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월 31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5. 2013년 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 함양소방서 신축사업에 따른 진·출입로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서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 외 2건의 조례 제·개정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서영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등단)

○. 제안 설명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입니다.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군수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안 제4조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입니다.
  다번은 안 제7조에서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권한과 책무,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라. 안 제14조에는 사례관리팀 구성이 되겠습니다.
  마. 안 제16조에서 제19조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에서 제24조에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사에는 안 제25조에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는 운영위원회 위원과 사례관리팀원 수당 2013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제정이지만 우리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데 관한 규정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고 맨 뒤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부칙에 보면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함양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를 제정으로 폐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기존 함양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규정이 2009년 12월 1일자 훈령265호로 제정·운영해 오던 것을 내용을 추가해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하도록 조례준칙안이 시달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2분)

○전문위원 이용기 전문위원 이용기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아동·여성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연대의 설치와 목적, 기본원칙 등과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의 구성,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회의운영 등으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제3장 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제13조(소위원회)는 해당이 되나 제14조(사례관리팀의 구성)와 제15조(사례관리팀의 업무)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3장 소위원회의 구성”을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조항만 넣는 것으로 하고 제4장을 제3장으로, 제5장을 제4장으로, 제6장을 제5장으로 수정하든지 아니면 “제3장 소위원회 및 사례관리팀의 구성과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제20조(위원회 운영) 제2항 중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1회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이는 연간 2회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바, “상·하반기별” 또는 “상·하반기 각 1회”로 하든지 아니면, “상·하반기 중 1회”를 할 경우에는 “상·하반기 중 1회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거 2011년 10월 26일 제1934호로 공포된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와 내용이 유사하므로 동 조례의 필요한 내용을“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에 삽입 후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게 어떤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하단)

(참  조)
  -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34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위원장님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장 소위원회 구성관계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20조(위원회 운영) 이것도 상·하반기 1회인데 가운데 점이 찍혔기 때문에 뜻은 비슷하지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아동복지법 제6조 관계와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와 유사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도하고 추후에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 이 2건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은 안에 내용하고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문맥에 맞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질의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지금 당장에 수정을 하지 않아도 시행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시행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다음 기회에 개정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개정 할 때 이 3장 소위원회 구성관계, 장 관계를 조금 정비를 하고 또 밑에 위원회 운영 이것도 분명하게 상·하반기 중 1회로 한다든지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의 준칙에는 상·하반기 1회 그대로 내려온 대로 한 것이고 위에 소위원회 구성 이 관계는 조금 손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의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 조례안을 성안을 하면서 상위법에 맞는 지침대로 조문도 그렇게 만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이창구 위원 시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과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러면 운영위원회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운영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운영위원회라는 큰 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실무팀으로 해가지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사례관리팀하고. 그 규모가 운영위원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 소위원회 말고 사례관리팀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 조례 내용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하단)

○. 토 론
(10시37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이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안 자체에 대한 표준지침이 내려와서 그 안대로 성안한 것 같은데 시기상 촉박을 했고 또 현재 우리군 집행부의 여러 가지 여건상 이대로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할 시기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 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약간의 수정가능성 여부를 포함을 하고 있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좀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어떤 표기라든지 내용상의 중복여부라든지 삭제돼야 될 사항들을 잘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서 개정할 사항은 차기에 개정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이창구 위원님께서 조건적 어떤 검토시행이 필요하고 또 집행부 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특별한 이의 없이 통과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그리 해도 별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황태진 위원님 또 동의하셨고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명구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강명구 행정과장 강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2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관별 정원별 정원조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2와 같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및 기능직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직 4급에서 7급까지는 변경사항이 없고 8급은 당초 25%에서 26%로, 9급은 당초 6%에서 5%로 변경을 하고, 기능직 6급은 당초 8%에서 9%로, 7급은 당초 31%에서 34%로 9급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안 제4조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 소계 490명에서 498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는 456명에서 464명으로, 기능직 6급 이하는 53명에서 45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등단)

○. 검토 보고
(10시44분)

