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3월13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3. 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10분 개의)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1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10시12분)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우리 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노심초사 하시는 신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9-8호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함양을 만들고 기업활동 분위기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과 근로자를 예우함은 물론 기업활동을 촉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기업활동 편의시책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함양군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에 ‘기업의 날’ 지정·운영, 안 제8조에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우수 근로자 시상, 안 제9조에는 우수 중소기업 지정,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등에 예우대상 및 지원, 제12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적용 배제, 제13조에는 근로자 복지지원 및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제14조에는 관내제품 및 우선구매 판로 지원 등을 지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했고, 예산지원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500만 원을 확보해서 추가확보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 간 했습니다. 큰 의견이 없었고, 규제 신설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조례의 본문은 지난 2월 3일 간담회 시 사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몇 조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 제4조 기업지원위원회 설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조항으로 바꿨습니다.
3항에 위원회 위원은 군의회 의원님과 기업 관련 담당실과소장, 경제계·금융계 단체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식으로 했고, 간사는 1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주기능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기업의 날’ 지정 여부 심의와 함양군 기업인상, 근로자상, 우수 중소기업 선정 심의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안 제7조의 ‘기업인의 날’ 지정·운영은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기업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본 규정은 관내 공장 신축준공이라든지 신제품 발표 및 대규모 투자로 홍보가 필요하다든지 지역사회 활동이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에는 우수 중소기업 지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함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2조의3에 보면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세무조사를 3년 간 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9조를 이번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안 제10조에는 예우대상이 있고, 6페이지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7페이지는 관계법령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등단)
○. 검토 보고
(10시17분)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근로자의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우수기업, 기업인,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대내외적으로 열악한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으로 인해 위축된 기업인들의 사기를 고려해볼 때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업지원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과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비 지원사항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참 조)
-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시부에서는 경상남도에 5개 시가 하고 있고, 군부에는 거창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세무조사를 3년 간 면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세무서하고 그게 된 겁니까? 세무조사 3년 간 면제해주는 것 이것도 우리 군에만 그걸 한 겁니까? 세무서하고 연계가 된 겁니까?
그러면 좀더 검토하시다가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회 기능에 보면 제5조에 ‘기업의 날’ 지정 여부 심의 이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은 데 조례에 담아야 될, 이 내용 중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이 속에 들어가도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또 사실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하고 또 그 10조에 예우대상에 보면 “특별히 예우할 수 있으며” 이 조금 표현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 매끄럽지 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10조에 예우대상에 “특별히 예우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은 다른 기업과 조금 차별하게 예우할 수 있는데 그 예우할 수 있는 대상이 그 밑에 3호까지 그리 정리를 했습니다.
이 조항이나 앞에 조항이나 이런 것은 경상남도에도 기업활동 촉진조례안이 있고 군부와 시부에 있는 걸 벤치마킹하고 심사숙고해서 많이 없앨 것은 없애고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 위원회 수가 13명이 되는데 물론 위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많으면 또 비효율이 있고, 적으면 독단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게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가 12인에서 13인, 15인 이 수가 아니겠느냐 그리 생각해서 하는데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 두서너 분하고 경제계나 금융계는 농협하고 경남은행, 언론계 학식이 풍부한 이 분들을 모시도록 위촉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은 당연히 해주고 예우는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것은 한번 판단해볼 문제고, 위원수는 사실 위원수가 많으면 얼마든지 좋기야 좋지, 그런데 그게 과연 능률과 민주성을 아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여건에 맞춰서 적정수를 해야지, 모르겠어요. 13명 이내니까 13명까지 다 안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잘 검토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신청서를 내면 그 신청서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한번쯤 더 거르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수동에 있는 한국화이바 제품을 무조건 써야 된다는 조항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꼭 한국화이바 제품이 안 들어가도 되고 단가가 좀 싸고 건실한 물건이 들어가야 될 때도 우리 관내 생산업체를 지원해서 이걸 팔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특정업체에 지원을 하는 이러한 모양새가 된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한 걸 보면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업체를 보호를 해주는, 특혜를 주자는 그러한 조례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 한번 경제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다 읽어봤는데, 특히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보면 군에서 어느 지정업체 또는 특정업체 한두 군데 선정해 가지고 예우해주는 이러한 내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현재도 다 그렇게 타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기금이 지금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또 소상공인은 어느 정도의 지원가능액이 있고 한데 특례지원으로 할 것 같으면 기금조성이 우선권 아니겠느냐.
우리가 상을 주고 (우수)기업인을 하고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금조성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조례의 기능이 특례지원이라고 해놓으면 그 지원책이 마련되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근로자의 날’ 행사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어떤 지원책을 두고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특례지원이라고 해도 본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도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70%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조례는 어차피 제일 하위 규정이라고, 법의 하위규정이기 때문에 법에 안 되는 것은 조례로 제정을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는 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역에 오면 지역민…
전부 밀양팀들이 떼어 가지고 밀양팀 그 분들이 밖에서 인부들 사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함양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조례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고,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한국화이바 지정이 되고 그럼 14조에 해당이 되는 거라.
