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9월 7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배덕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배덕수)
○. 질의 및 답변
3.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 일괄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박영준)
○. 질의 및 답변
-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 토론 및 의결
-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하기 전에 우리 함양군의회 후반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존경하는 황태진 (전)의장님과 유성학 (전)부의장님, 그리고 박기정 의원님, 같이 상임위원회를 맡아서, 앞으로 2년간 산업건설위원회를 꾸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의장님하고 (전)부의장님 모시고 이렇게 상임위를 하게 되어서 먼저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오늘 김윤택 위원은 다른 데 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우리 집행부에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 앉은 자리 배치는 급하게 우리 조례를 해야 되어서 인위적으로 자리를 배치했다는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2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6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용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등단)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입니다.
  연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주차장 관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는 2016-62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맞춰 주차요금의 감면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주차요금을 50%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그 다음에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동차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경감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비용납부의무자 기록란에 성별을 기재하도록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의회 상정 및 공포를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부터 질의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도 노상, 노외 우리 군의 주차장은 주로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많이 하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우리 주차장을 관리를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1년에 수익이 사실상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희들한테 1년에 500만 원을 내고 이익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얼마 정도를 갖고 가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렇게 이야기를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저게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물론 주차장 이 관계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이 관리를 사실상 크게 많은 혜택도 보지 안 하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징수를 하다 보니까 돈도 잘 안 주고 가고, 또 어쩌다 보면 자기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차 세워 놓고, 요금표를 붙여놓고 잘 회수가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것은 과장님 어떤 입찰을 봐 가지고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장애인협회에 돌려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대외적인 함양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또 지금 우리 장애인 분들이 10명이 하는 것 사실상 (오토바이) 텍트나 이런 것 타고 하면 혼자서 해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한 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우리 집행부의 이런 원안은 저희들 동의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사실상 참 우리 장애인하고 관계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한 번 해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몸도 불편한 사람들 돈 얼마 되지도 않은 것 500원 1천 원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교통사고 위해 우려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단체나 해 가지고 주면,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 준다든지 또는 자기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텍트 타고 하면 열 사람이 받을 걸 혼자서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도 개인적으로는 유성학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협회 회장하고 그런 사항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걸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함양의 뭐 어찌 보면 참 여러 가지 힘든…,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도 보기가 별로 좋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을 그 분들한테 드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징수도 제가 생각해서 봤을 때는 50% 정도밖에 못 할 거야.
  제 차도 어쩌다 보면 딱지가 붙어 있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고 옵니다. 오면 확 길에 뛰어들어 와요. 돈 받으려고. 그게 돈 500원 1천 원 받으려고 목숨을 거는 그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좋은…, 저희들도 그렇게…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과장님, 홀수 짝수 주차가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홀수 짝수 주차는 저희들이 첫째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좀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주변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홀수 짝수는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 연밭사거리에에서 삼성프라자 쪽으로 나가는 골목도 홀수 짝수를 안 지키면 차가 한 대 교행을 못합니다. 자꾸 주차딱지를 끊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6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래 가지고 국가유공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작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거기에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국가유공자도 50% 감면대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감면되고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교통행정담당 김종남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복구지원담당 조영현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동수 안전관리과장께서 지금 업무상 출장 중이라서 오늘 부득이 보고를 못 하고, 먼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관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등단)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을 대신해서 건설과장인 제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63호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두 번째, 자연재난․재해에 대한 지원제도는 활성화 되어 있으나 사회재난․재해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약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해 함양군의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가입대상, 안 제4조에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그 다음에 안 제8조에 보상제외 이런 것들이 주요내용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주민등록법, 국적법, 보험업법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과장님, 6조하고 8조에 보면 좀 모순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진짜 어떻게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디 답습을 한 건지 제가 의심이 드는 그런 조항인데, 이게 피해신고 및 조사 6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정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뭐 상속인이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피보험자가 중상으로 직접 피해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만이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10조에 보면 법정대리인만이 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떤 중상이나 경상이든, 중상이든 신체적인 그런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대리인이 선임되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인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를 우리가 법정대리인이라 하고, 지금 최근에 성년후견인제도가 생겨 가지고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을 때 이것은 법정대리인의 한 축으로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법정대리인하고 우리가 보면 친권자, 후견인, 성년후견인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피해 정도가 중상을 입은 사람은 친권자나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년인 경우에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친권자하고 후견인은 선임할 수가 없고, 그러면 성년후견인은 법에 의해서 선임을 받아 가지고 피해신고를 하고 피해보상금을 갖다가 수령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이걸 성년후견인이 신고합니까?
