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0월21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9.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대안)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10월1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개정 4건 및 제100회 임시회시 보류된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등 총 5건의 제·개정조례안이 2003년10월20일 제10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2003년10월21일 1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3년10월24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김재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전재봉 위원께서 김재웅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웅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재웅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김재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김재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4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김재웅 본격적인 가을철 수확기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5건의 함양군제·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5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정순행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강대수 위원님께서 정순행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순행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순행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6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21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행정과장 장주현 행정과장 장주현입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5월9일 표준정원제 시행과 우리 경상남도의 200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사항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기구정원 승인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진흥과를 2006년6월30일까지 신설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명칭과 업무를 조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진흥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르는 사무분장을 조정합니다.
또 자치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농림과를 산림녹지과로 조정하고, 자치문화과의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 생활불편 현장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주민복지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또 농림과의 산업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과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축산행정 및 기술지도, 방역예찰에 관한 사항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보건소에 4개소의 보건지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례안은 4페이지 부칙 바로 위에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1은 보건지소를 신설하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해당 면의 보건지소 신설 4개소가 명칭하고 위치하고 관할구역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실과소장, 담당관 및 읍면장의 직급 등입니다.
1항에 "군 본청 실과장 및 직속기관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 및 센터 담당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2항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1항 "군 본청 실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2항 "직속기관의 장, 과장 및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호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 개정안에 보면 마목에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을 세정계를 신설함으로 해서 업무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4호에 종합민원실에 민원행정시책 및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을 민원행정시책에 관한 사항은 종합민원실에 그대로 두고,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분리해서 재무과로 이관하는 겁니다.
다음 5호에 자치문화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 생활불편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사항을 삭제해서 주민복지과 개정안 6호로 이 업무를 이관합니다.
대신 사회복지과에 각종 사회단체관리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은 분리해서 개정안 5호 문화관광과에 이관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는 각종 봉사단체 외에 국민운동단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넣게 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림과에 산업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과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축산행정 및 기술지도, 방역예찰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해서 개정안 제10조 농업기술센터 업무로 이관을 하고, 농림과는 산림녹지과로 개정을 해서 산림자원의 이용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산림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산림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약용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분장을 시킵니다.
다음 8호로 지역경제과입니다.
다항에 농특산물 및 공산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농특산물과 공산품을 분리해서 공산품은 지역경제과에 두고 농특산물은 개정안 10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3항입니다.
"센터 내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할 실증시범포를 둔다"라는 내용을 제8조3항에 "센터 내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진흥과 및 기술보급과를 둔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9조(소장 등) "센터에 소장과 시범포에 담당관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담당관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를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개정합니다.
다음 10조 센터의 소관사무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말씀 드린 농림과의 사무 일부와 지역경제과 농특산물 유통관리업무가 센터업무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2항입니다.
유효기관 제4조2항제5호는 2004년6월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해서 당초 자치문화과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개정안에 제4조2항6호 주민복지과는 2004년6월30일까지, 제8조3항 중 농업진흥과는 2006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그 효력을 가진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14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5월9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진흥과를 2006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과명칭 변경 및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먼저 말씀 드리면, 첫째, 획일성의 문제로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구조 아래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민의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부의 통제하에 획일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경직성의 문제로 사회복지 분야, 환경보호 분야, 교통분야 등의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행정조직이 타 조직에 비하여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제약성의 문제로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는 제한·통제·승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여 자치조직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수급문제도 제때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권 강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자치단체장과 의회에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금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의회 정기 간담회시 3회에 걸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수정·보완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다만,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소득창출을 위한 조직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도시·환경·교통·복지분야 등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으므로 행정과장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3회에 걸쳐 의원 정기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음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여기에 문제도 다 나와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다 나왔습니다.
