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7월5일(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조례안
7.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박종근) 인사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보 고
(10시01분)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4일 제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회부된 조례안을 오늘 심사하여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임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함양군의회휘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선임된 위원장 주재하에 간사를 선임하신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앉아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연장자인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4분)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님께서 박종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근 위원이 박종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 동의가 있으므로 박종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에 박종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종근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장직무대행, 박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박종근) 인사
(10시05분)
부족합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서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추천하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덕용 위원께서 강석천 위원을 추천하시고 동의도 있었으므로 강석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석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상정순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과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발급실적이 없는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을 수수료표에서 삭제하고 수수료 수납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적용 관련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질검서 성적서 내용중 검사기준과 결과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서식을 일부 변경하고 검사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했습니다.
내용의 주요골자는 첫째, 발급실적이 없는 특별진단서, 성병 및 연령감정서, 출산.사산증명서 등을 수가표에서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증명 발급수수료 적용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수수료 수납에 정확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질검사 성적서 서식을 변형하고 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민원인이 검사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질검사 검체물의 양을 실제 소요되는 300㎖로 조정하고 검사비용보다 낮은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되 경상남도 환경보건연구원 수수료와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례안 4건에 대한 것은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지 2호 서식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험용 검체의료수당 및 시험처리기간은 현재까지는 7일이고 8개 항목이며, 3,000ℓ를 검체했었는데 300ℓ로 조정했습니다.
그 밑에 별표 3의 검사시험 항목 및 수수료는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음에 신.구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정안은 도보건환경연구원수가조례에 맞추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3페이지 수질검사 성적서 양식입니다.
이것도 신.구대조표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성적서의 내용을 민원인이나 피발급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증명발급수수료 사항입니다.
지금 현행 별표1입니다.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때는 X-선 진찰을 하고 또 성병 간염 등 검사를 해서 진단서를 발부합니다.
과거에는 진단서 통당 얼마 이렇게 조례에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밑에 모든 사항을 의료보험수가조례에서 승인된 사항 요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에 시험용 검체 의뢰수량 및 시험처리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검사처리기간이 7일이고 검체소요량이 지금 물 3ℓ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검사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오른쪽에 8개 항목 시험시에는 300㎖, 1/10로 줄였습니다. 이래도 검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 7일은 배양하는데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7일로 그냥 뒀습니다.
그 밑에 별표3의 검사시험 항목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암모니아성 설치소가 검사하는데 2천원, 또 색도가 380원, 탁도가..., 이런식으로 돼 있는데 오른쪽에 개정안은 수수료가 지금 현재 경상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와 같게 조정을 해서 배정돼 지금 인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성적서 추가발급시에는 통당 5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조례 별지 4호서식 시험성적서 내용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중간부터 보면 8개 항목에 암모니아성질소 0.5㎏/ℓ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질산성질소도 마찬가지고 색도 5도, 탁도 5도, 냄새 무취, 맛 무미, 일반세균수는 1㏄당 100이하, 대장균수가 50㏄중 검출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그냥 숫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개정안은 다른 내용을 틀린 게 없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색도가 5도 이하일 것, 탁도가 2도 이하일 것, 또 냄새는 소독냄새 외의 다른 냄새가 나면 안됨, 맛도 소독으로 인한 맛 외의 다른 맛이 있으면 안됨 이렇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암모니아성질소도 0.5㎎/ℓ 이하일 것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증명 발급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현행 조례에는 보면 모든 발급수수료가 통당 얼마씩 전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개정안은 제증명을 발급할시에는 우리 보험수가조례에 정한 규정대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진료의 제증명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고 그중 진찰료는 일반의원의 재진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x-선촬영, 성병, 간염, 당뇨 이런 사항은 의료보험수가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추가발급 통당 500원을 징수하도록 안을 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으로 19994년 6월 20일 제출되어 ‘94년 7월 4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현행조례에 정한 제증명중 발급실적이 없는 것을 삭제하여 수수료 수납착오를 방지하고 검사비용에 비하여 낮게 규정되어 있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수질검사 성적서 서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검체물량의 축소와 불필요한 제증명 수수료 삭제 등은 합리적인 조례정비로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이해되며, 보건소의 수가는 보건소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현실과 괴리된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질검사 하는 것 말입니다. 규격시험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하는...
