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9월 7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배덕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배덕수)
○. 질의 및 답변
3.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 일괄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박영준)
○. 질의 및 답변
-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 토론 및 의결
-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우리 (전)의장님하고 (전)부의장님 모시고 이렇게 상임위를 하게 되어서 먼저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오늘 김윤택 위원은 다른 데 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우리 집행부에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 앉은 자리 배치는 급하게 우리 조례를 해야 되어서 인위적으로 자리를 배치했다는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2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6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등단)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연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주차장 관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는 2016-62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맞춰 주차요금의 감면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주차요금을 50%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그 다음에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동차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경감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비용납부의무자 기록란에 성별을 기재하도록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의회 상정 및 공포를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부터 질의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도 노상, 노외 우리 군의 주차장은 주로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많이 하죠?
대외적인 함양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또 지금 우리 장애인 분들이 10명이 하는 것 사실상 (오토바이) 텍트나 이런 것 타고 하면 혼자서 해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한 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우리 집행부의 이런 원안은 저희들 동의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사실상 참 우리 장애인하고 관계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한 번 해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몸도 불편한 사람들 돈 얼마 되지도 않은 것 500원 1천 원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교통사고 위해 우려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단체나 해 가지고 주면,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 준다든지 또는 자기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텍트 타고 하면 열 사람이 받을 걸 혼자서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 차도 어쩌다 보면 딱지가 붙어 있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고 옵니다. 오면 확 길에 뛰어들어 와요. 돈 받으려고. 그게 돈 500원 1천 원 받으려고 목숨을 거는 그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과장님, 홀수 짝수 주차가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또 연밭사거리에에서 삼성프라자 쪽으로 나가는 골목도 홀수 짝수를 안 지키면 차가 한 대 교행을 못합니다. 자꾸 주차딱지를 끊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교통행정담당 김종남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1분)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복구지원담당 조영현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동수 안전관리과장께서 지금 업무상 출장 중이라서 오늘 부득이 보고를 못 하고, 먼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4분)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관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등단)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재난관리과장을 대신해서 건설과장인 제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63호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두 번째, 자연재난․재해에 대한 지원제도는 활성화 되어 있으나 사회재난․재해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약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해 함양군의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가입대상, 안 제4조에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그 다음에 안 제8조에 보상제외 이런 것들이 주요내용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주민등록법, 국적법, 보험업법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떤 중상이나 경상이든, 중상이든 신체적인 그런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대리인이 선임되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인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를 우리가 법정대리인이라 하고, 지금 최근에 성년후견인제도가 생겨 가지고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을 때 이것은 법정대리인의 한 축으로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법정대리인하고 우리가 보면 친권자, 후견인, 성년후견인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피해 정도가 중상을 입은 사람은 친권자나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년인 경우에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친권자하고 후견인은 선임할 수가 없고, 그러면 성년후견인은 법에 의해서 선임을 받아 가지고 피해신고를 하고 피해보상금을 갖다가 수령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이걸 성년후견인이 신고합니까?
성년후견인 선임사례를 보면 장애나 질병, 노인, 기타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인을 갖다가 선임․지정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고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정신적인 장애, 그러니까 여기는 성년후견인을 선임 받을 사유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신청인을 법정대리인, 또 수령인을 법정대리인” 이리 못 박아 놓으니까 사실 이것 하지마라 소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조례를 몇 건 내가 아침에 보니까, 다른 군 단위의 조례를 보면 전부 다 법정대리인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다 보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 이리 되어 있지, 이것 법정대리인이라고 해놓으면 이것 수령을 못합니다. 신고도 못해요.
이걸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험금을 신청해놓고, 보험금을 신청해놓고 보험조사가 만료되고 뭐 보험금을 수령받기 전에 다른 관외로 전출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계장님?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안전관리과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다른 부서 부서의 조례 개정안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도시환경과) 다 들어오셨어요?
3.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27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등단)
○. 일괄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박영준)
(10시28분)
평소 저희 도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64호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경사도 완화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해야 하는 필요성의 대두, 또한 2003년 제정 이후 일부개정의 반복으로 나타난 법안 구조의 산만함,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입법체계상 근본적 문제점 등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등 법안 문장의 정비는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22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기준은 현행 조례 14조에 있는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완화는 안 제17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20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을 20도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입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 완화입니다. 안 제29조제2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는 안 제29조제4항제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는 안 제29조제6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 공장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범위 완화는 안 제29조제8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부지 밖에 건설하는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는 안 제30조제2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업지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등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산출식 명문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9항이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설치 및 심의범위 현행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39조입니다.
입안자 및 이해관계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2조제2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 야영장 시설 신설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 내 빵과 떡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안 별표3 제11호와 별표4 제9호, 별표5 제9호를 허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전관리지역 내 야영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안 별표17 제14호가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원에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을 하였습니다. 안 별표18 제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건축 허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2 제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28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신설․강화 부분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 현황은 5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의견내용을 요약하면 경사도를 18도보다 하향해야 된다거나 22도 미만, 20도 내지 25도를 요구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요 도로에서 1천 미터는 너무 멀다는 의견과 가시권에서 벗어난 지역은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의견 제출 검토결과입니다.
의견 제출 반영 전에 경사도는 18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견을 반영해서 경사도가 20도 미만에 위치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그 기준은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바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사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를 20도로 한 입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를 20% 미만으로 제한하며, 인근 시군에 비해 강화된 경사도를 적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행위에 따른 불편이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준 완화가 필요할 시점으로 타 시군의 기준, 함양군의 지리적 특성,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및 안전사고 발생우려, 입법예고기간 제출 의견, 의회 간담회 의견 등을 신중히 비교 검토한 결과 20도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아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입법 배경입니다.
