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3월 23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과 협약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하는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함양군 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18-1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군 인구 늘리기 지원 요건을 확대․완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전입을 유도하고, 전입정착금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정의는 “전입세대란 전입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를 “전입세대란 전입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로 개정하여 전입자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자격으로서 제2항 중 “6개월 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고”를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로 변경하여 민법 제18조(주소)제2항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규정에 따른 법령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지원조건을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신청․지원 절차는 제2항 중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8호)”을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으로 개정하여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지원 내용․업무 관장은 “1회에 한하여”를 “전입 후 최초 1회에 한정하여”로 개정하여 전입 장려 지원 방법 및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매분기 마다 지원하는 “고등학생 학자금”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었고, “1인 세대 10만원, 2인 세대 20만원, 3인 세대 30만원, 4인 이상 세대는 100만원의 전입정착금 지원”을 “1인 세대 20만원, 2인 세대 30만원, 3인 세대 50만원, 4인 이상 세대는 100만 원의 전입축하금 지원”으로 개정하여 전입축하금 지원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의2 지원대상 및 자격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어야 한다. 다만 동거인을 제외한다.”를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이어야 한다. 다만, 전입하는 사람이 세대주와의 관계가 친족 이외의 동거인인 경우에는 전입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전입세대의 범위를 “가족”에서 “친족”으로 확대하고, 동거인을 전입축하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전입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의3 지원 내용 및 절차는 제3항 중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전입 장려 지원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전입 장려 지원금 지급 기간을 단축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민법」 등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합의는 관련부서와 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답변은 앉으셔서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하단)
○. 질 의
(10시08분)
실장님 인구늘리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하는 만큼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조례도 개정해가면서 하시는 그런 노력에 저희들이 항상 또 수고한다라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원내용에 대해서, 전입세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가구원 수가 몇 년 동안 객지에 살다가 이제 본가로 전입을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혀 전입축하금 이런 혜택을 볼 수 없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조례상에는. 그거는 그렇습니까? 세대만이, 전입세대만이 축하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실장님 인구늘리기 정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전입신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큰 뭐가 없잖아요, 그죠? 국가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입정책 아닙니까? 출산장려운동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이지만, 이 전입신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거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급적용은 참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우리가 소급적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16년 1월에 한번 했고, ’16년 5월에 했고, ‘17년 7월에 했어요. 이 조례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소급적용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급했다라면 시작할 때 의회에 찾아오시면 안 됩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인구가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홍보도 하고 이 선을, 4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양해라도 구하시고 이렇게 해주면 서로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참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그 때 우리가 실적이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해놨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이다, 15만 원이다 돈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돈 얼마나 우리 군세가 나가겠습니까? 아예 좀 더 많이 줘도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6호 그리고 제14조의2 제2항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5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등단)
○. 제안 설명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우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의안번호 2018-2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된 조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일몰기한 경과에 따른 기한연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서 그 근거를 두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2항의2에서 감면율 변경을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100분의100에서 100분의5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기존 자동이체에 대해서만 공제적용 했던 것을, 신용카드에 의한 자동이체방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적용하고, 전자송달 신청만 하여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없습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39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 입법예고 등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3호,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로 표준안에 따라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안 제4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두는 것이며, 안 제5조는 납세보호관의 임명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6급 상당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할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지식경험을 갖춘 사람을 선발기준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으로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이상인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5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전부개정조례안과 65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 납세보호관 제도 운영 추진계획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의안번호 2018-4호입니다.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조례를 조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 부과·징수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115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하단)
○. 질 의
(11시02분)
먼저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세감면조례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이 문화재에 대한 감면도 일몰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굳이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는 일몰제를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일몰제를 계속하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도 계속 다른 토지와 같이 3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물론 상위법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몰론 각 읍면에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 몰라서 안 하는, 우리 관을 방문을 하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함양군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종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시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상위법, 지방세기본법에도 2017년 12월 26일자로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이 제대로 되려면 세무부서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해놨는데, 조직관리 부서에서 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우리가 기구개편 할 때 이걸 안 해주면 또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지니까 이 조례를 할 때, 제정하실 때 조직관리 부서에 반드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13분)
먼저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함양군수 제출)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등단)
○. 제안 설명
2018년 금년에도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 박병옥 부의장님, 김정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저희 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5호,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여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의 해외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유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첫째, 자매결연협약안 추진 배경은 2015년 4월 21일 베트남 남짜미현과 우호교류관계를 맺은 이래, 양도시 대표단의 상호간 산삼축제 방문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도시간 관계가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교류 단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결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상호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여 경제교류, 민간교류 및 상호간 공동협력사업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의 협력기반을 강화코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2015년 4월 21일 베트남 꽝남성장의 주선으로 남짜미현과 우호교류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30일에는 남짜미현 대표단의 우리군 제12회 함양산삼축제 방문이 있었고, 2016년 4월 17일에는 우리군 대표단이 남짜미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28일에는 남짜미현 대표단의 우리군 축제 방문이 있었고, ‘17년 6월 10일에는 우리군 대표단의 제1회 남짜미현 녹린삼축제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새마을협의회의 회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짜린유치원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때 군비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유치원 건립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같은 해 9월 8일에는 남짜미현 대표단의 제14회 함양산삼축제 방문이 있었고, 같은 해 작년 12월 15일에는 우리군 대표단의 한국의 날 기념행사 표창수여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번째,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베트남 남짜미현과 함양군은 산삼축제 등 상호간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중인 3개국 4개 도시 중 가장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남짜미현은 함양군과 결연의지가 확고합니다.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의 해외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협약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 질 의
(11시2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류를 하고 하는 데는 상호간에 서로 협력도 잘되고 할 지 모르지만, 우리군 농․특산물 수출하고 하는 데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베트남에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농․특산물을 가공상품 이런 것도 수출을 하고 했는데, 이 남짜미현하고 결연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베트남 전역에 우리 함양군의 농․특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가서 이리 보니까 작년에 제가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우리 군과의 결연관계 이걸 맺기 위해서 상당히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또, 주민들도 상당히 공산주의 국가지만 나름대로 뭔가 경제적으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보여지고 그리고 농산물수출 관계 이거는 우리 저쪽에 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노이 큰 도시에 해갖고 한인회를 통해 갖고 상당히 많이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함양의 인구도 절반밖에 안 되고, 경제성을 봐도 아주 저조한 그런 곳인데, 실제 우리 함양군에서 무슨 득이 될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나은 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점이 있는 나라하고, 지역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해서 다소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32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박상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3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3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년 3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3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2018년 3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 및 자매결연 협약안은 2018년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