간담회도 세 번이나 거쳤고,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해야 되고 옳은 것은 옳은 방향이다 이런 전제를 해서 제가 이왕에 오늘 모든 것이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이런 문제들을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을 만들게 된 동기도 표준정원제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97년도입니까, 구조조정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전국 평균 균형이 안 맞다, 균형에 안 맞는 부분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표준정원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보충을 하고, 남는 부분은 오히려 폐지를 시키는 이런 전국 규모의 균형을 맞추려는 기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었는데 우리 군의 구조조정 때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30명이나 더 늘어야 되었고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는데 폐지시켰던, 구조조정 때 감축했던 부분을 복원시키는 문제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기구표에 나타났듯이 산림녹지과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고 2006년6월까지입니까. 한시적인 기구죠.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지방분권법이 이루어지면 5급 사무관도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멀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이렇게 산림녹지과라든지 해서 만드는 것보다 장기간으로 봐서 저는 오히려 기획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함양군에는 앞으로 목표가 관광을 지향하는 거대한 우리 사업을 즐비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를 한 개라도 더 성공하기 위한 뒷받침되는 이런 부분에 중점이 아니고 군수님이 공약했다고 해서 산림녹지과, 처음에 안에는 3개 계를 만들어서, 우리 예산이 60억 정도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만들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모래성 같이 이것은 무너지려면 금방 무너집니다.
이것은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맞춘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1년정도라도 기획을 해 가지고 기획부서 오히려 거기에 보충을 시켜야 되고, 문화관광 분야라든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데 복지행정, 환경분야에 한 개 과 만들려면 일도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도 당장 만들겠습니다.
하필이면 함양군 내의 소득의 70~80%가 나오는 농림을 갖다가 원스톱행정이라고 해서 4급 지휘를 받게 되는 농업기술센터에 보냄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허탈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야야 명목상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좋은 안에 과장님이 하시는 그런 일률적이고 기술과 보급이 한데 어우러지면 오히려 더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농민들은 명목적이지만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농민단체들이 나한테 무지하게 건의가 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이유를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기획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우리 함양군의 큰 사업을 뒷받침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농민의 의식구조부터 바꿔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하는데 함양군에도 농업을 탈바꿈하는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관광을 지향하고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바꿨습니다.
이런데 분야에 더 중점을 뒀으면 좋은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리 생각하고요.
틀림없이 멀리 안 가서 농림분야가 농민의 본연의 자세로, 결재권자 옆에서 상시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과 정도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보건행정에 가서 이것은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지소 4개소를 증설하고 복원을 시키고, 방문보건이라고 해서 계를 다시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방문보건 계를 만들었더라도 내년에 분명히 보건지소 7개를 복원을 하실 거죠?
○행정과장 장주현 그 관계는 간담회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모두 같은 마음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내년도에 도의 특수시책으로 운영되는 지소 활성화 운영계획을 들어서 내년 봄에 이행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상반기 다시 기구개편이 한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증원이 20명 되기 때문에 그 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하겠다고 답변은 지난 번에도 보류를 했었고…
○강신원 위원 방문보건이라는 계를 하나 만든 요인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방문을 복원시키고 나머지 진료소는 자꾸 단서를 달기 때문에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구개편 할 때 확실히 내년에 7개 복원을 시키겠다 이리 말씀을, 못하겠다 이리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과장 장주현 그 관계는 지금 복지업무 자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진료소 운영 여부가 타당하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우리 집행부에도 그렇게 의견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딴 우리가 업무를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지소 운영이 내년도에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 달라지는 업무가 진료소 기능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가 그걸 봐 가면서 결정을 하자고 지난 번에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선 여기서 제가 바로 하겠다는 것보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내년 우리가 상반기에 지소 운영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에 가서 기구개편을 한번 더 하기 때문에.
○강신원 위원 지소 운영상황을 뭘 파악하시겠다는 겁니까. 방문진료소를 부활 안 시키고도 지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하겠다는 것이고…
○행정과장 장주현 그것은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지소 운영 활성화계획이 도의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오전에는 내근을 하고 오후에는 방문진료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이 진료소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보류를 했던 겁니다.