14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기 지역에 있는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하는 그 지역에 제한을 해서 입찰을 부치고 또 솔직히 이번에 경제적인 타격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자 해서 분할발주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법령이나 이런 범위를 안 벗어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같은 가격이고 같은 품질이면 사줘야 우리 지역이 살아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강제조항도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화이바 관하고 그것(파이프관)하고 작년에 우리가 질의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수명을 비교했을 때 50년하고 60년 간다고 그랬습니다. 파이프 뭣이고, 그랬을 때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파이프관이 들어가면 3분의 1이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상수관 말고 하수관도 그 비싼 걸 꼭 써야 되겠느냐?
그래서 작년도에 데이터도 뽑고 그랬어요.
꼭 하수관까지 한국화이바 관 그 비싼 걸 꼭 써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것(회의록) 보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양업체를 쓰고 고용인력도 가급적이면 함양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하는 부분들도 함양에서 장비도 투입하고 그리하고 있는데 다만 내부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하고 부의장님께서 파악하신 것하고 다른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보고 부의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서 다른 타 시군을 많이 저희들이 참고를 했는데, 말씀 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기업지원위원회 설치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심의위원회하고 일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융자심의만 위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연 융자를 얼마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만 심의를, 지원에 대한 절차만 있고, 우리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에 따른 기업지원심의위원회는 그 업무를 제외한, 뒤에 보면 제5조의 심의기능 중에서 주로 ‘기업의 날’ 지정, ‘기업의 날’ 지정은 시행규칙에서 기업이 30일 전에 군수에게 ‘기업의 날’ 지정 신청을 하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함양군 기업인상이나 근로자상, 우수중소기업 선정도 30일 전까지 기업의 대표자가 상을 신청하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표창을 줘도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2개가 중복되기는 조금 곤란하고 또 심의위원을 13인 이내로 한 내용은 타 시군은 각계각층의 대표자들, 기업인 예우를 위해서 심의위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창원 같은 경우에는 20인에서 50인까지 심의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면 좀 위원의 난립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13인 이내 해서 범위를 축소해서 제4조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예우대상에서 특별히 예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3호에서 지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예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예우할 수 있으면 표현이라는 것보다는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히 예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예우하는 사항은 아니고 11조에 어떠 어떠한 예우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1조제1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심의회, 중소기업의 최고한도가 3억입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2009년도 상반기에는 신청한도액의 70%를 지원했고, 작년도에는 50%까지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50%나 70%나 하는 것을 한도액 3억까지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걸 저희들은 기준을 삼아 가지고 특례지원이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14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14조는 우리 이 조례만이 아니고 상위 각종 법률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계약법이라든지 농공단지 육성법이라든지 이런 데 의해 가지고 농공단지나 지역 중소기업 업체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는 우리 군수가 지역업체로 해서 선언적 의미로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화이바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우리 120개 되는 지역업체에 대해서 철망이라든지 조그만 한 제품 1개라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업체의 제품을 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언적 의미로라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표기를 했고, 그 2항에 나와 있는 해외판로라든지 우수제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도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한다, 이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항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표기를 했다 뿐이고 지금 이런 조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내 5개 시하고 거창군에서도, 저희들은 이 조항이 총 16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을 줄여 가지고 했지만 다른 데는 40조 정도, 우리보다 내용이 훨씬 더 다양한 부분을 많이 조례상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생략을 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적 의미로 했음을 참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 토 론
(10시53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양에도 보면 기업을 유치하려고 1차, 2차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또 그런 시점이고 보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 함양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인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여건을 크게 아직까지는 못 살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큰 공장이 이전을 하고 나면 그 도시가 정말로 경제에 흔들림이 있듯이 우리 유치해 놓은 기업도 정말로 우리 함양에 대표적인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 기업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함양, 우리가 선정을 하고 또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우리가 기업인들 ‘기업의 날’을 제정해서 또 그 분들의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 했던, 14조라든지 이런 어느 특정인에게 지원이 되는 그런 것만 방지를 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어느 특정기업에다 특혜를 주는 그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의 위원수가 13명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운용할 때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위원을 위촉하고 임명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예우에 대한 것도 표현방법만 이야기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선 구매 판로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제1항은 관내기업의 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임의규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군이 우리 지역업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고 아까 경제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책이나 이런 것은 법령에 보면 그렇게 지원되도록 할 수 있고,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는 것은 지역의 업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도내로 제한하는 것, 군으로 제한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좀 상향조정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법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전문건설업체는 그전에 3,3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되었다가 그게 지역업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 달라 해 가지고 지금은 아마 2,200만 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금액이 얼마 이하일 것 같으면 지역을 제한해서 도내로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고, 2항에 보면 우수제품을 발굴, 홍보하고 국내나 국외시장 개척 지원시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자치단체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통제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제 생각에는 다시 수정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우리 지역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4조의 2항에 보면 위원회 아까 13인 이내로 했는데 그러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른 심의위원회처럼 의원님들 두 분이 해당이 되나요? 안 그러면 거기도 담당실과소장은 당연직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조항이 조금 명확하지 않는 느낌을 주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간 쉬었다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도시환경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11시11분)
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이 되고 또 동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을 하고 또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또 특정구역 내 광고물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를 하고 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개선을 하고,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 조정 그리고 과태료 세부부과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입니다. 안 제6조로서 신도시가 건립된다든지 아니면 시군 단위의 특정 시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에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지정하는 그런 경우로서 도지사와 사전 협의, 주민의견 수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역 및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고시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별표2 사항으로서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에 표시금지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을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로서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을 당초 25%에서 20%로 하향조정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 폐업사실을 확인한 후에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소 안에 옥외광고업 등록증 또는 광고물 등의 설치, 종류, 장소 및 시기, 교육수료증 등을 비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실명제 시안입니다. 이것은 안 제33조의2 사항으로서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신고번호와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실명제를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조정내용입니다.