○전문위원 이용기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행안부 예규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행정·사회복지·전산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회를 부여해서 경쟁을 통한 우수인력을 선발하는 내용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관별 정원별 정원조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직급별 비율을 8급은 당초 25%이내에서 26% 이내로 1% 상향조정하고, 9급은 6% 이상에서 5%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기능직은 6급을 8%이내에서 9% 이내로, 7급을 31% 이내에서 34% 이내로, 8급을 36% 이내에서 32%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기능직의 직급별 비율을 6급과 7급은 상향조정하고 8급은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6급 이하는 456명에서 464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6급 이하는 53명에서 45명으로 8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다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등은 행안부 예규인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반영하면 될 것이므로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46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이창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직급에 따른 비율은 위에서부터 지침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혹시 직렬별로는 다른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강명구 직급별, 직렬별로 보면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시행하고자하는 이 내용은 기능직을 8급, 9급 각각 4명씩 일반직화 하는 것을 지금 조례로 맞도록 하는 겁니다.
이창구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혹시 직급이나 직렬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보면 직렬이 여러 개 안 있습니까? 직렬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직렬 쪽에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혹시 직렬별로도 어떤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따로 같이 내려온 게 있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강명구 그것은 현재 총원규정 내용만 한시적이고 그것은 상당히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에서 상부지침은 없다 그 말이죠?
○행정과장 강명구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직렬별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처리지침에 따르면 별 그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강명구 기능 8급은 일반 8급으로 기능 9급은 일반 9급으로 변경이 되어지고 다만, 승진요소 사안에 있어서는 대상자들이 8급에서 9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9급은 1년6개월, 7~8급은 2년이 경과되어야 만이 그 이후에 그 가산을 주도록 그리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소요연수에는 조금 차질이 있는 것으로…
이창구 위원 기능직 경력을 예를 들어서 10년 기능직을 했으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도 10년 그것을 다 인정해주지는, 현재로서는 다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까?
○행정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일단 1년6개월과 2년이 지난 다음에 10년 경력을 쳐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봉은 같지만 승진…
황태진 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강명구 그것은 기능직을 일반화시켜주는 것만 해도 상당한 획기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불만은 없습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지금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시험을 친다 아닙니까?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몇 명, 몇 배수까지 딱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되는 사람만 해 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합격 안 되고 계속 쳐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강명구 그것은 그러니까 합격을, 우리가 기능직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원 대비 기능직에 대한 아까 이야기 했지만 26%, 24% 하는 이 규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전직인원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전원 다 응시를 안 하고 연차적으로 그리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우리 정부조직 내에서 일단 기능직이라 하는 임시직 개념을 없애서 정규직화 해야 또 대기업에서 지금 정부방침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만드는 이 비율을 높여나가서 사회에 안전한 직장을 만들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어찌 보면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문제점도 실제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시험이라 하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걸러지기는 하지만 하여튼 시행을 잘 하도록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과장님 우리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8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그 8명은 행정직입니까? 시설직입니까?
(○행정담당 정복만 방청석에서 “행정직입니다.”라고 함)
○위원장 서영재 8명 전부가 행정직입니까?
(○행정담당 정복만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위원장 서영재 상대적으로 또 다른 어떤 직원들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직전환에 따른 그런…
○행정과장 강명구 없습니다.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고 또 같은 동료로서 일반직화 시켜줄 것 같으면 더욱더 직장분위기 내지는 업무연찬에서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김경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정적인 면도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최소화해서 기능직을 일반화시키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명구 하단)

○. 토 론
(10시52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이 조례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의 사항이고 또 공직사회의 분위기라든지 현재 기능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이 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김경두 위원 거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을 자연감소나 이런 것을 충원을 할 때 지금부터는 그러면 기능직 자체를 채용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명구 채용을 안해야 되죠.
김경두 위원 그게 딱 끊어져야 되지… 그렇게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게 선행이 돼야 될 테니까.
○위원장 서영재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기획감사실장 구영복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재무과장이 출타 중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조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비하며 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그래서 항공마일리지 사용자에 대하여는 일비 1일 2만 원의 50%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지급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차량 이용 시에 운임 실비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요금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시 실비로 연료비나 통행료, 주차료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요건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 예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숙박비 1박당 3만 원을 4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근거는 공무원 여비규정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에 있어서도 해당이 없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40페이지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등단)

