내서 걸러가지고 했으면 또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산업과장 배종원 지난번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 드렸고 농발위원회에도 거쳐가지고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관계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유브랜드는 정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남발이 되어가지고 우리 함양군의 이미지가 실추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위원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진위 위원 좀 더 해야 돼요.
크게 걱정할 게 없는데 이게 몇 년 되어서 고유브랜드를 쓰면 다른 회사에서 도용하고 하면 벌 받듯이 앞으로 그런 법도 제정이 될 거고 각 군의 것을 도용하면 처벌한다는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이걸 세밀하게 잘 만든다 하는 전제를 깔고 똑같이 줍시다. ○위원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토론 별도로 할 것 없고 원안과 같이 의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그런데 상표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위 위원이 박스에 부착할 때 인쇄할 때 3도냐, 4도냐, 5도냐에 따라서 박스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건 제가 십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이종진 위원 안 달라져요. 박스가 만 장이면 만 장 이리 인쇄가 되는데.
정봉균 위원 저게 인쇄하는데 우리가 계약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안 한 상태에서 함양명품이라는 글로 있는 데서 다시 하려면…
○위원장 정용규 단가가 달라지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작목반에서 와 가지고 품질이 좋든 안 좋든 마구잡이로 만 장이면 만 장 다 쓸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저건 상표를 크기에 따라서 상, 중, 하 세분하든지 해가지고 다른 데는 보니까 군에서 내줄 때 압인을 눌러 줍디다.
강원도 정선에 보니까 상표를 별도로 라벨을 부착을 하는데 압인을 눌러가지고 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종진 위원 무슨 압인을 눌러서 줘요. 그냥 갖다 붙이는 줄 알아요.
○위원장 정용규 상표를 바로 붙이는 것도 있고 남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선군에 보니까 상표에다가 군에서 압인을 눌러가지고 주는 걸 봤어요.
이종진 위원 그것이 디자인이 이렇게 되면 가령 안의 사과작목반에서 이것을 발급받게 되면 사과박스 제작할 때 가서 넣는 거라요. 그러면 칼라로 넣느냐, 일반으로 넣느냐 거기에 차이가 나지 이것 있다고 해서 값은 더 비싸지지 않아요.
○위원장 정용규 이 위원님은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이걸 갖다가 만 장이면 만 장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한꺼번에 붙이니까 하나하나씩 상표는 똑같은데 군에서 인정하는 제품에 한해서 그 상표에다가 압인을 눌러가지고…
이종진 위원 누가 그리할 사람 있어요. 차라리 박스 만드는 거기서 압인 찍어주는 것은 몰라도.
○위원장 정용규 강원도 정선에서 그래가지고 나오는 꿀이 있어요.
정진위 위원 내부규칙으로 그건 보완하도록 하고 이 법을 통과시켜 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그걸 따집시다.
○위원장 정용규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함양군 농특산물상표 및 디자인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환경보호과장 한재송입니다.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종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91년 3월 3일 종전 폐기물관리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 공포된 법률에 의거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1페이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장은 총칙이고 2장 분뇨의 처리, 3장 축산폐수의 처리, 4장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5장 분뇨관련 영업허가 등 그리고 제6장 보칙, 제7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 간담회 시 간략히 설명 드렸으므로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는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청소대행 계약은 제6조 2항과 같습니다.
4페이지 펴 보실 것 같으면 법에서 규정한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차량대수 하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정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을 조정하였으며 제한지역은 11페이지 별표와 같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별지를 만들었습니다.

(참  조)
- 가축사육 제한지역 대비표 및 분뇨수거 수수료 및 오수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요율     비교분석 현황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6페이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의 부과징수에서 분뇨 수집, 운반 정화조 청소, 분뇨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등은 인근 시군과 요율 비교분석결과 우리군 요율이 타 시군보다 10%에서 약 30% 상향조정되어 있었으므로 수수료는 인상하지 않고 현행 요율대로 규정하였으며 사용요율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냥 설명하면 좀 어려울 거고 한 차에 약 4만 100원 정도 됩니다.
함양에 있는 탱크로리 차들이 5,000ℓ씩 싣도록 돼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앞으로 수거하는 건 차로 수거한다 그 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요율을 받을 때 그리한다 이 말입니다.
강선권 위원 과장님, 좀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정용규 제안설명 다 듣고 난 뒤에 해요.