○강신원 위원 아무리 방문진료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7개,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잘못된 구조조정이었기 때문에 복원을 시키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지 복원시켜 놓고 방문진료를 해도 충분히…, 오히려 그 인력을 줄이면 고급인력을 줄이는 겁니다.
○행정과장 장주현 그 부분은 집행부도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생각과 합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시기가 우리가 그런 도의 시책이 채택이 되어서 상반기에 결행이 되는데 사전에 우리가 중복 여부라든가 한번 안 겪어보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일찍지 않느냐 일단 답변은 그래서 보류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신원 위원 결국은 확실히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이리는 못하겠다 그 말씀이죠?
○행정과장 장주현 그것은 업무가 중복되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안되겠습니까.
중복이 된다면 구태여 신설할 이유도 없고요.
○강신원 위원 방문보건계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요?
○행정과장 장주현 그것은 내년 특수시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강신원 위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까지도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윽박지를 수도 없고 확실히 하겠다는 답변은 못듣겠는데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내년에 보건지소 7개는 반드시 복원을 안 시키면 정말 특단의,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개인 의원자격으로서도 특단의 일이 있을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분명히 이번에 방문보건계가 내년에 보건지소와 지나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관계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준비를 반드시 하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장주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구조직개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중복된 말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세 번 네 번 의회하고 기구개편에 대한 여러 번 의견조율이 있어 상당하게 문제점이 뭐고 또 앞으로 개선할 요구사항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되면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는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산림과 신설은 제가 알기로도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산림청에서 전국의 군 지역의 산림면적이 70%를 초과하는 시군에서는 산림과를 신설하라는 권고사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에서도 산림녹지과가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떻든 신설할 의지가 집행부에서 강하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종전의 예로 봐서는 자리가 하나 더 마련되면 업무 추진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기여할 것이 아니라 과장이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산림과가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빛이 나는 또 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이 하나 더 생기면 결재층이 하나 더 생겨 가지고 업무가 더 어려워지고 더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이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심시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특히 산림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산지에 잠재되어 있는 산림육성 저렇게 많이 해 놓은 게 소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상당히 이것은 불합리한 기구개편을 저희들이 안고 오늘도 토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 체제로 봐서 계의 서열을 봐도 기획실장은 분명한 4급이고 기술센터소장은 4급 대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4급의 기획실장은 단독업무를 맡아서 야전사령관을 하고 있고, 기술센터소장은 이번에 기구개편을 함으로 해서 중간관리직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조직이 엄청 잘못된 조직입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 몇 사람들한테 의견을 개인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떠나사 너희들의 견해는 어떻느냐 하니까 공무원들 70~80%는 이 안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이 기구개편은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와야 된다는, 없는 중간관리층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한 조직이다.
이것은 문제점을 안고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건지소가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방문진료를 하기 위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계를 하나 신설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강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보건지소가 7개가 더 신설 안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의회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을 걸로 알고 이번 기구개편 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마천에는 95% 정도가 산림인데 정말 산림과를 잘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어차피 산림과가 신설되면 정말 새롭게 산림과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웅 문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진흥과가 농정기획, 농업지원, 농산물유통, 축산, 생활개선이 있는데 지금 4개 계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직이고, 생활개선은 기술직인데 행정직에 기술직이 한 분야가 들어가서 되겠느냐. 엄연히 기술보급과가 있는데 형평성이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그 한 계가 형평성이 맞겠느냐?
차라리 그러면 생활개선을 행정직으로 바꿔서 올려서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보급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를 통합을 하고 유사기능을 갖다가 한 군데로 모아서 원스톱으로 주민을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직하고 기술직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호 교류도 해야 됩니다.
