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3월 23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과 협약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하는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입니다.
  평소 함양군 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18-1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군 인구 늘리기 지원 요건을 확대․완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전입을 유도하고, 전입정착금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정의는 “전입세대란 전입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를 “전입세대란 전입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로 개정하여 전입자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자격으로서 제2항 중 “6개월 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고”를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로 변경하여 민법 제18조(주소)제2항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규정에 따른 법령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지원조건을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신청․지원 절차는 제2항 중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8호)”을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으로 개정하여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지원 내용․업무 관장은 “1회에 한하여”를 “전입 후 최초 1회에 한정하여”로 개정하여 전입 장려 지원 방법 및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매분기 마다 지원하는 “고등학생 학자금”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었고, “1인 세대 10만원, 2인 세대 20만원, 3인 세대 30만원, 4인 이상 세대는 100만원의 전입정착금 지원”을 “1인 세대 20만원, 2인 세대 30만원, 3인 세대 50만원, 4인 이상 세대는 100만 원의 전입축하금 지원”으로 개정하여 전입축하금 지원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의2 지원대상 및 자격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어야 한다. 다만 동거인을 제외한다.”를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이어야 한다. 다만, 전입하는 사람이 세대주와의 관계가 친족 이외의 동거인인 경우에는 전입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전입세대의 범위를 “가족”에서 “친족”으로 확대하고, 동거인을 전입축하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전입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의3 지원 내용 및 절차는 제3항 중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전입 장려 지원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전입 장려 지원금 지급 기간을 단축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민법」 등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합의는 관련부서와 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하단)

○. 질 의
(10시08분)

○위원장 박준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인구늘리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하는 만큼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조례도 개정해가면서 하시는 그런 노력에 저희들이 항상 또 수고한다라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원내용에 대해서, 전입세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가구원 수가 몇 년 동안 객지에 살다가 이제 본가로 전입을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혀 전입축하금 이런 혜택을 볼 수 없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조례상에는. 그거는 그렇습니까? 세대만이, 전입세대만이 축하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기존 있는 세대에 가구원…
김정희 위원 가구원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불공평하지 않는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세대만 지원을 지원 및 대상자격에도 보면 동거인은 이번에 확대를 해서 해 준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별도 세대원으로 인정해서.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가구원으로 전입했을 때, 세대가 아닌 가구원으로 전입했을 때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이 그게 명시가 안 되어져 있어서, 세대만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전입세대. 그래서 이게 전입, 세대원 전입자 이런 식으로 조금…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입자 그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세대에 1명 들어오는 것도 전입세대라고 볼 수 있는 해석을…
김정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1인 세대, 2인 세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좀 불합리한 게, 1인 세대는 20만 원인데 2인 세대는 30만 원 그러면 2명이 오지만 한 사람당 15만 원밖에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잖아요. 이런 것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그냥 전입자에 대해서라는 그런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인당 1인 세대는 20만 원 이런 것보다도 1인당 2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왕 주려고 하는 정책이니까 그 전입을 유도하고, 우리 군에 더 많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베푸는 정책이니까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부 전입일 경우는 혜택을 안 받고 동거인으로 들어오면 혜택을 보고 이런 경우는…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동거인으로 전입이 들어와도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일부세대원으로 전입을 해도 이거 똑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거는 한번 좀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공무원들이 많이 홍보는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전입한 사람들이 6개월이 경과돼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알아서 신청을 과연 다 할까. 그게 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신청하도록.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이거는 주민등록 전입할 때 전입하는 당시에 이거는 다 홍보를 하는데, 요새는 온라인으로 온라인 시스템이…
○지방기록연구사 감재연 저희가 6개월 경과하면 전입정착금 해당대상세대에 홍보를 다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문자도 보내고 안내공문도 발송을 해주면 좀 더 친절함을 느끼지 않을까 전입하시는 분들이. 그런 적극적인 행정처리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그거는 홍보를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올 때 전입할 때도 홍보를 하지만…
김정희 위원 6개월 지나면 신청한 달 그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6개월 되는 달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안내공문도 발송을 좀 하시고 그런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그래서 그걸 그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페이지 14조의 3항을 그리 바꿨습니다, 7페이지 3항.