최근 관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자연환경 파괴, 경관 훼손,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변 지역여건을 고려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정이 필요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으며, 타 시군의 기준, 관련 부서 의견조회, 함양군의 지리적 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조례안을 수립하였으며, 입법적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총 60개소로서 사업개시는 13개소, 사업 준비 중은 47개소입니다.
다음 전남 장흥군, 무안군 등 전국 2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사항을 조례 및 예규 등에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참고사례를 하단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민원과, 경제과, 백전면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 받았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검토에서 평면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례와 비교하는 관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함양군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자연환경의 가치가 매우 큰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적 환경을 훼손하고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평가도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함양군의 지리적 특성상 가파른 자연환경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산림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산지 아래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함양군의 도시형성 구조상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는 주거환경 훼손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함양군의 조례는 거리제한 규정 외에 예외조항까지 규정하여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조례 운영의 장치까지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거리제한 규정만을 신설하여 일방적이고 획일적 규제를 집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적 장치를 강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태양광시설 규정에 대한 입법적 평가는 참고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의안번호 2016-65호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명의 개정을 반영하고, 지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 지명위원회 위원이 함양군 지명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정비, 조항의 배열순서, 상위법령 저촉 등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명 변경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남도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함양군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임기는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은 안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신설은 안 제7조, 위원회의 해촉은 안 제8조, 지명 조사는 안 제10조, 현장조사 등은 안 제11조, 다음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안 제13조입니다.
기타 법률용어의 순화, 조항의 배열순서 등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거쳤으며,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를 미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은 25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66호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2015년도에 폐쇄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으며, 예산 조치와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거쳤으며,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67호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제정 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변경은 안 제4조,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시설 기준은 안 제7조,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는 안 제8조, 자전거 주차 요금 안 제9조, 자전거 이용 교육 등은 안 제13조, 자전거 등록은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차장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예산조치와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없음”으로,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68호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20년이 되는 다음 날 취소되므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3개소 및 우선해제시설 24개소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대상 및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보고 드립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과 같은 법 시행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하며, 우선해제시설은 장기미집행시설 중 우선적으로 2016년 12월 말까지 해제를 하여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은 재정비대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비 27개소는 준비된 화면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도시지역입니다.
함양읍 군계획시설 6개소 중 도로 4개소와 녹지 1개소는 완충녹지시설, 대체도로인 마을안길 조성, 도로개설 시 산지부 개발, 지역여건상 기존 도로와의 접속 시 경사가 심하여 개발 가능성이 낮은 급경사, 도시계획도로를 선정하였습니다.
함양읍은 (구)88고속도로, 그 다음에 원교마을, 하백마을과 하림마을의 일부 구간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 5번 함양선관위 맞은편에 이은공원은 1967년도에 결정된 시설로, 개발비용이 약 580억 원이 소요되며, 군 재정상 집행이 어려워 18만㎡ 면적 해제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2015년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해제되는 미집행시설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의지역과 서상 도시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 도시지역의 군계획시설 16개소와 서상 도시지역의 군계획시설 5개소는 하천제방, 산지부 가장자리 및 농경지에 지정되어 있어 개발의 필요성이 극히 낮고 개발에 따른 지형여건이 불리하며, 현재 기능대체가 가능한 농로 및 마을안길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안의면은 후암마을과 교동 및 관북마을, 그 다음에 봉산마을, 마암마을, 이전마을, 그리고 국도 3호선 SK금호주유소 도로가 되겠습니다.
서상면은 오산마을과 칠형정마을, 도천마을의 일부 구간을 금번에 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의회 의견 청취사항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우선해제시설 중 도로 24개소, 녹지 2개소, 이은공원 1개소에 대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재정비와 이은공원 해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5.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이상 5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이상 5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50분)
-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가장 강한 거리를 저희가 둔 것은 2020년 저희가 ‘함양 항노화산삼엑스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시설을 우리 군에 하고 있는데 태양광시설을 최소한 그때까지는 설치를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을 끼고 있고, 또 ‘2020 항노화 함양산삼엑스포’ 개최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020년까지는 좀 더 강화된 규정을 뒀다가 필요할 시에 완화를 시켜도 되지 않겠냐는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끔, 이것도 아마 평균치가 20도라 하면 평균치에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 고압선 들어가는 그 뭡니까. 송전탑 그 밑에 몇 백 미터 이내에는 아예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요?
예외조항 이것은 거의 활용해서는 안 되는 조항인데, 그런데 또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외조항을 활용하다 보면 또 다른 예외를 신청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 같고, 그래서 참 그런 문제를 만약에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다른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가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라도 쪽에서도 기존에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 간담회 하면서 했던 태양광 설치 관련한 것 언론보도에 많이 뜨고 나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기들도 그걸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타 시군에서 보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3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분명히 연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6년 저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자꾸 강화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은 허가 받아놓고 그게 자꾸 나중에 엉뚱하게 자기들 이득으로, 남한테, 우리 주민들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먹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런 데도 뭔가 강화가 되어야지, 허가 받아놓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을 둬서는 안 된다, 곤란하다.
과장님, 13건은 지금 우리가 오늘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계가 없나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막아야 되는 그런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맹지나 불용지에서 그래도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는데 좀 돈벌이를 할 수 있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좀 쉴까요?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해 주신 우리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먼저 토론하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박기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 토론 및 의결
-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성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성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성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박기정 위원님께서 회피해야 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은 자리를 회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제1항을 “피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나 가족 등은 보험회사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로, 제9조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나 그의 법정상속인 등은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로, 제10조 “보험회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나 그의 법정상속인 등에게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박기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박기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봉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원안가결
(이상 7건은 2016. 9. 1.(목) 군수 제출)
(이상 7건은 2016. 9. 2.(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9. 7.(수)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이상 7건의 심사결과는 2016. 9. 9.(금)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