정원을 직렬별로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기술보급과의 한 계를 농업진흥과에 둘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상호 인적 교류도 앞으로는 해줘야 명실상부한 원스톱 농업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차 우리가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강대수 위원 좋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또 기술직이 행정직하고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없겠느냐. 그래서 한번 더 짚어 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장주현 진흥청이나 농수산국에 오는 공문이 상당히 중복적으로 내려옵니다.
보고도 진흥청에 하는 보고, 우리 도의 농수산국에 하는 보고, 같은 보고를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기술보급과에서는 보급과대로 농업진흥과는 진흥과대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한 계에서 담당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과장님,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사무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어느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우리 조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못 읽어봐서 묻고 싶어 가지고, 우리 조례로 못 정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과장 장주현 하부 규정으로 그렇게 합니다.
○정순행 위원 조례로 위임 받아서 그러한 부분을 정할 수는 전혀 없는지 모르겠네요?
왜 이걸 질문 드리느냐 하면 부의장님 잠깐 말씀 드렸는데 중간 간부가 하나 더 생기는 부분은 서구 쪽에서도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행정은 축소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법 또는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위임전결에 관한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계층 따라서 결재를 다 받지 않아도 담당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기안책임자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8급 공무원이 기안을 했는데 기안 책임자는 담당 이름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안 한 사람이?
○행정과장 장주현 기안자로 합니다. 기안자가 먼저 기안을 하고 담당, 즉 옛날 계장은 협조란에 서명을 합니다.
○정순행 위원 6급 상당 또는 별정직 공무원 담당자가 협조란에 서명을 한다고요?
○행정과장 장주현 예.
○정순행 위원 그 다음에 결재가 과장님으로 올라가고,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과장님 결재하고 나면 센터소장님 받고 부군수님 받고 군수님 받고 총 7개 정도인데 또 타 실과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뛰어 다니면서 하고…
○행정과장 장주현 아닙니다. 지금 결재과정은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전재결재를 하면서도 중요사항은 일단은 대면보고를 먼저 올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재자가 내용도 모르고 전자결재 올라온 것 가지고는 다 못보시거든요.
○정순행 위원 결재의 속도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재속도야 당연히 빠르죠.
저는 단계가 있음으로 해서 서명하는 사람이 의견을 개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가지고 우리가 가능한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다음에 사무분장을 할 것 아닙니까.
기구표 개정되고 나면 담당별 사무분장표를 만들 거죠?
○행정과장 장주현 예.
○정순행 위원 만들어지는 사무분장표는 내부문서로 그냥 군수결재만 받고 합니까? 안 그러면 부칙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지금 규칙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사무분장 대강만, 큰 줄기만 기구하고 같이 정하고, 세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정순행 위원 규칙으로 만드는 사무분장업무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콩놔라 팥놔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건의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잘 만들어 가지고 업무가 원활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 다음에 진료소 증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 참고로 하시라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라는 게 조례안에도 나올 겁니다.
그 하부 법령으로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진료소 운영에 관한 지침은 마련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활되는데 아무 지침도 없고, 방금 말씀 드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진료소장님들 복무지침이 전혀 없어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통제가 안됩니다.
어떤 A라는 보건소 여직원이 편하려고 나가 가지고 일도 하지도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한다면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복무규정이 없어요.
이걸 과장님 꼭 약속을 저하고 하셔야 될 것이 이 조례를 갖다가 의원발의로 할 것 같으면 아주 혹독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집행부 제출로 해 가지고 보건진료소 복무에 관련된 조례안을 신설, 제정해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안에 분명히 포함시켜야 될 것이 큰 동네에다 진료소를 설치하면 그 동네 사람만 진료를 할 게 아니고 전체 몇 동네를 포함시켜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오전에는 진료를 받고, 오후에는 순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 기록을 회관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수시로 감사계장이 순회를 해 가지고 잘못하면 시말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료소를 못하겠다고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들 인사 이동을 수시로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조례에 반드시 넣어십시오.