이것이 옛날에는 공용으로 쓸 때 예를 들어 식품공장 허가를 낼 때 지원요건인데 이게 지금 도위생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적부심사를 해 가지고 위생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대신 할 수 있느냐 그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질검사하는 8개항목은 통상 음용에 공하는 인체에 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정도 판별하는 거고 그거 이외에 도에서 하는 것은 28개 항목입니다. 거기에는 철분, 마그네슘 이런 유해물이 식품제조에 쓰여질 때 함유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일반가정에서나 위생업소에서 의뢰하는 데만 쓰이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구도 최신기구를 갖춰놓고 꼭 수수료가 비싼 개인병원에서 해야 돼요?
직원 2명이 와서 실사를 했는데 다른 거는 다 되어 있는데 기종 하나가 자기들이 요구하는데 미단된다 해 가지고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신구대비표에 보면은 검사시험항목 및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천원, 2천원, 920원, 920원, 920원, 900원, 1,300원, 1,710원 이렇게 올라서 10,790원이 올랐어요, 그렇죠?
먼저 특별진단서 하고 성병 및 연령감정서, 출산.사산증명서 이거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발급하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진단서니 이런 것은 보건소에 배치된 의사는 아직까지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일반의이기 때문에 특별진단서는 예를 들어서 안과니 특수한 자격을 요하는 사람이 끊게 되고 또 성별 및 연령감정서 이것도 저희들 일반의는 아직까지는 사실 임상경험이 부족해서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사산도 아직까지 모자보건이나 이런 입원실도 없고 해서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한데 왜 조례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개원 즉시 내가 한번 의견을 들었는데 이게 위에서 지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질검사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 환경처에서 하는 게 있던데 주로 보건소에서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그리고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서 위생계가 따로 있는데 위생계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수수료 수가개정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은 수질검사를 여러군데서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보건소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그걸 똑똑히 말해 달라 이겁니다.
관광농원에 하는 것도 뭣이 잘못 됐더라.
수질검사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거요? 어디에서 하는 거요?
그런 걸 똑똑히 알아야지, 실제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것까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건가, 그거는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하는 건가, 그래야 조례가 뭣이 될 거 아닙니까?
함양 같은 데는 지하수 개발해도 사실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나 식품제조기에 공하는 물이거나 이런 거는 그런 특수한 물질이 있는 걸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함양에서는 지표수에서 오염이 안되면은...
그럼 그 사람들도 농약 같은 걸 피하려고 애를 쓰는데 파기 전에 적당한 물을 가져가서 해야 되지, 파놓고 나서 합격 안 되면 그거는 돈만 투자해서 망하라고…
만일 파도 안 될 거 같으면 망할 거 아니라, 군비만 들이고.
전라도 무슨 지구는 뭣이 많아서 안되는데 함양에는 달관적으로 괜찮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파 가지고 검사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런 이해가 안돼요?
(○보건행정계장 여운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검사는 허가를 받거나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식품공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했을 때는 도..., 저희 군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음용수수질기준에 의해서 군수는 말하자면, 군민이 먹는 음용수 또는 공동급수 또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연 2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용수수질기준에 관한 법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일반 개인들이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요청해 오면 저희가 검사해 주는 그 수수료입니다.)
그래 11월달에 뭣하러 할 거라, 5월달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게 틀렸으니까 고쳐야 된다 이거라.
우리 인간이 물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할 때가 7월에서 8월에 많이 필요로 한다 이거라. 또 모든 병원체가 활발하게 왕성한 시기가 7월, 8월이니까 11월달에 하는 걸 7,8월로 바꿔서 해야 된다 이거라.
아까 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우리 여기 수수료 12,310원하고 23,100원을 보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많은 사람들이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없겠는데 이게 지금 인상을 1만원 정도 할 때 이 정도는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했을 때 어떤 취지로서 그걸 했습니까?