(장내웃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다음은 조례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입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준은 군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분뇨관련 영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공모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장 과태료부과징수는 과태료부과징수 지침에 의거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도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위반사항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4호로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관리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이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1년 3월 8일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을 전문 개정하면서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으로써 새로이 제정 공포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7장 31조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아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91년 3월 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관련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고 조례 체계와 내용이 적절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위 위원 환경과장님, 축산을 못하도록 하는 지역이 여기 별표에 나와 있지요?
이 지역 외에 요즘 주택개량을 해 가지고 수세식으로 집을 지은 지역이 많다 이거라. 그 집에도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법으로 면장이 법 몇 조에 의해서 안 하면 벌금이 얼마 되고 그런 게 나오지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예, 그렇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게 잘못됐다 이거야.
우리나라보다도 선진제국인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도 인분이나 축분 이것을 갖다가 영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 같은 경우를 말하면 화장실이 두 개입니다. 그걸 반드시 논에다가 쓴다고 그런데 의무적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안 썼는데도 똑같이 쓰라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온다 이거라.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함양에 가축을 못 키우는 이 지역 외에는 그걸 자율규정으로서 인정해 줘야 된다 이거야, 유예기간을.
왜냐하면 여기 권 과장님 덴마크 갔다 왔다 해서 거기 축분을 어떻게 처리하더냐 하니까 큰 데다 모아가지고 오래 썩혀가지고 중화를 시켜서 다시 논에다 부어가지고 토양의 지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이거라.
그러면 과연 이 법이 만병통치식으로 함양읍이나 안의 소재지나 거기는 알맞은 법이 될는지 모르지만 다른 여타지역에까지도 그 고지장을 발부해 가지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가슴이 뜨끔뜨끔하도록 하고 똥 눌 때는 구린내 덜 나게 했다가 돈 몇 만 원씩 나가는 거 아깝거든.
또 촌에서 이런 말이 있어 옛날에 자기 똥을 3년 동안 안 먹으면 죽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인·축(人·畜)의 분뇨가 얼마나 우리 농업 지력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잘 알면서 그리 일방적으로 해서 되겠느냐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정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개량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간부회의에서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주택개량을 수세식으로 할 게 아니고 재래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말씀이 토양에 유기물질이 안 들어가면 토양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정화조, 정화조 편리하기 위해서 시골 사람이 개량사업으로서 변소를 개량하니까 멋도 모르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건 1년에 청소비가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읍·면 직원들이나 간부회의 때 그런 사항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어 있는 지역은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고 그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수분뇨 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행정 당국에서 잘 모르고 계속해서 정화조 설치를 촉구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고 시골에 조그마하게 지어놓고 있는 것 가지고 이행촉구 공문을 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진위 위원 왜 안 해. 내가 공문을 받았는데 법 몇 조에 의해서 벌금 100만 원 낸다고 해 놨는데…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정 위원님 집은 좀 식구가 많고 문화생활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랬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장내웃음)
정진위 위원 그러니 앞으로 문제가 어차피 우리 농촌에도 주거환경개선이 돼야 된단 말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시골에 자기 할머니 집에 가고 싶기는 가고 싶은데 통시가 무서워서 못 간다는 손자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일인데 사실은 나는 분명히 이야기해서 우리 수세식 변소에서 중요한 일 안 봅니다. 이런데 치라하기는 치라고 통지서가 나오니 이건 유예조치가 있다든지 뭣이 있어야지 안 돼.
내가 또 서울에서도 똥공장 하는 사람 봤는데 이 사람들이요 로비를 해요. 안 칩니다. 서울에도 그러니까 서울시에 가서 독촉장 내달라고 이걸 갖다 줘요.
요새는 안 그럴 거고 전에 5년 전에 이야기라. 문민정부 나고야 그런 일이 있겠소마는 여기는 시골에 있는 곳에는 함양군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독촉장이나 그런 걸 내보내면서 수세식 변소를 꼭 치라 소리는 안 하도록 하고 그리 하는 것이 어떨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제가 근무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독촉장은 세 사람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건 독촉장이 아니고 “이행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청소하십시오.”하는 촉구서가 나갔지, 독촉장은 함양에 제법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습적으로 안 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세 사람 나갔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읍시다.
함양 버스터미널 거기 내가 알기로는 똥치는 거 한번도 안 봤는데 거기 나갔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거기는 함양 주차장도 그렇고 안의 주차장도 그런데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의는 최소한 3~4번 펍니다, 1년에 한번만 해도 되는데 자기들. 함양도 1년에 한번 이상은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해 주지요. 그 공사가 부실이 되어가지고 똥을 누면 가물 때는 똥이 그대로 있어. 비가 오면 물이 한가득 차올라. 내가 주차장 쪽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알아. 많이 차오르고 비가 안 와서 가물면 이게 쪽 줄어져 펄 필요가 없어. 잘 됐어.
