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9월 7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안의면 물삼거리 독가촌 처분계획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32분 개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3분)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조직내부의 결속력 강화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를 일부 신설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군지부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10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이 군정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었고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원안을 동의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무원이 군정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역시 제23조(특별휴가)에 공무원이 군정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35분)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내용은 조례 제23조 제10항을 신설하여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과 관련된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서는 법이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졍 제4조에서는 “근무시간외 근무나 공휴일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신설코자 하는 포상휴가제도는 종전에 공무원 중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실시해 왔으나, 공무원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2006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고 교원에 대하여만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2005년 12월 30일자로 함양군 복무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폐지한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의 경우 15개 구청에서 2010년 12월을 전후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를 새로 조례에 규정하여 도입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무성과에 따른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추세에 있으며 경상남도의 경우 고성군에서 표상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포상휴가에 입장을 달리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휴일에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 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에서 주요업무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개정조문의 내용 중 “포상휴가”를 서울시 각 구청과 같이 “특별휴가”로 한다면 행정안전부의 포상휴가 폐지의 취지 및 국가공무원 복무관련 예규에도 배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조례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애초에 저희들이 포상휴가로 하게 된 이유가 제23조에 보면 특별휴가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휴가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출산휴가, 경조사휴가, 육아휴가, 수유휴가, 또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 총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특별휴가라 하고 재난이나 각종업무, 주요한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는 포상휴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서울시를 예로 들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이 포상휴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개념으로 특별휴가고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포상휴가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질 의
(10시40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임신휴가나 또 경조사 휴가 이런 것은 그대로 조례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여기에도 특별휴가가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도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1일자로 국가가 공무원 포상휴가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죠? 우리 군에도 2005년 12월 30일자로 복무조례 개정하면서 폐지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때에 폐지하는 주 원인이 뭐였습니까? 주요원인?
이게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안에 따라서 개정한 겁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주5일 근무를 전면 실시함에 따라서 이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국민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요국경일 예를 들면 전에 한글날도 우리가 빨간 날로 노는 날이었었는데 제가 알기로 한 2~3개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글날, 6·25, 지금 놉니까? 안 놀죠? 6·25도 놀았는데 그것도 안 놀고 3개 정도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이제 그런 여론을 무마를 하고 그러면서 휴가제도를 좀 조정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실시하다 보니까 결국 토요일, 일요일에 주요행사라든지 큰 각 재해라든지 이런 데 동원이 많이 되니까 이제 각 자치단체에서 일부 살려내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다 특별휴가와 포상휴가 용어 때문에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법상 특별휴가라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명시가 죽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장가를 갔다든지 시집을 갔다든지 경조사 다 안 있습니까? 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은 특별휴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군정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포상성격의 휴가다 그러니까 포상휴가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국가기관이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보면 우리 포상휴가 대신에 공로휴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로휴가, 포상휴가, 특별휴가. 공로휴가, 내용은 큰 틀에서 같겠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하단)
○. 토 론
(10시50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직원들에게 사기진작도 하고 휴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늘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53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등단)
○. 안의면 물삼거리 독가촌 처분계획안 제안설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70년도 취약지 대책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조성되어 화전민 집단이주 독가촌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는 군유재산을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마을주민에게 매각,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독가촌 거주민의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지 주변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756-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토지 6필지 2,991㎡, 건물 8동 275㎡, 사업기간은 2012년 9월에서 2012년 12월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부지와 다음페이지입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물입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군의회 승인을 받음으로써 토지합병 및 균등분할측량을 실시하고 감정을 시행해서 ‘12년 11월경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된 농촌 주택개량을 통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독가촌 거주주민들의 재산권 확보로 정착기반을 마련하며 집단시설지구 정비로 관광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처분대상의 지적도 및 전경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입니다.
