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9월 22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1. 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질의 및 답변○. 토 론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분야에 적극적인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43 “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긴급 재난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현금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함양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별다른 의견 없었으며, 기타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 등 상세한 사항은 심의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9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앉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않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어쨌건 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께서 일단 직간접적으로 이리 소문도 돌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급방법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현재 저희들 함양군 관내 코로나가 발생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함양사랑상품권’을 한 50% 정도와 현금 50% 정도의 비율로 해서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요. 지급방법?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급방법은 지금 현재 개인에게 바로 오면 저희들 현금하고 같이 그 지급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한테 일괄 지급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추선 전에 저희들은 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추석 전에 저희들이 약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25일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25일부터는 안 될 텐데…, 줍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가능합니다.
○정현철 위원 지급시기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지금 절차상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절차상으로 가능합니다. 최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을 해서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지불한다는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 읍면사무소에서 저희들이 하고, 함양읍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함양읍하고 저희들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금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직접 세대주가 방문을 해서 세대주 확인하고 바로 거기서 지불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명부는 다 확인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명부는 저희들 전산상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최대한…, 그러면 100%는 아닐지라도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한다는 목적 아래 진행할 것이고, 혹시 지급 마감기간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급 마감기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한 달 이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출타를 했거나 또는 개인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한 달 이상의 어떤 여유를 두고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만, 혹시나 저희들 군에서도 안타깝게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어쨌든 만전을 다 해 가지고 지불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 지금 저희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나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겁니다.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현금으로 5만 원씩 하고 그 함양사랑상품권으로 5만 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 39억 2,360만 원에 지역사랑상품권이 한 19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2020년도 함양사랑상품권 발행하는 양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래 19억 5,000만 원에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잔여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지금 현재 저희들 갖고 있는 잔여분이 이제 약 7,8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약 한 20억 정도의 상품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그 한국조폐공사에다가 약 15억 정도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25일 오전에 도착을 합니다. 저희들 확인한 결과.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25일에 도착하는 15억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분하고 지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상품권은 미리 준비가 되어서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 질의에 과장님 말씀이 이제 가급적이면 인원을, 많은 인원을 집합시켜서 지급하는 걸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일단 지금 과장님 우리 군 읍민들은 그러면 군청 대회의실에 장소를 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함양읍사무소하고 나눠 가지고…
○이영재 위원 읍사무소하고 두 군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 하는 사항이고요. 본인들이 오기 편리한 데로 오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게 많은 사람이 한 시간대에 많이 이렇게 밀집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서 균등하게 시간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가 혹 재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회의 직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상품권에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현재 저희들이 상품권은 특별한 기간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5만 원 상품권을 지불하고, 또 현물로 물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발행기간은 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할 때 발행일자를 명시를 안 하고 발행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신경을 안 쓰다 보면 그것도 현금화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안 풀릴 수가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그것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도 지금 어제 상품권을 40만 원어치 구입했습니다, 또 쓰려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상품권을 한 200여만 원 가까이 구입을 했는데 써 보니까 그게 잘 써지더라고요. 그것 뭐 놔둬 가지고 유통기한 지나 가지고 못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저도 써 보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그 상품권을 구입해서 유통기간이 지나 가지고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 빠른 시간 내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일자를, 발행일자를 지정해주는 것도 빨리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자금이 풀린다는 이야긴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이 현재 발행일자하고 지급일자를 지금은 지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우리가 지급을 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빠른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런 안내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당부 말씀 드리기 위해서…, 꼭 지정을 안 하더라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뭐 과소비를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되도록 여기 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풀라는 거죠. 장도 보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연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공무원이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이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전혀 예상치도 않은 재난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고, 예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까? 지원 조례가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좀 늦은 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조금 말씀 드리고, 지원대상 4조 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이영재 위원과 정현철 위원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2항에 보면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기준, 방법 등에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 “금액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한다” 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일단 저희들이 모든 행정행위는 항상 군의회의 협의와, 저희들이 뭐 승인과 동의가 다 수반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영재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협의를 해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고 이게 100% 예비비로 충당하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금액이라서, 돈이라서 군의회의 동의가, 협의는 막연하잖아요? 통보도 될 수 있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동의를 얻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적어도 집행부나 의회나 군민의 행복 추구 목적은 다 같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 그러면 이것 지급 자체가 좀 빨리 되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어떻게 상품권…, 이 보면 상품권이 50%고 현금이 50%…, 어찌 됩니까? 그런 사항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상품권 50%, 현금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상품권이 먼저 우리 군민들께 지급되어야 되잖아…? 어찌 현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같이 지급되는 거죠.
○위원장 강신택 같이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추석 전에 좀 지급이 되어야 우리 상권이 좀 살 것 아니야?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이 추석 전에 추석 전에 저희들이 한 7,80%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저희들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추석 전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께서 좀 시장 활성화도 해야 되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조현옥, 행정국장 정복만,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기초생활담당 강태종, 안전건설과장 최인기, 안전민방위담당 장운식, 법무담당 주무관 김종화,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1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 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현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의 결정 시 시행 전에 함양군의회와 협의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정비를 위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조)
- 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현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정현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재욱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주무관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이상 1건의 조례안은 2020. 9. 18.(금) 군수 제출)
(이상 1건의 조례안은 9. 18.(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9. 22.(화) 상정하여 1일간 심사를 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9. 22.(화) 제1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