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5월 31일(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4.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의 건

심사된 안건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4.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의 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하여 5월 29일 당 위원회에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동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종진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연장인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 홍덕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방금 정용규 위원께서 홍덕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으며 동의도 있었으므로 위원장에 홍덕용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홍덕용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홍덕용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위원장 홍덕용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덕용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홍덕용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하는 등 중요한 의안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지를 모아 완벽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원활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홍덕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 1인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 강석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덕용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현철 위원님께서 강석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으며, 또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석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간사는 강석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4.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의 건
(10시08분)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한 건 한 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무을과장 이창수 새마을과장 이창수입니다.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5번입니다. 개정사유는 함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의 “비지정 관광지” 명칭이 부족정 해서 “자연발생 유원지”로 변경을 하는 걸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는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조항 1조부터 17조 중에서 비지정관광지 명칭이 들어가 있는 조항은 전부 다 자연발생유원지로 개정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식 1,2호를 포함해서 전 명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개정한다는 내용이고, 개정조례안을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첨에 보면 제명 중에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한다는 제1조, 또 제2조 제1호 해서 마지막에 제15조 제1항까지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명칭만 변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은 없고 단 명칭만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5월 22일 지방자치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5월 29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심사토록 의결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의 명칭이 부적정하여 조례의 명칭과 조례내용중 “비지정관광지로” 표기된 자구를 “자연발생유원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중 비지정관광지라 함은 자연공원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오염방지 및 폐기물 관리상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등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이므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자연발생유원지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되며 조례의 취지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93년 5월 22일
제  출  자: 함  양  군  수

1. 개정사유
  ․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의비지정관광지 명칭이 부정적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로 명칭 변경
   ․ 제1조 ~ 17조중 “비지정관광지” 명칭을 “자연발생지”로 개정(서식 1, 2호 포함)

3. 참고사항
  ․ 국지 13250-268(‘93. 4. 9)호로 개정지시 시달

○위원장 홍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이종진 위원 당초 이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새무을과장 이창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이종진 위원 그런데 그냥 유원지라고 해도 될텐데 위에서 지정이 안된 그냥 유원지라해도 될건데 자연발생이라는 꼭 이런 경직된 글자 몇자를 더 넣은 의도는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유원지라 해도 되겠는데, 자연발생 유원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새마을과장 이창수 이것은 우리 함양군에서 만든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종진 위원 통일시키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조례특위 할 것도 없어요.
  위 법에 의해서 해야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냥 유원지라 해도 될건데 “자연발생” 이런 어려운 문구까지 넣어가지고, 우리로서는 위에는 어찌되었건, 그냥 유원지라고 두는게 좋겠네.
  그럼 일률적으로 우리 조례 할 필요 없어요.
  모든 조례의 형식이 위에서부터 통일돼 내려온다면은, 중앙 집권적으로 할수 있는거라.
○의장 정웅상 인위적인 것과 자연발생적인 것과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인위적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종진 위원 그냥 유원지라고 하면 돼요. 관광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유원지라 해도 될텐데 “자연발생” 이런 어려운 문자를 말예요, 일반사람들 알겠소? 자연발생이 무슨 소린가
○새마을과장 이창수 유원지라 하면 아주 범위가 광범위하고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청소비를 받는
이종진 위원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농사꾼이 지게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발생유원지라 하면 무엇인가 모릅니다.
○위원장 홍덕용 비지정관광지를 갖다가 자연발생 관광지로 바꾸는 거기에
정용규 위원 놀러오라 소리는 꼭 안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놀러오는데가 자연발생관광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 조례로 만드는 거는 우리 함양군에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종진 위원 무슨 법적 근거라요?
정용규 위원 명칭 변경하는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종진 위원 아니 자연발생 유원지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냥 유원지라 하면 돈을 못 받나?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어려운 문자 쓰지말자 이거라.
  모두가 유원지라 하면 아 그런가 보다, 공원이라든지 관광지가 아닌 그렇게 해야지 이거 어렵게 자꾸 말이야 뭔가 부드러운 이런 맛이 있어야 될건데 모르겠어요. 이까짓것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명칭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게 아니라도 우리 조례의 형식을 거쳐야 한다 하니까 내가하는 소리요.
  제 의견은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금방 저의 말씀과 같이 우리 집행부하고는 질의는 끝났고 우리 자체적으로 토론해 가지고 공동선을 창출해야 되는데 내용은 같다고 하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명칭 자체는 아까 제가 질의한대로 4자를 빼버리느냐 그대로 하느냐 이것만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홍덕용 이종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 이 위원님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 관광지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의 국토가 좁아 놓으니까 여기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데, 무슨 표찰을 붙인다든지 대민관계 서류를 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함양근 “유원지”, 남원.산청.거창은 “자연발생관광지” 이래 놓으면 혼돈이 오니까 이왕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진 위원 결국 다수결로 결정되는 건데, 비단 이런 것 뿐이 아니고 참 어렵다 이거라. 모든 것이 좀 유연해져야 되는데
정용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수사람도 남해사람도 와서 여기도 자연발생 관광지 옛날 비지정관광지구나 알아먹기 쉽도록 거기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정도로 끝냅시다.
이종진 위원 우리가 한가지 알 것은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조례를 이런 식으로 국가 전체적이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정용규 위원 이 위원님은 이걸 비유해서 다른 것도 그렇다는 말씀인데 그런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이종진 위원 그러니까 고쳐나가야지요, 하나하나.
정용규 위원 이건 놀러오는 사람 상대해서 하는거니까 유원지는 오줌싸도 되는건가 자연발생관광지는 오줌싸는 데가 따로 있는가 그것도 구분하기 쉽도록 하자는 것이니까 그대로 해줍시다.
○위원장 홍덕용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도시과장의 유고로 기획실장이 함양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조금 있어요. 기획실장 우리가 묻는 것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인 모든 것도?
○기획실장 정재일 주택계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모르는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1982년 8월 17일 제정이 되고 ‘85년 7월 1일 개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본군 건축조례는 건축법이 1991년 5월 31일자 법률 제4381호로 전문이 개정되었고, 그리고 건축법시행령이 1992년 그러니까 작년 5월 30일자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이 개정되어서 작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개정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건축관계 업무를 관계법령과 도 조례 그리고 군 조례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으나, 법정시한의 도래와 변화되는 환경등에 부응하고 규제보다는 완화위주로 13장 48조 부칙 3조로 된 군 건축조례를 총 10장 65조 부칙 6조의 조례로 전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건축위원회, 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 제8조 도시계획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 범위, 제11조 대지안의 조경 기준, 17조 내지 29조는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51조 용도지역안의 건폐율, 53조 용도지역안의 용적률, 제56조 대지 면적 최소한도, 61조 일조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64조 온돌의 시공등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안 유인물에 의해서 1장 1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건축조례개정(안) 설명
  제1장 총칙 ~ 부칙: 유인물 참조
  ※ 제안설명중 발언요지(제47조 설명 후)

정용규 위원 기획실장 설명을 생략한다는거는 지금 우리 지구에 이게 해당이 안된다는 말 아니요?
○기획실장 정재일 우리 지구에는 해당이 될게 그리 없습니다.
정용규 위원 그럼 해당이 없을 것 같으면 이 법규 자체를 다 빼버리면 되는데
○기획실장 정재일 혹시 그런 사항이 생길까 싶어서 조문만 제정을 해놓고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지금 기획실장 그런 설명식으로는 안되겠고 이 정도로 해놓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해 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 가지고는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러면 뒤에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1조 7항 설명 후)
정진위 위원 기획실장님, 전용주거지역은 살림만 사는 데고 일반주거지역은 살림도 살고 장사도 하고 숙박시설도 있고 이런 거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도 그 지역에 따라서 도로에 접한 지역이 있으면은 여관도 짓고
정진위 위원 그런데 미안한 말씀인데 설명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이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 말씀이야, 백과사전을 찾아도 안 나올 거고
○기획실장 정재일 이것도 첨부물에 용어가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의 용어 정의 관계도 62조에 용어가 전부 설명되어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52조 설명 후)
정용규 위원 이제 막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 않고 기획실장이 도시과장 대신 와서 읽어가면서 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거고 여기 보니까 상당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이걸 축조를 해 가지고 어디 어디는 해당이 안되고, 우리가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런 걸 해 가지고 다시 넣는 게 낫지 다음은 대비해서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민원인이 이걸 가지고 하면은 전부 담당공무원이 다 유식하지 못해서 엉뚱한 데다가 자꾸 적용시켜 가지고 민원인의 불편을 많이 끼쳐온 게 지금까지 해 내려온 습관인데 담당공무원도 이게 많으면 헷갈려서 되지도 않고 하니까 현재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은 빼버리고 할 것만 지금 현재 적용될 조례안만 가지고 하지 그 말이라, 필요할 때 그때 만들어 넣으면 될 것 아니라. 왜 장래를 대비해서 엉뚱한 것 많이 만들어 놓고 민원인이 무슨 공장 같은 거 하나 지을려고 하면은 이리도 해석하고 저리도 해석하고 해서 안된다 그런 이야기라. 그러니까 아까 필요 없는 몇 조에서 몇 조까지 필요없다 하는 거는 다 빼버려요. 필요한 것만 해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이 관계는 간담회에 3번이나 설명을 해서 협의를 할려고 했는데 설명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일부터 시행이 안 되면은 건축허가를 하나도 내 줄 수가 없어요.
  이상 부족한 설명에 세부적인 사항 질의 시에 담당 계장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시행이 건축법시행령 부칙 3조 규정에 의하여 일정인 6월 1일부터 적용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93. 5. 22.
제  출  자: 함 양 군 수

1. 개정사유  
  ◦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 건축법령을 전면 개정 시행함에 따라 본군 실정에 맞게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
  ◦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대상 건축물 규모 및 용도를 정함(제5조)
  ◦ 건축허가수수료를 규모별로 정함(제7조)
  ◦ 도시계획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8조)
  ◦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정함(제11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제17조~29조)
  ◦ 용도지역안의 건폐율 기준을 정함(제51조)
  ◦  용도지역안의 용적률 기준을 정함(제53조)
  ◦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기준을 정함(제56조)
  ◦ 일조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
  ◦ 온돌시공 자격 및 시공기준(제64조)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11시21분)

○위원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함양군건축조레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레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기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역과 조레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게획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13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마는 본군의 경우는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5개 용도지역만 도시게획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는 17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군의 경우는 지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나, 조례내용은 용도지역 및 지구 지정여부에 불구하고 건축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은 모두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본군의 도시계획과 건축조레안에 부합하지 않는댜 할 수 있겠으나 금후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역 및 지구의 지정에 대비한 조치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특성을 보면 종전에 법령으로 정하였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대폭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한 조치라 하겠으며, 건축에 있어서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등은 건축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수용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의 제고를 도모하였다 할 수 있고,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사토록 하는 사전 심사결정제도를 신설하고, 건축관련 민원의 종합적인 접수처리를 위한 건축민원실 설치 운영을 의무화한 것은 건축민원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건축사가 건축관련,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30% 해당액을 업무대행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 예방단속과 합리적인 유지관리 지도를 위한 건축지도원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축허가 수수료를 평균 50% 인상하고 용도변경 허가시에도 일정한 수수료를 받도록 한 것은 건축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소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10항에는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조 제9항에 의거 건축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건축관련 전문가 등에는 수당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고, 조례안 제10조 제2항의 건축지도원 수당과 여비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예산의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제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에 있어 군수가 인정하여 도로안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동조 제4호의 공공화장실은 악취의 발산, 미관 저해, 교통 장애 등 부작용을 감안할 때 건축허용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고, 제64조 온돌시공등의 조항에 있어서 온돌을 시공할 수 있는자의 자격, 온동시공 확인서 교부 및 시공할 수 없는자등의 내용이 관련법령과 유리되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온돌의 시공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특정열기 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업체가 시공할 수 있고, 건설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경미한 공사(500만원 이하)는 건설업 면허없이도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 제64조 제1항 내용을 보면 온돌을 시공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와 온돌시공협회가 시행하는 온동시공 교육 이수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은 당해기술의 능력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것이고,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열기자재 시공업 지정이 아니므로 시공자격으로 규정함은 부적정하고,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는 법정단체가 아니고, 동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임의단체로서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은 법정 공식 교육이 아니므로 어떠한 자격이나 권익도 부여하지 못한다고 해석되므로 이 또한 시공자격 부여는 부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동조 제2항의 시공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은 온돌의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고, 열사용기자재인 보일러 및 기타자재 등의 규격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열사용 기자재 규격 등의 기준을 규정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2조를 동항에 삽입함이 마땅하며, 온돌 시공업자가 시공을 완료한 때에는 에너지이요합리화법 제44조 및 열사용 기자재관리규칙 제26조에 의한 온돌시공 확인서를 한국열관리시공협회로부터 발급받아 건축주 및 시공 감리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조 제3항에는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 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 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시공확인서를 당해 공사를 시공한 자가 발급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법 조항을 명시하여 법해석상 오류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동조 제4항의 온돌시공을 할 수 없는자 중 제3호의 온돌시공 기술교육이수 후 2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온돌시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먼저 보고한 바와같이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는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가 아니고 권익보호를 위한 임의단체이므로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 주관교육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특전을 인정할 수 없고 2년내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한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연히 온돌시공을 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근간 건축동향을 보면 민간 밀집 도시지역에 고층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게획과 건축관련 사항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이므로 도시계획의 취지를 살려가면서 주민의 권익도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건축조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레안 중 관련법령에 부합되지
이종진 위원 하나하나 축조심의해 나갑시다.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법도 시행령도 있어야 되는데 골치 아프네..., 과장님 안계시니까 계장님한테 해 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위원장 홍덕용 그러면 조별로 축조심의하는게 어떻습니까?
정진위 위원 위원장님, 여기 검토보고한 데 말이지요, 평균 50%이상 용도변경 수수료 시설 건축법 11조 30% 돈 거둔다 하는거 있지요? 이게 합당하다고 얘기해 놨는데 수수료가 얼마쯤 됩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38페이지에 보면은 200㎡는 건축허가때 단독주택은 3천원, 기타는 7천원입니다.
정진위 위원 수수료 교부 받는 게 3천원 뿐이라요? 그래 900원이니 이걸 누가 도장찍고 돈받으러 오겠느냐 이거라, 이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거야, 돈 900원 받으려고 도장찍고 돈 받으러 올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
○기획실장 정재일 그러나 설계를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자기가
정진위 위원 아니 이걸 규정이라고 합당하니 적합하니 이런 소리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라,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이거야. 탁상공론적인 이야기라 이거라.
