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7월 26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4.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심사결과 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채숙)
(10시00분 개의)
1.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10시01분)
○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입니다.
제2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29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군세 감면사항에 대한 일몰기한 재연장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30호 함양군 교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31호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교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정광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교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인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10시06분)
○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인호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32호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33호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들의 융자금과 이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기연체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34호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은 함양군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양인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10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9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배우진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사항으로 감사일정은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22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기간 중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집행부 담당관, 전 실과소입니다. 감사대상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그 이전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진행순서, 자료요구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김윤택
의 원 배우진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 임락현
주무관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장운식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의결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 3건: 원안가결 3건]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1.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 함양군 교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3건 2022. 7. 8.(금) 군수 제출]
[이상 3건은 2022. 7. 11.(월)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7. 25.(월) 1일간 심사를 마치고 7. 26.(화)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계 3건: 원안가결 3건]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4.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5.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6.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안: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3건 2022. 7. 8.(금) 군수 제출]
[이상 3건은 2022. 7. 11.(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 25.(월) 1일간 심사를 마치고 7. 26.(화) 제4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계 1건: 원안가결 1건]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1건은 2022. 7. 20.(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작성하여 7. 26.(화) 제4차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