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4.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
6.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함양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13.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14.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마천산악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18. 안의 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19.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2024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광석 의원)
1.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12. 함양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13.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14.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마천산악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8. 안의 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9.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20.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22. 2024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광석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광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광석 의원)
옛 안의현에는 산자수명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3개의 계곡을 안의삼동이라 하였으며, 거기에는 8담8정이라 하여 8개의 담과 8개의 아름다운 정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남덕유산에서 서상면과 서하면을 거쳐 안의면에 이르는 화림동이고, 다른 하나는 황석산과 기백산 사이를 흐르는 지금의 용추계곡인 심원동이며, 마지막 하나는 덕유산에서 북상면과 위천면을 거쳐 마리면에 이르는 계곡을 원학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화림동계곡에는 8담8정 중 담으로는 서하의 용유담과 안의의 월연담종담이 있으며, 정자로는 서하의 거연정과 동호정, 안의에는 농월정이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많던 관광객이 어디론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옛 명성을 찾기 위해, 본 의원은 안의삼동의 하나인 화림동계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화림동계곡의 수질개선 대책 수립입니다. 발원지인 덕유연수원의 수질은 1급수인데, 서상서하를 거치면서 지금의 화림동계곡의 수질은 물비린내음이 진동하며 물놀이나 고동잡이 하기가 힘들 정도의 수질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최근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상면 오폐수처리장 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화림동계곡의 물이 오폐수처리시설을 늘린다고 하루아침에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진상조사를 통하여 하루빨리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만 남녀노소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화림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둘째,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한 콘텐츠개발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선비문화탐방로 설치, 농월정 오토캠핑장 시설확장, 농월정 관광지 연결도로 공사, 거연정 탐방 쉼터 조성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화림동계곡은 앙꼬 없는 찐빵처럼 계곡을 따라 걸을 수만 있지 스릴을 느끼거나 특별한 포토존 하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방대한 너럭바위 위에 자리한 농월정은 건너편 멀리에서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고, 아니면 종담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 농월정을 구경한 다음, 갔던 길로 다시 되돌아 와야합니다.
이에 관광객들의 동선확보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 농월정 위쪽으로 밸리길을 연장하고, 우측 절벽에는 인공폭포를 설치하고, 굽이쳐 흐르는 화림동천 위로 멋진 출렁다리와 포토존을 설치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화림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셋째, 선비문화탐방로 연장입니다. 지금의 선비문화탐방로는 하루를 머물기에는 너무나 짧은 거리입니다. 화림동에서 하루 온 종일 맘껏 즐길 수 있도록 노송과 정자와 맑은 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탐방로에 간간이 포토존을 설치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힐링의 공간으로 화림동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탐방로를 거연정에서 얼음골과 용유담을 거쳐 서하면 소재지까지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을 포함한 산지가 78%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거창한 사업보다는 화림동계곡, 용추계곡, 남계서원, 개평 한옥마을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선택과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옛말에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의 “중력이산(衆力移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함양군과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지역의 특색을 살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림동 가꾸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먼저, 수질개선과 출렁다리 및 인공폭포 설치를 위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선비문화탐방로의 연장을 공모사업을 통하여 차근차근 실행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명품 화림동이 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림동 가꾸기 중장기계획”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25호, 배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장려 및 지원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27호, 서영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은 함양군과 함양군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29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실익을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30호,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함양군 소속 각종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32호,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해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34호,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35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조례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36호,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미비점 보완 및 동일 행정구역의 마을간의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면제에 대한 형평성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42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43호,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12. 함양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13.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14.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마천산악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8. 안의 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인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24호, 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용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26호, 함양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관내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품을 제한하고, 매년 증가하는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28호,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김윤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주거시설 등을 잃은 피해 주민에 대한 화재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조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37호,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안전관리시설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38호,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명확화 및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요구 사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39호,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를 구분하여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동이용시설의 운영비 지원근거를 삭제하여, 도시재생 거점시설 내 공동이용시설 운영의 적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40호, 마천산악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의안번호 2024-41호, 안의 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2건의 신축청사 예정부지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어 올해 3월 우리 군으로 이전등기가 완료된 곳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규정으로 대통령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2건의 동의안은 심사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마천산악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안의 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은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마천산악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의 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20.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2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우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우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현황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등 12개 사업에 53억 8,65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0억 9,508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출잔액은 7개 사업에 2억 9,073만 2,000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예비비는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등 5개 사업에 42억 4,146만 1,000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대설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등 7개 사업에 8억 5,434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출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당초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은 전년도 대비 36억 7,200만 원이 증가한 7,761억 4,200만 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대비 44억 8,300만 원이 감소한 5,689억 2,8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8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072억 1,400만 원으로, 잉여금 중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전년도 대비 137억 4,800만 원이 감소한 734억 6,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전년도 대비 11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475억 2,7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300만 원이 감소한 56억 3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13억 8,800만 원이 증가한 806억 1,600만 원입니다.
또한, 기금결산 현황은 2023회계연도말 현재 기금은 8종으로 조성액은 542억 7,300만 원으로, 그중 전년도말 조성액이 528억 3,5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3,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8억 5,900만 원으로 2023년도말 현재액은 534억 1,4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결산검사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33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기간 중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군민의 여론과 불편사항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8건, 처리 35건, 건의사항 17건 등 총 60건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4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37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수감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함양군의회 전반기 임기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전 의원들은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또, 우리 군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지만 우리 함양군의회에 항상 사랑과 격려를 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남은 후반기 임기도 진병영 군수님과 민선8기를 같이 들어가신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에서도 함양군이 좀 더 힘찬 도약을 해서 잘살고 행복할 수 있는 함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함양군의회에 부족한 게 많지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2024년 5월 7일 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2024년 5월 10일 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3.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2024년 5월 16일 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4.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정 동의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6.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7.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8.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9.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0.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1. 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4년 5월 4일 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2. 함양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2024년 5월 8일 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3.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2024년 5월 16일 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4.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5.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6.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7. 마천산악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8. 안의 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9.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0.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2024년 5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원안채택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2. 2024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허인호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