○위원장 홍덕용 제1장 총칙부터 축조심의해 나갈까요,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종진 위원 하나 하나 읽어보고 각자가 문제 있는 것 물어봐요.
정용규 위원 그럼 질의를 할까요? 축조심의를 할까요?
○위원장 홍덕용 축조심의를 하면서 조별로 질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1장 총칙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은 질의하시고 없으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조는 그냥 넘거 가겠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는 함양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영 제5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법, 영,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법, 영, 시행규칙에 의한 구역의 지정 및 기타 지정.공고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는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2. 신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3.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때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⑪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⑫ 영 제5조 제3항 제3호와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와 심의 기준과 기타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종진 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이 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네,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으로 그치고, 군수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가 안따라도 되는가 위원회의 최종 권한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이래 가지고 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무것도 아니다, 군수가 보이코트 해도 괜찮은 거요? 어쩌는 거요?
○기획실장 정재일 심의규정이나 그 관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12항에
정용규 위원 이종진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인데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없는데 위원회도 건축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심의결정할 것 아니요? 그러면 이 조례가 확정돼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별도로 건축위원회를 두냐 말이야, 해당 공무원이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그대로 집행하면 그만이지 위원회가 그 조례밖의 일도 한다고 하면 위원을 둘수 있다든지
○기획실장 정재일 2항 사항만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위원회를 두는 것은 담당공무원보다도 실질적인 모든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수긍이 가는데 그럼 위원회의 최종권한은 뭐냐 이거라, 또 우리 인사위원회처럼 위원회가 결의한 걸 군수가 비트하면 되는건가 안되는건가 이런 확실한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결정했는데 군수가 보고 이거는 안된다 이러면 위원회 자체가 왜 필요하냐 이거라, 권한이 여기 명시돼야 될 것 아녜요?
임현철 위원 여기 12항에 보면은 세부사항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이종진 위원 규칙과는 별개예요.
○기획실장 정재일 권한사항은 2항에는 법에 의한 법과 영 시행규칙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고
이종진 위원 심의는 하는데, 어디까지나 자문 형식이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 아니요. 어찌어찌 한다는 이게 허가가 돼야 될 건가 그런 걸 심의하는 데 아닙니까?
정진위 위원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에 거쳐야 되는 사항이 밑에 안 있던가요? 그게 있는데 위원회를 두기는 둬야 되는 거라.
이종진 위원 두는 거는 좋은데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허가신청 해줘야 되겠다 안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결정이 났으면 군수가 거기에 따라야 될 건가 안 따라야 될 건가 그 권한이 명시돼야지
○위원장 홍덕용 위원님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제4조를 두고 거의 20분 소비되었습니다.
이종진 위원 어쩔 수가 없지.
○위원장 홍덕용 본회의가 또 2시에 안 있습니까?
정진위 위원 연기하면 돼. 오늘 12시까지 1차 차수 변경만 안하면 돼.
○기획실장 정재일 법에 되어 있는데 여기 나열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종진 위원 법에 어찌돼 있소?
  위원회의 권한이 결정이 되면 무조건 군수는 법으로 따라야 되는건가 안따라야 된다면 위원회는 필요없다는 이야기라.
○기획실장 정재일 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4조에 건축위원회, 건설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 시행령 5조에는 건축위원회 1항,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 기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는 중앙이 되겠고, 2항은 중앙위원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항에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 직할시, 도, 시...
이종진 위원 그러니까 심의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심의해 가지고 군수가 비트하면 어찌되느냐 이거라, 그리되면 위원회가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거라.
정용규 위원 심의도 어디까지나 법이면 법, 조례면 조례 범위 내에서 심의할 것 아닌가, 법률을 벗어나서 어떤 역할을 한다하면은 위원회가 필요하지만은 그 테두리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은 무엇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나 이 말이라.
○기획실장 정재일 여기 보면 말입니다. 심의해야 될 게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 2항에는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계획을 사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사항, 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에 관한 사항,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법 제5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손실방지에 관한 사항, 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안의 심의, 그 다음 미관지구 아파트 지구 및 도시설계 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건축조례에 정하는 사항, 그래서 법에 나오는 사항을 전부
이종진 위원 심의 내역인데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심의 결정했으면 물론 군수가 그런 법도 없겠지만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태껏 인사위원회도 형식이고 실제로는 전부 군수가 갖고 있는데 그러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의, 결정했을 때는 군수도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만 명실공히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라.
○기획실장 정재일 시행령에도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안되도록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따라야 됩니다. 군수는 따라야 됩니다.
이종진 위원 객관적으로 봐서는 어떠한 것을 심의한다, 이것뿐이지 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군수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따라야 된다하는 그 명문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건 어찌 되었거나, 그래야 위원회가 명실공히 자기 권한을 위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지
정용규 위원 어떤 건축 시비가 생겼을 적에 분쟁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한다하면은 건축위원회가 필요할는지 모르지만은 건축위원회도 법이나 조례 범위내에서 그대로 심의하는 건데
이종진 위원 그러나 조례는 법에 심의위원회를 둬야 된다 하니까 둬야 되는 거라, 어찌되었건, 그러나 두되 그 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 이것이 우리 조례에는 조례 자체에서는 못을 박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나는. 법에 위원회를 둬야 된다하면 둬야되지 안 그래요? 둬야 되는데 그러면 심의한 내용이 결정한 사항이 그대로 군수한테 먹혀들어가나 안먹혀들어가나 이것이 명문화 돼야 된다는 이야기라, 예산까지 소비해 가면서 줘 놓고
○기획실장 정재일 법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종진 위원 내가 이때껏 속아서 그래요. 시간과 예산까지 소비해 가면서 심의한 것을 군수가 비트하면은 무슨 소용있나 이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위법사항이 있으면은 몰라도 위법사항이 없을 때는 군수는 그대로 따라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결정한 것도 군수가 비트할 수 있다면 위원회 필요없다는...
○기획실장 정재일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법 4조에 의해서 이걸 설치한다 하는 건데
이종진 그건 설치하는 거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정진위 위원 기획실장, 그걸 한번 읽어 주세요. 위원회의 권능을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이종진 위원 이제까지 보니까 모든 심의위원회가 유명허실이다 이거라. 혀 빠지게 돈들이고 시간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군수 마음대로 이건 안된다하면 그만인데, 한번 두번 속았어야지, 내가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적법적으로 의결한 것은 군수한테 먹혀들어가야 할 건데 안먹혀 들어간다는 얘기라. 그럼 조례 이 자체가 필요없다는 얘기라. 중역 간부한테 들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야. 군수의 절대 권한이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 뭣하러 두나 이거야. 인사위원회 그런 거 없애버려야지,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다른 덴 어찌되었건 신축성있게 법에 의해서 하라했지요?
  그런 건 우리가 명문화시켜야 되겠어요. 12항에라도 넣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위법사항이 아닐 때는 군수는 따라야 된다 조문을 넣어요. 그래야 위원회 필요하지 안 그러면 위원회 필요없어. 항상 그래. 모든 위원회 헛일이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그것도 헛일이라.
○기획실장 정재일 법 제8조에 건축허가가 있습니다. 8조 2항에 규정한 건축허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대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종진 위원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증은 군수가 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의결이 안되면은 허가를 못내준다는
이종진 위원 그것을 우리가 명문화하자 이거라.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시행규칙 2조 1항 1호에 해당이 됩니다.
이종진 위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적법일 때는 군수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명문을 넣자 이거라. 그래야 위원회에 실권이 있지.
임현철 위원 12항에다 그걸 넣고 13항에다가 이걸 넣으라고
정진위 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넣는 게 상위법에 위배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도 이 위원님 말씀하는 거 백번 동감을 하는 거라. 그런데 법으로 제정된 걸 조례로 또 제정할 수는 없다 이거라.
이종진 위원 뭣이? 처음부터 위임된 사항인데, 조례라 하는 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데
○기획실장 정재일 위원회 임무관계는 실제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그 외의 사항만 우리가
정용규 위원 건축위원회의 독특한 권한을 이야기 해달라 그 말씀이라.
정진위 위원 명시하는 게 적법이냐 아니냐 이걸 이야기 해야 돼요. 상위법에 제정돼 있는 걸 하위법에 또 제정한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라.
○위원장 홍덕용 조용히 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법에 위반이 없을 시
이종진 위원 잠깐만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건축위원회뿐 아니라, 그래 돼서는 안 되는데 각종 위원회가 실제로 시간과 예산을 소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왕이 아니라 반은 허사다 이거라. 이제까지 군에서 하는 모든 것이.
정용규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지요. 이 위원회가 독특한 권한이 없으면은 지역에 있어서 개인대 개인의 어떤 건축법상 분쟁을 조정한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은 건축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이걸 거치게 된다고 하면은 민원인이 집하나 지으려고 하다가 건축위원회가 소집이 안돼 가지고 자꾸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권능이 없을 것 같으면은 건축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그 말이라. 특별한 권능이 부여된 것 같으면은 이 건축위원회가 필요하지만은
○기획실장 정재일 법으로 완전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족수도 법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문제점이 된 거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정진위 위원 어디 책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내부규칙, 이게 집행부의 편의 위주로 돼 있고 너무나 추상적이다 이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행정 서비스를 저해하는 절대적인 요인이라 하는 걸 넣어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시기에 한번 논해야 되는데 규칙에 대해서 어찌 생각해요?
이종진 위원 시간도 없고 이거 어쩔 겁니까? 위원회의 권한이 최종 발의 안되면 필요없다는 이야기라.
임현철 위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당한데 내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한 거는 위원회 도장 찍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 도장 안찍으면 군수가 결정 못할 것 아닙니까?
이종진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적법일 경우에는 군수도 옳다 그대로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 모든 위원회를 볼 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는 거라. 아무리 다른 조문을 갖다 대도 결국 위원회가 자문기구냐 어떠한 결정권을 가지느냐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정진위 위원 이 위원 말씀이 백번 지당한데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나 추상적이다 이거라, 현실성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법은 법의 정신보다도 법의 운용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은 법학자들은 다 이야기했어.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건가 위배되는 건가 심도있게 해야 되지 그냥 13조에 군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 그거는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
임현철 위원 위원회에 현재 공무원은 하나도 없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정진위 위원 건설과장, 주택계장, 새마을과장은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니 이 법 통과시키지 맙시다.
이종진 위원 혀빠지게 기술자들 데려다가 회의를 해 가지고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 만에 하나라도 이거는 안된다하면
정진위 위원 기획실장, 내가 이 법의 근거를 이야기할께요. 이 법이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시 세상에 돈 7천원 주고 3천원 수수료 30% 주면은 돈 900 되는데 그걸 주는 게 합당하다고 검토보고를 하고, 돈 900원 주는 것까지도 법에 명시할 판이면은 할 필요없다 이거야. 수수료 200평이면 7천원 주고, 단독주택이면 3천원 주는데 이걸 법으로 정할 것 같으면은 필요없다 이거라.
정용규 위원 그건 확인 받아오도록 하고 질문 좀 합시다.
이종진 위원 좀 있어요. 이 조문을 아까 말한대로 하나하나 해 가지고 지금 시간 없어요. 이 조항은 끝났고 다음 조항 해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아까 3조에 수정안 내신 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규정 그대로 두는 겁니다.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그 사람들한테 더 주고 그러한 규정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빨리해요』하는 위원 있음)
  제4조(적용의 특례) ① 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
  가. 옥외계단, 옥탑, 계단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축
  다. 법 제4장(건축물의 대지및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개축
이종진 위원 무슨 소리라?
○기획실장 정재일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정진위 위원 계단은 건평에 안 들어가지요? 그건 잘된 거라.
○기획실장 정재일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는 게 가, 나, 다입니다.
  (○주택계장 채정술 그것도 담을 쌓으면은 들어가고 노출로 하면)
이종진 위원 이건 도시게획지구안에만 해당 되는 거지요?
  (○주택계장 채정술 예,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걸린 거)
○기획실장 정재일 앞에 있는 사업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 도로법에 의해서 그랬을 때 하는 겁니다.
정진위 위원 주택계장한테 하나만 물읍시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옆에다가 계단 같은 걸 넣으면 밑에 공간을 하나만 막으면 건평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벽을 안 막아야 된단 말이지?
○기획실장 정재일 다음 제2호입니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해당하는 범위
  가. 건폐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 산식에 의하되 완화 시의 최대허용 건폐율이하여야 한다.
  건폐율= (가)+[(라)-(가)]x[(나)-(대지면적)]/(나)-(다)
  (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
  (나)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다
  (다) 대지면적기준: 완화시의 최소대지면적
  (라) 완화시의 최대허용 건폐율
   ◦ 녹지지역: 10분의 4이하
   ◦ 주거지역, 공업지역: 10분의 8이하
   ◦ 상업지역: 10분의 9이하
   ◦ 기타지역: 10분의 8이하
이종진 위원 10분의 4는 무슨 소리라?
○기획실장 정재일 건폐율이 (가)에 있어서 건폐율 선정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그걸 적용해 가지고 녹지대에서는 10분의 4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종진 위원 답이 나왔으면 건폐율이 몇%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거는 법대로 있고 이것은 이번에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구획사업이나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때 집을 이 규정 범위내에서 개축을 더 할 수 있다는 허용 건폐율입니다.
  [○주택게장 채정술 이건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우리가 필요한 법적인 사업을 하다가 집을 못짓게 된 대지, 대지 최소면적이 18평인데 18평보다 적어서 집을 못짓게 된 경우, 그런 대지에 건폐율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작은 대지에 건폐율 60%로 지으려고 하면은 집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70%나 80%까지 봐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최대가 지금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60%인데 잘려나간 적은 땅에는 80%까지 봐주는 겁니다. 60%~80% 범위내에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80% 가까이 봐주고 조금 들어간 거는 65% 정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해당이 안 되는 지역에는 20%입니다. 최대 40%]
정진위 위원 도로나 도시계획이나 할 때 한해서만 되는 거지 그 외에 안됩니다.
김원식 위원 종전에는 몇 평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이 밑에 나오는 것 보면은 주거지역은 60% 밖에 안 되는데 도시계획으로 잘려나갈 때 그때는 80% 이하는 집을 짓도록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종진 위원 1장은 다합시다.
○기획실장 정재일 나. 용적율: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다음 산식에 의하되 완화시의 최대허용 용적율이하여야 한다.