그리고 진료소 운영위원회, 복무에 관한 명령은 군수가 할 수 있지만 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부 주민들이 하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는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런 엉망진창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누가 피해봅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다음 감사 때 진료소 반드시 현장감사를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 할 것 같으면 전부 시말서 받아 가지고 징계조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미리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진료소 증설할 때 이 조례안을 미리 통과시켜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에 보면 전에 종합민원실에 있던 허가계가 폐지됩니다.
제가 허가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허가계 만들었을 때는 민원실에서 원스톱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게 허가계를 두고 하는 말이었었는데 사실 하려고 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허가계에서 여러 부서가 함께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옆에 방이 있습니다.
그게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오전에 하든지 10시부터 12시까지 하든지 그 분들은 전체 허가를 할 수 있는 담당부서 직원들은 거기 와서 업무를 해 가지고, 거기서도 컴퓨터로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오후에는 현장을 나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런 홍보도 반상회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할 경우에 이 앞에 원스톱 했을 때도 각 부서에 이관해서 각 계에 받아와서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갑디다.
내다 그걸 주민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이 분들이 함께 다 모였을 때는 환경분야, 농업분야, 기술분야, 산림분야 서로 자기들이 봤을 때 거기서 결정을 지어서 와야 되는데 이걸 어떤 과에 가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 어느 계에서는 저걸 분명히 해줄 수 있는데 어느 계 가니까 안되더라. 꼭 자기 전문분야 아니더라도 그건 분명히 봤을 때 저건 분명히 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걸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장주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되었으므로 제안하신 강대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제안설명
○강대수 위원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동의를 요구한 강대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제6호 중 주민복지과의 마항과 바항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 생활불편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업무의 성격상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면, 주민의 편의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 외 2명의 위원이 요구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주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하며, 안 제4조제2항제2호 중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마목 및 바목을 신설하고 마목을 사목으로 하며, 안 제4조제2항제6호 중 주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마목 및 바목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2001년 8월 1일자 부칙 제2항 유효기간, 신설부칙 제2조 경과조치 관련 문구 자구 또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강대수 간사위원께서 상당히 유효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자치행정과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늦게나마 우리 위원들이 수정발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문호성 위원 금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3회에 걸쳐서, 지역주민들하고 토론도 많이 했고 집행부하고 질의하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강대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걸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곧 이어서 인사가 따를 것 같은데 현재의 우리 읍면의 실태가 업무를 이관시키고 또 읍면에 공무원들 축소를 시키고 그로 인해서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게 지금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되고 또 실제 업무를 이렇게 본청으로 옮기다 보니까 중요한 업무 같으면 본청에서 관장을 하니까 민원인들이 오면 거의 다 함양군청으로 가라고 이런 식으로 그 역할 외에 별 것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
앞으로 있을 인사에는, 공무원들 30명을 더 증원시킨다면 앞으로 읍면에 직접 주민이 찾아왔을 때 바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이제 업무이관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생각을 달리해서 읍면에서도 바로 민원인이나 모든 봉사 자체를 거기서 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읍면에서 거의 다 읍면장 이하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거의 다 이렇게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었다는 정도의 역할만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짜증스럽고 또 과거처럼 그리 안 되니까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9명, 반대와 기권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4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행정과장 장주현 행정과장 장주현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2003년 5월 9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승인 협의된 정원 3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30명 중 일반직 22명 중 5급 1명, 6급 5명, 7급 7명, 8급 6명, 9급 3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에 6급 2명, 9급 3명, 10급 3명 해서 30명을 증원을 해서 총 482명을 51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설명은 마지막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현재 482명으로 된 것을 51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1호에 집행기관 정원 473명입니다마는 50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9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한시정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중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 중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를 집행기관의 정원 중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 1명은 2006년 6월 30일 까지로 하고, 그중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집행기관의 정원 중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은 자치문화과장 5급이 한시정원입니다, 2004년까지.