○. 검토 보고
(11시59분)

○전문위원 이용기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대통령령의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법 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항공마일리지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비(1일 20,000원)의 50%추가지급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차량 이용 시 실비 규정을 마련하여 운임은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시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숙박비는 1박당 3만 원을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는 제1항부터 제3항의 내용으로 봐서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가 아닌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00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도 따라서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리했을 경우에 우리 1년간 우리 함양군의 예산은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이 부분에 출장을 갈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때 여비가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유가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 하는 예측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봐야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더 추가되는구나 하는 것이 추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김경두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간 이것이 여비로 지급된 그런 기준이 대충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맞춰서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이 상향 조정되는 액수만큼 어느 정도 선이 나오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리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경리계장입니다. 제가 담당업무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대한 첨부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전체예산이 50% 이상이 증가된다든지 이리 했을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보니까 3분의1 정도 수준에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1만 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 의외 것은 추계로서 더 잡을 것이 없는데 1숙박 1박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라갈 때 3분의1 정도 많이 잡았을 때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예산 지금 반영해 놓은 예산에서 하고 부족했을 때에 추경에 조금 반영하면 될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추계를 잡았습니다.”라고 함)
김경두 위원 아니 여기 지금 51페이지 보면 연평균 예상되는 세출예산 증가액 1억 미만, 증가예상액은 5,000만 원 정도 해놨네요.
(○경리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예, 그게 전체 숙박비의 3분의1정도 수준입니다.”라고 함)
김경두 위원 3분의1정도 수준으로 잡은 게 이 정도로 해놓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를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게 그렇게 해도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내려온 준칙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개정 시에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원안가결 해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창구 위원 다음 개정할 것 없이 이것 개정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지금 수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또 절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창구 위원 수정은 의회 상임위에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특히 글자 두자만 바꾸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원안가결 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서영재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 토 론
(11시05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김경두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무원여비규정의 일부가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도 따라서 개정하는 법개정안이기 때문에 원안통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영재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창구 위원 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원안통과를 하더라도 내용상에 이런 부분은 차기 회의 때 개정을 전제로 하는 원안통과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이창구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따르는 개정이지만 주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 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6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함양군 공설화장장건립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고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서영재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출타 관계로 우리 해당실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등단)

○. 제안 설명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입니다.
  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부지 취득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묘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률 증가로 화장장 설치가 필요하고, 화장장 설치부지 기부채납 및 기존 기반시설 이용으로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는 위치는 지곡면 마산리 산67-6번지고 사업비는 3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8억 8,300만 원, 군비가 1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화장동, 안내 및 관리동, 휴게동,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소재지는 지곡면 마산리 산67-6번지로서 지목은 현재 임야입니다.
  면적은 4,950㎡로 기준가격은 ㎡당 740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현재 재단법인 세광묘정공원묘원 대표 김혜림으로 돼 있고 주소는 마산리 산 67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은 부지분할측량을 작년 12월 6일에 완료해서 기부서 및 증여계약서를 2012년 12월에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되면 공부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화장장설치로 타 지역 화장장이용에 따른 군민 불편해소 및 편익제공과 장묘문화 개선으로 불법묘지 근절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뒤에 위치도하고 시설물배치도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등단)

○. 검토 보고
(11시16분)

○전문위원 이용기 19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부지 취득은 지곡면 마산리 산67-6, 임야 4,950㎡로서 소유자는 재단법인 세광묘정공원묘원 대표 김혜림의 소유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으로서 이미 지난해 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국비 18억 8,300만 원과 군비 15억 1,800만 원 등 총 34억 1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공사는 가능한 상태이며, 장묘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률 증가로 현재 우리군의 경우 진주시와 남원시 소재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어 장거리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한 현실을 볼 때, 공설화장장 건립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일부 인근 주민들이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집단민원이 우려되므로 사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선 조치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하단)