  용적율= (가)+[(라)-(가)]×[(나)-(대지면적)]/(나)-(다)
  (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용적율
  (나)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다) 대지면적: 완화시의 최소대지면적
  (라) 완화시의 최대허용용적율: 당해용지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배 이하
  다. 대지면적 기준: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 1이상
임현철 위원 지금까지는 18평이 안되면 못지었는데
정진위 위원 아니 그러면 위층으로 자꾸 올라가면 지으면 되지.
  [○주택계장 채정술 그게 용적율 완화입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도 50% 넘어가면 안됩니다.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것의 50%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 대지안의 공지: 폭 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워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할 경우: 1.5미터 이상
  ②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제80조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0분의 5이상으로 하되 강화전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0분의 7이상이어야 한다.
정진위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도로라 하는 개념을 말할 적에 인도, 차도를 다 똑같이 하는 걸 도로라 합니까?
  [○주택계장 채정술 인도, 차도 다 포함해서 도로라 합니다.]
정진위 위원 함양 가보면 인도에 바로 붙여서 지은 집 천지던데 그러면 틀리잖아?
  [○주택계장 채정술 대지에 접하여야 하는 도로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기준은 2m 이상입니다. 인도에 붙는 게 아니고 인도나 차도에 그 대지가 2m이상 붙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③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현황 도면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폐율: 제1항 제2호 가목의 기준을 준용한다.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 1이상, 기타지역에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 1이상.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거는 완화해 주는 겁니다.
정진위 위원 주택계장 별도사항이고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 아까 전문위원이 말한 13개, 17개는 떨어져 있다 했는데 함양은 5개소가 6개인가 그렇게 돼 있다 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표본조사를 해본 일이 있어요?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것, 의사가 절충되는 것, 주민들과 대화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주택계장 채정술 없습니다.]
정진위 위원 전문위원 해본 일 있어요? 이 지구마다 가서 실지 사는 주민들하고 대화한 일 있어요 없어요?
○전문위원 곽병인 없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니 이런 거 다 필요없는 거구만. 주민과 직접 대화해 보지도 않고 입법취지만 갖고 법을 한다는 것은...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계획도시가 안된 곳은 17개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7개를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함양에 되어 있는 6개면 6개 되어 있는 지역에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거는 법 조항이 있을 것 아닌가 한번도 안 물어보고 전문위원도 안물어보고 그게 무슨 법이야? 탁상공론이지.
○위원장 홍덕용 조용히 해주십시오. 오전 회의는 마치고 점심을 자시고 난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본회의는 개의시간을 늦추도록 의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 개의키로 된 제2차 본회의는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협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부의된 안건 심사완료 즉시 개의키로 하였으니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므로 오늘 24시까지는 본회의가 종료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 축조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5페이지입니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5조(건축에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 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용주거지역안에서 층수가 5층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층수가 6층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준주거지역안에서 층수가 6층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상업지역안에서 층수가 10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이상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준공업지역내 건축물로서 층수가 6층이상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7.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②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기타 지역에서는 층수가 7층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임현철 위원 준거주지역이라 하는 것은 뭘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준거주지역이라 하는 것은, 거주지역안에서 전용거주지역이 있고, 일반거주지역이 있고, 준거주지역이 있는데 준거주지역이라 하는 거는 상업지역이나
이종진 위원 그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틀려요?
○기획실장 정재일 전용주거지역이라 함은 창원같이 완전 도시계획이 돼 있는 그런 데는 다른 건 못하고 주거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통과가 안됐답니다. 주거밖에 안되고 근린시설도 안된다하는 이야깁니다.
  일반주거는 그 안에 도로가 접하고 있고 그 요건만 되면은 여관도 할 수 있고 근린시설도 지을 수 있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럼 상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아닙니다. 상업지역은 완전히 따로 있지만 도로에 접하는
이종진 위원 그러니까 함양이나 안의 같은 데 말하는군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폭에 따라서 못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관 같은 곳도 도로폭이 좁으면은 안된다 하는 게 있고, 또 도로를 접하는 길이가 어느 길이까지 되면은 가능한 건물이 있습니다.
강석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군안에 도시계획이 제외된 지역에는
○기획실장 정재일 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2항에 7층이상 연건평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더라도 이거는 말아야 됩니다. 심의대상이 된다.
  제6조(건축종합민원실)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성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
  1.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2. 건축허가 및 복합민원처리 담당
  3. 착공신고, 중간검사, 사용검사 담당
  4. 건축물 대장 및 유지관리 담당
  5. 건축민원 및 건축물 검사.조사담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군내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진 위원 도시과 말고 별도로 둔다 이 말인가.
○기획실장 정재일 도시과 주택계 말고 종합적으로 운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은 설치돼 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중요 민원실 관계 5조를 제외하고는 심사할 거는 심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7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현재 2천원 내고 있는데 3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제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1층이하)
  2. 제1종 근린생활시설(1층이하)
  3.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
  4. 근린공공시설
정용규 위원 2호에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4호에 근린공공시설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긴가...
○기획실장 정재일 그렇습니다.
  다음 7페이지, ②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이종진 위원 건축물의 정의를 내려놓은 것 아닌가?
  [○주택계장 채정술 뭔가하면 공장의 폐기물저장 같은 거 시설 다 해놓고 그 위에 덮개 덮는 것을 말합니다. 가설 건축물인데 신고만으로 가능한 겁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앞에 1항은 허가사항이고 2호는 신고사항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여기에 조립식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조립식은 1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영 제15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가건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종진 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 정의 아녜요?
○기획실장 정재일 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하.
이종진 위원 누구한테 대행시키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건축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신고 안하고 건축사가 대신 허가신청을 낼 때 그때 받아 가지고 이걸 그 사람한테 준다는...
○기획실장 정재일 그 사람이 검사하고 현장조사를 우리가 대행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정용규 위원 제10조에 있는 건축지도원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니라?
○기획실장 정재일 그건 별도입니다.
  제10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업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기타 건축지도원으로써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종진 위원 1호에 건축직공무원하고 4호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란 어떤 뜻이라요, 똑같은 전문가 아녜요? 1호하고 4호하고 어떻게 틀리는 거라?
  [○주택계장 채정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는 현직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인데...]
○기획실장 정재일 지금 공직자가 아닌데 3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제11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읍.면의 자연녹지지역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잉상. 다만,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면적의 수림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정용규 위원 여기 자연녹지지역하고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보전녹지지역의 개념이 뭐요?
  [○주택계장 채정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상으로 보전녹지지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은 녹지를 보전한다는 뜻입니다.]
정용규 위원 그린벨트나 마찬가지요? 그러면 이런 그린벨트안에 학교, 자동차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이거는 형무소를 말하는 건데- 및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이것만 제외하고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이상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조경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정용규 위원 그런데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에는 이미 녹지가 돼 있는데...
○기획실장 정재일 그러니까 밑에 단서가 있습니다.
강석천 위원 그러면 제11조 1항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이종진 위원 그러면 이게 뭐요?
○기획실장 정재일 대지안의 조경을 이야기합니다.
이종진 위원 아니 32조라 하는 게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것을 말하는 건가, 도시계획안은 모르지만은 촌에...
○기획실장 정재일 도시계획안입니다.
정용규 위원 채 계장, 우리가 보전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내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보전녹지 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내에는 건폐율 20% 범위내에서 짓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건폐율 보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약 1/4을 가지고 짓는데 여기다가 또 우리가 조경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런데 40%를 하는데 밑에 단서가 다만 군수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안에 주변 수림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대지의 10%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내가 묻는 것은 도시계획안일 것 같으면은 모르지만 일반 촌에서 짓는데 이게 필요한 건가? 어찌되는 거요?
○주택계장 채정술 촌에도 필요합니다.
정용규 위원 채 계장, 녹지지역에는 건폐율이 20%밖에 안되는데 여기다가 20%밖에 집을 못짓는다고 한다면은 자연녹지나 보전녹지가 20%밖에 훼손되지 않는데 여기다가 이미 80%는 녹지로 둘러쌓여 있는데, 여기다가 군수가 인정한다고 해서 10% 이상을 또 조경을 해야된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대단히 불공정하다는 뜻이라.
이종진 위원 이 조항은 도시계획 구역안이면 모르지만 일반 촌에 가령 우리 집 같은 데도 대지가 약 100평 되는데 새로 지으려고 하면 조경을 해야된다 하면
  [○주택계장 채정술 가정집은 대지 100평에 지으면은 나무 심는 본수가 3본에서 5본 사이입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3호에 보면은 1000㎡ 그러면 300평인데 300평 건물 지을 때는 5%니까 50평에 조경을 해야된다, 그런데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에서는 300평 건물 지을 때는 10%니까 실제 얼마 안됩니다.
정용규 위원 300평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대지가 몇평이 돼야 되요?
  1/5이니까 1,500평 아닌가. 1,500평 속에서 300평만 짓는 것 아니라. 그런데 거기다가 또 군수가 10%이상 조경을 하라하면은 이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주택계장 채정술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데는 평균 본수로 봐서 많아야 20본 보통 10본 근방입니다. 문제되는 게 자연녹지지역인데 저희들 읍면에서는 안해도 됩니다. 생산녹지지역에]
정용규 위원 우리 읍면에서 안해도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함양군에 하나도 해당이 안되네?
  [○주택계장 채정술 11조 본문에 보면은 괄호 안에 그 말이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한계는 얼마 해놨는데 법에는 어찌 돼 있어요?
○주택계장 채정술 법에는 조례로 위임해 놨습니다.
이종진 위원 위임해 놨으면 25%라는 이게 고정적인 것은 아니네. 법에는 자연녹지에도 조경이 돼야 된다, 이것만 돼 있는데 조경은 10%다 15%다 시행령에는 없다 이 말이지?
  없으면 어디서 근거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15%니 10%니 이런 걸 해놨어요?
  촌에 돈없는 사람이 나무 심어야 되고, 집을 짓고 나서 나무 심으면 모르지만
정용규 위원 그러니까 채 계장, 주택계장으로서 이거는 읍면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읍면에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러지만 이게 만약 각 면단위로 내려가서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거기까지는 모르고 이것만 가지고 꼭 10%하라고 할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거듭 되풀이 되지만 우리한테 현재로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은 혼돈만 가져오고 그러니 이런 거는 안하는 게 좋은데...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문제는 20%밖에 못짓는데 그러면 300평짜리 지으려고 하면은 1,500평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정용규 위원 읍면 직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강석천 위원 실장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평에 집을 지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약 1,000평이상 안하면은 작업을 못하는데...
이종진 위원 일반 대지는
○기획실장 정재일 일반대지는 실제 1,000㎡미만은 5%인데 작은 것은 안심습니다. 그 뒤에 또 나올 겁니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4. 주차전용 건축물
  5.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적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써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ᄃᆞ.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등조경기준)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 또는 군목으로 하여야 한다.
김원식 위원 다른 수종은 심을 수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상록수와 낙엽수를 6:4로 심는 게 기본 원칙이다 하는 이야깁니다.
  제13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에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종진 위원 조경할려면은 공사비를 미리 예약해야 될 것 아니라?
○주택계장 채정술 아닙니다. 미리 돈을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요새 심어갖고는 나무를 못살리겠다 그러니까 다음에 가을에나 심겠다 이런 경우 그 돈을 예치시켜 놓고 준공을 해주고 가을에 심도록 해주는
○위원장 홍덕용 심으면 아무 상관 없구요?
○기획실장 정재일 심으면 괜찮은데 안 심었을 때, 제14조(미술장식품의 설치) ① 군수는 영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각, 회화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2. 군수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신축하는 건축물
  3.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② 미술장식품의 권장시기는 건축물의 사전결정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 접수시 권장하여야 한다.
  ③ 미술장식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군수가 당해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미술협회 당해 지부에서 예술성 및 가격등에 대한 심의를 한 후 건축물과의 조화등을 건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수 있다.
  ④ 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 심의기준 및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33조 제2항 및 영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ㅁ비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해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2곳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12미터이상인 때에는 다음표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도로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2. 신문판매대
  3. 구두 수선소
  4. 공공 화장실
  5. 버스표 판매소 및 간이 승강장
  6. 기타 공익용으로서 군수가 인정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 및 도로교통에 지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정용규 위원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공공화장실 같은거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면은 안되겠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를들어 아주 넓은 광장이 있으면은 거기는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 하는거니까 그 외는 설치가 안되는 겁니다.
이종진 위원 그런데 아까 건축심의위원회는 앞에말한 그건데 이런것도 건축심의를 거쳐야돼요?
○기획실장 정재일 공공시설을 할때도 심의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야
  [○주택계장 채정술 여기 나와있는 시설항목 말고 특별히 다른 시설을 설치할 사항이 생기면은]
이종진 위원 그러면 아까 심의위원회 심의 종류가 1,000평이상인가 그게 있었는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라.
박순근 위원 5호까지는 필요없고 기타 공익용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이종진 위원 아까 건축위원회 심의는 얼마이상 거기도 6호에 해당하는 이걸 거기 넣어야만 심의할 수 있지 거기 안 넣으면 심의가 되느냐 이말이라.
[○주택계장 채정술 심의 범위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래서 심의하는데 1호에 보면은 지방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여야 할 사항중에 그러니까 여기도 좀 규제를 하는 겁니다.
     제4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17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노유자 시설
  2. 초등학교
  3.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4. 전시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제18조(일반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3.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7. 관람집회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 집회장에 한한다)
  8. 전시시설
  9. 공장(인쇠, 봉재, 필림현상, 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램매체 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것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정용규 위원 자동자료처리장비 제조업 이거는 로봇 만드는 회사를 말하는가요?
○기획실장 정재일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들면 자동자료를 처리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정용규 위원 정보자료를 말하는 거라, 무슨 자료를 말하는 거라?
○기획실장 정재일 컴퓨터는 뒤에 또 나오는데 자동자료처리 장비를 만드는 제조업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10. 창고시설
  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에 한한다)
  12. 자동차 관련시설(시내버스 주차장 및 주차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과 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13. 방송.통신시설
  14.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박순근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주거지역에 못짓는 건물이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짓는 건물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조문의 제목하고 안에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근린생활이라 하는 게 상점, 점포도 되고 2층 3층으로 지어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그게 근린시설입니다. 그리고 병원도 되는데 격리된 정신병원 환자가 있는 그런 격리병원은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정용규 위원 주차장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것도 면적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19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4의 정하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출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2. 교육연구시설
  3. 운동시설
  4.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판매시설
  6. 관람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7. 전시시설
  8.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 및 연면적 합계 1,500㎡이하인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9. 창고시설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위험물 취급소에 한한다)
  11.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에 한한다)
  12. 식물관련시설
  13. 방송.통신시설
  14. 청소년 수련시설
정용규 위원 이것만 보면 못하는게 없네. 못하는게 없는데 뭐할려고 이래 놓는거라?