그 다음에 정보화계에 6급 1명, 7급 1명 그래서 3명이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농업진흥과가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부서로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문화과장은 9급 정원 1명을 줄여져 5급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2004년 6월 30일 지나면 7월 1일자로 9급으로 다시 전환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9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상부기관으로부터 승인, 협의된 정원 3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3년 동안 실시한 구조조정에서 정원 116명을 감축하여 작은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다 금번 정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우리 군에도 3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70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 금년에 30명을 증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OECD에서 2001년도에 발표한 2000년도 기준 OECD국가의 정부인력구조 비교를 참고해 보시면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한국에는 53.6명, 일본은 28.9명, 대만이 37.9명으로 다소 높은 편이고, 북아메리카권에서는 캐나다와 미국에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캐나다가 12명, 미국이 13명, 오세아니아권에서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각각 14.8명, 19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럽 쪽입니다.
덴마크가 7.5명, 핀란드가 9.6명, 스웨덴이 8.4명으로 대부분 10명~20명 이하로 공무원 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고, 세계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규칙 제2항의 한시정원 4명 중 2003년 4월 11일 조례개정시 종전의 3명-행정5급 1명, 전산6급 1명, 전산7급 1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중 1명-행정9급이 되겠습니다-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번 정원조정시 5급 1명을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문구가 구분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에 보면 부칙 제1549호의 2항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중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중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2항 한시정원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 중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1명은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중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환다.
그래서 2004년 6월 30일까지 3명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1명을 그중이라는 문구를 마지막에 써 가지고 상당히 혼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수정의견을 내놨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중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중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또한 정원 중 1명은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뚜렷하게 구분을 지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의견을 위원 수정동의로 제안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의견을 위원 수정동의로 제안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의견을 위원 수정동의로 제안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은 행정과장이, 수정안은 간사위원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5급은 사무관, 6급하고 나머지 일반직은 이대로 전부 보강을 하죠?
○행정과장 장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신원 위원 기술직들은 어디…?
○행정과장 장주현 기능직, 일반직 다 공채할 겁니다.
○강신원 위원 다른 특별한 것보다도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갔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생각나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회기능이 상당히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능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타 군에 보면 의정과라고 신설하는 그런 과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요원들이, 제가 능력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한테 무슨 부탁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 최소한 6~7급 한두 명은 보강을 꼭 해야 되겠다.
지난 번에 과장님이 한두 명 보강을 해주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눈을 씻고 봐도 보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문위원실에 한두 명 더 꼭 보강을 해주십시오.
어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정원조례상의 정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다고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업무량이 과다하게 되면 우선 초과현원이라도 쓸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강신원 위원 나중에 봐 가지고…
○행정과장 장주현 그것은 의회에서 업무량에 따라서 우리한테 요청하게 되면 그때 한번 증원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다른 위원들한테 동의를 나중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에 분명히 당장 한두 명이 필요하다 그리 말씀 드리거든요?
○행정과장 장주현 우선에 당장 현원을 준다는 것보다는 지금 발령 낼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11월에 시험이 있으면 아마 내년도 가 가지고 발령을 낼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우선 현원을 가지고 의회에 인력을 증원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내년 신규자들 임용할 때 그 때 쓰시면 어떻겠느냐 지난 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강신원 위원 지난 번에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구개편상은 안되더라도 한 명을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말씀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행정과장 장주현 30명을 증원하는 현원을 늘려 갈 때 그 때, 지금 현재 현원에서 의회에 한 사람 빼는 것은 조금 무리다. 그래서 우리가 11월에 시험치는 채용인원을 임용할 때 조정을 해서…
○강신원 위원 30명인가 하면서 한 명을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예.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읍면에 환경미화원들 기능직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장주현 그것은 기능직이 아니고 상용인부입니다.