방금 말씀 도중에 함양지역에서 지하수에는 어떤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상림에 채취를 해 가지고 도에 검사의뢰를 했더니 문제가 있다고 발각이 안 됐습니까? 그거는 그 수질 자체를 보건소에서는 임의적으로 검사해 본 사실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무원복무규정이 1994년 5월 16일자로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과 사유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 그리고 공무원 휴가제도 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10조에 3항을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했으며, 제19조의 제2항의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무외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2조 제4항을 신설하는데 그 내용은 승진 전직시험을 응시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연가허가를 득해서 응시를 하던 것을 공가허가토록 하였으며, 제26조의2에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시 군수의 허가를 득하던 여행신고제도를 해지하는 내용이며, 제23조제1항 규정의 특별휴가에 있어서 별표 3의 공무원 본인측의 경조사가 배우자측의 경조사간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식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사망시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시 특별휴가가 사유에 각각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별 개정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드린 주요골자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공무원도 사적 외국여행을 자율화하고 자치단체에서 국외에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및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재외공관장에게 위탁하게 하며, 공무원의 공가 및 특별휴가 요건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을 위하여 공무원의 해외파견 근무가 예상되는 것이므로 재외파견 근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재외 공관장에게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무원의 해외여행 자율화와 공가 및 특별휴가 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이며,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불확실한 어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조례운영상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조 동 제4호를 5호로 하며,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나 오고 나서 벌써 네 번이 바뀌었으니까 사무관들 양성하러 오는 데고 우리도 얘기했지만은 보통 두달씩 자리를 비우데요/
그럼 이것은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자리를 비워요?
개인이 중요하지만은 승진시험 같은 것은 앞으로 출세를 할려면은 시험을 쳐야 하니까 평소에 준비를 안 하고 보통 2~3달씩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주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그럼 이거 전부 다 보태서 공무원이...
결혼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7일, 부모사망시 7일입니다.
박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무에 쏟고 나머지 자기 사무를 본다고 그래도 그런데 연가보상 문제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공적인 입장에서 사무를 보면서도 이 일수를 안 쓰고 연가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비일비재하게 많다 이거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정봉균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내소란)
이 조례내용은 그 내용이지, 실제로 여기 보면 함양읍에 부읍장 자리에 들어가서 과장 승진시험 있으면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너무 눈에 안 나게끔 해야지…
할려고 공무원들이 병가휴가를 내놓은 게 아니고 휴가는 보면은 나중에 연말 되어서 감사할 때 집중적으로 한번 볼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병가가 아니고 출장만 내놓고 전부 휴가 이상으로 다해놓고 타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타먹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면은 민원인들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공무원들이 출장할 때는 전면 부군수님이 받든지 과장님 정도, 또 계장님이나 그 밑에는 적어도 계장 밑에는 계장님한테, 계장님 갈 때는 과장님들이 출장복명서를 분명히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두로 하니까 실제로 어디 가서 뭘 하고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근무하고 있으면 자기가 바쁜 일 있어서 잠깜 갔다 오고 하는 것은 민원인한테 피해만 없다면 어느 정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1호입니다.
개정이유는 UR타결 후에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에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에 분납가능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는데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생략하고 4페이지에 신구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첫째, 제6조2항2호의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을 그 “매각”을 “사용허가”로 고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 1항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6조제3항 1호에 직할시 이상 지역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4호에 시가 “3백만원”이하의 기타재산을 시가 “1천만원”이하의 기타재산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그 뒷장 3항에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는 사용 허가할 수 있다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21조제1항에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를 “제39조3항제1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삽입했습니다.
다음 2,3,4항은 그대로 두고 5,6항을 신설했습니다.
5항은 천재지변, 기타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착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 6항은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7항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도시재개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 제22조에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를 “취락개선사업에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 22조 2항에 영 제92조 3항에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27조는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한국은행의 지방자치단체의 일환회계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준용한다를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9조 3항에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영 제2항 제25호에 의한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UR타결 후에 농어촌 지원대책으로서 공유재산의 농경지를 대부할 때는 대폭 대부료를 경감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UR타결 후 농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며 대부료 및 사용료 재산 매각대금의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이중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가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개정한 것은 ‘88년 6월 10일 조례개정 이후 토지가액이 상승하였으므로 그 가액을 인상함이 적정하고,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가 그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한정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재산의 기부채납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특혜성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며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경작목적으로 하는 토지 대부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로서 바람직하며 조례내용 중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정리 보완하고 대부분 내용이 주민편의 위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인에게 불하를 해주었을 적에 그런 조항을 안된다는 조항으로 묶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함양군에 기부채납을 했다 그거라. 그 자손이 함양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없다는 재산으로 생각할 적에 이용가치가 없을 때 불하를 요청할 때에 특혜를 줄 용의는 없는가?
우리가 공유재산을 어떤 타당한 이유없이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경우도 있죠?