○기획실장 정재일 그래도 안되는게 있으니까
정용규 위원 안되는거 뭐,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 말고는 다 되네.
이종진 위원 준주거지역에는 살림집을 못짓나?
○기획실장 정재일 그 외의 것은 다 짓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럼 여기는 왜 표시가 안돼갖고 있어?
[○주택계장 채정술 그거는 법적으로 허용시설입니다.]
정용규 위원 기획실장, 10항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위험물취급소에 한한다) 해 놨는데 준주거지역이라하면은 사람이 살수 있는데를 말하는 건데 이곳에다가 위험물취급소를 한다면 우리 함양 같은데는 현재로서는 LPG가스 그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화공약품 처리라든지 화공약품 소분한다든지 합한다든지 농약을 한다든지 할적에 과연 우리의 현재 의식수준이나 형편에 이런걸 준주거지역에다 해 가지고 소련놈들 원자력발전소 감당못하듯이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은 이거 어떻게 할거냐 그 말이라.
[○주택계장 채정술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위험물취급소는 액화가스 취급소가 아닙니다. 유독물 판매소도 안됩니다.]
정용규 위원 그럼 어떤걸 말하는거라, 위험물 취급소란 뭘 말하는거라?
[○주택계장 채정술 건축법 분류상에 여기 나와있는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이 주유소가 있고, 액화가스 충전소가 있고 위험물 제조소가 있고...]
정용규 위원 잠깐만요, 여기 주유소 있고 위험물 취급소에 한한다하는데 여기 위험물 취급소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이라.
[○민방위계장 이태식 소방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 취급소라 하는 것은, 위험물의 분류에서 보면 1종에서 6종까지 분류를 하는데 4종이 뭐냐하면]
정용규 위원 석유 주유소 같으면 주유소에서 석유, 휘발유, 경유 다 취급하는데 뭐한데 2중으로 또 써놔?
[○민방위계장 이태식 위험물 취급소중에서도 보면은 소방법 시행령 15조 위험물 취급소에 보면은 유류취급소가 있고, 판매취급소가 있고, 저장취급소가 있고]
정용규 위원 이봐요, 주유소는 저장도 하고 판매도하고 다 하는데가 주유소라, 뭐가 아녜요. 주유소가 땅 밑에 저장해 뒀다가 사람들 사러오면 파는데가 주유소란 말이라.
[○민방위계장 이태식 그건 지하탱크가 매설되어 가지고 하는곳을 주유소라 하고 판매기기가 설치가 되어서 하는 곳이 주요취급소가 되겠고, 드럼 같은 걸 갖다 놓고 하는건 일반판매사업소가 되겠고,]
정용규 위원 그러면 위험물 취급소라 하는건 드럼통에다가 넣어놓고 파는 석유판매소나 경유 판매소를 말하는거네. 그러면 함양도 내가 진주 도동에서 보고 하는 이야긴데 여기보면 화공약품 취급하는데가 있어요. 황산이라든지 농약같은거 소분해서 하는것도 있고 한데 이걸 엄격하게 구분하란 말이야. 이거 분명히 해야 돼.
이종진 위원 그런데 주유소는 될수 있으면 일반주거지역에는 안해야 될건데 이런거 조례에 정할 것도 없어, 다 되는건데 뭐.
정용규 위원 다 되는건데 안되는 거라고는 안마시술소밖에 안되는데 뭐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놨어?
이종진 위원 안되는 것만 여기다 표시해야 될건데, 주유소 같은건 준주거지역에는 몰라도 일반주거지역에는 안하는게 좋겠는데 법이야 어찌되었던
정용규 위원 허가 내주는 사람 그때 당시에 담당자 따로있고, 말하자면 법이 그래서 그리했고...
○기획시랑 정재일 그런데 이걸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자기들 법에는 안되는 것만 해 가지고 격리병원,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해 가지고 위험물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이종진 위원 안되는 것보다 되는게 많은데 안되는것만 표시하면 될텐데 복잡하게 자꾸
○기획실장 정재일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정용규 위원 우리 헌법에 보면은 우리주민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국가에 요구할수도 있고 국가는 또 그걸 보장해주게 돼 있는데, 여기 준주거지역내에 주유소, 위험물 취급소 이것을 아까 위험물취급소가 뭐냐하니까 되로 기름파는 데가 위험물 취급소다 이러는데 요새 세상에 되로 기름팔고 배달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거는 분명히 다른 어떤걸 말하는건데 이것이 지금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안되는 거라요.
이종진 위원 준주거지역은 괜찮아요. 일반주거 지역에도 있는데...
정용규 위원 뒤에 나오는 상업지구에도 보면은 인구가 가장 밀접한 지역이라, 그 지역에다가 액화가스니 뭐니 이런 걸 해 가지고 만일에 사고가 났을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라.
이종진 위원 예를 듭시다. 일반주거지역에 이미 8개소인가 있는데 가령 옆에 집에서 화재가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옮겨붙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 어디있어, 심지어 백보 양보해서 준주거지역은 몰라도 일반주거지역에 주유시설 전부 넣으면은 조례 자체가 필요없다는 거라, 평상시 기름 내려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옆에 집에서 불이 났을 때 거기 인화가 안된다고 누가 장담할거야. 또 준주거지역은 몰라도 아무래도 일반사람들이 적을 거니까 도시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 여기에도 부득불 없어서 모르지만 함양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에는 앞으로 들어온 것은 어찌되었거나
○주택계장 채정술 저희들 함양에 준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들어봐요. 일반주거지역이라면은 군청 옆에 주유소 허가 내주라면 내줘야될 것 아니요. 결국 시장옆에 주유소 신청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니요. 어찌 됩니까?
  전부 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시장안에서도 주유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라. 안 그래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되겠어. 근본적으로 도시행정부터 재정비 해 가지고 해야지
○위원장 홍덕용 함양군에는 준주거지역이 없고 일반주거지역 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못짓게 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것도 있고 주유소를 지으면 화재라든지 모든 걸
이종진 위원 이 조목을 놔둘려면 군수가 빨리 사실대로 해 가지고 위험지구에는 일반주거지역에는 안된다는 조항을 하나 더 넣어야 돼, 그리 안하면 시장안에서 주유소 지을수 있어.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실제 주유소를 지을때는 옆에 안가게 방호벽도 설치하도록
정용규 위원 대형 화재 나는게 방호벽이 없고 소방시설이 없어서 화재가 나서 안 죽나
이종진 위원 화재나면 어쩔거야.
정용규 위원 뒤에 나오는데 시장통안에다가 일반상업지구에다가 일반 액화가스를 취급한다든지 위험물 취급소, 주유소 위험한 폭발물을 사람 밀집지구에다 다 하도록 해 가지고, 이런걸 조례안이라고 내놓는 집행부의 머리가 어찌된 사람들이라.
  지금 TV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중간밸브 잘 잠그시오, 비누거품 해 가지고 한 가정에도 혼기를 잘하라고 하는데, 건폐율 80%를 해줘야 될 시장 밀집지구에다가 액화가스하고 주유소하고 위험물취급소를 다 해줘야 한다고 하면 안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 이걸 조례안이라고 내놓는 사람들이
○기획실장 정재일 상업지구는 법에는 어찌 돼있나 하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위험물 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이 10t이하의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하고는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10t이 아니라 5t이라도 주유소는 주유소입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건축법상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법에서 두도록 돼 있으면 우리 조례에 위임할 것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빼요.
정용규 위원 대포로 맞아야 죽고 총알로 맞으면 안죽나? 5t이나 10t이나 그런걸 가지고 이야기 할 것 없어요.
○위원장 홍덕용 위험시설하면 안전시설이 될 것 아닙니까?
정용규 위원 어디 안전시설 안돼 있어서 사고 났나?
○기획실장 정재일 안전시설은 다 돼 있지요.
이종진 위원 옆에서 화재났을 때 옮겨붙으면 어쩔거냐 이거라.
  (장내소란)
김원식 위원 박위원 말이 맞아, 내가 주유소를 한다하면 법상으로 봐서는 전부다 할 수 있지, 그러나 옆에 주민들은 절대 반대할거란 말예요.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조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이조항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허가가 안된다, 다른 지역에서 해라, 그렇게 해서 반려를 해야 되지
[○주택계장 채정술 상업지구에 주유소를 안하고 싶으면 저희들이 뺄수는 있습니다.]
강선권 위원 현재 시설이 돼 있는데는 조치사항이 어찌돼요?
[○주택계장 채정술 그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으로 이 시설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 같아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기획실장 정재일 법에 보면 그것도 저장하는데 10ㅅ이상 되는 것은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법을 읽어봐요.
김원식 위원 함양에는 전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 없다고 안합니까? 주거지역에 안해준다 하면은 함양에는 주유소를 못해 준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주택계장 채정술 못해줘도 할수 없는 거지요.]
정용규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연녹지로 나가가 그 말이라. 자연녹지에 가 있어도 가스배달 다 해줘.
이종진 위원 알아보니까 함양군에는 준주거지역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 그러면 지곡선 새로 나는데...
○기획실장 정재일 19조는 우선 놔두고 하겠습니다.
  제20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5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하나의 건축물내에 공동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3. 노유자시설(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한한다)
  4.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
  6. 운동시설
  7. 창고시설
  8. 공장(인쇄공장으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위험물취급소, 총포판매소에 한한다)
  10. 운수시설
  11.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및 운전학원.정비학원은 제외한다)
  제21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
  3. 노유자 시설
  4. 교육연구시설
  5. 운동시설
  6.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총포판매소에 한한다)
  8. 운수시설
  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0. 관광휴게시설
  11. 청소년 수련시설
정용규 위원 여기까지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 함양에는 일반상업지구죠?
  일반상업지구라하면 새장터도 해당되고, 종로 바닥에도 그렇고, 제일약국 앞에 다 해당되는데 여기다가 액화가스 취급소를 설치하고 주유소 취급하고 위험물취급소를 상식적으로 설치해서 되겠나. 이게 법으로 어디 정하게 돼 있어. 여기 보면 조례로서 건축물중 건축조례로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 우리 건축조례로서 이거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거네. 나는 유권적인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기획실장 정재일 맞습니다.
정용규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액화가스 취급소, 위험물 취급소, 주유소 이런걸 아무데나 할수 있다는 결론아냐. 이게 무슨 조례고?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그에대한 법상으로는 어찌 돼있나 하면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출할 수 없는 건축물은 격리병원, 둘째는 공장, 공장으로서는 자동차 정비사업장,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환경보존법에 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안에 봉제 필림 현상, 자동 자료 처리 장비 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 장치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 제조업 및 두부 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 시설 규모의 3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하도록 돼 있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위험물판매취급소와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이 10t이하의 액화석유 충전소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 딱딱하게 자꾸 법령만 읽지 말고 총으로 쏘아도 죽고 대포로 쏘아도 죽는거라. 5t이니 10t이니 그거 따질 것 없어요. 일반 상업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인데 액화가스 10t이상이 저장하는 때는 어떻게 저장할 것이며...
○위원장 홍덕용 7호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이 조문을 뺄수 있지요?
이종진 위원 우리가 수정하면 돼요. 수정이 안되면 오늘 부결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정재일 예. 22조 넘어가겠습니다.
  제22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7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노유자 시설
  3. 교육연구시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7. 판매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위락시설
  9. 관람집회시설
  10. 전시시설
  11.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12. 창고시설
  1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총포판매소에 한한다)
  14. 운수시설
  15.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6. 방송.통신시설
  17. 청소년 수련시설
정용규 위원 기획실장, 내가 탈을 잡으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17항에 보면 있는데, 이 옆에다가 제14항에 있는 위험물 취급소를 해서 액화가스 취급소를 그 옆에다가 설치하겠소 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길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은 액화가스 취급소에서 취급을 잘못하여 화재가 났가도 했을적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밤으로 누워잔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라.
○기획실장 정재일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 외에는 설치를 해 가지고는 자기들이 부지대금이 많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홍덕용 우리 함양에는 근린상업지역이 없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거는 뒤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23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8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종교시설
  3. 노유자시설
  4. 위락시설
  5. 업무시설
  6. 전시시설
  7. 관람집회시설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총포판매소에 한단다)
  9.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0. 방송.통신시설
  제24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9의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운수시설
  2. 노유자시설(탁아소에 한한다)
  3. 교육연구시설(기술계학원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시설에 한한다)
  4. 기숙사(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
  5. 의료시설(산업전시장, 박람회장에 한한다)
  7. 방송.통신시설
  제25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0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기숙사
  2. 종교시설
  3.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4. 전시시설
  5. 운수시설
  6. 노유자시설(탁아소에 한한다)
  7. 방송.통신시설
  8. 청소년 수련시설
  9. 동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제26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1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레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군수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노유자시설
  4.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5. 운동시설
  6. 업무시설
  7. 관람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8.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9. 전시시설
  10. 공장(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넘는것에 한한다)
  11. 운수시설
  12. 방송.통신시설
  13. 청소년 수련시설
  14. 동물관련 시설(축사는 제외한다)
  15.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16. 장례식장
이종진 위원 우리 함양은 뭐요, 농공단지 있는 데?
○기획실장 정재일 준공업지역 이야깁니다.
[○주택계장 채정술 뒤에보면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을 하면 그 자리에는 못짓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게 어디있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1조 1호에 있습니다. 거면부락 하나밖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산업과장이 잘 아실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용공업지구, 일반공업지구는 앞으로 10년내에 안생겨요?
○산업과장 권위수 이거는 계획에서 바꿔 놔야지 지금봐서는 도시계획상에 그 지구를 지정한 지구가 생기겠다 안생기겠다...
○기획실장 정재일 도시계획 구역안에 생겼을때는 지정이 되는데 그 외에는 지정이 될데가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단독주택은 되는데 현재 군수가 지정한데는 안된다 이말이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도 실제 건축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27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2의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농업.임업.축산업.광업.수산업에 종사하는자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이하 4세대이하에 한한다)
  2.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노유자시설
  4.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한다)
  5. 전시시설
  6. 창고시설(농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7. 식물관련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장례식장
  9. 청소년 수련시설
  10. 의료시설
이종진 위원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하고 어떻게 달라요?