(장내웃음)
그런 걸 고쳐야 되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간단히 얘기합시다. 물론 주차장 그 근방에 사람들은 우물 파가지고 지하수를 이용 안 할 거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있어서 함양이 달라져 도시형태로 돼 가지고 우리가 10년이나 20년 후에 그 더러운 변소가 지하 땅 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물론 우리는 밑에 지하수를 쓰려고 안 펄 거요?
우리 후손들은 거기다가 50년이나 30년 후에 우리와 같이 토론하지 못한 우리 후손들이 거기에 파서 그 물을 썼을 적에 우리가 그걸 잘 한거라고 생각해요. 못 한거라 생각해요. 이러니 이 법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만.
○위원장 정용규 이제 막 정 위원님의 많은 말씀 중에 주차장 그것은 직권으로 할 수만 있으면 완전히 변소를 새로 지어야 돼요. 지금 한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 가서 용변을 본 사람은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것은 직권으로 나중에 안 되면 군에서 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보고 사업권하고 연계가… 가만있어 봐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진위 위원 말이 났으니까 말인데 시내버스주차장에 우리 군비 지원해 준 적 있지요. 저기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차가 남원으로 가는데 이런 데는 얼마 안 쉽니다. 바로 떠납니다. 촌에 있는 아주머니들은 미리미리 소변을 보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주로 60대 되는 할머니들은 급한 거라. 변소를 찾다보면 차는 우르릉 우르릉 갈려하지 차를 뒤에 세워 놓으면 거기다가 설렁 까놓고 볼일을 봐 버리는 것도 내가 본 일이 여러 번이라요. 그러니까 이 차에 말이 났으니까 언제 한번 적당하게 2,000만 원이나…
그러고 세상에 우리 함양주차장 저게 처음에 지을 때는 좋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버려 버린 게 첫째 대합실 좁고 화장실 거리가 멀어가지고 방뇨하는 상태가 엄청스레 많이 나는 거라. 아무 데나 보는 거라.
그러니 이 기회에 주차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얼마 지원해 줄테니까 가까운 데다가 확실하게 수세식으로 짓든지 개선을 해야 되지 저대로 함양에 객지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변소가 그래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라. 조례 제정을 떠나서.
○위원장 정용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빠졌는데 아까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인근 시군보다 10% 내지 30%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개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미안하지만 왜 우리가 인근보다 왜 요금을 30% 더 내야 되는지 그것 한번 얘기해줘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언제 공포했는지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격을 검토해 봤습니다.
창원, 김해, 의령, 남해, 합천, 하동, 산청. 김해시, 울산시, 거창군에 했는데 우리보다 대체적으로 70~85%까지 차이가 나고 울산시에는 금번에 금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요금을 올려가지고 105%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현행요금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그러면 하향조정을 해야지 왜 우리만 수거료를 옆에 군보다 소득도 낮은데 30%를 더 내야 되느냐 그 말이라.
정봉균 위원 여건상 만약에 말입니다. 양이 적다든지 이러면 비싸게 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용규 양이 적다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가지고는 얘기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 놓으라 그런 얘기라.
거창읍은 사람이 많이 사니까 우리보다 70%밖에 안 돼요. 산청읍 같은 데는 뭘로 보든지 우리 함양읍 보다 가구수도 적은 데 인구수도 적고 한데 왜 거기보다도 30%를 더 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변명 같습니다마는 여기 우리가 요율을 정했을 때 이걸 그냥 다 하는 게 아니고 업자가 먹는 수수료 요율이 있고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두 개를 받습니다. 두 개를 받는데 청소수수료 요율 그러니까 업자가 주민들한테 받는 금액은 똑 같습니다. 울산이 아니고는 9,600원 똑 같은데 위생처리장에서 조금 더 받았습니다. 처리비용을 좀 더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환경업자가 한 차 가지고 간다 하면 약 5,000원 치인답니다.
그래서 한 차 갈 때마다 틀림없이 우리가 5,000원씩 수입으로 잡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아 놓은 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산청군에서 100원을 받았고 함양군에도 100원 받았습니다. 다른 데 남해 같은 데는 870원 받았고 김해시는…
○위원장 정용규 그러면 우리가 30%나 더 높을 이유가 없잖아요.