같이 조사해 가지고 실제 그런 재산이 유형별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유형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여하튼 우리 군유재산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공개발을 한다든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꼭 공적으로 써야 될 때를 우리 재산 가지고 제대로 행사 못하는 경우 이거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없이 안 비켜 줄려고 하니까 다른 곳에 장소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공무집행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라.
먼젓번에 그거는 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과장이 정리된 것을 보고 나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못보고 나갈는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찾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수기대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신.구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조입니다.
현행 1조에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항목을 제외 시켰습니다.
제외한 사유는 지금까지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시켰습니다.
2조는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이다. 이 내용 중에서 일부 국도비 보조분 구입한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3조입니다. 양수기를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서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이 현행을 배정한 지역에 사용한다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조, 5조, 6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11조가 되겠습니다.
11조 사용료에 있어서는 1항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여기서 1인 이상의 보증을 제외시켰습니다.
11조2항의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도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 이 항목은 이 사용료에 들어가 있는 이것을 12조에 보면 반환 및 변상이 있습니다. 변상항목에 넣었습니다.
개정의 12조2항에 보면은 양수기 사용자는 사용도중 발생한 고장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며 이래서 사용료에 있는 항목을 반환 및 변상항목으로 옮겼습니다.
현행의 11조3항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일 때에는 시간부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3항에 개정은 10시간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사용시간에 따라 전에는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무조건시간, 1~2시간, 시간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11조 4항,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항을 삭제했습니다.
사용자의 신청이 아니고 개정의 11조2항 양수기의 운송 및 유류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농업용수의 관개 및 농경지 배수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다음은 현행의 12조입니다. 반환 및 변상 1항의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종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이것을 12조의 개정에는 말미에 다만, 다른 장소에 이용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운반해야 된다. 전애는 양수기를 빌려가면 빌려간 사람이 읍면사무소 창고까지 운반을 했다가 다시 또 빌려가고 했었습니다만은 이 개정은 빌려간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거기서 다시 읍면사무소까지 안 가져오고 바로 쓰고자 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도록 현실화시킨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페이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10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조 개정에 한해대책의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등 농업용 목적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이래서 한해지역이 아닌 또 농업용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대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포함을 했습니다.
설명이 모자랍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양수기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양수기대부조례는 1966년 2월 12일 조례 제83호로 공포되어 7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로서 대일청구권 자금에 의한 국도비보조로 구입한 양수기에 적용토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여 군이 소유하는 모든 양수기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고 양수기 사용료를 선납할 수 없을 때 보증인을 설정토록 되어 있는 것은 양수기 수대부자에 대한 지나친 불신을 야기하는 조항이므로 보증인 설정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농업용수 관개 및 농경지 배수목적으로 한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것은 어려운 농민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위 위원 건설과장님, 양수기 1대에 얼마쯤 해요, 중간쯤 되는 것요?
○건설과장 겅석규 엔진부하고 흡입하는 부분하고 같이 하면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정진위 위원 지금 우리 국민경제가 8,000불을 부응하고 있는 시대에 돈 15만원짜리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또 못살 때는 15만원 크지만은 이거는 조례 자체를 폐지하고 싶어요.
읍면장이나 산업과장이 주도를 해 가지고 정수물품 관리하는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 제도 자체를 불신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례를 만들면 끝이 없어.
농촌지도소에 금년에 1,300만원 예산을 주었는데 무슨 예산이냐 하면 직파기라는 거 이것보다 훨씬 비싼 거는 운영관리조례로 안 만들고 그것보다 몇 만원 적은 거는 관리조례라고 전에 있던 것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고 싶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수물품 차원에서 하는 게 당연하지.
○정봉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20만원이라 얘기하셨는데 조례 폐기 문제에 다른 안을 폐기하더라도 뿌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 지금 양수기를 빌려가는 분들이 조금 전 얘기대로 적은 거는 거의 안 빌려 가는데 양수기가 큰 것 안 있어요? 큰 것 이런 거는 빌려갈 때 반드시 차용이 되어야 조례가 있어야 돼요. 적은 거는 원동기 자체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큰 거는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용규 위원 저도 정진위 위원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우리 조례안이 어떤 양수기보다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도 조례안 나름대로 위신도 있는데 내부규칙으로 정해져도 있고 1960년대 이동식 양수기 이게 큰 거지, 양수장에 쓰는 낙동강에서 끌어들이는 몇 군데의 양수장 같으면은 관리조례를 만든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동식 양수기 이걸 가지고는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조금 뭐하다, 집행부의 재량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걸 규칙으로 하지 나도 이 조례안 자체를 폐지했으면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정봉균 위원 우리가 양수기를 1개 놓고 하니까 군재산으로 본다면 양수기가 1대, 2대입니까? 전체재산으로 본다면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관리조례가 있어야죠. 한면에 나가 있는 1대를 놓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진위 위원 그러면 직파기 1,300만원 예산 주어서 산 것 몇 대 샀어요, 부군수님?