  성년후견인 선임사례를 보면 장애나 질병, 노인, 기타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인을 갖다가 선임․지정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고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정신적인 장애, 그러니까 여기는 성년후견인을 선임 받을 사유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신청인을 법정대리인, 또 수령인을 법정대리인” 이리 못 박아 놓으니까 사실 이것 하지마라 소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조례를 몇 건 내가 아침에 보니까, 다른 군 단위의 조례를 보면 전부 다 법정대리인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다 보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 이리 되어 있지, 이것 법정대리인이라고 해놓으면 이것 수령을 못합니다. 신고도 못해요.
  이걸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2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신고를 자유스럽게 할 있…, 그 이후에 또 조사라는 어떤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리 되면 절대 피해신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법원에 가 가지고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자의적으로 또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런 법적 한정인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닌 성 싶은데…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저도 보는데, 이 문구 자체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아, 참!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8조를 보면, 8조1호를 보면 “피보험자가 10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제외한다” 이게 좀 애매한데요. 이게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보험금을 신청해놓고, 보험금을 신청해놓고 보험조사가 만료되고 뭐 보험금을 수령받기 전에 다른 관외로 전출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복구지원담당 조영현 복구지원담당 조영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복구지원담당 조영현 이 조항이 1조 목적에, 목적 말미에 보면 함양군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받을 때까지 함양군에 주소를 두도록…
박기정 위원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 가지고 사건 신고를 했는데, 사건 신고를 그때까지 했지만 보험금 수령 때까지 함양군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복구지원담당 조영현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이 단 부분입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되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계장님?
○복구지원담당 조영현 예.
○위원장 박용운 잠깐 앉아 보세요.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3분만 휴회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다른 부서 부서의 조례 개정안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도시환경과) 다 들어오셨어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3.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비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등단)

○. 일괄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박영준)
(10시28분)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도시환경과장 박영준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64호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경사도 완화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해야 하는 필요성의 대두, 또한 2003년 제정 이후 일부개정의 반복으로 나타난 법안 구조의 산만함,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입법체계상 근본적 문제점 등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등 법안 문장의 정비는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22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기준은 현행 조례 14조에 있는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완화는 안 제17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20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을 20도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입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 완화입니다. 안 제29조제2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는 안 제29조제4항제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는 안 제29조제6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 공장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범위 완화는 안 제29조제8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부지 밖에 건설하는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는 안 제30조제2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업지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등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산출식 명문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9항이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설치 및 심의범위 현행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39조입니다.
  입안자 및 이해관계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2조제2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 야영장 시설 신설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 내 빵과 떡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안 별표3 제11호와 별표4 제9호, 별표5 제9호를 허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전관리지역 내 야영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안 별표17 제14호가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원에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을 하였습니다. 안 별표18 제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건축 허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2 제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28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신설․강화 부분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 현황은 5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의견내용을 요약하면 경사도를 18도보다 하향해야 된다거나 22도 미만, 20도 내지 25도를 요구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요 도로에서 1천 미터는 너무 멀다는 의견과 가시권에서 벗어난 지역은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의견 제출 검토결과입니다.
  의견 제출 반영 전에 경사도는 18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견을 반영해서 경사도가 20도 미만에 위치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그 기준은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바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사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를 20도로 한 입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를 20% 미만으로 제한하며, 인근 시군에 비해 강화된 경사도를 적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행위에 따른 불편이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준 완화가 필요할 시점으로 타 시군의 기준, 함양군의 지리적 특성,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및 안전사고 발생우려, 입법예고기간 제출 의견, 의회 간담회 의견 등을 신중히 비교 검토한 결과 20도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아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입법 배경입니다.
  최근 관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자연환경 파괴, 경관 훼손,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변 지역여건을 고려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정이 필요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으며, 타 시군의 기준, 관련 부서 의견조회, 함양군의 지리적 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조례안을 수립하였으며, 입법적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총 60개소로서 사업개시는 13개소, 사업 준비 중은 47개소입니다.