나머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현황지적도하고 항공사진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전경사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55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 재산은 1970년대 독가촌정비사업과 관련한 재산으로 그동안 토지는 국유, 건물은 군유재산으로 독가촌 거주주민들은 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매각을 희망하는 민원을 수차 제기하고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해결과 기백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정비계획 추진을 위하여 2011년 이 건과 관련된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하였다가 금년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폐지 결정과정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재무과로 이관되었으며, 재무과에서는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폐지 배경을 고려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번 공유재산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건 재산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취락지구로 자연공원법에서는 공원마을지구로 정하고 있으며 공원마을지구 내 할 수 있는 행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비롯하여 주점 등을 제외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연공원법 제75조(처분의 제한)에서 “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는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 이를 검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관리법 제29조에서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의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사유로는 제3호에서 예정가격이 1건당 3,000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23호에서는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검토사항을 고려할 때 이 건 재산에 대한 처분계획을 승인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매각에 있어 관련 법조항과 공유재산 관리지침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민원해결차 권고사항이 있었을 뿐더러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 의
(11시00분)
안의면 상원리 물삼거리 독가촌 처분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가재산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해서 다시 관리계획을 세워서 개인한테로 매각하는 이 절차까지 왔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이 업무를 맡았던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현장을 가보면 그 위에 지금 오토캠핑장이니 뭐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군에서 국비를 투자해서 아주 깨끗하게 정말 멋지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도 보면 요새 새로 지은 펜션이다 뭐다해서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 물삼거리 그것만 몽땅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것은 관광지 위에 도저히 우리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불량한 상태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민원과 군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과장님 저게 당초 우리 매입한 토지금액은 어느 정도로 매입을 했습니까? 국가에서 매입할 때 우리 군이 지급한 금액…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토지가 6필지인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8가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당하게 주민동의를 협의를 거쳐서 분할을 해서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리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함양군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수를 해놓고 당초목적대로 쓰지 않고 매각 내지는 양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그야말로 실제 주민들이 취락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명시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각할 당시에는 이 변제금액,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 그 다음에 거기에 건축물을 공동으로 철거해서 하는 비용 이런 사항들을 매수자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협의가 산림녹지과에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매각하기 직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어쨌든 행정력을 많이 투입해서 정말 산림녹지과에서 또 재무과까지 넘어오는 과정도 참 험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하는 과정을 다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수의계약이 되도록 해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해서 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게 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게 있는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고 다만 토지 3건은 지금 물건대상으로 보면 3,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5,000정도로 나와 있는데 매각가격이…
그래서 매각시기 전까지 관련조례라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로서 정하는 부분이 여기 맞는 조례를 정해봐야 다른 조례로서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직시하는 것 보다는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그 다음에 권익위원회의 권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특수적인 상황에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3,000만 원미만의 분리로 바로 빠르게 매각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을 그냥 매각공고해가지고 띄워버리면 되는 것이지 개인한테 그리한다하는 것은 또 말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덟 사람이 현재 법상 하자가 없도록 갈라주고 나머지는 어차피 우리군 재산이니까 공유재산으로 남겨놓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호에서 4호까지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5호에 예를 들면 독가촌이라는 말을 하나만 더 잡아넣으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시각이고, 그 다음에 3,000만 원을 해가지고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혹시 무리수가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일단은 토지라 하는 개념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인데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것은 법에서 엄격히 우리 공유재산관리지침 같은 데서도 지양하라고 그리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값이면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맞춰 들어가야 되지 그리 안하면 나중에 잘못하면 실무진이 부담을 느낄 수도 안 있겠느냐.
그 다음에 조례에서도 5호정도 신설하는 것 가지고 크게 업무적으로 부담을 안 느낄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정하는 23호 재산의 위치, 재산의 위치가 어디 있으며 형태는 어떤 상태고 용도는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다라고 인정되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 조례의 적용 빈도가 앞으로 얼마큼 있을 것이냐.
또 그와 같은 경우로서 어떤 성질상 어떤 것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가를 명쾌하게 조례로서 시정 적용하기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삼거리에 있는 독가촌의 부지를 수의계약하기 위한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번만 쓰고 나면 다른데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희박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파트에서 하는 것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3,000만 원 미만이거나 일단의 면적미만일 경우에 인근 주위에 있는 사람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 말고는 매각할 사유도 없을뿐더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말씀은 좋은데 이런 것을 다시 조례로 이와 맞는 조례로 만들거나 하는 것은 또 더 어려운 행정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담당과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반된 법령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그래도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견이 그런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단 1회에 한해서라도 그 규정을 어긴 법령을 집행을 해야 될 경우면 나중에 사후에 지적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안하고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규정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의회의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 토 론
(11시21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근 한 40년 동안을 소유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어떤 주거환경개선을 해서 살도록 해주는 그런 취지의 이것도 하나의 가장 큰 민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조금 전까지 논의 되었던 우리가 토지 금액이라든지 매수해서 토지분할 문제라든지 큰 문제점들도 사실 안 된 것들도 다 우리가 풀어지게 해나가는 이런 형편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 신중한 검토를 해오셨지만 조금 전에 지적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면서 또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들이 어떤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의면 상원리 물삼거리 독가촌 처분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의면 상원리 물삼거리 독가촌 처분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2년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이창구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행정과장 이용기
재무과장 강명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2년 9월 7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 8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2년 8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2년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