○부군수 노환성 저게 1대에 200만원이니까 6대 샀습니다.
○임현철 위원 주로 양수기라 해 놨는데 양수기라 하면 원동기가 포함된 겁니까, 양수기만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예, 여기에서 조례 제목에 양수기는 원동기와 양수기가 포함된 개념의 양수기이고, 사실상 원동기는 보유대수가 29대, 양수기는 132대가 있습니다.
○임현철 위원 그런데 원동기 1대에 20만원 갑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원동기 1대에 20만원 정도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종근 조용히 하시고 한 분씩 질의하십시오.
예, 강선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선권 위원 본 조례는 완벽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상당한 한발이 왔는데 현재 양수한 실적은 얼마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실적은 ‘91년도에...
○강선권 위원 아니 금년에 말이에요.
○건설과장 강석규 금년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강선권 위원 제 말은 필요가 없는 걸 신경을 써서 조례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근 예, 박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이게 왜 필요가 없어요. 엄연히 중앙정부에는 건설부에서 재해대책반이 꼭 되어 있고 비가 많이 와도 상황실 가동하지, 비가 안 와도 재해대책반 구성을 하는데 당연히 있어야 돼요. 폐지 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위원장 박종근 건설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묻겠는데요, 제가 면단위에 가보니까 노란색 미시스인가 하는 양수기가 있던데요, 그거는 관리비만 들지 지금 점검해 가지고 폐기시키는 것이...
○건설과장 강석규 그거는 폐기 다 시켰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존치하는 것이 위에서 폐기 안 하니까 우리도 놔두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시킵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근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 사실 시대변천에 따라서 70년대나 60년대는 양수기 하나가 1면에 2~3대씩 있었고 이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러나 시대변천에 따라서 물 펄 데가 없어서 그렇지, 그보다 힘 좋은 경운기도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고, 양수기도 면사무소에 빌리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봉균 위원 우리 마을에 농가만 해도 70호가 되는데 그중에서 양수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사람밖에 없어요.
○정용규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도 중한데 이 수많은 조례 중에서 사사건건이 조례로 다 만들려고 한다 하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은 안돼요. 폐지할 거는 폐지할려고 해야지.
○정진위 위원 농촌지도소에 관리조례 만들거예요, 직파기.
○부군수 노환성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도소에 국비보조 방법...
○정진위 위원 그럼 그거는 앞으로 어떤 차원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
○위원장 박종근 정진위 위원님, 지금은 양수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얘기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양수기대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석곤 도시과장 김석곤입니다.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생산원가 미달로 경영난이 증대되고 있으며, 연차별 인상계획 수립으로 요금을 현실화 시키고, 양질의 급수 수혜를 바라는 군민욕구를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도요금을 평균 19%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6조제1항중 별표 2호를 별지와 같이 합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는 가정용이 기본 10톤이 1,380원입니다. 19%를 인상하면 260원이 인상한 1,640원이 되겠습니다.
초과요금은 11톤에서 30톤까지 톤당 30원 이상되고 31톤에서 50톤까지는 톤당 40원이 인상됩니다.
다음 영업용 1종입니다.
○박순근 위원 위원장님, 전번에 꼭 올려야 된다는 것은 다같이 인식했고 다 참여하신 거니까 이 수도요금은 꼭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구차하게 재설명할 필요 없이 그만 의결토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이것도 위원들이 이것보다 더 현 수지에 맞도록 올리라고 한 거예요.
○정봉균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정도 인상시켜 가지고 현실화가 5개년 동안에 가능하겠어요?