이것은 35조제1항의 별표5 사항으로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고, 또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와 광고물실명제 위반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구역 내에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로서 안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이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앞서 말씀 드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신설이나 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까지는 현행 신고수수료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사항으로서 24~6페이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이것은 26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와 26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시내, 시외 전세버스의 외부광고 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영업용 택시광고 그리고 축구조형물 광고 그리고 깃발용광고는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까지는 과태료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현행 부과기준으로서, 31~4페이지까지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초 과태료보다는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했던 것을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상당히 상향해서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법 또는 시행령에 근거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의2 및 시행령 37조의2 규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의 원활한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안 제2조에는 기금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된 수익금이라든지 수수료, 과태료 또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0조제2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전입금 또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이런 내용의 기금조성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서 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용도로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 또는 경관 개선 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밖에 함양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기금사용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내용으로서 구성은 위원장을 1인으로 하여 12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한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기금결산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41페이지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2조는 기금의 재원으로서 좀 전에 말씀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기금의 용도, 4조는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라든지 간사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그리고 제10조는 회계공무원, 그리고 제11조는 기금결산,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이 되겠으며, 제13조는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등단)
○. 검토 보고
(11시23분)
도시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 규정을 정비하자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과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8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31조 옥외광고사업자 사후관리 강화, 제33조 수수료, 제35조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일부 개정하는 조항이며, 제33조의2 광고물의 실명제 시행과 제37조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정 재정 지원근거는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직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불법 전단 등의 실효성 있는 단속장치 마련, 광고물실명제 도입과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정비에 행정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관상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해당조항의 추가, 삽입, 삭제 등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제35조제1항 별표5 과태료부과기준의 인상된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정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기금의 재원을 정하고,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함양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관련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간사 및 수당, 제9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회계공무원, 제11조 기금결산, 제12조 관계 규정의 준용, 제13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원활한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광고물 정비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근거, 제정된 조례안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참 조)
- 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개 (조례안을) 일괄 상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처음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 다음에 옥외광고기금 설치 운용조례 제정안이기 때문에 1건 1건 이렇게 질의·토론을 해 가지고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29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33분)
토론할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37분)
광고물을 관리하는데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골이니까 (밤) 10시만 되어도 적막하게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정말로 옥외광고를 잘 정비를 한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함양의 여러 가지로 보면 관광을 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광고는 밤에 잘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마련해줬으면 하는데, 인근 남원에 한번 가보니까,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휘황찬란하게, 지금은 밤으로 전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네온사인 이런 것은 켜진 않았고 그냥 형태는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그런 시설 할 만한 여건이 어렵고 또 업종 자체가 메이커 있는 전문 그런 업종들이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다곡리조트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생기고 유동인구도 많이 발생하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간판을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이게 상당히 후집니다. 선진국에 갔다 온 분들 전부 다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의 광고는 너무나 난잡하고 너무나 수준이 미달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처벌도 강화하고,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광고가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발생될 것이고 사업도 많이 활성화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군 일반회계에 잡수입으로 해서 과태료나 일괄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 돈을 별도로 광고물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좀 전에 현수막도 전체 다 광고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집 자손이 사법고시에 합격되어 가지고 고시축하 한다고 해 놓은 것도 사실은 수수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정상적으로 와서 우리 검정을 받아 가지고 게첨을 해야 되는데 의식이 그런 것 없이 자기 집안에서 올려 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일일이 가서 수수료 내시오 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못 미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51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배종원 위원님께서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정비와 아름다운 고장을 만드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토론 종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
축조심사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3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홍경태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2009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2009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 이상 3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3일 상정하여 1일간 심사를 통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고 그 결과는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