[○주택계장 채정술 녹지에는 자연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는데 그런 녹지지역보다도 더 강화된 겁니다.]
이종진 위원 그럼 임야를 말합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생산녹지는 밑에 나옵니다. 산에는 의료시설 격리병원도 지을수 있다 이겁니다.
이종진 위원 그럼 4세대 하는 것 이거는 뭡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을 수 없고 한집을 지으면 4집이 들어가는 연립주택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층이하여야 되고 집을 지을 때 4세대에 한해서 허가하고...
○위원장 홍덕용 그러면 보전녹지에도 농업, 축산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예, 할수 있습니다.
  제28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종교시설
  4.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의 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5.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연구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6.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 산업공장에 한한다)
  7.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다)
  8.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학원에 한한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판매취급소에 한한다)
  10.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정용규 위원 산업과장, 생산녹지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해봐요.
○산업과장 권위수 생산녹지는 어디까지나 보존가치가 있는데 단, 생산녹지라 하더라도 이것은 농지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시설에 관련되는 시설은 사실상 허용을 하되, 단 안되는것도 있습니다.
  주민의 피해가 없는 것을 선택하라, 가령 예를 들면 도로가 인접해 있는데 생산녹지 그거는 가능하지만은 거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중간지점이라든가 해서 인접에 농지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은 자제하라 그리돼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 생산녹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진흥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진흥지역에 들어가면은 혜택이 뭐냐하면 작년 12월 24일부터 진흥지역이 지정됐습니다. 거기에는 추곡수매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농토를 구입할때는 반드시 자금을 받아가면 진흥지역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이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기계 반값 할때도 2,200대가 들어오는데 1,114대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역시 농업진흥지역 이 안에 들어있는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후계자, 영농지도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각종 시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시혜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은 국민의 절대적인 생명원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 장소에다가 종교시설(예배당, 절)도 짓고 또 박물관, 미술관 이것도 짓고, 도정공장, 식품공장, 자동차 중기시설 이런것도 지어야 되고 위험물저장 처리시설도 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 조례로서 이걸 정해놨을적에 생산녹지가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산업과장, 주무과장으로서 이야기해봐요.
○산업과장 권위수 이제까지는 농업용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은 일체 안됩니다. 그런데 완화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농지를 관리하는 차원 같으면은 차라리 그런 시설이 이제까지는 농업시설이라는 것은 농업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외에 가능하면은 실무적인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한들에도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에 짓는다고 하면 법상 문제있으면 내놓으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정용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주차장 앞에 생산녹지인데 거기다가 이런 것 짓는다고 하면 막을길 없죠? 절 짓는다고 하면 막을길 없죠?
  조례 어디에 생산시설에다가 논에다가 피해주면 안된다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법 있는것도 다 집행을 못해서 놓치는 형편에 당장 이거 통과되면은 바로 주차장 앞에다가 절 짓겠소, 예배당 짓겠소 하는데 뭘로 막을거냐 그 말이라.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경지정리 해놓고 농기계 줘놓고 그거 다 받아먹고 거기다 예배당 짓는다 절짓는다 그렇잖으면 위험물처리시설 한다 자동차 중기학원한다, 그럴 적에 뭘로 가지고 막을길이 있나 이말이라. 그러니 생산녹지에 우리 조례로서는 해줄 수 없는 일이라.
[○주택계장 채정술 비록 생산녹지지역안에서 할수 있는 행위를 지금 말하는 거의 대부분이 건축법상으로는 현재까지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더 강화를 시킨 것이 아니고...]
  (장내소란)
이종진 위원 농산부하고 건설부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싸운거라요.
  생산면에 봐서는 안될 일이고 또 개개인의 논임자들 입장을볼 때 자기만 생각한다면은 땅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것도 있었는데 어찌 되었거나 법에서 이걸 풀어준거는 사실이야.
정용규 위원 그러면 생산녹지 이런 걸 둘 필요도 없고 또 같은 값이면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일반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 70% 80%까지 갈수가 있는데 자연녹지에다가 지을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절을 100평 지으려면은 500평이 있어야 된다 하면은 그 나머지땅은 버리는 땅 아니냐 말야.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개인적으로도 손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라. 이거 하면은 당장 한들이 없어져요.
이종진 위원 주택계장 나무랄 수도 없고 법이 이런게 있으니까 토론시간에 잘 조정합시다.
임현철 위원 덧붙여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상림공원 올라가는데 그 옆에 잘 다듬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민원을 냈냐하면은 주유소 민원을 냈어요. 내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도저히 거기에 어찌 주유소를 내줄수 있나해서 민원인에게 회송 시키느라 상당히 애를 먹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은 안해주면 안돼요?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재법에 의해서
정용규 위원 문화재법에 의해서 보다도 이런 애매한 법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도하고 적절하게 조정하면 안되겠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네들 능력가지고는 조정하고 집행하고 했다가는 맨날 당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건 되지도 않을 소리고 이거는 분명한 선을 긋기 전에는 행정공무원 해 먹을 사람 없어요. 이게 법으로 돼 있고 조례로 돼 있는데 왜 안해주느냐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때 당신네들 이길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홍덕용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고 29조
○기획실장 정재일 17페이지입니다.
  제29조(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4의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한다)
  3. 기숙사
  4.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종교시설
  6. 숙박시설
  7. 관람집회시설
  8. 전시시설
  9. 공장(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12.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매매장, 검사장 및 운전학원.정비학원에 한한다)
  13.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에 한한다)
  14. 발전소
○위원장 홍덕용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축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제5장 지구안의 건축물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입니다.
  제30조(건축물의 용도) 영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1 제4호(근린생활시설) 나목 중 (3) 내지 (8)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운동시설
  3. 격리병원
  4. 직업훈련소, 사설강습소
  5. 일반업무시설
  6. 일반숙박시설
  7. 판매시설
  8. 위락시설
  9. 공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운수시설
  13. 자동차 관련시설
  14. 동물 관련시설
  15.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16. 교정시설
  17. 묘지관련시설
  18. 아파트
  19. 관람집회시설
박순근 위원 우리군에는 풍치지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계장 채정술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풍치지구라는 개념이 뭐요?
[○주택계장 채정술 모양같은걸 보전하는 겁니다.]
정봉균 위원 풍치지구에서는 석산토석 채취는 할수 있나요?
[○주택계장 채정술 건축법이라서 건축물만...]
이종진 위원 풍치지구라는게 경치가 좋은데를 말합니까?
[○주택계장 채정술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그런 지구로 정해놓은 자리가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도시계획 지구안의 것을 말하는 거요?
○기획실장 정재일 제31조(건폐율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일반주거지역에는 100분의 60인데 100분의 40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재를 더 받는다 하는 겁니다.
  제32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이하로서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제35조(대지안의 공지)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벽의 각부분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준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6조(건축물의 용도) ① 군수는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2. 공장
  3. 창고시설
  4. 교정시설
  5. 묘지관련 시설
  6. 저탄장, 야적장
  7. 격리병원
  8.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9. 동물관련시설
  10.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③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2호 내지 제10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⑤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⑥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4호 내지 제10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⑦ 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등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300제곱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200제곱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200제곱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150제곱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200제곱미터
  6.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제곱미터로 한다.
  제38조(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중측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폭 15미터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종 미관지구: 2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2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2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2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2미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 조형물, 파고라, 벤치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39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층수 이외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수 없다.
  제40조(건축면적) 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수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부속건축물의 범위)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부속건축물에 대한 규모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건축물의 모양)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주택계장 채정술 관광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안에 보전하는 모양..., 건축물의 높이, 규격, 색채를 규정해 가지고 2층이하는 안된다, 색채로서 어느 방향은 어떻다 하는 규정을]
○기획실장 정재일 제44조(학교시설 보호구역안의 건축물의 용도)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격리병원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관람집회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운수시설
  11. 자동차 관련시설
  12. 동물 관련시설
  13.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 관련시설
  제45조(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①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단독.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2. 종교시설
  3.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5. 시장(백화점 및 쇼핑센터, 대형점을 제외한다)
  6. 위락시설
  7. 관람장
  8. 공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1. 자동차 관련시설
  12.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 관련시설
  제4절 공항 지구안의 건축물
  제46조(건축물의 용도) 공항지구안에서는 영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발전소
  2. 제련소
  3. 요업공장
  4. 화학공장
  제47조(건축물의 높이) 군수는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48조(구역의 세분)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상습 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예장 지역으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49조(건축물의 용도) ①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묘지관련시설
  2.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3. 군수시설(초소등 소규모시설에 한함)
  4. 동물관련시설
  5. 공사용 가설 건축물
  6. 식물관련시설
  7.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②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ᄃᆞ.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단독주택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5.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6. 자동차 관련시설중 세차장 및 폐차장
  7. 전시시설중 동.식물원
  8. 관광후게시설(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③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근린공공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50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 콘크리트 구조
  2. 철골 콘크리트 구조
  3.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4. 철골구조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구조
  ②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③ 제3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이종진 위원 이것도 도시계획안의 것을 말합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예, 앞의 것은 전부 도시계획안의 것을 말합니다.
이종진 위원 함양군내는 재해구역으로 지정한데 없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없습니다.
[○주택계장 채정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이어야 하는데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비가 와도 물 넘을 곳 없나?
[○주택계장 채정술 일부 약간 침수되더라도 구역을 지정해 버리면은 주민들한테 아주 큰 피해가 갑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집을 지을 때 규정에 의해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6장 건폐율.용적률등
  제51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47조 제1항 영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100분의 50
  2. 일반주거지역: 100분의 60
  3. 준주거지역: 100분의 70
  4. 중심상업지역: 100분의 90
  5. 일반상업지역: 100분의 80
  6. 근린상업지역: 100분의 70
  7. 유통상업지역: 100분의 80
  8. 전용공업지역: 100분의 60
  9. 전용주거지역: 100분의 60
10. 준공업지역: 100분의 60
11. 보전녹지지역: 100분의 20
12. 생산녹지지역: 100분의 20
13. 자연녹지지역: 100분의 20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및 영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100분의 60
정용규 위원 여기서 잠깐 물어봅시다. 여기보면 유통상업지역이라는데가 있지요. 이거는 시장을 말하는가요?
○주택계장 채정술 유통상업지역이라 하면은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것입니다.
정용규 위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집하장 이것도 하나의 유통상업지역 아니요?
이종진 위원 현재 함양에는 해당되는게 무엇무엇이요?
○기획실장 정재일 2번에 일반주거지역, 5번에 일반상업지역, 뒷장에 가서 10번 농공단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13번이 있습니다. 10번은 안의하고 서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일반상업지역만 100분의 80으로 올라가는거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렇습니다.
  ② 영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사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100분의 90이하
  나. 준주거지역: 100분의 80이하
  2. 가로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일반상업.근린상업 90/100이하, 준주거지역 80/100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일반상업.근린상업 90/100이하, 준주거지역 80/100이하
  제52조(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① 영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건폐율은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하여 정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지방공사등 공공기관에서 사업 시행한 지역은 동 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을 적용한다.
  2. 군수가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위치를 선정한 곳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폐율의 차등적용을 할 경우에는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2.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700퍼센트
  4. 중심상업지역: 1천 3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1천 1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 800퍼센트
  7.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8.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9.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10.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11.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12. 생산녹지지역: 200퍼센트
  13.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300퍼센트
[○주택계장 채정술 용적율은 쉽게 말하면 층수 올라가는 겁니다. 건폐율은 땅평수에 잡아먹는 평수를 말하고 용적율은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100% 같으면은 대지가 100평일 경우 그 부지안에 100평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순근 위원 100평인데 1층에는 건폐율 적용받기 때문에 70평이나 60평 짓고 2층 올려가지고 40~50평 지으면 100평 다 지을수 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게 대지면적이 일반거주지에는 대지면적이 500평 같으면 맨 밑층은 몇평 짓습니까?
[○주택계장 채정술 건폐율이 60%이니까 300평입니다.]
이종진 위원 300평에서 그러면 몇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라?
[○주택계장 채정술 아파트라고 별도 규정이 있는게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정용규 위원 생산녹지에 200%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생산녹지는 건폐율이 밑바닥이 20%밖에 안될 것 아닌가. 그걸 아래도 20평 위에도 20평 이래서 40평까지 할수 있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평 한가운데다가 20평의 집을 지으면 괜찮은데 사람이라 하는게 가운데 짓는게 아니라 한쪽 귀퉁이에 짓는다 말예요. 그러면 보통 남쪽을 보고 짓는데 남쪽을 2층으로 막아 버리면 벼가 그늘이 져 가지고 해먹지도 못하고 결국 안되는거라.
○기획실장 정재일 층수가 올라가면 경계하고 거리고 띄워야 되고 그러니까 증축 못하는게 가에 지어놓고 나중에 증축하려고 하다가는 허가가 안됩니다.
정용규 위원 자연녹지에는 꼭 생산녹지가 아닌데 여기는 100%라 해놓고 오히려 생산녹지에는 200%까지는 해주는 것도
○기획실장 정재일 자연녹지가 실제 보존해야 안됩니까? 너무 높게 지어 놓으면...
○위원장 홍덕용 당초 도시계획을 잘못 그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순근 위원 김대현 씨 식당 밑에 그게 주거지역이라면서요. 그런데가 상업지역 돼야지 어째서 변두리 거기가 상업지역에 돼 가지고 그런걸 악용하도록 만들어요?
○위원장 홍덕용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재일 제54조(지역별 용적율의 차등적용) ① 영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용적률은 제53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지방공사등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동 계획에서 정한 용적율을 적용한다.
  2. 군수가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위치를 지정한 곳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적율을 차등적용할 경우에는 위치를 지정, 공공하여야 한다.
  제55조(용적율의 완화) ① 영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 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에 대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한다.
  1. 특정가구 정비지구: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율
  2. 아파트 지구: (제공면적/대지면적×0.7)×기준용적율
  3. 도시설계지구: (제공면적/대지면적×0.8)×기준용적율
  4. 도시재개발 사업에 의한 재개발구역: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율
  제56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150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60제곱미터
  3. 준주거지역: 70제곱미터
  4. 중심상업지역: 300제곱미터
  5. 일반상업지역: 150제곱미터
  6. 근린상업지역: 150제곱미터
  7. 유통상업지역: 200제곱미터
  8. 전용공업지역: 200제곱미터
  9. 일반공업지역: 200제곱미터
  10. 준공업지역: 150제곱미터
  11. 보전녹지지역: 350제곱미터
  12. 생산녹지지역: 15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350제곱미터
  14.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영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와 영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60제곱미터
  ②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지방공사등 공공기관에서 사업시행한 구역은 동 사업계획에서 정한 대지면적을 대지최소 면적으로 한다.