(참  조)
  381- 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17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저희들이 우리 함양군의 공설화장장을 건립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몇 해 전에 이미 대두가 돼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어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유리한 조건은 세광공원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묘지 안에 화장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 위치를 가보면 사실상 인근마을 하고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국비를 18억, 약 19억 가까이를 받았고 우리 자체예산도 15억을 편성해서 총 34억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늦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곡 마산, 수여 또 덕암 이런 쪽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수여 이장을 만났는데 이장이 거의 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들도 인식을 하는데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을 미리 가시적으로도 표 나게 한 두건 하면서 이해설득을 시켜야 될 텐데 말로만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 아무 것도 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아주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도 기왕 해줄 것이라면 좀 우리가 당겨서 원하는 사업을 한 마을에 한두 건씩 추진을 해주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고령화,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이런 시대로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그렇게 되면 정말 화장장이 없어가지고 화장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검토해서 조기에 추진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근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선 조치를 해주셨으면 어떨는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이 사업관계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군민들이 다같이 또 이용하고 군민들의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면서도 인근마을 주민이나 지곡면에서는 그게 혐오시설로 그렇게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와서 맡게 되었는데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주민공청회를 여러 번 하더라도 우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어쨌든 공설화장장 건립문제는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때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시대적인 추세가 화장추세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정부예산 지원이 많을 때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34억 1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8억 8,300만 원이고 군비가 15억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치대로 비율을 따지면 현재 54%정도의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되는 것인데 당초에 그 때는 70%지원 했어요. 그 당시에는 70%지원했었는데 지금 그만해도 벌써 국비지원율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군비부담이 많아지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군민들이 어떤 출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돼야 된다는 과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말 전국적인 화장률의 비율하고 우리 경남도의 비율, 우리 함양의 비율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창구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어쨌든 국비지원율도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국가지침이 그렇게 바뀐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적게 밖에 안주는 것인지.
  그런데 정확한 비율이 그 당시에는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우리 담당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담당 이진우 방청석에서 “국비지원율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설화장장에 대해서 화장동과 화장묘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리동이나 주차장 이런 것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합쳐지다 보니까 국비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되는 게 화장묘가 들어가는 건축물하고 화장묘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70:30으로 그렇게…”라고 함)
이창구 위원 이것은 70% 맞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진우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시간이, 시기를 늦춰가지고 이런 비율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향후에 어떤 화장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꾸 어차피 장묘문화가 개선이 되면, 장묘법도 개정이 되면 화장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 생기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하단)

○. 토 론
(11시24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문제인 만큼 별다른 토론 없이…
김경두 위원 지금 우리가 2006년에 군정질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던 것도 그 주변에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정서상 안 맞아서 그리 이까지 왔는데 이제는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빨리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그런 정리도, 서류정리도 빨리 마치고 이래가지고 추진을 하십시다.
○위원장 서영재 맞습니다. 민원해결이 우선인 것 같고 또 시급한 문제인 만큼 빨리 조속히 시설이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함양소방서 신축사업에 따른 진·출입로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6분)

○위원장 서영재 끝으로 함양소방서 신축사업에 따른 진·출입로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제안 설명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재난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함양소방서 신축사업에 따른 진·출입로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구 한전건물에 함양군민의 숙원사업인 함양소방서 임시청사가 개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소방서 신축사업에 따른 일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편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함양읍 신관리 807-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0필지에 8,593㎡로서 건축규모는 본관은 3층 2,576㎡, 별관은 2층 330㎡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1억 6,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취득대상 토지는 8필지에 1,313㎡이며 2012년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2,3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은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보상은 2012년 5월 부지보상사업을 완료했고, 면적은 9필지에 8,593㎡로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8억 5,562만 4,000원이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및 오수유입을 위한 유입관을 추진하고, 지역발전과에서는 도로횡단 공배관 매설사업을 추진했고, 도시환경과에서는 함양군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서 신청사 및 진·출입로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13년 8월 중으로 실시설계는 2013년 8월부터 내년도말까지 착공은 2013년 8월부터 해서 2014년 12월까지 해서 신청사는 2015년 1월경에 개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소유자 동의서징구는 2013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감정의뢰와 보상금 사정통지 및 보상협의는 추경편성 후에 하겠습니다.
  토지매입 필지 수는 소유주는 6농가에 8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대상지 진·출입로는 폭 12m에 길이는 150m이고 사업비는 8억 6,5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3억 3,760만 원, 공사비가 5억 2,750만 원으로 추계되며 군비는 부지매입비 3억 3,760만 원, 도비로서 공사비 5억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업대상지는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매입현황과 소방서 부지 진·출입로 매입 대상지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소방서 신축사업에 따른 진·출입로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등단)