정원 외의 상용입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위원장 김재웅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이번에 보건직은 우리가 몇 명정도 모집을 합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기능직에 두 사람 보강합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보건소 인원이 내년에 네 군데 보건지소가 부활이 되면 안 그래도 직원이 모자라는데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일단 이 편제로 인원을 하면서 내년도에 정원조정 할 때 부족한 부분은 전부 다 증원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아까 정순행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의장님도 말씀 드렸고, 보건진료소에 지금 현재 있는 직원님들은 정말로 더 관심있게,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 가지고 당뇨환자나 혈압환자를 찾아서 예방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오래 있어 가지고 진료소 여직원들이 등한시한다 이런 소리도 들려 옵니다.
정순행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방문하는 기록을 꼭 해놓으셔야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원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전문위원님, 한시정원으로 갖고 있는 게 4명입니까?
○전문위원 강정순 예. 한시정원은 4명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아닙니다. 답변은 지금 간사위원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정순행 위원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정순행 위원 내가 묻고 내가 답변했나.
(장내 웃음)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실에 한 명 더 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이용해서 토의를 하도록 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저하고 강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6급 한 사람 정도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저는 이것보다도 운전 2호차가 있으니까 그리 생각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6급 하나 정도는 전문위원실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강신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상용직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실제 읍면에 쓰레기 수거, 옛날에 지역책임제 되었다가 인원이 빠지니까 보통 민원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부활시켜 줘야 됩니다.
아까 보건진료소 이것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주민이 불편해하고 또 실제 현실적으로 환경문제 이런 것은 군청에서 군청공무원들이 해결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읍면에 다 소화해서 일차에서 다 끝내야 됩니다.
거기서 삐걱삐걱 거려 가지고 될 게 뭐 있습니까.
군에서 실어가는 과정에서 누군가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민원만 야기돼요.
옛날대로 지역책임제를 해서 한 사람씩 배정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 내의 쓰레기는 수거해서 쓰레기장으로 수송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정순행 위원 간사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정원을 규칙으로 집행부에서 만들게 되는데 그걸 군수님 결재 득하기 전에 그 초안을 협의차원에서 우리 특위와 한번, 특위가 해체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를 해서 조화롭게 인력이 배정이 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특위에서 의장단에 한번 건의를 해주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웅 제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8명으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원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의안번호 제2003-35호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5월 29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에 준해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주자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시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이라서 세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범위 확대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에 준해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국가유공자와 같은 조건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적절하다 사료되고, 현재까지 보훈청에 등록된 우리 군 관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없으며, 월남전 등에 참여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26명 중 차량보유자는 13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예, 박성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6명 중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명으로 미미한데 상위법에 의해서 되니까 저는 동의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9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14페이지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난 8월 22일 위원님들 간담회시 상세히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 조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동 법률은 '92년 12월 8일, 시행령은 '93년 6월 24일, 시행규칙은 '93년 7월 7월 31일 제정이 되었고, 조례는 '94년도 9월 13일 제정되어 '95년, '98년, 2000년 등 3회 개정이 있었고, 금회 네 번째 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법률에 맞게 법조문을 변경함에 있으며,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 중 첫째, 종전에는 1회용품 사용위반시 조치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나 금회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둘째 사용규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약사법에 의한 약국 및 서적도매업도 대상에 포함하였고, 식품제조나 가공업 등 해서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1회용품으로 사용하는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전자제품-텔레비전, 냉장고, 개인용 컴퓨터- 등 신제품 판매시에 포장재를 회수하지 않았을 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주류 및 청량음료류 등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나 도·소매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18~21페이지까지 부과기준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보면 부과대상은 식품이나 접객업소의 경우 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3㎡ 미만, 33㎡~100㎡, 100㎡~333㎡, 333㎡~1,000㎡, 1,000㎡ 이상 등 5단계로 구분을 하였고, 백화점 및 소·도매업 경우 33㎡~ 165㎡, 165㎡~1,000㎡, 1,000㎡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접객업소의 급식소의 경우는 100인 미만, 100~300, 300~1,000명, 1,000명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하였고, 숙박업소의 경우에 7실 이하, 7~20실, 20~50실, 50실 이상 등 4단계로 면적과 인원, 방수 등으로 구분하여 1차, 2차, 3차로 구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실무적으로 단속하고 적발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이해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으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 조정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 소득의 향상,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편리한 것을 선호하고, 상업도 이에 발 맞추어 이윤에만 급급한 나머지 우리 주변의 환경은 점점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한정되어 있는 자원 또한 마구 