  ③ 영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적용구역은 군수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제57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①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② 복합건축물은 용도별 면적을 제1항의 기준면적으로 나눈 값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에는 복합용도중 띄어야 하는 거리가 큰것의 거리를 적용한다.
  제58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①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 1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4. 다음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의 통풍, 환기 및 연소차단등을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1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담장, 연면적 10㎡이하인 별동의 부속건축물
  2. 합벽으로 건축하는 경우 합벽부분
  3.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③ 복합건축물은 용도별로 면적을 제1항의 기준면적으로 나눈 값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에는 복합용도중 띄어야 하는 거리가 큰것의 거리를 적용한다.
정용규 위원 기획실장,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여기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시설, 또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이 4가지가 벽에서부터 1m니 0.5m니 돼 가지고 이게 실행할 수 있는 건가?
[○주택계장 채정술 앞에 지역별,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데 이 시설자체가 안됩니다.]
정용규 위원 안되는걸 왜 복잡하게 여기 써놔?
○기획실장 정재일 상업지역은 안되는 거고 그 외에 해당되는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 했을 때 1m, 0.5m 띄어 가지고 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용규 위원 숙박시설하고 동물, 쓰레기시설하고 같이 할 수 있는건데 이걸 1m, 0.5m 띄어 가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햐냐 그런 이야기라,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라. 판매장 시설 말하자면 상점하고 동물.쓰레기시설 또 호텔하고 자동차관련시설이 하면 자동차 수리시설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라.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쓰레기시설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다 호텔 지을 신청이 안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띄어야 될게 그렇다는 거지 실제 어느 시설에 쓰레기시설 들어갈 수 있는거는 지역이 안나와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7장 건축물의 높이
  제59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 제2항 및 영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② 영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로 한다.
  제60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 법 제52조 및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다.
  ② 영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제한 완화구역안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6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3층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단 10층이상 각 부분은 1.8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16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5배)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으로부터 4배이하
  나. 동일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배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사이에 3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16층 이상인 탑상형 건축물(단변과 정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이고, 정남북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이상인 경우
  (2) 서로 마주보고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각의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 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2미터) 이상인 경우
  (3)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 수평거리 이하인 경우
  (4)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 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폭 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5)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6)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 슈트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돌출폭이 측벽폭의 2분의 1이하이고, 그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은 이목의 규정에서 제외한다.
  다. 하나의 건축물내에서 주개구부(거실과 주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와 같다)와 주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의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라. 하나의 건축물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수평거리의 2배의 거리와 측벽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③ 영 제8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종진 위원 좀 설명하고 합시다.
[○주택계장 채정술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층에서 4m이하짜리 건물은 정북방향으로 1m 띄우도록 그리돼 있고, 2층으로 8m이하는 2m, 3층이상은 높이의 반을 띄어야 됩니다.]
이종진 위원 다른 집하고?
[○주택계장 채정술 예, 북쪽에 있는 집하고 띄어야 됩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동지에 햇빛이 하루에 3시간 이상되는가?
[○주택계장 채정술 그거는 동지하고 관계없고...]
정진위 위원 아까 법에 그런 규정이 명시돼 있었는데...
[○주택계장 채정술 그거는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2항은 공동주택으로 2동이상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걸 세부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대부분 2동이 있으면 1동 높이만큼 띄어서]
정용규 위원 금방 정위원이 묻는거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1m, 2m 절반을 띄웠을 때는 최소한의 일조관계에 영향이 없느냐 그런 얘기라.
이종진 위원 작년에 교산리 아파트 허가 안된다할 때 옆에 주민들에 데모를 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무엇 때문에 그랬어? 잘 알거 아니요. 위에서 내려다보인다는 그런 관계인데..., 만약 단독주택이 1층인데 가까이 약 5m 거리에 10층이나 11층 지어도 되나 안 되나 그걸 물어보는가라.
[○주택계장 채정술 그 관계는 자기 대지에서 얼마씩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옆에 집이 단독주택인데 12층을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12층 지으려면 자기 대지에서 얼마 떨어져야 돼요?
[○주택계장 채정술 그 관계는 북쪽의 경우만 정해 놨습니다.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6m로 해 놨습니다.]
이종진 위원 단독주택이 앞에 지어졌을 경우에 도로가 있다 하더라 그러면 8m밖에 안되는데 6층, 7층, 8층에서 1층의 모든 비밀이 누설되고 이러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이야기라요?
[○주택계장 채정술 그거는 측벽관계로서 산이 없는 쪽은 6m이고 북쪽으로 있거나 유리창이 보이는 쪽에는 높이의 반을 짓게 돼 있습니다. 10층 같으면은 5층 높이만큼 들어가서 지어야된다는 겁니다.]
정진위 위원 채계장 내 얘기 잘들어야 돼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
  내가 아까도 전문위원한테 이 법을 몇부분으로 구분된 걸 관계되는 사람에게나 채게장이나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이 법은 법으로만 만들었지 실제적으로 세미나나 이런데서 거른것도 아니다 이거야. 또 우리도 전문가 아닌 사람한테 거르고 있다 이거라. 이 법을 여러분은 믿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하는 가상치에서 했을 때 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제일 걱정인거야. 사유재산 침해 그까짓 것은 걱정할바 없어.
이종진 위원 이것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같은데 일반단독주택이야. 5층 6층 짓는사람 당분간은 없을 거고, 그런데 아파트 같은걸 지면은 일반주택은 1층뿐인데 12층 지어 가지고 거기 없다 하더라도 금방 우리 정위원이 말한 주변의 가옥들에 대한 민원이 없을까...
정진위 위원 이게 제일 중한 게 채계장,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이종진 위원 민원의 소지를 없애려면 주위의 건물주들이 전부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제도화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말은.
정진위 위원 그게 돼야되지 우리가 축조심의 한다 해 가지고 전문성이 없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솔직히 나는 전문성이 없이 이런 걸 읽어보는 성질도 아니고 한데 이 법이 제일 걱정되고 하는게 내가 주민들한테 “너희들 도시계획법 본거 있느냐” 이러니까 51조 완화된거 3급 지역에 몇% 하던거 그거 하나만 나한테 지적해 주더라고, “70%를 80% 해야 된다” 왜 80%를 해야 되느냐, 첫째 세원이 더 잡힌다 이거라 재산세가, 둘째 30% 했을 때는 불법건물로 가설했는데 80% 해주면 불법건물을 안 짓는다 이런 식으로 몇가지를 나한테 이야기 해준 사람밖에 나는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 법이 우리가 북쪽에서 얼마하면 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이거라.
  민원 발생될까 싶어서 이걸 걱정스러워 하지 여러분들 이 법이 잘못만들었다 잘됐다 이런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라.
정용규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채계장하고 이위원 말씀하시는 것 하고, 채계장, 그때 우리가 당했던 법에서 얼마나 완화됐고 얼마만큼 강화가 됐어요? 건물높이, 일조관계, 통풍관계,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관계, 총체적으로 이야기해봐 지금 이거 몇 미터 어쩌고...
[○주택계장 채정술 인접대지 경계선 관계 1/2은 변동이 없고, 10층 이상은 그것보다 조금 강화시킨 겁니다. 그전에는 높이 1/2의 범위안이 있었는데 10층이상 짜리는 전에는 1/1.8로 좀더 띄우도록 했습니다.]
이종진 위원 먼저 기준이 10m 같으면 이번에는 얼마되는거라?
○기획실장 정재일 10m이면 11m 띄우는 겁니다.
이종진 위원 1m 띄어 가지고 무슨 효력이 있나 이거라. 민원 발생 안되겠느냐 이거라.
정용규 위원 지난번에는 30m 같으면 얼마 띄워야 돼요?
[○주택계장 채정술 1.5m입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니까 10m 띄울 때 11m 띄워봐야 민원의 소지는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라.
박순근 위원 그런데 1m 더 띄우라하면 큰 면적에 무지하게 손해입니다.
이종진 위원 짓는 사람은 손해지만은 옆에 민원이 있을까 싶어서 문제지.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민원 그것만 고려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똑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안그렇소?
정진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심의해 놓고 조례가 발효되면은 첫째 민원이 발생이 안돼야 될 법이라. 좀더 강화시킨거는 바람직한 거라.
○위원장 홍덕용 그전보다 10% 더 완화됐으니까 그걸로 넘어갑시다.
○기획실장 정재일 제8장 도시설계등
  제62조(도시설계 작성방법) ① 영 제5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하는자는 별표3 및 별표4의 용어 및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3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1과 같다.
  1. 판매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2.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3. 관광숙박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5. 관림집회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6.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7. 노유자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8. 의료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9. 위락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 및 파고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등 미술 장식품
  ③ 영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다음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1.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20퍼센트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은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제61조는 제외한다)
[○주택계장 채정술 지금까지 설명한거는 저희들이 도시설계를 작성할때의 기준입니다. 개인하고는 관련이 없고...]
○기획실장 정재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관계를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제9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64조(온돌의 시공등) ①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에게 등록한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자(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보수기간등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온돌시공을 할수 없다.
  1.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자
  2. 온돌시공상 잦은 하자를 야기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 자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공기술교육 이수후 2년이내에 동항 제1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이종진 위원 산업과에 등록된 사람이 얼마나 있소?
[○주택계장 채정술 10여명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걸 빌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또 이익이 가도록 하고, 건축법에는 그런 사례가 많아?
  가정주택 집인데 이것도 그 사람 이름 빌리는데 돈을 건축자만 주면은 결국 부담자는 우리가 내야 되는거라. 이런 필요없는걸 30평으로 올릴 수 없어요?
이종진 위원 우리가 올리면 돼. 올릴 수 없으면 뭣하러 회의하라고 하노, 그대로 하라 하지.
정진위 위원 올려야 되겠다 이 소리라. 나는 32평 정도로는 해야된다 이거라.
정용규 위원 이거 여태껏 약사자격까지 빌리도록, 우리가 구둘장이 자격을 손으로 만져가지고 자격시험 보는게 아니라 이걸로 보는데 이거하고 실제 기사하고는 상관이 없는거라. 이걸 해 가지고 또 도장찍는데 돈 얼마줘야되고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이종진 위원 실제로 자격을 줘 가지고 자기들 손으로 직접 공사하면 또 문제가 아닌데 그 명의만 빌려 가지고 무허가 업자들이 전부다 할테니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말이야.
박순근 위원 어쨌든 무면허자가 했던 하자가 발생되면 도장찍은 놈 그놈이 책임지면 안됩니까?
정용규 위원 도장찍은 사람 그 사람이야 되는데 도장찍은 놈이 책임 안질때는 어떻게 해야된다 하는 이렇게(구속)된다하는 법도 없고 그냥 해야된다 그 소리만 해놨어. 그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기획실장 정재일 다음 하겠습니다.
  제10장 보칙
  제65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이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7호, 제18호,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4호, 제31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월가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적용특례) 제52조, 제54조 규정은 이 조례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사업지구에 적용하며 이 조례 공포전의 사업지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정진위 위원 채계장, 함양에 제일 높은 건물이 몇m라요? 농촌지도소에 있는 게 제일 높으죠? 몇층 몇층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 있네 채계장, 층만 10층이면 성냥곽만하게 지은거는 낮을거고...
○위원장 홍덕용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하신 바와같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 조항에 대하여 토론 후 축조심사를 병행, 표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이건 건축법 조례라고 이래 왔는데 실제 이걸로봐서는 다 가능하고 도시계획이니 농지전용법이니 전부 이래서 적용을 받는데 일반사람들이 그것을 단순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키느냐 이것을 앞에 우리가 이야기 좀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축조 심의합시다.
  나 자신도 인제는 돈만 있으면 아무데라도 다 지을 수 있구나 이렇게 봤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부군수 김병오 주택계장, 방금 이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건축법에 도시계획법에 적용되는 생산녹지지역이나 또 농지보전법에 의한 절대농지 지역이나 이런데는 이런걸 전용을 받아야 된다하는
[○주택계장 채정술 연계를 시켜 놓지는 않았습니다.]
○부군수 김병오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건축물 허가를 내야 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보전법을 받은 걸로 본다하는 조항이 어디 있을건데
이종진 위원 차라리 1조에 밑에 “-으로 한다” 해놓고 이제 도시계획법이면 도시계획법, 농지전용법이면 농지전용법 여기에 규제를 받은 것은 안된다는 무슨 조항을 아무래도 넣어야겠는데 내가 설명할 길이 없는데 “미쳤다” 할거야. 건축법에서는 집 지을수 있다하고 실제는 못짓는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거냐 이거라.
정용규 위원 법이 서로가 연계가 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되는데 이게 독립돼 있다 말이야. 이러니까 민원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집행부에서 감당할거냐. 결국 지난번과 같은 그런 전철을 또 밟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
이종진 위원 내가 그게 걱정이에요. 풀어주는건 좋아요. 건축법상은 집을 다 지을수 있고 실제로는 안된다면은 우리가 주민들을 기만한다는 이야기라, 위의 취지가 어찌되었든.
박순근 위원 지금 이게 건축법하고 농지이용법하고 그러면 이용법 뒤에 따라 내려올 것 아니요. 거기에 맞춰서
  (장내소란)
○위원장 홍덕용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기획실장 정재일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5조에 보면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이 있습니다. 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법에 보면 말입니다. 제7조에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이 있습니다. 그걸 낭독해 보겠습니다. 1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는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3항에 보면 시장군수는 2항에 의해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계획법 제4조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에서 집을 지을수 있다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시행...
이종진 위원 잘 모르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건축법상은 집을 지을수 있는데 다른걸로 묶는다면은 국민들이 국가나 군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기만한다는 이런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야.
정용규 위원 기획실장,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법에 의해서 아무리 건축법으로 통과시켜줘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정하는 기간이 아니면은 이걸 해줄 수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는 ‘92년도가 도시계획 수정년도인데 다음에 ’97년도가 수정년도이면 그때가서 이걸해야 그때까지는 이게 안되는 거구나 이래 가지고 민원을 야기 안시키는거지 무엇 때문에 주민들한테 생산녹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편의를 못봐 주면서 이걸 ‘93년도 6월 1일부터 조례가 발효되게끔 하는 의도가 뭐냐 그말이라. 민원만 자꾸 야기시키는 거지.