김정희 위원 4항을 삭제를 하고 3항을…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지금까지 해온, 전에는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리 했는데 지금은 바꿔가지고 10일까지 지원대상자 지원금을 지급하고 행정에서.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세대가 아닌 세대원으로 들어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때는 신청서 양식도, 지원신청서 양식에도 이게 수정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신청서 양식에도 “전입세대현황” 이렇게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전입자현황”이라고 하든지 이것도 좀 고칠 수 있도록 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인구늘리기 정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전입신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큰 뭐가 없잖아요, 그죠? 국가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입정책 아닙니까? 출산장려운동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이지만, 이 전입신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거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시단위에는 군 단위 같이 그렇게 안 그러고 또 일부, 우리 도내만 해도 양산시라든지 김해시 이런 데는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사실은 굳이 이리 안 해도 되는데…
이경규 위원 국가 정책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런 조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조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물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인구가 어떤 지역에 있든지 관계없는데, 지방의 소규모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또 관련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에 비례해서 교부세도 지원해주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을 할 때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다보니까…
이경규 위원 대한민국의 헌법 제14조의 규정에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돈 10만 원, 20만 원 준다고 해서 과연 거주이전까지 중요한 그런 혜택이 주어질는지 모르겠고, 조례 이거 바꾼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출산장려의 정책을 한다든지 진짜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어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게 낫지, 대한민국 어디가도 주민등록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 온다고 해서 축하금을 주고 하는 이런 거는 각 지자체 전부다 공히 정부 정책적으로 이거는 없애야 되는 그런 어떤 조례 같아요. 우리 군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 한다고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더 올린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 의문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준다고 해서 꼭 전입할 사람이 전입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워낙 인구가 절실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오는 분들이, 조금 더 기분 좋게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대책으로…
이경규 위원 다른 시군에 하는 이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는 그런 거는 답습하지 말고, 진짜 함양군에 필요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한번 만들도록 건의를 하고…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시책을 최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경규 위원 인구늘리는 시책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시책 말고 진짜 좋은 시책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실장님 물론 홍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우리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발굴하고 찾아서 스스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더 연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급적용은 참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우리가 소급적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16년 1월에 한번 했고, ’16년 5월에 했고, ‘17년 7월에 했어요. 이 조례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소급적용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원칙은 관계법이나 규정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 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우리가 전입을 해오라고 독려를 하고 또, 오시는 분들 많이 오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가 인센티브를 다만, 조금이라도 주면서 우리가 이리 함양군으로 옮겨오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빨리 시행해가지고 다만 1명이라도 연말에 인구를 덜 줄어들도록 하기 위해서 시책을 시행하다보니까 그 때 즉시 할 수 있고 효력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좀 관계자들이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소급적용해주시라는 그런 걸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런데 참 옹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 이게 절대 절명의 위기도 아니고, 무슨 재난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소급은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누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아! 이거는 빨리 어떻게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수습을 해야 된다’는 이럴 때 해놓고 소급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진행 다 시켜놓고 의회 와서 이렇게 해달라는 그거는 참 우리 의회도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렇게 급했다라면 시작할 때 의회에 찾아오시면 안 됩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인구가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홍보도 하고 이 선을, 4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양해라도 구하시고 이렇게 해주면 서로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참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저희들도.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맞습니다. 작년에 이런 시책을 추진할 때 사실은 와서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부칙 제2조에 보면 전입축하금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했는데 그 때 소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그 당시 작년 11월경부터 인구가 자꾸 줄어가지고 작년 연말에 4만 이하로 떨어질까 싶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그리해가지고 연말에 인구를 4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인구를 조금이라도 전입을 많이 시키는 과정에서 집중 홍보를 하고 그리해가지고 그 때 사실은 유지를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우리가 실적이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러면 2018년 1월 1일도 아니고 2017년 12월 1일부터 하게 된 것도…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연말에 4만 이하로 떨어질까 싶어서 그 때부터 실적을,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전입을 제대로 안한 분들 그런 분들을 바로 즉시 적용을 해주라고 우리가 부탁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하여튼 소급적용은 정말 필요할 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조례도 명확하게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조례도 깔끔하게 세대보다도 ‘전입인’이라든가 ‘전입자’라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될 거를, 전입세대라 하니까 이게 헛갈리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만 원이다, 15만 원이다 돈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돈 얼마나 우리 군세가 나가겠습니까? 