○. 검토 보고
(11시30분)

○전문위원 이용기 20페이지입니다.
  함양소방서 신축사업에 따른 진·출입로 부지매입의 건은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주요 도로인 국도 24호선과 지방도 1024호선의 접근성 등으로 볼 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이전하여 신축 사업에 따른 부지의 연결 도로인 일반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편입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소방서 신축부지는 신관리 807-1외 9필지 8,593㎡이며, 건축규모는 본관 3층 2,576㎡와 별관 2층 330㎡로 식당과 숙소 등이며, 사업비는 61억 6,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이미 지난해 부지 9필지 8,593㎡는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지방도 1024호선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려 했으나 경찰서 교통 관계자로부터 신호등 설치가 곤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와 수동 쪽에서 함양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진입이 가능하지만, 함양 쪽에서 수동 쪽으로 가는 차량은 직접진입이 불가하고 고속도로 IC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진입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조”와“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완충 녹지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대안으로 함양농협집하장에 접한 함양읍 기동마을을 진입하는 도로에서 편입부지 6농가 8필지를 군비 3억 3,760만원으로 매입 후 폭 12m, 연장 약 150m를 개설하고자 하며, 개설에 따른 공사비는 도소방본부에서 5억 2,75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비 등 추가사업비가 들고 국도와 직접 연결하지 못하고 150m나 우회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위에서 설명 드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함양소방서 신축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하단)