  다음 전남 장흥군, 무안군 등 전국 2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사항을 조례 및 예규 등에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참고사례를 하단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민원과, 경제과, 백전면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 받았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검토에서 평면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례와 비교하는 관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함양군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자연환경의 가치가 매우 큰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적 환경을 훼손하고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평가도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함양군의 지리적 특성상 가파른 자연환경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산림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산지 아래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함양군의 도시형성 구조상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는 주거환경 훼손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함양군의 조례는 거리제한 규정 외에 예외조항까지 규정하여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조례 운영의 장치까지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거리제한 규정만을 신설하여 일방적이고 획일적 규제를 집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적 장치를 강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태양광시설 규정에 대한 입법적 평가는 참고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의안번호 2016-65호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명의 개정을 반영하고, 지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 지명위원회 위원이 함양군 지명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정비, 조항의 배열순서, 상위법령 저촉 등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명 변경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남도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함양군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임기는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은 안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신설은 안 제7조, 위원회의 해촉은 안 제8조, 지명 조사는 안 제10조, 현장조사 등은 안 제11조, 다음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안 제13조입니다.
  기타 법률용어의 순화, 조항의 배열순서 등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거쳤으며,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를 미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은 25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66호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2015년도에 폐쇄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으며, 예산 조치와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거쳤으며,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67호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제정 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변경은 안 제4조,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시설 기준은 안 제7조,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는 안 제8조, 자전거 주차 요금 안 제9조, 자전거 이용 교육 등은 안 제13조, 자전거 등록은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차장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예산조치와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없음”으로,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68호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20년이 되는 다음 날 취소되므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3개소 및 우선해제시설 24개소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대상 및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보고 드립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과 같은 법 시행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하며, 우선해제시설은 장기미집행시설 중 우선적으로 2016년 12월 말까지 해제를 하여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은 재정비대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비 27개소는 준비된 화면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도시지역입니다.
  함양읍 군계획시설 6개소 중 도로 4개소와 녹지 1개소는 완충녹지시설, 대체도로인 마을안길 조성, 도로개설 시 산지부 개발, 지역여건상 기존 도로와의 접속 시 경사가 심하여 개발 가능성이 낮은 급경사, 도시계획도로를 선정하였습니다.
  함양읍은 (구)88고속도로, 그 다음에 원교마을, 하백마을과 하림마을의 일부 구간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 5번 함양선관위 맞은편에 이은공원은 1967년도에 결정된 시설로, 개발비용이 약 580억 원이 소요되며, 군 재정상 집행이 어려워 18만㎡ 면적 해제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2015년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해제되는 미집행시설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의지역과 서상 도시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 도시지역의 군계획시설 16개소와 서상 도시지역의 군계획시설 5개소는 하천제방, 산지부 가장자리 및 농경지에 지정되어 있어 개발의 필요성이 극히 낮고 개발에 따른 지형여건이 불리하며, 현재 기능대체가 가능한 농로 및 마을안길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안의면은 후암마을과 교동 및 관북마을, 그 다음에 봉산마을, 마암마을, 이전마을, 그리고 국도 3호선 SK금호주유소 도로가 되겠습니다.
  서상면은 오산마을과 칠형정마을, 도천마을의 일부 구간을 금번에 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의회 의견 청취사항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우선해제시설 중 도로 24개소, 녹지 2개소, 이은공원 1개소에 대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재정비와 이은공원 해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5.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이상 5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이상 5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5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운 먼저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유성학 위원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우리가 사실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60건 정도 접수가 되었다고 그랬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 관내?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유성학 위원 지금 현재 1,000미터로 되어 있죠? 고속국도, 지방도, 군도까지?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1,0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로에서 1,000미터로…
유성학 위원 주요 도로인데, 주요 도로라 함은 그러면 그 3개 도로를 다 주요 도로로 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군도 같은 경우 그렇게 봐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군도 이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군도에서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1킬로미터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리 해놔도 지역이 나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지금 그걸 도면상으로 전부 다 떼 보지는 않았지만 1킬로미터 이상은 사실은 우리는 바로 산이 전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요 도로에서 1킬로미터가 멀다는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그 1킬로미터라는 거리제한을 우리 군만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강한 거리를 저희가 둔 것은 2020년 저희가 ‘함양 항노화산삼엑스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시설을 우리 군에 하고 있는데 태양광시설을 최소한 그때까지는 설치를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사실상 태양광이 뭐 건물 옥상이나 이런 기존 시설에, 지금 같으면 저수지 같은 데도 태양광 설치를 해서 띄워서 하는데 함양군으로 보면 사실상 1킬로미터면 거리는 먼데, 지금 이게 사실상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반사 빛으로 인해서 농작물에도 피해가 간다고 보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인근 주변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은 