아예 좀 더 많이 줘도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안을 보고 드립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6호 그리고 제14조의2 제2항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5분)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박상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우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의안번호 2018-2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된 조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일몰기한 경과에 따른 기한연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서 그 근거를 두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2항의2에서 감면율 변경을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100분의100에서 100분의5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기존 자동이체에 대해서만 공제적용 했던 것을, 신용카드에 의한 자동이체방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적용하고, 전자송달 신청만 하여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습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39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 입법예고 등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3호,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로 표준안에 따라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안 제4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두는 것이며, 안 제5조는 납세보호관의 임명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6급 상당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할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지식경험을 갖춘 사람을 선발기준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으로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이상인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5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전부개정조례안과 65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 납세보호관 제도 운영 추진계획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의안번호 2018-4호입니다.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조례를 조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 부과·징수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115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하단)

○. 질 의
(11시02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세감면조례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이 문화재에 대한 감면도 일몰제가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박상규 문화재 주변에 보면 개인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우리 함양군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문화재 주변 사유권재산에 대해서 제재를 주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 그리고 또 보면 “그 재산 및 해당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 등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일부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되어져 있으면 그냥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굳이 우리 이 법에서도 보면 재산세를 면제를 그냥하면 되는데,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3년마다 이걸 또 개정을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박상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면제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2020년 12월 31일까지 또 이걸 일몰제를 적용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박상규 저희들이 일몰제를 지정을 안 해주면…
김정희 위원 다른 이제 우리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년마다 일몰제를 정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보면 “3년의 기한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세 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보면 어떠어떠한 경우에 일몰제를 적용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는 일몰제 적용 그게 없거든요,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그래서 굳이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는 일몰제를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일몰제를 계속하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도 계속 다른 토지와 같이 3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보면 일몰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문화재법에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 지방세법에도 그렇고 없지만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몰제를 넣어놨습니다.
  물론 상위법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김정희 위원 해놔도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재무과장 박상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우리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이것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하는데, 이런 공제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규 저희들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때에도 그 고지서 안내에서 되도록 전자송달이라든지 신용카드 이체를 하도록 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지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연간 한번 납부를 했을 때, 연초에 했을 때 10% 감면해주는 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몰론 각 읍면에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 몰라서 안 하는, 우리 관을 방문을 하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자동이체 신청을 많이 하는데, 전자송달 방법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자송달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고지서에 안내할 때 좀 더 상세하게, 그런 방법도 좀 상세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조례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함양군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종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시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상위법, 지방세기본법에도 2017년 12월 26일자로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이 제대로 되려면 세무부서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해놨는데, 조직관리 부서에서 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우리가 기구개편 할 때 이걸 안 해주면 또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지니까 이 조례를 할 때, 제정하실 때 조직관리 부서에 반드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상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 외 부서에, 재무과가 아닌 외 부서에 둘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거는 조직관리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7월 정기인사 때는 반영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반드시 기구개편에 포함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협조 좀 많이 해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무부서에서 하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하느라고 해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주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주민 입장에서 더 분석하고 또 상위법령하고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좀 더 보호해주고 또 구제를 해줄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공무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지나갔는데 내가 이거 아까 과장님한테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를 사실상 재산세에 대한 감면이기는 하지만, 도세는 보니까 도세감면조례는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로 아직 기한이 남아 있어서 적용이 이제 6월 1일 기준이죠, 재산세가? 피해를 본 주민은 없지만 이게 사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개정하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셔서, 특히 우리 재무과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신경을 써셔가지고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13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희 위원 사실은 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이거는 일몰제를 적용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그만 죽 해오는 대로 계속 그냥 해오는 것 같은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문화재는 일몰제가 적용이 안 되어져 있거든요.