(참  조)
  - 함양소방서 신축사업에 따른 진·출입로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33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두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안 대로 하면 한 150m 정도 우회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지금현재로 봐서 1024호에서 바로 못 들어가고 일반인들은 기동 가는 마을에서 120m 정도 진입로를 폭 12m하고 길이 150m하면…
김경두 위원 그런데 그러면 완충녹지지역을 해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완충녹지를 해제를 30m 정도 해제를 해가지고 완충녹지를 해제하면 긴급차량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차는 완충녹지를 30m 정도 해제를 해서 소방차는 출동을 하고 일반인 차량은 별도로 진입로를 개설할 그런 사항인데, 긴급자동차하고 일반인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평상시에 타고 다니는 차량은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 진·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불법으로 어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다시 개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게 옛날 얘기 같습니다마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여기에 있다가 간 소방서장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여기 와서 설명할 때는 당당하게 거기에 4차선도로를 중간에 들어가는 칸을 만들어서 신호등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전부 와서 그리 설명을 다하고 걱정 없다고, 들어가는 데는 거기서 바로 들어가면 된다고 이리 설명 듣고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게 불가능 하다, 불가능 하다 그래서 그 소방부지 자체가 거기가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못하다하고 또 사실 소방대 부지로 확정해 놓으니까 쓰지도 못할 나무를 촘촘히 심어가지고 그 나무까지 보상을 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순탄치 못한 과정을 겪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는 추가사업비가 들지 않도록 이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안 해주도 못하고 해주지도 못하고 참 어렵네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경두 위원 정말 이게 토지매입비 3억 3,700만 원이 들어야 되고 공사비 소방본부에서 한다지만 그 때 가서 땅 사놓으면 무슨 소리 할지 이것도 확실치도 않고 지금 사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땅 사놓고 나서 가면 또 도소방본부 같은 데서 한 반만 주고 반만 대라 하면 어쩔거라요?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말씀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주과장님 지금 소방서신축토지매입 과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내용을 주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이창구 위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차 정례회 때 12월 우리가 그 때 예산심의를 할 때 그 당시 재무과장이 김병렬 과장이었습니다. 김병렬 과장이 소방서 신축한다고 부지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때 부지가 어디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조동전원마을 부지 거기였습니다. 그 때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소방서를 짓는데 함양소방서를 짓는 것이지 왜 한 쪽에다가 저기 재 넘어 남원소방서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냐. 왜 남원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소방서라는 것이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것인데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시간이 필요한 이 소방서를 왜 하필이면 함양읍까지 출동하려고 해도, 거기서 출동하려고 하면 한 5분 이상 1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또 우리 관내에서 소방서가 관할하는 게 함양읍만 관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동농공단지, 지곡농공단지, 안의농공단지 이런 쪽에도 그거하고 또 요즘은 소방서가 119도 있고 하니까 고속도로에도 출동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리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느냐 하니까 그래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어떤 토를 달고 또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꼭 매입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행정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12월에 우리가,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어요. 그랬는데 그 땅을 매입해서 우리 군으로 등기를 한 게 1월 중순 안에 등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 자료 들쳐보면 나올 겁니다. 함양군 행정이 정말로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주고 예산해주면 그 필지에 대한 감정절차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적어도 3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이게 가능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돼버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소방서 부지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소방서부지가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다른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관변에 있는 소방서부지도 매입할 당시에 그 당시에 부지, 적정 부지를 선정하는 게 두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A안, B안 해가지고 부지가 두 군데 나와서 우리 의회 쪽에서 두 군데다 현장 확인을 하고이래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해놓은 그 부지보다는 다른 부지가 진출입도 용이하고 출동도 훨씬 쉽고 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김경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당시 소방서장 하던 김명호 소장을 비롯해서 소방서 직원들까지 동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이 부지가 매입이 됐어요. 됐는데 당초에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 지금 건설과장 하는 우리 김 과장이, 김 과장인데 분명히 이야기를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은 아까 방금 우리 김 위원님 이야기 다 했습니다. 완충녹지부분 또 진출입하는 부분 이것 뭐 가감차선을 만들어서 하고 또 신호등을 만들고 도로를 끊어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적정한 평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거 받아서 불가통보를 받고도 끝까지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그러면 이 부지 매입하는 대신에 다른 부대예산은 군비를 안 들이는 조건으로 매입을 한 겁니다. 안 들이는 조건으로 매입을 했고 또 그 부지를 군에서 매입할 때 거기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수묘목 못쓰는 폐과수원에서 갖다 내버린 배나무 그걸 20그루 이상, 20년 이상 되는 것 못쓰는 폐목을 갖다가 심어가지고 그래놓고 또 매실나무 어린 묘목을 갖다가 촘촘히 심어놨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그 계획세우고 난 뒤에 가서 심은 나무니까 보상을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 속기록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 놔 놓고도 나중에 토지매입 할 때 그것 전부 보상 다해줬어요.
  이렇게 의회에 와서 이야기 한 부분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자꾸 진행이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아까 3억 3,760만 원 이 군비를 더 들여야 된다는, 땅 사는데 그런데 그러면 땅 사놓고 진입로 만들고 공사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비용이 또 안 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왜 선정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입도록 만드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그 당시에 주무과장은 아니셨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 판단이 잘못된 그런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와서 제가 소방서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진입로 개설을 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소방서로서의 역할이 곤란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소방서의 출동기능으로 보면 지금 그 부지에 그거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그 부지를 오른 쪽에서 진입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수동 쪽에서 올라오면서 진입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완충녹지지역은 소방차는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이창구 위원 소방차는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황태진 위원 소방차만 그렇지 일반 민원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창구 위원 일반 민원인들은 못 들어가는데 그 책임은 소방서에서 져야 되죠? 우리 의회가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 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져야 될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했고 그 당시 우리 경찰서 교통계장도 불러다가 의견 들었고 또 경남지방경찰청에 교통영향평가원에 평가보고서도 받아서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불가판정이 난 것을 소방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밀고나갔고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 편을 들어줬는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군민들 예산 살림살이 좀 아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군비 추후로는 더 안 들이겠다고 했고 조동 소방서부지까지 저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그랬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이리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줄 수는 조금 곤란할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우리 황 위원님.