함양군에 사실상,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화를, 약하게 완화를…, 실질적으로 1킬로미터면 사실상 하지 마라는 것하고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을 끼고 있고, 또 ‘2020 항노화 함양산삼엑스포’ 개최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020년까지는 좀 더 강화된 규정을 뒀다가 필요할 시에 완화를 시켜도 되지 않겠냐는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1킬로미터가 안 되더라도, 또 지형여건상 해도 되는 곳이 있고, 1킬로미터가 넘어도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자연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지형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데 대한 어떤 차별화된, 아까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외조항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지금 들어올 수도 있고,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제과나 민원과 거기 합의를 해 가지고 예외조항에 대한 지형여건은 어떤 경우에, 또는 사업특성상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그런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그걸 지침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가 심의대상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유성학 위원 과장님, 심의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반사적인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처나 이런 방안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이러한 민원이나 사례가 지금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먼저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고 신설해서 크게 민원이 태양광시설과 관련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이 태양광을 지금 정부에서는 권유를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권장을 하는데, 우리 함양에 60여 군데가 지금 신청을 해놨다는데, 지금 1킬로미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지금 저희가 받아 놓고 있는 60건 중에서 13건은 이미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 나머지 47건에 대해서 1킬로미터로 할 경우에는 하나도 지금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큰 도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지곡이나 백전에서는 해주지 말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60건이 거의 우리 지역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의회에도 민원인들이 와서 해주면 안 된다, 그런 민원인이 몇 분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1킬로미터 정해 놓은 것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게 못 들어오게끔 거의 1킬로미터를 정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과언은 아니지만 전혀 지금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도 13건을 해줬다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에 지곡이나, 또 이게 일조량이 많아야 되는 그런 지역에 와야 된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양지쪽 백전이나 지곡 이런 데를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뭐 자기 땅에 한다 하면 그런 데는 특혜를 줘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군민…, 군에서 하니까, 그런데 이게 뭐 이 60건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 인구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데는 우리 지역주민들 목소리를 잘 반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황태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경사도 완화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지금 함양이 최고 낮았죠? 그동안에?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렇게 강화해 놨던 이유가 뭡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과 달리 도로 옆에 바로 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사도를 많이 풂으로 해 가지고 산사태가 발생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우천 시에, 갑자기 소나기라든지 강우량이 우리는 급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계곡이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강하게 그 당시에 규제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여기 보면, 민원인에 두 번째 보면 18도보다는 20도 내지 25도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네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이걸 저희가 20도로 한 것은 우리 군 단위의 평균을 따졌을 때 군 단위 평균이 20.7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정도는 우리가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20도로 해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20도가 우리 도내 평균치에 들어가네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는 민원이 몇 번 왔었거든요. “이걸 좀 완화를 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도 행정에 이야기 해보니까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풀어줘서는 산사태 우려가 많다, 그걸 많이 강조를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또 너무 완화를 해줘도 안 되지만 너무 강화를 해서 자기들 재산에,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되거든.
  하여튼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끔, 이것도 아마 평균치가 20도라 하면 평균치에 하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반영해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거리에 대해서는, 태양광 같은 경우 거리에 대해서는 1킬로미터를 했으면 좋겠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규제 자체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500이나 낮게 해놨다가 이게 너무 약하다 싶어 가지고 다시 규제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강화를 했다가 조금씩 풀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완화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함양군의 정서로 봐서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1킬로미터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취지는 제가 백번 공감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만에 하나 선량한 우리 함양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사실 그것은 뭐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것하고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누구라고는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찾아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은 사실 이런 1000미터나, 사실 그 사람은 300미터 이내로 완화해줘야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인데, 그런데 이게 그 지역이 이 태양광 아니면 다른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 고압선 들어가는 그 뭡니까. 송전탑 그 밑에 몇 백 미터 이내에는 아예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 지역에 태양광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구상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1,000미터를 강화하는 바람에 태양광사업을 못 하게 된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인데, 사실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예외조항을 갖다가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 놔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 불합리한 점이 발생합니다.
  예외조항 이것은 거의 활용해서는 안 되는 조항인데, 그런데 또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외조항을 활용하다 보면 또 다른 예외를 신청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 같고, 그래서 참 그런 문제를 만약에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다른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가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볼 때 지형여건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지형여건에 사유가 해당되면 저희는 그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이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유성학 위원 1킬로미터로 했을 때 60개 허가를 신청했는데 13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700미터로 했을 때는 몇 개 정도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접수된 걸로 봤을 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700미터로 했을 때는 지금 나간 것 중에서 11개가 나갑니다.