○도시과장 김석곤 그래서 지난 ‘93년도 11월 11일날 간담회 때 도에 계획보고 올릴 때 그 당시 간담회 때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94년 7%를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3년에 올려야 되느냐 5년에 올려야 되느냐, 그 당시 거론되어 가지고 5년에 연 19%씩 올리자고 간담회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도 좋다고 하면은, 금년에 19% 올린 것도 다른 군에 비해서 많이 올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좀 많이 올리더라도 금년에 19% 올리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근 이거는 토의를 거쳐서 다 아는 사항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주차정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입니다.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90년 6월 13일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정 후 조례의 미비점,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장 확충에 대비하고 민영주차장의 설치에 있어 허가 신고로 구분하던 것을 신고로 완화하여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토록 하겠으며, 부설주차장 중 주차장 정비지구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정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방식은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개정되는 조문이 전체조문의 3분의 2이상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형식으로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입니다.
읍지역과 유원지 지역 및 기타지역 등 급지별로 부분 징수하던 것을 한구역 단위로 하고 주차요금을 현재 여건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요건 및 납부방법은 완화했습니다.
주차요금 납부방법 중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선납토록 되어 있던 것을 1개월 단위로 완화하여 적극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다음 주차장법 제12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영주차장 설치시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개선했습니다. 현금징수 정기 주차권 및 회수권 발행 등 징수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다음은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조 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정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의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강화입니다.
건축물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시내중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00m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의 규정개정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과징금 가감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민영주차장 설치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처분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첨부물은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소위에서 개정안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번 회기중에 승인하여 주시면은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주차장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현행 조례 내용이 불합리하여 주차장법령 및 시행규칙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주차장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과 체계가 적정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군립공원과 자연발생유원지의 주차장관리는 본조례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차요금도 본 조례와 같은 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민영주차장을 했을 때 요금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그거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시장, 군수하도록 되어 있고, 근본적인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임현철 위원 민영주차장은 서하 하나밖에 없죠? 서하 하나밖에 없는데 주차장 하고 나서 주차료를 받은 적 한번도 없어요. 주차비를 받을 것 같으면 전부 도로에 주차시킨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23회 때 군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문을 했는데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직선거리 300m이내에 지어야 될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되면 함양 도시계획안이 자그마한데 증축, 개축 큰집만 지으면은 주차시설을 꼭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모두 개인건물에 소유되는 주차장밖에 안 남는 거라.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이용할려면 기타공간을 설치하지 말고 현금으로 군에 납부해서 공영주차장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해놓고도 하달명령이네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군 집행부 군수가 꼭 이야기 해야 할 일이라, 이거는.
건물은 대형화 추세에 있고 조그마한 것 하나 뜯어 버리면 또 주차장 하나 설치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함양에 전부 주차공간으로 하면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면 주차공간을 땅으로 확보할 게 아니고 돈으로 군에다 납부를 해서 주차공간 설치 비용만큼은 그걸 모아 가지고 그 돈이 적립이 된다면은 적절한 장소에 공영주차장을 크게 해서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봉균 위원 박 위원 좋은 안인데 절대로 그리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되어집니다. 안 되어지는 게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시설할 걸 하지 말고 돈으로 내라면은 할 사람도 있겠지요.
○박순근 위원 서로 할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 주차장 관계는 지난번에 이미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과내에도 유료주차장화 시키고 유료주차화 시키면 아직까지는 군민들의 수준이 못따라 갈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선에서 도로가 신설되는 골목길에다 주차할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현재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주차단속요원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유료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만드는데 철저히 해서 결과적으로 금지구역에는 주차를 못하게끔 강화를 시켜 나가는 반면에 법 자체도 지금은 민영주차장도 사실상 허가를 신고제로 완화시켜 주고, 두 번째 가서는 건축물에 관해서도 300m 이내를 100m 이내로 가깝게 해줬고 많은 완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조금 전에 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박종근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강선권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원칙이 건축물을 지으면은 그 집에서 300m 거리내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행을 할려면 강하게 해서 그리 되도록 하고 안 되면은 제도를 없애든지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도시과장이 답변할 때는 19건 중에서 6건이 아무것도 없이 병행을 시키는 거라. 그에 따라서 이미 경고조치를 해놨습니다. 그게 안 될 때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건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엄격히 심사를 해서 여러 번 설명도 있었고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예,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전문위원
곽병인
○출석공무원(7인)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내무과장 정재일
재무과장 이창수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건설과장 강석규
보건소장 방득용
【보고사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간 사 강석천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