정봉균 위원 아까 말을 잘못 했네요. 30%가 안 되는데.
○위원장 정용규 제안설명을 그리 했어요. 이건 대중요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30% 더 받는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산청하고 함양은 같습니다. 처리장 사용료를 함양읍 750원 기본료를 받고 초과당 100원을 받았고 산청하고 함양은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그것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수거료는 인근 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를 받는데 수거료는 얼마고 처리비용은 얼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이 있어가지고 30% 더 받으면 더 받는 걸 내리도록 해야 되지.
환경보호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30% 더 높다고 했으니까 왜 높으냐 그 말이야. 더 높은 게 어떤 비용에서 그러냐, 처리비용에서 그러냐… 그럼 제안설명을 잘못한 거라.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차이가 납니다.
함양하고 산청하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기본요금이고 밑에 칸에는 초과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작은 집에는 기본료만 주면 펄 수 있는 작은 양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초과량은 함양은 700원으로 되어 있고 산청은 6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백분비율은 함양을 100으로 했을 때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함양을 100으로 했을 때 창원군은 70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우리보다 적고 단 울산시만 우리보다 5%가 많은데 울산시 같은 데는 집이 많이 사니까 이거는 오히려 싸야 될 건데…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울산에는 금년도 개정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그러면 창원군은 70%, 김해군은 83%, 의령군은 81% 이래 돼 있는데 우리만 왜 백분율로 기준했을 때 창원군보다 30%를 더 받아야 될 요인이 뭐냐 그 말이라. 그 요인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거는 사치품도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대중요금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주민하고 민감하다, 그러니까 그 요인이 개정을 할 적에 이게 지도요금인가 군에서 책정한 요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요율을 내려야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요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90년도 2월 2일자 조례가 개정되어서 요금이 올랐는데 그 당시의 요금은 현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왜 함양군이 가격이 많으냐 할 것 같으면 대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받는 수수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 하면 기본료가 18ℓ 한 말당 9,600원이고 김해군은 우리 보다 4원 더 받고 또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30원을 더 적게 받고 다른 데는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그게 아니고 초과량 18ℓ 보다 더 초과됐을 때 기준을 우리가 많이 받는데 그것 갖고는 큰 차이가 없고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많다 하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불충분하지만 그 이상 더 실무과장도 모르는 것 같고 그대로 하고 내려가세요.
토론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환경보호과장 한재송입니다.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1페이지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재활용촉진법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지침에 의해서 규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는 1회용품 사용자재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분리하였습니다.
조례안 2페이지기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습니다.
4페이지 1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회용품 자제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집단 급식소와 공중위생법에 의한 일반목욕장업, 특수목욕장업, 숙박업소 또는 소매센터, 쇼핑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9조 과태료의 귀속으로 수납된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8호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규제되어 오던 사항이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하도록 되어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기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대규모 건물 소유자나 다량의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법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서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현실을 감안할 때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며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이 적절하며 조례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천 위원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갈 것 같으면 1회용품을 못 쓰도록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여관에 가도 또다시 개인이 사다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중부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욕탕에 가거나 여관에 가서도 목욕을 하든지 샤워를 하든지 하려고 할 때 1회용품이 없을 때는 결국은 자기가 사다가 칫솔을 쓰더라도 사다가 쓰고 다시 거기 버리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저도 그런 걸 유심히 보고 또 그 업자들을 두 번이나 불러서 같이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돈을 받고 주니까 숫자가 줄더랍니다. 그냥 입장객들한테 무조건 주면 양이 불고 단돈 100원이라도 받고 주니까 훨씬 숫자가 줄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는데 또 이걸 세밀하게 보고 드리면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목욕탕 또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간담회 시에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막 잡아서 목욕탕 하면 안 된다, 이발소 같은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지금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석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 재활용품 어찌 돼요? 우리 집에는 농약병이 한 경운기는 되는데 생전 갖고 갈 놈이 없는데 이거는 여기 해당 안 되나?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강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거 환경보호과장님, 돈을 주니까 잘 안 쓰더라.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지. 근본적으로 이걸 하려면 여행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빨리 가져다닐 수 있는 세면도구라든지 이런 걸 국가가 개발해 가지고 1회용품을 안 쓰도록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돈 받으니까 작게 쓰더라.
하나에 1만 원 하면 아무도 쓸 사람 없지. 그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툭 터놓고 하는 소리로 여관에 갔는데 칫솔 하나 주시오. 하면 돈을 50원인가 100원인가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만족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안 주는 걸로 만족을 느껴야 되는 거라.