써 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후손에게 황폐한 자연만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환경의 보호와 자원의 절약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제품 및 빈용기 회수를 의무화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므로 법 취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아직도 주민의식이 1회용품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한 우리 지역의 영세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한 목욕장,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자들이 과태료 부과의 대폭강화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군민 홍보와 교육 등 사후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호성 위원 상당히 1회용기 이런 걸 사용한다면은, 지역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전부 야외에 나간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호성 위원 군청에서는 먼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반회보나 우리 지방지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기 위원 지금 과태료가 장기체납이 많이 있죠?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불법투기 체납이 당초에 1,500만원, 저희들 축산폐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부 합해서 1,500만원인데 순수한 폐기물 그것은 10만원씩입니다.
이것도 150만원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신고하면 50%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올해 예산에, 추경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많이 해소되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파파라치가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70~80건씩 하니까…
○유상기 위원 추경에 다시 올라왔으니까 징수가 잘 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징수는 잘 안됩니다.
40% 이상 그리 안됩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위원장 김재웅 강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공무원들이 단속을 강화를 하면 지도와 계몽이 될 텐데 파파라치라고 했습니까? 사진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함양에 많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진주에 거점을 두고 서부경남으로 한번씩 순회를 하면서…
○강대수 위원 많이 찍혀 들어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안 할 말로 자기들 한번 오면 일당은 벌어가야죠.
○강대수 위원 단속을 공무원들이 했으면 계도가 되고 할 건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나도 모르게 대상자가 되겠네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교육을 하든지 이장을 통해서든지 지도를 잘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세 번 걸리면 법적 처벌 받고 그런 게 있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것은 3회만 있는데 허가를 내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강정순 토론은 찬반에 대한 토론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9.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대안)
(11시40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00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보류된 것을 제10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대안이 강신원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대안은 원안과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먼저 원안에 대해서는 제100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대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원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대안) 제안설명
○강신원 위원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대안 제안을 낸 강신원 위원입니다.
우리 군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뜻이 있고 늦은 감이 있으나 기여가능성이 기대되는 자에게까지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명예군민증을 남발할 우려가 있는 등 조례를 명확하게 제정하기 위하여 대안을 발의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함양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함양군 이외의 내국민에게 함양군명예군민증을 수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대상자 선정은 함양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함양군의회에 협의를 하며, 명예군민증을 수여시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리·의무는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할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권리·의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취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원안을 말씀 드리면 제1조 이 조례는 함양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함양군 이외의 내국민에게 수여하는 함양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선정)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함양군의회 협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3조 (명예군민증 수여) 1항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은 별표1로, 함양군외의 내국민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은 별표2 서식에 의한다.
제2항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항,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함양군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14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명예군민증의 취소) 제1항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함양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항을 함양군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기 위원 군민증을 남발해서는 안되겠고, 군민증을 한두 사람, 20~30명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군민증 받은 사람들 모임 같은 게 있어요, 틀림없이.
모임 가지면서 함양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지 않느냐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참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신원 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재조치를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기 위원 제재조치를 해도 함양군을 많이 비방하고 다녀도 안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 대우를 잘못했을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 부분은 군청에서 집행부에서 대군민을 상대로 홍보를 많이 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많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돠 대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번부터 했기 때문에 원안(대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8명으로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폐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003년 10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및 답변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강대수 강신원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권상준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유도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