유성학 위원 더 나갔어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유성학 위원 500미터로 완화를 해주면?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숫자가 조금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정지역을 보호하고 그런 것은 진짜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그걸 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또 들어보면 그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사실상 원래 태양광은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 살짝 설치해야 제대로 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산지라든지 전답 이런 데 하면 사실상 국가적인 손실이 오죠,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부 고속도로 폐도(廢道) 같은 데 보면 도로공사에서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개인…, 그런… 보면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자기들의 유휴 땅을 가지고, 부지를 가지고 그리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다 들어오는 데가 산지입니까? 산지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거의 다 산지로 보시면 됩니다.
유성학 위원 전부 다 산지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산지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저게 미관상 사실상 보기가 안 좋잖아,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전라도 쪽에서도 기존에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 간담회 하면서 했던 태양광 설치 관련한 것 언론보도에 많이 뜨고 나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기들도 그걸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타 시군에서 보내오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함양군으로 보면 전체면적의 78%가 산지로 구성된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그걸 또 너무 규제를 하다 보면 사실상 산지를 활용해 가지고 조그만 소득을 얻는다든지, 우리가 지금 뭐 맹지로 되어 있는 산들이 소유재산 진짜 그 아무것도 쓸 데도 없는데 팔아 가지고, 그런 것 발전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어찌 보면 또 불편 민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접근해볼 그런 사항인데, 발전시설 하는 업자로 봐서는 우리 지역민하고 별로 관계없다고 보는데, 그 필요한 부지를 군민들한테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산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데 그거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은 너무 강화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잘 알겠습니다. 군민 소득과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이걸 신청을 해놓고, 허가신청 해놓고, 행위를 하지도 않으면서 신청만 해놓는 그 기간은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렇게 길어. 지금 신청만 해놓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기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지 3년 동안 있으니까…, 그걸 또 3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다시 재신청할 수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명시를 하면 되겠지.
황태진 위원 아이 그래 그게 문제가 있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걸 행위를 남한테 인수를 한다든지, 돈 받아먹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강화가, 그것은 어떻게 강화를 시킬 수 없어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그런 관련 사례도 많습니다. 처음에 업체가 안 하고 주민이 하겠다 해 가지고 주민이 해놓고 나면 업자가 다시 인수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도 지금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3년이라면…, 아이 허가 받아놓고 3년 동안 아무 행위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둘 수 있는 그런…, 뭐 아무 제도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3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분명히 연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6년 저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자꾸 강화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은 허가 받아놓고 그게 자꾸 나중에 엉뚱하게 자기들 이득으로, 남한테, 우리 주민들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먹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런 데도 뭔가 강화가 되어야지, 허가 받아놓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을 둬서는 안 된다, 곤란하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관련법을 저희가 찾아보고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의회 안건 상정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3년이라면, 허가 내놓고 3년 동안 아무것도 행위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건은 지금 우리가 오늘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계가 없나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13건은 이미 허가가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나중에 13건 허가가 나간 지역 위치하고, 그리고 13건 나간 데  우리 관내 주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부 외부 사람들이 많겠네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외부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사람들 현황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자료를 좀 주시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조금 전에 황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을 자꾸 그렇게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 사람들 결국 나중에 자기의 권리금으로서 돈 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전국의 자료를 쭉 보면요, 그 태양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오는 데 보면 우리 함양군에 고용증대는 되는 게 아주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창출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막아야 되는 그런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맹지나 불용지에서 그래도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는데 좀 돈벌이를 할 수 있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나중에 내부 규정을 나름대로 정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 것 정할 때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이 자원이 될 수 있는지, 쓸모없는 땅 팔고 해야 되잖아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좀 쉴까요?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관계인 중에 1인으로서 의결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회피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동강령조례에 의거 제척사유 위원이 있어 박기정 위원이 회피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해 주신 우리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먼저 토론하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 토론 및 의결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운 먼저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조제1항제1호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800미터 안에 입지 아니할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으로부터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성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성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성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박기정 위원님께서 회피해야 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은 자리를 회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박용운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제1항을 “피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나 가족 등은 보험회사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로, 제9조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나 그의 법정상속인 등은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로, 제10조 “보험회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나 그의 법정상속인 등에게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으로부터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박기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박기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봉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원안가결
    (이상 7건은 2016. 9. 1.(목) 군수 제출)
     (이상 7건은 2016. 9. 2.(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9. 7.(수)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이상 7건의 심사결과는 2016. 9. 9.(금)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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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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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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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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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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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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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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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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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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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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