황태진 위원 여기 보면 지금 기동 가는 부스 있다 아닙니까? 부스, 기동마을에 대동회 가니까 기동마을 들어가는 부스에서 일자로 기동 가는 길을 내주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동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에서 소방서, 현 소방서 부지 쪽으로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 가서 그리 이야기한 그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이 길이 남으로 해서 진입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다고 원성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거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예를 들어서 부스에서 기동가는 대로 똑바로 일자로 튕겨주면 소방서부지하고 바로 옆으로 얼마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게 언젠가는 해줘야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우리 이창구 전 의장님도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가 분명히 여기는 진입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가 소방서, 경찰서 교통계장까지 와가지고 여기는 처음에 신호등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 길에는 신호등을 할 수 없는 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밀어 부쳐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 길 아니면 이 부지는 진입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분명히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거기는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에 길을 해 달라. 안 되는 데를 끝까지 고집을 해서 그 때는 우리 그거 할 때 교통계장까지 와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고 또 도교통계까지 질의를 해서 답변서까지 받아서 안 된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것을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돈을 확보해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리 이야기는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부지매입비는 우리 군비로 하고 공사비는 도소방본부에서 하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이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공사비는 나중에 도에서 그거 하겠다 그러는데 그 부분도 명확한 부분이 아닙니다. 명확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사실은 건의하고 싶은 게 우리 위원장님께 당시의 과장을 이 자리에 불러다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라고 답변이 나오는지. 속기록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이 자꾸 그 때 그때마다 의회 와서 하는 답변마저도 이렇게 달라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을 그것을 하겠어요, 믿고.
  이상입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단순히 지금 현재 이 계획만 가지고 이 안을 처리를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동마을과 인근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지역주민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것을 처리, 그냥 단순하게 처리를 해놓으면 이 길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 또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왕 우리가 이런 길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주변에 관련된 민원까지 포함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지금 우리가 기존 되어 있는 그 굴다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다음에 그 계획아래서 민원도 해소를 해주고 또 이 문제도 해결하는 어떤 그런 지혜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방금 우리 김경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전임 담당과장님이 우리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 했던 그런 주민들 민원하고 연계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와 우리 재난관리과가 이 문제는 좀 합의를 해서 건설과에서도 주민숙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 그 사업하고 이 소방서 진입로하고를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방안을 찾는 것이 옳지, 소방서 진입로만 별도로 낸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의회 입장은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준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아닌가.
  행정의 신뢰를 찾는 차원에서라도 이것 또 해주면 그 때 그때마다 변경되어도 자꾸 그 때 가서 하면 되더라 하는 이런 전례를 남기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창구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황태진 위원 이야기대로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제일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기동주민들입니다. 기동주민들은 지금 기동주민들이 데모를 해도 우리 군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그거해서 지금 우리가 대동회 때 가니까 그런 건의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동 사람들이 나올 때는 지금 옛날하고 똑같다고 치더라도 들어갈 때는 삥 둘러서 많은 거리를 둘러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곁들여서 어차피 소방서 진입로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숙원사업하고 곁들여서 같이 복합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많은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창구 위원께서 소방서부지의 위치선정부터가 2009년도부터 나왔던 이야기로 관변소방서 부지 선정까지 많은 문제점을 말씀해주셨고 또 전임 과장님 때의 답변내용과 일관성 있게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부분에 불부합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대안방안으로 황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기동마을 진입로하고의 관계 또 주민 민원해소 하는 차원에서의 방법을 검토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 토 론
(11시55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우리 이창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창구 위원 이 부분에 질의시간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서 부지가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꼭 필요한, 소방서 건축이 필요한 것이고 저도 도의원 시절에 함양에는 왜 소방서가 없고 소방파출소가 있느냐 하는 그런 볼멘소리도 도 집행부에다가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도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알고 우리 함양군도 소방서를 승격을 시켜서 신축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와 또 소방당국 또는 집행부의 주무부서 이 3자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는 불편도 해소하고 소방서가 바라는 본래의 기능도 회복하고 또 우리군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을 의회에서 전적으로 부결을 시킨다 하는 그런 질타를 들어서도 안 되지만 여러 가지 군 살림을 사는 차원에서 그리고 행정의 신뢰를 얻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소방서 신축사업에 따른 진·출입로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절차상 또 원만한 해결을 위한 종합적 검토 후 더더욱 관계부처간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검토의견을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소방서 신축사업에 따른 진·출입로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개정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이창구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행정과장 강명구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용기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3년 1월 31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2013년 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 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3년 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부지 취득의 건 : 원안가결
  · 함양소방서 신축사업에 따른 진·출입로 부지매입의 건 : 부결
  · 이상 3건의 제·개정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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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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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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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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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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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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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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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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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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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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