○위원장 박준석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정복만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복만입니다.
  2018년 금년에도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 박병옥 부의장님, 김정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저희 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5호,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여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의 해외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유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첫째, 자매결연협약안 추진 배경은 2015년 4월 21일 베트남 남짜미현과 우호교류관계를 맺은 이래, 양도시 대표단의 상호간 산삼축제 방문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도시간 관계가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교류 단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결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상호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여 경제교류, 민간교류 및 상호간 공동협력사업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의 협력기반을 강화코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2015년 4월 21일 베트남 꽝남성장의 주선으로 남짜미현과 우호교류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30일에는 남짜미현 대표단의 우리군 제12회 함양산삼축제 방문이 있었고, 2016년 4월 17일에는 우리군 대표단이 남짜미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28일에는 남짜미현 대표단의 우리군 축제 방문이 있었고, ‘17년 6월 10일에는 우리군 대표단의 제1회 남짜미현 녹린삼축제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새마을협의회의 회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짜린유치원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때 군비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유치원 건립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같은 해 9월 8일에는 남짜미현 대표단의 제14회 함양산삼축제 방문이 있었고, 같은 해 작년 12월 15일에는 우리군 대표단의 한국의 날 기념행사 표창수여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번째,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베트남 남짜미현과 함양군은 산삼축제 등 상호간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중인 3개국 4개 도시 중 가장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남짜미현은 함양군과 결연의지가 확고합니다.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의 해외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협약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 질 의
(11시26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남짜미현하고 우리 군하고는 주로 자매결연을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남짜미현에서도 결연의지가 확고하다라는 말씀도 과장님께서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남짜미현 인구가 2만 7,000여 명 되고 상당히 작은 도시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류를 하고 하는 데는 상호간에 서로 협력도 잘되고 할 지 모르지만, 우리군 농․특산물 수출하고 하는 데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베트남에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농․특산물을 가공상품 이런 것도 수출을 하고 했는데, 이 남짜미현하고 결연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베트남 전역에 우리 함양군의 농․특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그렇습니다. 남짜미현은 실제 인구가 2만 7,000에 불과하지만 지금 전에 우리나라 ‘70년대 후반 정도의 그런 생활수준입니다. 국민소득으로 보면 한 200달러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아주 우리나라하고는 10배 이상의 경제적인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서 이리 보니까 작년에 제가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우리 군과의 결연관계 이걸 맺기 위해서 상당히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또, 주민들도 상당히 공산주의 국가지만 나름대로 뭔가 경제적으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보여지고 그리고 농산물수출 관계 이거는 우리 저쪽에 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노이 큰 도시에 해갖고 한인회를 통해 갖고 상당히 많이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위원님들이…
김정희 위원 그래 이런 작은 도시하고 작은 농촌지역인데 여기도 보니까, 이런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문화교류도 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우리 군에 그래도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자매결연을 하고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고 하는 것은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고 이런 것도 우호협력을 맺고 하는 이런 것은 좋은데, 우리군하고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박병옥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 즉 말하자면 우리가 혼사를 하더라도 서로가 상당히 비슷한 수준급에서 혼사를 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 이런 부분에도 서로 어떤 경제나 인구나 서로 상호간에 전반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고 편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상대끼리 자매결연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함양의 인구도 절반밖에 안 되고, 경제성을 봐도 아주 저조한 그런 곳인데, 실제 우리 함양군에서 무슨 득이 될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나은 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점이 있는 나라하고, 지역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해서 다소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32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박상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3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3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년 3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3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2018년 3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 및 자매결연 협약안은 2018년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