○부군수 김병오 이거는 민원이 야기되는점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방금 얘기하는 건축법 제일먼저 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을 뒷바라지 해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은 법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한거고 또 규칙은 시행령을 뒷바라지 하고 그 다음에 조례는 또 위의 상위법을 하기 쉽도록 만드는건데 각 단행법에 따라 다 연계가 되도록 돼 있어요.
  도시계획법으로 묶어 놓은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집을 지을수 있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또 없는 조항은 거기서 집을 안지을거고 농지 보전법에는 무엇 무엇은 전용허가를 해줄수 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전용법에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사항 아니면 집을 못짓게 돼 있는 거라요.
이종진 위원 건축법에 농지에 대한 집을 지을 수 있는게 열거가지다, 그러면 그리할려면 농지전용법에서 해줄 수 있는 8가지 밖에 안 돼 있는데 건축법에 15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7가지는 아무리 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병오 건축법 시행령에 방금 이야기한 여기에 보면은 도시계획법이나 농지보존법이나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데는 건축법에 명시 돼 있는거는 아무데나 할 수 있고 거기에 묶여 있는거는 안된다 하는걸...
정용규 위원 부군수님, 실무자로서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가 6월 1일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은 단번에 민원이 생긴다 말이라요, “해주시오, 해주시오”한다는 말이에요. 해주시오 해도 ‘97년도까지는 못해줄 것을 무엇 때문에 자꾸 성가시게 6월 1일부터 이 법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느냐 그뜻을 모르겠다, 그 말이라.
○기획실장 정재일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관계는 일반법으로 돼 있는데 건축조례 이 관계는 허가신청 낼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이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 함양에서 검토할 사항 밖에 안됩니다. 허가 내 줄 때 절차만 나와 있는 것이지...
이종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몇가지요? 건축법에서 허가 내줄수 있는게 10가지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게 몇가지고 농지전용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몇가지인가, 딱 맞추라 이거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것만 이번에 건축조례에 허가한다고 그리하자 이거라.
○기획실장 정재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 읍내에서 허가신청 들어온 그걸 처리하기 위한 내규입니다. 처리할 수 있는 자치법이지, 그 외의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신청 들어오는 것도...
이종진 위원 도시계획법상 안되는걸 왜 건축법상에 가능하다고 넣었느냐 이 말이야.
○기획실장 정재일 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받아야...
이종진 위원 도시계획법상에 해 줄수 있는것만 이번에 건축조례에 그것만 넣자 이말이야, 지금 도시계획법에서 해줄 수 있는 것보다 건축법에서 할 수 있는게 많다 이거라, 그래서 안된다는 이야기요.
○부군수 김병오 이야기된 조항은 방그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 시행령이 그리 하도록 조치다 다 돼 있어요.
  (장내소란)
○산업과장 권위수 도시계획 구역 안에 생산녹지나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는 도시계획 안에 있는 모든 농지는 농지전용 할려면은 일단 취급은 도시과장이 해 가지고 하는데 진흥지역에는 한평이라도 그리는 허가 못합니다.
  만약에 진흥지역에 하려고 도에 올리면은 도에서는 절대 풀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적이 크면은 농수산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적은거는 도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흥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진흥지역에 개발지역이 들어가 있다해도 확정된 지역이 있으면은 진흥지역을 먼저 해제시키고 그래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서 거기도 할 수 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지금 급하게 안되는걸 가지고 건축법에는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기획실장 정재일 안된다고 한거는 없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이런것만 할 수 있다 하는거지.
정용규 위원 기획실장, 여기 이 방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조례로 통과시켜 놓으면은 당장 되는 걸로 그리고 5년 후에 할걸 지금 통과시켜 가지고 이러느냐, 풀어내라 어째라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라.
그러니 5년후에 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별로 이거는 유보를 시키고 빼뒀다가 1997년도에 될 것 같으면 1996년도 겨울이나 가서 당장 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이걸 해가지고 하면 민원인이 와서 성가시게 안할 것을 무엇 때문에 지금 해 줄수도 없는 것을 서둘러서 6월 1일부터 하자고 하느냐 이런 답답소리다 그 말이라.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건축법시행령에 6월 1일부터 하라고 공문에 다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아무리 하라 하지만 실행 가능성도 없는데 뭣하러 하느냐 이거라.
  (장내소란)
  다른 법에 묶어서 못짓는걸 왜 건축법에는 질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만드느냐 이거라.
○부군수 김병오 어디 그리 돼 있어요? 여기 27조 28조 보면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생산녹지에서의 금지
이종진 위원 금지 밑에 1항 2항 읽어봐요. 실행가능성 없는걸 가지고 뭣하러 미리 집을 질 수 있다고 하냐 이 말이요. 실제 안되는 걸 가지고.
정용규 위원 이래 가지고 민웜낭 야기시켜 가지고 또 도시과, 산업과, 매몫이다, 네몫이다 이러면 안된다는 거라, 구태여 우리가 조례로 만든거 하고 자기네들이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는거 하고는 별개라, 법이 어찌 되었든지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으면은 그걸 바라는거지 조례가 어떻고 뭣이 어떻고 그건 생각안해요. 그렇게 됐을 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지금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해놓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안돼요. 할 때 민원이 야기될 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말이라. 농지보전법으로 왜 막느냐 할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 말이라. 이 조항을 유보를 시켜놔 뒀다가 다음에 가능할 때 하자 그 말이라.
  (장내소란)
○위원장 홍덕용 조용히 해 주십시오. 생산녹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이종진 위원 원안은 놔 두고 이제 알았으니까 아까 위원장이 말한대로 처음부터 해요. 분명히 하는데 물으면 전용관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하는거니까 우리 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군수기관의 농지전용 허가를 얻어야만 건축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위원장 홍덕용 3페이지 펴 주십시오. 아까 이종진 위원님께서 (제1장 총칙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법에 위반이 없을시 군수가 따라야 한다고 아까 지적사항이 됐습닏. 그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이러는 것은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군수가 안 따를수가 없는데 내 아까 지적한 것은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해 놓은게 전부 다 반은 군수에서 비트돼 가지고 군수 자의로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러한 사례가 허다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은 소중한 인력, 시간,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또 건축위원회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유명무실이다 이거라.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 효력이 있든 없든 우리로 봐서는 그러한 단서를 한 조항을 추가하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적법으로 결정된 사항은 군수가 따라야 한다는 그러한 조항을 넣어야 되겠어, 이것뿐 아니라 각종 위원회 조례는 그걸 넣어야 됩니다.
정용규 위원 건축위원회 이것이 군수의 다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냐? 그렇지 않고 이것이 어떤 법적인 강제성을 띌수가 있는 기구냐 그것부터 규명이 돼 가지고, 이 위원님말씀은 자문기관 같으면은 구태여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는 말하자면은 건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은 군수가 비트할 수 없다는 명확한 명문이 있을 적에 건축위원회를 둘 값어치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자문역할만 하는 기구 같으면은 필요가 없다, 민원인에 대한 정차만 복잡해진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은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의결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거기에 의결된 사항을 군수가 따라야 된다...
이종진 위원 의회에서 의결한 것도 군수가 비트할 수 있는데 법에 위배된 의결을 했을 때는...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은 제의를 해가지고 하지 결정한거는 그대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그대로 하는데 제의를 해가지고...
이종진 위원 제의 자체가 불복이라. 힘 없는 건축위원회에서 의결한 걸 군수가 올바르게 받아 들이느냐? 이제까지 전례로 봐서는 의문이 간다는 얘기라. 건축위원회를 둘려면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비트할 수 없다,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이러한 명문을 넣어야 될 건가, 안 넣어야 될건가, 우리 자체의 토론을 합시다.
정용규 위원 이게 말이지요. 금방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자문의 역할만 한다 하면은 민원인에 대한 절차만 복잡해지고, “건축위원 도장을 다 못받았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이렇게 자꾸 절차만 복잡해지니까 이것 없애버리고 법에 의해서 하자는 거고 이게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 같으면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게 존치하는게 좋은데 단, 이것이 어떤 자문의 역할을 떠나서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군수가 비트할 수 없다 하는 명문된 규정이 있으면은 이대로 조치할 이유가 있는데 그런게 없고 그냥 건축위원회만 둔다고 하면은 존치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라. 상위법에서 건축위원회를 두라고 할때는 여기에 대한 유권적인 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솔직하게 간단하게 이야기 해봐요.
○기획실장 정재일 건설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령 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군수 김병오 건축법 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를 군수나(우리 같으면 함양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거기서 결정된 걸 비트할 수아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는데...
이종진 위원 모든 위원회는 다 그럴건데.
○부군수 김병오 우리 내부적인 심사위원회니 이런거는...
이종진 위원 법으로 명문화 돼 있다는 이야기라.
정용규 위원 법으로 명문화 돼 있어, 비트 못한다고?
이종진 위원 비트 못한다는게 아니고 설치해야 된다는게 명문화 돼 갖고 있다는 이야기라. 무슨 비트 못한다 한다 그게 어디 있어?
○부군수 김병오 거기 한번 더 읽어봐요.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가(지방자치단체장) 자기가 결정을 못하는 어려운 사항
이종진 위원 아니지,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어떠어떠한 것은...
  (장내소란)
  법에 있든 없든 어떠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가 따라주는 게 도리야.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못했나는 이야깁니다.
  (장내소란)
  그만 됐어요, 어쩔거라?
  이게 실제로 필요한 위원회의 기구라면은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거는 그대로 시행히 돼야 되는 만큼 다른데는 어찌 되었거나 우리는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은 군수가 따라야 된다는 걸 하나 넣읍시다. 넣었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닐테니까.
임현철 위원 아까 넣기로 타협해 놨죠?
이종진 위원 집행부한테 이야기 말고 우리만 결정하면 돼요.
정용규 위원 건축위원회 이것이 자문기구라고 한다면은
  (『의결기구라요』하는 위원 있음)
  의결기구요? 의결기구라 하는 소리만 듣지 말고 의결기구라 하는 것이 여기 구체적으로 권능에 대해서 명문화 안돼 있는데 기획실장 말만 듣고 하요?
김원식 위원 건축위원회가 의결기구냐 자문기구냐 이것부터 따져놓고 그래야 타협이 끝나지
○기획실장 정재일 4조가 그렇고 시행령 5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군수 김병오 3조 2항에 보면은 법 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을 둘 수 있다, 그럼 4조 2항이 뭐냐 하면은 건축벙에 보면은 건설부장관과
  (장내소란)
  구청장은 이 법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정용규 위원 기획실장, 심의기구라 하면은 허가권자인 군수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지 이것이 의결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라, 그러면 지금 이위원 말씀은 이것이 자문에 해당하는 기구 같으면은 행정절차만 복잡해지니 둘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고, 이것이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 같으면은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고, 단순히 군수인 허가권자의 지식을 넓혀주는 기구 같으면 건축위원회도 결국 건축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건데 무엇 때문에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다 있는데 무엇 때문에 꼭 법상으로 둘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이라.
이종진 위원 심의위원회도 자문기구야, 의결기구 아니다 이거야.
박순근 위원 넘어갑시다. 그거 있으나 마나 한건데.
이종진 위원 결정해야 돼, 우리가.
정용규 위원 자문역할 하고 필요없다 할 것 같으면은 이 건축위원회를 석제를 하든지.
○기획실장 정재일 시행령에 설치해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조례에 안 넣을수가 없습니다.
정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터지게 핏대 올려 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 법으로 다 돼 있는 것 같으면은 법 그대로 해 버리지,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라 하면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해야된다는 말이라, 우리가 불필요한 거는 안해도 된다 그말이라?
○기획실장 정재일 중요한 사항은 또 심의를 해야될 사항을 공직자만 심의할게 아니고 옆에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종진 위원 무마용이구만, 심의위원회에서 그리 했다고...
○부군수 김병오 이위원님하고 정위원님하고 저는 법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이것은 집행부가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좋아요, 그건 맞아요. 횡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 ㄴ사항을 군수가 따라야 된다 이말이야.
○부군수 김병오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는 이런게 문제가 아니지만은 큰 대도시에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맞다 아니다, 떠들어 대면 집행부에서 무슨 이권관계가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걸 좀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이종진 위원 민원인들 무마용이다 이거라.
정용규 위원 부군수님, 이게 말이지요 건설위원회가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는데 허가권자인 군수한테 전문지식을 자문해 주는 역할도 하는 순기능도 있고, 민원인의 입장으로 본다 하면은 건축허가는 빨리 받아야 되겠는데 실제 이때까지 그렇게 해 나왔다 이거야, 건축위원회 도장을 다 못받았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이래 가지고 행정절차만 복잡하게 돼 있는거라,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 김병오 5조를 보면은 운용의 특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놨어요.
이종진 위원 법으로 봐서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설치를 하면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데 적법적으로 심의한 것을 군수가 비트하면은 오히려 당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법을 만든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되었든 법에 위배되지 않는한 적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군수가 따라야 된다는 이 조문을 넣느냐 안 넣느냐 우리의 문제야, 넣도록 합시다.
강선권 위원 집행부에 물어 보지요. 실장님, 아까 이위원 이야기가 그 밑에 단서조항에다가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법적으로 어찌돼요?
○의장 정웅상 가급적으로 하면 따라도 되고 안따라도 되는데.
정용규 위원 죄송합니다. 그건 제 상식으로는요 이게 건축위원회가 어디까지나 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면 그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의결기관이라고 한다면은 그런걸 추가할 수 있지만 의결기관이 못될 것 같으면은 이것도 턱도 없이 감나무에다가 복숭아 나무 접붙이는 격이라요. 이거 안되는 소리라요.
김원식 위원 위원회를 두는게 군수의 권한을 통제하는거라, 안두는게 좋은가 이런 뜻 아닙니까?
이종진 위원 그런데 안둘수가 없는거라, 안두면 법에 위반이기 때문에.
강선권 위원 실장님, 단서조항 그것부터 이야기 해봐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건 넣기가 뭐합니다.
○위원장 홍덕용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혼자 정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자문이나 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걸로 하는데 안 낫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원안대로 하는 게 좋을성 싶습니다.
이종진 위원 뭘 원안대로 해? 유명무실인데 뭐, 이거 전부다 유명무실이라, 심의위원회 하는거 소용없어. 바로 당사자 과장하고 군수하고 소곤소곤 하면 다돼, 심의위원회 소용없어.