이 사람이 다른 특수한 식품을 먹었을 적에 냄새가 나면 국민 보건 차원에서도 그건 제공이 돼야 되는 거라.
이것을 어떻게 1회용이 나오는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대안을 제시하고 못 쓰도록 해야 되지, 무조건 1회용은 안 쓴다 나도 그걸 봤어요. 목욕탕에 가니까 확실히 1회용품을 안 쓰니까 온 목욕탕에 널려 있던 50원짜리 100원짜리 비누가 적더라고.
또 주인이 큰 걸 사놓고 그런 거는 우리 국민 정서에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대안을 이런 법을 만들면 이렇게 써서 우리가 1회용 칫솔을 못 쓰는 데는 이런 대안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금을 줘서 손가락으로 치라하든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가?
대안도 제시 안하고 무조건 1회용은 안 쓴다, 미국 같은 데는 말입니다. 내가 환경에 관한 기사를 보니까 말이지요. 어린 아이들이 보풀보풀하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있지요. 햄버거를 그걸로 싸주면 만지기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그 햄버거를 안 사먹는다는 거예요. 쓰레기 나온다고. 또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아이스크림 사먹고 은박지 같이 해서 내버리는 종이 그건 재활용도 안 되고 타지도 않고 아주 고약하게 나오는 거 있어요. 이것은 그걸 사먹는 아이들이 부담하든지 자기 아버지가 부담하는 거지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입법을 예고하고 조례에 예고하고 그리해야 되지 대안 없이 못쓴다, 안 해야 된다, 이건 안 되지요. 어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군 공무원들부터 생활개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갈 게 아니고 가방을 가져가든가 세면도구를 챙겨가는 걸 생활실천 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우리부터 고치고 앞으로 주민들한테도 계도해 나가도록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예를 들면 주민들이 칫솔을 안 쓰려면 칫솔 그거 중요한 것 아니냐 이거라. 구부리는 칫솔을 가져다니기 좋도록 국가가 개발을 한다든지 전에는 구부리는 칫솔도 있었어요. 그게 참 좋은데 주머니에 넣어 다니기도 좋고 한데 그것도 안 나오지 어쩌다가 양파하고 개고기나 먹고 나면 입에서 양파냄새는 나지 여자는 만나야 되지, 이야기 하면 입에서 양파냄새 나서 기분 나쁘니까 씻기는 씻어야 되지 1회용 안 쓸 재주 어디 있노?
그러면 구부리는 칫솔을 국가에서 공짜로 국민에게 준다든지 그러면 구부리는 칫솔 가지고 다니면서 1회용 안 쓸 것 아닌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라.
정봉균 위원 입에서 냄새가 나도 자기 사정이고…
○위원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봉균 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합시다.
좀 전에 서울에 가서 보면 지금 1회용을 안 주고 안에 큰 비누를 놔 놓으니까 지저분하게 널려 있던 게 없어요. 그래서 나도 가서 “비누를 주시오” 얘기하고 1회용 칫솔 달라고 하니까 안 판다 이거라.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인식이 되어지면 자기가 여행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고…
임현철 위원 옛날에는 출장가면 세면도구 다 가지고 다녔지.
정진위 위원 지금 1회용 안 쓴다 해도 어느 식당에 가면 계속해서 소독저 1회용 쓰는 거 계속해서 쓰고 또 어떤 식당에는 구불구불하게 집기 좋도록 한 걸 쓰고 있는데 젓가락 같은 거 그런 거는 말입니다. 확실히 못 쓰도록 단속을 해야 돼요. 입법취지는 좋으니까.
○위원장 정용규 우리 정 위원님 말씀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정봉균 위원 좀 전에 우리 정진위 위원님이 하신 내용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전에 환경과장님 말대로 우리 군민전체가 이런 사안들을 자기 스스로 깨우쳤을 때 우리 지역이 더 깨끗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1회용품도 줄어들고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에 홍보를 좀더 잘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깨끗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의 없이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 환경보호 문제는 관에서만 가지고 피도 안 하고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주무과장 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것은 주무과장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범주가 나 자신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그 이상은 더 없고 법으로 1회용품은 절대 못 만들도록 그리하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토론을 종결하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함양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신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정용규 김원식 이종진 정진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장 정웅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산업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보고사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위원장 정용규, 간사 박순근(8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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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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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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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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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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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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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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