정용규 위원 군수 혼자 똘똘 말아서 책임질 일을 자문위원 핑계 대 가지고.
○부군수 김병오 여기 뒤에 5조, 6조, 7조 쭉 들어보면 아까 내가 처음에 보기 전에 이야기 한것처럼 방화벽을 설치해야 된다, 뭣을 해야된다, 법에 없는 걸 이걸 넣어야 되겠느냐, 안넣어도 되겠느냐 그런 아주 어려운 걸 법에도 없고 뭐한걸 심의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부 허가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를 한다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종진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요, 아까 부군수님 안계실 때 우리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명문화가 안될 것 같으면은 이 자리에서 군수의 확인이라도 받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부군수도 말 못할거야, 위원장 밖에 안되니까, 아무리 높게 돼 봐야 심의위원회 위원장 밖에 안될거야, 군수가 아니라서 그래도 적어도 군수가 공식석상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적법일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따라야 되겠다는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라.
정용규 위원 그럼 그 군수 가고 나면 또 새 군수한테.
이종진 위원 또 들어야지요.
  (장내웃음)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위원회가 유명무실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거요.
○의장 정웅상 그러니까 군수가 판단하기 어려운 걸 군수가 자문을 얻어 가지고 맡은 수에 군수도 안따라 주겠나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강제조항을 어찌 넣느냐 말이지.
이종진 위원 우리가 이제까지 각종 위원회에서 군수가 그렇게 했으면 이런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결과가 자문기구가 되었든 뭣이 됐든 실제 필요없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운영됐다 하는게 결과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재론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의장 정웅상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제도상 형식적으로 갖춰놓은 것이지...
○부군수 김병오 그것은 그렇고, 여기 5조에 보면 읽어볼게요.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군.구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이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직할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할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33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 및 제53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배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는 때에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축물의 건축과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의장 정웅상 그건 필요없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만 우리가 토론하면 되는건데.
○부군수 김병오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박순근 위원 보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우리가 힘을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단체장이 좀 마음에 안들고 하면 비트해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한다.
정용규 위원 자문위원회에다가 무슨 강제조항을 넣나?
박순근 위원 강제조항 없으면은 앞으로 자문을 적극 활용해서 결정하라고 하면 되는거지 뭐.
○부군수 김병오 심의를 한다 했지 자문에 응한다 소리는 안했거든요.
정용규 위원 심의나 자문이나 결정을 해서.
강선권 위원 그렇지만은 법상으로 하게 돼 있고 타 군에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안할 수는 없는거거든요. 여기서 보완을 해 가지고 통과가 되는걸로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정용규 위원 그냥 이대로 존치합시다.
○의장 정웅상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 이리 됐을적에 그러면 군수가 허가권자인데 군수가 노(NO) 해 버리면 그걸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장내소란)
○위원장 홍덕용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때문에 아까 이야기 했는데 그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여리 보니까 위험물 취급이 중심 상업지구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상업지구도 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위험물 취급허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런거는 좀 규제를 해야돼요. 주유소하고 LPG가스 그것만 하면 되겠더라고.
이종진 위원 해당되는 곳은 일반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 두군데 뿐이지요? 거기서 위험물 그거 다 빼시오.
정용규 위원 21조에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거기도 있어요.
이종진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이걸 빼면 기존 하고 있는 주거지역.
○위원장 홍덕용 그건 상관없어요.
정용규 위원 여기 보면 근린상업지역이라고 있어요. 일반주거지역하고 상가하고 같이 있는데 이걸 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이렇게 돼 있는데 총포판매소만 그대로 존치하고 주유소하고 위험물취급소는 삭제합시다.
임현철 위원 그 조항에서 주유소하고 그런건 다빼라니까.
정용규 위원 주유소하고 액화가스취급소하고 위험물취급소는 싹 뺀다 말이라, 총포사 그것만 놔두고.
○기획실장 정재일 그리되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해놓고요. 그 안에 괄호내의 것만 없어집니다.
[○주택계장 채정술 그런데 18조의 경우는 그렇게 할 경우 기타시설은 된다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8조는 11항 관계는 없애 주든지...]
임현철 위원 11항은 없어져.
○기획실장 정재일 18조는 11항이 없어져 가지고 12항이 11항이 되고 그렇게 하나씩 당겨집니다. 19조도 10항 없어집니다.
정용규 위원 20조도 보면 위험물 처리시설, 주유소, 위험물취급소...
○기획실장 정재일 20조는 밑에 안에것 2개만 없어집니다.
○부군수 김병오 위험물취급법에 의해 가지고 소방법에서 그걸 하도록 돼 있지?
[○주택계장 채정술 상위법상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소방법상에서는 아무런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할 수 있다 이거지 꼭 해야된다는 거는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러면 강제법이지 “할수 있다” 하면 그건 괜찮아, 안해도 돼.
○위원장 홍덕용 그러면 20조 주유소, 위험물취급소, 두 개...
○기획실장 정재일 18조에 11호가 없어집니다. 19조는 10호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20조는 주유소하고 위험물취급소, 괄호내의 것 2개만 없어집니다. 21조도 7항에 주유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괄호내에서 이것만 없어지고 13페이지 총포판매소에 한한다 하는 이것만 남고 그 다음 22조는 13호에 주유소, 괄호내의 것만 변경됩니다. 괄호내에는 “총포판매소에 한한다” 그것만 남습니다.
  그다음 23조는 이것도 주유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이것만 삭제됩니다. 그다음 24조는 해당이 없고, 25조도 해당이 없습니다. 26조도 해당이 없고, 27조.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덕용 다음에 25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 용적율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홍덕용 먼저 건폐율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두 번째 것이 일반주거지역 60/100.
이종진 위원 그건 좀 좀더 올려줘야 안되겠나, 다른데는 10%씩 다 올렸던데.
[○주택계장 채정술 법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겁니다.]
김원식 위원 전부 다 상한선입니까?
[○주택계장 채정술 예.]
박순근 위원 생산녹지 이런데도 그래요? 이거 법 상한선이라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덕용 36페이지 건축물의 설비 온돌시공자에 대해 아까 말씀 있었는데.
이종진 위원 높이는 어찌 돼요?
○위원장 홍덕용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최고 높이가 얼마 돼 있어? 인접지역 관계없이 최고 몇층 짓게 돼 있어?
[○주택계장 채정술 최고 층수관계는 아까 일조권 관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강석천 위원 그런데 “1.8배로 한다” 이거는 뭡니까?
이종진 위원 그거는 아까 이야기 한거고, 용적율에 대해서는 얼마라, 밑에 100평일 경우에는?
[○주택게장 채정술 100평일 경우에 용적율이 일반주거지역에는 300%가 됩니다.]
이종진 위원 3층이네.
[○주택계장 채정술 100평으로 다 올리면 3층까지 가능합니다. 대지가 100평에 10평짜리로 지면은 층수가 올라갑니다.]
이종진 위원 아니 건평이 100평일때는 그러니까 밑바닥층의 건평이 100평일때는.
[○주택계장 채정술 저희들이 용적율을 대지로 정해 놨거든요. 건평 짓는걸로 정해 놓은게 아니고 대지분의 300%까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대지가 100평 같으면은 300평 지을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평짜리로 지면은 한 없이 올라가고 50평짜리로 지면 좀 적게 올라가고.]
정용규 위원 채게장, 일반주거지역에 건폐율이 60% 같으면 60평에 대한 300%가 아니고 전체 대지에 대한 그러면 180평을 짓는게 아니고 3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기획실장 정재일 문제가 하나 더 있는게 건축물 높이 제한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로 1.5m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계장 채정술 그 규정에 보면은 도로에서 도로폭 보다도 1.5배 이상 올라가면 안되고,  정북 방향으로....]
이종진 위원 높이는 얼마라도 괜찮은데 다음에 교산리에서 높이 때문에 시비가 있을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요?
정용규 위원 먹을수도 있는데 안줄수도 있다 그말인가보네.
강석천 위원 그거하나 물어봅시다.
  60평 대지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예를들어서 30평 집을 짓는데 거기 따라서 좀 올려가지고 다락방을 넣는다 말입니다. 한가운데 높이를 1m 80㎝로 돼 있는데.
[○주택계장 채정술 그건 법이 바뀌어서 1.5m로 되었습니다.]
강석천 위원 왜 그렇습니까?
[○주택계장 채정술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은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아니고 법 자체가 전에는 1.8m였는데 1.5m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2층에 적용 안되는 높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9장 건축물의 설비 36페이지입니다.
  온돌의 시공자에 대해서 아까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니까 단층은 허가없어도 하도록 하고 2층 이상은 허가 있는 사람이 시공해야 된다는거고, 단층에 20평 짜리는 괜찮고 30평짜리는 안된다는 거는 말이 되나 그말이지.
김원식 위원 그것도 어느정도 줄여야 되지, 단층도 100평을 지을수가 있고.
이종진 위원 단층 100평 짓는사람이 어디 있어?
[○주택계장 채정술 저희들이 왜 85㎡로 했느냐 하면은 국민주택 기준이라요. 85㎡이하는 국민주택이라 해서.]
강석천 위원 그런데 게장님, 이거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의지로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농촌에서 집을 짓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은 사람들한테 하게 된다 하면은 이것도 부담금을 주민들한테만 준다고 봅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이 평수를 높이자 이거라.
강석천 위원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은...
이종진 위원 채계장, 무면허가자가 할 수 있는게 25평이라 현재? 보통 촌에 집 지면은 약 30여평 하거든. 요즘 25평 짓는 사람 없어.
강석천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줘 가지고 질문합시다.
  온돌시공자 자격증을 가졌다 할 것 같으면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부담이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이제껏 없었던걸 제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페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진 위원 그런데 그건 특혜가 아니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도 읍 같은 데는 모르지만 촌에 짓는게 보통 30평은 다 지어요. 그러니까 단층일 경우에 35평 정도로 올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거라.
○의장 정웅상 온돌이라 하는 것은 보일러도 해당되고 가스나 연탄 떼는 것도 해당이 된다 말이지? 그러니 전기도 해당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자 이런 모양인데.
강석천 위원 좀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자격 없을 것 같으면은 전기회사에서 주지도 않습니다. 이거 보일러 시공은 20평이고 30평이고 도시같은데서는 보통 짓습니다. 이것 짓는데 근 40여평까지 이렇게 2층까지 하는데 자기네들 손으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강선권 위원 그러니까 현재 말이요, 현재 어떤 법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 법에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주택계장 채정술 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강선권 위원 그거는 전부다 너 나 할 것 없이 무자격자가 전부다 하고 있는데.
이종진 위원 현재 면허소지자가 함양군내에 몇 명이라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기존 신고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갖추면은...
이종진 위원 그런데 업체라고 하면 내가 업체의 대표로서 자격을 갖고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은 전부 무면허자야.
○산업과장 권위수 저희들이 지정을 받을 때 기술자격이 2명에 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채용할 때 기술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사람이 아니면 취급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강선권 위원 돈을 좀 줘야 되겠지 그걸 할려면은...
강석천 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부담금만 더 많이 주는거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규 위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에 한해서는 평수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농가주택이 영세민 주택에 한해서는 영세민이 요새 주택자금 받아 가지고 집 짓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그걸하고, 상가주택에 한해서는 그걸 적용하자는 거라요.
이종진 위원 도시계획 안의 건물은 안되고 도시계획 밖의 건물 거기는 무면허자도 관계없다.
정용규 위원 우리 동네 같은데는 도시계획 안이라도 촌에보다 더해요.
강석천 위원 위원장님 이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선 안에서 몇평만 한하고 도시계획을 제외하고는 구애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정용규 위원 그건 곤란하지요.
○부군수 김병오 우리 함양군의 경우는 수동 같은데는 정주권 시설한다고 도시계획 비슷하게 해 가지고 거창하게 짓는 집에다가 적용 안시키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정용규 위원이 이야기 하는 농가용 주택 이런거는 제외한다는 그거는 오히려 안전성이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촌에 짓는 사람이 농가주택이지 뭐라, 그러니까 정주권 거기만 빼고 나머지 농가주택은.
박순근 위원 정주권 개발하는데 농가주택이 많은데요?
○부군수 김병오 그럼 이게 맞을성 싶어, 85㎡, 25평 이하는 온돌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여기 해 놨네.
  (장내소란)
○위원장 홍덕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평수를 5평만 더 올리면 되겠습니다. 30평 정도.
○기획실장 정재일 이 밑에 보면 온돌의 바닥 면적 합계가...
○의장 정웅상 100㎡로 하면 되겠네. 15평으로 돌려 버려.
이종진 위원 이봐요. 법은 그리 해서는 안되는 거라, 아까 보니까 신고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100㎡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밑에 괄호 내에서 “온돌의 바닥면적” 이거는 지워야 되고.
○기획실장 정재일 그러면 85를 100으로 해 가지고 밑에 괄호내서...
○부군수 김병오 이건 법에 제한이 없지?
임현철 위원 전문위원 잘 적었어요?
○전문위원 곽병인 예.
정용규 위원 100평방미터.
○전문위원 곽병인 여기 보면 1항 1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이렇게 돼 있고.
이종진 위원 그러니까 25평 이하는 그걸 30평으로 하자 이거라.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밑에 2항은요, 단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단서는 100㎡ 이하는 안해도 된다 이말입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강석천 위원 국가고시 받은 사람들이 함양군에 몇 명쯤 됩니까?
○위원장 홍덕용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개정조례 원안중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조금전 토론과 축조심의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 제18조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2호를 11호로, 13호를 12호로, 14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9조 제10호를 삭제하고, 11호를 10호로, 12호를 11호로, 13호를 12호로, 14호는 13호로 하며, 제20조 제9호중 괄호안 주유소 위험물취급소를 삭제하며, 제21조 제7호중 괄호안 주유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를 삭제하고, 제22조 제13호중 괄호안 주유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를 삭제하며, 제23조 제8호 괄호안 중 주유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를 삭제하고, 제64조 제1항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로 하고, 제2호 괄호 “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하고, 기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덕용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진 위원 어떻게 가결된거라?
○위원장 홍덕용 금방 낭독해 드린 원안대로입니다.
이종진 위원 수정안 원안대로? 그걸 분명히 해야지.
○위원장 홍덕용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제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조레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정웅상
○출석공무원: 4명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산업과장 권위수
  새마을과장 이창수
[보고사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덕용
                       간  사 강석천
           (5월 31일자)
○의안 회부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5월 29일자 회부됨.
○심사된 안건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월 31일자)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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